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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3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1-07-25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조례안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원장직을 맡은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이 심사숙고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확산실시 함으로서 통장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 범위를 통장정수의 10%내에서 15%로 확산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광명시통장 정수는 469명으로서 10%내로 하면 46명이 되겠고 15%로 하면 70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 장학생 정원을 통장정원의 10%를 15%내로 한다라고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 말씀올립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부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한 결과 '85년 2월 21일 제정돼서 '89년 12월 9일 개정된 개정조례안은 하안동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등으로 인한 분동과 통반설치에 따라서 확대 운영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예산확보액이 '90년도 21,268천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46명 전원에게 지급해도 3,359천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4기분으로 지급했을 때 13,436천원 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팽창예산이 되어 있는지 10%로 지급해도 13,436천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확보를 21,268천원으로 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질의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4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최낙균의원

애당초 전 46명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남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책정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앞서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를 보면 통장, 반장은 해당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관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광명시관내 통장들을 보면 통 구역내에서 거주해야 되는데도 통 구역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동에서 거주하는 통장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이런 대책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시정이 돼서 관내 거주하는 통장으로서 통장자녀를 선정대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관내 거주하지 않은 통장들이 있다면 빨리 시정조치를 요합니다.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이것은 김용식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시 시정지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최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낙균위원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했는데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조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광명시의원 22명 전부한테 주지 않더라도 며칠전에 5명의 위원을 선임했는데 미리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의있게 검토하고 질의해서 공부도 하고 진지한 토론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날짜를 두고 유인물을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이건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통반조례를 보면 '81년 7월 일부터 조례안이 상정되서 '90년 12월 5일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다음에는 조례안 개정을 언제 또 할 수 있습니까?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할 때 광명시 같은데는 신규아파트가 건립되고 그래서 통을 분할할 때 개정합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통장을 동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이것은 통반설치조례중에 5조에 통반장의위촉 관할구역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보다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 자문을 받아서 도에서 사전검토를 받고 조례를 상정해 볼까 합니다.

김용식위원

통장을 동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주민이 선출해서 한다고 고쳐 주시고...

최낙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네, 최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김용식위원의 발언은 상당히 좋은 발언임에 틀림없으나 오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김용식위원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광명시통장자녀장학지급조례안과 같이 믹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반대토론있습니다. 한때 우리 통장들의 이력과 경력을 보면 과거 국가공무원, 공무원부직, 지식인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분들의 생활능력은 대부분 중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생범위를 10%이내에서 15%로 조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고 현재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용식위원

지금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문제인데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광명시통반설치조례법을 고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를 하고 통반조례법부터 다룬후에 이것을 통과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병규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최낙균위원입니다. 김용식위원 얘기는 통장을 직접 선거하고 그뒤에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를 하고자 했는데 통장을 직접선거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저희가 검토할 수도 없는 문제고 법을 위법해서까지 토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통장이라는 분들은 우리 국가를 광명시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직접접촉하고 우리 광명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셨듯이 통장 사기진작 도모라는 명분도 있고 하니 제 생각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 광명시와 우리 국가를 위해 열심히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김용식위원

통반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기진작을 위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들의 구성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임기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즉 동장의 직권으로 임명하면 10년이고 15년, 20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어느 특정인들이 동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제를 함으로 동네 실정을 잘아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정업무를 하고 동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반대의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 통장이라는 분들은 주민들의 선임을 받아야 되지만 동장의 수족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라는 분들의 임무는 동장의 일을 돕고 현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의 일이나 동의 일을 대신 해주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통장은 동장이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식위원이 통장의 선출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선출방법 문제는 이 개정조례안과 거리가 멈니다. 이 위원회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지만 이 개정조례안 자체와 무관합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임기제와 장학금 지급은 별개 분야입니다. 지금 임기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된 얘기기 때문에 차후에 본회의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장학금 지급문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김용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기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광명시 통장님들의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찬반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박기수위원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요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통장 정수 469명에 대한 중학생에 594백원, 고등학생에게 795백원을 지급했습니다. 1회 추경에 9221천원이 증액되서 이것으로 고등학생은 14만원 책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1/4분기에 795백원, 중학생은 594백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말씀은 고등학생은 14만원이라고 했는데...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고등학생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지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예산을 팽창책정해도 됩니까?

