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의원
의원 최낙균입니다. 우선 전번 2회, 3회 임시회때 각 국과장님께서 제출하시겠다는 서류들이 아직도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복잡한 자료는 국과장님께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몇 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제우편도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체 지방자치를 하시려는 것인지 마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관련된 여러 학자들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시로 의회에 불려 다니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여러분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시·군의회에서 시장·군수에게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여도 잘 나오지도 않고 간부들을 대신 내보내어 답변하기 일쑤이며 심지어 자료제출마저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의 발상이며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또한, 광명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명시장은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인의 출석 답변요구건에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해괴망칙한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법과 조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0일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지방자치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방의회 의장단에게 공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한, 최인기 내무차관은 9월7일 최근 시도지사들이 지방의회 출석답변을 기피해 와서 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금명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의회출석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9월 7일 광주에 온 최차관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시도정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월6일 도의회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해 오던 백형조 전남지사가 9월 7일 도의회에 참석하였고 김원석 경남지사가 9월 9일 당초부지사가 하기로 되어있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의원들의 예우를 생각해서 지방자치를 생각해서 자청해 나서가지고 심의의결을 당부했으나,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얼렁뚱땅 도지사가 나와서 얼굴만 내보이면 추경이 통과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에 이런 의회 경시의 태도에 의원들이 분노해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명시장은 의원들의 질문에는 한번도 직접 출석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광명시장의 명백한 의회 경시가 아닌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장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광명시장이 직접 출석, 답변할지 주시하면서 오늘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흥접객업소의 심야영업 금지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0년 1월1일부터입니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과소비, 퇴폐풍조를 조장한다해서 내무부, 보사부가 주체가 되어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후 일시적으로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탈법업소가 더 판을 치고 부정비리가 더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의 탈법심야 영업행위는 느슨한 행정의 단속에서 비롯됐다고 밖에는 달리 원인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건수는 전체의 66%이지만 강도 범죄는 54%, 절도법의 50%, 강간범의 37%를 청소년이 범했다고 합니다. 최근 모 신문사의 성인5천명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89%가 심야영업 제한조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93%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지속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되고 최근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곳곳의 고급 술집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셔터를 내려놓고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 도시의 휴흥가와 윤락가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된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관민합동 일제 단속이 지난 9월9일 밤과 10일 새벽 이 모든 유흥가와 윤락가는 뜻밖에도 너무조용했다고 합니다. 12시에 전부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단속의 정보가 미리 새나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전 제 근처의 어느 주민이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위생과의 시간외영업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로는 위생과에서 시간외영업일제단속이 시작되면 으레히 큰 업소에서는 정보가 미리 알려지고 단속원과 업주간의 먹이사슬이 공공연한 비밀이며 자그마한 업소만 걸리고 대형업소는 걸려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에서는 몇 달전부터 계속해서 심야 퇴폐, 변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하면서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시간외영업을 중점단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가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8월 3일까지 12일동안 위생과에서 2개반 11명이 상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1,000개 이상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위반업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2개반 11명이 1,000개이상의 업소를 12일동안 시간외영업을 단속했는데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한 분은 그날 걸렸다고 했습니다. 준사법권까지 부여된 단속반 2개반 11명이 12일동안 관내 1,000개 이상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위반업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광명사거리를 비롯해 12시 이후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광명사거리 뒤에 술집들 12시 이후에 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여러분도 오늘밤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급 룸싸롱에서는 틀림없이 샷터를 내리고 전부 영업합니다. 준사법권까지 부여된 위생과 직원이 그거한번 내리고 봤으면 광명시내 전체 100%다 걸립니다. 분명히 일제단속 사항을 그 사람들은 사전에 알고 있고 일제단속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왜 정보가 미리 새나가며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위생과 직원의 비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영운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부지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지난 '91년 8월3일 바로 저번달입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후 보영운수 존치결정을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고 내렸습니다. 