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3월 13일 공고를 거쳐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회기 중에는 군정질문과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환구 위원입니다.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금일 오전 11시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뤘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다뤄야 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건축조례개정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으며 회기 중에는 군정질문과 금년도 각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 이번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조준호 의원님과 심홍택 의원님 두 분을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준호 의원과 심홍택 의원 두 분께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으로는 ’97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양여금확정내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방화에 따른 인건비 확보 등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부응하는 경상예산 절감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됨으로써 모든 사업이 사업기간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1,115억 8,285만원으로 ’97당초예산보다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5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세입으로 세외수입 8억 1,8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5억원, 양여금 25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8,900만원 등 총 5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및 자체예산절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경상경비 11개 비목(22개 세목)에 대하여 6억 2,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실·과·소의 자율절감예산 12건에 1억 6,200만원 등 총 7억 8,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자체필수경비 보전과 국·시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의 군비부담금 등에 유효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을 장별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총 9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도직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9억 8,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7,200만원, 산림청 국유림 매수대금잔액 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총 19억 8,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조정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양여금 지역개발사업비 19억 4,300만원이 사회개발비내 지역사회개발비에 일괄 계상되어 있다가 금번 추경에 단위사업이 확정되면서 경제개발비내 도로건설·하천관리·농업기반조성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로당신축사업비(8개소) 3억원, 청소차량 구입비(선원, 하점)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는 총 71억 5,900만원으로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비로 소규모어항(더리미) 건설(L=70m) 1억원, 어류양식 지원사업(3개소) 1억 2,0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 보수사업비 2억원, 지하수 개발사업 9,000만원, 기계화포장로 확포장(4개소) 6억 3,600만원 등이 신규 반영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 2억 2,0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전액 국비) 6,600만원 등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인 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포장사업은 고구~대룡간 도로확포장 3억원,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 4억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 2억 3,700만원, 화도 동막~사기간 도로확포장 3억 8,400만원, 길상 길직~덕성간 덧씌우기공사(외 5개소) 4억 9,500만원, 교동 고구~대룡간 덧씌우기공사(외 6개소) 5억 8,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선원면 창리~역사관간 도로확포장 3억 5,000만원, 길상 장흥~초지간 도로확포장 4억 5,000만원, 선원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 4억원, 불은 두운~고능간 도로확포장 8억원, 강화 충열사진입로 확포장 8억 2,3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 11억 1,000만원, 오염하천사업은 소하천개수공사(길직천, 고부천) 3억 4,3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특히 총 32억 400만원의 지역개발사업비는 읍·면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항 등의 해소를 위하여 도로포장·재해예방 하천정비·농업기반조성·간이급수시설 개보수·하수관거정비·주민복지시설비 등을 위하여 총 80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안순환도로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4억 7,800만원, 군비 4억 7,800만원 등 총 14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장 새해방문 건의사업(도로포장 11건) 8억 5,000원, 도시가로등(보안등) 신설·보수사업 1억 300만원 등이 신규내시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자체반영 사업비로 내리지구 공유수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금 2억 2,100만원, 공탁금 회수분 용지보상금 1억 5,200만원, 석산개발 실시용역 3,000만원, 마니산국민관광지 자동주차시설 3,000만원 등 필수 사업비에 한하여 자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동과목에는 추경편성요인이 없어 경상비 절감에 의한 1,040만원의 경상경비 감액조정만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동과목내에 기 편성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7% 수준인 18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되었으나 지침상의 기준인 1.3%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3억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투자사업의 군비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5개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별도의 세입·세출 변동요인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제2회추경에 조정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동에 부응한 실질적인 절감의지를 실현하고 양여금사업에 대한 조기확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신규반영 또는 조정된 국·시비보조사업 또는 자체사업 등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불가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검토·심의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해왕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세 분 의원 전원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정해왕 부의장님을 포함 열세 분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