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예산계 의원 발언

5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6-12-12

예산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자치행정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읍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해이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건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관광개발사업소, 건설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중액 또는 감액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관광 개발사업소, 건서로가, 수산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는데 당초에 중앙에서 저희 군에 360명이 계획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60명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335명이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25명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 사업인데 이 중에 금년에 석회비료를 284톤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당초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는 5만 2,740원이었는데 이것이 금년 중기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7만 3,980원으로 인상이 돼서 21만 1,240원,톤당 2만 1,24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부담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벼직파재배지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직파기를 공급하는데 30대를 계획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5대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상금은 금년 여름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은 연천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예요. 강화읍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천에 가서 인삼을 재배했는데 인삼밭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학자금, 강화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학생인데 29만원을 사비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농기계종합공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시비로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국고에서 국비로 50%의 예산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60% 중에 시비를 10%만 남기고 나머지 50%는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온 금액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호우지역 벼병해충 긴급방제인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 인천시에서 시비로 침수된 면적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을 다 살포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작물 경지피해 이것은 매몰된 면적인데 매몰된 면적에 대해섣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줘가지고 읍면에 전ㅂ 다 예산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파대지원은 매몰돼서 대파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대파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가지고 읍면에 이것도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약대 지원은 그래서 먼저 농약을 한 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다시 시에서 농약대 1회 방제할 수 있는 물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ha당 3만 9,500원인데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농약대 사서 쓰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인삼재배시설지원 이것ㄷ 역시 연천에ㅐ서 피해난 농가에 시설빌 인천시 예비비에서 확보돼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8,600만원을 그것을 시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8,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에 전국가축품평회 차량 임차인데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전을 하지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겨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2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긴급방역비로서 가축전염병이 만연될 시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축전염병이 만연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도서벽지무료진료수당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4일동안에 걸쳐가지고 수의사 2명이 도서벽지의 진료를 했는데 당초예산세울 때 약품대만 예산을 세우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세우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앞에 가축 일당 3만원씩 수당을 주기 위해서 24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수급관리전산화 조사비로 해서 두당 6,000원씩 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국고가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44만원, 그 다음에 귀표장착비라고 해서 소귀에다가 이표를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 마리 붙이는데 3,000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로 1,674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감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시설을 해가지고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책정이 돼가지고 금년에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도면 홍왕리 논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논에는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거기는 안 되니까 농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워낙에 지가가 상승되고 해서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팔요한 5억원인데, 축산폐수시설이. 그 5억원하고 그 다음에 축산단지조성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 군비해 가지고 6,300만원의 예산이 섯었는데 그 두가지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젓소경쟁력제고사업은 이것은 축협에서 우리가 융자지원을 해서 하던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하고 군비가 2,500만원의 예산이 잘못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먼저번에 호우로 인해가지고 하점면에 닭을 기르는 사람ㅇ 있습니다. 닭이 4만 3,000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인천시에서 예비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심사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들은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 자료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7페이지 지금 설명들으시고 먼저 심사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구경희 위원입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 문제가 360명을 예상했었는데 250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격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안 된 것인지?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1ha 미만 소유농가가 되야 되고 또 실업게 고등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농과나 공업계통 이런 데로, 이런 학교를 다니는데 360명을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335명을 지급했어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한 사람앞에 어느 정도나 나가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한 사람앞에 학비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학교별로 차액이 있어요, 지역별로 차액이 있고 그런데. 55만 3,000원. 균등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왕위원

벼직파재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파재배를 하고 나면 직파재배를 그대로 현상 유지해서 가을추수에 들어가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직파재배를 했어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안하고 갈아엎어갖고 다시 지어가지고 이양하는 것으로 아는데 말예요. 지금 이런 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차원에서 낭비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벼 직파재배는 본래 노력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진흥청으로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보급이 됐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도 한 2년전부터 실시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반 이문도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율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 금년같은 경우에도 일부 농가가 해서, 해마다 이것이 잘되는 해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해는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잘한 사람들은 금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금년에 잘 안 돼 가지고 사실 갈아엎어서 다시 이앙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것은 농민들 희망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것은 결국 직파재배해 가직 그렇게 하는 것이 공연히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광제

전광제산어봐장

네, 내년에는 직파재배에 대한 지원은 예산을 안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내년예산에는 직파재배 예산이 안 들어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물이 자주 흐르는 자리는 씨가 잘 안 서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118페이지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토양개량제가 톤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인상 요인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 석회는 우리가 284톤을 공급했는데 당초예산이 5만 2,740원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7만 3,980원 으로 됐어요, 톤당.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올해부터 토양개량제 공급방버비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조금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시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올해부터 바뀌게 되면 내년부터는 전액 보조로 공급원이. 사실은 토양개량제를 쓰기 써야 되는데 귀찮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주민들이 기피를 학 있어요. 더군다나 과수나 원예계통에는 석회비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몇 사람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질 않고 해서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10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석회라는 것이 보자라서 그렇지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한영선위원장

과장님, 그 전에는 원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공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사계에서 취급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계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농사계장 정복현입니다. 내년부터는 희망이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에 전 경지면적을 여섯으로 나눠가지고 6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해마다 토양검정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갑곶지역이면 갑곶지역, 이 지역이면 담보당 얼마를 투여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양을 농촌지도소에서 검정을 해가지고 그 통보에 의해서 각 읍면애를 여섯 개로 쪼개가지고 돌아가면서 금년에는 이 지역, 다음에는 다음 지역 이렇게 해서 6년 임길 돌아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지난 9월달인가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러면 각 면이면 면의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네.

한영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해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말예요, 실제 각 읍․면에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말예요 행정계통보다 자꾸 농촌지도소를 의존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읍․면직원이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꼭 지도소를 갖다가 의존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소는 한 사람있는데 농촌에 대한 실정을 전부가, 농기계심사권도 그렇고 농어민심사권도 그렇고 왜 산업과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말예요, 지도소 한 사람갖다, 한 사람 주재하는 사람한테 의존하고 행정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왜 지도소를 의존, 실제 강화군청 산업과에도 각 분야가 말이야, 계가 몇 개 계예요.지도소 상담소장이 전체 혼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의존하지 말아야지요.

한영선위원장

지도소 상담소장 그것도 안 하면…….

