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경예산및’97년도본예산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정해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왕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운영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본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은 신규내시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을 증액된 1억 2,76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6년제3회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사업과 기관운영 소요경비로 심사되어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포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본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은 ’97년도지방교부세확정내시로 일부사업계획이 추가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 1,058억 5,228만 1,000원중 예산의 효과적인 재분배와 예산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 4억 9,8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에 1,035억 3,792만 1,000원, 특별회계 부문이 18억 1,566만원으로 ’97년도 새해예산안을 총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내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수정예산안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정해왕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증액된 1억 2,760만 8,000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6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2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부문인 42억 781만 3,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부문에 24억 418만원이 감소된 1,123만 3,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사업비 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본예산안의 일반회계부문에 10억 1,616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예산안을 포함 총규모 1,058억 5,228만 1,000원 중 불요불급하거나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4억 9,870만원을 삭감한 총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이 1,035억 3,792만 1,000원, 특별회계 부문이 18억 1,566만원으로 총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추가또는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및 사항을 추가조정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재정및개정안이 추가제출되었고 주민진정서 등을 심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의사일정 및 사항을 추가 또는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본회의 당초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4항으로 하고 제6항 진정서심사의건을 명칭을 변경하여 제5항을 제안설명의건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당초 제4차 및 5차 본회의를 각각 제5차 및 6차로 조정하고 제4차 본회의를 오는 4일 개의하여 의장및부의장선출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 당초 의사일정 제5항 제4항으로, 당초 제6항 진정서심사의건을 제5항 제안설명의건으로 변경조정하고 당초 제4차 및 제5차 본회의를 각가 제5차 및 6차로 하고 제4차 본회의를 오는 24일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선출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및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광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외 네 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2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지역물가안정대책방안과 강화군환경보전종합대책방안 등 두 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에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 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재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재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진정 및 탄원서와 관련하여 심사요구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종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주민진정및탄원사항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진정및 탄원사항에 대한 심의요구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노인게이트볼 연합회와 한국게이트볼 강화군협의회간에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진정이 있었으며, 둘째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허가취소가 사전에 예고없이 이루어져 검토되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있어 의회차원에서 심의가 요구되었고, 세째 부광석재 채석연장허가취소 행정조치에 대하여 탄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산주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의회에서 심사해 줄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진정과 탄원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재정및개정안과 주민진정및탄원심사의건은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는 28일 제6차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