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9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근거 및 지급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보조근거 및 대상단체에 있어서 보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4조에 규정이 되었고 또 광명시보조금관리조리 제480호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88. 5. 10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대상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개별법상 근거는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있고,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2조에 근거가 되어 있으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 보호법에 각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눠서 계상하는데 개별단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가감적용하고 정액보조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준액 이외에 별도 풀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확보 내역 및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정액보조는 연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 현재를 기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맹 광명시지부 예산액이 천만원으로서 7월 15일 현재 5백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한국예총 광명시지부는 예산액이 천만원에 825만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부는 5백만원에 375만원,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광명시지회는 2천만원, 또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가 360만원에 360만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새마을 지도자 시부녀회는 역시 360만원에 360만원이 전액지급되었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17개동이 있습니다. 남자에 있어서 2,040만원에 1,020만원에 1,020만원이 여자에 있어서는 2,040만원에 96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광명시 체육회는 예산이 천만원에 역시 7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미 보조 즉 풀보조라고 얘기하는 예산은 총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총과 광명시지부에 '91. 5. 10일자 청소년의 달 문화예술행사에 3,696천원이 지급되었고, 광명시 유도회 6월 25일자 충·효 교본발간 지원에 2백만원 행정동우회 5월 28일자 지방행정발간 방안연구 및 지역봉사에 있어 3백만원 또 경우회가 금년도 2월 7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전개에 있어서 240만원이 지원되었고 재향군인회 광명시협의회는 금년도 6월 22일 6.25행사 시민대회에 421만원 지원 되었으며, 평화통일 광명시협의회는 2월 1일 40만원 4월 18일 40만원 운영비로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광명시협의회는 금년도 6월 25일 '91. 하계수련회에 있어서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지부는 금년도 6월 7일 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운동 대회에 지급이 되었고, 역시 7월 2일 작은 봉사 작은실천 캠페인에 60만원이 지급되었고, 자유 총연맹 광명시지부가 5월 18일자 합성세제덜쓰기 결의대회에 50만원 지원되었으며, 여성단체 광명시협의회는 5월 1일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5,235천원 지급되었으며, 새마을 문고 광명시지부는 3월 14일자 새마을 문고 운영사업비로 천만원 지급되었으며, 새마을 운동 광명시지회 간담회 보조로서 4월 3일 150만원 지급되었으며, 광명시 체육회는 2월 19일자 광명고등학교 검도부 훈련비 보조로서 320만원, 또 5월 1일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4,476천원 5월 1일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4,476천원 5월 1일 백만원 5월 28일 2백만원, 6월 5일 1,798천원이 역시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 지원되었으며, 전몰군 경미망인대회에 6월 10일 운영비보조로서 2백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명시지회에 행사비 보조로서 60만원, 6월 13일 행사보조비로서 30만원이 2회에 걸쳐서 지원된바 있으며, 한국지체 장애자회 광명시협회에 4월 19일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서 1,346천원, 휠체어구입 보조로서 180만원이 보조된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2월 13일자 운영비 보조로서 180만원과 5월 17일 240만원 각각 보조 되었고 또 6월 4일 호국보훈의 날 행사경비로서 405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3월 9일 광명5동 복지회관 운영비 보조로서 1/4분기입니다. 250만원, 한국예총광명시지부가 미스경기선발대회 출전경비 보조로 150만원, 안양노총에 광명시 지역근로자 한마당 행사비가 120만원, 어머니합창단이 6월 19일 경출공연 찬조출연 경비로 53만원, 새마을 지도자 시부녀회가 5월 3일 제 19회 어머니의 날 및 경로주간행사 효도위안잔치 행사경비로서 9,232천원 도합 80,17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 근거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한 의원님께 각각 갖다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의 년액이 있습니다. 새마을 산회단체 새마을 지부는 시·군은 2천만원, 지도자협의회는 360만원, 부녀회는 360만원, 한국예총이 11백만원이 한국자유총연맹 천만원, 대한노인회가 5백만원, 지방문화원이 5백만원 되어있고 체육회는 인구 30만 이상은 천만원으로 지원해 주도록 법적근거가 되어있습니다. 2. 최낙균의원님께서 하안유수지 및 낙원아파트 문제 사전조사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도 역시 기획실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두분께서 병가 또는 휴가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하안 유수지 건은 '89년 12월 15일자 유수지를 활용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세수증대를 하기위한 특색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90년 3월 30일 골프연습장 및 운전교습소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90년 5월 3일 자동차운전연습장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한 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됨으로 해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당초부터 발주목적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입안되고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과 이하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자체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가사규정 제 26조를 보면 중복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음을 말씀드리고 낙원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90년 3월 28일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6월 5일 공동주택분양 승인을 받아 6월 23일 MBC뉴스에 보도가 돼서 그뒤에 알았습니다. 25일 내무부에서 감사반이 왔기 때문에 역시 저희로서는 감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요구가 되고 처분이 되겠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만 양해해 주실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