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구두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전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한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전종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선임에 있어서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전종식 위원님께서는 한영선 위원님의 구두호천을 받았습니다만 사정상 부득이 이 자리를 양보하시고 김상복 위원님을 구두로 호천했는데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영선 위원님께서 전종식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김상복 위원님을 구두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한영선 위원님께서 전종식 위원을 구두로 호천하셨는데 그러면 일차적으로 한영선 위원이 하셨으니까 한영선 위원의 의견을 듣고 그래야지, 본인이 싫다면 이것 안하는 겁니까?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좀…….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구두로 호천되신 전종식 위원님이 이 자리를 사정상 못하시겠다고 하는 관계로 다른 분을 추천하셨는데 한영선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상 피치못해 수락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추천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의 제의를 받아서 한영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것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을 추천하신 전종식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의견 없습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김상복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재청하셨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이 선임되시기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장직무대행, 김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네 이기홍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해왕 위원님으로부터 이기홍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기홍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기홍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57억3,057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세출부문에 지도직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9억 8,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7,200만원, 산림청국유림 매수대금잔액 9,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세출부문에 경로당 신축사업비 8개소 3억원, 청소차량 구입비 선원, 하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 세출부문에 소규모어항 더리미가 되겠습니다. 건설비 1억원, 어류양식지원사업 3개소 1억 2,000만원, 국가 관리 방조제 보수사업비 2억원, 지하수개발사업비 9,000만원, 기계화포장로 확포장 4개소 6억 3,600만원을 신규반영하고 있으며 도시종합개발사업비 2억 2,0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6,6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있으며 군도 포장사업비 고구리~대룡간 도로확포장 3억원외 5건에 21억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창리-역사관간 도로확포장 3억 5,000만원외 4건에 27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비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소하천 개수공사 길직천, 고부천 사업비 3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안순환도로 공사비에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4억 7,800만원 등 군비 4억 7,800만원 등 총 14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반면, 광역시장 새해방문 건의 사업 도로포장 11건에 8억 5,000만원 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1억 300만원 등이 신규계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비로 내리지구 공유수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금 2억 2,100만원외 3건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비로 읍·면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 재해예방, 하천정비, 농업기반조성,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하수관구거정비, 주민복지시설비 등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개발이익완수금 9,0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2,808만 2,000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25억 8,349만 7,000원, 보조금 18억 2,8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모두 57억 3,057만원에 달했으며 일반회계 총규모 1,079억 6,719만 1,000원으로 1996년도 최종예산규모와 비교하면 1.39%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15억 8,285만원으로, ’97당초예산대비 5.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따라 경상예산 6억 2,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실과소의 자율절감예산 1억 6,200만원 등 7억 8,300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투자하고 있는 내용과 당초예산에 총괄 편성되었던 양여금사업비율 사업장별로 세분화하여 편성,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투자되는 내용으로 적정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반복되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부문에 추경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연구노력과 실과소에서 당초 적정예산편성에 의해 성립된 예산이 자율절감에 의해 추경의 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향후예산 편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7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