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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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53회 제5건설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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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니다. 먼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년도 우리 강화군의 살림살이를 잘 설계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1997년도 산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이 있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 산업과에 컴퓨터관리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일용직 직원의 수당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서 산업과에서 사용하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전국농어민후계자대상제 상패제작은 전국농어민후계자 대상제에 따라 4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데 네 사람에 주는 상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또 우리가 쓰는 홍보물 제작해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산화사업 용지구입비에 각종 컴퓨터용 용지구입으로 해서 278만 9,000원이 수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생산지침서 제조로 벼와 밭작물에 대한 생산계획서를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2만원이 그에 따른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한꺼번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계별로 구분해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농정 업무추진 여비하고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해서 예산이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강화특산농품인 강화쌀을 홍보를 위해서 저희군에 외래 손님오실 때 4㎞짜리 포장돼 있는 쌀을 선물로 줘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 308만원, 다음은 순무시식회 봉사자격려는 순무홍보를 위해서 시식회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홍보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가 다 공히 예산이 서는 것으로 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7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대상제로 대상 한 사람, 금상 세 사람, 다음에 일반시상 각 읍·면별로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메달 또 상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는 해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전국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내년에도 100명을 계상해서 1인당 4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무시식회 개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무재료비하고 각종 양념 등 재료비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이것은 저희 군에 각 면에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들한테 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예산은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학자금지원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378명을 중앙에서 계획이 인원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집행하도록 이러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쥐잡기 쥐약 구입비인데 해마다 봄, 가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쥐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특업무보조인부임은 여직원이 일용직으로 있어서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양질미생산 추진지도 여비로서 농사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병해충공동방제 이것은 저희 군에 필요시에 공동방제를 해야 될 시기에 농약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도 100% 지원은 안 되고 50%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제복은 농약 살포시에 착용하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0착, 국비, 시비, 군비로서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 금년에는 150농가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4농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당 1,1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은 기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을 다해 가지고 거기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소로 가서 지도소에서 심사한 다음에 저희 산업과로 넘어와서 산업과에서 다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 마을공동보관창고인데 이것도 금년에는 22동을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소에 10,00평 정도. 이것은 단가가 58만원 정도로 지원은 8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당초에 신청자가 많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수요충당을 하지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비인데 소위 말하는 반값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이것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숫자를 더 늘렸습니다. 금년에 1,280대를 지원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805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당, 농기계 대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경운기나 이앙기같은 것은 반값지원이 사실은 되지만 트랙터나 콤바인같이 가격이 비싼 기종은 사실 100만원 줘가지고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사더라도 100만원 밖에 못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영농단이라고 해서 조직해서 운영하던 그런 시기에 공동이용조직인데 내년도에 6개소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전액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회가 232톤, 또 규산질이 121톤해서 353톤을 내년도에 공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량물꼬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저희도 사업을 하지않던 과거에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논두렁에다 물꼬를 막을 때 자동적으로 물이 어느 수위까지 차면 흘러나갈 수 있게끔 우리 농민들이 나가서 논두렁을 터놨다가 막았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위가 올라가면 넘쳐나는 이런 자동물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2,500개를 내년도에 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농기계 지원입니다. 인삼농기계 지원은 농어촌, 농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인삼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인삼수확기라든가 이식기, 관리기, 물불기, 울타리 치는 것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육성 우량묘 생산에서 우량모 생산은 내년도에 1㏊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인데 이것은 지주목, 연목, 우리목 이런 것을 현대화해 가지고 우리도 점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도난경보기 등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평에 7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중에 벼 병충해 긴급방제 이것은 갑자기 어떤 병충해가 발발했을 때 긴급해서 방제를 해야 될 경우 대비해 가지고 시비, 군비해서 3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못자리 설치도 금년에도 2,100평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재해에 대비해서 2,100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경지비는 휴경지 그러니까 노는 땅을 일소하기 위해서 경운비를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다음에 영구버섯 재배사, 영구버섯 재배사는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희망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동수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동을 지원해서 공급하는데 보조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동당 기준평수는 40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밭관정 개발인데 이것도 해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밭에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인데 그 중에 50만원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경재배는 먼저 유리온실에 가보셨습니다만 거기가 온실은 잘 만들어놨는데 사실 바닥에 재래식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수경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비닐하우스는 금년에도 만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만평을 해서 지원을 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봉사용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리점에 보관창고를 지원해 줘가지고 100평 이상의 대형창고를 지은 다음에 농가에서 사용후에 농기계를 갖다 맡기면 그 대리점에서 농기계를 정비해 가지고 전부 수리를 해서 보관을 해라, 작업기에 농가에서 갖다 쓰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에 50%씩 지원을 해줘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내년도에도 5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평당 기준을 2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10평이나 작은 면적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이것도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농산물규격 출하로서 51만 3,000매를 내년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작목반별로 출하된 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해서 4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아래 일반수용비 중에 가축통계 조사표, 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축산농가관리카드 제작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전국가축품평회출품 차량 임차 이것은 내년도에 품평회에 출품을 대비해서 차량지원비 30만원,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간 5,000만원 정도의 가축방역비가 투입되는데 긴급방역비 우리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라고 했는데 긴급방역비로 따로 별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방역비는 그 방역비의 2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가축질병이 돌아서 긴급적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금년에는 200만원을 확보했다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방제할 상황이 안 생겨서 불용처리를 먼저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그런 긴급한 사항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축산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 가축품평회 우수축 시상금. 이것은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어미소, 송아지 그래서 3두에 대한 시상금하고 심사위원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해서 네 사람을 2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축산분뇨처리시설해서 15억 3,970만원인데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전부 도모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톱밥축사, 또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축분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시술비는 5만 4,940두를 계획해서 시술비는 두당 800원씩 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작년도에는 한 사람만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도서면의 공수의한테 한 분을 더 책정을 해가지고 두 사람 수당을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 예산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 도에는 여섯 분의 수의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면에는 교동면에 있는 한 수의사 그 분을 수당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 이것도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저장용압롤박스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축산농가에서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박스에 담아놨다가 그게 차면 차에 놔서 실어가지고 공장으로 가져가는 처리시설로 박스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나를 만드는데 금년에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저장용압롤운반차량인데 저장을 해놓으면 이 운반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차가 가서 운반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포에서도 축분처리시설공장에 가보면 거의가 이런 시설을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실어나르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축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축산방역약품보관용 냉장고인데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만 냉장고 하나 가지고 그 약품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하나 더 구입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예산지침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실 때 속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속기를 바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예산편성현황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강화특산품홍보용으로 강화양질미 80포를 세우셨는데 이게 선물입니다만 밥맛이 좋더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강화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또 오시면 선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많이 팔고 강화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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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강화특산양질미홍보용 쌀은 강화쌀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서 직접밥을 해서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아직까지 먹던 쌀보다는 낫구나하고 얘기하도록 선물을 줄 때도 농협에 가서 바로 도정한 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물론 가져가시는 분은 좋아하실 거예요. 타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질이나 맛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홍보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주·이천쌀을 못 먹겠다는 얘기를 해서 강화 것을 먹는데 맛이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걸 그냥 가져가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가져가면 좋다라는 얘기를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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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선물을 주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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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방송국에서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오는 사람, 그 외에 다른 민원지역에서 우리 군에 방문했을 때 이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게 산업과 자체적인 사업인지, 군 전체적인 사업에 선물을 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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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군 전체적인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군청행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사주느니 이런 것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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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26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강화특산품홍보, 양질미 주는 것도 있고, 순무시식회봉사자격려비가 있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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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금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0만원이 내년도에 더 늘었어요.
각 실과별로 다 섰어요.

