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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53회 제2건설위원회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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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기중 접수된 진정처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양사면 인화리 산 416번지외 3필지에 소재한 부광석재산업사 대표인 김영자가 우리 군의회에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전정서를 접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진정서 처리를 위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정서 해당과장님 산림과장께서 진정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진정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부광채석장에 탄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원인은 서울 광진구 노유동 57-103 극동아파트 2-607 부광석재산업사 김영자가 되겠습니다. 탄원요지는 당초 김영자가 허가를 득하여 ’94년 8월8일 창석개발 조순선씨에게 명의변경을 하였으나 (주)창석개발 조순선이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 3월15일까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시는 채석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하고도 계속 채석작업을 한 사유 및 복구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번째, 나항에 가서는 채석허가구역이외 초과 채취한 지역의 처리는? 또 세번째는 채석연장허가를 취소당함으로써 허가의 불이익 및 석산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가항에 대해서 본 채석장의 채석허가는 당초 엄치헌의 처인 김영자 명의로 건축 토목용도로 허가를 득하여 ’94년 8월8일 (주)창석개발 조순선에게 건축토목용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명의변경하여준 사항으로써 조순선에게 명의변경시 복구비를 양도양수변경하여야 하나 당시 (주)창석개발 조순선이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는 대상자로서 허가증 수령시 허가증 수령인이 엄치헌이었으며 수령후에도 양도자인 김영자 및 엄치헌 (주)창석개발 조순선에게 수차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였으나 예치하지 않아 ’96년 3월15일까지 복구비를 미예치시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예치하지 않아 허가취소를 검토하였으나 양도양수자 분쟁으로 채취실적이 미비하였으며 허가취소시 복구관계가 문제가 있어 허가취소치 못하고 채취기간이 만료되어 명의변경수허가자인 (주)창석개발 조순선에게 복구명령을 발하였으나 복구를 이행치 않아 대집행을 하기 위한 복구설계도를 작성 중이며 복구설계 완료후 복구하되 복구비를 미예치하였다 하더라도 복구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이행시는 복구비용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나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이외의 초과채취지는 불법채취사항으로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의법토록 하겠습니다. 다항에 대하여는 본 채석장은 ’96년 7월22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채석허가기간 연장허가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나 허가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채석허가 신청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2항제3호 및 산림청예규 제447호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취급요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채석이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동의여부 확인을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동의가 필요한 바 신규채석허가 신청지는 주민의 동의를 득해야 허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정서에 대한 산림과장의 설명내용에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그동안 ’94년 8월8일부터 ’96년 3월15일 그러니까 복구비를 예치치 않을 때는 허가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96년 3월15일까지. ’94년 8월8일부터 ’96년 3월15일까지는 토석채취를 사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했는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당초에 허가가 났을 때는 일부 했습니다. 일부 하다가 우리가 일단 허가를 났다 하더라도 복구비를 예치치 않았으니까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하다가 안 되길래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직접 중단을 시켜서 복명서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94년 8월8일부터 ’96년 3월15일까지 그 기간에 사업을 했다 이것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안에 일부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꽉 차서 한 것이 아니고 ’94년 8월 8일 당초에 한 2, 3개월은 한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7월22일이 허가만료기간인데 3월15일까지 했다면 문제는 산림과에서 그것을 묵인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묵인한 것으로. 4월4일부터 ’96년 3월15일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복구비 예치하도록 통보했다는 것이죠.

구경회위원

그래 하고 있었던 것이 아녜요. 복구비…….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그 마지막 통보했지만 자기끼리 경쟁이 나가지고 둘이 현재 소송 중에 있지만 계속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채취상태는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통보를 해서 안 했기 때문에 대집행명령을 내릴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94년 8월8일부터 조순선에게 명의변경을 해서 조순선씨가 일을 했어요, ’96년 3월15일까지. 그런데 3월, 2년여동안을 그냥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사업을 한 거예요, 복구비를 예치안하고도. 그런데 ’96년 7월22일 그나마 한 두달동안만 여기 그냥 일을 안 하고 허가만료가 됐네요. 이 사람들 복구비를 예치안한 상태에서 이 토석채취를 계속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답변에 봐도 서류상. 누가 봐도 꼭 나오는 거예요.

정해왕위원

애초에 허가를 해줄 적에 말예요. 허가신청 당시에 허가에 대한 면허허가를 드릴 때는 복구비를 예치한 다음에 허가 면허를 되게끔 된 것이 아닙니까? 그냥 허가내주고 그 후에 자기의 것을 예치하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왕위원

