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위원 제목자체가 광명6, 7동 토지정리구획사업지구 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어느분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서 공장을 하는 분인데 금년만이라도 유보만 해주면 우리가 빨리 공장을 얻어 나갈 준비를 하니까 2, 3개월이라도 유보를 시켜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대책을 들으니까 토지주하고 완급을 가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벌을 안받고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조금 위로를 해주면서 완급을 가려서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고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그 중에서도 어려운분들은 법앞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는데 명확히 가려서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 자체는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88년2월17일 이후로 전입한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해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장을 하는 분이 2, 3개월이라도 추석이라도 지나고 겨울되기 전에는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그 동안만이라도 봐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을 골라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