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이외에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질문이 안 되는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인력확보대책의건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박홍규 의원입니다. 본인이 지난 ’96년 10월7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쓰레기처리에 관련하여 군정질문한 바 청소인력 및 차량확보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나 ’97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보존과 생활주변 청결을 위하여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관련 장비와 인력보강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이 없는 7개 면에 쓰레기 전담 수거인력을 확보요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96년도, ’97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님 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존과 생활주변 청결을 위한 청소관련 장비와 인력보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1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이 없는 선원, 불은, 양도, 하점, 양사, 송해, 서도 등 농촌지역인 7개 면에 대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향후 청소관련 장비와 인력보강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6년말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서도면을 제외한 6개 면에는 연차적으로 각각 청소차량 1대,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2명씩, 서도면에는 환경미화원 2명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2개 면에 대한 청소차량과 이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하여 현재 증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정수배정 승인을 얻어 ’97년 제1회 추경에 청소차량 구입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의 확보는 증원에 따른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므로 ’96년말에 상부기관에 정원승인 신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확보는 300일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상용인부의 정원은 내무부의 ’97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최대한 자체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청소장비와 인력이 보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에 대한 예산을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이 없는 7개 면을 위하여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별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97년 본예산 편성시 계상코자 예산요구했었으나 증원에 따른 인부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부정원 조정이 되는 대로 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박홍규의원
네, 질의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지난 10월7일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 제가 질의한 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차량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서로 틀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놓겠다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이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범람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예산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혀 ’97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를 좀더, 자세히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인부에 대해서 증원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증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등 그런 이유로 해서 정원을 늘리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현재 정원에서 동결하고 그것을 증원할 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인 300일 이상 고용인부에 대해서 사무보조인력을 최대한 감축을 해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환경미화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두 대의 차량을 구입하고 인원을, 정원배정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했는데 두 대 차량은 지금 노후된 차량의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을 해서 없는 면에 보낼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이 선원면과 하점면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 없는 면에 새로이 청소차량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청소인력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해안환경보존대책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이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화해안 환경보존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강화 해구의 방대한 오폐수 처리문제는 그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민선 지방화시대를 맞아 과거의 하향식 밀실행정에서 탈퇴되어 민원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투명성과 효과성있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만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개국과 함께 역사의 고장, 단군의 얼이 담긴 문화 유적의 보고인 동시 고려조의 항몽 40년사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축소판이 바로 강화인 것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공기 맑으며 비옥한 옥답으로 품질좋고 공해없는 농산물생산, 저 광활한 갯벌에서 미생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기에 맑은 수자원은 물론 전형적인 전원식 농어촌으로서 도시인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하여 찾아드는 명소의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갖은 지역입니다. 요즘은 48국도선 확장공사와 아울러 제2강화대교 건설이 민자유치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회주도로 개설 등 ’97년도에 들어서서 예정 역점사업으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이 민자유치에 의해 활발히 진행됨으로 내가 고천지구 42만평의 스키장 계획, 79만평으로 골프장건설, 선원면 연리지구 11만평의 종합레저타운 건설, 불은면 덕성지구 27만평의 온천장 개설, 삼성지구 15만평 규모의 종합대학 유치 등 도합 174만평의 개발지구로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 접한 근거리이기에 1일관광, 쾌적한 관광코스로서 관광객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주민들의 반사적 소득이 증가되고 강화군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20여 년간 낙후되었던 강화인들의 면모를 되살려 희망과 큰 꿈을 여는, 더 잘 살 수 있는 강화로서, 푸른산 기름진 옥답, 풍요로운 어자원이 군민소득사업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기반조성이 엿보이고 있사온데, 강화군의 해안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웬말입니까? 요사이 나날이, 날이 갈수록 썩어 오염되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남의 일이 아니기에 하루속히 8만 군민들이 뜻을 모아 오폐수 방지책에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책사업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 재확인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행정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강화내에서 흐르는 공장, 축산의 오폐수, 군민들의 생활오폐수, 한강·임진강 상류 공장에서 흐르는 오폐수, 서울· 경기·인천의 2,00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오폐수,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썩는 오폐수 등 모두가 강화 해안을 오염시켜 바다의 생태계, 어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그 방대한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살아있는 미생물까지도 괴멸시켜 나날이 어민들의 어획고가 줄고 있다는 그 사실은 어민들의 일만이 아니고 강화 8만인의 소득사업증대에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행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를 타고 건강망 그물을 깔아다 보십시오. 