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사항 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하는 사항은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이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 진행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난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환경보호대책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환경은 순간 파괴로 회복되기까지는 100년이 넘어도 자연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환경보호단체의 지론입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에 들어 농경문화에 의존하였던 우리 기반산업이 잘 살아보겠다는 국민적 의지에 의하여 단계와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성장한 산업발전 드라이브정책에 의해 국민대이동으로 발생한 도시권이 고밀도 고소득으로 편승된 국민 주거생활의 변화로 우리 환경은 상대적으로 역조현상이 일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오존층의 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 자연생태계 변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당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장기대책없이 현실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군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은 천혜의 몬순기후를 갖고 있어 양질의 미곡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폐기물처리와 생활오폐수로 수질의 오염은 물론 토양의 양극화 현상이 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읍 옥림․용정지구 및 길상 장흥지구 농업용수 오염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하수도정비라든가 종말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민원해소의 대응책과 우리군의 2천년대의 환경미래상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지난 중앙정부의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하여 한강토사 유출로 살아있는 갯벌로 죽어가고 있으며 각종 산업폐기물 내지 오폐수로 우리군의 생태계 존폐 위기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해안주변 그린생활시설 및 숙박업소의 급증으로 각종 음식찌꺼기 내지 세척용 합성세제를 사용한 생활폐수를 일반정화조에 의해 방류하고 있어 인근어장의 각종어폐류가 고갈상태에 있다는 어민들의 민원일진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집행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5년에서 ’97년도 현재 우리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공업단지 폐수처리시설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투자계획이 1년내지 2년후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현실불감증 증후군이라보며 따라서 이는 곳 우리군의 환경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쾌적한환경보호대책촉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화군 옥림․용정지구및 길상 장흥지구 농업용수 오염피해와 관련한 민원해소대책과 우리군의 2천년대 환경미래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옥림․용정지구는 동락천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동락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현황은 폐수배출업소 23개소로서 1일 최대배출량은 약 268톤이고, 정화조는 770개소가 있으며 규제미만 축사 17농가의 폐수가 약 45톤, 기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약6천여가구에 4,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상 장흥지구는 온수천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온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현황은 폐수배출업소 3개소로서 1일 최대폐수배출량은 약 12톤이고 정화조는 116개소가 있으며 규제미만 축사 20농가의 폐수가 약 5톤, 기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약 6천여가구에 4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상 장흥지구는 온수천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온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현황은 폐수배출업소 3개소로서 1일 최대폐수배출량은 약 12톤이고, 정화조는 116개소가 있으며 규제미만 축사 20농가의 폐수가 약 5톤, 기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약 95가구에 67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락천이 옥림․용정지구로 유입되는 지점과 온수천 중류의 오염도를 보면 ’96년 10월10일 측정결과 BOD의 경우 각각 28.1PPM과 12ppm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하천수질등급 5등급미만으로 적정 농업용수 수질인 4등급에 못 미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도시화된 강화읍과 온수지역에 각종 오폐수의 동락천과 온수천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집관거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이며, 현재 상태에서의 대책은 폐수배출업소 및 정화조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배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일반가정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수질보호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도가 심한 동락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이하여 동락천 수계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차집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7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시설은 2011년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1차사업은 1일처리용량 9천톤과 차집관거 6.1km로 총 254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차사업으로 총86억원을 투자하여 처리장을 1일처리용량 1만3천톤, 차집관거 9.9km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온수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차집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온수지역도 도시화 발전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중 우리군의 2천년대 환경 미래상과 둘째, 셋째의 질문하신 내용은 수질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으로 생각되어 묶어서 답반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수질, 대기,토양, 소음 분야로 대별되는 바 이는 사람이 살고있는 곳은 어느곳이나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오염 요인은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군의 환경미래는 철저한 수질관리 가 관건이라고 판단되어 수질분야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14개의 준용하천이 있으며 동 하천이 타지역과는 달리 수량이 적고 농경지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이 정지되면서 조그만 소류지 형태로 변해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내의 물의 흐름이 오폐수를 법정기준치 이하로 정화하여 배출해도 흐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이 유입되어도 수질의 오염도가 급속히 증가되며 갈수기와 장마기의 오염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수질오염원의 실태와 오폐수발생량의 감량, 발생된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는 단시간내에 해결이 어려우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수질등급은 적어도 중류의 경우 농업용수에 적합한 4등급이상의 수질을 상류지역은 1등급내지 2등급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환경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4면이 해역으로 관광강화의 이미지와 부합되려면 깨끗한 해역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군 해역의 수질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수도권일대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폐수가 종국적으로 우리군 해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하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인천 도서지역 자연생태계조사 학술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바다 오염원인의 60%가 한강에서 유입되고 그외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시화공단 오폐수, 인천의 승기오폐수처리장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기계공단폐수처리장, 가좌 율도 위생처리장 각종 선박의 오페수 기타 도서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등으로 강화해역의 수질오염으로 갯벌이 죽어가고 어장의 어폐류가 고갈된다는 어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우리군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미 