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53회 제4건설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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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도시과장 안영수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먼저 소관업무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계장 차영서 계장입니다. (인사) 단속계장 이문영 계장입니다. (인사) 건축계장 공희택 계장입니다. (인사) 오늘 도시계장은 민자유치에 관한 토지수급물량 배당에 관해서 인천시하고 건설교통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 차석 이병규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 순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게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각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후에 공통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앞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가로등 관리현황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지금 가로등이 강화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개소나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관내에 도시계획구역만 해서 강화읍이 81개소입니다.

정해왕위원

농어촌 가로등은 얼마나 되며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도시계획구역 관내가 81개소 밖에 안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도렵넹 것만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하자보수함만한게 있나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이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수비 예산은 우리가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나 보수 등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위원회에서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과에서는 ’97년도에 강화군 도시계획구역변경되기 이전에 가로등설치에 현황을 명확히 조사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범지역 등에 빠진 데가 상당히 많으니까 재조사해가지고 우범, 사건 다발지역에는 ’97년도에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건의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때 제가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사항으로 앞서 나가시면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실질적인 도로사업을 한 것이 몇 번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신문리 최종만씨네하고 차정임세네 가는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보상가격 때문에 완료는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우회도로입니다.
시계

도시계

이병규 그것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뒤 도시계획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강화읍 같은 경우는 모든 우회도로 남산리로 가면 충렬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일부 도시계획도로이고 신문리쪽 최종만씨 가는데 일부 개설했고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시계획사업으로 세군데 그리고 나머지 국도와 지방도 준용구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중앙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입장이고 길상면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새마을과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90%이상이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이후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장기간으로 도시게획선만 그러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법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만 그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96년도에 신문리부터 관청리까지 6차도로가 되어 있으면 ’97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어디어디가 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입증돼야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한건 해놓고 3~4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행정에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최종만씨네 것 그 문제해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최종만씨 것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경이면 재판이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차정림씨것하고 최종만씨에 대한 문건은 우리가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만씨가 공탁을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공탁을 했으니까 바로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송도 계류중에 있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1차 대집행에 대한 계보장을 발송했습니다. 한 열흘전에 발송을 해가지고 한번 안하면 이번에 발송을 했는데 한 내년 1월 10일쯤이면 철거자업이 될 것 확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상당히 문제가 장기간 저렇게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군민들의 강화군청의 신뢰도가 도시계획사업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다음에 관청리…….

한영선위원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관청리 883-1번지에 대한 것은 이 황인식씨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이 감사가 끝나면 별도 사무실에서 질의토록 할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이위원님.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그 온수리 전등사 동문있죠, 동문앞. 거기 강화가족호텔 앞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분이 어린이놀이터로 사업계획서를 도시과에 제출해서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800평 미만은 군수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고 그 이상이 되게 하면 건설부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토지주가 거기다가 휀스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주가 휀스를 치게 되면 앞으로 거기 주차난이 앞으로 엄청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군수님 고유승인에 대해서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토지주가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휀스를 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것을 말렸습니다, 못하게끔.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 향후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수도시게획에 대한 재정비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납품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온수도시계획의 재정비건으로 또 온수권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유원지 지구로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결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또 건설교통부에서 올리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이 유희시설을 우리한테 신청을 들였는데 우리가 그 분을 지금 기본계획이 상부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드리신 민원사항을 유보한다 하는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래서 언제끔 유원지, 도시계획에 대한 유원지가 확정될 가능성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신문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확정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에 대한 향후 언제쯤될 것인지는 저희 강화군조차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골치아픈 것이 옹진하고 강화, 검단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이 들어가서 신공항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나면 민원인이나 이환구 위원님한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전에 지적이 됐는데 우선 당장 주민의 숙원인 사업으로서 강화읍사무소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 뿐이 아니고 주민들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명분이 안 설 정도로 진입로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읍사무소 앞에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께획 또 그 다음에 지금 119구조대가 사유재산을 막 침해를 하고 도로인지, 밭인지, 논인지 모를 정도로 쓸어메어가지고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119구조가 거기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건물짓는 것을 인정을 하되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다 막겠다 이것입니다. 어떻든간에 도시게획선이 그어졌으니까 공인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것은 관의 원칙에 의해서 계획선에 의해서 인정을 할테니 빨리 매입을 해 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런 주민드르이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것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앞의 진입로 도시계획선 사업하고 119구조대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선사업하고 말씀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19구조대 신축건을 지금 보건소옆에 지금 짓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지금 우리 보건소옆에 119구조대를 신축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나온 것 있고 또 공부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당시에는 거기에 연립주택질 때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한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미개설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량은 일단 투입이 가능한데요, 차후에 큰 차와 많이 왕래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119구조대에서…….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119구조대에 대해서 사용하는 차는 대형차입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소방대가 들어온대요, 같이. 그러니까 대형차이니까 현재 거기 위치가 뭐냐하면 도로가 기존에 빌라를 지을 때 남은 여가도로변하고 또 원칙도로는 거기는 상당히 소도로예요, 거기. 그래서 하천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재해놓은 면적도 그래요. 여태 보상이 안됐으니까 사유재산권을 발휘하겟다 이런 얘기에요. 또 그 위에 밭주인 정영채씨네도 그렇고 또 그리 올라가면 전부 그 꼬라지에요. 물론 남았다고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지만 건물이 아까 내가 설명한대로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사유권, 재산권을 행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내가 일단은 설득을 했는데 그 답변이 지금 뭐냐하면 기존의 도로가 와서 우선 쓰고 있다는 이것보다도 ’97년도에 완벽하게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을 매입을 해서 도로확장을 해서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안되도록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난 이것을 묻는 거에요. 길게 대답하기 말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대답해 줘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것은 119구조대 사업 주최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추진하겠다는 얘기에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사업은 언제쯤 할 거에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강화읍사무소에서 읍장님이나 부읍장님께서 강화읍사무소 진입도로가 불편하다, 도시계획도로를 맞춰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강화읍사무소 진입도로는 현재 거기보면 얼마전에 불난 데가 있습니다. 불나가지고 다시 재건축이 된 위치가 바로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8m도로에 길이가 한 15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강화읍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나서서 어떤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은 집행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상복위원

지금 도시계 차석이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안일한 얘기인데 그럼 현재 강화읍 관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그어진 부분에 추정 보상액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그래도 추정적으로 계수를 한번 내 사실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직 그런 수치는 아직…….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 5,900억이라고 추정한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사유재산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럼 사유재산은 그냥 도시계획선은 그냥 계획으로 그어놨나 그것은 아니지 그런 답변은 안 되지. 내가 묻는 것은 어차피 당연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야 될텐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또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니만큼 또 강화군민, 읍민이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니만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숫자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럼 예산은 책상에서 중앙에서 너 돈줄께 이것 해라 해야 하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냐 이런 얘기야. 답변이 안 되잖아.
시계

도시계

이병규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되면 우선순위를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아, 이런 것은 빨리빨리 도시과에서 그런 것은 해서 올려서 시에도 승인을 받고 중앙에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감사때 말이 나오고 질문이 나와도 엄청난 예산 예산은 당신 돈가지고 할 것이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아냐. 또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될 것이 아냐. 또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그런 답변이 듣고자 해서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97년도, 아주 급한 것,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또 강화읍장도 와서 몇차례 와서 협의를 했고 그랬으면 어떻게 안이 나왔어야 할 것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강화읍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도시계획선,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시행해라 이 얘기야. 어떤 방법으로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시장한테 가서 얘기하더라도 그 다음에 119구조대 들어 가는데도 빨리 시급을 요하니까 그 두건만은 ’97년도에 계획안이 서있어야 될 것인데 그럼 또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되니까 계획안을 제시해 가지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고. 그래서 여기 의원들도 다 인정하는 계획사업이니까 지원을 받도록 하고 상부상조해서 협력을 해서 일을 꾸려나갈 새악을 해야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아, 예산드는 것 몰라. 아, 사유재산 그냥 뚫으려고 그어놨어. 그런 상식이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최종만씨네하고 도로 어디입니까? 지금, 차정림씨네 가는 도로에 들어가는 봉상비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우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썬우드하고 향나무주택에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만 해도 2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18억이 들어요. 보상비만, 한 90%이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비로 좀 해 주십쇼 그냥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읍사무소에도 근무하고 해 봤지만 전부 욕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김 위원님 아니더라도 전부 비난받는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일깨워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해서 하여튼 뜻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지만 그러한 계획이 기회가 있고, 없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 수립을 하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겠지만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화읍하고 온수리, 내가, 교동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강화읍이나 온수리는 도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지만 내가하고 교동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가하고 교동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기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읍과 온수리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신후 내가, 교동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