고기망태속에 1/2이 오물이요, 1/2의 고기 중 등이 굽거나 오염된 물고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해에서 잡는 숭어는 석유냄새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그 사연,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외에 그 어느 누가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어민들의 심정을 알아주겠습니까? 바다의 생태계가 죽어감으로써 어민들에게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일터를 잃고 쉬는 배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사온데 앞으로는 강화어민들의 설 곳이 점차 줄어지고 있기에 본 의원은 현장을 확인점검하면서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강화 해안에 바다가 오염되고 오염도가 높아감으로써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사온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이며 행정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상부기관에 사항을 촉구해 보셨는지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오염에 대한 사항은 ’96년 53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인근 해역의 해수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96년도에 4회에 걸쳐 외포항 앞바다 등 5개 지점에서 채수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질의 정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96년도 시에서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한 인천도서지역 자연생태계 조사 및 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 학술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강화를 포함한 인천연안 해역수질 오염원의 60%가 한강, 임진강 등에서 유입되고 그 외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인천지역내 각종 하수 및 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의 처리수, 각종 선박의 오폐수, 기타 각 도서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등으로 우리 군 단독으로 해수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화를 포함한 인천연안의 수질악화에 따른 해양수질환경보전대책수립은 시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시에서 ’97년도에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해수의 오염영향인자 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97년 1월부터 ’98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군의 해양오염방지대책도 동 내용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계획으로는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및 폐기물처리제도가 개선되어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으로 재원의절약과활용촉진에관한법을 개정,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폐기물처리 시설지원범위와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도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이기홍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첫번째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그 개념상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홍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답변사항에 외포항 등 5개 지점에 대해서 채수를 검사하셨다고 하셨는데 5개 지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수질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람직못한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전종식 의원 보충질문에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에 기재가 됨으로써 다른 보도사항에 이 내용이 나갔을 때는 상당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제가 의원님한테 서면으로다 답변드리고 채수지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채수지점은 교동 남산포 앞과, 창후항 앞바다, 다음에 화도 선수 앞바다, 그 다음에 외포항 앞바다, 주문도 살쿠지 부근에서 채수하였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소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어민들이 바다에서 조업을 할 적에 해변의 환경에 대한 미흡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업을 할 적에 각종 비닐류 쓰레기가 많이 그물에 걸려드는데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소각을 시킨다든지 바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바다에다 오염을 시키고 있단 말예요. 이런 대책을, 수산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처리해야 될텐데 이런 것 어느 분야에서 한 과장님만 책임지실 것이 아니라 어민들, 주민들 또 수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바다에서 그물에 건져올리는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기구가 신설이 되었고 앞으로 해양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비보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환경분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관련과와 협조해서 바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지금 오염되는 해수를 완전 정화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5개 지역 수질상태를 밝히지 못하는 어려운 상태라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삼산면에 발전소가 건립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발전소가 건립된다면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족의 고갈상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보충질문에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첫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를 포함한 인천 앞바다의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코자 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강화 인근해역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폐수의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 수도권 일대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깨끗한 인천앞바다 만들기 사업비를 분담시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우리 군이 반드시 포함되고 우리 군 인근해역의 해수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LNG화력발전소 건설하고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 군내에 LNG화력발전소가 건설이 된다면 분명 발전소 냉각수로 인한 해수의 온도가 상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에 고령시에 있는 고령화력발전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현지 어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해수의 수온상승은 분명히 한전측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걸로 인한 피해는 김양식장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이었고 그 지역의 어민들은 일반어류자원에 대한 피해 상황은 얘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일부 주민만의 얘기기 때문에 그런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적에는 적어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벽하게 다 실시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저희 군 차원에서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5개 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여러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밝히지 못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질의한 의원에게 서면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의원에게 서면답변하시면 안 되는지, 꼭 질의한 