구경회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기관정액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시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총액을 줍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원으로 시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산업과에서는 70만원이지만 강화군 전체에서 하면 2억원으로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님들과 특별한 부서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부서와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에는 조금씩 배려해서 강화군 전체로는 2억원을 맞추는 경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2억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산업과에서 쓸수 있는 비용은 특수시책활동비인데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억 5,000만원,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 2억원인데 업무추진비로 25%, 특수활동비로 75%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5,000만원 중에 강화특산품 홍보는 300만원이 산업과에 배정되었고, 1억 5,000만원 중에 시책추진비는 70만원이 배정되었다면 형평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강화가 아무리 관광을 개발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시책을 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강화는 아직까지는 농촌이에요. 산업과에 추진활동비를 충분하게 줘서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산업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산품 홍보에는 300만원이 배정되고 산업과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는 70만원이라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전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가능합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배정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하나 얘기하는데 농촌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화 전체가 농어민에 대한 행정부가 거의 90%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요? 업무상 출장이나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강화는 예산을 이상스럽게 짜는 것ㅇ 같더라고요. 산업과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항상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읍·면 업무가 산업과에서 거의 70%~80%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도 농정이나 산업업무를 비율로 나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과에있는 인원이…….

정해왕위원

전용허가다 뭐다 해서 업무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 주사님께서 하신다면 놀랠 거예요. 그런데 화도에서도 보면 하루에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활동이 차량으로 보면 40~50㎞ 헤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 되었다면 징계나 견책을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똑같아요.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영선위원장

정 위원님 이 문제는 자료제출요구했으니까 제출받는 바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쉬는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순무에 대한 시식회 개최지원비가 순무구입 재료비가 200만원, 기타 재료비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무시식회 봉사자격려비가 또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순무홍보를 위해서 시식회를 금년에도 서울 무역센터에 가서 농기계 박람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어깨띠를 메고 홍보와 안내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부녀회에서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100만원이 서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무구입 재료비는 순무를 날로 썰어주고 김치로도 주는데 순무구입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기타재료비는 양념, 젓갈이나 해가지고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에 대해 3회 추경 때도 보면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4,288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97년도부터는 증액하셨어요. 인원수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해마다 연말에 예산확보할 때 추정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378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정밀조사해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우선 추정해 가지고 그 인원에 한해서만 지불하고 만약에 인원이 늘어날 때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줄었을 때에는 감액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환구위원

여기서 금년도에도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처리시키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3월이 되면 1학년 숫자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인원이 만약에 28명이라는 숫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왕위원

농지관리위원이 150명예요?
상현

이상현농지관리계장

181명입니다.

정해왕위원

올려주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농지관리계장

아닙니다. 1개소당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1인당 연 8만 6,000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해왕위원

이것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181명이면. 네,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지관리계장

이것을 개소당 주는 것입니다. 1개소에 10만원씩, 월 10만원입니다.

정해왕위원

됐어요.

한영선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없으시면 27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쥐잡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쥐잡기 약제구입에 있어서 예산을 넣었는데 현재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각 농가에 쥐약을 거의 안 놓는 것으로 알아요. 예산낭비, 지금 어느 집, 아니 이것이 뭐냐하면 서울 이런 데서 보내주는 것 말예요. 그런 데서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위험하단 말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되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너무 과다하게 쥐약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것을 다 놓지는 않잖아요.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약보다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자금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도 쥐약 한 봉이나 오는데 보면 그 한 봉가지고 전체적으로 놓지도 못하고 한 군데 놨다가 괜히 시원치 않은 일반적인 쥐 몇 마리 잡으려다 그것 개같은 가축만 손해보는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 가축이 먹고 잘못되면 그것을 토해 낸 것을 다른 가축이 먹으면 연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난단 말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그것으로만 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변형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예산이 끝나는 동안이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자금의 문제가 있다면 예산집행부서에 얘기를 해서 더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런데 쥐약을 사실 저희들이 쥐약을 나눠주고 나서도 다니면서 농가마다 다니면서 쥐약을 받았느냐고 확인도 하고 쥐약놓는 날은 쥐약을 놓으라고 방송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는데 사실 잘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이런 쥐약공급까지도 안 한다면 개인적으로 쥐약을 사다놓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쥐약을 우리가 공급할 때는 가축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안 가는 약종을 가급적이면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예산만 낭비하지 투약을 안 한다고요, 투약을. 쥐약놓는 날을 정해 놨는데 그 날 하나도 안 놔요.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들여서 하면 투약도 될 수 있는 놔야 되는데 전혀 투약을 안 하고 있어요.

한영선위원장

검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중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질의를 받을 때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다른 질의없으시면 2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양질미생산 추진지도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농사계 직원들 여비를 이렇게 계별로 나눠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계 직원들한테는 양질미 추진지도하는 것으로 명칭을 달아서 여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어요.

정해왕위원

271페이지 병충해 방제복 공급에 대해서 690착이 예산이 섰는데요. 강화의 농가호수가 지금 몇이나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제복이라는 것이 1년에 한꺼번에 해서 딱 갖고 나서 몇 년 기준으로 이렇게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자기가 구입해 가지고 자기가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읍·면에 몇 착씩이나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보면 이장들도 공급하기가 뭐 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말예요.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말예요. 이것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방제복은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아주 국비하고 시비를 부담지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군에서 부담한 것은 전체의 한 25%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25% 부담함으로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상당히 큰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양이 그렇게 많이 올릴 수도 없고 해마다 연중 사업으로 하는 것이 돼서…….

정해왕위원

그러면 말예요. 각 읍·면에 여태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각 읍·면에 배정된 농가를 일일이 보고토록 해가지고 안 한 사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이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 이장은 몇년마다 바뀌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돼서 공급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우선 이장이 다르면 이장 하나 줘야지, 반장은 갈아야지 해마다, 또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된 사람에 줘야지.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얘기가 많아요,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시면…….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동 페이지 전업농육성 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에 있는 것입니다만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도 좋고 개량물꼬지원을 어떠한 유형으로 지어놓은 것인지…….

한영선위원장

저기, 271페이지만 우선.