도시계

이병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화군에는 4개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계획 결정해 놓고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진하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이 집행이 되기까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 그리고 강화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면 도시계획하고 교도면 도시계획은 뭔가 도시계획사업이 얼마간이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더 못하고 있는 것만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동면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도, 준용구간에 대해서는 호두~죽산포 도로확포장공사시에 우회도록 하나를 뚫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면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계획사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면에서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중장기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꾸 예산관계를 말씀드려 안 됐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뭔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방법까지 논의를 했는데 기존의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방법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어떤 수를 쓰든지 중장기계획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중장기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꾸 예산관계를 말씀드려 안 됐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뭔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못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은 전부 어떤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방법까지 논의를 했는데 기존의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방법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어떤수를 쓰든지 중장기계획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치밀한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별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사유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고 하다못해 농촌에서 집을 고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녜요. 아주 못고치고 못짓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데하고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단 말예요, 여러가지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은 도시계획구역이 돼서 도시세까지 또 내요. 이러면서 네 군데 지정을 해놓고 그나마 강화읍이나 온수리같은 데는 도시계획수립이 돼서 도로를 뚫는다 여러가지 정비사업을 한다, 환경정화사업을 한다 하면서도 전혀 내가나 교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놨으니까 인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편중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호두~죽산포 도로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48번 국도를 내기 위해서 낸 것이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하실 때 좀 충실하게 이왕이면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쪽 사람들은 우리는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서 도시세는 내면서 뭐에 좋은 것이 있느냐 이런 불만의 여지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래도 막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래도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서 이런 것 만큼은 했구나 하는 한두가지의 일이라도 해줄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야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간 군민들에게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온수리나 강화읍도 물론 발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강화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지 곳에 있는 그러한 곳에 도시계획 수립을 해 놨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풍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앞으로 그런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동면에도 근무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여러가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여건이 성숙이 되고 또 그러한 계획이 된다면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그 외 다른분 또 질의……. 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물론 강화, 온수리, 내가, 교동을 도시계획지구이기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보시다시피 도시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옛날같이 앞으로에 대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소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화만 해도 용정리나 갑곳리나 이렇게 많이 주택이 들어서고 도시계획이 이뤄지는지는 몰라요.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이 조그만 소규모 단위로 생각하고 계시는 실정인데 이렇게 볼 적에는 미래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갖고 앞으로에 대한 길상, 양도, 화도 이렇게 커다란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앞으로 보상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주택난도 구획정리할 수 있는 구획도로나 이런 데는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커다랗게 백년대게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앞으로에 대한 강화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지 준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화가 계속 다리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대한 말이야. 주거지로 많이 들어설 것으로 알아요. 이 강화, 온수권도 온수시내만이, 시장내에만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된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소규모에 대한 계획은 두지 않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대대하게 계획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오하읍을 볼것 같으면 용정리, 갑곳리 도시계획이외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지구라도 계속 발전돼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화도보면 마니산주변, 온수리에 제2대교를 놓으면 거기에 대한 확장, 팽창되는 인구증가에 따른 신시가 예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3년도에 재정비가 됐는데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계획이 입안되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앞으로 예상이 되는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될려면 ’98년도에 우리가 입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발전 예상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종만씨나 여기에 대한 보상단가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또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 소규모적으로 하니까 사전에 구획정리나 설계가 있었다면 저런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곳리, 용정리나 앞으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보장못해요, 저는.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또 교동이다, 강화라도 그래요. 선원, 송해같은 데가 이렇게 안 이뤄진다고 못봅니다. 지금 소규모적 조금 한창 시급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화읍사무소가 현재 거기 있을 자리입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면 저 위치가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나도 여기서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서울에서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읍사무소가 어디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는데 거기가서 찾다가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잘못됐고 계획상에 사유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우주택융자금지원현황이 여기 나왔는데 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느냐 하면 삼우주택융자금이 당초에 배정한 것하고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하고 사용자부담하는 융자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삼우주택융자금의 지원상황은 삼우주택에 A동 B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우주택 A동에서 그런 건이 발생됐는데 삼우주택 A동은 18동입니다. 동당 융자금은 5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금액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입주해 있는 분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의 회장,총무들이 도시과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택계장이 그 전에 실무자였던 사람이 안양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삼우주택 있는 분들하고 대면시켜서 했는데 결말이 안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왜 50만원에 대한 것이 빠지고 500만원만 근저당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지금 550만원에 대해서 상환하고 있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택계장이 잘알고 있습니다. 주택계장이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주택계장 차영서입니다. ’88년도 근저당설정시에 550만원 융자받아서 설정금액을 50만원을 부족하게 설정해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삼우주택 조합 16명이 그동은 일시납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500만원 융자받은 것이 5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을 융자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당시 조합장이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2억 1,900만원 그리고 42가구에 대해서 조합장이 수령한 2억 1,900만원을 수령한 증빙서를 본인들에게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내용을 알지만 50만원을 적게 해가지고 그러느냐, 근저당설정하는 것은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시 착오난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가 와가지고 A동은 조금 작으니까 550만원을 붇고, B동은 크니까 500만원을 융자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합에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근저당설정계약 당시에 500만원짜리가 있고 550만원짜리가 있으니까 550만원짜리를 둘다 다했으면 괜찮은데 500만원을 하다보니까 5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신 분들이 분양하게 되면 융자금 얼마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라는 내용을 알고 있고 그 후에 건축주가 바꿀 그때 명의가 바뀌면 저희 사무실에 확인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구두로 이 융자금이 얼마인데 나머지 금액은 얼마니까 주택계ㅗ에 확인해 보시오라고 한 분들은 근저당설정이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5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확인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구두로 이 융자금이 얼마인데 나머지 금액은 얼마니까 주택계에 확인해 보시오라고 한 분들은 근저당설정이 500만원이라하더라도 이것은 5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저당설정계약은 550만원 이상을 잡아야지 550만원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5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일체 상환은 안한다고 했을 때 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가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550만원 준 것은 확실한 증빙서류를 보셨고 근저당설정해서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대한 것은 잔액이 550만원에서 490만원입니다. 근저당설정금액이 500만원이니까 저희가 채권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체에서 550만원을 인정해가지고 융자금을 내시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결의해 가지고 안 내겠다 하면 우선 경매처분한다든지 조치가 돼야 하는데 당초에 50만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주택조합에 융자해 주는 금액은 설정금액의 100%까지 대출되나요? 제가 아는 것으로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50%할증을 했어요. 만약에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하면 1,500만원이 확정금액이 돼야 1,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완화돼서 40% 할증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대출 하게되면 1,400만원이 설정금액이 돼야 대출요건이 마련된다고요. 그런데 5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해도 그때 쯤이면 750만원이 설정돼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 설정해 가지고 500만원 대출해 준 것도 잘못된 것인데 500만원 설정해서 550만원을 대출해 줬다면 더더욱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돼요. 그 내용은 주택조합에서 책임질 것이지 사실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증서를 개별로 작성했을텐데 증서에는 금액이 어떻게 씌여져 있는 것이에요? OOO 증서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액이 500만원입니다.
근저당액 말고 개인차용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OOO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서가 별도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증서가 아니고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자체를 주택은행에 융자를 강화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조합명의로 2억 1,900만원을 대출받은 거예요?
병규

이병규

네 그렇습니다. 조합장이 수령한 금액입니다.

한영선위원장

2억 1,900만원이면 가구당 30가구인데 550만원씩 하면 2억 1,900만원이 되나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42가구 해서 18가구에서 550만 9,900만원, 삼우 B동이 24동하면 2억 2,000만원인데 조합장이 수령한 영수증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 50% 말씀하시는데 지금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할 때는 30%에서 50%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주택조합 융자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런 실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100%만 했어도 삼우주택 A동에서 이해가 가는데 왜 융자는 550만원주고 50만원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조합장이 수령한 금액 2억 1,9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주택조합 융자금을 가져와갖고 그런 실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100%만 했어도 삼우주택 A동에서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조합장이 수령한 금액 2억 1,9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실질적으로 550만원을 개인들한테 융자가 된 거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착오로 인해서 근저당을 550만원으로 했는데 500만원에 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것을 인정안하는 것이지요.

한영선위원장

인정안 할 수도 있겠는데요.

김상복위원

이것은 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대출과정에도 모순성이 있고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도 볼때 50만원이 추가로 대출금액에서 빠져나갔는데 또 물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지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이 분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여준 것 가지고는 확인을 안 가지니까 강화군수 직인찍힌 것으로 해달라, 나중에 허위가 됐든 당시 실무자들이 증빙서류를 요구해 가지고 청구서가 조합장으로 하는 것이 전체 금액이 2억 1,900만원에서 2회에 7,52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시계

도시계

이병규 그렇지요, 거기 조합장이 이윤봉씨인데 영수증 4,3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만 근저당설정할때 550만원을 최고액으로 500만원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입주자들에게 분명하게 개인별로 해명이 다 되어 있어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총무하고 회장이 와가지고 이런 증빙서류도 보여줬고 확인시켜 줬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직인을 해달라 해서 공개정보를 청구해서 강화군수 직인으로 해서 내 준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이 금액이 자기가 납부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강화군수 명의로 직인을 찍어줬느냐 이 말이에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회장하고 총무를 선출해 가지고 이걸 밝혀 주고 이걸 못 믿으니까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여기도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고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사건의 종결이 되었습니까?
시계

도시계

이병규 감사종결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강화군청에서 금액이나 미비된 점이 없느냐 이겁니다.
시계

도시계

이병규 지금 미비된 것은 왜 딴데는 융자금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으로 했고 550만원으로 근저당설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삼우주택 A동만 50만원이 적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의혹을 사는 것이고만요. 50만원에 대한 것으로요.

김상복위원

18가구에 대한 50만원의 차액이 나면 대단이 크잖아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조합장이 떼먹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조합장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는 땅을 내 놨을 뿐이고 일은 밑에 있는 총무가 한것이지 그 돈이 건설하게 되면 그 업자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합장이 그 돈을 수령해서 준공한 다음에는 융자금 뺀 나머지 그 때도 지하실에 다 있었데요. 그러니까 그 냉ㅇ을 보면 돈 나오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50만원 적게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재로 안 낼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감사가 진행중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다니가 감사결과를 보기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정해왕위원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주세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은 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하자보수요구 및 보수실적 과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해왕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구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토지형질변경신고를 하고 나서 몇년만에 건축물이 지어졌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산림과, 농지전용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이나 답에 농지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8년이라고 알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런 적용이 없어요.