의원에게만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지, 그렇게 또한 어려운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전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질문이 없으시면 강화해안환경보존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개선대책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철로 인하여 많은 행락차량이 우리 강화를 찾아와 도로교통이 혼잡해질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번기로 인하여 농민들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로 마을 농경지를 자주 왕래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량과 농기계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강화전역을 차를 타고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도로교통 안전시설이 보행자, 농기계보다는 자동차를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최소한 집단부락의 마을진입로에는 도로중앙 황색차선을 절단시켜 주어야만 교통사고 발생시 농민들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을 뿐더러 운전자들도 주의하여 운전하게 돼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기계로 인한 도로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질의코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강화읍에서부터 내가면 외포리까지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여부, 차량일단정지선 및 도로중앙 황색차선절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호등 횡단보도, 차량일단정지선, 도로중앙 황색차선절단 중 어느 한 가지 시설이라도 설치된 장소가 약 52개 정도였습니다. 그 52개 장소 중 강화읍 관내는 각종 도로교통안전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나 송해면에서부터 내가면 외포리 구간은 반드시 황색차선이 절단되어야 할 장소인 송해우체국 앞과 하점 공군부대 관사 앞, 강후초등학교, 강서중학교, 내가초등학교 앞 등 11개소에는 황색중앙차선이 절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곳 중에는 신호등이나 점멸등 및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라면 반드시 도로중앙 황색차선은 절단됐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농민들이 농기계를 마을에서 도로로 나오려고할 때나 마을로 진입하려할 때 심지어는 3, 4키로를 진행해서 유턴을 해야만 위법이 되지않고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무단진입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바 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지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의에도 이 문제를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 집행부에서는 관계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여 넘기면 그만 끝난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찾아서 일하는 대민봉사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욱입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안전시설물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호기, 안전표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해서 도로의 효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거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총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해면에서부터 내가 외포리 구간까지 도로중앙 황색차선이 절단되어 있지 않은 곳인 강서중학교외에 10여개소에 대하여 지역여건, 해당지역 교통량을 파악하여 경찰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도로중앙 황색차선을 절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6년도에 박홍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해면, 내가 외포리 구간은 물론이고 강화군 전역에 대한 국·지방·군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작년 7월에 읍·면 직원하고 합동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최종적으로 ’97년 2월10일부터 2월15일 6일간에 걸쳐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내무과, 강화경찰서 합동으로 최종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 황색선이 끊어지지 않은 구역 31개소를 선정해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 기 제출돼 있습니다. 아마다 3월 초순이면 이것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미비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계속 실시해 교통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시경에 건의된 것으로,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놓입니다만 사실은 이 도로개설된 지가 지금 한 두해입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 간에도 군정질문을 통하지 않고도 면을 통해서나 여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것이 실행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고 또 야단을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까도 제가 본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 자기 농경지에 농기구를 가지고 가려면 3, 4㎞를 진행해서 유턴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런 법도 지키라고 이런 도로안전시설을 해놓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바대로 찾아서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황색선 끊기지 않은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6개소로 나와있는데 주로 하점면 선에 많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인천지방경찰청에 기 제출되었습니다. 3월 초순에는 이것이 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온수선이나 화도, 외포선에 오히려 차량통행이 더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조사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화도…….

유광상의원
거기도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던 자리로 알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가지 통로로 해서 우리가 건의했던 사실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제외가 되고 전부 하점선만 조사해서…….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군 전역의 교통도로 상태를 점검해 보면 화도선이나 길상선에는 약간씩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하점선에는 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군 전역에 대해서 우리가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강화군은 한 군데가 되고 불은면이나 길상면 지역에 한 두 군데, 화도면 지역에 한 10여개소, 하점면 지역에 한 10여개소, 또 양도면 지역에 한 3, 4개소. 전역에 걸쳐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 저희들 생각에도 약간 모자라서 빠진 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로 다시 조사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것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큰 마을마다 하나씩은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고 농기계나 모든 것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을마다 하나씩 해줘야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도 보지만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교통법규에 의해서 잘못한 것으로 법리해석상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보호하고 위하려면 큰 마을마다 이것을 하나씩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외포선 같은 데는 어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온수리 나가는 데 뭐 그렇게 잘 된 데가 어디가 많아요? 학교 앞이나 되어 있지 교통량이 더 많은 데는 조사하지 않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십시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립니까? 이것을 일차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32개소를 올렸고, 앞으로도 추가로 조사해서 더 하겠다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올립니까?