정해왕위원

하나인데 실제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면사무소만큼.
광제

전광제산업고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상담소장하고 조사를 의뢰하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지도소 계통에서 그것은 지시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중앙으부터 토양개량제 공급요령이나 지침이 내려올 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도소 상담소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해달라면 그 사람이 안 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경희

구경희위원

구경희 위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인데 농기계종합공제원을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적게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종합공제는 예산확보한 것은 다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그래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응하질 않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것은 구애를 받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농협에 신청을 하면, 먼저 예산다툴 때도 이 문제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협이나 각 면단위까지 면사무소에서 실질적인 농기계공제에 대한 홍복 안 됐더라고요. 먼저번에 농혐중앙회에서 나온 사람을 이것 때문에 감사처럼 내사하러 다니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보고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을 해가지고 많은 자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3,800중에서 3,000만원이 사용하자ㅣ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 한 몇 %도, 60%도, 70%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요. 한 30%밖에, 30%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산업과나 각 농협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특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농촌에 보면 농기계사고가 보통 많이 일어나는게 아니거든요. 농기계공제를 든다고 그래도 해당사항이 많이 까다로워요. 1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눠줘 가지고 공제만 들었지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서도 행정기관이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위험을 대비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실질적인 사고가 났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쉽더라고요.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농협이나 행정집행기관하고 어떠한 해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부에서 60%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40%는 농협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100% 전부 돕는데 저는 그것을 한 번 농협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좋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런 문제는 농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시행과정도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질의해 주시죠. 네, 박홍규 의원님.

박홍규의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기준예산을 어디다 두고 한 것이고 감액의 원인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ㅐ 그건 감액이 아니고 추가입니다.

박홍규위원

설명을 잘못 듣고 딴 생각을 해서, 알았습니다.
녕선

하녕선위원장

다른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인삼재배시설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화도 지역에 호우가 나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봤어요. 강화에서 그 시설유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인삼재배라는 것이 타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강화사람이 지으면 지원이 안 되고 강화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피해지원해 주는 것은 거주지 시․군으로 통보를 해 주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에다 김포사람이 와서 인삼을 재배했는데 피해가 났다, 그럼 그 피해현황을 김포군으로 통보해 주면 김포군에서 중앙에 피해보고를 해가지고 보상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이 사람들이 연천에서 조경을 해가지고 저희군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연천에서 피해를 봤는데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해가지고 나온 예산이에요.

정해왕위원

연천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럼 세금은 거기다 낼 것 아닙니까“?
석보

심석보전문이원

세금도 주소에다 내요. 세금을 받으니까 관계없어요.

정해왕위원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예산을 삭감한거라 금액을 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요. 당초에 군비로 예산이 섰던 것을 삭감하고 군비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것 각 농협의 창고 늘리는, 그것 짓는 자금이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녕선

하녕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군비로 섰던 걸 시비로 바꾼 것 그것뿐이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희

구경희위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말입니다. 그것이 올해 긴급으로 방역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늘 구입해서 써야 되는 건지.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이건 긴급 방역비입니다.
경히

구경히위원

긴급방역비라고 써 놓지를 않았어요. 이걸 약품구입비로 편성해놓고 긴급 바역이 아니라서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약품구입비로 다 구입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일반 방역을 다 실시 했고요. 200만원에 대한 것은 긴급을 요할 대 쓰고자 확보했던 건데 금년에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이 13억 740만원이었는데 5억이 줄어서 8억 740만원으로 다시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아까 설명할 대 이 시설을 포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안에는 우사, 돈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5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단지를 저희군에 조성하고자 했습니다만 부지가 확보안되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지안에 들어가야 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 5억원에 대한 것만 삭감한 것입니다.
경히

구경히위원

구경희 위원입니다. 소수급 관라 전산화 조사비는 마리당 6,000원씩, 귀표 장착비는 마리당 3,000원씩 국비로 다 되어 있는 어디, 누구네에다 한 것 다 나와있습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로 신청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수당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어디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지금 축협에 보면 축산가축 인공수정사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분담을 해서 면직원하고 같이 농가를 다니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상 상당히 견고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금방 손실 돼갖고 없어지는데 사후관리문제도 우리군에서는 물론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줬으면 우리가 감독하고 사용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있게 잘해 줬나 이런 것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찍고서 금방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한영선위원장

축산계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1,300만원, 1,600만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되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다던가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그럼요.

한영선위원장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다 전산입력이 돼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축산단지 조성내역을 보면 폐수시설이 5억, 축산단지조성이 6,300만원으로 산업과에서 다른 예산 세운 것보다 엄청난 예산을 세웠는데도 시행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자체내의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축산계장님 설명좀 해 봐요.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당초에 단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나서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줬는데 작년에 답에 대해서는 국비융자 또는 보조지원을 가급적이면 삼가 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부지를 여기저기 물색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나, 저희나.

한영선위원장

지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당초에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제시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에다가 축산단지 조성 하겠다고 들인 것을 받아 줬다는 건 잘못 예산을 세운 것 아니야 그런 얘기에요. 더군다나 산업과의 사업예산을 보면 이렇게 5억, 6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 진입도로 이외에는 실질저인 농사라든지 병충해 방제 비용이 들어가도 5억, 6억씩 많이 들어간 자리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이것 몇몇 사람들한테 5어, 6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세우는 축산쪽의 사업계획예산을 어떻게 믿고 승인해 주겠냐 그런 얘기에요. 더군다가 국비인데 삭감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대체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95년도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96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96년도초에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사업공기가 지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95년도에 했을 때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년 몇 개월 이내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국가에서도.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럼 많은 자금이 국비로 우리한테 지원이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업시행 못하는 것은 연초부터 잘못된 것으로 이미 안 것 아니예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사업계획 세워놓고 연초에 그런 지침이 내려 와서 못했다 이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물색하던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사람으로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다른 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이 자금을 사용했어야 옳은 것ㄱ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대체할 사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 따 놓고서 반납하는 거죠. 그럼 내년도에 인천시나 농림수산부에다 이런 일을 다시 신청하면 과연 그쪽에서 볼 때 다시 지원해 줄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나 같아도 못해 주겠는데.
시의

강시의축산계장

폐수처리비 5억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상부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를 않았어요.