정해왕위원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런 적용이 없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농가주택으로 지을 목적이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 되면 그에 대한 8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합니다. 목적대로 사용허가되기 때문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도로편입용지보상 및 사업추진실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구및 보수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비교에 하자보증금으로 자영희 보수 그랬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보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보면 다세대주택이고 빌라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입주자 친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목회 명의로 시공사에 내용증명이라든가 공문을 띄워서 돈을 받아내 가지고 하자보수한 것을 말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도로편입 및 용지보상 및 사업추진실적,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용도 변경신청및 허가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상수도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상수도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과 상수도공사 현황 병행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강화도에서 상수도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없어요? 지금 금년 것은 전부 다 완료됐나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2월 7일날 공사완료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부 여기 명칭은 간이상수도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지역에 말예요.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양도면 도장1리인데 상수도쓰는 데는 그 임야주인은 강화읍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얘기애. 그럴 경우에 그 상수도 간이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간이상수도지역으로 된 부분만이라도 재산권적인 보상대책은 없어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수도법을 적용받아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사실은 전부 개인 시설부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부지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가 그 인근에 토지르 형질변경해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동네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어떤 제재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대책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어떤 보호구역 지정 개념은 그것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동네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 자체에서 조금 제한을 하는 그런 조건이지 법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제한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땅으로 각종 하고자하는 사업이 규제를 받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그것은 동네에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보호구역지정은 돼 있질 않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을 규제를 하는 그런 것이지 법적으로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실질적으로 각종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석보

심석보전무위원

개발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요. 개발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드리면 농지전용 심사할 때 보면 말이죠. 심사기준이 있어요. 인근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규제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동면에서 봉서리 구역에 간이급수지역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구역안에 축사나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겠다하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들어오면 그럼 거기 농지관리 위원이 거기 자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사 기준이 있어요. 수질오염이나 피해방지계획이 있느냐 그런 계약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동면에서 봉서리구역에 간이급수지역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구역안에 축사나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겠다 하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들어오면 그럼 거기 농지관리 위원이 거기 자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것은 농지관리 위원들 권한을 권한사항이에요. 농지관리위원이 찍어주면 줄 수 있는 것이고 농지관리 위원이 바로서서 이것은 주민들의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염려가 된다 하면 나는 못 찍어준다 하면 끝나는 것이죠.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심사기준이 있어요. 몇 십개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김상복위원

그렇다면 관청에서는 군에서는 어떠한 보상책이나 법적인 근거도 없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우리 집안에도 하점면 그런 땅이 있는데, 임야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뭐 하려다 하니까 안되겠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간이상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서 뭐 합니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땅값이 싸지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한번 시공할 때만 합니까?
시계

도시계

이병규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2회 이상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클로로카르키는 군에서 제공하나 자체에서 구매하나.
시계

도시계

이병규 상부에서 보급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염소를 배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김상복위원

자체 구매매를 하려고 하면 간이상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서 뭐 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땅값이 싸지죠.

김상복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한번 시공할때만 합니까?
상부에서 보급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염소를 배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자체 구매해서 한 것은 없고 보건관리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

한영선위원장

수질검사 재료구할 때 군청에서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그 쪽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건가요?
시계

도시계

이병규 이것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검사때가 되면 읍·면에서 사료를 채취해가지고 오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한영선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남모르게 자기가 판 상수도가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될 것으로 알고 이미 합격된 물을 떠다가 시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동상수도 관계는 요즘은 개인들이 상당히 인식이 좋아져서 별일 ㅇㅂㅅ겠지만 이런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수질검사 시료채취할 때는 꼭 공무원들이 직접 가시던가 각 면직원들을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사실 서로 매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료채취하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군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간이상수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상수도시설확장이 지금 어디하는 것입니까, 지역이?
시계

도시계

이병규 그 간이상수도 확장시설 배수지시설은 정수장입니다. 바로 이 관청리에 있는 정수장에 배수지 물탱크가 현재 예를 들어 강화읍에 만론의 물량이 오면 현재 있는 배수용량가지고는 작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만톤이 온다고 하는 것은 기이 알았는데 현재 강화도에 들어오고 있는 톤은 몇톤이나 들어옵니까?
시계

도시계

이병규 현재 4,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4,000톤. 그 나머지 6,000톤이 언제 다 공급이 됩니까?
시계

도시계

이병규 계획은 올 10월이었습니다. 10월부터 만톤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여러가지 관로의 규격문제 또 각종 정수장의 시설문제가 지연되기 때문에 아직 만톤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다 확정됐는데?
시계

도시계

이병규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존관로, 기존관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4,000톤을 받고 있는데 그 4,000톤의 물량을 만토으로 늘리려면 결국은 수압을 높여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구 수압을 높여서 만톤을 공급하니까 그 관로 자체가 온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또 각종 인천광엿기 상수도 계통관계에 공천정수장이 이 근래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계속 몇 개 가압장을 거쳐서 그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한개 가압장만이라도 어떤 기술적으로 만일 시설 면적이 부족하다면 물량공급이 지금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관계는 우리 도시과 업무를 떠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갑곳리 지역에 빌라지어도 그 허가가 용이합니까, 이제는 건축허가가? 상수도문제때문에…….
시계

도시계

이병규 빌라를 상수도를 꼭 확보해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질 경우에는 상수도공급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톤을 온다면 갑곳리 지역의 아파트 물량공급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림아파트 준공단계는 아직 2,3년 있으니까 그 단계 전에는 분명히 만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공사가 끝나면 만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시계

도시계

이병규 네,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정해왕위원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까짐 말씀하셨는데 강화내의 각 읍·면의 간이상수도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체 현황은 지금 사회과 위생계에서…….

정해왕위원

사회계로 넘어갔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 수도계에서 수도계가 있을때 그럴때 우리가 취급을 했는데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체현황을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해왕위원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에 각 읍·면의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식수가 부족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향후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리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관해서 매년면별, 부락별로 해서 3,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급한 데 그런 데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강화에 숟고나 개보수할 때가 많은데도 일일이 손길이 못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 업무가 전부 상수도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금 강화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혜택이 더 많이 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년전만 해도 그때 기획감사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이상수도가 상수도라고 할 때 예산이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식수란 말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적어도 1년이면 10억 이상을 갖다 써야 될텐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현재도 볼때도 참 자꾸 생활개선이 달라지면서 여러가지 식수에 대한 물류공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부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사회 각 지구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이런것을 말씀하시는데 매년 보강하고 합니다만 강화에 상수도의 에산은 상당히 많이 확장하고 그 외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13개 읍·면에 대한, 강화만 하더라도 전체가 상수도에 대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어느 지역은 관정을 이용하는데도 많고 또 제한급수를 하는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각 읍·면에서 볼 적에는 실제 예산투자하는 것은 강화읍 1개 우리 상수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반반, 반의10분의 1도 안쓴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이다 각 읍·면에는 예산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볼때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배중을 시켜갖고 이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아니니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위원

상수도업무는 ’96년도 12월 30일자로 수도사업소로 넘어갔나?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죠, 10월 1일자로.

김상복위원

10월달에 넘어갔어요? 알았습니다.

정해왕위원

도시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해당이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럼 이런 문제해결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할수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 우리가 했던 업무를 다 그리로 이관했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 사람들을 직접 주민들이 뛰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계

도시계

이병규 지금은 직접 상대를 해야 합니다. 이 간이상수도를 업무분장상…….

정해왕위원

정말 해당이 없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없습니다, 바로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해소를 그 사람들을 직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모든 행정을 볼적에 실제 강화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시계

도시계

이병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간이상수도를 관장하면서 군에서는 그 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수도사업소하고 업무연계를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서는 어느 과에도 이 간이상수도가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서 현재로서는 면에서 바로 수도사업소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보수사항을 직접 얘기가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간이상수도까지 전담하면서 업무를 관장해야 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획계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제개편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정해왕위원

아니, 그런 실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ㅆ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해소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가만 있을 거야.

한영선위원장

신중하게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수도 업무가 10월11일자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군사업소로 이관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민생활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것이 읍·면에서는 사회담당이 하고있고 우리 군청에서는 그 업무가 쏙 빠져가지고 어디서 할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우리가 하나의 요구를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사업소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직접 나와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계는 별로…….

정해왕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강화군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는 안된다, 자기 임의대로 인천시 상수도본부에 대한 지시도 알ㅇ보고 자기 업무를 이탈하고 빼지 않겠나 이런…….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강화군 상수도사업소에 이 관리지역에 위치해서 상설있기 때문에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군이나 지금 업무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직접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해왕위원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직원이 32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안 될 것이냐 생각하실지 몰라도 차라리 잘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화군청 도시과 수도계 1개계에서 맡았던 그 업무를 아주 전문직인 거기 확공직이 있습니다. 약품관리하는 화공직, 기계직, 수도직, 토목직해서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맡았던 것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더 시에 넓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왕위원

10월달에 이관이 돼갖고 그 사람들 실적이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직은 없죠. 내년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계획입니다.

