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중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불은면 오두리 385번지에 거주하는 고광범외 14인이 제출한 강화군해안회주도로개설에따른탄원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 제2조, 제4조2항, 2호, 3호로 3항 제5조2항1호, 제6조1항, 제7조2항, 3항, 제9조1항, 제11조1항4호, 5호 등은 용어정리와 조문체계정리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중 관람료 인상율은 현행 일괄관람료 어른 개인일 경우 1,400원에서 2,300원으로 64.2%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른 단체일 경우 900원에서 1,700원으로 88.8% 인상하는 것과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일 경우 700원에서 1,300원으로 85.7%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체일 경우 400원에서 1,000원으로 150%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람료 조정은 시·도에서 전국을 일률적으로 통제해 왔으나 지난 ’96년 7월10일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율화됨에 그 간 물가상승률 및 유지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관람료 자체가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상이 거론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물가 저효율이란 현시점에서 경쟁력되살리기 배가운동에 역행된다고 볼 적에 요금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제안정후 인상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각 읍·면에 건설관련 행정을 지원하였으나 전문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과 사업성질에 따라 건설과 행정과 중복되며 일관성없는 건설행정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착안에서 실질적으로 밀접한 건설과로 이관시켜 건설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시키자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치현입니다. 소장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감기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문화재 관람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적지 관람료가 타지역의 관람료보다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상한 것을 보면 ’92년 2월19일로 5년전에 한 번 하고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상 청소년 및 어른에 대한 정의구분이 삭제돼서 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와 통일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람료 인상은 별첨으로 나와 있는데 신구대비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관람료 징수자의 정의개정 중 청소년을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던 것을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하고 어른을 25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던 것을 2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해 주고 단체관람권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대인 30인 이상, 소인 20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대·소인의 구분없이 단체관람권을 30인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관람권 수불부 서식변경과 전적지관람 요금표를 변경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 시행규칙 제30조(무료관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96년도 11월22일 가결했으나 연말물가와 구정물가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입법예고는 ’96년 11월29일부터 ’96년 12월18일까지 했었는데 의견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갑곳을 갑곶으로 자구정정했고 그 다음에 4조2항2호에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포함)으로 하고 3호에는 어른 25세 이상 이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하고 5조제1항1호도 역시 갑곶돈대로 하고 5조제2항1호도 역시 갑곶돈대로 자구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나 7조, 8조에는 별지서식이 뒤죽박죽됐던 것을 4호, 5호, 6호로 차례대로 정리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1조제4호에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인데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 소지자를 무료관람으로 하고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에게 무료관람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5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참고하시고 인상률만 보면 많은 것으로 비쳐집니다만 타지역 문화재관람료를 조사한 결과 저희가 인상하려는 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등사가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 신륵사가 1,000원, 구례 화엄사가 1,500원, 서울 중앙박물관이 1,000원, 행주산성 1,000원, 광주 남한산성이 1,000원, 파주의 자운서원이 1,000원, 경주 대능원이 800원, 제주 목석원이 1,000원, 안동 하회마을이 1,600원, 공주 송산리 고분이 800원에 비해서 다섯 군데로 다른 데보다 비싸겠지만 다섯 군데를 다 보기 때문에 2,300원, 1,700원, 1,300원,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개별적인 부분은 1,000원 이하로 인상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것은 전부 실무적인 것을 고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람권수불부는 넘버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가 기재함으로써 관람권수불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인상하려고 추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쳤으나 연말물가와 구정물가가 겹쳐가지고 연말에 개정치 못했고 금년에도 물가고와 경쟁력 10% 문제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대선과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못하면 6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는 실무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인상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홍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인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화는 이제 개발권에 들어가서 미개발지역이라고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개선이 추진되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날 경제불황 속에 타지역의 입장료가 높다고 하여 따라서 인상한다고 하는 강화 행정당국의 뜻은 모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황과 국민의 소득은 큰 맥락에서 연계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 국민이 강화의 문화유산을 보고 선조들의 국가관을 위하여 어떻게 지켜왔던가, 어떻게 싸움해서 모든 것을 보호해 왔던가 하는 호국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개인이기주의보다는 국가관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강화행정에서 유도·홍보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입장료를 인상하는데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인상된 입장료 관계로 전등사에서 되돌아가는 관광객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인상하려면 현 상태에서 관광객을 더욱더 유치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물가안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시기는 우리 강화가 종합개발됐을 당시에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현행 인상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네,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균 몇 %라고 했나요?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만을 집착하시면 안 될 거예요.