한영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년도초에 이미 이게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그냥 사장시켜 놓는 거에요.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는데 1회, 2회 추경에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축산농가한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못쓰면 나중에 반납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국비예산 1억따오기도 힘든데 5억, 6억 가까운 예산을 받앗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못하고 그냥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만약 축산농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통단하겠느냐고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림수산사업 통합으로 농가로부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할 것은 작년도에 전부 시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 축산단지는 다섯농가가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농지가 싸니까 흥왕리에 논을 2만평 확보했는데 올라가서 책정이 되서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됐습니다만 연초에 농림부에서 쌀문제 때문에 논에는 모든 지원사업을 못한다, 단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예외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즉시 이 사람들한테 논에는 안 되니까 다른 장소를 확보해 주시오, 사실 종용도 많이 하고 시에서는 사업계획서 내라고 독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길상면의 임야를 사려고 했는데 5명 중의 몇 사람이 자부담을 추가한다면 못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됐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봄부터 그게 된 게 아니라 6월인가 7월에 포기서를 받아서, 또 포기서도 쉽사리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시에서는 정히 못하면 포기서라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면 한 것으로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래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상당한 애를 쓰고 또 위에다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따 왔을텐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을 못하니까 누군가 열심히 얘기해서 따오면 뭘해요. 실질적으로 아래에서 사업을 못하면 따오나마나지. 이런 일로 인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축산농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생각이 있어도 작년에도 그런 것을 줬는데 올해 또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편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도 어려운 사항이 돼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 계장님들은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시고 이왕에 일하시는 것 그 분들한테 좀 소득중대차원에서도 그렇고 참 도와준다는 생각이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구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사장돼 가는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축산폐수문제나 축산농가들을 살리는 이러한 책으로서 하점공단을 조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사업이 나왔을 때 한 쪽으로 단지화 만들면 축산폐수나 축산관리에 상당히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화에 대해서 하점공단 만들듯이.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축산단지도 그렇게 조성을 했고 농지 이용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그랬는데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축사를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일정지역으로 단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것인데 이 단지조성이라는 자체가 아주 현대화시설로 끌고나가는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 지금 포기한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비싸게 투자해 가지고 소, 돼지길러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간이 축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리지 않고 소득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지 조성은 완전히 아주 자동화 시설하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어느 지역 누구를 막론하고 희망하겠다는 사람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경희

구경희위원

앞으로 그 쪽으로 끌어가야지 저도 축산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축사 운영을 하다보면 그 폐수를 감당못해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방치하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그 단지화 만드는 데서, 우리 행정부에 끌어가야지 저대로 내버려두면 환경오염 엉망 진창이 되는 거예요, 축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톱밥 아니면 단지화 그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 톱밥수급계획이 강화군에 전무 합니다. 농촌지도소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런 수급계획 내지 축산단지화가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사장돼 넘어간다는 것은 축산농가가 알면 정말 기분나쁘죠. 단지 안 만든다고 했으면 2회추경에라도 해서 전용을 해서 썼어야 될 것인데 지금 종말 추경에 넣어서 사장돼 가지고 반납을 시켜야 된다면 아마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썩 반갑지는 않은 얘기라 이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것을 우리 먼저 현지출장나갔을 때 저쪽에 그 분의 전부 비료화 거기에 만드는 그런 시설로, 각 축산을 많이 하는 그 쪽에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주면 안 되나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것을 4군데를 했어요.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영선위원장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하는 것을 금년같은 경우 양도같은 데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 역시 공동으로, 자기가 자기 농장에다…….

한영선위원장

아니, 내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이 만일 그때 못썼다 하면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소를 많이 먹이는 쪽이 이렇게, 대게 보면 어느 정도 동네별로 집단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시설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주면 자기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수집을 할 것이란 말예요, 어떤 작목반 같은 것을 묶어서 그 쪽에다 줘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러면 환경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었늗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과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면 축정계, 축산쪽으로 사업 예산이 몇 가지 세워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쓰지를 못하고 넘어가니까 사실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5억원은 다른 사업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돼있고 단지내에, 그러니까 축산단지 조성을 하면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축분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변경해서 쓸 수가 없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개별화 시설을 하는 것은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그것도 개인들이 희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영선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123페이지 봐주시죠.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예산안,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96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역 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경상적 경비로서 10% 경쟁력높이기 차원에서 10%식 본예산에서 감액 조치한 것이고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그 너머 장에 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료가 있고 또 특히 지금 제가 보고드릴 것은 완초공예품경진대회에 기존 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작품을 초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주려고 예산을 200만원 세워놨던 것을 전번 행사를 하면서 인천이나 전국대회에 출품한 것을, 그 분들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그대로 잘 전시를 하는 바람에 200만원에 대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기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가스미터기 검정용 탱크 유지비가 사실상 예산상에 10만원이 섰습니다만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해서 하지 않고 감액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안은 그 밑에 제세공과금에 1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150만원을 세우는 과목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구경희위원

구경희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운영수당 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료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화군의 토산품인 완초공예를 하는데 외래강사비를 50만원 편성해 놓고 교육을 안 시킨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완초공예육성에 대한 강사를 한양대학교 강사, 남 교수를 모셔다가 완초공예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유가 우리가 두 번 있었습니다. ‘96년도에 2회에 걸쳐서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전국대회와 인천광역시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그러한 시비로서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군비는 저희들이 그댈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잘 했구만요.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경진대회에 초대작품 보상비 200만원 집행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완초공예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러한 것은 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자꾸 줄어가잖아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 초대작품 보상금을 지급안한 사유는…….

정해왕위원

이런 것은 그 분들한테 하실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초대작품보상금을 당ㅊ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경연대회때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강화에서 그 경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천이나, 과거 경기도나 현재 인천이나 전국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돼서 수준급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때에는 그 분들만 매년 상을 받게끔 돼요.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있는 기타 등록자들이 없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래야만이 기술이 자꾸 늘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데.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분들은 출품을 해주시되 전시만 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하자. 그리고 신규자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경진대회는 그 신규자들로 인해서 경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화자 그런 뜻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여기 경진대회 초대작품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얘기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저으로 지금 보면 화문석을 만드는 사람도 예전보다 상당히 줄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교동같은 경우도 보면 강화는 화문석, 교동은 화방석 내지 꽃솜둥이, 삼합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도 강화에서 내놓라 하면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은 인삼 아니면 화문석, 화방석, 꽃삼합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점점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사양길에 접어들었고요. 우리가 이왕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러는데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옛날처럼 다시 작목반이나 단지같은 체제를 유지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반농가들이나 축산농가라든가 수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특산물 개발 사업으로서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어떻게 계획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으로 공예품경진대회를 치러봤습니다만 차후 ‘97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기존 작가들의 작품은 전시를 통해서 전시효과를 고양토록 하고 실질적인 경진대회에 나와서 경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초대작품 아닌 신규자들로 인해서 경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시회를 하나 열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전시회라든가 어떤 경진대회에 나가는 것도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실정인데 지금 이런 것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계장님들이 더 철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특산품 완초공예품을 육성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예산세우는 것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어떤 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지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유요하게 쓰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완초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집단으로 모여서 겨울에, 아니면 한 여름에라도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강화특산품을 개발하고 장려하면서 유지하는 입장에 든다면 그러한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경제가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6녀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닏.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33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개발로 당초예산이 9억 7,794만 1,000원ㅇ0ㅔ서 2,116만 7,000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총 9억 5,677만 4,000원으로 변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노후어선대체 사업이 있습니다. 66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자 선정이후에 본 어민이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재정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삭감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시․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우럭방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 4,900만원에서 4,219만 2,000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680만 8,000원이 삭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참여를 하셨던 바와 같이 저가입찰을 했디 때문에 예산의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의 어업지도선공제 보험료, 이것은 선박의 보험료를 가입할 때 있는데 이것이 저희 과에 보험료를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공제보험료를 일괄 상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보험료를, 강화군청내의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을 ㅇ리괄 다 보험처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 과에서는 집행을 안해도 되게끔 돼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35페이지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피복비인데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비 단가가 필요한 피복비 예산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집행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서 하고 그 밑에 연료비는 206호가 별도로, 당초에 204호만 있었고 206호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료비,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지도선에서 쓰는 난로, 난방비로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132만 7,000원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더. 질의 순서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13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규위원