유광상의원
조사했다는 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이 선원면에 방문했을 때도 몇 가지를 건의했는지 알아요?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끝으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화는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안전시설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마음놓고 농기계를 끌고 다닐 수 있고 또한 오토바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논에도 가고 논에서 갔다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 위주로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아주 상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말씀드릴 것은 신년초에 군수님이 각 읍·면에 순회인사를 하실 때 교통관계에 대해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 사항 외로 별도로 취합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것이 강화군 전체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면적으로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로 외지의 신설도로만 했지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의원
협의 중이 아니라 조사해서 안 올라간 것은 다 빠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내가 볼 때는 심홍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한 것이지요? 경찰서하고 포괄적으로 다 해서 오늘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신 것이냐고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강화군 전역에 대한 도로황색선 절단관계를 조사한 결과 31개소를 선정해서 기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정에서 빠졌거나 협의과정에서 빠진 사항, 또한 군수님이 새해인사 다니실 때 군민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 여러가지를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한다면 해가지고 경찰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그러면 아예 유광상 의원님이 질문할 때 이것은 일부 답변만 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한다고 해야지 전부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다시 조사해서 유광상 의원님께 서면답변하든지 하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도로교통안전시설물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왕 부의장님 나오셔서 폐도및폐천활용대책촉구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풍요로운 선진강화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의정활동중 우리지역의 주민생활에 불편 및 재산권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고 폐도및폐천활용대책촉구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예전에는 농가주택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경우 사전측량을 하지 않고 주택건립하는 사람이 대부분으로서 아직은 토지가 넓고 인심이 후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소유토지 일부분이 폐도로나 폐천부지위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 신축 또는 개축하고서 건축물 사용신고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함으로써 비로서 자기소유 토지가 아닌 부분이 침범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건물사용신고가 안 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국가적으로 보면 기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폐도나 폐천에 대한 토지 이용율이 낮아진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내에는 이와 유사한 폐도나 폐천부지 등 많은 토지가 사장되고 있는데 일제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폐도나 폐천부지를 무단 점유한 주민에게 기능을 상실한 폐도나 폐천 부지 및 기타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도로신설할 때나 하천직강공사한 경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고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등 기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교환해 주거나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건축물 사용검사시나 기타 주민이 국·공유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해당 집행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제반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해 줌으로써 정부는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유사한 민원은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왕 부의장님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정해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폐도나 폐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는 건설교통부 소관업무로서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 구거에 한하여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지목의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도로는 4,249필지(3,971,399㎡)이며 구거는 1,374필지(3,837,927㎡)로서 폐도나 폐천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는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용도폐지 요청한 건에 대하여 부분적이나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해소 및 국유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무단점유된 폐도나 폐천을 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도나 폐천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들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존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선별하여 용도폐지후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으로 이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할 수 있으며 현재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신설 및 하천직강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교환 양여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은 도로신설 및 하천직강공사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토지교환 관계는 공공용 추진사업에 한하여 가능하나 토지측량실시, 분할등기, 용도폐지, 총괄부서 재산 인계후 관리계획에 의거 교환하는 과정으로 소요기간이 과다하여 공사추진시기를 놓치기가 쉽고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편입토지는 용지매수를 처리하고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별개법에 의하여 관리환 계획을 수립, 매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국·공유토지를 무단사용 또는 점유해 문제가 발생시 집행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건축물 사용검사시나 기타 주민이 국·공유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현지 출장후 보존가치가 없을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분할등기, 용도폐지 등 문제해결에 적극 조치하고 있으며 추후 문제해결시까지 해결방법에 대한 제반처리절차 또는 해결방법을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작성 서면으로 통보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정해왕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실제 조사해서 개인에게 불하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건축물을 건립하고 나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제정리해서 매각하고 폐도된 지 상당히 오래된 실정이거든요.