정해왕위원

그 사람들 강화군 상수도사업소 위치가 어디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현대아파트 좀 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강화군청에도 없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은 추가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95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가 나왔기는 하지만 그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95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명은 광역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김포, 위치는 김포군 월곳면 발산리하고 군하리까지인데 350m/m만 길이가 246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980만원인데 ’95년도 11월 20일서부터 ’95년 12월 19일가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사업실적은 %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95년에 11월30일날 공사중지가 되고 상숟관을 매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인계인수에 따른 타설정산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95년 11월 착공이 11월 30일 공사중지가 된 공사로서 국토된리청 도로굴착허가 지연 및 이설토지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시공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설된 토지를 도로포장 우회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설대상지는 통진휴게소 전언덕부분 횡단박스 안으로 설치에 따른 노직에 따라서 약수터 휴게소 지나서 신 군하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군학 설치현장에 교대, 교각부분이 현도로안으로 설치계획에 의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주유소에서 우림물산 언덕부분의 도로이설 및 확장으로 현재 노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중지 원인은 주된 원인은 이설대상 토지로서 도로포장, 우회도로 설정, 차량통행과 국도포장계획에 의한 협의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강화군 상수도사업소에 인계인수시 계약을 해지하고 상수도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 정산, 그러니까 사업진도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전체를 계약 해지하고 상수도사업소로 업자승계,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0%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님이 추가요구한 강화도시계획도로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읍 관청리 833-1번지 4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당초에 계획선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도시계획선이 당초에 계획선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인지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야기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좀, 사유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강화도시계획도로 변경현황에 대해서 민원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강화읍 관청리 833-1번지외 4필지인데 이번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강화군의 도시계획이 자칫 결정되면서 198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강화도시계획은 .’72년도에 최초 결정되엇으며 결정은 .’88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도시계힉 가로망계획설치지침 등에 의거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동 번지상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으로서는 ’89년 7월 11일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황인식외 4인이 냈습니다. 그 내용은 낸 것에 대해서는 ’89년 7월 15일 도시계획변경요청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경기도고시 제39호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황인식씨가 또 ’95년 11월 29일 다시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변경요청 회신의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시 심의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게획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재정비시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현재 번지상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현 상태로서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불가는 하다고 했는데 내가 질문요지는 다른데는 그 지역으로 봐서 그 제2의 도시게획선이 변경될 여건이 아니었는데 유독 거기만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민원인이 제출도 했고 또 강화군청의 회신도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모순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것을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이 문제는 제출한 자료감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시간을 이용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과 감사가 끝난 후에 따로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김 위원님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우주택 융자금 지원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김상복위원

그것은 충분히 민원인들이게 기 설명이 다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주민의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강화군수님이 또 확인도 해주셨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설명토록 해주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고통사항 중에서는 건축허가 현황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금 네사람이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도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사람들로 인정이 되는데 한가지만 제가 골라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화읍 신문리 구황대감집 뒤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현황 조회열외 4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내부분쟁으로 인해서 아직가지 이것이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중지, 고발 또 중지, 또 고발 여러가지 실태로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 이것이 준공이 될런지 아직도 예측을 못하고 아주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는 그리고 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민원사항이 여름에 장마시에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인근에 여러가지 위험하고 또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계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우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리 황대감집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섯 건축주 명의로 건축 시공중에 내부분열에 의해서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또 한번 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현지나가서 확인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했는데도 또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중지를 ’96년 7월 18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행정지도와 행정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지고 ’96년 8월 16일날 우리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해서 사법부에 고발 조치를 저희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확인해본 결과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에 위반될 공사를 할 시에는 우리가 수시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허가조치, 중단조치내린 관계법규가 몇가지 법을 적용한 거예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지금 위반법규상으로는 건설업법 위반하고 도 시공자 미선정, 감리자 미선정 그 주요원인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중단조치시켜놓고 불법으로 자꾸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것은 알게 된 사실은 미원제보에 의해서 같은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와 지고 그것을 조사한 결과 사실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우리 그 이후도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조사를 나갔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랬는데도 우리가 나가보니까 없었던 보노아꾸가 다 들어서 있고 뒷면에서 페인트 칠하고 공사진행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래서는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정신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불신 건물을 그런 위법으로 진행하는데도 그냥 과연 놔둬야 되겟느냐 그렇지 않으먄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또 그 주위에 배수관로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하도록 계속계도를 할 것인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규정대로 공사하도록 행정지도,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예요. 오늘도 나가면 또 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오늘 다시 확인해 갖고…….

김상복위원

오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는데 해도 괜찮겠느냐,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냐 내가 묻는 핵심은 그것이에요. 어떤 정당한 범위가지고 상당히 아주 불건실한 건축물을 해나가는데 공사중단까지 시켜서 그것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건축업무를 진행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을 고발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고발해서 조치내용이 됐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조치내용은 사법기관에서 벌금처리가 되지요.

김상복위원

그냥 벌금처리만 하고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두 번씩이나 됐는데도 또 저렇게 진행하니까 그 이후의 대책,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공사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단지 법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까지는 법상으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법을 자행한다면 공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와 불법위반사항으로 해서 강력히 건축허가 취소까지도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까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인데 집행부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건물을 짓도록 하고 여름 수해때 경사도가 맞지 않아 유실되고 엄청난 모래가 쌓이는 엄청난 피해를 주위환경에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시공중단 명령만 내렸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강화군 건축행정을 다뤄나가는 데도 상당히 큰 독소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건의한 것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의회 차원에서도 위험성이 있고 민원발생이 되는데 그냥 고발조치해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좀 더 위험수위가 넘어섰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그 경위를 나중에 위원장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 위원님.

이환구위원

온수리 나가는 창후리 앞에 주택계장은 앞으로 계획성 없는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4차선이 나가는데 접도구역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축허가를 작년에 내줘가지고 건립이 됐는데 여기에 건축허가를 과거에는 정비소도 시야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강화군에서 제거시켰는데 거기에 높이 건축허가를 내준 원인, 지금 그게 4차선으로 되면서 접도구역으로 편입이 될 것인데 건축허가를 내준 원인은 어디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정 앞에 있는 정미소 자리를 헐고 그 앞으로 이전조치했는데 정미소를 이전할 때는 사실 7분도 위반으로 해가지고 영업정지됐던 상황에서 다시 영업취소가됐지요. 그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해보니까 행정관서에서는 그 당시에 우마차 등을 정미소를 하다 보니까 도로점용을 많이 해서 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해가지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정이 들어섰습니다. 개성정이 들어섰을때는 왜 이전을 하고 허가를 했느냐,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장산철씨 얘기는 아무런 규정도 없이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위법아니냐 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뒤로 빼서 지어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지은 건물은 다시 건축허가가 났어요. 역시 장산철씨 얘기대로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왜 허가를 안내주냐,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 둘을 허가해 주면서 도시계획확장선에 걸렸습니다. 확장선에 걸려가지고 착공중지와 허가가 났으니까 딴데로 이전해 달라 하니까 이전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전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라든지 건설과 토목계에서 도로확장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했을 때는 왜 정미소는 이전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허가를 냈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착공중지도 냈고 해서 건축주한테는 딴데로 이전조치를 했는데 그 분이 인천시 건축과에 진정을 냈습니다. 왜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확장선에 걸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것이아니냐 해서 주택과에서 나와보니까 그 사람이 또 위법을 했어요. 착공중지한 상황에서 착공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주택건축과의 얘기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데 인근 주민의 민원야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딴데로 이전조치한다든지, 부당허가해 주시가 하는 지시를 제가 받고 자체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이라면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4차선 확장선을 피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러면 강화군 자체에서 일할 것을 인천광역시에서 하향식으로 이걸 조정했다는 애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택과장이 해가지고 공문 내려보냈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네.

이환구위원

그 공문내용 좀 보여주세요. 이게 강화군이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이걸 헐어내고 다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시야를 가리는 것은 교통법을 다루는 강화경찰서장이 회시공문하고 시에서 온 공문하고 제시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건축계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 모순성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니까 시정해야 겠어요. 당초에 정미소를 철거할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할 때 이전하라는 말을 안들었어요. 말을 안들어서 이전조치하는 일활책으로 도정의 위법이니 해서 잡아내쪽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은 개성정을 짓고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환구 위원이 질의한 건물은 과거의 도정건물이 있을 때보다 더 앞에 나와있다 이겁니다. 모순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이 사업을 하고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이 지역은 무엇을 하려하는 지역이므로 허가 반려해 주면서 이것은 허가해 줬으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이 자리에서 이환구 위원님이 증빙서류를 말씀하셨는지 서류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교통다발지역으로 있다 하면 거기에는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고 지금 거기는 고층으로 면적도 적게 내준 것은 시야가 먼저 정미소 있을 때보다 더 시야를 가립니다. 그러면 거기를 교통다발지역으로 급커브예요. 거기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줘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런데 2차선인 경우에는 그런데 4차선으로 확장되면 선행자체로 봤을 때는 교통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경찰서나 도로관련부성니 건설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이환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급커브를 펴야 될 입장인데 이걸 헐어냉만 도로가 펴질 입장인데 거기에 건축허가는 내줬는데 도시계획선은 도로를 어떻게 손을 댔습니까? 급커브를 했습니까?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전자의 행위 때문에 그런데요. 그도로 자체로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제역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환구위원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선을 4차선 미터로 하게 되면 거의 건축물까지 들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무것도 생기지를 못합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지금 4차선하고 자전거선이 있고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장계획선을 피해서 그것까지 포합해서 파했기 때문에…….

이환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입장이라면 도시계획선에 도로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도로를 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돌아가게 만든 입장이라는 얘기에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신다면 기존도로를 살리지 말고 바로 곧장 가게 되면 토지보상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도를 많이 활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환구

위원택 그리고 건축허가 내줘가지고 교통다발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교통사고난 것하고 보상관계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났겠습니까?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관계는 서류를 가져와서 지금 보시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커브에 개성정을 허가내줬는데 사실상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기전에는 수없이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본인도 지금 옛날에 있던 정미소도 시야를 가려서 했었다가 또 해줬다고 하는 것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 관리계장할 때인데 토목계장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도시과에 와서 떠드는데 저하고도 싸웠어요. 당신 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떠드느냐 해서 싸웠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고심을 무척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자식들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것을 우리 차 계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엇을 것이에요. 지금 직원이 문서를 가지러 갔는데 그걸 보시고 또 한번 말씀하시지요.