민간자본이전의 노후어선대체에 66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대체를 못했다는데 당초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갖고 예산을 했는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에선 노후어선 대체사업 희망자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선박이 16년 이상된 노후선박을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요청을 해서 중앙에서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능력도 업소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홍규위원

예산당시에는 본인도 모르고 그저 선박 연한만 있어갖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데다가 자기도 자부담 능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다가 사업을 집행할 시기쯤 돼가지고 도저히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 겁니다.

박홍규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따로 세웠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만약에 물량조사를 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공제보험료가 재무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수산과의 일을 덜어주니까 한결 마음이 낫게도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중예산을 세워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세워놨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좀더 나쁘게 생각하면 감춰놓은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재무과에서 됐느냐면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봉급예산을 세우듯이 6급 공무원이 총 연간 얼마다 그랬는데 호봉수가 낮으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총수를 기준으로 총액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이 서 있던 걸 집행하다 보니까 지도선까지 넣어가지고 일괄 계획처리를 해도 끝날 수 있는.

한영선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게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며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그런 걸 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안하면 수산과로 이첩을 해서라도 세워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재무과대로 세워놓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세워 놨으니까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206호 겨울 난로에 대한 182만원 예산도 세워놓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이중으로 세워 놓는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81만 2,000원에 대한 난로연료비용도 세워놓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양쪽에다 세워났다는 건 잘못된게 아니예요. 그리고 어떻게 206호 연료비가 당초 사업계획에 계상이 안됐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게 ‘96년도 취항을 하면서 연말에 가서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4호만 예산을 생각했던 거예요.

한영선위원장

206호가 작년도에 들어온 것 아닌가요. 206호에 대한 다른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세웠잖아요. 근데 난로용 비용을 세우지 못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어떠한 얘ㅣ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사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강)산에 반양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한영선위원장

사실 8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차라리 애당초 어민들에게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좋은 예산안을 짤 수도 있었을 건데, 이중으로 짜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재무과에도 예산이 따로 있고 수산과에도 따로 있고. 이렇게 따지면 다른 예산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과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한영선의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세출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 4개소가 시비가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삼랑성, 정수사, 광성보, 덕진진의 악내판 보스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역사관자료발굴 보수여비인데 이건 전적지에서 관광개발사업소로 넘어오면서 금액차이가 1,000원이 났습니다. 수정부분이 되겠습니다. 171쪽 마니산청경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정정되었습니다. 2회 추경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세입부족으로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역사관에 지하수를 쓰고 있어 상수도설치를 하기 위해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성립해 주셨는데 그 지역이 급수 제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급수구역 이외로 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못하고 급수지역으로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될 점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상수도가 들어가가지고 저희도 같은 경우로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상수도가 지금은 인천시로 넘어가서 곤란하다, 다음에 시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기본급과 상여금도 정정분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2,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미편성분입니다. 이번에 편성해서 이번달에 지급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관전기료가 매월 67만원씩 들어가는데 부족하게 돼서 100만원을 증액시켰고 전적지가 매월 15만 7,000원씩 들어갑니다. 이것도 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전화기 설치비는 지역개발과에 투자상담을 하는데 통화가 길어서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비 2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렬사제례봉행제기 구입지원인데 저희가 일반비용에서 300만원을 지원했고 500만원 중에서 이번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충렬사 29위에 대한 제물을 차릴 때 항상 제기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고려궁지 외상문번와 설계비, 동헌기둥지붕번와 보수설계비, 전적지수종갱신 설계비인데 이 비용은 국․시비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설계비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건 국비로 책정을 안했습니다. 국․시보조 집행을 했고 군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먼저 행정감사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농협융자금을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경영수익, 군정재정의 부담으로 볼때 민자, 순수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20억원의 기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5쪽에 어업피해 보상을 하려던 것을 삿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쪽도 내리, 외포지구의 시설비, 감리비도 전부 따라서 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립금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적립금이 4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로 261쪽이 있습니다. 선원사지 발굴터인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기가 내년도 1월 21일, 또 조금있으면 아마 중단될 것으로 예측돼서 이번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립코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관광개발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 차례에 의해서 처음 쪽으로 차례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170쪽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1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마니산 청경은 그전부터 예산에 없었어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부족분입니다. 이건 기타직부소로 돼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산해 뵈까 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정해왕위원

이 사람들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호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더.

정해왕위원

미화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미화원은 청경하고 달리 일용직입니다. 미화원 봉급수준에 의해서 일당처리가 됩니다. 그분들도 130만원수준 됩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희

구경희위원

구경희 위원입니다. 시설비역사관상수도설치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설치를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당초생각은 위생처리장이 상수도로 나가있고 또 현대아파트까지 나가 있어서 갑곶리지역은 당엲 급수지역으로 포함된 줄 알았더니 지도사업이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상수도 관리부서하고 이런 지역 편성이 어디 있냐고 옥신각신했는데 그래도 위생처리장이 했으니까 이것도 강화에 관광객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을 해달라 했는데도 원칙이 적용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부를 판단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이런 일 때문에 꼭 필요한데 예산을 못쓴다 이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3쪽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건 공무원이면 3일에서 20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연가 20일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의 경우는 한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관광개발사업소가 되면서 특별한 새로운 인원이 증원됐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당초 다른 사업소에 있던 분들이 관광 개발사업소로 다 분포가 되신 것 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초예산에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안돼서 중간에 2,100만원씩 자금이 소요되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1월9일 저희 관광개발사업소가 발족되면서 1회나 2회추경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세입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종말추경을 미뤘던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번 연말에 지급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안되면 지급하기 어려워서 미편성된 부분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소에 있던 분들이 1월 9일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전부 이렇게 된 게 아니예요. 그럼 다른 과에는 연가보상비가 책정이 돼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근데 예싼부서에서 전부 삭감시켜야 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영선위원장

