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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143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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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위원장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중혁, 김영회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난 14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도·시비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경기도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집약되어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심사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의결된 바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한 부분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도 조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저희가 3월 17일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예산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세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2008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저소득 노인가구,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준하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도 차원에서 도 조례를 제정, 도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8년 4월 14일에 도에서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 1만 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대상가구의 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시행확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수용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보험료를 10%에서 30%까지 경감해 준다는 부분이 2007년 7월 31일에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액 지원과 급여제한 체납 회수 완화를 3회에서 6회로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한 날짜는 2008년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광역시들이 낮은 실효성, 대상 가구의 도덕적 해이, 재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한시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 조례를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가 2008년 4월 2일부터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적용자로 전환된 여건 변동도 고려한다는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쪽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이 되겠으며 3쪽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가로부터 7월 1일부터 30%까지 최대한 경감하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수용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30%까지 경감을 해줄 계획이고 체납도 6회까지 완화를 해준다는 방침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경, 변채옥 의원이 발의하고 21명의 의원이 찬성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난 14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부천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기본조례안이므로 정책의 실효성과 조문해석 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의결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확대할 계획에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다양한 분야 여성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 1인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