박홍규위원

다음 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전업농육성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있는것인지 자세하게 더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전업농육성지원은 금년에도 150농가를 해서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원자격이 자기 소유 답면적이 200평 이상이고 연령은 55세 미만, 우선 기본적인 자격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신청을 내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소로 농가에 대해서 다시 넘어와서 농가에서 다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정해서 심사한 결과를 저희 산업과로 넘겨주시면 그때 우리 산업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농가당 1,17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00만원, 2,350만원이 기본사업비인데 그 중에 50%를 지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기종,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그 가격에 맞게 신청을 하면 농기계를 그래서 구입한 다음에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45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50농가를 선발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은 무척 많은데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 2, 30%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어요, 전업농이?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전업농 3,000평 이상, 1㏊이상인데 보면 심사기준에 보면 논면적이 더 많을수록 점수를 더 받아요. 그래서 면적이 적은 사람은 탈락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200평 이상은 뭐예요, 지금 200평 이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구경회위원

1㏊이상. 그래 농지구입자금 받아가지고 땅사고 전업농하고 또 농지구입자금을 받고 땅사고 또 전업농 신청해서 전업농혜택받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박홍규위원

농지가 확보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신청한 사람이 말예요. 면내에서는 이렇다 하게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번번이 탈락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당신이 경지면적이 그만큼 있냐라고 하니까 아, 확실히 많더라고. 그런데 탈락이 되고 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혜택을 받더라고. 나이로 봐도 그 사람이 아래인데 나이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뭔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작년, 올 얘기는 아니고 한 2, 3년전 얘기인데 그 때서부터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지못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관계되는 사람한테 그것 혜택 좀 줄 수 없나, 대상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기준에, 합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 차질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서 의욕을 갖고 한번 쌀, 전업농을 해보겠다는 사람한테 충분히 지원이 배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있습니까? 네, 이 위원님.

이환구위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은 것인데요. 대략적으로 이장들이 다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공동창고로 해가지고 짓고서는 개인소유로 쓰고 있어요, 대략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장의 끝발로 지었느니, 또 뭐 하나 거기가 넣으려고 해도 넣지 못하게 꽉 체인장치해 놓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겠지만 농기계보관창고로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 가지고 세를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출하라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창고로 해가지고 1, 2년 있다가 개인세를 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은 국비도 있지만 시비, 국비,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그 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다음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27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전 페이지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량물꼬 지원을 어떠한 유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개량물꼬 지원은 물고조절용으로 나오는 것인데 확실하게 생긴 모양이나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 내년에 처음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인천시에서 개량물꼬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100%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국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숫자를 많이 요구했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꽤 돼가지고 2,500개가 이렇게 해서 부담지시로 군비를 500만원을 부담지시를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다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원문제도 궁금했고 사실은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참 좋게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찍이 선진 외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일본에는 말예요. 콘크리트로 수도을, 농업용수를 다 만들어서 소형 배수갑문, 물꼬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하늘식으로 배수, 롤을 올리면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참 좋은 아주 정말 계기가 됐으면 해서 자세히 여쭤고 싶은데 계획이 있어서 좀더 자세한 것은 실시를 해봐야 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이환구위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직을,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 단체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지원기준이 10농가 이상으로 또 사용하는 논면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되니까 어느 경지면적이 적은 데는 전체 농가가 다 들어가야 되는 데도 있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10명 정도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경지면적이 적은 데서는 기준에 닿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소로 신청이 들어가 가지고 군으로 넘어오면 재심의를 해서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구경회위원

제가 이환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은행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공동이용하거나 자금지원하는 데 농가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기계은행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신청을 내년도에 1개소를 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희망하는 영농조합이나 단체가 있으면 신청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농기계 은행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 농기계구입자금을 반 지원해 준다고 해도 농가에 부채만 늘어났지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농기계은행 설립자금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농기계구입희망 1개소 있는데 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농사계장 정복현입니다. 이것은 물론 인삼조합에서 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농기계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넓은 면적에 기계 하나 갖고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아닙니다. 조합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쓰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쓰는 것이냐,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계냐 이겁니다.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은 매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두번째 인삼우량종묘생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이에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좋은 종자를 기르자는 뜻에서 토양개량제라든가…….

정해왕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나도 다 해봤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종삼이 좋아야 되고 토지가 좋아야 되는데 누구나 막론하고 종삼은 잘 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잘 키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질이 있어요. 아무 데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토질에 종삼을 재배하는데 그러한 토질이 아니고 생소한 토질이 나온다고 했는데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삼을 재배해 보신 강화 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의문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사실 인삼이 과거에는 전매청으로 해가지고 농림수산부 계통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무계통에서 권장하고 지도했는데 인삼이 농산물로 변경되면서 다시 농림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농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 가지고 인삼재배농가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지침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인삼조합으로부터 농가의 각종 사업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대로 농기계 지원하는 것ㅇ, 우량묘삼 생산하는 것, 여러가지 사업계획량이 서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삼우량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3,000평을 재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묘판을 묘삼을 생산하는데 적정한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량비료라든가 타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사업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고 인삼이 과거와는 달리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돼서 크게 소득을 올리지 못해서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와 2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구경회위원

273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조금 당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예비못자리 설치를 사실은 일부러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가 다 설치된 다음에 해가지고 모를 구할 수 없는 단계에 가가지고 쓸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물론 그런데요. 5월말이면 이앙이 다 끝납니다. 그 때까지 6월초에는 못자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비못자리 설치시기를 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5월초에 못자리를 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대개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말이면 이앙이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봐요. 예비 모를 쓸 수 있다면 6월10일 정도에 가서 예비모를 쓸 수 있게 길러야 된다고 봐요. 모판을 늦게 하면 잘 자라거든요. 6월초에 하면 늦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6월10일 전후해서 예비모판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비못자리가 양력 7월 5일 이전에 모를 내면 식량으로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때 가서 재해가 나서 논에 다시 모를 내야 된다, 모가 없다면 그런데로 6월10일까지는 적기라고 보는데 그 때는 이웃에 남은 모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좀더 빨리 해서 일부는 좀 앞당겨서 하고 일부는 늦게 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정지비에 750여 만원 돈이 있는데 휴경지에 대한 경운정지비 10㏊로서 휴경지는 우리 군청에서 홍보해서 휴경지를 없애도록 해야지 경운정지비까지 내가면서 꼭 경작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휴경지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파악해서 조사르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15㏊ 정도가 휴경될 것이다, 대부분 휴경되는 부분은 풀이 많이 나서 엉켜있고, 또 아주 습해 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곤란해서 대리경작을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운비라도 지원해 가면서 “당신이 경작해 주시오” 하면서 경운비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휴경지에 벼를 심으면 이것도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경운정지비만 들였지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사후에 농약도 치고해서 750만원의 수확이 나야 예산투자액의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만 투자했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영선위원장

2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사후봉사용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대리점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중에 창고에 보관하라고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이 취지는 농민들이 수확하고 콤바인을 정비해서 보관하려면 보관할 창고가 마땅치 않고 해서 길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대리점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여기에 갖다 주면 사후 정비와 청소를 해서 보관했다가 시기에 내주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좋은 방법인데요. 아까 이환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마을에 있는 공동보관창고가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투자했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거의 사유화돼서 임대를 해주는 행정이 빚어지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대리점에 지어준다는 것은 이중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지 한 가지도 거두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을의 공동창고를 이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농기계를 보관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을에 예산이 나가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개인이 사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것은 대리점 허가가 난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면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도 지원되는 것인지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영선위원장