한 두사람 따져 봤을 때 별것 아니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봤을 땐 2,100만원이란 큰돈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실과소에 배정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여기다가 2,100만원을 세우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산편성에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른 데 편성했던 것은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을 합해서 이리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미 다른 부서에는 여기 관광개발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의연가보상비가 책정이 돼있는 것이 아녜요. 이중책정이 되어있는 것이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희

구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열사제례 봉행 제기 구입을 2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충열사에서 저희에게 말씀드리기에는 500만원을 가져야 제기를 구입하는데 먼저 돈이 300만원 뿐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 전부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해가지고 200만원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300만원은 기 지원이 됐습닏.ㅏ
경희

구경희위원

제기로만 500만원을 들인 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제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거기 내역서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비쌌습니다, 촛대라든가 받침대라든가 이런 것이.
경희

구경희위원

29위니까 물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 위마다 제물을 진설하기 때문에 제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동안은 한 군데를 지낵 그 다음에는 옆으로 옮겨서 지내고 이렇게 해서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174페이지 시설비등에 말예요. 실시설계비가 전부 기정된 것이 경정에 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감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봐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문화재 보수사업을 18개 사업 추진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국비, 시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명시된 것은 고려궁지 외상문번와하고 동헌기둥지붕번와보수는 순수 군비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발주할 때 보니까 국․시빅 지원된 것으로 전부 설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군비를 집행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군비로 선 실시설계비는 놔두고 국․시비로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말예요. 왜 어떻게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우리 군비로 편성이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설명드린 것은 고려궁지 예산입니다. 동헌기둥은 국․시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이고 지금 18건 한 것 중엣 2건을 뺀 16건이 시비 또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비를 갖고 조금씩 잔액이 남는 것이 이 두 가지 설계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군비를 아끼고 국․시비를 쓰면 나중에 반납이 덜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상복위원

그것은 물론 우리 강화군 재원을 아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예산세울 때 그럴 것읻 라는 그런 맹목적인 예산이 서가지고 아까 구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원인이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시정안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고. 이렇게 감액 조치한 예산이 전체 엄청난 액수라 이것이에요, 강화군비만 해도.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경리계하고 상의했을 때 그 금액이 남으니까 이것을 남기고 그것을 쓰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매년 의원들간 집행부간의 대개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시정이 안 돼요.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란 이런 얘기에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하여간 전체적으로 남는 것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잘 시정토록 해요.

한영선위원장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체된 사업계획이 있어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그대로…….

한영선위언장

설계비라도 우리 자금이니까 여기 안 쓰면 그러한 쪽이라도…….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불용으로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다른 데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불용액으로 편성돼서 감액된 부분은 이 세춮내역 어딘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렇지.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어딘가에 들어가겠지. 내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아까 질문에 늦었는데 170페이지 국내여비에 역사자료발굴 보수여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 발굴을 위한, 우리 지역 향토 비지정 문화재가 많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발굴하러 다니는 추진여비입니다.

김상복위원

누가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직원들입니다. 주로 문화재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강화군에도 각 공무원들의 여비가 규정이 돼서 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관광사업소만이 이런 현지출장을 별도 예산이 또 섰나? 기본예산 여비가 있는데 자료수집발굴 보수 여비라고 해가지고 보수라고 그랬단 말예요. 보수가 아닐 자료수집이라야 맞을 것인데 얼른 넘어가기 쉽게 보수여비라고 그랬단 말예요. 그리고 별도로 여비를 또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난 생각이 되는데.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체계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여비는 관서당경비 1인당 3만원 수주에서 서고 그 다음에 시책별로 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역사발굴이라든가, 농산시책추진이라든가 시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비가 성립도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데가 어디 그러한 것 예를 들어서 어디 그런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위생감시원이다 그러면 위생감시원이라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책은 중요도에 따라서 여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러니까 그런 시책여비가 군 전체로 따지면 내년같은 경우가 한 2억 7,000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서당내 여비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사무에 필요한 여비가 이 만큼은 필요하다 해서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3만 5,000원. 공무원은 누구나 1인당 월 3만 5,000원 정도의 기본사무를 위한 출장을 한다 해서 기준액을 3만 5,000원 정도로 해서 관서당 여비에 그 실과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여비들은 뭐냐하면 어떤 특별하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에 따라서 출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어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출장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현지확인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회의를 위해서 시를 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화재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강화군 각 지역 문화재를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출장을 한다던가 이런 시책별로 이뤄지는 이런 출장여비는 별도로 우리가 시책추진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관서당 외적인 여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별도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해준다면 다른 과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만 5,000원은 3일 내지 4일을 출장을 달면 사실 출장비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출장을 그냥 다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책이 꼭 출장다녀야 할 것 때문에 시책별로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여기 여비규정이 말예요. 실비보상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을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그것을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서당내의 여비가지고, 국내여비…….

한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서당경비에 각 직원들의 균일적으로 단 얼마가 나가든 예산에 편성돼서 출장비가 나가는데 다시 실과소에 또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얼른 쉽게 생각해서는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단 말예요,. 실질적인 얘기는 실비 보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서당경비에서 출장할 수 있는 것은 3일 정도면 끝납니다, 비용이. 그 오에 한 25일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나머지 출장가는 것이 그 비용을 시책별 여비에서 실비보상이 됩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럼 당초예산에 역사자료수집 여비가 세워졌었나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이 세워졌었는데 전적지에서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로 1회 추경 때 넘어오면서 실제 전적지에서 71만 9,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때 삭감시킨 것이 72원 뿐이 삭감을 안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 잡는 행정행위입니다. 그 때 실무선에서 1,000원을 잘못해 가지고.

한영선위원장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72만원도 모자란다는 얘기 아녜요, 실비보상을 하게 되면?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럼요, 여비시책에 대해서 선 것이 사실 모자랍닏. 그것은 각과 공히 같습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은 제가 몇 가지 군도, 몇 개 군을 다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여비보조는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것이 이 총액경비내에 실무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뤄주기 때문에 실과에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사실상 거의 통제를 하면서 전년도 수준에 근접시키는 총액적으로, 그러는 상태라 여비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다시피 풍족하게 그렇게 편성되고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지. 그 원인은 공무원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재원을,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재원확보, 벌어들여야지 그냥 공무원이라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월급만 타먹고 앉아있으면 되나. 그런 것 책임감도 갖고 이중으로 여비가 선 것으로 인정이 된 많다 이런 얘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올해 당초예산을 보시면 각 시책별로 실과마다 여비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견에도 그런 뜻에서 선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51페이지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으면…….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닏. 그 선원 사지 발굴하는데…….

한영선위원장

어디죠?