김용식위원

예산을 상정해서 삭감될 것으로 알았는데 안깎여서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새마을과장할 때 새마을지회에서 학비를 준 일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하는데 오를지 내릴지 몰라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나오는대로 주었습니다.

박기수위원

79천원 지급할라고 하는 금액을 14만원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만 작년 12월에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단가에 중학생은 얼마라고...
고등학생 예산지침 단가 내용입니다. 7만 얼마를 14만원을 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기

박중기총무과장

다음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찬반토론에 들어 갔는데 다시 질의를 받고 그러는데 예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배가 차이가 나는데 가정에서도 한달에 백만원 벌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하는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75%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돈을 많이 받아 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1,360만원 남는데 이것은 엉터리로 하셨습니다. 배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예산을 내살림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정확히 해야합니다.

안병규위원장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음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중에서 찬성이 2분 반대가 3분 따라서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제도를 회계연도 1년을 경과한 것만 징수하고 과거에는 소급해서 5년 것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직전년도 것은 지급하지 않고 그전부터 4년 것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줌으로서 오래된 것부터 징수를 해 볼까 하는 뜻에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전년도 것은 받기가 쉬우니까 그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86년부터 '90년까지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86년부터 '89년까지 4년 것에 한해서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2백원에서 2천원까지 세금을 징수했을 때 건당 백원씩 포상금을 주던 것을 건당하는 것을 없애고 징수액 전체의 5%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몇가지 개정된 사항을 말씀올리면 2조에 보면 1항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없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3항에 보면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건당 3만원씩 주던 것을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3조 지급구분 1항에 보면 1건당 2백원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백원씩 주던 것을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에게 액수의 5%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이 외의 재산취득세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문이었습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로 과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나 시·군에서 매입을 했을 때 또는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하고 또는 법인체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세를 취하고 실제 그대로입니다. 판매대금 그대로 과표를 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해서 삭제되고 그 밑에 6항에 보면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1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에게 건당 3만원 주던 것이 삭제됩니다. 다음 제4조에 보면 제안의 심사결정으로 세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 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안자체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직공무원은 삭제하고, 직전년도 것은 포상금을 주지 않고 그전에 것부터 준다. 그다음에 제안자는 삭제한다. 그래서 일선에서 동직원들이 열심히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하고 이런 점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부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91년 7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서 7월 25일 회부되서 '81년 7월 1일 제정된 조례안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파악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한 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제6조를 보면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했는데 개정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제안심사결정은 세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4조에 심사한다는 것은 지급 구분에 있어서 제3조 6항이 됩니다. 3조 6항을 보면 세정향상과 지방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해서 채택한 자로 1건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삭제됩니다. 이 제안을 한 자는 세무과장이 심사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조6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4조는 심사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문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래서 6조 포상금 지급신청을 동장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김용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결과는 같은 얘기인데 김용식위원님 질의에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하여 제안 채택된 제안자를 여태까지는 세무과장 책임하에 시장이 결정했는데 이제는 매월분 각 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출하신 유인물을 보면 주요골자에 회계년도말로부터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이 있었는데 '91년에 징수한 공무원에 포상한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어떤 법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포상을 했습니까?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90년도 분을 징수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조례가 '90년에 미수금이 있는데 '91년에 공무원이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면 세무과장님 말씀은 '89년도 것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여태까지 포상이 안갔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새로 세무과로 가서 보니까 포상금이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때...

최낙균위원

이 문구는 재작년 '89년 미수금을 올해 징수했을 때 여태까지는 포상금을 지급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요골자는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과장님이 '89년에 미수금이 있었던 것은 여태까지 '91년에 이것을 징수했으면 포상금을 지급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다시 설명 말씀을 올리면 공과금 시효에 관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동안은 연도가 경과하더라도 체낙액을 가지고 계속 징수를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볼 때 '86년부터 '90년까지 5년 것을 계속 받고 있는데 과거의 조례는 5년 것으로 받는 것으로 연도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90년도 분은 받기가 쉬우니까 주지 않고 '86년부터 '89년까지 4년분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낙균위원

결국 세무과장님 이 제안 주요골자...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서류와 설명이 잘못 되었는데 요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최낙균위원

'90년에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90년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오지이면서 골자인지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주요골자입니다.