강화에 있는 대리점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는 벌써 해가지고 기계를 사용하고 나면 정비해서 명찰을 달아서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갖다 쓰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한영선위원장

사실 뜻은 좋지만 이 위원님이나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리점에 창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신기종 농기계보관창고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대리점에서 얼마나 보관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 이러한 창고를 지원해 주려면 각 면에 있는 농기계센터에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아니면 농기계지원창고에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독려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낫겠지만 군에 농기계센터가 있는데 강화읍에 콤바인을 보관시키러 간다는 것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는 육지니까 그렇다치고 삼산, 서도, 교동에서 그것을 보관하러 강화읍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인 소요가치가 희박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국가예산을 따오는 것까지는 고생하셨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민들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규모 사후봉사업체가 수리센터는 대규모 수리관리업체라고 볼 수 없어요. 저희 군에 대규모 대리점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우선 그 중에 세 군데를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농기계대리점을 하는 정도라면 재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농기계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회사들인데 사실 그런 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농촌에 수리센터를 조그맣게 차려서 애쓰는 사람들이 애쓰는 거예요. 하다 못해 경운기 바람 나갔으면 거기 나서 바람 넣어서 바로 나가지, 또 논에서 당장 부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고쳐주고 들어가지 강화읍의 대리점에서 출장나와서 수리해 줘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더 큰 곳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여기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것은 채소라든가 과일 등 각종 포장재의 박스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박스든지 이런 것이 예산해 갖고 각 읍·면에서는 박스를 각 회사에서 구입해 왔는데 그것을 갖다놓은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어도 거기에 대한 보조 지원을 안해 주단 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그 사람들한테 욕을 받는 것으로 상당히 골치아픈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바로 지출이 된다면 어려운 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들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제도가 아니었었는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박스를 제작을 하면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출하한 실적이 나와서 그 실적을 농산물검사소 소장이 학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작목반이 예를 들어서 오이박스면 오이박스 만 개를 제작해서 만개를 출하했다, 이 학인이 넘어와야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원받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원주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지원을 다해 주고서도 욕먹는다고요.

정해왕위원

그러면 아예 안 세우는 것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해주는 것이 났지 욕만 먹고.

한영선위원장

실질적으로 출하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해왕위원

실질적으로 출하하는데 아니 한꺼번에 박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한 것이 100박스를 생산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100박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동안에 100박스를 생산해서 출하시킬텐데 그 박스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 박스에 출하시키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출하시켜 가지고 100개까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이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돈을 준다면 직접적인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서…….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지원절차가 그렇게 좀 까다로운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만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또 타기관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주민들을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 뭐 불때고 이런 것에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이환구위원

농산물검사소에 저는 갔었습니다. 여기서 출하한 내용을 전부 날짜별로 증명서를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줬어요. 그런 다음에야 거기서 양에 의해서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 출하한 것을 전부 영수증처리를 갖다주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한영선위원장

아니, 출하한 영수증만 갖다주면 되는 것이지.

정해왕위원

이것봐요. 돈은 빨리 달라는데 박스값을, 그것을 박스를 구입해서 제조해다가 각 농가에다 배분시켰단 말예요. 그러면 얼른 달라는데 여기서는 그 박스가 다 안 나갔지. 그러니까 그 달라는 것을 어떡하느냐 이것에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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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것은 농산물검사소하고 작목반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 같이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필요할 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절차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기는 어려워요.

정해왕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행했던 것에 대한 판매했다는 증명서류를 갖다줘야지, 후에 할 것을 갖다가 지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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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래가지고 당초에 신청받을 때 우리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배를 심은 사람이 있으면 배를 몇 박스를 출하하겠다 이런 계획을 전부 다 드려요. 그럼 심사해 가지고 그것도 천 박스를 하겠다 하면 천 박스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70%주는 사람도 있고 50%를 주는 사람도 이렇게 됐단 말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 박스 신청했는데 700박스가 됐다. 그러면 700개를 다 출하한 것을 갖다줘야 그것을 받아서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농민들도 부분적으로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농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것은 한 해를 자기 것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말에 지원받아서 내년도 준비하면 되겠네. 그 정도 투자야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산업과에서 농산물검사소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위원

전국가축품평회는 ’96년도에는 출품안했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이환구위원

금년도에는 20만원인데, 차량 한 대 임차료가. 올해는 3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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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내년도에요.

이환구위원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품평회 참가, 출품하실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니, 금년도에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질 않아서 못갔어요.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하질 않았어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심사해서 출품대상 두가 있으면 나가야죠.

이환구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다음 또 질의해 주시죠.

이환구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품평회를 매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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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분 질의안하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작년에는 200만원이 섰다가 긴급방역비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1,000만원, 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사정에 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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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것은 약품구입비라고 했습니다만 긴급방역때 필요한 약품구입비인데 뒤에 277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가축방역시술비라고 그래서4,395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예산으로 5,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지시가 위에서부터 부담지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4,395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4,395만 2,000원에 대한 20%를 의무적으로 긴급방역 약품구입비로 이것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5,000만원에 대한 20%,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395만원에 대한 20%를 해야 돼요. 이것은 미처 조정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가축에 대한 긴급 병이 돌발했을 때는 이 긴급방역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는 시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긴급방역비를. 또 중앙은 중앙대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것은 자체 군예산이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구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5억은 어디에, 분뇨처리장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이 15억 3,900만원 중에 이 중에 분뇨처리시설을 할 것이 5억이고요, 그 다음 자부담할 것이 5억. 보조가 5억 10억을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현재 양돈협회에서 현재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5억이 나갈 것이고 톱밥축사로 해서 50개소 정도에 5억, 그 다음에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 먼저 남산리 가본 시설. 그런 것이 한 3억 9,000. 그리고 퇴비처리장이라고 그래서 축분을 긁어모으는 그런 장비 구입하는 것이 1억 5,000 이렇게 구분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놔서 15억 3,000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278페이지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 축산분뇨 저장용 압롤박스 구입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 박스를 100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량 두 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차량 두 대가지고 100기를 운송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 민간자본이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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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축분처리시설을 현재도 불은면에는 개인이 설치해서 공장등록 신청까지 한 데가 있고 지금 양돈협회에서 부지를 구입 중에 있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영농종합법인에 차량을 지원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압롤박스는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농가에서 이 박스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축분을 모아서 저장을 해놓으면 이것이 한 500두 정도 돼지를 기르면 여기 하나 차는데 1주일 정도, 1주일 분을 저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 와서 걷어가는 것이죠. 차가 와가지고 납탱크에다가 탱크를 올려 실어서 갖다가 공장으로 가져가고 또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돼서 두 대 가지고는 운반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압룰박스가 몇 리터드는 거예요? 압룰박스가 몇 리터씩 드는데 1주일씩 걸려요, 돼지 500마리가.

한영선위원장

축산계장님 설명 좀 하세요.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압룰박스가 지금 규정대로 나오는 것이 4.5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00두 규모가 1주일간 차는 양입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만한 사항같아서 인천시하고 절충해서 시비…….

