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이기홍위원장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선진강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분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화군 지회장의 ’97년도 게이트볼대회 행사 지원예산요구 진정건과 강화읍 관청리 최창회의 부동산 중개업 허가 취소건 부활요구 진정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진정 민원임을 감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군 의원을 믿고 진정하신 분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측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화군 지회장의 진정건외 최창희 진정건에 대한 전문위원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께서는 본 진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화군 지회장의 진정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진정서가 접수된 날은 11월 15일로서 진정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화군 지회장 권태진씨입니다. 진정내용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게이트볼 연합회는 전국대회, 시대회, 군내 각종 게이트볼 대회 출전 및 개최한 바있으나 강화군에서 출전경비를 지원 받지 못했고 한국게이트볼 강화군협의회에서는 ’95년도 1,500만원, ’96년도 1,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편파적인 예산지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노인게이트볼 및 운영금으로 2,9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검토사항에 생활체육게이트볼연합회 가입건에 대한 사항부터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단위 게이트볼 협회조직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규정을 보면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31조에 이사회 심의의결하도록 되있고 6호에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가입에 대한 사항인데 군협의회 가입은 군협의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회 정관을 보고드리면 제26조에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의결, 5호에 가맹단체의 조정 및 통할입니다. 8조 가맹에 대한 내용이고 17조 총회기능 심의의결 5호가 기타중요한 사항 의결입니다. 나번 ’97년 예산지원계획, ’97본예산은 두 단체 모두에게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이 생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기관 및 체육회에서 운영회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6월 5일 국화리 서울농장에서 22명이 참석해 협의한 사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에서 강화군 게이트볼 연합회를 창립, 생활체육 강화군 게이트볼연합회 가입을 상정토의결과 강화군에서는 단일협회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나 어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차기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결정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7월 16일때도 또한 같은 내용으로 총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96년도 8월 28일 11시에 강화군청 2층 상황실에서 총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황국연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96년 12월말부터 ’97년초에 2개단체 회원들이 합동총회를 개최해서 경선을 통해 회장과 단체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체육회 총이사회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97년도초에 두단체 합동총회의 의결에 따르기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수립하는 것으로 그때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창희씨 진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4일 접수된 진정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88년 10월 20일 중개인 사무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된 사항은 선원면 금월리 248번지 한성부동산 중개인사무소 대표 최창희로 되있었습니다. 이것이 ’89년 4월 19일 동장소에서 부동산중개인 사무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허가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근데 최창희 진정요지는 선원면 금월리 248번지에 개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에 따라 강화읍 관내에 부동산 중개인사무소를 개설해서 영업하던중에 사전예고없이 허가취소 처분받았다, 이는 청문 등 사전조치가 선행되지 않아서 부당한 처분인바 허가부활을 요구한다라는 진정내용입니다. 법률 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88년 10월 20일 선원면 금월리 248번지에 한성부동산 중개인사무소를 개설하고 ’89년 4월 19일까지 동 사업장소에서 미개설된 사항은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제13조 영업의 개시입니다. 1항 30일이내에 영업을 하도록 되있고 제2항에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범위내에서 기간연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동법 제22조제2항에 의해 허가를 취소하여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강화읍관내에 부동산중개업사무소개설 영업중이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원면 금월리 248번지에서 허가사항을 이행하고 영업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강화읍으로 이전했다면 허가청에 장소변경 또는 영업이전에 대한 신고가 이행됐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항을 본인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었고 또 청문회등 사전예고가 없었다는 청문규정은 88년 12월 30일 법률제4153호로 신설된 제도였지 그 이전에는, 이 허가취소 당시에 청문제도는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진정서는 ’89년 4월 19일 허가취소되어 ’96년 11월 14일 접수로 7년 7개월이 지난사항으로서 그 당시에는 청문규정이 없었고 또 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결정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어야 했으며 본 건은 시효소멸로 구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동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의 부당함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에 의해서 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중개업허가를 