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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5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한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해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안건으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97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사항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97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 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인천시 3회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종 내시에 따라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123억 8,95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9%, 3회 추경예산안보다는 0.1%가 증액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예산 1억 2,76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변동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젓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 9,900만원이 신규내시되었습니다. 병사교부금 5,200만원이 추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봄마무리경지정리 확측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2,400만원, 민원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 430만원이 신규 내시되었고 벼 직파재배지원 시비 5,000원 증액, 농촌 상하수도사업 27만원이 감액되는 등 확정내시에 의거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봄마무리경지정리 확정측량비 1억 2,100만원, 민원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 43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고 병사관리 경비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벼직파재배 지원비 5,000원, 농촌 상․하수도사업 27만원 등이 가․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96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인천시의 확정내시에 의거 일부 예산의 신규편성 및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 심의하신 3회추경예산안과 비교․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97년도당초예산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지난 12월 14일 ’97년도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되었고 일부 사업계획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97당초예산안상 ’96년대비 8.9% 증액이 예상되던 지방교부세는 12.4%가 증가한 311억 6,200만원으로 확정․내시되었고 일부 사업들의 추가내시로 ’97 당초예산 총규모는 ’96년대비 12.9%, ’97년 당초예산안대비 1.0%증가한 총 1,058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변동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96년대비 8.9%가 증액된 30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2.4%인 311억 6.200만원이 내시되어 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비 3,9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총 1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강화읍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편성으로는 각종 민간사회단체 POOL보조금 3,000만원, 국민운동추진단체 지원 1,000만원, 구내식당 재료비 지원 1,800만원 6․25 행사비지원 500만원,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추진사업비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도면 도로포장사업 2건 9,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장 변경요청에 의거 3개소로 사업변경을․조정하였고 문화공보실에 도서관청경 피복비 29만 9,000원을 내무과에 계상된 청경피복비와 중복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과 세출편성 차액 8억 4,900만원은 아직껏 내시가 되지않아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도포장사업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변동된 예산은 수정안에 편성치 못하고 불가피하게 ’97 제1회 추경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97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시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일부사업의 추가책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세입․세출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두건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억 2,760만 8,000원으로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대비 0.1%가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23.3%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수정예산은 1,082억 5,580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가 증가조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제3회 추경수정예산 총규모는 1,123억8,953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19.9%가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비상급수 설치비 6,000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있어서 민원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 430십만원 등 신규 및 팩스민원발급용 일반전화청약비 325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화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 27만원과 경제개발비 부문에 벼직파재배 지원비 5,000원, 젖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경제개발비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1억2,11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편성은 국·시비 확정내시로 인한 일부 조정과 신규 내시에 의한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불가피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997년도 수정예산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에 있어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0억 1,616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안대비 0.9%, 약 1%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97년도 수정예산안은 1,040억 3,662만 1,000원이며, 이에 따라 ’97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1,058억5,228만1,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12.9%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 예산액대비 0.9% 약 1%가 증액 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각종 민간사회단체 풀보조비 3,000만원과 국민운동추진단체지원비 1,000만원, 구내식당 재료비 지원비 1,8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 부문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추진비 1,4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 사회단체보조금 6.25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개발비 부문에 양여금사업비 확정내시가 늦어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군비부담금 8억4,955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도서관 청경 피복비 29만 9,000원 이 중복 계상되어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읍․면사업으로는 화도면 내리 도로포장공사비 2건 9,000만원을 사업장 변경요청에 의거 3개소로 사업변경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이 편성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일부 사업계획의 추가 내지 경정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세출에 있어서 부분적이겠습니다만 당초 본 예산에서 누락, 수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적법치 못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실시하고 이어 ’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질의를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한보강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극양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을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수정안이, ’96년도 수정안이나 ’97년도 수정안을 검토도 안하고 질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박극양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처럼 ’96년도, ’97년도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정해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은 자체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96년도제3회및’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의 투자효과를 높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이 중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감사실의 일반수용비 중 국․시정구호 현판제작비감액 등 총 71건 4억 8,570만 2,000원을 감액하여 타 비목에 전용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금수요 측정의 부정확성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기인하였다고 보아 차후 예산편성 시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추경예산안이 현실을 감안 최대한으로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7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소의 예산액 총액 295억 2,588만 3,000원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금액 2억 7,826만 4,000원을 감액하여 292억 4,761만 9,000천원으로 심사 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 총액 122억 7,156만 9,000원 중 과다계상된 상황 판제작비외 5건에 대하여 2억 1,496만 4,000원을 감액한 120억 5,660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총액 2억 6,815만 5,000원 중 응원단 참가지원비외 1건이 과다계상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4,031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안 총액 49억 4,966만 7,000원 중 특수활동비외 1건의 과다계상된 금액 2,000만원을 삭감하여 49억 2,966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 총액 50억 3,794만 6,000원 중 청소년공부방 지원이 과다계상되어 730만원을 삭감하여 50억 3,064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총액 23억 3,635만 8,000만원 중 침출수 운반비가 과다계상되어 1,600만원을 삭감한 23억2,035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영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외 7개 실과소에 대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명시이월사업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인 산업과외 7개 실과소 일반회계 총예산 567억 4,133만 2,000원 중 3억 3,638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 산업과 총예산 72억 6,819만 2,000원 중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총예산 4억 2,543만 9,000원중 토산품센타 연료비외 4건에 대한 예산 1,139만원 수산과 총예산 9억 4,185만 1,000원 중 어업지도선 유류비 5,000만원, 산림과 총예산 10억 2,290만 4,000원 중 휴대용 무전기 유지관리비외 1건에 대한 예산 490만원, 건설과 총예산 369억 8,929만 4,000원 중 측량기 구입외 1건에 대한 예산 4,115만원 도시과 총예산 10억 4,680만 4,000원 증 빈집철거 보상감정료외 1건에 대한 예산 1억 100만원, 농촌지도소 총예산 46억 3,764만 5,000원 중 영농교육보조 교재대외 9건에 대한 예산 6,433만 8,000원, 관광개발사업소 총예산 44억 920만 3,000원 중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외 5건에 대한 예산 5,86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있어 발언있습니까? 한영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96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좀 의심점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수정예산안 24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기 편성된 예산은 1억 2,632만 1,000원에서 경정예산이 1억 7,278만 7,000원으로서 4,64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공무원의 기본급이 추가경정예산에 경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4,646만 6,000원만큼 인건비가 부족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지금 병무행정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이 국비로 세워지고 국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국비예산이 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만 좀 부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2월달에 정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4,646만 6,000원에 기본급과 수당 일부는 정산에서 부족된 부분이 국비에서 추가로 배정돼 갖고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부족된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해서 우선 사용합니다.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비로 충당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액이 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위원

