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운영및조례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시하여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3건과 조례폐지안 1건 및 조례재의요구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의요구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유광상 위원외 네 분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기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 및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및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불은면 해안도로개설공사 관련 주민탄원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불은면 지역 해안도로 개설공사관련 주민탄원서는 집행기관의 재심검토가 요구되므로 차후에 의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및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재의요구안및개정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의결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9조3항 내지 4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광상 위원외 네 분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재의요구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다시한번 이 안건처리에 재청하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석의원 14분 중 14분 의원께서 찬성하셔서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재의요구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은면지역 해안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고광범외 14인이 우리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재심검토를 지켜본 후 차후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비록 짧지만 4일간의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