최낙균위원

개정한 제2조 1항중에 과년도 미수액을 공무원을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3호는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문구는 '90년 미징수금도 포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5년분으로 합해서 작년이 '90년 아닙니까? '90년도 말까지 체납된 미수징수금을 받아들였을 때 포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90년도 것은 빼놓고 '89년도까지 해당되는 미징수금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연도라고 하는 것은 '90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89년 '88년 '87년 '86년까지 4년 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90년도 것은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놔두고 그럼 '90년도에 못받아들인 것은 내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가 그동안에 12종이었는데 4백원권과 7백원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포함해서 14종류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3백원권 다음에 5백원권 5백원권 다음에 천원권으로 됩니다. 토지대장등본은 수수료가 4백원입니다. 4백원짜리 증지가 없어서 민원들이 2개부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4백원을 추가로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례안을 넣겠다는 얘기이고 7백원권은 도시계획확인원이 수수료가 7백원입니다. 7백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5백원짜리 2백원짜리를 부쳤는데 하나로 부쳐질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2종류만 더넣는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5조에 보면 4백원권과 7백원권이 없었는데 5조에다 각각 삽입하고 16조 27조 28조는 현재 4백원권, 7백원권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대장양식을 2가지만 포함시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보고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이 '91년 7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서 7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 7월 1일 제정되서 '88년 10월 25일 제정된 조례안은 4백원권 사용 제증명으로 토지대장 및 환지증명이 1일 200-300건 7백원권 사용제증명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이 1일 80-120건 발급됨을 감안,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추가제조 사용코져하는 제안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세무과장님에게서 나온 착상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온 착상입니까?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최낙균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인데 여태까지는 무엇을 하고 왜 이제야 하는지 아쉬운 점입니다.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저희가 검토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더 종류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수수료 조례하고 대조를 다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다른 종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한태희세무과장

지금 현재도 없습니까?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유고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와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91년 6월 30일 현재까지 66개의 경노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관내 12,721명으로서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인구의 3.8%이며 노인복지 전용회관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사회에 봉사기회의 확산 또한 노인 여가선용 노인과 어른에 대한 사회의 소외된 무관심을 해소하고 또한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함으로서 전통가치관 확보는 물론 지방화시대에 부응 주민자치 역량을 하고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전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90년 1월 경기도국민운동지원단으로부터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립승인을 받고 건축기금 37천만원의 50%인 185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지는 하안2동 726-3번지 하안택지개발지구내 1,515평에 5백평을 확정 지층1층과 지상 1, 2층로 353,7평에 건립해서 지층에는 기업체 또는 앞으로 건립하게 될 공장형 아파트를 추진해서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노인공동작업장 및 구판장을 또한 1층에는 노인회사무실, 공동작업후 휴식할 수 있는 목욕탕, 식당,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어린이를 위한 유아시설로 활용하겠으며, 2층에는 대회실, 노인대학, 충효교실, 부녀자의 교육용 강좌교실로 겸용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주민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해서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도비 50%를 지원받은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총괄개념에 따라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노인과 아동을 집어 넣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으로 명명하게 되었음을 기 설명드립니다. 복지회관 운영의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관 운영을 위하여 대한 노인회 광명시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관운영에 봉사와 자문을 할 수 있고 경험과 덕망을 갖춘 지역내 거주인사가 노인회장, 통장대표, 새마을협의회장, 동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탁아소장으로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복지연구와 회관내 시설물관리 및 책임, 각종 이익금 및 후원금 또한 보조금 관리가 되겠으며 노인장 및 노인회 기타 지도급 인사가 덕망있는 주민들이 노인, 아동복지 및 지역사회발전과 문화시민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동 복지회관 업무에 기초가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상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제안설명안을 참고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부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91년 7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항 및 동법 제22조 1항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적의작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문구까지 생각하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제5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꼭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이 되어야 합니까? 이 회관의 위원장은 우리 노인회에서 존경받을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덕망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며 현 광명시 지회장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현 노인회장은 반쪽짜리 지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복지회관이야말로 덕망있고 유능하고 우리 노인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사회과장

