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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53회 제3내무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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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위원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나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치행정에 앞장서고 계신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추경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보건소,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확감사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관외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3회 추경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8,537만 1,000원 중 1억 3,45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은 103억 5,0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중 국․시정구호 현판제작은 군정구호만을 제작하고 국․시정구호현판을 제작치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황판 제작은 부군수실 상황판 제작을 취소하여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민자유치시설기본계획안 제작이 취소된 관계로 3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중 민간인 위원 참석수당 4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민간인 위원을 위촉치 않은 관계로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 위촉치 않은 관계로 45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강화군발전기획단특근자 매식 급량비에 강화군 발전기획단은 강화군 자체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급양비를 지출하지 아니하고 1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1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은 마찬가지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실무자전문교육 위탁관계는 내무과에 계상된 공무원 교육여비를 사용한 관계로 42만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61만원은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되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민간인 참석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당초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도 민간인 위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치 않은 관계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시 세운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젖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322만 6,000원은 아직까지 반환고지 및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고지가 될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키로 하고 금회에 322만 6,000원을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극양위원

50쪽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70만원을 모두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해서 깎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이것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민간인을 사안별로 7명 범위내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사항입니다. 민간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때는 민간인 위원을 위촉한 것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대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종말추경에 정리토록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아니, 그럼 계장님 말이에요.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7인을 둘수 있다고 그랬죠?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네.

박극양위원

하나도 위촉을 안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위촉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두도록 돼있는데 왜 위촉을 안했는지?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등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소속공무원만 가지고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위촉을 안한 사항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럼 때때마다 군정조정위원을 위촉한 거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화군 소속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건 알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리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은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네요. 내 생각에는 민간인들 7인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랬는데 하나도 안됐다니까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거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러니까 사안별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때때로 위촉을 하냐 이말이에요, 군정조정위원회를.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아,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수당을 안줬다.
종훈

강종훈기획계계장

네, 사안별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일반인이 군정조정위원회에 하나도 위촉이 안됐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그.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2쪽요.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셨는데 이건 몇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이것은 연초에 매년 공직자 재산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한번하고 변동사항 있을 경우에 다시한번을 하도록 돼있는데 올해는 2회에 거쳐서 개최한 바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윤리위원회는 민간인이 몇명있습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민간인이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분인데 2회를 했는데 100만원을 지급하셨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이것은 앞으로도 개최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0만원만 삭감하는 겁니다. 현재 집행한 것은 40만원이고 전부 삭감할 경우에 앞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금년도가 12월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언제 개최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건가 모르겠습니다. 개최도 안하고 개최할 것이다 해서 잔액을.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잔액은 100만원 중에서 6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앞으로 언제 개최하실 거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이것은 앞으로 개최가 안되면 자동적으로 불용액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명이라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명, 일반인이 3명, 또 위원님 중에서 한 분 그렇게 구성돼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참석수당은 일반인만 드리는 거죠?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인만 네분 지급합니다.

전종식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군정조정위원회, 강화군 발전기획단 이런 것은 한번도 위촉하지 않아서 참석수당이 전부다 불용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세우셨는지?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이것은 매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워서 운영하다가 지금과 같이 3회추경 때, 그럴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대상건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위촉은 아직 안했습니다.

유광상위원

먼저 두번 한건 뭐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것은 민간유치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명칭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사업자선정심의 위원회, 기획계장 강종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위촉을 해 놓을 경우에는 사안별로 필요한 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촉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것도 보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로 볼수 있는 건데, 알았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성격적으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5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861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내리와 외포지구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출금을 전출치 아니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건 압니다. 근데 공영개발사업을 민자유치로 하기로 한 것이 언제이죠? 매립사업을 공영개발로 할려고 하다가 이게 분양이 잘 안된다든지 그럴까봐 지금 이것을 민자유치한 것아니에요.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된 것이냐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공영개발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안되고 민자유치로 할 것이면 추경에라도 해서 무슨 좋은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었을 건데 아직까지, 종말까지 그냥 놔뒀다는 것이 난 이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처리될 것이 확실할 때는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홍택위원