한영선위원장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생각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급과정이라든가 이런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더 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시에서도 이것을 다른 것은 50씩을 부담을 시키는데 자기들이 시비를 더 줬어요. 70%를 하고 나머지를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박홍규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가축방역 시술비에 대해서 방역근거 금액은 상당히 적은 미세한 800원 정도인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4,395만 2,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는데 말예요. 지난 연도에 세부적으로 방역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것은 전부 민간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면에서 보고받아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실질적으로 개인 축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알아서 방역하고 그러는데 어떤 환경예방이라든가 기회있을 적에 나오라고 한번 이장이 방송으로 떠들어대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약이 없다고 그러고 말예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실시한 근거는, 현황이 있겠지만 말예요. 실질적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잘들 받고 있나. 그 실적은 물론 나와 있겠지만 확인 좀 해봐 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구경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한달에 50만원씩 받죠, 두 사람. 과연 공수의 그 사람들이, 270페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 공수의로서 우리 가축을 양축하는 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지금 저희 군에 수의사가 7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공수의라 해가지고 필요시에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 이 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금년에는 한 사람만 공수의 수당을 주고 그 양반을 활용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한 분, 강화 본도에 한 분 그래서 두 분을 지금 수당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 옹진같은 데는 섬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세 사람이 되는데요.

구경회위원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받는 것만큼 일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사실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은 일한 만큼 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사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자기 진료과가 되면 더 되는데 무슨 각종 회의도 있고 또 우리 급히 소가 죽었다던가 어디서 떠내려온다던가 이런 등등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 분들을 전부 동원하는데요. 하여튼 일한만큼 충분히 수당주는 것은 못됩니다.

구경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 할 것 다하고 과외로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자기 일할 때 일을 못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구경회위원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일 안 해고 이 공수의수당 받은 것만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구경회위원

그렇게 믿어보는 것이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체크한 중에서 질의못하신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특수활동적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는데 현재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복사를 안해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발췌를 해야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내용이 거의 이 안에 있습니다만 편성을 위해서 목별로, 사업경위별로 결재를, 단위결재를 받은 사용문서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자료제출을 하면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들어가기가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잖아요.

구경회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각 실과별로만 나오면 뽑아 제출해 달라 그것이지요. 왜 그것이 안 돼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쳐야 되니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기획감사실내에서도 부분간 기획비 업무추진비, 우리는 결재받으면서 이 부분은 이만큼 해야 되는데 편성을 이만큼, 작년도에 이만큼 있었고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된 부분까지도 요구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한영선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군이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봐서는 농업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군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같은 것은 7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이것이 1억 5,000중에서 산업과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다량의 업무를 취급한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7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됐다면 앞으로 농정정책을 수행하는데 과연 이 업무추진비가지고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 과에서 과장이하 계장들이 과 나름대로 이용 처리해서 쓸 수 있는 돈이 70만원 밖에 안 된다면 강화군 전체적인 8만 인구중에 우리 실질적으로 농가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이러한 많은 인구를 다뤄나가고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타당하게 활동비가 세워진 것이냐, 다른 과에 비해서.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별 성격보다는…….

한영선위원장

아니요, 저는 왜 어떻게 지침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설명하는 뜻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다는 그 말씀하시려는 것 아녜요. 그렇죠, 작년보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전에 300 얼마 세워진 것 있죠, 업무추진비. 308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과 나름대로 업무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강화군 전체적으로 누가 쓰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쓰는 것 아녜요. 그럼 실질적인 것은 70만원 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대로 편성된 것이 아니란 말예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은 여기 17개 실과소장들, 지도소 과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공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어디에 더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또 어디에선가 그만큼을 감해야 되는…….

한영선위원장

그러나 업무적인 것으로 봐서, 물론 다 실과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긴 있겠지만 강화군이 어떤 형태에 있는 군이냐. 농정시책을 중요시 여겨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냐, 어떤 관광개발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냐 상황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것이 공히 나눠야 될 예산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저희 나름대로도 깊이 생각을 여러가지로 했습니다, 사실은.

한영선위원장

저희 산업건설 위원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전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원들 중에 농사 안 짓고 의원들이 몇 %나 되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봐서라도 농정정책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지요. 이 농정정책을 잘 하려면 받는 봉급만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따로 업무추진비 명목이 있고 특수활동비에 명목이 있다면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도 이 경비를 편성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요구는 거의 4, 5억대가 들어오고 기준액은, 가지고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에서 1억 5,000,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어떤 개인적인 성격보다 기관 전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5,000만원인데요. 그것이 요구는 한 4, 5배가 되고 실질경비가, 편성할 수 있는 돈이…….

한영선위원장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차라리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추진활동비를 바꿔놨다면 얘기를 안 해요, 바꿔놨다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것이 뭐예요. 이것 308만원은 누가 쓰는 것이며 70만원은 누가 쓰는 것인지 여기서 분명히 얘기 좀 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308만원은 누가 쓰는 것이며 70만원은 누가 쓰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308만원과 70만원이 바뀌었다면 얘기 안 해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편성하는 입장에서도 요구한 만큼 전액 그때 반영을 해준다던가 그 쪽에 보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차피 기준액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영선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경우는 3분의 1, 4분의 1이 되고 다른 명목에서 쓸 것은 3, 4배가 되다면 조금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도 그렇고 이 예산편성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졌다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왜 많이 세웠느냐 하고 따지고 들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300만원, 이것은 70만원이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여기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산계

