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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55회 제1내무위원회1997-02-26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제55회강화군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위임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인사위원회수당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1건외에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97년 1월29일 제54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의결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된 데 대하여 당초 법해석을 잘못한 저의 무능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먼저 사과드립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면 건설지원 관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설지원 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건설과로 이관하여 실질적으로 밀접한 사업 집행부서로 이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면 건설업무지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면 건설지원관련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함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62명을 51명으로 줄이고 군 본청 282명에서 293명으로 11명을 건설과로 증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째,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각 면 건설지원관련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째,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은 강화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1984년 5월9일 제851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장명에 따라 공무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내용이 유사한 조례안을 중복하여 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건에 대해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29일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97년 2월1일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사전보고한 바 내무부에서는 조례안 제3조와 제7조제1호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강화군에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일체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할 수 없으므로 위배된다고 봤고 동 조례안 제7조제1호의 상위법 위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할수 없고 다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7조제1호의 내용에서 위원회 심의사항 가운데 기금의 기탁,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한 것은 기부심사위윈회의 심의를 거친 금품의 기탁, 접수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강화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모금이 가능하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탁금품에 대하여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조례안의 요구안 중 상위법 위배된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재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뒷면에 수정안을 제가 참고적으로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참고한 것을 말씀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이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섭입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의 건설지원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여러가지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의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제14조제6호를 7호로 하며 동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는 각 면 건설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내용으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중 제14조제6항을 「각면 건설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7항은 「현행 제6호와 같고」 나머지 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건설관련업무를 본청 건설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현재 본 군청 정원 11명을 증원 하게 되겠습니다. 즉 282명을 293명으로, 또 지역개발과 건설지원업무를 축소함으로써 총 현재 14명 중에 11명을 감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소 정원은 11명을 감축해서 즉, 62명이 51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건설업무를 이관함에 따라서 14명 중 3명은 그냥 존치를 하고 1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대조표 등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군청으로 이관을 함에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지역개발과의 각면 건설행정지원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건설과로 이관됨으로써 11명이 증원되는데 그 11명에 대한 각 읍·면으로 배당, 그러니까 그 업무를 배당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강화군 전체 것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작년 1월에 이렇게 개정한 사항을 1년여 동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효율성을 위해서 건설과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현지에 발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리더격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직접 배치를 한다는 사항 또 읍·면 배치하기 전에 군청에서 1개월이라든지 몇주를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설계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읍·면에서는 본청에 두고 전체를 풀관리하는 사항을 좋아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자기네들 설계가 제때에 안 돼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면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선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그 건설지원계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미스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한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 건설과로 배치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거의 그런 점이 보충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건설과에 두면서 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건설과장하고는 사전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이 기술직들이 모여있는 건설과로 가서, 그러면 선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정, 통제를 하면 현재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먼저 잘못됐다는 건 지금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건설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안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에 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아직 숙달이 안 돼서 자기 책임감을 못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풀관리를 하면서도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각면마다 담당제를 두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모자란다 해도 그 면을 자기가 담당해서 책임을 진다하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던가 그것을 해낸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것을 자꾸 끌고 나가고 책임감을 안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읍·면을 몇 개로.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고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정원조례는 합시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행정기구설치조례는 통과시키고 이것은 건설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니까 정원조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유광상위원

행정기구설치나 정원조례나 그것이 그것인데.

조준호위원장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요.

전종식위원

조례안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선 통과시켜 놓고. 이것 두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기구조례안이 있고 정원조례안이 있으니까.

유광상위원

행정기구조례안에 포함된 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뜻이 똑같은 것이니까 공무원정원조례개정이 자연적으로 뒤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조준호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2건은 동의를 하는 것으로 봐주셔도 되겠네요.

전종식위원

같이 한꺼번에 하자고요?