김상복위원

251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환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세출예산을 다루겠습니다. 2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분이, 공유수면매립, 다른 분이 질의가 없으시면 공유수면매립사업어업피해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새죠, 어떻게 된 것인지.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내리 공유수면매립어업피해 보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농협에서 20억원을 기채해다가 보상이라든가 군비들어가는 부분을 투입하려고 했었는대 지방채를 어덩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군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전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출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농협ㅁ에서 20억원은 차용을 했었던 것인가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차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해주시면 12월 31일까지 필요하면 차용을 해다가 세입으로 봐서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20억이라는 이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군정에 어떤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해서 또 민간자본이 유지된다면 굳이 우리가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세입부분을 깎고 그에 맞는 세출부분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그 밑에 시설비에 너머 장애 시설비와 그런 사오항에서 그렇게 삭감된 사항이 아닌가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닏. 같은 내용입니다.
영서

한영서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의회에서 먼저도 한 번 대두가 됐던 것이긴 하지만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난 사실인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을 했단 말예요, 그렇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먼저도 대강 어느 정도 얘기를 듣긴 했지만 좀더 자세하게 의회에서 승인난 사항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하게 된 사유, 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물어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나보다 하고 아직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업변경을 했어도 의원님한테 특별히 어떤 홍보라든가 알려줌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 기채를 우리가 쓰려고 계획했던 시점하고 기채를 쓰지 않기로 한 시점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말고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 기채에 관한 건은 내리와 외포지구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기 위한 돈으로서 내리지구가 ‘94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이고 외포지구는 ’93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내리지구가 공사비가 250억으로 계산이 됐었고 외포지구가 100억원으로서 계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공사금액이 350억에다가 이제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군비예산을 한 20억으로 세우고 기채를 한 25억을 얻어서 한 45억 정도를 가지고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것입닏.ㅏ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말경에 이것이 실시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실시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든 단가가 올라갖고서 공사비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5억으로 돼 있던 내리지구 사업비는 450억으로 돼 있고, 25억이 아니라 250억입니다. 450억이 돼 있고 외포지구 100억으로 돼있던 것은 1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공사비 350억에 변경된 금액은 570억 정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감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감리비라든가 보상금 포함해서 약 45억 정도면 될 곳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늘어날 금액에 따라서 하다보면 백 한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 어차피 20억 기채를 해온다 하더라도 돈이 모자랍니다. 또 예산에 그렇다면 20억은 기채를 해오고 난 80억 정도를 다시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사업을 하나 하고 저희가 통용군 중림지구, 태안군 암리지구, 충무시 독신지구, 부산직할시 농ㅈ비 주거단지지구를 가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답사해본 결과 민간자본으로 전부다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수 밖에ㅐ 없다해서 이제 관광진흥과장이 보고를 하셨듯이 군비예산을 더 이상 여기서 투자하는 것은 중지하고 이제까지 설계비라든지 용역이 들어간 것이 한 1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이상 군비 지출을 중지하고 모든 것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미리 선급금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기채를 안 얻어 온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한영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물론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되었던 건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안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내가 질문하겠는데 과장님이니까 대충 다 아시겠죠. 의회의 기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얘기좀 해봐요. 간단하게.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본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까?

김상복위원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할께요. 내가 그 질문을 왜하냐면 자꾸 질문요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김학배 과장은 이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시정을 요구하는 건데 자꾸 방향 설정이 달라요. 그러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입법기관이예요. 그리고 의결기관이에요. 내지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엄연히 이렇게 하다고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처리가 돼있다 이런 얘기야 그걸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왜 변경이 됐느냐 이걸 답변을 요구하는데 장황하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그랬다” 그러면 모든 예산심의 의회에 왜 받죠?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심의를 해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답변요지는 딴 데로 가고 그냥 장황한 얘기만 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얘기야.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기채를 얻어올려고 하는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지만 그것을 안쓰는 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김상복위원

정말 뒤집어 엎고 한바탕 그냥.

한영선위원장

저 말씀 좀 조심스럽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승인사항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안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설명듣는데 충분치를 못해서 옆에서 듣는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50억정도의 예산을 세운게 외포지구하고 내리지구 두 군데 예산 차액이 212억입니다. 그러면 20억이라면 이핵 가요, 아니 50억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물가 상승, 인건비상승률 제반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을 총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어떻세 250억짜리 공사하는 1년사이에 착오난 것이 212억이라 막대한 자금이 잘못됐다면 말이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앞을 20개지구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개발예정지구로 확보해 놓고 개발예정계획을 세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것 20개 지구에 이것처럼 두 건씩 묶으면 10건인데 앞으로 2,000억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억지로 얘기 하자면. 좀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사실 내리지구, 외포지구 지역분들은 의회의 승인이 나서 사업시행이 되는줄 알고 또 어떻게 되리라고 믿는데. 지금부터 전체적인 사업변경을 다 다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20억에 대한 연간이자가 16억이 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변경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이자 1억 6,000만원에 대한 건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212억 같이 차이가 날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건 어디서 나오냐 그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비라든가, 매립 사업용역 감리비가 18억이란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1년동안 강화군 예산에서 사장돼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18억이란 돈을 다른 관광사업비로 돌려서 외지 관광개발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돌렸다면 더 효과적인 일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무계획적이고 잘못된 사업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강화군 열악한 재산상황이 더 열악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1년사이에 200몇 억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리지구는 ‘94년, 외포지구는 ’93년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됐고 이것이 작년도에 실시승인이 나면서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3년정도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 잡아서 예산세워 놓은 것이 이월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아니, 여보세요. 당초 ‘92년부터 했다고 그런다 치더라고 그 때는 그 때 나름대로의 소요예산을 수립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의회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대는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야 될 것인가를 예상해야 지방채를 발행하고 농협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그런 자금계획을 세우고 공채 발행계획을 세웠을 것이지. ’92년했다고 ‘92년 것도 가지고 ’96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냈다면 그럼 어떻게 일하려고 그걸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죠.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농협에서 돈을 얻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기존 예산이 ‘93년도부터 이월돼 넘어온 것이 20억이 있던 것이고.

한영선위원장

이것봐요, 내가 얘기하는 데 아까 과장님께서 20억을 농협에서 차입하려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20억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승인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계획은 ‘93년부터 세웠다고 하지만 그 때는 소요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또 의회승인을 올릴 때도 더 확실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20억 지방채를 발행하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본예산 승인할 때하고 212억정도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얘기다 그 얘기에요.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40%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어도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92년도, ’93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대충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산안을 잡았던 것이고. 이것을 오랫동안 3년, 4년 지나오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한영선위원장

‘93년도에 사업비예산 대강 그렇게 잡을 걸 가지고 ’96년도에도 의회에다 사업승인 요청을 했다 그 얘기죠?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96년도에 사업승인 요청한 바가 아니고.