이환구

위원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 다니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될 자리인데 건축허가를 내줬다 했을 때 이 행정은 사실상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내주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이환구위원

하지만 먼저도 교통다발지역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압력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다 앞으로 내가지고 고층짜리 건물을 허가내줬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납득이 안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화군민이나 외부에서 온 분들이 건축허가날 자리가 아닌데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올라갔다. 이게 앞으로 4차선이 될 길을 허가내줬다는 얘기를 저는 무수히 듣습니다. 그럴때마다 의회에서는 이런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었느냐, 당연히 말을 들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앞으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인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건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내일까지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월용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서류가 완변하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마치겠으니 내일까지 해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면 답변하실때 길과 집간, 인도 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세한 내역도 함께 첨부해서 차선과 자전거도로까지 표시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스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소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유병익입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김정우입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이은용입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될 수 있으면 설명하실 때 요점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한영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 실시한 농촌지도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6년 예산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해당 실과소 목차별 순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같이 감사자료요구 순서대로 질의를 하신 후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홍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농가소득증대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일환으로 지원사업이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한 두가지만 지적해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정말 어떤 경제성이, 영향이 오고 있나, 소득증대를 하고 있나 이것을 자세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화약쑥 가공생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적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강화약쑥 생산 가공사업은 금년초에 군수님께서 강화약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약쑥인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도소에서 맡아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봐라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강화약쑥에 싸자리약쑥이 강화약쑥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화약쑥의 싸자리약쑥에 품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범표를 선정해서 지금 재배 중에 있고 또 화도면 상방리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가공에 관한 시험을 연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상품개발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내놀만한 것이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96년도에 약쑥재배를 화도면의 지정된 단지에서 재배를 한번 해봤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봄에 1차 본예산을 가지고는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화도면에 조성된 것은 3차 추경에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참 좋으신 말씀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이것이 수익성이 좋다, 또 고소득이다 그래가지고 권장을 해놓고 어떤 판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처럼 지원도 해주고 모든 뒷받침도 해줘서 그것으로 혜택을 받고 정말 생산하는 농가가 나중에 판로문제로 좌절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판로 전망은 어떤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에 앞서서 묻고 싶으니까 판로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문제는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아시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쑥은 틀림없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약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구, 서울 전체 약을 파는 건재상을 보면 아무 쑥이라도 갖다 강화약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강화약쑥이 그렇게 많이 공급할 만큼 물량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은 다 인정이 되고 피알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염려해 주신 다음에 생산해 놓고 못팔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걱정입니다. 농산물생산이라는 것이 역시 판매가 뒤따르기 때문에 걱정인 되는 것이나 지금 강화약쑥이, 사자발쑥에 대한 것은 물량이 현재는 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농가에서 1년생을 자꾸 팔기 때문에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해서 팔면 3,500원에 나가고 있는 것을 일부에서 우리 인산리에서 지난해 여름에 생산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3년 전에 생산한 것은 금년에 파는데 2만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없고 이것을 조금만 가공을 하면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소득은 대충 저희들이현지에서 조사해 본결과 1단보에 약 185만원 정도가 있다고 소득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같이 3,500원씩 생각하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3년후에는 이 부가가치가 어 많이 놓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3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노지재배하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네, 주로 노지재배입니다.

박홍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농민의 필요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다 그렇지만 농가소득이 사실 고소득증대일환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문제만 제시해 놓고 나중에 그냥 별로 소득이 없고 했을 저에 농민들이 당하는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농촌의 한 지역출신인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무를 맡고 계산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이것은 과연 우리 강화현실에 맞게끔 고소득증대할 수 있는 것을 지역에 맞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강화 약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명심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구위원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결부시켜서 제가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현재까지 보조육성사업으로 포도육성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영선위원장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보겟습니다. 약쑥 시설이 100평이 있는데 이 100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지금 1차로 한 60평은 건조저장실로 지어놨고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 70%를 따온 것은 100평중에서 20평은 작업실입니다. 80평은 건조저장실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작년과 금년에 들어서서 30정보에 대해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 가오하군 포도가 많이 있었는데 포도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다 지원이 잘 안돼서 면적이 축소됐다가 요즘 상당히 생식용으로 호응도가 높고 해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과원은 조성했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48ha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농가수는 150호가 참여하고 있고, 10ha당 현재 소득은 180만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보다 소득이 높고 김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10kg 상자당 저희 1만원 내외를 더 받습니다. 그것은 당도도 높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서부원예협동조합에서도 저희 강화군의 포도품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과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실무과장님들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환구위원

지금 48ha가 포도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포도를 심는 것을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지주설치했다가 다 뽑아드렸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자고 하면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사업을 줬다가 다시 수도작으로 바꾸고 해서 1년도 못 돼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계획성없이 포도단지도 경지정리진흥지역에 보조사업을 줬다가 이게 1년도 안돼가지고 다시 지주를 빼내고 다 죽이고 해서 다시 수도작으로 하는 것을 볼때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묻고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네, 개별농가가 빠져서 저희가 여러 농가들을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적지선정이 안 돼서 이런 농가가 혹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환구위원

다음에 후게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음에 연계시키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에 관광지로 해서 포도육성사업을 해가지고 강화포도의 품질의 우수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도 육성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강화에 공한지가 굉징히 많은데 공한지를 특작으로 할수 있는 특작재배를 농가에 보급시킬 것도 한번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한지에 수도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보존하는 액수가지고도 다 못하고 보통 농가들이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품질좋은 포도를 생산해 낼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외부에서 빌려서 심는다고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한지에 대한 특작관계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환구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발전투자사업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농어촌발전투자사업계획현황에 열거된 강화양질미가 뭔가 강화쌀을 갖고 밥을 해먹으르 적에는 상당히 많이 좋은데 수도둰에 가서 같은 강화살을 갖다가 밥을 해먹었을 적에는 별 거더라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강화양질미를 보존시키고 그야말로 강화양질미를 수도권내에 공급시키는 방안책으로 우리 농촌지도소 사업도 일종의 지도사업이지만 강화본청의 산업과 소관으로되는지 몰라도 이런 양질미에 대한 P.R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강화쌀의 미질이 좋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면 그 값의 차이가 이천,여주쌀보다 덜 받게 돼요. 우리 과장들하고 상의한 바에 의하면 강화에서 생산된 순수 강화쌀이 바깥에 나가면 제값을 받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쌀이 여기서 도정만 돼갖고 나갔을 때는 포장만 강화쌀이고 속은 외지쌀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포장지에 군수나 군지부장의 확인하는 포장지로 통일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방안도 연구해 본 바 있습니다. 각 단위조합별로 도정공장이 있기 대문에 자기이름을 거기다 넣었지만 본 포대에는 군수님하고 지부장이 확인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해서 단일 품목으로 나가면 강화쌀의 품질이 보증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박홍규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양질미의 보존관계를 신경써야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슴은 어떤 변론이 아니고 이게 전부 현실화되어 있어요. 누군가 행정적인 책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에서 강화쌀로 밥해 먹을때 상당히 맛이 좋았는데 갖다 사먹으니까 별게 아니라네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다고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전에 전단을 2만부를 만들어가지고 거리에서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지도사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것을 보니 상당히 고맙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음은 양축농가 지원사업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니까 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을 시범사업 및 시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환경문제, 즉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농업진흥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투자가 백배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양축농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여러가지 분뇨처리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축산폐수정화시설시범에서 먼젓번에도 양축농가의 톱밥관계중 수요에 대해 애기했는데 지도소에서 계속해서 톱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톱밥에 대해 강화에서는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아봤는데 톱밥제조기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농가에서 돌려가면서 사용해 봤으면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축농가와 상의해서 구입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산업과 축산계에서도 그렇고 전부 톱밥, 톱밥하는데 더군다나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그에 따른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지원해줘야지 기존의 산업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뭔가 농촌지도소에서는 ㅈㅁ더 앞서가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산업과에서 응용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하는일 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디 이겁니다.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지역 축사개량 시범하고 시범사업이 현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상 축사 그 자체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이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강화의 축산지도사들이 개발해 가지고 사료자동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감지해서 사람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닫혀서 축사가 젖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개발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소에 대한체중이라든가 젖소산유량에 따라서 센서가 있어서 이 소가 들어가면 이 소는 하루에 유량이 얼마고 체중이 얼마니까 1일 사료를 어느정도 먹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거기에 따라 개체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의 차이점은 그런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농촌에 더욱 효율적인 농가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지도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톱밥가공처리하는 기계로 설계한다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개발하시는 것으로 나가고 톱밥시설설치하는 것은 뺏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술개발, 지금 톱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과에서 상당히 논의했던 것인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촌지도소에는 톱밥정화시설을 시키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톱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느냐라는 시스템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측면에서 해주시고 컴퓨터 시스템이 어쩌니 그런데 앞으로 선진국에서 벌써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질미 생산도 그렇습니다. 과연 농촌지도소의 양질미생산시범점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점에서 농촌지도소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전시효과만 노리는 농촌짇소가 돼서는 안된다느 얘기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미지를 심어왔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농촌지도소 간부되시는 분께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기술지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환으로 정화시설하는 재원이 톱밥이 구하기 어렵다 이 얘기가 지금 운운되는데 우리가 농촌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거기가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재원을 측정했는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벼껍데기 소위, 왕겨, 시골말로 등겨라고 그러는데 벼껍질 왕겨가 그것때문에 정미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그렇지만 물론 이것 속된 말로 벼방아찧은 만큼 왕겨가져가라 이러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왕겨로 어떤 정화시설의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대해서…….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지금 왕겨를 일부 톱밥하고 혼합해서 쓰는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가질 않아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톱밥의 30%까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농가들이 사실은 톱밥을, 그 많은 축산농가들이 또는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우사를 쓸 때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면 톱밥만드는 회사를 사실 만들어야 하는데 톱밥을 제조하는 기계는 있습니다. 몇 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없어요, 수입들어온 것이나 저희 국내에서 제작한 자체가요. 그래서 그 기계를 사들여다가 톱밥을 만들어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괜히 기계만 들여다가 무용지물을 만들면 예산낭비가 돼서 그것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톱밥을 구입해서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톱밥을 어떻게 자급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왕겨는 일부 한 30%까지는 섞어 쓸 수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래서 왕겨를 말예요, 왜 무엇때문에 톱밥정화시설의 재원이 못 되나를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거기에 어떤 기름, 왕겨에 지방질이 많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못 한다든지 어떤 난점이 있을 것 아녜요. 그 난점을 고려해 가면서 말예요, 정말 왕겨를 이용한 축산정화시설의 어떤 재원이 되면 말예요, 큰 쾌거라고. 이런 것을 우리 업무소관이신 지도소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된다 때려치지 말고, 참 우리 어려서 말예요, 왕겨에다가 닭똥을 배합해 갖고 그 거름을 마늘밭에 하면 마늘이 주먹만 하다는 얘기를 어려서 어르신네들한테 들었다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일련의 관계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아예 안 된다 하지말고 어떤 처리를, 약품처리를 해서라도 왕겨를 어떤 재원으로, 정화시설 재원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되니까 거기에 한번 더 검토 좀 해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써보시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몇 년간에 걸쳐 톱밥우사라든가, 톱밥돈사를 사실 장려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수급대책도 없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도 시급대책이 미묘하다면 사실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톱밥우사나 톱밥돈사를 장려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톱밥돈사를 했던 사람들이 톱밥을 구하지 못해서 전부 톱밥을 퍼내고 다시 개량해 가지고 일반돈사로 변경해서 기르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봐서는 공연히 이행이 되지 못할 사항을 농민들한테 장려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제 의견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사나 돈사에서 톱밥을 사용하고 있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을 활용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톱밥구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일반돈사로 전용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설보급측면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이나 과거에 도단위에 있을 때부터도 이 톱밥우사 이런 것은 톱밥분뇨처리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보급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만약 톱밥을 보급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보급적으로 그러면 그 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을 별도로 군이면 군단위, 시면 시단위 거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렇죠. 그런 쪽으로 생각도, 계획도 세우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있는 것도 지금 톱밥우사를 하면 90㎝까지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보통 60㎝ 정도 90㎝까지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치워내고 그런 관계때문에 한 20㎝정도밖에 안 넣고서 톱밥우사를 실시하는 자리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60㎝를 넣고 해야 환경정화,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톱밥우사의 뜻이 되는 것인데 사실 60㎝까지 안 넣고 20㎝만 넣어서 간이톱밥우사나 돈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예요. 그러니 지도소에서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연 20㎝ 넣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책에 나온대로 60㎝를 넣어서 우사나 돈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톱밥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겪어진다면 톱밥우사나 돈사를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네, 우사나 돈사에 있어서 톱밥의 공급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 위원님.