예산계

구자광 농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농정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쉽게 환경업무를 한번 예를 들께요. 각 실과소장이 공히 똑같을 때 환경업무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한 대가 김포매립지에서 수분이 많다 걸리면 당장 다음날 하다 못해 식사값이라고 줘야 되고 이런 부과비용이 각 실과별로 전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과연. 그렇다고 환경보호과장을 그런 내용을 이것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거기다가 비용을 모르고 보전해 줄 수 있냐. 그래 어떤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쉽게 건설과도 해안순환도로한다 이것입니다. 해안순환도로때문에 공병단 그 사람들하고 유대강화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 4,000만원 비용을 요구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를 보전하느냐, 기준액적으로 움직이는데. 다 나름대로 실과별로 애로는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도 농민 대민업무에 대해서, 농민들 실질적인 보조사업에 일선에서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반영하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기준액내에서 편성이 불가한 이런 입장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계속 그 얘기가 대두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건설과, 환경보호과 다 충분하지만 거기 나름대로 예산요구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시사철 대대로 앞으로도 우리 생사가 달린 식량공급에 문제가 돼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비중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특별히 마다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서 그 쪽에서 어느 과는 더 주고 어느 과는 덜 준다 이러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히 나눴다. 이런 예산을 예산계에서 말씀하신다면 다른 예산사항도 공히 똑같이 나눠주면 될 것 아녜요. 각 공히 똑같이 다른 예산금액도 산업과에서 다 못쓰든지 건설과에서 못쓰든지 여기서 더 달라고 하고 저기서 더 달라고 그런다면 각 면으로 배정할 때도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씩 공히 배정해 주면 각 면장들한테 욕 안 먹고 예산계에서 편할 것 아녜요.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끝내고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예산계에서도 신중히 해서 했으리라고 믿고 또 저희들 생각 나름대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 다른 말씀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97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교통관리로 3억 5,301만 5,000원, 281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에 7,242만 4,000원해서 경제개발 분야에 4억 2,54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로 내역은 일용인부임으로서 971만 9,000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관서당경비로 1,114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417만 8,000원, 그 다음 장인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65만원, 강화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료에 대한 강사료가 5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 급식을 48만원, 연료비가, 토산품판매장 화장실에 필요한 연료비가 6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85만 3,000원, 이 내역은 토산품판매장 건물유지비로서 377만 3,000원이 되겠고 토산품판매센터에 자동화재탐지기를 보수하는 것이 408만원을 편성해서 78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246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책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활동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비로 70만원, 그 밑에 보상금으로서 2,35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작년에 1,387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3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2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원인은 287페이지에 저소득 연탄운반비 보조 900만원이 이 보상금으로 합산이 되고 또 285페이지상에 있는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을 작년에는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입선 1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최우수 50만원, 우수는 두 사람을 뽑되 30만원씩, 그 너머 장이 되겠습니다. 장려는 5명을 장려를 해되 개인별로 20만원씩, 입선은 10만원씩 열두 분,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972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87페이지 자산취득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17만 8,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로는 토산품판매장 주변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유는 토산품판매장 주차장에서 풍물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곳이 울타리가, 담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담장으로 아주 막아버리려고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연료대책 일반운영비로, 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 및 연료대책 사업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를 1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뤄지는 일인데 서도지구에 전화사업할 때 삼산 매음리에 산림청소관 부지에 철탑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이 때 산림청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기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10만 9,000원씩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에 일반운영비로 7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 교통·운수지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올해 들어서 230원을 요구한 택시공급기준책정협의회 참석수당은 230만원을 신설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택시공급기준을 책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우리가 협의회 회원이 23명이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때 협의회 보상금으로서 5만원씩 2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청경피복비로 119만 6,000원, 또 사업용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 급량비로 12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연료비로 67만 9,000, 보관견인창고 에어컨유지 관리비로 10만원을 요구했고, 운송질서단속 추진여비 및 손실보상금 지급 책정을 위한 여비를 242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계도요원 보상금으로 360만원, 이것은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금으로 인항여객하고 강화운수에 4,000만원, 한정버스 손실보상 5개 업체에 대해서는 3,200만원. 그래서 계7,5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용 가시광선 투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 썬팅한 유리문을 너무 썬팅을 짙게 했을 때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겠는데 그 썬팅한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각종 전산서식이나 주·정차단속용 필림 구입이나 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로 총 9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빙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판을 120개소를 예상해서 4,8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를 5개소를 예상해서 2,500만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시설 설치를 3개 노선에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갈매기 표시 등 4,600만원, 도로표지병 등 4,10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했습니다. 또한 미끄럼방지시설 3개소에 1,500만원, 가드레일 설치 3개소에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보수 및 교체에 500만원, 태양열 경보등에 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제작에 1,500만원, 계 2억 2,800만원이 전체 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64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인데 우리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도합해서 2억 3,666만 6,000원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51페이지 세출항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수용비로 210만원을 주·정차위반 단속장비를 사다든가 견인차량보관소 침구구입비, 견인차량 고리 및 체인구입비로 21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에 휴대용 무전기, 무전기용 마이크, 사진기, 차량무전기에 다는 증폭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4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주·정차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2억 2,924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규제표지판 설치하는데 2,4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및 노면표시에 560만원, 주차장확충사업에 1억 5,0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로 황색실선을 2회 하는 것으로 3,500만원, 노면에 표시하는 것이 400만원 해서 계 2억 2,924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는 예산편성표 순서별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와 282페이지, 283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토산품센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해마다 서는데 임차료에 대해서 시설된 방이나 여러가지가 다 된 후에 다른 것은 다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나 그 쪽에다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97년도는 토산품판매관리상 정기점검 수수료를 30만원으로 줄였고, 정화조수거료를 작년에 140만원에 계상됐던 것이 113만원으로 줄었고, 감정수수료를 작년에 200만원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140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이 감정수수료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를 냈을 때는 임대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관리법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근거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해왕위원

토산품센터 사무실에는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관리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인건비 등을 지출해야지 전부 여기서 해주니, 알았습니다. (민방위훈련 사이렌 소리)

한영선위원장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2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284페이지 토산품판매장 관리사무실의 연료비 내지 화장실의 연료비를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토산품판매장을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건물유지비 내지 지하보수비로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 다시 연료비 내지 유지비를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토산품판매센터의 지원 예산을 하향조정해서 연료비를 69만원을 세웠는데 이 분들에게 단절하는 것은 너무 갑자기 끊어버렸을 때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근무요원을 빼고 다른 사업을 약간씩 줄여가면서 이것도 올해 한 번만 더 시행하고 진짜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애시당초 토산품센터를 지어놓고 안 들어가겠다는 것은 그 때 당시에도 행정지원을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말씀이 “너희들이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사람도 다 빼고 그러느냐.” 하는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관계로 일을 해야 되겠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예산지원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에는 여러가지 지원해 줬고 대수선비나 집 고치는 것들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예산에 계상해 왔는데 ’97년도부터는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빼면 그 사람들과 마찰이 예상돼서 자그마한 경상비를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상복위원

284페이지 강화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비는 작년에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그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집행을 안해서 이번 종말추경에 정리하실 때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이 완초공예품이 전국공예품대회에 나가기 직전에 시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썼기 때문에 남겼던 사안인데 이것이 97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에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경진대회할 때 특별초대전, 예를 들어서 대회입상자들, 우수 기능인들은 별도로 특별초대전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일반경진대회는 일반경진대회대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약속이 됐는데 그러한 것은 안 올리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또 올라왔나요?

한영선위원장

그것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285, 286페이지에 있는 것이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토산품판매장건물유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색까지 다 해줬잖아요? 금년에 또 해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연도별로 몇 평의 건물은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어느 정도 계산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4헤배인데 헤배당 2,352원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경비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위원

물가안정대책에 보면 물가모니터해가지고 명예보상이라고 했는데 명예보상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명예보상으로 한 것입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유급보상자로 네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조사품목을 생필품 50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시킨 겨우가 있고, 명예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특수한 품목인데 여덟 가지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생활에 필요한 품목인데 예를 들어서 비누나 칫솔 꼭 필수적으로 쓰는 품목을 정해 가지고 열 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토산품판매장주변담장설치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토산품센터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고정자산에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토산품판매장을 우리가 다각도로 매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건물을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해서 타용도로 쓰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현재 그대로 토산품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세 가지 안으로 신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윗분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요구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풍물시장쪽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토산품센터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둘러쳐 놓으면 가시권내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운영하든 토산품센터를 타용도로 운영하든간에 이것을 시설물에 대한 값어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면 288페이지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290페이지 맨 아래 교통안전홍보물제작 예산하고 그 아래 견인차량보관소의 환경정비용품비와 분뇨수거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홍보물의 교통안전판 등은 우리가 각 위험지구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량관계에 대한 예산이 나오겠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화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최근에 급격히 자동차나 농기계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안전시설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으로는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구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견인차보관소관리를 위한 환경정비용품비는 견인차보관소의 내부나 외부가 지저분하면 도색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경회위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상당한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 관계로 최근에 설립되는 도로들이 교통안전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각형꼴로 되어 가지고 도로표지나 안내하는 것이 있는데 밤이면 잘 보이지 않고 반사되지 않고 해서 교통안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주셔야지 양도로 해서 화도로 나가는 길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291페이지 교통불편신고전화료는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저희 교통불편신고 전화료 934-5002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자동차등록창구에 보험 전산 일반전화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그 두 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한 달에 6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전화료가?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지금 신고전화하면서 저희 업무용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구경회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죠, 전화료?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어요.