한영선위원장

아니, 지방채 발행한 거라든가 이런 사업하겠다는 걸 그 때 한 것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지방채는 ‘95년도에 승인이 나가지고. ’94년도에 계획을 올린 것이 ‘95년도에 승인이 나갖고 내려온 것이 금년도 들어서 안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안쓰는 것은 말씀드린 것이고. 농협에서 돈을 얻어오겠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로서 농협에서 돈을 얻어올 계획이 아니고 예산에 그전부터, ‘94년부터 이월돼 넘어온 것이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이 돈이 쓸모가 없으니까 감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한영선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0억 농협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하사는 거예요, 그러면,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인천시 지역개발기금인데. 과장님?께서 착각하고 농협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한영선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 잘못하신 걸 거기서 자꾸 얘기할 것 없잖아요. 이 사없이 이렇게 된 게, 차이가 난 게 결국은 잘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만 해주세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영선위원장

애당초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됐다는 걸 얘기 하시라니까. 자꾸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여기서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되잖아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 자신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러면 내리지구나 외포지구는 전체적인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불투명한 것은 아직 업자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업자선정이 되고 나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드린 것은 업자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1차공고, 2차공고 자꾸 유찰이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만 해나가는 것 뿐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먼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아 있어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결정지을 때 결정짓기까지는 외부에 알려지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테니까 그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어느정도 확정을 지어 놓으면 우리 의원듣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하는 홍보 역할도 해줄텐데.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주민들은 저희 의원들보다 먼저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럼 이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나가서 유포가 됐다면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예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든 부분에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것은.

한영선위원장

저희들이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원이나 실과소 집행하는 사람이나 대화가 이루어져야 실과소도 어떤 일을 집행하는 데 편안할 것이고 저희들도 일반인들이 물어볼 때 바보같은 소리를 안할 거 아니에요. 의원이라고 해서 군에는 매일 드나드는데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 의원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만도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관광 개발사업소가 강화군의 큰일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일이 자주 의원들 간에 일어난다면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 아닌가 하는 우려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서로 통보도 하고 알려줄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고 해서 될 수 있다면 우리 강화관광개발사업소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구 위원님.

이환구위원

선원사지 발굴조사가 지금 강화의 향토 문화원하고 선원사하고 발굴조사 의견이 일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발굴조사단에 참여인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단에 합의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치현

유치현과노강진흥과장

먼저 문화원장하고 이상태씨하고 의회에 청원을 냈었스비다. 청원 내용은 아시겠지만 선원사지가 거기가 아니고 선행리다, 이런 의견을 향토사학자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 선원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이 한 ‘70년대입니다. 그때 동국대학교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것이 맞다해서 사적까지 지적이 됐거든요.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복원될 수 있는 본자리다, 아니다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향토사학자들이 발굴하는데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 관리국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그럼 원하신다면 한 두분 참여를 해라’ 그 답변을 문화원에 드렸는데 문화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하겠다, 자기들이 잘못 거기 말려들게 되면 그 자리가 아닌데 확정될 때 오히려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럼 맨처음에 그렇게 의견을 제기안해 주셔야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참여도 안하면 말씀 안하신 것만 못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향토사학자들이 그 자리를 참여하시게 된다면, 저흐 업체가 동국대학교 박물관팀으로 돼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를 지정한 것도 동국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발굴중에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아직 확정은 안된거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표조사하고 이것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일부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고려궁지 같은 데도 보니까 한 3미터 들어가서 유구가 발견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경희

구경희위원

우리 강화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고중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열사 근처 선행리 그 쪽이 선원사지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분들에게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발굴하는 데는 여기 지금 예산도 있습니다만 2억 2,000씩이나 들어가고 또 추가가 내년에 7, 8000이 더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저희 생각도 양쪽을 다 발굴해서 진짜인 곳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것이 그런 예산상의 문제, 또 발굴을 한 번 하면 팀이 열댓 명씩 와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청원을 냈던 분께도 이 자리가 아닌 것도 발굴을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가 확정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이 시비로 성립이 됐으니까 그 추이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발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짜인 선원사지가 나와야지 아닌 것을 어물쩡 하지는 말아라, 그런…….

한영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왠만한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발굴지를 두 군데로 택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한 군데에서 다행히 먼저 하던 자리가 선원사지로 확정이 되면 이 쪽 예ㅒ산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 잘못해 놓으며 영원히 잘못되는 것인데도 말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측에서도 제시하는 것, 우리도 듣기에는 충열사가 그 자리가 아니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헌을 보니까 참 묘하게 된 것이 강화읍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군정지이니까 남방 3리 하면 오늘 얘기하는 충열사도 3리가 되고 선원사지도 남쪽으로 8리가 됩니다, 지금 3km 정도. 그런 식으로 대있기 때문에 참, 8리.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화끈하게 뒤집을 수 있는 고증은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정된 자리니까 한 번 발굴해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선원사지 발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의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예산관계를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의 일반 상․하수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안내 입간판 제작은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시설부대비 등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는 1,0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에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439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 공고료가 인천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한국도시행정학회비에 대한 돈을 5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불법행위 단속용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장비입니다. 우리가 단속계에서 그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5만 5,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인데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위험 절개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인해서 325만 8,000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시설비로서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위험절개지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청리 13-10번지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이 쪽에 보시면 롤러스케이장 주변에 절개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고 시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54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항목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 분담금수입, 기타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다음 208페이지에 대한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 조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이것은 182만원을 전부 감액 조치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6,4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피복비입니다. 상수도 인부 작업용 연장에 대한 것인데 그 피복비를 거기에 대한 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에 대한 1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피뢰침 설치 260만원하고 길상면 염소투입실에 대해서 40만원에 대한 3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7,450만원을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로서 7,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23페이지에 이것은 64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3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 교체 및 관로확장 이설사업으로서 7,3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부대비로서 157만 2,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이지 1,440만원하고 국내차입금 원금 2,119만 8,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예비비로서 1억 3,655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2,6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두 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직 인천시에 사업계획이 인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을 원인행위가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않고 내년에 사업계획이 인가가 되면 이 사업자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인천시에 건설교통부에 올린 것을 결정을 봐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절개지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겨울공기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번 12월말 안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과 추경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의 말씀은 속기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들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강화읍 롤러스케이트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위험 절개지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런 데를 예산을 투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까? 위험한 지역에 대한 허가를 해주면…….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현재 절개지 부분이 너무 인근주변에…….

정해왕위원

거기 깎는 관계도 허가가 됐기 때문에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데 전에서부터 거기가 제일 위험지역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에 투자한 예산이 아녜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실까봐 제가 이에 대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제가 감사계장을 할 당시에 이것을 취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있는 위치가 주택가의 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 데가 그 산등성이로 주택가가 밀집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 있다시피 이것이 산사태 위험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크나큰 분쟁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개인과 개인끼리의 작은 분쟁다툼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우리 재난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건데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주택들이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개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아니, 애초에 거기가 절개지가 돼있던 지역이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절개지였습니다.