보영운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부지는 지난 '85년 10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462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87년 12월 24일 하안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 시설이 폐지된 정류장 부지입니다. '87년 12월24일 정류장이 폐지될 때까지 수차례 시에서는 존치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회사들 황금노선을 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하안동 2만세대 10만여 국민들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 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소음공해문제라든가 또한 교통사고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91년 1월1일부터 동년 8월20일 현재 정류장 근처에서 일어난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만도 14건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평균 2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교통사고가 보영운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만 하안동 타 어느 지역보다도 몇배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광명경찰서에서 제가 받은 교통사고자료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3명이나 사망한 대형사고도 있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수차례 존치의견을 올렸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버스여객 자동차 정류장의 존치는 그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주택공사의 의견은 하안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버스정류장은 어쨌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 한 복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주택공사에서는 버스정류장 시설 폐지를 하였는데 광명시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계속 존치의견을 내고 결국은 주택공사를 설득시켜 가지고 지난 8월 3일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건설부에 존치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버스정류장이 폐쇄되면 주거지역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광명시민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80% 가까이나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집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여객정류장 부지가 4,471평방키로미터 됩니다. 수백세대 들어와서 살 지역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주민의 주거지역을 일방적으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일개 버스회사에 회사를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버스의 연장구간인 일부 위성도시에서는 서울시내 버스회사의 차고지 기존 버스정류장 마저 없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기존에 있던 정류장도 서울시 위성도시에서는 없앨려고 건의서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없는, 폐쇄 시킨 버스정류장도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난 광명시민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부지를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소한 도시계획이라도 변경함에 있어서 설사 이게 법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하안동에 있는 이 버스정류장의 존치문제, 이 중요한 존치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광명시 얘기는 '90년 7월 25일 "지역주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 이런 단체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얼핏들으면 이 협의회가 하안동의 주민대표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7월25일 "지역주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주택공사 택지개발본부장, 경기도 공업계장, 경기도 공업계장,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 건축과장, 안기부 조정관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아도 이8사람 어느 한사람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한게 아니라 수렴이 안되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구 계속 광명시 얘기로는 주민의 의견을 이 사람들이 수렴했으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8월3일 결정을 내릴때는 작년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안동 아파트 단지가 다들어 선 것입니다. 전혀 수렴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또 한건의 중요한 결정을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유통업무시설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시설폐지된 승인을 뒤엎어가지고 존치시킬려는 시의 존치근거와 동기를 대주시고 앞으로도 또한,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계속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하안동 유통업무 설비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이 애당초 저희 시의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건 분쟁의 소지에 휘말릴 수 있고 저희가 볼 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청원이라해서 한마디로 기각을 시켰던 일입니다. 전번 제2회 광명시의회때 도시국장께서는 건축법하고 관계법이 안맞아 못챙겼다. 주공도 못 챙겼고 건설부도 못 따진 것 같아서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만 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책도 한번 펴보지도 않고 광명시나 주택공사나 건설부에서 장난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사실 일주일전에 건축법규 해설책을 사서 1분만 보니까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어떤 것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유통업무 설비지구라고 넣어가지고 아이고 그것만 빼면 되겠다. 주택공사나 또한 건설부는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하고 별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광명시의 담당공무원이 이거 하나를 못 챙겼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모과장 얘기로는 유통업무 시설에는 어차피 자동차관련 시설이나 운수시설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보면 자동차관련 시설, 자동차정비사업장 모든게 들어와야 합니다. 땅자체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조금전 보영운수 자동차 정류장 폐지된 것을 존치시키겠다는거나 자동차정비공장이 애당초 없었는데 공장을 하나 넣겠다는거나 이건 10만 주민이 사는 하안동을 소음공해와 교통사고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착상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시설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만 변경한다는 것은 애당초 도시개발계획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저번에 도시국장님의 얘기로는 일반상업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유통업무설비가 안되니까 일반상업지구로 또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자동차정비공장하고 모든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건축법 시행령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정비공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서는지 알고 있는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분명히 공장, 자동차정비사업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자 한번도 안보고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광명시 공무원들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분양할 때 자동차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 얘기는 자동차정비공장이 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짜리 땅을 분양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분양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의 얘기가 자동차정비공장이 되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제가 양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이 되어야하고 한번 결정한 도시계획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기본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정한 것은 어떠한 변화에도, 어떠한 압력에도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 행정습성을 가진 공무원을 보아온 저로서는 보영운수 문제나 유통업무설비건을 변경해 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었습니다. 이모든 법을 따지기전에 광명시 하안동에는 자동차 정비사업장이나 보영운수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광명시민을 생각해서 분명히 이전해야 합니다.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법과 관계법이 안맞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안맞는다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설계시설 변경의 근거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