제 생각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날짜를 보더라도 1억 800만원은 금년에 쓰지 못하니까 추경에 한번 돌려가지고 사용하지, 괜히 우선 급한 사업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지 않을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빨리 변경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53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환금의 대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다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이것은 ’95년도의 예산중에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군비의 경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되어서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국․시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말로 정산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반환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비나 시비는 다시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국․시비의 경우 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많지도 않은 부분을 왜 불용처리했느냐는 말입니다.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국시비 반환금을 예산세워서 통과돼 가지고 어느정도 반납했는데 사회과에서 이 돈을 정산할 때 다시 불용시켜서 우리 군예산으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3건이 걸려서 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을 불용액처리해서 군비로 목변경해서 쓰려다가 그랬는데 이건 많지도 않은 돈을 남길 필요없는데 그래요.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감사에서 군비로 하려다 지적당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극양위원

이번 추경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불용액처리된 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이번 3회추경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해 주시고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제도로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다시 예산편성된 것이 주로 어디에 투자되었느냐 이겁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것은 크게 말씀드려서 일반행정비에 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1억 2,0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2,500만원, 산림청국유재산 매입비가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갔군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이것은 산림청국유재산매입비가 7억 8,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 중 총 10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가 14억 1,700만원입니다.

박극양위원

됐습니다.

전종식위원

일반회계 얼마라고 했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일반회계가 4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116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을 결산서에 제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삭감해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굵직한 것은 온수리우회도로로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해안순환도로설계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반환금 9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산림과 산침청토지매입을 일시에 사야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극양위원

반환금은 얼마에요?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9억원입니다.

박극양위원

반환금의 내역이 뭡니까?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청사차입기금입니다. 의회청사와 면사무소 신축한 것은 이번에 총정리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정리하고 보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가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청사반환금은 몇년도에 끝납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11년인데요. 연차별로 전부 다릅니다.

전종식위원

연차별로 달라도 대략 끝 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200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청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상수도 빚도 48억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빚을 갚으면 농촌하수도 빚 1억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정산하게 되면 1억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상수도로 다 넘어간 것이지요?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지방자치 출범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보람있는 일 같아서요.

박극양위원

아니, 그러면 9억원이라는 돈이 정상적으로 밟아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급해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일시상환하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싼 이자에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천상 빚지기는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일시적으로 반환하느냐는 얘기에요. 싼 이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자상환하는 것하고 세외수입 이자로 지불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세외수입이자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세외수입이자는 20억원이 넘어요. 금리차이로는 청사입금이 낮습니다.

박극양위원

낮지요? 그런데 왜 상환하느냐 이거에요. 천상 청사는 빚지는 것인데 뭐하러 일시적으로 반환하느냐 이거에요? 청사차입금이 이자로 따지면 싸다는데 왜 그것을 상환하느냐 이거에요. 딴 사업비를 쓰지 왜 상환하느냐 이 말이에요.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옹진군도 빚이 하나도 없고요.

박극양위원

그런 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미리 갚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산계장님 우리 군 자립도 17%라고 했잖아요? 재정이 별 것이 없는데 미리 갚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학

이서학예산계장

금년도에 전부 삭감할 것을 총정리해 가지고 빚을 갚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천상 빚져서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미리 갚느냐 이겁니다.