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폐도신청해서 그 분들이 측량해서 신청했으나 수년이 경과되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화도를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장일대를 보면 그 전 민선 면장님 당시에 자치단체의 시장이 건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때 당시에 매각했다고 그러는데, 또 매각했다고 본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또 그 때 당시의 영수증이 없으니까 되지 않는다는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산 증인이 있는데도 법정에 가서 자기가 답변해 주겠다는 사람까지 있는데 대책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정해왕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건축한 지가 오래 됐고 점용한 지가 오래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한 지 오래 됐든지, 건축한 지가 오래 됐든지 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폐도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우리가 용도폐지해서 불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치를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조사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신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 서류가 완료되지 않고 민원서류가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우리 관리계장님도 새로 와가지고 열심히 그 업무를 담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돼서 신청되면 즉시 가부가 판단되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이환구 의원입니다. 강화군내에 하천부지와 공유수면이 경지정리내, 그러니까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에 있으며 30년이 넘도록 하천부지세를 냈습니다. 이 하천부지세만 가져도 현재 땅값이상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세금만 받아들였지 개인 재산권으로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하천부지와 공유수면이 정부로부터 개인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부지를 조사해서 양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이환구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도 개인 재산하고 같은 차원에서 맥락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은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공유지를 개인의 재산으로 판단하고서 우리도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나 하천부지 모양으로 하천에 대한 것은 현장을 나가서 봐가지고 그 분이 1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각했다가 다시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을 낼 당시 다시 사들여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현장을 파악해서 가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매각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진흥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환구의원
농지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농지죠. 농지에 대하여는 이번에, 먼저번에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고 해서 우리가 농지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해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이번에 재무과로 넘겼는데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그 필지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이기홍입니다. 무단점유 폐도, 폐천에 대하여 보존가치성을 따져 검토하여 보존가치성이 없다고 할 때 용도폐지후 매각할 수 있게 민원의 편익행정을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폐도용도 폐지후 문제해결의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법적 기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토지측량을 실시하고, 또 분할등기를 내고,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총괄부서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안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강화군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지가 건설부 것, 농수산부 것, 뭐 여러 분야 것이 있습니다만 부처마다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7, 8개월까지 걸리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기홍의원
네, 거기에 보충질문으로 또 묻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9.0㎡, 약 5.7평. 이것을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요지서류를 완전히 1차에 걸쳐서 제출했고 2차, 3차까지 재측량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하씬가 그 양반이 계장 당시에 신청한 서류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오늘 정해왕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런 기회에 좀 건의사항이 신속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빨리 검토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고 몇 년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단기간내에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 시에는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민의수렴을 거쳐 의회에서 답변하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강화군범군민추진위원회구성및계획추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강화군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생활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환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이환구의원입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강화군범군민추진위원회구성및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은 최근 북한이 대만으로부터 대량의 핵폐기물을 반입하여 우리군에서 가까운 황해북도 평산군의 탄광갱도에 보관하려는 놀라운 현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핵폐기물을 수용관리할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고, 우리 군과 약 50~60km의 근거리에서 대만의 핵폐기물을 2단계에 거쳐 20만 배럴을 반입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까지 팔아 먹는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핵폐기물의 방사능 방출량의 지속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누출경로를 보시면 우리 군의 지역적인 특성상 예성강 상류에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우리 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안전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북한내 핵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고자,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강화군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이를 저지해 나가고자 하 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가 주관이 되어 각급기관단체와 군민의 협조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다각적 대책을 만들어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핵폐기물반입반대강화군범군민추진위원회구성및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환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강화군범군민추진위원회구성및계획추진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만핵폐기물북한유입반대강화군범군민추진위원회구성및계획추진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강화군범군민추진위원회구성및계획추진의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어 각 기관단체와 군민의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