그렇다면 군비에서 그동안 충당을 했다면 어느 곳에선가 군비가 4,646만 6,000원과 공무원 수당 442만 3,000원이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이 됐다면 예산에서 감액된 곳도 있어야, 나타나야 되리라고 보는데 다른 예산안에서 4,646만 6,000원만큼 감액된 곳도 없고 증액만 됐다면, 만약에 국고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봉급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해왕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액을 계상할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총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세워진 인건비만큼은 전 봉급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병무담당 인건비 국비로서 배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립이 되면 12월 봉급에 총액이 맞아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봉급액은 이 부분이 국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전체적으로 4,646만 6,000원만큼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한상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강화군 전체의 국비 및 군비 인건비는 충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영선위원

그럼 이러한 현상이 올해만 이뤄지는 거예요, 다른해도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상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런 현상은 매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병무담당 공무원의 직급수준이나 근무연한 수준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현상이 매년 나타납니다. 해서 12월에 정산을 해 결산결과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을 합니다.

한영선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내일이면 공무원 봉급일자라고 보는데 이 추경예산이 늦게 이것이 다시 내려왔다면 공무원 봉급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기본급을 추경에 세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위원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기획실 소관인데요. 임의보조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 풀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해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예산 3,000만원은 우리가 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별도 기준에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우리가 풀 경비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기준이 내려올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금년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봐가지고 일단 3,000만원을 우리 기획실에 풀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필요할 때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극양위원

기획실장 말씀이 ’96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예산에 세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액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당초 예산에. 그래가지고 ’97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초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 지금까지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추경, 내년도 추경예산이 몇 월에 될런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일단은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도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다뤘습니다.