김상복위원
글쎄, 전등사 입장료가 현재 얼마예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1,200원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1,200원요?

배정만위원
개인입니까?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개인입니다.

김상복위원
단체는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단체가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전등사입장료가 단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김상복위원
어디 입장하는데 보면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전등사만 유독 개인이나 단체가 1,200원이라면 모순성이 있는데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개인, 단체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이기홍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시·군에 들어가더라도 전적지입장료가 개인·단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직 전등사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지금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요금인상은 작년 7월1일자로 개정돼서 조계종 불교단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통제를 해서 요금을 받아왔는데 7월1일이후 각종 사찰이 조계종에서 지시받고 승인받아 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등사 요금문제는 저희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아니지요. 문제의 핵심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역사의 고장에 와서 많은 설명을 하고 홍보하는데 와보니까 요금이 비싸서 입장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그런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정해 주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권한 밖이라고 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데에는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전등사는 사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체를 구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김상복위원
전등사만 그러는 건 아닐 것 아니예요? 조계종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디, 어디예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요금을 받는 것은 전등사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단체가 조금 낮을 줄 알았더니 단체를 요금표에 보니까 없앴네요. 그것을 지적해서 단체구분을 짓도록 전등사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현실적으로 어느 관광지에 가더라도 개인과 단체가 똑같으면 너무 비싸다고 우리 자신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러한 구분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었다는 얘기예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어른하고 청소년은 1,200원, 1,000원 단체도 청소년과 어린이는 800원, 500원으로 조금 낮아졌는데 어른만 구분두지 않고 1,200원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요금은 대중요금과 공공요금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한두 번 들어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판단했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상시기는 계속 고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금년 구정까지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경쟁력 10%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연말에 가면 대선때문에 물가가 크게 뛸 것으로 보고 인상타이밍이라는 것에 대해 실무선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했고, 또 5년만에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즉시 한 분이라도 더 관람하고 가실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정식 요구하고,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일괄관람권이라고 2,300원이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도 2,300원입니까?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전체 전적지 다섯 군데를 보는데 총괄적으로 2,300원을 받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개개인으로 볼 때보다는 상당히 싼 편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갑곶돈대는 개인 1,000원, 단체 700원 하던 것을 전부 총괄해서 위에 게시한 일괄관람권을 말하는 것입니까?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갑곶돈대, 고려궁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으로 여러 군데를 보니까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면 훨씬 싸게 해줍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마니산은 왜 안 들어갔어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마니산은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요금은 별도로 내며 작년에 인상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번에 조정하지 못하면 6년 후에 조정하게 된다고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지금 5년이 경과되었는데 금년에 대선때문에 아마 인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0% 경쟁력 높이기도 있고 해서 올해 지나면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떤 여건이 될 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니까 6년이 지나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적지를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도 2억 8,0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 재정이 극히 취약하고 전적지에서 적자가 2억, 3억원씩 계속 나다보니까 현 상황에서 흑자는 못 보더라도 적자가 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적지를 전 국민의 교육장으로 해서 처음부터 관람료를 싸게 하라고 해서 사실 220원, 110원 하면 쌍화탕 하나도 500원씩 하고 그러는데 조금 현실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금을 억제했다 아직까지 인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늦게 올리다 보니까 83%, 76% 그런데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것을 한다고 해 현격하게 관광객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교통소통이 되면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알아보면요. 저희가 받는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비라든가 입장료가 제일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지역에서 지금 발생한 적자가 정확히 얼마며 적자요인의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작년도 전적지관람료만 1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이. 저희 인원이 한 34명되고 인건비, 다음에 경상적으로 운영되는 화장실의 화장지라든가 또 비품사는 것, 사업비를 빼고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4억이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업비 성격을 어떤 것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그래도 경상적자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김상복위원