조준호위원장

네.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동일한 내용인데.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유광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건설과 각 계장들, 과장하고 얘기하기를 “읍·면별로 토목직이 있을 때는 자기 책임감이 있어서 일을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 있으면서 그렇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과로 갈 경우에는 읍·면별로 담당제를 건설과 자체내에서 운영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계장님 먼저도 그랬잖아요. 관광개발사업소로 갈 때도 읍·면별로 할당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로 가서 할당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되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은 저희가 건설지원계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항상 발생해서 8명 내지 6명씩만 근무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개면 이상씩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토목직 선발시험을 볼 때 기사자격증이 있던 것을 폐지해 응시를 많이 하고 아마 앞으로는 결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입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지금 정원이 14명 입니다, 건설지원계 정원이. 거기에 현원은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그래 결원이 항상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딱 분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두 명 결원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토목직에 대한 응시자격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시험일정이 지금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것이, 이제 아주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읍·면으로, 우선 결원이 많기 때무에 읍·면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담당제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또 엉망이 된단 말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원이 되고 하면 그렇게 해야 책임성있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환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관광개발사업소 3명이 꼭 필요합니까? 2명 두면 안 됩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지금 관광개발사업소 건설지원계 업무가 현재로서는 읍·면업무를 관장하다 건설과로 갔지만 주로 업무가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을 개발을 하고 또 그 뿐이 아니고 현재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공유수면 매립 그것이 2개소, 또 여러 군데 민자사업이 많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토목직이 또 있어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있어야 되는데요, 2명가지고 안 돼냐 그 얘기입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2명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장하고 지역개발과장하고 저하고 참 그동안에 깊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건설, 그러니까 7급 1명하고, 계장은 행정직 계장 그대로 놔두고 건설 7급 한 명하고 그 다음에 8급 하나.

전종식위원

그렇게 3명인가요. 6급, 7급, 8급이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읍·면에 각 면단위에 있던 건설, 토목직이 먼저 사업소로 오니까 우리 3개 도서는 똑같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묶어서 읍·면 담당해 가지고 이렇게 각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그 토목직이 각 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건설과에서 8명을 다 가지고 11명을 이렇게 묶어서 각 읍·면으로 담당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도서는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명 중에서 3명만은 도서지구에 배치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건설, 관광개발사업소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또 군청에 9명을 두고 3명은 도서낙도지구에 이렇게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지원계를 만들 때는 읍·면 건설지원업무도 있었지만 다른 업무도 있었습니다. 고유업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13개 읍·면에서 강화읍은 토목계가, 건설계가 따로 있습니다. 길상면에는 토목직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면에서 토목직을 본청으로 유치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인원 11명에 대해서만 다시 건설과로 환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별도 배치관계는 지금 읍·면으로 발령을 내기 전에는 별도 배치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제를…….

전종식위원

아니, 담당제를 둬도 도서지구에는 안 돼요. 본도에도 담당제가 어려워 가지고 쩔쩔매는데 도서지역에 언제 나옵니까? 서도에 한 번 나온 적 있는 줄 알아요, 먼저?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것은 정원에 따른 현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시험볼 때는 자격요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종식위원

글쎄, 자격요건 폐지해서 충원이 되더라도 되면 또 오히려 더 좋잖아요. 도서지구에 배치해 주면 도서는 도서대로 하고 본도는 본도대로 묶어서 하면 일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면에 지금 11개 면에 11명이 1개 면씩 담당할 수 있는 충원만 되면 그런 여건이 생기니까 자연히 서도면같은 데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전종식위원

아니, 먼저 면에 담당했을 때도, 아까 이 위원 말씀대로 면에 담당했을 때도 본청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 불러다가 본청에서 일을 시키고 면담당, 담당했는데도 못했다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아무리 담당제로 해서 면에다 배치를 해주면 뭐를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동안에 서도면에 출장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서도면의 건설업무가 제 시기에 추진은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서 늦어서 그런데 그러나 과거와는 틀릴 것입니다, 이번에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 ‘읍·면에 너는 서도, 너는 어디’ 이렇게 딱 저기를 해놓으면.