운영위원회 운영은 사회단체법인 비영리법인, 관내, 다른 사회단체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적해 준다고 해서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을 승인했는데 우리 관내 노인회 내분으로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회 지회장이라고 하면 노인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어야 하는데 내분에 의해 잡음이 있었는데 며칠전에 나름대로 화합을 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노인회장이면 존경받는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회장님을 위원장으로 했던 내용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시면 복지계장님이 계시는데 최소한 계장님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시고 일단 가정복지계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을, 복지회관 조례를 잘못하면 운영이 엉망이 됩니다.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규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제4조 5항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및 구판장이라 되어 있는데 일종의 판매시설입니다.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허가가 났습니까?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용도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근린생활 시설물입니까? 판매 시설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고 건전하다 해도 법이 어긋나면서까지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자신있습니다. 문제가 안됩니다.

최낙균위원

그 사업을 하면 어떤 용도지역 어떤 지목이라도 관계없습니까? 복지시설로 도시계획에서 정해졌을 때 어떤 건축법에 의하여 어떤 법이나 관계가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도록 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식위원

제2장 운영위원회를 보십시오. 제5조 구성에 회관운영을 위하여 각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지역내 지역노인회장, 통장대표, 새마을협의회장, 동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탁아소장, 기타 운영에 봉사와 자문을 할 수 있는 경험과 덕망을 갖춘 인사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한사람 선출할 능력이 없습니까? 대한노인회 지회장으로 한다는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이런 취지에서 실무진에서 발상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은 운영위원이 선출한다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이 시설은 주로 관리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니까 또 책임도 그분들게 주어야 자기네들이 자기살림을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구를 집어넣는데 불편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제5조3항에서 지역내 덕망있고 경험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운영위원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지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위원장을 대한노인회 광명지회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하십시오.

김권천위원

이 안을 여기서 결정해도 되나 본 위원은 광명시 각동별로 노인회가 있습니다. 노인회 회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지회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운영위원은 지역 노인정, 통장대표, 새마을협의회장, 동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탁아소장, 기타 운영에 봉사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 꼭 이 사람들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덕망있는 사람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형식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위원장을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박기수위원

김권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사정이 어떠냐면 노인회장이 2분씩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광명시에도 노인회장님이 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어떤 분을 선출하겠어요. 앞으로 복지회관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그러한 문제부터 선결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운영에 관계되는 분들이 뜻있는 분들로 뭉쳐진 분들 중에서 추천된 분이 위원장을 한다든지 하면 어느분도 반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최낙균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회장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에 맡기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모두 동의를 하는데 지회장에 문제가 있던 원만한 분이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을 여러 사람 여기에 맞춰있는 자격대로 운영위원을 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해서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이 선출하거나 아니면 서울대학교총장 선출방식대로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 후보로 2명으로 선출해서 시의회의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런방법이면 그래도 우리가 현재의 방법에서는 좀더 경험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선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5조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이것을 하면서 생각이 덜되서 그런데 여기 통장대표, 노인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동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탁아소장 이런 분들은 여기 관할동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에는 노인회 지부장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얘기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거기서 호선하자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던 것은 그 관할동에 있는 유지들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돼있는 그 한계가...

박기수위원

지금 지역대표가 운영위원이 되어 있고 이게 광명시 노인회관이 아니지 않습니다. 지역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운영위원은 지역에 두고 위원장은 시에서 내려옵니까?

김권천위원

광명시 전체 다목적 노인회인지 특정 하안동만 들어가 있는지...

