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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회 제2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199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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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께서 6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안양하수과장님은 위생처리시설은 100%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장은 검토사항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보상은 해결되었고 악취는 뚜껑을 덮는 것으로 해결되고 안양천변 서쪽을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광명시 행정구역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행정구역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시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 입주권 1,000세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안양시는 우리 광명시하고 틀려서 자립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광명7동 토지보상청원심사가 있었는데 하수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입주권이나 영구임대주택을 광명시에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시의회에서 다루었다는 사항을 얘기해 주고 그렇게 되면 2가지는 중앙단위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이 그쪽에서 뽑혀진 시위원인데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이런 주석을 달아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단위사항 광명시에서 부결을 시킨다면 대외적으로 우리 위원들에 대한 품위 내지는 망신스러움도 있을 것으로 지역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제가 볼때는 남들이 생각하는 이기주의지만 이종은 위원님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중앙단위 사업이고 기간산업의 연계산업이기 때문에 전에 계류를 시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조건부 승인같은 것으로 해서 서너가지 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결을 시켜주는 것이 모양새도 좋을 것같고 분뇨차가 다니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