전종식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각 읍·면에 배치시켰는데도 본청에서 불러서 본청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도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리 배치해 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충원만 되고 하면 아주 책임제로 해놓으면 어려운 점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임자들한테 대화도 해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여하튼 이번에 충원이 되면 면별로 아주 한 사람씩 지정을 해주면 책임성있게 안 할 수 없죠.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앞서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지원업무를 면담당제를 둬가지고 정원조례나 또 기구설치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박홍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말씀있으십니까?

유광상위원

이의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인사위원회의 위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94년 5월11일날 조례 1374호로 제정 돼서 이 근거에 의해서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례가 중복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 집행되므로 인해서 별도의 수당지급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강화군인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는 세 분이 위촉이 돼서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세 분은 전공무원 출신인 하점면의 고규반씨,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는 전에 대법원에 근무하시고 현재 강화군 법무사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규항씨, 다음은 교직공무원에서 갑용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해서 이 세 분이 강화군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례, 지급하기 위한 조례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 위원들에 대해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중복된 것으로 여기 나와있는데 중복돼서 폐지한다는데 별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께서 이 조례폐지안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 조례안재의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월29일 심의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로부터의 재의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 및 위원회 심의사항을 재의하고자 합니다. 재의요구내용으로는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3조의 기금의 재원으로 이웃돕기성금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의거 일체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인천광역시이웃돕기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내지 제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언론사에 설치한 이웃돕기창구를 통해 접수된 성금을 전달받아 이를 각 구·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과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으로 배분된 이웃돕기 성금만을 강화군 이웃돕기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3조의 내용가운데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웃돕기성금를 모집하여 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었으며 조례안 제7조1호의 내용 중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금의 기탁에 대하여 이에 대한 기탁,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기금의 기탁 또는 접수조항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사항에 대하여 아주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까? 어디 있어요?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은 원안 그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래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은 검토보고서 뒤에 참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고.

유광상위원

재의를 했으면 재의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관계법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재의요구와 제소,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나와있습니다. 제19조제3항에 재의요구할 때는 수정안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할 당시에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던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우이웃돕기는 불우이웃성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및 기부금품을 받도록 되어있지도 못하고 출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다시 재의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볼 때 상당한 행정적 미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묵살을 하고 옳다고 그래서 통과시켜 준 것을 지금에 와서 자꾸 재론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강화군 행정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검토보고서보면 수정안을 참고로 보라고 하신 것 있어요. 여기보면 3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여기 인천광역시에서 재의요구해 온 것을 보면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하나의 참고자료로 해주셨다고 하지만 참고자료라는 것은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참고자료도 여기의 근거에 의해서 참고자료를 하여 주셔야 하지 않느냐.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들에게 제가 서두에서도…….

조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 먼저 듣도록 하죠.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에서 재의요구한 것은 모금에 관한 사항을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으로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규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나 내무부라든지 또 법무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수정안을 잡아놓은 것은 당초 우리 군의회에서 가결시켰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안을 잡아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말씀이 맞지않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검토내용이 온 것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 발생된 금액, 성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성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된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고. 두번째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됨, 이렇게 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먼저도 제가 이것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엄연히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은 특별회계에서 정액으로 국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불우이웃돕기는 어디까지나 성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이의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몇 분이 또 그렇게 하자라고 해 제가 취소해 가지고 한 바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제가 서두에도 위원님들에게 죄송함을 우선 사과를 드렸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여러번 숙지해서 읽어봐도 이해하기, 똑같은 것,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데.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이웃돕기 이것으로 보는 것으로 더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했고 또 구가 8개, 군이 2개인데 인천으로 합치면서요. 다른 구에도 실무선에서 전부 알아봤어요. 이것을 조례안으로 규정이 다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분위기를 다른 구나 군같이 인천광역시 안에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아주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유 위원님께서 먼저도 수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도 그것도 다 수긍을 하고. 이번에 이것은 저희가 올렸던, 인천으로 해서 내무부로 가니까 내무부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에서 출연금도 이웃돕기기금으로 봐라 그렇게 이것을 규정으로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예,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군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됩니까? 조례안이나, 폐지안이나, 제정안 같은 것이 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군의 경로, 결재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저희 결재는 엄연히 저희가 윗 분들에게도 다 결재를 올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 구나 군에도 전부 알아보니까 전부 조례안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상위법에 위배돼서 지금 반려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결재를 하셨을 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삭제를 해야 되는데 실무과장인 제가…….