정해왕위원

절개지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 보십시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절개한 것은 언제 시행을 한 거예요?

이기홍도시계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당초에 ’9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세웠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절개된 부분이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원형대로 절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93년도에 박준영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진입로만 깎는 찰나에 인근주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들어왔다가 약간 제가 그 당시에 사진에 보면 약간만 훼손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바로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인위적으로 그 사람에게 허가해서 한 절개부분은 한 1M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터를 깎다가 주민들끼리 서로 땅관계, 이해관계때문에 마찰이 심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 예산서도 나중에 갖다 뵈어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에 4,000만원을 세웠다가 그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임의로 우리 관에서 투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도중에, 중간에 관두게 되니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럼 ’93년도에 예산을 세워뒀다가 불용처리된 것 아녜요?

이기홍도시계장

네.

한영선위원장

어떻게 해서 지금 또 다시 예산이…….

이기홍도시계장

왜 불용처리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하고 인접한 땅에다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훼손도 하고 복구도 하고 다 피해방지계획법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한영선위원장

사업취소가 언제 됐다고요?

이기홍도시계장

작년에 됐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3년도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용을 안 했고 또 ’95년도에 사업시설을 했다면 이렇게 여러가지 절박한 상황이라면 ’95년도 후반기 추경에 반영을 하던가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돼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96년도도 3회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왜 그렇지 않아도 명시이월하는 것 때문에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요.

이기홍도시계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홍수피해때 그것을 시에, 읍사무소에서 보고한 근거도 있습니다만 시에다 그것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현지실사를 나와서 이것까지도 해준다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글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더군다나 이것 수해복구비 차원에서 6,0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배정을 못받았다면 실무담당하는 분들에게 조금 책임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사업시행이 안되서 올해 전체적인 사업이 86%정도 명시이월이 되서 넘어가는 상황인데 도시과에서는 이것만 아니면 명시이우러되는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3회추경 몇일 남았어요. 보름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예산편성의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어떻게 된 건지 알수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거에요.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콘크리트를 칠래도 어는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이기홍도시계장

그래서 이건 민원을 올해초 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경찰서에 두사람을 고발해 놨습니다. 8월경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서에서 10월15일 회신왔는데 수사중이라고 왔고 그 외에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그 회신 받는 것을 해서 당초 2회 추경에 저희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업주들이 배상시킬 것 있으면 배상하고 이런 차원에서 미루다보니까 경찰서 수사자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경찰서에서 끝나면 그 사람들한테 대리집행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어떤 공사 시비나 국비 또 자체적인 사업비로해서 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반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잘했구나하고 칭찬해 줄 만한테. 이것은 순 군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기홍도시계장

네.

한영선위원장

순 군 예산인데 잔액공사도 아니고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어떻게 된건가, 잘못된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가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수혜복구로 해서 해도 될 사항인데 수혜복구로 안되고,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수혜복구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자금은 다른 것으로 돌리고 군 자체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기홍도시계장

근데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수혜복구 사업비가…….

한영선위원장

그건 알아요, 전체적으로 덜 나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소요예산이 드는 그러한 수혜복구비 같으면 다만 몇%라도 떨어졌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이기홍도시계장

참고서류도 여기 김상복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지만 이게 비단 어제 오늘에 된 문제도 아니고.

한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더 한거에요. ’93년부터 이루어져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일이 생기긴 했지만 더군다나 작년도에, ’95년에 사업을 취소한 상태에서 ’95년도 후반기 추경에 반영시켜도 됐어야 될 사항이고 ’96년도 마지막 제3회 추경때 이걸 예산으 ㄹ세워서 명시이월 한다니까 다시 더 물어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사항 때문에 그래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이기홍도시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허가취소를 ’95년도 11월경에 시켰고 그 다음에 ’95년도 종말추경에는 반영할 수가 없고 그러는 와중에서 ’9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피해가 계속 불어났고 또 당사자들도 우리가 고발한 상태에서 수사도 종결이 못되서 부족분을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물어볼께요. 당초에 산림훼손한 사람이 누구누구야.

이기홍도시계장

당초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상태대로 있었고 거기서 허가가 들어온 사람이 강시영씨 부인 김순복이외에 1인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상복위원

자연적으로 생긴 절개지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이기홍도시계장

그것은 계속 수혜가 나니까 겨울에 통도되고 하니까 자꾸만 내려가고.

김상복위원

인위적으로….

이기홍도시계장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지라서 절개지는 있었고요. 이것은 공사를 할려고 이만큼 깎았던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이사람들 이것할때 복구비 같은 것 있지?

이기홍도시계장

500만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하는 부위가 6,000만원이나 든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한영선 위원님께서 물어본 무엇때문에 예산도 부족한데 금년도에 사업도 못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킬 수 밖에 없느냐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해 다라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되나, 내년도에 될 것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지.
산계

예산계

구자광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종말 추경에 한 20 몇억이라는 자체재원이 생겼어요. 군에서. 그럼 세입이 그 만큼 잡힌 사항은 세출도 그 만큼이 편성이 되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김상복위원

글쎄 세출하는데 세출편성할 부분이 그것 밖에 없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될 적에는 일반운영비가 됐든, 일반경상비가 됐든, 직원여비가 됐든 이 만큼의 돈은 어디든 편성이 돼야 돼요, 세출에 대하여 이게 꼭 종말추경에 섰기 때문에 잘못 됐다가 아니라 내년도 돈 들어갈 것을 올해 종말 추경의 여유자금에서 이사업을 미리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김상복위원

예산 제출 항목이 그렇게 없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민원사항 해결차원에서 생갹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픈겁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보면 ’93년도부터 ’96년까지 올 수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기엔 그렇게 절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3년씩이나 끌었지 절박한 상황이라면 ’93년도 처리가 됐던지 ’95년도 초반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해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른 눈으로 보지 않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7, 218, 221, 222, 2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24, 225, 226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국내차입금원금에 6억 1,307만 4,000원이 5억 9,187만 6,000원으로 되서 2,119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다른 것은 전체적을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가서 감액이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금액은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상환하는 거에요?

이기홍도시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기도에 있을때 상수도관련 기채를 끌어논 것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인데 이 금액이 12월 말에 고지가 됩니다. 원금이 2,100만원이고 이자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수도 사업본부로 넘어가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내라고 이걸 감액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 강화군이 내야 되는데 이걸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빚을 갚아달라 그렇개 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주텍사업회계 2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35, 289, 291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과소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