이기홍위원장

박 위원님은 각 부서에 예산을 줘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곧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있어 ’96년도 기정예산은 11억 7,409만 6,000원이며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1,700만원이 증가한 11억 9,3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기정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3,600만원을 감액조정했으며 ’96 푸른음악회 개최비로 성립전 예산 5,5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회추경편성예산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행정은 공보관리가 기정예산 3억 1,053만 8,000원이었던 것이 1,594만원을 감액해서 2억 9,459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사회개발의 예술문화분야가 기정예산 2억 4,762만 6,000원 중 5,3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는 기정예산이 5억 3,189만원중 1,850만원을 감액해서 5억 1,339만원으로 편성됐고 끝으로 61페이지 사회교육분야는 당초 8,,404만 5,000원 중 156만원을 감액해서 8,24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공보관리에는 기정 1억 4,216만 2,000원에서 1,05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강화대교 아치정비는 아직까지 연1회 실시한 바 있으나 현 상태가 양호하고, 또 신대교건설과 연계 추진코자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했습니다. 국제교류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소에다정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홍보물제작이 필요치 않아 사용치 않았으며, 우수종합영화작품 사용료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국민정서함양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매월 1회 문예회관에서 우수영화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의 영사기 남품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용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비 중 외빈초청여비 400만원은 올해 우리 군에서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감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식장 구입비 600만원은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일본이나 각 계에서 방문시 전달하는 특산품이나 기념품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며, 도서관 비치 카드박스는 ’97년도부터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구입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술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 있어 ’96년 푸른음악회 개최지원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푸른음악회를 개최, 5,500만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지난 ’96년 9월 6일 공설운동장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예 8630-750 8월 27일 호에 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제36조 및 강화군재무회계규칙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96년 8월 30일 성립전예산사용승인후 ’96년 9월 3일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의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시민생활체육대회보조에 850만원과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으로 1,850만원입니다. ’96년도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개최 예정이었던 구군대항 체육대회의 추진비로 국비 425만원과 시비 1,425만원 등 국․시비보조금입니다만 ’96년도에는 구․군대항생활체육대회로 개최하지 않고 동호인대회로 축소개최하는 관계로 국․시비 1,850만원 전액을 시에서 감액조치하였기에 감액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운영위원회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금년에 1회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잔액 15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7년도에는 연 2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62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각종 위원회나 이런게 많은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활용을 안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여기서 2회하게 되있는 걸 1회밖에 안하는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할 계획은 세웠던 겁니다.

유광상위원

분기별로 도서 안살 때도 무조건 한다는 말이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일년에 네 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

유광상위원

1년에 네 번 도서구입을 하는 거냐고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부실장

그 외에도요 도서관자료, 운영방침, 독서운동 계획수립해서 여러가지 도서관 운영관계를 위해서 필요한데 올해 해보니까 네번까지는 필요치않고 두 번정도는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해야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58쪽 외빈초청여비에 보면 자매결연지역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아마 자매결연지역 외빈초청할려고, 그러니까 일본 소예다정하고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가서 결연협약을 맺고 왔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여비같은 것 보조를 받았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일박하고 삼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심홍택위원

우리가 가서 사박오일했죠. 그럼 두 번인가, 세 번 갔었잖아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두번 갔습니다. 먼저 간 것은 민간단체에서 세 번 갔었고요. 저희 군에서 갔던 것은 5월에.

심홍택위원

민간단체에서 갔던 것 뭐?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김재수씨 생존시부터 다녀오셨는데.

심홍택위원

그것말고 금년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건 사전답사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갔다 왔고 이번에 공식으로 의장님 모시고 갔다온 겁니다.

심홍택위원

우리가 일박삼식에.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공식일정에 들어간 시간에 해당되는 경비는 일본에서 전부 제공한 겁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온다면?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오더라도 여기서 공식행사는, 저희 역시 일반인은 공식일정이었고 나머지는 선진지시찰도 있었는데 사적인 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행사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60쪽에 몰라서 묻는 겁니다. 명륜학당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명륜학당지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강화향교하고 교동향교요. 원래는 향교가 문화재가 되서 공보실에서 관리했었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관광개발사업소로 사실은 이전된 사항입니다.

박극양위원

명륜학당지원은 향교를 명륜학당지원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홍택위원

그 밑에 것 시민생활체육대회보조비, 아까 뭘로 대치를 했다고 그랬죠?
상길

이상길문화공부실장

금년에는 인천시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죠. 동호인 체육대회만 갈음했기 때문에 거기서 1,850만원을 국․시비로 보조했던 건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지원 안한 겁니다.

심홍택위원

안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활체육대회니 이런 것 얼마든지 많이 하면서 이런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안하고 도로 반납해요? 다른데 예산은 자꾸 쓰면서.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건 구․군대항 대회인데요. 작년 개최해본 결과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경비가 본도하고 몇배가 더 나오는데 지원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갔던 분 말씀이 일개 들러리 선 것에 불과하더랍니다.

심홍택위원

작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갔던 거에요? 시민의날 행사에.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시민생활체육대회 한거죠.