김상복위원

여기 신기술 첨단우사 보급시범해 가지고 불은면 삼성리외 9개소인데 총규모가 1,200평이죠.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4억원입니까?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4억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액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다 완비됐습니까?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이 신기술 첨단우사 보급은 추경에 시비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 거의 완료된 데가 두 군데있고요, 지금 지붕까지 한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금년말이면 완공됩니다.

김상복위원

9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군데에 얼마씩 나눠준 것입니까?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10개소입니다, 10개소. 삼성리외 9개소해서 10개소가 돼서 1개소당 보조액수가 280만원입니다. 아, 2,800만원.

김상복위원

그래 이 2,800만원가지고 이 시설이 다 되는 거예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자부담액이 지금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거기 4,000만원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4,300만원, 많이 들어간 데는 4,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김상복위원

전부가 불은면 삼성리입니까?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언제까지 다 돼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금년말까지 됩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이환구 위원님 질의하신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농업인육성지원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이농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촌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후계자들의 농정에 과연 후계자들이 농촌에서 선봉이 될 수 있느냐. 또한 농촌후계자 보면 농촌후계자가 보조금을 받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모든 농촌에 보조금사업이나 융자금사업은 지금 후계자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령제한받고 또 여러가지 규제에 의해서 못 하고 있어요. 했으면 후계자께서는 배워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시키는 시범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후계자들이 이 경험이 없어요. 거기에다 조금만 실패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농을 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계자 선발은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선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 그 물량은 상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엄격하게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험부족에 의해서 실패하는 후계자도 있고 또 때에 따라가지고는 잘 하는 후계자도 있습니다만 이농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총점을 매겨요. 그래가지고 이농을 했다던지 타직종에 임한다던지 하는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그 후계자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행정기관에 넘깁니다, 산업과에. 그래 산업과에서는 또 농협으로 연락을 해서 농협에서 회수를 합니다.

이환구위원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되어 있구만요, 체제가. 그렇다면 저희가 산업과에서도 저번에, 전에 감사때도 없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국적으로 후계자가 방금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일제조사를 전국단위로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이 현재 자료를 작성해서 금년말까지 진흥청에 올라가서 농림수산부에 가게 되면 거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약 이농을 했다던가 겸업을 했다던가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은 후계자로서 겸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을 하는 것은 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완전히 해서 산업과하고 지도소 전체 합동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일부 후계자들은 정리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환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후계자가 포도밭이나 또 벼직파재배 보조는 다 받습니다. 하고서 이농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이런 일을 후계자라고 받고서 하다가 중단하고 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도밭도 지금 했다가 1년도 못 돼 가지고 파헤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도 후계자들의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은 참 잘 하셔야 될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후계자하고 또 농기계지원, 보조사업 심사규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것에 대한 심사규정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다보면 심사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지도소에서,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볼 적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심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이를 테면 후계자선출과정에서 심사규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농기계지원관계에 대한 위탁영농이다, 무슨 영농단이다 이렇게 볼 적에 말예요, 지난번에도 산업과하실 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정규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하나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개인으로서에 대한 보조를 주는, 이익을 주는 심사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참 농민을 위해서 은신하고 자기 주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도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 하나에 대한 영리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심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심사, 저희들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배점이 나와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일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10점, 농고 자연계 나온 사람은 20점, 또 무슨 교육받은 사람은 얼마, 또 농토가 얼마있는 사람은 몇 점, 몇 점 이렇게 쭉 나와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차이가 있단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기곟화영농단을 운영한단 말예요. 그것도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농촌에 대한 상주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자기 개인에 대한, 사실 그것이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보실 때 거기 영농단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영농단이라고 몇 식의, 둘씩 해서 같이 하는 것 아녜요. 그러면 집행부와 행정부서와 협조해서 말예요. 같이 심사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텐데 뭔가에 대한 서로 이원화되고 그 의견충돌같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예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위탁영농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벼농사 전업농관계는 이원화가 돼가지고 병기관계는 농진포공사에서 거기서 하고 농기계 파트만 가지고 거기에 그것만 입니다.

김상복위원

전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윈회를 보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져요. 그래가지고 산업과로 넘기면 산업과에서 자금줄 사람은 자금을 주고 분야별로 나눠주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차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1차는 읍면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적부심을 하고 그러고서 그대로 산업과로 올립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한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 지금 후계자에 대해서 농민들이 바라보는 촛점이 굉장히 흐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는 분명히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농하는 사람은 이농하고 또 거기에 대한 농촌에서 참 직업이 다르다던가 하는 사람은 무조건 선별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과연 후계자답게 하는 사람들만 후계자로 육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소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규위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후계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저도 똑같은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농어촌지도자육성관계에 해마다 승인해 주는 것인데 교육을 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배나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양도의 이효순외 18명 1,500만원이지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500만원이지요.

박홍규위원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기여도가 없는 것이 그 교육예산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상황에 대해 기여도가 얼마나 되어 있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어민후계자 최고경여자반 교육비 시급인데요. 그것은 경기도에 있을때에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 입교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학술적인 것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기도에 있을 때 실제로 교육을 받고 학술적인 것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특색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성과에 대해서는 교육받는 것이 눈에 띌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머릿속에 들은 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개인의 기술이 아니고 어떤 일반한테 지도 입장의 교육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용을 배웠을때 잘 가츠쳐 준다는 지침이라든지 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지역에 가서 지도를 할 입장에 있는 교육인지선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강의를 합해서 더 발전적으로 강화농업발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한 사람 보낸다는 선을 뛰어넘어서 이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이라면 하나의 과제가 되지 말고 주위릐 지도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김상복위원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첨언하는데 교육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으러 갈때 조건을 부여하면 어떨까요? 농어민후계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서 배운 내용을 몇 시간 이상 강의해야 된다든지 해서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후계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아예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요.