최낙균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진지한 토의를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긴급한 어떤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제8조를 보십시오. 제8조1항을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지회장 임기에 준한다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를 보면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한도액이 결정되었습니까?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실비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리고 14조를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관내의 다른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다가 민주화를 향한 발돋움이고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관내의 다른 사회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안동일부에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역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병규우원장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위원

하안노인복지회관은 광명시 전체로 보았을 때 위원의 구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위원수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 원은 이런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제정안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낙균위원

김권천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20인 이상이 되면 20인도 적은수가 아닌데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인 이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안동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 복지회관 계획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부지는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전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 아까 김용식위원 말씀대로 위탁관리라든가 실제운영을 어디서 하느냐 하고 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위원장이 잘못되고 위탁관리하는 회사가 잘못될 때 틀림없이 조그만 비리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지금 노인정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큰 도움을 못주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노인정 시설좋습니다. 물론 저희 책임도 있는데 할 일도 주고 보람을 찾게 해줘야 하는데 현실로는 술드시고 술주정하고 싸우고.. 사실 현실적인 운영상태는 저희가 간섭할 수 없겠지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부탁드리면 위원장 선출건과 위탁운영건에 대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안병규위원장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구수정이라든가 또 건물자체가 처음에 건축할 때는 광명시 차원에서 세워졌는데 지금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안건을 다음 임시회에서 심사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낙규

최낙규사회과장

다시 검토하고 협의해서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제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설치등 주차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징수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조례상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되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본 안이 통과되면 과태료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으로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습니다만 제2조안에 세입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정때는 자세하게 기재치 않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부를 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주차장 각 법조문, 도로교통법 조문을 여러 위원님이 이해하기 좋게 조문을 전부 설명을 해서 부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부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1년 7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서 7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에 의해서 원문을 보았습니다만 제1항은 전부과태료라든지,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조문에 의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9월 21일 제정된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과태료 수입이 잡수입으로 되었는데 특별회계로 묶어 놓으면 과태료는 타용도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라고 했는데 연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7개월동안 부과된 것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상컨데 1년에는 약 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금액을 우리가 주차장이나 기타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최낙균위원

현재 과태료부과가 가끔 한번씩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심하고 어떤 날은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과태료부과를 해주십사 부탁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에 의하면 과태료부과 받은 것을 여태 어디에 쓰셨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잡수입이라면 예산편성을 별도로 시에서 시사업으로 같이 혼합편성해서 건설사업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돈이 여태까지 주차질서확립에 필요한 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안들어갔습니까? 한푼도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제로 차를 몰로가다보면 세울데가 없습니다. 전부 위법입니다. 과태료부과도 좋지만 차세울 장소를 어느정도 주고 주정차 요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셔야지 주정차할 자리는 없고 과태료만 부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쓰겠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반발이 클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부터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이 개정되서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과태료부과를 해서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1월 6일부터는 시장, 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할데가 없고 먼저 주차장 시설을 하고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지난 12월 이전에는 여러위원님들이 사거리이라든지 교통이 심한 지역을 통과할 때 불법으로 주정차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대책은 차차 한가지씩 해소함으로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전부를 한꺼번에 할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경찰서가 과태료부과 하던 것을 우리시측에 완전히 시에 넘어 왔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경찰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거기대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과태료를...

최낙균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과태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범칙금이 되고 만약 내가 차를 잘못 세웠을 경우 그장소에서 범칙금도 물고 과태료도 물 수 있겠네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한번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또 범칙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법적으로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보통 안부친다는 얘기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명시는 안되었지만 한번 부친 것을 다시 부치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벌점도 붙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네, 가산점수가 붙습니다.

안병규위원장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위원

금일 조례안과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목감천에 주차장이 5곳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얼마나 되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목감천은 5개소이며 지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소에만 주차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아직 허가가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하천부지 사용료가 값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1개업소에서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사용료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다. 1년에 410만원입니다. (한업체에서만)

김권천위원

주차장이 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하나만 허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준공이 되어야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안병규위원장

주차장은 목감천변에 많은데 허가는 났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허가가 안났었는데 어제 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병규위원장