광역시 환경 관련부서에서 동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 대책이 가능한 빨리 가시화되도록 적극 건의하는 한편 우리군의 자체계획 수립 또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산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만 환경의 문제는 누구나 인식하면서도 당장 시급한 도로, 교통, 농업기반시설등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군에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강화를 목표로하는 우리군으로서는 쾌적한 환경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의 문제는 군민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해결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하여 환경분야 문제 해결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한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일사천리로 정말 학문적으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형성체계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행정목표에 있어 관리기준이 4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가지 기준에 대한 환경법 및 환경행정에 대한 일반인이 수긍하게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환경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역할 분담기능에 있어 5가지 매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가지 매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로서는 환경사업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감독 재원조정기능과 사업시행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행정목표별 단위사업 실시에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현경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여러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준설정이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정한 여러 분야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법령상에 상당히 범위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도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이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는 공직자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건축물이나 오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할 때는 우선 처리시설이나 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저 허가는 해주고 나중에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비로소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자면 하점면 공업단지같은 경우도 공장폐수로써 농지에 유입되면 농작물이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를 내줘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되니까 폐수관로를 지금 바다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바다오염, 해상오염은 한강이나 매립지의 침출수로 인해서 된다고 그랬는데 농업용수로서 적합치 못한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과연 바다에서는 오염이 안되는 것인지 그저 우리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식의 행정을 하는 것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심홍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읍 군내에서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는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수질분야가 가장 심각합니다.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입오염물질도 그것이 거의 하천오염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할 적에는 저희가 법정기준에 맞춰서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한 후에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정기준에 맞춰서 정화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 저희 군이 국가 상수원보소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 지역입니다. 나 지역의 배출기준은 BOD의 경우에 120PPM입니다. 그러나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의 BOD는 8PPM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배출기준과 실질적으로 저희 군내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등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수배출업소가 아무리 정화를 잘 해서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항시 문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허가는 어떤 방법이던지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택의원
의장!

윤명길의장
심홍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금 앞으로는 철저한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이나 또한 대형건물인 모텔이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정화조를 거기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축산폐기물이라든지 뭐든지 그 정화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화조를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일년에 단 한번이라도 수거를 해가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축산업을 하는 그런 지역을 가볼 것 같으면 정화를 해서 내려왔는데 개울물이 그렇게 다 썪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화조는 연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고내지 허가를 받은 정화조 시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만 또 경찰관서하고도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부과등을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의 오염문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강화군내에는 신고내지 허가된 축산농가보다 규제미만 축산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규제미만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하천오염도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그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미 금년도 9월 18일 관보에 예고가 되었습니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도 적어도 간이 정화조 이상을 설치해서 정화조 설치를 모든 축산농가가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정화조 시설을 해서 가축을 사육하면 현재보다는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의 오염도는 저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홍택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무리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그래도 법정허용기준치에 BOD, COD가 지금 기준치 이하로 내려보내도 농업용수로써는 적합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화는 주로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대인데 과연 그렇게 농지에 유입되면 안될 만한 그러한 폐수를 내려보내는 기준치가 과연 우리 강화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이것도 합당치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농사는 짓거나 말거나 그냥 그 기준치이하로 방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오폐수의 정화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것은 각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관한 것은 수질환경 보전법이 있고 또 축산관련 사항과 생활하수에 대한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규정한 그런 기준치 정도가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우리군의 농사를 짓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기준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정할 때에는 어떤 하천수례로 정화된 것이 유입이 돼서 그것이 흐르는 하천내에서 자연희석이 되고 또 자연 하천내에서 정화가 되고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끔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하천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립지 형태로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고 또 수량이 적기 때문에 오염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로서도 법이 정한 기준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형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기준치가 나지역의 BOD의 경우 120PPM입니다마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리하는 청정지역의 배출기준인 BOD 40PPM을 유지하는 그런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장 김학배입니다.