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청원인 의원 발언
김정일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광명6, 7동상공인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잠시 3개월전에 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일입니다. 이번에 6, 7동 청원심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88년2월17일자로 광명6, 7동이 강제철거가 들어와 그때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87년 7월에 용역회사에서 시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한 다음에 88년2월17일부로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8년 2월17일부로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완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관에 어떠한 조그만 16절지 시험지에다 게시판에 하고 6, 7동 동사무소에만 조그맣게 공고를 하고 끝났습니다.
엄연히 6, 7동에 큰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상공인 사업자등록 88년2월7일 이전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 이전책은 계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가시고 나서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을 보자고 건의를 했고 몇번 진정서를 넣었는데 광명시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받아 주었는데... 이분이 부임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을지훈련 기간이었던 9월2일부터 5일사이에 용역사람들 250명, 시청직원들과 근처 경찰 200명 근600명 이상이 폭우시에 경고도 안하고 강제철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투기목적이 아니고 투기목적이 있다면 찾아내고 지금 현재 대집행 공고를 했는데 계고장 하나를 붙히지 않고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88년2월17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 시장님께서는 용역회사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하니까 조사한 내용은 있는데 담당자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보고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해라하고 있는데 안된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해라하고 있는데 현 시장님은 꼭 이래야 하셨나 괴로운 심정입니다. 88년2월17일이후에 사업자등록한 사람은 이번에 이주대책이나 영업보상을 6백만원, 3백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광명시에 세금을 냈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보상문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만 인정을 했으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 7동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둘째 88년2월17일이후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나 88년2월17일 이후로 공장을 못짓게 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양성화를 시키고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8년2월17일 이전 사람들은 보상이 책정되었지만 이후 사람들은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강제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