김용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2, 3일전에 제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주차장 때문에 생긴 민원인데 택시회사가 30대이상 택시를 가지고 광명시 중앙 어느 부분에서 공해,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외곽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린벨트 같은데는 주차장 허가가 안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이내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주차장 허가가 되려면, 외곽으로 빠지려면 우리 광명시는 그린벨트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완화되서 시내에 있는 주차장이 밖으로 갈 수 있고 또 우리 시내에 다니는 승용차나 이런 것이 길가에다 주차해야 할 실정에 지금 택시회사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택시회사의 주차장이 외곽으로 빠져 나가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절실히 필요한 시책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광명시에 화물발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정도가 주차를 확보해서 화물차가 운영을 안할 때에는 주차장 시설이 있어서 주차를 하는데 대부분 주차장들이 노상에다 전부 차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곽으로 빼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광명시에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빨리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도 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많이 받고 국가보조금도 많이 받고해서 공영주차장을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겠다 1차로 생각하는 것이 제 계획인데 중학교 들어오는 운동장쪽에 둑이 있는데 거기를 파가지고 3단 정도로 하면 2백여대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이 13억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구성되면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많이 요청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6월에 주차장 관계가 도시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받고 또 정부에서도 받고 우리 과태료가 잘 거치면 큰 도움이 도니까 점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없었습니다. 작년 9월 20일에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넣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시에서 시행할 각종 공영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범위로서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등 기타 공영으로 시행주관해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원조달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 전용금 기타수입입니다. 회계간 자금전용은 독립재산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부족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합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조례는 광명시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시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공장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및 기타사업으로 한다. 제3조 세입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때 전입금은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을 때는 의무적으로 상환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에서 이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을 때는 꼭 상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4조 세출입니다.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예산의 이월입니다.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예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년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준하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부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본 안건은 '91년 7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특수하게 나타나는 실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심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및 기타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하안3동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설치조례전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어떠한 설치조례를 적용했는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경기도 조례입니다.

박기수위원

경기도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광명시 조례에 아파트형 공정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광명시에서 시행할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이와 유사한 조례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특별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조례는 없고 조금 차원이 다른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특별회계는 이월을 하여도 특별회계에 그대로 남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네 남습니다.

김용식위원

제3조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일반회계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받아 왔더라도 회계년도가 지나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요 전입금은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용도 회계년도에 다시 반납하라는 말씀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부족했기 때문에 전입을 받았으니까 쓰고 돈이 나오면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식위원

하안동에 도시형 공장을 지금 건축하다 중단이 되어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하기는 하는데 진척이 늦습니다.

김용식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광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식위원

만약에 공장형 아파트가 아파트단지내 구성되서 민원이 광명시로 들어왔을 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지역관리차원에서 광명시장이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이면 들어주고 안그러면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이런 공영개발사업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광명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공단조성, 농공단지, 석산개발 및 기타사업, 공영개발 사업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은 한 일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한번도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게 될 때에는 사업을 앞으로 벌일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현재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현재는 없는데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제정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이 조례를 독자적으로 만든겁니까? 아니면...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조례지침이 내려와서...

최낙균위원

주요골자 세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조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디서 보조를 받겠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일반회계, 국고...

최낙균위원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보조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수금은 무엇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택지개발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택지개발공사를 하기전에 우선 공사전에 타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최낙균위원

6조에 전용받은 자금은 동회계년도내에 상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러한 원칙을 정해놓은게 없는 돈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쓰고...

최낙균위원

금년도에 없으면 보조금과 동일회계 상환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조례하나 만들어도 성의있게 해야합니다. 이것은 좀 바꿔서 조례든, 규칙이든, 사소한 것이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애당초 예산회계를 세울 때 어디에서 나오는데 시에 돈이 없어서 빌린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를 보면 단, 전용받은 항목만 읽지 말고 위에 특별회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부족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일시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 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을 전용받았기 때문에 자금을 동일회계년도에 갚을 수도 있겠네요.

박기수위원

이 사업이 되면 상당히 광명의 수입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광명시에 얼마만한 이익이 될 것으로 보면 재정립자립도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지금 저희 관내 여건이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사업이 되면 우리 재정자립에 얼마나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앞으로 세원확보는 이러한 공영개발 사업을 통해서 세원확보를 해나가야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광명아파트는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입주심의까지 끝났습니다. 세입자들하고 주민들간에 문제가 있어 그이상 추진이 안되는데 의견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도시과장님 답변으로는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내로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가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재정이...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놔야지...