한영선위원장

다음은 농기계부품수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위원

농기계부품수급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이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순회를 하시지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이환구위원

농기계 수리점검을 하실 때는 기계종류에 따라서 쓸수 없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전에 수리점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나 이양기는 3월에, 콤바인은 7-8월에 해서 강화군 전체를 면마다 순회를 해서 해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두번째는 농기계부품이 구종도 있고 신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꼭 신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종도 많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면 구종부품이 많이 때문에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종부품이 못쓰이는 원인을 제가 알려드릴께요. 국제기게면 국제기계 대리점이 있습니다. 강화에서 찾다 없으면 김포나 인근 대리점에서 연락해서 없다하게 되면 구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종은 대리점에서는 되도록이면 안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종기계의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구종기계부품이 지도소에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면 쫒아가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리점으로 갑니다. 그러한 홍보문제가 미흡했다고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초에 영농설계교육때 충분히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이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관광진흥과장 유 치 현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원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인사) 김종석 문화재계장입니다. (인사) 방국일 시설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소 관광진흥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자체사무감시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실과소 순서에 의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경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함허동천 및 마니산 관리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함허동천 및 마니산 운영관리현황고 전적지 및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에 여름철 성수기에 물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화장실이나 주위환경이 아주 청결치 못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만 생각지 말고 계속 투자해서 관광객이나 이용객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불어 충렬사에 대해 보수문제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에 저희도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 가지고 마침 잘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하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나갈 경우에는 대다수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수거해서 음식물발효시설에 그날 그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문제는 마니산 밑에는 물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에는 없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해서 내년도에 8억원으 들여서 보완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물과 주차장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다시 시나 중앙에 협의해서 추가비용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차장이나 물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충렬사가 그동안 보수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시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비를 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주차장이나 건물이 노후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겨울에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우선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함허동천, 마니산 운영관리현황, 문화재 보수현황, 전적지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구경회 위원님이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에 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함허동천에는 관정이 있잖아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관저이 있는데 가물때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 겨울에 물량을 다시한번 봐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지원되는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마니산에는 몇군데 있습니까?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군데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 하면 화도가 수원이 부족하고 달립니다. 다른데로 자꾸 없어져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하는데가 민가가 없고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정해왕위원

함허동천도 역시 주민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역실정에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경내가 될 것인지, 수질이 안 나옵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빨리 들어와야지 지하수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개발해서 잘나오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또 한가지는 돈대를 보수했다고 하는데 가봤어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가봤습니다.

정해왕위원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데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돈대 하나를 복원하려면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재 복원비는 현재 조금씩 해서 1년에 1억원, 2억원씩 한군데 주는데 저희가 건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무태돈대와 망양돈대를 했는데 일부분만 복원이 되었습니다.

정해왕위원

옛날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고유미가 없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마다 전부 한마디씩 해요. 저게 뭐냐고 말이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문화재를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수문 관계도 그렇고 그것도 저기에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역시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다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문화재의 가치를 더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먼저보다 가치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보수관계는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보수하면 옛날것이 아닙니다.

정해왕위원

옛날에는 돈대 쌍을때 바르지 않았지요? 발랐나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가장

여장을 바른건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수할 때는 사전에 나와서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것을 발주하면 문화재관리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심사한후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해가지고 보수하라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뜻을 문화재간리국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한 20억원 줘가지고 돈대하나를 다 보수하든가, 아니면 조금씩 줘서 맞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을 인천광역시하고 문화재관리국에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천광역시와 문화재관리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려면 전체를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창후리에 보수한 것이 무태돈대입니까?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무태돈대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위를 청소한다든가, 정화를 하면 오히려 문화적인 가치가 남게 되는데 한 20M정도해서 멀겋게 놔두니까 차라리 덤불에 쌍여 있는 것보다 볼품이 없어요. 저렇게 일을 하다 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교동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다 보면 바로 보이는데 바로 위에 횟집 같은 것을 허가내 줘가지고 상당히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교동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저런 것은 복원하면서 왜 위에 그런 시설을 허가해 줬나 하는 염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문화재 주위의 시설물에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를 아주 정확하게 돈대가 우리 강화도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정상으로 해놓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 차원에서도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태돈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태돈대도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분해 놓다보니까 미색도 지고 해서 문제가 있고, 횟집은 ’93년도에 무태돈대 자리가 그 횟집이었습니다. 개인땅인데 그 당시에 문화재복원을 하면서 그 땅을 희사하는 조건으로 길 건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금년에도 그런데 땅을 희사할 것이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망양돈대 같은 경우는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복원을 할 때는 땅을 희사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거절해 나갈까 합니다. 300여 평은 올해 희사해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아까 말씀에도 70m 돌아가게 했다든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국방부에 얘기해 가지고 갑곳돈대 거기 군부대는 거기 그 자리가 가장 요충지역입니다. 사실 바다 그쪽에서는. 그 전부터도 요충지인데 그래도 문화재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군부대를 통해서 지금 군부대에서 주변 땅을 일부 샀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으로 애기를 했는데 저희가 국방유적이기 때문에 접적지역이 돼서 그렇게 강하게 내쫓을 수가 없어라고요. 문화재관리…….

정해왕위원

그 막사가 막사만, 자기네 근무처하고 경비초소는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막사는 거기다 할 것이 아니라고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들어와있습니다. 그방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올해되면 내년초에도 나갈것입니다. 지금 무장공비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고또 여기는 이것이 왜 강화가 됐느냐 하면 김선실이, 건평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때문에 거기하고 두군데가 강화되었습니다.조금 저희가 우리 지역이 국방지역이 돼서 시나 문화재관리국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군부대가 이것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해 가지고 나갈때까지 있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얘기가 연도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잠깐동안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금방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단 말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지금 땅을 샀습니다. 땅사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택지돈대 옆에도 그렇고, 김곳, 장곳돈대 그쪽에도 땅을 샀습니다.

정해왕위원

그 땅 위치가 어디예여?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문화재하고 거의 주변이 돼가지고 그 위원회를 해와야 알아요. 그 주변에도 전략적 요충이 그족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벗어나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군부대에서 해가지고 문화재를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부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봐야 결정이 날 것입니다. 땅은 샀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기 잠깐동안만 쉬어줘요.

16시52분 기록중지

16시52분 기록개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정질문에도 이 택지개발문제로 혜지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군정질문했을 당시에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니까 해지를 해서 민자유치개발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강화읍 남산리 21번지 일원하고 강화읍 관청리 907번지 일원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영개발지역으로서 필요을 느끼는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공영개발지역을 풀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민자유치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네, 시설계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추진된 것은 ’94년도에 유인물에 있다시피 계획수립돼서 지금 인천시에 신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규정상 건설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득해야 될 사항으로서 현재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는데로 사에서도 타당성검토를 한후에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되기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회기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한영선위원장

조금, 속기도 해야 되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기존에 사업추진 당시에 타당성이나 경영분석은 상당히 좋게 이렇게 분석돼서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가 다시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사어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저희 담당계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경영수익을 토대로 한것이외에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또 그 지역이 현재처럼 낙후돼서 방치됐을 때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측면을 해소하는 데서는 다소 경영수지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체적인 시행협의를 거친 뒤에 주 사업시행게획을 마련 보고뒤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거기 평당 땅값이 얼마인데 얼마로 추정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지금 두개 지구가 돼서 남산지구하고 관청지구가 되겠습니다 관청지구는 여고앞, 남산지구는 토산품센터앞, 그 뒤편해서 우회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사비가 남산지구가 435억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348억. 그래서 평당 현재 150만원을 매입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관청지구는 7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생각학로는 그래요. 지금 관청지구는 30만원이고 남산지구는 140 얼마로 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행위가 공영개발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매수할 때는 그 금액가지고 거기 못사요.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냐 하면 6,700만원 줘야 사요. 버스터미널이 내려온 후부터. 그리고 관청리 일원도 70만원이면 어불성설이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묶여있는지가 수십년이 묶여져 내려와 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지역별로다. 또 묶여져 있는 지역이야말로 빨리, 하루속히 다른데 보다도 빨리 국비를 투입하든지, 군비를 투입하든지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지역이 발전, 개발이 돼야만이 다른 지역도 부수적으로 형평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뚜렷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추정금액가지고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고가로 매입해서 과연 개발을 해서 다시 민에게 환원시킬 때에 대한 사업목적이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만 투기하는 관에서 투기하는 그런 현상만 일어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먼저 당초에 군정질문할때도 실무, 그 당시 실무담당게장도 공영개발지역사업으로서 시기를 놓쳤습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또 그 외 과장되는 사람들도 주위에 여러분들도 그것은 사실상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언젠가는 물어보니까 인천시에 올라갔는데 공영개발 받침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르 뽑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95년도 12월달에 택정개발지정신청을 했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믿어야, 누구를 믿고 이것을 주민에게 알려줘야 해결이 될지 그것이 우려가 되네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상 거기가 자연녹지 앞이나 자연녹지가 되죠. 그래서 자연녹지에는 지금 뭐랄까 좀 건평 20%뿐이 안돼서 자연녹지로 묶는 상태에서 개발은 맞질 않아요, 양쪽이 다. 그래서 택지개발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변경해 보려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이 평당가격이 싸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제는 시기를 사실상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게 보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공영개발이나 지역개발 차원을 떠나서 도시게획으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이것은 지역개발과 문제를 떠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네, 바로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고 그것을 실무자들한테 인지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구체화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정말 시급을 요하는 당장 도히계획선이 그어져서 보상해야 할 돈도 없는데 어떤 자금을 어떻게 해서 이런 고가 땅을 구입해 가지고 공영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빨리 지금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것 모양으로 빨라 이것을 자연녹지를 풀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개발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지역의 발전이 도모가 된다 이것입니다. 당초에 강화군청에서 묶을때 무슨 저의로 묶었느냐 하면 자연족지로 묶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산품센터를 지으면서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아주 묶어버려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이의가 제기되니까 공영개발지역으로 한다 하다 보니까 대책도 없이 그런 계획이라는 계획성만 가지고 답변을 주민들이 해 줬던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어떤 무넺가 일어났느냐 하면 남산리 김은철이라는 사람이 강화군청에 와가지고 여기다 건축허가를 들일테니 건축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니 검토를 해주마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약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가지 들였어요. 들인지 사흘만에 무엇이라고 반려가 나왔느냐 하면 공영개발지역이 돼서 안 되니 양지해랴 통보가 됐단 말예요. 여기에 대한 보상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행정을 아직까지 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가능성도 없고 한데를 공영개발 택지라는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했다는 것은 엄청난, 피차가 손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재질문하는데 과연 실무계장님으로서 이것이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꼭 신청을 해서 갭라해야 될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또 추가로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사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기를 일실하고 사실 저희 부임초에 추가사업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연초하고 상황은 엄청 변했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여객터미널이 나가면서 상황은 더 변해 있습니다.
국일