심홍택위원

가서 그렇게 망신당한 거지 뭐.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임차료가 3,373만 2,000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업무용 주전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지시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복리후생비 중에 연가보상비부족액에 대해서 증가하는 예산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가보상일수를 연 15일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규정에 변경되면서 연 20일간 미실시한 연가일수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67쪽 여비 중에 국외여비를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3,98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액 8,980만원을 남기고 삭감하는 이유는 경쟁력 높이기지침에 의해서, 연말까지 사업성이 아닌 해외여행은 보류를 하도록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배낭여행 직원들에 대한 것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000만원이 불용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비용에 사용계획한 겁니다. 다음 포상금은 3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서는 광역시에서 전체예산을 부담해서 포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군비가 필요없게 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물품및 도서구입비에서 장례장비구입에 텐트, 난로, 조기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식탁으로 상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때 상가를 가보면 장례물품이나 천막이나 상이 부족해 애를 먹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비품으로 사놓고 읍․면이나 군청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에 물품이 필요하다면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물품을 490만원어치 구입코자 합니다. 68쪽 기타직보수에 행정수습원 봉급은 금년도의 사용잔액을 삭감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연금지급 중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2,5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관련 업무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강화군소속으로 있던 일용인부가 전부 인천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인데 기정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금에 새마을국민교육보상 지방교육은 종전에는 군비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부 광역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시비로 교육원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코자 하는것입니다. 70쪽 토지매입비는 온수리우회도로 토지매입비 4억원을 추가로 계상코자합니다. 온수리 우회도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요구 했습니다만 그 간에 13억 6,000만원은 시비로 지급을 했고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억원은 8필지 2,930㎡, 다섯사람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온수리우회도로개설토지매입은 지금 3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3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연말에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성립이 된 후에 명시이월을 해서 신년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쪽 건강한국토사업에 시설비 1억 3,092만원과 시설부대비 95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면 조산리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근데 공사가 지난 5월 16일 착공되었으나 공사추진과정에서 계약된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8월 8일 시공회사가 부도났고 공사중단을 시키고 다시 선급금을 회수하고 재입찰을해서 12월 3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만 공기가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68쪽 보면요,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수습원 봉급에 수습원이라는 건 뭡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저희들이 9급공무원을 채용하면 6개월 범위내에서 군청에서 수습을 연습을 시킵니다. 9급으로 임용하기 전에 연습을 시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심홍택위원

보수교육을 시킨?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보수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며 금년에는 얼마 세웠던 건데 50만원 쓰고 만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근데 1,400만원 중에 한 사람만 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 금년도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 채용을 해서 수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습을 시켜서 내보내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수습을 시켜도 되고 안시켜도 되고 그런게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연말까지의 결원을 예상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홍택위원

1,500만원씩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박극양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년도 예산이 있죠.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66페이지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부족분했거든요. 기정에는 12억 3,678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경정은 13억 3,678만 4,000원이라고 해서 1억원이 부족이라고 그랬는데요. 1억원에 대한 것은 어디서 충당해서 상환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전종식위원

이것은 부족이 아니지요. 더 세우는 것이지요.

배정만위원

더 세우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연가보상비를 12월 22일로 해서 1억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1억원이라는 것이 증액됐는데 아까 말씀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를 15일로 계상할 때 20일로 계상해서 1억원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일로 증가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금년도부터입니다.

유광상위원

금년도 언제부터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지침을 최근에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올 1년이 다 갔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1년에 쓰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연가보상비는 12월 22일 경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다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연가는 안냈어도 돈은 그냥 주는 것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니까 연가같은 경우 저희들도 한 30일 할 수도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에 15일로 됐던 것을 20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단 얘기지요.