’96년도요? 역조가 얼마?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예. 한 2억 정도. 작년에 1억 9,500만원뿐이 수입이 없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요인이 관람료가 싸서 그러냐, 관람료로서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인적자원을 투여해서 그러느냐, 그런 것을 좀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와서 작년부터 해보니까 지금 딱 필요한 인원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표하시는 분, 지금 매표하는데 수표를 하셔가지고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매표, 수표는 구분해서 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이 수표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오히려 당초 전적지 출발할 때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 저희가 매표를 하는 곳이 5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 곳이라면 인원 더 줄여도 되는데 개개인의 임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살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노력해 봅니다만 인원은 지금 최고로 줄일만치 줄였고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인원같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 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김상복위원
그렇다면 강화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면서 군재정에도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는 흑자가 발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문화적자산을 가지고, 수입재원이 좋은 것을 가지고 2억원씩 역조가 난다면 여러가지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국민교육도장이라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수익은 안 나더라도 적자는 우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면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인상안을 내놓은 근본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최소한 수입과 지출이 맞게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은가, 아마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적자를 조금은 면할 것으로, 인원이 혹시 안 보고 갈 것으로 우려하시는데 국민학교 교과서에 우리 전적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반드시 국민학교 학생이면, 4학년 학생이면 우리 전적지를 다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금인상에 의한 적자요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교통만 연결이 되면 오히려 관광객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금년도 계획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수입을 볼 때 역조현상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거의 레벨이 맞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군 재정에 수익이 될 것은 생각지 않고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아니죠.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한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플러스는 안 될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이런 문화재산가지고 역조를 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국가경제문제까지도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인상시기가 아니라서 늦춰졌다, 또한 앞으로도 어떤 시기가 닥치면 인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인가, 6월인가 자율화된 것이죠?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7월1일자부터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시면 지금 사실상 우리 강화군에 세수가 적다 늘 하면서 이러한 적자를 보는 관광지나 전적지를 가지고 앉아서 뭐 수입이 없다, 재정이 적다 하고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 지금 7월1일자로 됐으면 7월에 무엇을 해가지고 인상을 하면 그만큼 적자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시기가 돼서, 연말물가 상승요인이 될까봐 못 올리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생활필수품입니까? 연말물가하고 관계있는 그런 물가는 아니다 그것이에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진작했어야지. 지금은 또 안 그래요? 한보인가 터져서 국가가 다 걱정이 되고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올린다는 것은 더 적절치 못한 처사로 생각이 되네요. 이기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지극히 동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립도가 17%, 18%하는 군에서 여기에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국가경제를 걱정하고 무슨 물가를 걱정하고 그래야 되겠느냐는, 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전등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계종 지시를 받아서 한다니까 단체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개정도 그럼 뭐하러 단체를 넣고 청소년을 넣고 그럽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할인요인을 두기 위해서 단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좀 잘 해주시고 그 대신 요금이 인상되면, 사실 요금인상돼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 가면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거기 갈 데가 못된다라고 그러는 요인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깨끗하게 해놓고 또 서비스도 최대한으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역사를 잃고 사는 국민이다 이렇게 평가를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지 그 곳을 가면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쓰러져가는 모형으로서 반공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모형들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국가관을 갖지 않은 사람, 반공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곳에 가서 한 바퀴만 돌면 나보다도 국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반공의식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광객은 의무적으로 들르게 되고 학생들은 다 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관광지, 광성보, 대단한 전적지죠.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구상을 해서 관광손님, 배우는 학도들이 너도 나도 물보듯이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출 것은 갖추지 않고 타지역에 요금인상이 되었으니 우리도 인상을 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의 전망이 앞으로 고천지구, 삼성지구, 연리지구 민자유치에 의해서 개발도상에 있는 상태고 제2대교가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년, 2년 후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갖춰놓고, 면모를 갖춰놓고 모든 것을 봤다고 했을 때 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 남이 올렸으니까 올리는, 또 자치단체에서 관람료는 자율화됐으니까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인상을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인상시기와 인상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여러분들, 가부결정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지금 이기홍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홍보문제라든지, 지역문제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데 비교도 되고 그동안에 적자가 연간 2억씩 난다면, 2억씩 돼가면서까지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립도도 어려우니까, 자꾸 적자만 봐가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보니까 100원에서 200원, 150원에서 300원 정도 그렇게 큰 단가가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살림도 돼야 되고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위원님!