방국일시설게장

앞으로 도시계획 그런 측변에서 개선, 점차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다뤄줘야 할 그런시기가 왔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그러한 답변이 먼저도 군정질문때도 나왔는데 그와 같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풀어가지고서는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풀어가지고서는 그 개인 소유자들의 재산권 권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그 후로 아무 애기도 없고 묵묵답답이다 오늘날 또 ’95년도 11월 10일날 무슨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완료후 검토라고 그랬단 말예요.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강화군 실무자들도 획일성이 없는 행정이고 잡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불신감이 자꾸 조장이 되니까, 안되니까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96년도에 도시계획조종행위가, ’97년도에 그것을 게기로 해가지고 빨리 풀수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치성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일

방국일시설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과장이 있었으면 내가 아주 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실무계장님도 그와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치성잉 없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인정을 하니까 이번 계획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들고 더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공영개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왕위원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업피해손실액 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보상액수가 나왔어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네, 보상액은 평가한 보상액은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상시기에 가서 공포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비밀이에 붙이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착수는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국일

방국일시설게장

현재 2차 공모까지 해서 12월3일이, 엊그제가 마감일이었는데 2차공모에서 9개업체가 일단 투자설명회르르 했고 그리고 3일날 사업계획이 제출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귀국하시는대로 제3차 공모를해서 계속해서 사업울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만 3차 공모시에도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지금 항간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안하는 것이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3차 공모까지도 응모에 응하는 회사가 없을 때는 단독으로 회사를 선정해서 비밀리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알겠습니다.

이환구위원

황병하씨 어업권 보상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부분은?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우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결정이나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 보상코자 합니다.

이환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택지개발관계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선을 그어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를 드려서 공영개발로 계속 붙잡고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실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의 대책,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위원님?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지금 이환구 위원님께서 황병하씨에 대한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처음에 황병하씨가 요구액이 있었죠? 1억 9,000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2억 상당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대교수가 오서 저 사람이 한 것에서 저 액수는 없다 그런애기는 자기가 실제 거기에 대한 투자액수와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투자한 액수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더 추가됐다는 문제는 조사평가회에서는 요율이 다르다 하던데 그런 얘기는 나왔어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그 부분은요, 황병화씨가 2억을 얘기한 것은 그 당시 시설투자비, 공사비를 얘기했던 것이 2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수산대학에서 한 것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어장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의 보상문제에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지금 수산대학에서 경상대학 수산대학에서 한것은 수산업에 의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고요, 2억 얘기 나왔던 것은 시설공사비, 그 당시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죠. 시설공사비가 2억 상당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업체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보상협의에 들어갈때 그것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억원이 들어가는지는 저희들도 의심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적법 타당한 조사방법은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사업비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유수면매립에 딸른 사업비 변경사항인데 당초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해 주기를 군비와 지방채를 가지고 한다고 승인해 줬는데 이제는 민간자본유치해서 한다는 애기가 되는데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당초 올해 20억원과 내년도에 20억원을 계획해서 40억원을 시설비를 일부 사업에 투자하여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리지구가 258억원이었습니다. 외포지구가 10억원이었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내리지구가 450억원, 외포지구가 120억원 해서 200억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투기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그만큼 감소되고 비율대로라면 순수세입준비만 해도 30여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저희 재정으로봤을 때 그것에 사업비를 더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의 압박을 가증하게 되므로 재정부담해소 측면과 또 하나는 계획대로 업체공모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시기가 불투명해서 올해 20억원을 받았다면 연리 8%입니다. 이자만도 1억 6,000만원이 부담되어야 하는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투자되는 효과나 재정적인 압박해소 측변에서 당초 추긴계획을 변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당초에 군비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위원들은 나가서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군비일부로 해서 빨리 나가서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P.R를 해줬는데 내부에서는 뚜렷한 계획도 없이 꽝 터뜨리기만 해가지고 나중에는 민간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자유치를 몇명이나 들어왔어요? 1차는 무산됐고 2차는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기본신청은 1차에서 대우를 비롯한 12개업체에서 했습니다. 2차에는 현대 산업개발을 비롯해서 9개사가 신청해서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한 바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치 않음으로 해서 무산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예기 아니에요?

박홍규위원

김 위원님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체설명회도 몇번 가졌다고 하고 또 무산됐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떤 것인지, 조건을 강화군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어떤 액수가 있어서 뭘 얼마를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식 1차에는 얼마, 2차에는 얼마해서 공사업체들이 불황의 입장에 있어서 이를테면 30억원을 갖고 들어와라 해서 압박감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분할을 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업체를 받아들일수 있는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실무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설명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하세요. 위원님들이 어느 방향을 제시하면 제시할 수 있도록 협약체가 되어야 할테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임의로 돌아서서 딴 소리하면 서로 신뢰감이 없으니까 설명회 자료를 달라고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저희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장되지 않을 선까지 정해서 다음주에 3차 공모를 하려고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마련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공채발행해 갖고 거의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잇다고 사실 450억원을 가져야 외포지구는 120억원을 가져야 하는 사업을 공채일부를 발행해서 보탬이 될른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되냐고 그런다고 그래서 강화군 재정수입이 거기에만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막중한 살림도 할수 있는 계기도 될텐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승인시켜 주는 것이니까 공채관계에 대해서 뭔가 서면화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관계도 의회승인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사라고 봐요. 그리고 어떠한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만 군민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1차, 2차, 3차에서 20개 지구를 예정지구로 가지고 있는데 2개 지구 공영개발하는데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차이난다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1~2억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200억원의 차이가 난다는것은 정말 의심스러운 일이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20개 지구를 공영개발한다면 2,000억원의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떻게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변경해 놓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나 보다 하고 나가서 군민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도 나가서 말이나 뻥뻥 터뜨리고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또 의원들한테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통보해 주지 않고 나가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맘대로 얘기해 놓는 행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승인요청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의회차원에서도 승인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아시는 대로 계획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저희 개발사업소가 올 1월 초순에 발주했습습니다. 좌우간 먼저 건설과 1계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그동안 여건변화도 있었고 요인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로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노력을 경주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리고 내리지구 외포지구에 대한 내역도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설명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예정지 확보를 1차, 2차, 3차로 해서 20개 지구를 설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세부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릴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김학배 과장은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설명토록 해요.

한영선위윈장

그리고 1차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다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읍·면 공사설계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요구한 것이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면에 설게를 할 수 있는 토목직들이 근무하다가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군청으로 다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각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공사가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각 면마다 현지확인을 나가서 본 결과 각 면장들 공히 같은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설게가 제때에 이루어지지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내의 건설지원계에 현재 토목직이 7명입니다. 5명이 보강돼서 12명이 된 상황에서 현재 상태는 10명 중에 5명이 2년 내지 5년 정도의 경력입니다. 신ㄱ자가 5명인데 사실상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력부족 때문에 어쩔수 엇이 야근을 매일 하면서 일하니다만 다소 지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전 체계로 한다는 것은 5~6개면이 없어야 될 상홍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느냐하는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자 5명의 교육을 올 겨울동안 확실히해서 내년봄부터는 금년의 몇배 더 신속성있게 사업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리고 물론 군청 자체내에서 각 과별로 시행되는 공사도 있지만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5,000만원 미만의 2,000만원~3,000만원 짜리 공사인데 빨리 설계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입장에서 군청부터 먼저하고 면을 나중에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불만의 요지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수 있으면 작은 일부터 해서 면민들이 보기에 빨리 일을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시고, 큰 공사도 빨리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제가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 군유재산매각이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17-12페이지에서 선원면 연리는 심의회에서 한국유통결정난 사항이지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런데 길병원에서 거리를 달라고 하지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길병원 측에서 상당한 로비가 있었는데요.

이환구위원

민자유치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대해서 저는 모든 사업자들이 군유지나 국유지를 선호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군유지나 국유지는 공시지가에 대한 플러스 지역의 1/2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나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주는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용이해서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사업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도 군유지나 국유지를 집행부에서 사업자에게 선호하고 있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홍보를 해야될 건데 의회의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통보도 없이 의회의 승인을 앞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되면 대체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군유지나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에요. 대책회의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지금 4개지구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급계획이나 법적 절차이행에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공개하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만 국유지 매각부분이 추후에 자체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재산관리 파트하고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 의회승인을 득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하지 못했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양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가로 매각, 최종가격이 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사들은.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고 하는 것은 다시 재무과하고 군수님 결심을 득해가지고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면 충분히…….

한영선위원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 의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 밖에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더 저희들 귀에 들려온단 말예요. 그래 이얘기는 이미 집행기관에서 결정이 되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고 잇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에게 물어올때 아무 답변할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에 돈독한 유대를 유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의심을 해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까지 갈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인 결정사항까지는 함부로 유포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결정이 된다면 먼저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 이전에 그래도 면민의 대표고,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최소한도 그 결정된 사항을 알아야 나가서 오히려 더 다른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그런 결정된 사항에 결정되기 까지에는 저희들도 얘기 안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바로 저희들에게도 얘기해서 서로가 협조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의심하게 되고 잘못된 일 아니냐고 따지고 들게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고, 서로 참 얼굴을 붉히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되느냐 하게 되고 서로 참 얼굴을 붉히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안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런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동안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96년 12월 9일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