배정만위원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예산 때 추가가 된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부족한 것은 3회추경 때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67페이지 물품구입비, 장례장비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만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가족에게만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공무원가족에 한해서만 입니다. 읍․면직원과 군청직원들인데요. 농촌의 경우는 괜찮은데 강화의 아파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치아동심사위원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40만원에서 34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이유는 구강건치아동심사위원을 저희 자체의사로 위원을 위촉했고, 또 위원이 다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치과의하고 또 관내의 의사로 위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시술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50만원에서 우리가 가족계획시술로 예를 들어서 난관시술과 정관수술을 했을 때에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도 한 건의 부작용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시술비에 따른 선천선대사이상검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165페이지에서 계상이 기재가 잘못됐고 인원이 줄은 인원이기 때문에 목표량 변경에 아울러서 320명에서 시계획에 의해서 106명으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있습니다.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당초에 공중보건의가 특별 보충인력에 따른 인력이 한 사람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치에 대한 한 사람의 진료활동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보수교육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104만 8,000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국비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가 되겠고,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근거리통신망설치는 목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 PC8 치가 2,000만원으로 우리 자동유출장치가 조달청에서는 8메가 밖에 구입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16메가렘으로 조정해준다는 별도의 증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16메가로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16메가로 설치해 준다고 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사용했고, 복지부의 16메가에 의한 시설을 증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심사가 있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166페이지의 하단에 보건소 백업장치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어떤 용어이고 어떤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의료전산망에 의해 보건소에 한 번 누르면 전체 진료업무가 나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자료유출억제되는 것으로 자료가 딴 데로 나가는 것이 이 시설로 인해서 억제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안이 되는 유출방지장치가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하나의 기계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배정만위원

그래서 이건 이대로 다 사용했다 이거지요? 시비․군비 아닙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다 사용했다 이거지요? 시비․군비 아닙니까?
하나의 기계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배정만위원

하나의 시스템이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이기홍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구강건치아동심사위원수당하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를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마을 건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마을건강원에 대해서는 16개 보건지소에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역할은 보건진료를 위시해서 그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우리 진료소에 연락해서 진료소에서 질병조기예방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조직이 연세대학교 보건원인가요, 거기에서 처음에 조직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지요. 일부는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해 오던 마을건강원 업무나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그 인원이 그대로 흡수된 것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대부분이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서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그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군 보건소에서 움직이는 것은 필요없어요. 무슨 큰 역할도 없고 그 필요성을 억지로 갖다 멈추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질병파악이라든가 정보…….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질병파악아르해요. 전문지식이 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사망이 한사람 됐다하면 그 사람이 교통사로로 죽었느냐, 노환으로 죽었느냐 하는 것을 알리는 보건조직말입니다.

유광상위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보다 딴 사람이 먼저 아는 걸 병원에서 진단떼야 되고 다해야 되는 것인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생겨서 후송을 시킨다면 그 환자가 무슨 환자냐.

유광상위원

알았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치아를 우리가 심사해서 시에서 심사한후 정부에서 매년 구강건강아선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쁜 버릇은 여든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구강에 대한 세살버릇은 건강하게 여든까지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목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자신취득비로 2,000만원을 다시 세웠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이 당초에 보건소근거리통신망설치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구입과정에서 조달청에서는 8메가 PC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복지부에서 전체 전산망에 따른 16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목을 변경해서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맞는 PC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런데 목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로는 쓸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몰랐다는 얘기지 소장님 설명은 맞지 않는다고요.
규식

한규식보건행정계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은 렌설치인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내년에 보급해 주게 돼서 내년에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설치를 위해서 자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부자재로 하드나 롬설치를 정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목 변경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설비를 세우지 않을 것을 시설비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규식

한규식보건행정계장

프로그램 개발비로 한 건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목변경했습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규식

한규식보건행정계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개발해 주니까 그 돈이 필요없으니까 그 돈으로 목을 변경해서 다시 자재구입에 활용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박극양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저희는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46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적관리로서 자산취득비, 재료비에 개별공시지가 도면작성비로 410만 9,000원이 필요하고 또한 물품 밀 도서구입비로 건축민원실에 봉사 공구구입비로 18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하는 것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안 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명예민원상담위원회 횔동보상이라고해서 468만원을 삭감하셨는데 175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요?
현순

유현순민원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5만원은 저희 이동관서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민원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이동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468만원에 대한 예산은 각면에 명예민원상담위원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저희 군수님께서 민원상담을 하시면서 민원해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민원상담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해서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민원상담위원은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현순

유현순민원계장

네.

심홍택위원

그러면 해촉했다고요?
현순

유현순민원계장

작년 9월 1일에 해촉했습니다.

유광상위원

또 위촉할 것입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또 위촉이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을 것 같으면 해야지요.

유광상위원

아니, 필요없는 것은 위에서 지시하면 하는 거예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필요없으면 안하는 것이지요.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