김권천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조례는 일단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재정자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식위원

바람직한 안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으면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충분히 하셨으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록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관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본회의나 특별회의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실국과장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병규위원장

최낙균 위원님 원칙은 과장님이 실무선에서 실무자고 책임자 되시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공석에 계시고 국장님이 출장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계장님께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관련 법령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동의하고 재청을 구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출석하신 위원들이나 위원장님, 전문위원, 계장님이 나오셨지만 우리 계장님 얘기가 아니고 얼렁뚱땅 되지 않느냐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위반 차원을 넘어서 저희가 생각하면...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펌프장에 점검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오실때까지 기다리지요.

안병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아까부터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수해때문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명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은 근거법령이 도로법 제66조입니다. 도로법은 언제 제정되었느냐면 61년 12월 27일자 법률 제81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6항의 규정에 도로법 66조를 삭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법 66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도로법 66조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자부담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조항이 없어지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받은 한도내에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므로 저희 광명시에 제정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이 폐지조례안은 91년 7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모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법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깊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낙균위원

제안이유가 법률 제4175호에 의거 89년 12월 30일입니다. 재작년인데 이게 왜 이제야 나옵니까? 저번 임시회에서는 적어도 나왔어야 했는데 그 늦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도로법 66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3조항도 설명을 안하셨는데 3조1항과 6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식위원

66조하고 3조 1항, 6항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최낙균위원

폐지조례안이 왜 이제 나왔습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폐지는 되었는데 도의 지시가 금년도 6월에 각 시, 군 공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66조하고 3조 1항은 무엇입니까?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6조가 아니라 66조입니다. 수익자부담금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공공시설은 제외한다.)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1항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3조 1항에 따른 법률의 개정한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3조 1항은 65조를 삭제하는 것이고 6항은 6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까?
부환

박부환전문위원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1항에 65조를 삭제하고 6항에 가서 도로법중 66조를 삭제합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도로법 66조에 수익자 부담금입니다. 관리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박기수위원

그게 몇조입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66조입니다.

박기수위원

65조는 무엇입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도시계획법 65조입니다.

최낙균위원

3조1항 및 6항을 삭제한 것은 도로법 65조에 의해서 삭제한 것입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아닙니다. 개발수입환수에관한법률입니다. 이것이 89년 12월 30일자로 제정이 된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개발수입환수에관한법률은 법률 제4175호 도로법에 66조가 되는 것입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부칙 3항에 다른 법률 개정에 6항을 보면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최낙균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도로법 65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제안이유가 법률 제4175호에 의해서 3조 1항 및 6항의 삭제로 폐지하고자 하는데 법률 제4175호가 도로법 제66조라는 얘기입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개발수입환수에관한법률입니다.

최낙균위원

법률 제4175호 도로법 66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도로법은 별도로 있는데 개발수입환수수입에관한법률 3항, 3조6항에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도로법 66조는 왜 나왔습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66조는 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1호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법 66조에 수익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에 의해서 부칙 3조 6항은 도로법으로 삭제를 한다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개발수입환수에관한법률 부칙3조 1항 및 6항을 삭제 폐지하고자 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를 보면 다른 법률의 개정이 나오는데 1항을 보면 도시계획법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65조는 삭제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법률 제4175호에 의거 65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6항을 보면,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한 내용이 제36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로법중 6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법률 제4175호라는 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3조 1항 및 6항을 삭제하기로 한 법률입니다. 4175호하고 66조는 뜯어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최낙균위원

건설국장님 맞습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제안이유에서 보면 법률 제4175호 의거해서 3조 1항 및 6항을 삭제하는데...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아닙니다. 법률 제4175호가 3조 6항으로 도로법 66조를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최낙균위원

법률 제4175호를 보면 3조항 및 6항을 삭제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네. 3조 6항에 3조에는 다른 법률의 개정 그리고 1항, 2항, 3항 쪽 나오는데 6항에 가서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최낙균위원

법률 제4175호에 의거해서 3조1항 및 6항의 삭제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모법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한다는 것은 모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하나의 형식적인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식위원

뒷면을 보시면 광명시도로수익자부담징수조례라고 했는데 89년 6월 22일 조례 제550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제550호 조례를 복사를 해주십시오.

최낙균위원

건설국장님. 2개가 다음 안건입니까?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하나의 안건입니다. 앞에 것이 조례가 되고 뒤가 폐지안이 됩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광명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