한영선위원장

없으시면 292페이지와 2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택시공급기준책정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공급책정협의회는 지금 여기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금을 변경하거나 다시 책정할 경우에 회의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공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당을 주질 않고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수당을 신설한 이유는 각 읍·면 대표가 14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업체 대표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서면에서 오시는 분이나 양사나 이렇게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 차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분들한테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수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분들한테는 줘도 괜찮은데 업체 사람들한테는 안 줘도 되잖아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안 주기는 그렇습니다. 같은 위원인데요. 공무원들만 못 주게 되어 있지 기업체 위원들은 줘야 됩니다.

한영선위원장

자기네들 택시비 올려달라고 회의하는 것인데요.

구경회위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수당을 또 준다고 하면.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그런데 그 당시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와서, 단지 요금을 올려달라든가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구경회위원

요금조정하는 것은 일단 인상조정이지 하향조정은 없을 것 아녜요, 일단 택시요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조정한다는 것은 전부 인상조정이지 하향조정은 없는 것인데 얘기하나 마나지.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영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3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데에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해가지고 교통계도요원 차량 하나 구입했죠. 그 쪽에 또 계도요원한테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이것은 매달 그 사람들이 주일날 또 공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씩 30만원씩 12달. 그래 아까 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295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정류장 안내판, 버스승강장 설치, 도로반사경 시선유도시설 설치했는데 버스정류장 안내판은 어디, 어디예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이것은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약 한 160정도를 이미, 한 9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화읍 중앙로하고 그 다음에 길상, 송해, 양사쪽하고 내가쪽으로 일부 설치가 돼있고 그 다음에 전적지쪽에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작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50개, 40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120개소를 해가지고 마을정류소마다 이정표입니다. 지금 중앙로에 있는 부채꼴모양 생긴 안내판을 행선지표시를 해가지고 이정표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버스승강장 설치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6개를 설치요구를 했는데 이 중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화대교서부터 현재 중앙로까지 완행버스 승강장이 6개소 입니다. 좌우 세 군데씩 해서 여섯 군데인데 거기다 설치할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양열 경보등 20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강화군내에 저희가 시설할 때 이 때 밑에 지시나 규제설치판을 같이 해서 설치할 경우에 솔라라고 해가지고 낯에는 빛을 받아들이고 밤에는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봤을 때 위험을 표시해 주는 그래서 이것은 딱 어디라고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 가면서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와 64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구경회위원

기타사용료, 주차장세외수입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은 어떤 특정인하고 계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에 된 것입니까. 1억 2,000?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난 6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이환구위원

견인차량 고리 및 체인구입인데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견인차에서 견인차가 다른 고장난 차량을 끌어들일 때 체인이 필요해요. 또 거기 거는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쇠고리가 돼서 한 번 구입해 놓으면 꽤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아녜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저희 레카에 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고 현재 당초 나온 차에 있는 거기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끌어올리기 위험하기 때문에 보조장치를 같이 해가면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면 652페이지와 653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2페이지요.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경회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티오가 10명인데 한 명은 민방위과에서 관리요원으로 있고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무전기를 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1인당 지급품목을 개인벼로 다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공익요원이 따로따로 개인이 무전기가 필요로 해요. 둘씩 둘씩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저희가 개인별로 지금 호출번호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다가 보면 한 사람이 앞에 가서 경고장을 붙이고 또 한 5분에서 10분사이에 한 사람이 뒤에서 가면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같이 다니질 않고.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서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연락하려면 “자 와서 떼어라, 어디로 이동한다.” 할 적에 서로가 연락할 수 있게끔 한 대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그 밑에 무전기용 마이크는 또 어떤 거예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이것은 경찰들 보셨겠지만 무전기에 보면 고리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기, 그 다음에 경고용 전단, 스티커, 그 다음에 카메라 이것을 한꺼번에 한 사람씩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전기를 뺐다 뗐다 해야 하니까 떨어뜨리거나 이 고리가 자꾸 망가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다 걸고 위에 끼고서 여기다 대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통화해 놓고 말만 하면 통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눌러가지고 말하고 놓고 말하고 놓고 이어폰식으로 꽂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럼 앞으로 사는 4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6대만 안 돼 있는 거예요, 6대만 산다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6대는 있고 4대를 더 추가해서 한다는 거예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4대는 이미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구입할 것이냐.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네, 금액이 거기 50만원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4대값은요.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653페이지. 네,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주차장확충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이것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주차장확충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정차특별회계의 잔여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이 금액으로 돼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면 그 돈가지고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특별회계의 잔여금액입니다. 다만 이것이 명목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확충사업으로 목만 잡혀있고요.

박홍규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치가 선정이 안 된 상태로 목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네, 그냥 무조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그 당해년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쓸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홍규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편성표 다시 넘어와서 질의 못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전체적으로 5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저희가 지금 제세공과금으로 나가는 것이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그 다음에 손해보상법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세 가지 용도로 다 나갑니다, 도로교통법해서 네 가지인데요. 보통 제일 먼저 나갈 적에는 등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안 나가서 일반우편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걷는 금액 건수나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는 소요됩니다.

한영선위원장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 증액될 수 있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더 많아졌기 때문에요, 건수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 계장이 얘기한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공공요금란하고 제세과목이 분리돼서 목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412만 5,000원으로 예산섰던 공공요금분야가 올해는 97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565만 6,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96년도의 두 개 세항이 ’97년도에는 한 개로 통합이 되면서 합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285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보상금이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보다 97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증된 사유는 작년에는 287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에 900만원이 작년에는 연료대책 세항에 계상됐던 것이 ’97년도에는 지금 지역경제분야에 보상금으로 합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상에 액수는 증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산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수산과소관 사항으로 어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9억 4,1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200만원으로 8%에 해당이 되고요, 시비가 4억 2,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4억 4,966만 1,000원으로서 47% 부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내려가서…….