취득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장의’97예산지원요구진정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동 진정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먼저 진정서의 요지를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게이트볼 연합회회장 즉,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현합회회장 권태진께서 금년도 각종대회, 전국대회 4회, 인천대회 8회, 군자체대회 4회등 16회 출전 노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군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반면 한국 게이트볼 강화군협의회는 회장 황국연씨에게는 ’95년도에 1,500만원, ’96년도에 1,500만원 등 예산을 받고 있어 형평상 맞지않음, 노인회 생활체육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97년도에 금년도보다 더 많은 대회 참가등으로 2,000만원 예산이 수반됨으로 지원을 요망함,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의회로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게이트볼 단체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법인으로 등록된 게이트볼 단체를 보면 한국게이트볼, 생활체육게이트볼, 대한노인회게이트볼 등 3개단체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한국게이트볼 강화군협의회 회장 황국연씨가 ’93년 12월 7일 창립해서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단체로 기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이 174명으로 운영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금년 4월 30일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에서 생활체육게이트볼연합회를 창립해서 인천시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서 2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국 시군을 저희가 군 단위를 확인해 본 결과 중앙부처에 법인으로 등록된 게이트볼 단체는 3개 단체지만 시군별로 복수적으로 게이트볼 단체가 구성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이든지 생활체육이든지 간에 한개 단체로 되있어서 서로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강화만 유별나게 금년에 한개 단체가 더 늘은겁니다. 회원분포를 살펴보면 기존 한국게이트볼과 생활게이트볼에 이중으로 등록된 회원이 75분이 있습니다. 한국게이트볼에만 가입된 분이 99명, 생활체육게이트볼에 가입된 분이 81명이고 총 256명중에서 75명은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있는 겁니다. 우리군 노인들의 건전여가활동과 화합을 도모키위해 2개단체로 나뉘어져 이원화 되어있는 걸 막고 행정재정지원 차원 또한 고려해 단일협회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먼저 ’96년 6월 5일 체육회 운영회에 두 단체의 통합에 관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검토한바 노인들의 문제인만큼 신중히 고려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노인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자체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이다하여, 자체해결하도록 종용한 바있으나 자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96년 8월 28일 강화군체육회 총회시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논의한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에 관한 문제점인 노인회 생활체육게이트볼 정관상 노인회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으로 겸임해야 한다는 정관을 개정토록하고 한국게이트 한국지회장의 임기는 금년말까지하며 ’97년초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두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총회를 개최하여 경선을 통한 회장선출과 함게 통합운영토록 유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즉, 생활체육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진정한 내용중 한국게이트볼 강화군협회 ’95년, ’96년도 예산지원된 것은 대한노인회 게이트볼 단체가 설립되기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대회경비가 아닌 게이트볼 장비 및 기구 구입비 지원된 것이며 금번 감사원 감사시 개개인에게 장비및 기구지원여부를 확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지원 문제는 두 단체가 통합내지 연합회를 구성해서 단일체제로 정비된 이후 행지원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재정지원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 저희는 이미 구성이 돼있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유천호로 되어있습니다만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협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수 있도록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8조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체육관리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의 낙후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관내 체육동호인 조직을 생활체육단체와 연계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책 전개 및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을 보면, 여기 지금 진정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기존 한국게이트볼 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거기다 가입을 해 주지 않느냐, 거기 가입을 해야만 지원 받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가입을 해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가입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군협의회는 읍․면 생활체육협의회와 군 종목별 연합회 협력단체를 조직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단일종목 즉,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축구면 축구 이렇게 단일 종목이 팀은 많습니다. 읍․면별로 아무리 팀이 많더라도 이걸 연합회를 구성해 연합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단일종목이 1개단체면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이상, 둘 셋일경우 연합회를 구성해 연합회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단적으로 쉽게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게이트볼협회가 ’93년도에 가입을 했고 한국노인회게이트볼협회가 지금 진정을 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인정을 하고 안하고는…….