박극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극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에 민간사회단체, 국민운동추진단체, 또 구내식당, 경제개발비에 관광개발사업소 추진비, 공영개발사업 연구용역비, 또 민방위에 사회단체 보조기금 당초예산에 전부 누락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락시킨 사유를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한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누락시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누락시켰는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연구비가 있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몇 개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상 구내식당 운영비라든지 각종 행사경비라든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계 등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 운영 재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당초부터 이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옳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또 관계 과에서도 요구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다시 수정안으로 다루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공영개발 연구 용역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본회의 때도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학배

김학배지역경제과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분야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화군내에 골재개발을 할 용역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강화군내에 각종 건설사업 등등해서 골재나 레미콘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충당 못하고 있습니다. 양사면 인화리에서 지금 현재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가까스로 내년 7월 22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약속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부터는 골재를 확보할 데가 없어서 미리 저희는 화도면 동막지역 그리고 양사면 덕하리지역 그리고 양도면 건평지역 이 비교적 양질의, 육안으로 보기에 양질의 돌이 많다고 생각되는 그 세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개발용역을 줘서 질도 분석을 해보고 또 매장량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가장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골재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정해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수정예산에 넣느냐 이런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개발할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수정예산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예요. ’96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우는 이유까 뭐냐 이겁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96년 추경에 연구개발용역비 1,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적봉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인데 그것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군부대와 협의가 안된 관계로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해서 삭감했던 것이고 이것은 목이 다른 골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못챙긴 관계로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사실 기획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늦게 챙기는 관계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알았습니다.

정해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심사결과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구성및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가 끝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 세 분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세 분 다 추천해도 됩니까?

정해왕위원장

네.

한영선위원

전종식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조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해왕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조준호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전종식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조준호 위원님 세 분은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 및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전종식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조준호 위원님 세 위원께서 예산안심사계수조정의건으로 구성 및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예산심사결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 수산과장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어업지도선 유지비 지원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인천 204호, 205호, 206호에 대한 유류대는 77년도 산업예산지침에 의거 모든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선박비로 국시․군비로서 1억 3,2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1억 3,29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듣자면 동원비로 예산에 책정됐다고 봤을 때 204, 205, 206호에 대한 유류비는 사업예산지침에 의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세워진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차량선박비 1억 3,29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 내역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기에 1억 3,29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주예산에 들어간 7,778만 9,000원과 1억 3,290만원에 대한 상이점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장

네,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의 세출예산내역을 우선 설명드리면 우리 군비예산으로 7,778만 9,000원이 선박비로 예산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연료와 잡유, 선용품 및 구입비가 주요항목으로 분화돼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우리 총예산이 먼젓번에도 한 위원님에게 군비로 예산이 선 것을 50일분 예산 세운것으로 제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비 예산으로 선 것은 100일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선 것이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204호가 1,000시간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시간으로 볼때에 리터당 350원으로 계상돼 가지고 0.125ℓ를 350마력으로 1,000천시간을 사용하면 1,531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6호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예산산출돼 가지고 7,778만 9,000원이라는 100일분에 대한 예산이 선 것이고, 중앙에서 지원된 1억 3,200만원에 대한 것은 3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해 가지고 6,645만원X2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지원 됐는데도 선박비의 유류비가 똑같이 지원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척이라고 생각하고 6,645만원으로 유류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인천시에서 지원될 때에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에 시비를 보태가지고 군에 지원시키면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내시서를 보면 경유해가지고 255X2인X2일 해가지고 인천광역시내 지도선의 마력수를 곱해가지고 5억9,8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군에 2척분에 대한 것이 1억 3,290만원이 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의 군비로 세운 예산보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역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각 시․군에 척수로 분배해 가지고 예산이 일괄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는 유류비 지원으로만 예산이 계상됐고 산출내역은 우리 본예산 세우듯이 산출내역대로 구분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한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일 때문에 왈가왈부해 가지고 지금 204, 205, 206호가 예산이 편성된 1,000시간을 100일동안 분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수산과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여덟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여덟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125일이면 1,000시간으로 아는데 100일 동안이라고 이렇게 불성실한 대답을 의회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일 때문에 한 두 시간이 지연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또한 1억 3,290만원을 국가에서 준 것이라고 해서 상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강화군 자체내에서는 1억 3,290만원에 대한 소요산출근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예산심사를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받기를 원합니까?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1억 3,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체 예산서 내역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에서부터 지원될 때에 경유 유류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궁금한 사항은 1억 3,290만원이 두 척에 대한 유류비라고만 그냥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요예산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물은 것이지요. 다른 변명의 여지를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산출예산소요기를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산과장님께서 소요예산산출근기를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 얘기해서 소요산출근기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산출근기를 제출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다루거나 위원님들한테 받을 때는 분명한 산출근기내역이 있어서 위원들이 이해하고 소화한 후에 과연 이 예산이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소요되는 것이냐 하는것을 판단하고 예산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내용이나 상황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하고 소요예산 산출근기를 제출하지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수산과 하나로 인해서 이 사업예산승인절차가 자꾸 뒤로 미뤄진다면 잘못된 일 아닙니까? 이 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요예산 산출근기를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요구합니다.