한영선위원장

인건비는 생략을 하시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경상적경비, 301페이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에 사업예산이 5억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3억, 군비가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재원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등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실시설계비가 1,980만원,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소요되는 것이 총 사업비 황산도 물량장공사가 2억 4,500만원에 대한 3.5%의 요율에 의해서 970만 2,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선두4리 물량장 공사가 2억 5,500만원에서 요율에 의한 3,96%가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1,009만 8,000원이 실시설계비로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4억 7,66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황산도 물량장 보강공사입니다. 물량장 공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강공사입니다. 2억 3,353만 4,000원. 그래 1개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비가 1억 4,700만원 그리고 8,653만 4,000원이 계상이 돼서 2억 3,35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선두4리 물량장공사는 2억 4,306만 6,000원으로 총 사업비 2억 4,306만 6,000원에서 시비가 1억 5,300만원 그리고 군비가 9,006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360만원이 각각 0.72%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수산증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산증식사업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대해서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 이것이 10대가 되겠습니다. 개당 60만원씩 돼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로서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도 이것 톤당 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톤을 구입해서 김 양식시설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된 사업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 어류방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 내년에 10만미를 방류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돼가지고 시비, 군빅로 추진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업관리 3억 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도선 운영비로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90만원, 그리고 승무원들 피복비로서 작업복이 25만 3,000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예산단가가 모자라 가지고 집행을 못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삭감시켰던 바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예산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입을 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취사급식비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한 소요액 6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어업지도선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204호, 206호에 대한 105일을 난방해 가지고 하루 18시간, 그래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도선에 2대씩 있고 선실에 하나 있고 조타실에 하나 있고 그래서 4대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연료가 264만 6,000원입니다. 이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것은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유지비로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이것을 세워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비는 주연료오 잡유 그리고 선용품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778만 9,000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선박별로 운항일수와 마력수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의에서 계상된 사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에 대한 139만 6,000원은 어업지도선 취사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보상비로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취사급식비가 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외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식사비는 따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307페이지의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에서 차량비, 선박비로서 지원이 된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서 6,645만원과 시비 3,322만 5,000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1억 3,290만원이 선박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이 특별활동을 하기 위한, 만도리어장외에 타 관내에 출동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시설비인데 어업지도선 수리비가 정기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박은 2년에 한번씩 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순서는 예산편성표의 299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왕위원

조금 의문나서 말씀드리는데요. 황산도 물량장에 대한 사업비와 선두4리 물량장공사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이 쪽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선두리? 내년도 예산에는 화도 동막리에 선착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게 돼 있질 않고요. 선두4리로 돼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시에 건의된 것이 지금 황산도 물량장이 당초 계획에 뒤로 밀려있었어요. 선두4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분오리가 내후년도 예산으로…….

정해왕위원

외포지구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도록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시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정해왕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97년도 예산에는 화도 동막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희 군에서 생각하는 계획이나 희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정해왕위원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 얘기는 모르는 거지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제2대교를 놓으면서 황산도 쪽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일단 피해지역에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황산도 물량장은 보강공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는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선착장하고 물량장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뻘이 끼어요.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공사추진 후부터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정해왕위원

그 이전에 말이에요. 황산도 물량장에 보니까 뻘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대교를 하면서 뻘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뻘이 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발이 묶일 정도로 뻘이 껴요.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강호개발에 요청하기를 우선 어민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뻘을 닦아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개발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피해가 심각해서 시급성을 가지고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변경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정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정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 위원님한테는 더이상 말씀드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발생해서 한 것이니까 정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에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추경에는 세울 수 없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글쎄요, 추경예산에는 가능하면…….

정해왕위원

시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에게는 또 뭐라고 해요. 예산투입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제가 준 것이 아니니까 시에 금년도에 주민들에 대한 약속사항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하나 물을께요. 황산도 보강공사에 대해 선착장은 앞으로 못쓸 것 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선착장을 쓰는 것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물량장까지는 개흙이 안 끼는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개흙이 안 끼는데 선착장이 문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하는 것이 선착장 보강공사라는 얘기지요? 물량장공사라고 하니까 얘기가 다르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물량장이 아니고 선착장 보강공사로 하셔야지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착장 물량장 공사입니다. 정 위원님한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선두4리 물량장공사도 선착장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물량장인데 수문을 열었을 때 확 떠내려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에 지원이 안 돼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순차적으로 순연이 되는 사정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도 금년에 지원해 주지 못해서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바뀌는 것은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해왕위원

지금 선박이 선두리, 동막리, 황산도 선착장을 이용하는 선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포구별로 저희가 뽑아서 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왜냐하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이어서 30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네, 민간자본 보조에 양식용 기자재 공급하는 내용이 뭐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내수면 양식장에 수차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3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취사급식비(어업지도선 2척)으로 예산이 선 것이 있고, 306페이지 어업지도선 취사급식해서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시직하고 정규직하고 식사를 따로 하고 있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취사는 같이 하되 예산이 분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급량비로 들어갔고, 기능직 공무원들은 그렇고 일용인부임 2인이 있는데 정규직 예산과목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보상금으로 별도로 취사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내용은 다른데 예산편성 절차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30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305페이지 주연료해 가지고 204, 205, 206호와 그 다음에 선박비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2척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306페이지의 주연료는 어업지도선 운항계획이 300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07페이지의 유류비 지원은 그 이외에 별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타 관내에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 롼내예산을 가지고 딴 데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차량·선박비로 7,778만 9,000원인데 정규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정도 밖에 안드는데 합동단속 등에 나갔을 때 1억 3,200만원이라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정기운항에 따른 예산편성은 최소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아주 절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100t 급이다, 50t 급이다 해서 예산을 일괄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후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예산이 이중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김상복위원

강화 선박이 몇 t급인데 그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25t급입니다. 예산편성이 중앙단위에서 시·군단위로 편성될 때 큰 덩어리로 내려오거든요. 시에서 옹진군과 강화군, 시 본청하고 분배를 하는 과정에 에산지원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 근거는 선박의 t수만 가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어업지도 차원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려고 내려온 지원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한영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6페이지 204호가 1,000시간을 간다고 했다면 1,00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365일이 다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소요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이 7,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억 3,200만원이 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이중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같은 7,700만원을 제해도 5,000만원이 더 증가돼서 세워진 것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7,700만원을 제해도 5,000만원이 증가된 1억 3,200만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해서 특별하게 많이 지원된 것인데요. 306페이지에 계상된 예산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온 관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으로서 307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주연료가 204호, 205호, 206호는 있는데 잡유에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에 204호, 206호는 있는데 205호는 없어요. 그러면 205호는 기관유지비와 선체유지비가 안 드느냐 이것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205호는 모터보트입니다. 기관유지비와 선체유지비 기준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조그마한 연료공구 등을 보면 유류공급조견표가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선박이 205호가 있는데 몇 톤이나 되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0.78t급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예취기같은 조그마한 것도 유류공급기준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없어서 기관유지비나 선체유지비를 안 세웠다면 205호는 그냥 안 쓰겠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러면 주연료에도 예산반영이 안 되었어야지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추가예산이…….

한영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2척에 1억 3,290만원하고 7,778만 9,000원이 이중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진다고 한 군에서 세운 예산도 205호에 대한 기관유지비나 선체유지비를 다 빼놨잖아요. 그러면 205호에 대한 인건비가 다 계상됐을 것 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204, 206호에만 선원이 있는 것이고 205호에는 없습니다. 204호나 206호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보트를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만 얼마를 쓰더라도 400시간이 책정되어 있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데 관리비가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만 묻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과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