심홍택위원
글쎄, 그것부터 우선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한 인정을 할 수 있으되 지원이 불가능하다던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디 인가나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개 단체가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다만 생활체육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이것이 여러단체일 경우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홍택위원
아니죠, 그것은 관계없는 답변이고 생활체육회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되 한국노인회게이트볼협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느냐 난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있죠.

심홍택위원
아니 글쎄,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지원할 수가 없는 단체예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개인단체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생활체육협회로 우리가 지원합니다.

심홍택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달라니까. 지원은, 한국노인회게이트볼협회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개별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만 지원이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을 하려면 한국노인회게이트볼도 연합을 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얘기할 것 없고요, 한국노인회 산하에 있는 게이트볼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 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종목별, 팀별로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일괄해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협회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네, 알았어요. 편의상 그런 것이냐, 내가 묻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편의상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규정상 그런 것이냐.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규정상.

심홍택위원
글쎄, 그 얘기는 끝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지금 양 게이트볼단체에서 다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아직은 총회에서 결정이 안돼서 내년에 총회를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한개로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온 것이죠.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것이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래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끼리 이것을 지도 해봤습니다만 명쾌한 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
아니 여기보면 같이 이 쪽에도 75명, 이 쪽에도 75명, 중복 가입된 분이 있으니까 합쳐서 통합으로 하기도 쉬울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바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직은 둘인데 조직원은 공통이에요. 번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군단위에서는 한국게이트볼이니 생활체육게이트볼이니 하지만 읍면별로 나갈 것 같으면 양사면 그 내에서, 하점이면 하점 그 내에서는 명백히 선이 그어있질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1,500만원씩 작년과 올해 지원했는데 게이트볼에 전부 다니고 그랬어요, 오늘도요. 다시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부조직은 한쪽만 여기서는 지원해 줬다고 하지만 혜택을 받은 것은 읍·면단위 실질 선수들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하면.

조준호위원
조직 구성원이 다 중복됐는데.

심홍택위원
문제는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목은 어디로 지원이 됐거나 각 면에 나가서는 게이트볼을 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됐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회장 문제가, 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보실장님이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을 구상을 해가지고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종용해 보시고, 금년에는 예산이 안선 것 아녜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안선 것이죠, 지원.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대회를 내년에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종목으로 게이트볼해 가지고 1종목으로 우선 그 예산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얼마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200, 각 종목별로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심홍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게이트볼을 치는 회원들은 사실상 60세가 다 넘은 노인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도 보면 노인회장이 거의가 다 회장이에요. 그렇다 보면 노인회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우리는 먼저 등록이 된 회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연합화해서 단일화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에는 내년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무슨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전종식위원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한노인회게이트볼요,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한국게이트볼은 가입이 안되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단일형태로 등록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어른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회 게이트볼은 몇 세고, 한국게이트볼은 몇 세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규정상 한국노인회 게이트볼에서 새로 금년 5월달에 창단된 노인게이트볼은 그 게이트볼협회에 정관을 두고있는…….

전종식위원
아니, 대한노인회게이트볼 여기는 몇 세 이상이에요?

심홍택위원
글쎄, 대한노인회 게이트볼은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60세 이상이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60세 미만되는 회원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연령제한은 없는데 60세 미만되는 회원은 없다고요. 그러면 어른들의 문제가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전종식위원
될 수 있는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연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도 ’97년초에 위의 회장단에서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각 13개 읍․면 지회장님들을 1차로 회의 소집을 해서 그 양반들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론된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권으로 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회장님으로 한 분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서도면같은 경우도 인천시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면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서도면 볼음도에 게이트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두군데에 올해 500만원씩 양쪽에…….

전종식위원
되어있고 주문도도 올해 지금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기획감사실에서 오늘 게이트볼 기구 일절를 가지고 지금 자매결연을 왔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수령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답변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건너갈 계획입니다, 서도를.

전종식위원
하여튼간에 연합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조준호위원
두 단체를 합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연령에 60세 미만이 많다고 하면 어렴움이 있겠지만 전부 60세 이상이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단일화해서 거의 회원이 대동소이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촉구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준호위원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없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장의 진정건은 집행기관에서는 이 단체를 1개 단체로 통합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의토록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많음
이어서 강화읍 관청리 947-8 최창희의 진정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본 진정건 처리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관청리 최창희의 진정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재검토 이첩토록 처리하기로 하고 제53회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고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진정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