애초에 면허를 그 사람에게 부여할 적에 그 예치비를, 복구비 예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안한 것은 허가 시행청에서도 잘못된 사항이 아녜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처음에 김영자가 허가날 때에 예치한 것의 효력이 ’98년도 3월인가, ’97년도 3월 며칠까지 있습니다, 예치비가. 그래 김영자가 위임을 시켰습니다. 조순선한테 동의붙여가지고 거기다 인감붙여서 허가시 복구비도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명의변경만 조순선한테 안 할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복구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치된 것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김영자 것을 복구할 수 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서 김영자 것을 아주 복구안되게 되면 대집행을 시켜서, 조순선이한테 시켜서 우리가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아니, 여기를 봤을 때 조순선은 토석채취 허가지에 따른 적지복구비 1억 400만원에 대하여 산주인 탄원인 명의로 보증보험에 계약이 되어 있음으로써 토석채취 수허가자인 조순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며 수허가자인 조순선은 자기명의로 보증보험 계약명의를 변경하겠다고 ’94년 8월9일자 산주 탄원인에게 보증보험증권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변경치 않음으로써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예요. 그러면 당초 김영자 명의로 토석채취허가가 났던 것을 조순선에게 허가명의 변경을 할 때는 예치금이 조순선 명의로 예치금도 명의변경이 돼야 조순선에게 토석채취 명의변경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이네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맞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봤을 때 이 제반서류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순선에게 명의변경을 해줬다는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책임한계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채석허가 내용변경 신고안내 및 채석작업 중단통지를 하여 ’96년 3월15일까지 이행치 않을 시는 채석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행정명령을 1차 하였으나 조순선은 통지를 받고도 이행치 않음으로서 허가당국에서는 행정명령대로 작업중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것 또한 우리 산림과에서 실질적으로 1, 2차 통지를 해서 허가중단조치를 내렸으면 지금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순선이한테 복구비로 위임한다는 각서를 전부다 썼습니다, 인감증명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엄치헌이 허가증을 찾아갈 때에 조순선은 허가증난 것도 모릅니다. 났다고 해서 채취한 것이죠. 그래 원칙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데 엄치헌이 찾아갔으니까, 산주가 찾아갔으니까 조순선이는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복구비 예치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엄치헌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산주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왜, 당신은 허가증을 찾아갔느냐 하니까 사무장이 찾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사무장을 부르니까 그 당시에 죽었어요. 그래 죽은 놈한테 물어볼 건데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둘이 옥신각신합니다. 소송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허가증을 내가 찾아서 내용을 봐야, 공문을 받야 복구비를 내는데 네가 찾아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낼 것이 아니냐. 또 엄치헌 산주는 임마, 뜬금없이 네가 내지 왜 내가 내느냐. 사무장이 찾아갔다. 그러니 사무장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디다 얘기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띄운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소송은 어떠한 것 때문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이 지금 왜냐하면 복구비관계도 그렇고 엄치헌한테 계약을 할 때 돈은 얼마인지 금액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낼 것 같은데 그러면 엄치헌한테 조순선은 1억을 냈다 하는 것입니다. 냈으면 그 양을 캐먹어야 되는데 조순선이는 3개월인가 얼마 가가지고 양을 못캐먹었대요. 그러면 도로 내놔라 이것이에요.내놔라, 나머지 계산을 해라, 채취량은 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엄치헌은 뭐냐하면 건방진 소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돈은 줬으면 끝이지 무슨 내놓냐, 그러니까 복구나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치헌이가 복구하라고 그러니까 조순선이는 건방진 소리는, 돈을 내놔야 복구할 것이 아니냐. 내가 준 돈을 내놔라. 그래서 지금 싸움이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한영선위원장

이 소송관계는 지금 1, 2차 통보내기 전부터 소송이 걸려있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그 전부터 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 상황이라면 1, 2차 통보를 했을 때 산림과에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취해서 중단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한영선위원장

중단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여기 진정서에 들어온 것은 전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문서로 안 했다는 것인데 복명서는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가서 중단시킨 것. 그래서 그 때부터 안한 것입니다. 또 그 전에도 안 했어요.

한영선위원장

문서화로는 중단명령을 내리지 않고……. 행정명령은 내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왜냐하면 직접 가보니까 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복명을 뛰긴 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뛰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질 않습니까? 그래서 복명을 뛰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 뛸 때, 우리가 복명을 뛸 때 말이죠, 직전에. 복명을 뛸 때 그때 가보니까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1, 2차의 복명을 또 뛴 것입니다. 뛰어서 안 되니까,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이 가서 이제 일체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사무장인가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장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우리는 복명서는 있지만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산주한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내용이.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진정서를 산림과에서 처리해서 그 진정인들에게 통보해 갖고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이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도망갑니다. 또 한 사람 문열고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붙들 수가 없어서…….

구경회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 진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 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정한 결과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 진정인들을 붙잡고서 무마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상없이. 그래야 우리가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먼저 화요일날 계장이, 보호계장하고 구일회 계장 둘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엄치헌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분쟁이나 해결해야지 왜 자꾸 진정서냐, 그래 결과는 허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허가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엄태인씨 여기서 우리 이 간사님 봤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펄쩍 뛰어요. 무슨 허가를 해주느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태인씨를 사정했습니다. 도장 좀 몇 개 찍어달라, 가운데만 안나고 양쪽 가장자리만 났으니까 길을 막을 것이 아니냐, 오히려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항에 보면 위반된 것을, 초과된 것을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측량해 가지고 나오면 정식으로 출석을 뛸 것입니다, 둘 다. 뛰어가지고 와서 아주 결말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신규채석허가를 내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렇죠.

구경회위원

동의 못받으면 못하는 것 아녜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관계할 것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래서 탄원서를 낸 것이 답답해서 아까도 다룰 수 없다고 그런 것 아녜요.

구경회위원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신규허가를 내주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한영선위원장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다 탄원서를 낸 것인데 의회에서 다룰 성질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끼리 소송을 걸고 또 여기보면 김영자라는 분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탄원서 요지를 보면 이것은 의회에서 다룰 요지가 못돼요. 내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구경회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진정서는 집행기관에 진정서를 통보해서 처리부서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구 위원님 말씀이 이 진정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환구위원

동의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환구위원

재청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분이 말씀하셔야지 동의한 뒤 재청하시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없으시면 다시 진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정해왕위원

재청합니다.

한영선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 진정서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집행기관에게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진정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모아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정서 처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