김상복위원
심각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명확히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상을 시키겠다는 것이 분명히 해 주세요. 이해가 가시는 위원도 계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위원도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상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전적지 관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막중한 적자를 봐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자라도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구경회위원장
말씀하세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 인상추진을 원래 인천시에다 올린 것이 ’95년도 12월에 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쭉 미루었다가 작년 7월1일 인상시키는 것이 시장, 군수님께로 자율화가 되니까 그 공문은 이렇게 반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에 올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도도 낮고 또 적자요인이 계속 누적되는데 이것은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올렸던 것인데. 거기서는 그 당시에 무슨 이유였는지 죽 미루다가 7월1일이 지나니까 저희 것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저희는 아까 심홍택 위원님 말씀대로 곧 인상안을 추진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23일자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서도 물가대책을 하는 데서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여건을 무척 따지기 때문에, 추석물가가 겹치고 또 연말물가가 겹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보류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승인해 주시면서 그 때도 연말물가가 겹치니까 구정이나 지나서 의회에 통보하자 이렇게 돼서 구정이 지나서 송부된 것이지 다른 데가 인상되기 때문에 따라올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관광자원을 두고도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강화군에서 이런 역조를 보면서 끌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기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수반해서 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두고 적자를 보고서 끌어간다는 것은 어느 군민이든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원안통과를 하느냐 아니면 부결시키느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정만위원
김상복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심홍택 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의견없으시죠? 그러면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상은 하시되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주변청소를 많이 하셔 갖고 관광객들이 찾아오셨을 때 좋은 인상을 갖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해안회주도로개설에따른탄원서처리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탄원서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탄원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중에 여덟째 줄을 보면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표시는 아니라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에 확장을 해서 하시든지 해안주변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논으로 길을 만들면 그 주변에 땅을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지만 ’92년도에 역사관에서 더리미 포장할 때 건설과에서 문화재심의위원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토성 바깥쪽으로 하면 토성쪽으로 정원수를 심고 토성을 복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다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면 도로안쪽으로는 논쪽으로 100M을 떼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관광지라면 볼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그렇게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행 역사관부터 더리미를 보면 토성의 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확포장해 버리면 버스타면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농로를 뚫어가지고 관광해안회주도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백년대계로 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에 짜맞추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역시의 지역개발기금을 얻어다 할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연차적으로 해나가서 나름대로의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고, 관광회주도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유료화하게 되면 관광수입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불은면 주민들이 낸 탄원서하고 맞춰들어가지 않겠느냐, 집행부에 알아 본 결과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하나의 버릇이 되고 이것이 야공단하고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실무자가 통화로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써서 건설행정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사실 처음에 관광개발사업소장이 내무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참모회의때 과장대리로 3주인가 회의에 들어갔었어요. 각 실과소장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담당부서하고 문제되는 것은 항상 얘기 좀 해다오. 그러면 의견을 종합해서 내무부에 요청하겠다”고 군수님이 매주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3주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 때는 얘기없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직제개편을 해갖고 수십 건에 대한 이러한 꼴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해정이 모든 것을 짜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는 별개입니다만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우리 의회에서 탄원서 문제는 집행부를 출석시켜서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탄원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탄원서 처리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나오라고 안 했어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청원법에 의해서 다루는데 탄원서나 진정은 어떠한 조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이면 누구든지 알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받아서 번거롭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면 청원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추세로 계류 중이에요. 또 반면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청원법 밖에 없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로 탄원이 마구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맨날 집행부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약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는 차원에서 다루는 관계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까닭에 집행부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누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연락했는데 아마 어떻게 하다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의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집행부 입장은 대단합니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못 합니다.”하고 버티다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물어보기만 해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모양이에요.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바쁘다는 관계로 참석이 안 된 모양인데요.

심홍택위원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농지보존차원에서 보든가, 관광차원에서 보든가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우리가 한 번 들어봐야 과연 어느 쪽이 타당한지 알 수 있고, 지금 일방적으로 못하면 못했지 농지로는 못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군수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심홍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2시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계속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강화군해안회주도로 개설에 따른 탄원서는 집행부를 참석시킨 가운데 다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