전종식위원

법무행정 담당도 있잖아요. 법무행정 담당도 하면 안 됩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에서 조례안이 작성되면 법무담당부서로 넘어와서 법무계에서 일차 검토를 하고 그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실과소장님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종식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심의위원은 실과소장들이 전체입니다. 위원장님까지 20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의회로 의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문구를 잘못 작성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좀 선처를 해 주십사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전종식위원

선처를 해주기는 해주는데요. 이것이 실과소장님들이 다 위원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거치고, 범무행정담당 거치고 다 거쳐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인천시의 조례안입니다. 인천시의 조례안에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오류를 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조례제정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참고를 하려고 알아본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강화군만 다시 온 것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작성시기가 다릅니다. 다른 데는 기 조례안이 돼 있었고요, 저희는 이번에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은 다 똑같은데 다른 구·군은 통과가 되었는데 강화군은 왜 안 됩니까? 그럼 맞지도 않는 얘기지. 대한민국 법이 다릅니까? 기 해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거기도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을 하든지. 맞지도 않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내무부에서도 이 사항을 저희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은 백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앞으로 타 구·군의 조례안도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다시 손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이 발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조례안은 강화군의 법인데 법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범해 다시 손보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전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렸는데 법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또 유광상 위원도 처음에 이 법을 다룰 때에 여러가지로 제안을 많이 했는데.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완해야겠다고 사전에 판단이 돼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법무계의 협의를 받고 인천시에도 사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 기준삼은 것은 현재 인천광역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다만 제가 내무부까지 검토를 받았어야 되는데 인천시까지 검토를 받은 것이 잘못했습니다. 인천시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웃돕기성금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우리는 이웃돕기성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인천시에 기탁이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웃돕기성금 명목으로 강화군으로 일정량을 배정해 주는데 그 돈을.

전종식위원

그것은 모두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준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검토의견해 온 것을 보면 출연금을 충당할 수 없게끔 왔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 발생된 기금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그 개정조례안을 여기다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서 이것을 가결하는 것으로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 자료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마음을 쓰시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빼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10분이면 워드로 뺄 수 있으니까요.

조준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받으실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도착이 됐는데 수정안을 보시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제3조의 이웃돕기성금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기금은 기금운영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지금 맨 뒷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 수정안이 있고 앞에 현행을 봤을 때 다른 위원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종식위원

이의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또 그 아래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제3조가 기금의 재원을 이웃돕기성금에서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의 기탁, 접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도 삭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조가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성금에서 기금운용으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금의 기탁, 접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그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수정안 보시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광상위원

네, 제가 묻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제7조의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기탁,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 존치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제7조를 그 아래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 놔두고 기탁, 접수 이런 면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금을 인천시로부터 받든지 어떤 발생된 금액에 대한 것만 가지고 관리, 운영한다하는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기타 기금운영은, 기타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이자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또 3조에 있잖아요.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러니까 현행 3조와 같으니까 없어도 상관이, 삭제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죠? 그러니까 삭제시켜도 관계가 없다. 3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준호위원장

그래서 2번, 현행 3호와 같은 것도 운영도 삭제하자?

유광상위원

3조에 있으니까.

조준호위원장

기금의 관리만 하고.

유광상위원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실무자? 맞는 얘기예요?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가 기금의 재원을 이웃돕기성금에서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의 기탁, 접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1을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 하고 2번과 3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여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3조가 기금의 재원을 이웃돕기성금에서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의 접수, 기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