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특성과 조화를 갖춘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하며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수도권 제1의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시설을 유치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는 1일 관광에서 즐기고 체류하는 휴양지 개념으로 관광의 시스템을 전환하고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운영토록 개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기 3년, 장기 5년내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하에 권역별 개발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별 사업자 공모를 통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지구내 군유토지를 수의계약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역할과 의무, 사업수행 방법 등을 상호 협약하여 협약이행 확보를 위한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사업완성을 위한 행정지원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군민정서에 부합되며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도가 높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계법상 민간자본을 유치 개괄사업 추진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기여도를 조사하고 투자유치 상담을 하여 방향을 설정한 후 개발대상지 및 개발유형을 설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투자계획을 접수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대상지구에 대하여 환경 및 교통, 인구영향평가를 거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광지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군유재산을 매각한 후 개별법 인·허가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법 인·허가란 공통적으로 우선 보존임지 해제와 보안림의 사항 내지 보안림 해제, 산림훼손 허가, 농지전용허가, 체육 및 관광시설 설치 허가, 건축허가, 위탁 및 수입분배 보상, 확정시설물 설치 허가 등이 되겠으며, 삼성리지역에는 저수지 폐지 및 전용허가 또는 연리지구에는 문화재 심의 등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9일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 설치이래 저희 사업소에서는 국내 100대 기업 및 재경 및 재인 향우회 190인에게 지역개발 민자유치 서한문을 발송하고 한화그룹을 비롯한 33개 업체에 투자상담 및 현지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문변호사 및 실업인의 자문을 득해 7월19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민자유치사업 개발유형 및 대상지를 선정하였는 바 삼성지구는 대학 및 연구시설단지로, 고천지구는 스키리조트 및 골프장 등으로, 연리지구는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유치안을 설정하고 7월23일 지역개발사업 민자투자 희망자를 관보 및 신문보도 등을 통해 공모 공고하고 투자상담업체 33개사에는 별도로 공고문을 송부하였던 바 한국공영 등 9개 업체가 응모하여 8월26일 민자유치지역개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여건, 개발방향 등을 설명하고 사업조건과 협약내용 등을 제시하였으며 9월30일까지 강화군이 제시하는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사업참여 신청 투자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한편 9월20일 시·군의회 의원, 법조인, 문화원장, 관계 실과장 등 2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삼성지구 2개 업체, 고천지구 2개 업체, 연리지구 3개 업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10월16일 삼성지구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을, 고천지구에는 한국종합건설(주)와 주식회사 한국공영, 연리지구에는 한국유통(주)를 투자업체로 선정하고 10월21일 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 인천시를 경유해 건설교통부에 토지수급계획 물량배정을 요청하고 10월22일 추진위원회를 통해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 시행 협약안을 확정하였으며,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신청된 참여업체가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내 사유지 30% 이상이 확보되는 금년 12월말까지는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공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면 고천지구 122만 7,600평에는 주식회사 한국공영과 한국종합건설(주)에서 1,972만 9,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키슬로프 12코스, 눈썰매장 1코스, 호텔, 유스호스텔,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춘 스키리조트와 골프코스 27홀, 골프연습장, 콘도 호텔, 극기훈련장 등을 갖춘 골프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며, 연리지구 10만 4,600평에는 주식회사 한국유통에서 921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호텔, 콘도, 전원주택, 골프연습장, 놀이동산, 모험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춘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고, 삼성지구 15만 3,600평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에서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개 단과대학 43개 학과의 6,88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4년제 종합대학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위법 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개별법에 대한 절차를 필한 후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는 군유토지의 매각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강화군과 협약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토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며 사업자가 사업 미수행 또는 일정기간 사업중단시 매각토지를 환수할 수 있는 특약등기를 시행토록 할 것이며, 매각시기는 협약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관광지 지정 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토록 하며 협약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사업계획에 총 사업비 100분의 10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토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미수행 등 협약사항 위배시에는 보증금은 강화군에 귀속하는 조항을 구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하자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금번에 추구하는 민자유치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고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현재 18%에서 45%까지 향상될 것이 기대되며, 인구감소요인이 해소되어 15만명 정도의 상주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규모 신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진중인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우리 군이 수도권 제1의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하여야 될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범군민적 공감대가 조성되기를 요망합니다. 사업지구내 군유재산 매각은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사안으로 토지의 매각시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 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각토록 할 계획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매각시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계획은 사업지구내 사유토지의 원활한 매수와 사업시행 미 성숙으로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여건충족시 발표예정이므로 아직까지 보안관계가 요망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첨부된 개발사업 위치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코자 하는 지역별 투자사의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 첨부된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시행협약서는 우리 군과 투자사가 상호 협약한 내용으로 강화군 고문변호사인 서울의 장록 변호사님과 인천의 고정섭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사항으로서 사업완료시까지 우리군과 투자사가 상호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조항별로 명기돼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방금 설명들은 사항에 궁금하시거나 의문점 있으십니까?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