정해왕위원장

수산과장님께서는 소요산출근기를 한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한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설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후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왕위원장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하시고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구경회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19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 총 1,058억 1,10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49억 3,662만 1,000원, 특별회계가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 1,058만 1,000원중 일반회계 부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목 상황판제작비 500만원과 관서당경비목의 급량비 및 국내여비 1,200만원, 차입금 이자목의 불요불급예산 2,636만 4,000원과 차입지급원금목의 1억 6,7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이전목의 응원단 참가비 예산 1,500만원과 보상금목의 예산 500만원등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청소년공부방 예산 73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침출수 운반비 과다계상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가축방역약품비 일부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에 토산품센터 연료비 69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보상금목의 물가모니터보상비 240만원, 시설비목에 토산품센터 담장설치비 500만원, 일반 운영비목의 택시요금책정기준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 자산취득비목의 불법자동차 단속용 가시광선 투시기 예산 2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무전기유지관리비 15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목의 이륜차구입비 등 34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자산취득비 목의 측량기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빈집철거보상감정료 100만원과 시설비종목의 빈집철거보상비 1억원등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목의 사업예산 6,433만 8,000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사업소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지역개발업무추진비 중식비 200만원,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1,166만원, 마니산관광지 주변정화 인부임 2,914만 8,000원, 그리고 시설비목의 마니산 기도원 주변 석축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목의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총 4억 6,0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분이 1,035억 3,792만 2,000원 특별회계 부분이 18억 1,566만원으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을 포함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7년도본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구경회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먼저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1억 2,76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증액된 1억 2,760만 8,0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부분에 42억 7,081만 3,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부분은 24억 418만원이 감소된 1,123억 8,953만 3,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123억 8,953만 3,000원 및 명시이월사업비 등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에 증액된 10억 6,116만원을 원안대로 심의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부문에 증액된 예산 10억 1,660만 1,000원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새해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 총 1,058억 5,22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40억 3,662만 1,000원 특별회계가 18억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 1,058억 5,228만 1,000원 중 일반회계 부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목 상황판제작비 500만원과 관서당경비목의 급량비 및 국내여비 1,200만원, 차입금 이자목의 불요불급예산 2,636만 4,000원과 차입지급원금목의 1억 6,7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이전목의 응원단 참가비 예산 1,500만원과 보상금목의 예산 500만원등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청소년공부방 예산 73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침출수 운반비 과다계상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가축방역약품비 일부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에 토산품센터 연료비 69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보상금목의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비 240만원, 시설비목에 토산품센터 담장설치비 500만원, 일반운영비목의 택시요금 책정기준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 자산취득비목의 불법자동차단속용 가시광선 투시기 예산 2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무전기유지관리비 15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목의 이륜차 구입비 등 34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자산취득비목의 측량기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빈집철거보상감정료 100만원과 시설비종목의 빈집철거보상비 1억원 등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농촌지도소소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목의 사업 예산 6,433만 8,000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지역개발업무 추진비 중식비 200만원,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1,666만원, 마니산 관광지주변 정화인부임 2,914만 8,000원, 그리고 시설비목의 마니산 기도원 주변 석축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목의 향토유적 복원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총 4억 9,8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분이 1.035억 3,792만 1,000원, 특별회계 부분이 18억 1,566만원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아까 말이죠. 총 7억 6,060만원이라고한 것은……. (장내소란)
총 삭감이 얼마냐고요?

정해왕위원장

4억 9,870만원.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 1,058억 5,228만 1,000원 중 예산절약 및 재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총 4억 9,8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1,030억 3,792만 1,000원, 특별회계분 18억 1,566만원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가결된 수정예산안은 또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