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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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5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7-03-27

이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해당실과소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기 중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서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건설과, 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건설과, 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농정기획계장

산업과 농정기획계장 이규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3월 27일까지 관리자 증진반 교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384만원, 국내여비 672만원, 수용비 240만원, 공공요금 100만원으로 1,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139만 6,000원이 절감된 1,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어민후계자 대상자 상패제작비 100만원, 영농사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75만원, 농지 전산화 사업.

구경회위원장

다시 설명좀 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총괄설명이에요?
규만

이규만농지기획계장

전체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어민후계자 대상자 상패제작비 100만원, 농정사업홍보용 플래카드제작비 75만원, 농지전산화사업용지구입비 278만 9,000원, 식량작물지침서 재료비 132만원의 예산 중 58만 5,000원이 절감된 5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신농정업무추진여비 180만원, 불법농지전용단속여비 120만원 중 30만원이 절감되고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강화읍 특산품 홍보, 강화양질미 80포 구입비가 308만원, 순무시식회 봉사자격려비 100만원 중 40만 8,000원이 절감된 3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양질쌀 생산추진활동비로써 당초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7만원이 절감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어민후계자 대상자중 대상 1인에게 금 20돈 100만원, 금상 3인에게 금 10돈 50만원씩 150만원, 그리고 일반시상 5만원씩 아홉 분에 대한 45만원으로서 295만원이 되겠으며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보상비로서 400만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9만 5,000원이 절감된 6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연중 전체회의는 2회 정도, 분과위원회는 6회 정도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양특 국고보조금입니다. 벼 수분측정 수수료 12만 5,000원, 양특 전송용 전용회선료가 18만원, 전화요금이 3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추곡수매 종사자 특근 매식비로 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양질미생산 추진지도여비로서 180만원 중 18만원이 절감된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은 국비 80%, 군비 20%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석회 232톤, 규산질 119톤이 금년에 공급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96년도 공급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급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 35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97년도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벼보급종 공급계획은 185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 가격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은 32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28원의 차액을 제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47%인 2,850만 9,000원, 군비가 53%인 3,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분야로 가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의 일반수용비는 가축통계조사표 제작비 75만원, 축산농가관리카드제작비 9만원으로 그 중에서 8만 4,000원이 절감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차량 임차료로서 33만원이 절감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염병발생시 긴급방역에 필요한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서 50만원이 절감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축방역활동 추진여비로서 1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12만원이 절감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군 가축품평회 우수축 시상금으로서 어미소 6두에 30만원, 송아지 2두에 40만원, 심사위원 수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만원이 절감된 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서 농가조사 사례비는 송아지가 태어난 농가에게 두당 6,000원 상당의 사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97년 사업 3,800두에 해당되는 예산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코드귀표 장착비는 모든 소에 수정사가 장착하는 사업으로 수정사에게 두당 3,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두 명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업과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125쪽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질문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음 126쪽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예산 10%절감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수당 5만원씩 30인을 1회라고 그랬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그전에 일년에 몇 번씩 했고 또한 ’97년도에는 몇 번이나 할 예산인데 2회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는데 없던 것을, 안주던 것을 새로 준다는 걸 만드는 건 무슨 저의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농정기획계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네 분을 뺀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에는 농민단체 단체장 반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에 금년에는 벌써 2회의 ’97년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직접 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6회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별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 연 2회를 하는데 첫회는 예산내용을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차년도 예산을 신청하는 회기가 되는데 그 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회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 지불제에 따른 6회의 분과위원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오시면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적마다 저희들이 산업과의 직원목으로 서있던 급량비에서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현재 전부다 5만원에 상당한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해 그 분들로 하여금 농정을 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10%절감한다는 시기에 절감해서 예산을 그런데 쓰면 절감 하나마나 아닌가, 절감해서 없던 것이 생기면 무슨 절감하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7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127쪽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국고금에 대한 특근매식비라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줘요.
규만

이규만농정기획계장

급량비는 추곡수매와 관련해 가지고 종사자들이 늦게 취합한다든가 전송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양곡수매때 쓰는 거예요?
규만

이규만농정기획계장

네.

김상복위원

그리고 공공요금난에도 말이에요. 전화회선료, 전화도 현장에 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농정기획계장

아닙니다. 이건 양특관계 모든 자료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돼 있어 가지고 전화선이 연결돼서 직접 농림부까지 들어갑니다. 수매 일계보라든가 모든 양특자료가 직접 농림부로 직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되었냐 이거예요.
규만

이규만농정기획계장

본예산에는 국비로 섰었는데 시에서 본예산을 설정할 때 거기서 예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추경에 액수만 늘리고 공공요금 제세를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린다면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게?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8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끝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농사계장 정복현입니다. 그 부분은 토양개량제를 받는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김상복위원

근데 지금 농가에 나가보면 농로나 창고에 산적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를 규명해 봤나? 그런 것을 규명하고 계속 지원사업으로 보조금까지 낭비하면서 줘야될 것인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현장에 나가도 올망졸망 농가창고에 많이 산적돼 있는데.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네,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자꾸 그런 걸 알면서도 낭비하면서 보조까지 해주고. 우리가 볼 때는 석회질하고 규산질은 땅힘을 높이기 위해서 뿌려야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농가가 뿌리지 않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분석이 돼야 국고금 낭비에도 문제가 되지 않지. 그렇게 자꾸 농가에도 놓으면 쓰레기처리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 왜 그렇게 생각해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제가 아는 바로는 농민들이 우선 시공하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시기가 농사철하고 맞지 않게 공급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아직 잔여량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흔히 예산심의할 때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노력해서 예산을 전부 따온 것이니까 거의 인정을 해 줬는데 국비나 시비라고 해 무절제하게 말단 기관에서 낭비나 하고 농민의 호응도 못 얻는다면 앞으로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다룰거니까 적기에 강화군에서 노력을 해서 농민이 제시기에 살포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게끔 해줘야지 그냥 갖다주는 밥상만 차려 먹으려고 한다면 무한정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되는 걸로 아니까 금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농사계에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해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석회나 규산질을 농촌에서도 인식이 달라져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살포하는 것도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지질검사와 지력검사를 해서 공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가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공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무조건 할당을 해서 내보내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금년에 반영될 분량은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은 양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거쳐서 적정양을 산출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다음은 129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129쪽에 축수산진흥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예산이 선 거죠, 그렇죠? 이것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으며 어떻게 사용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거기 양여금은 없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 군비 이렇게만 돼있고 양여금은 제로로 해 놨잖아요. 양여금은 없는거예요. 양여금사업은 안해요.

배정만위원

왜 증액이 되고 어떻게 수산진흥에 사용되는 건지, 사용관계.

김상복위원

배정만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건 강화군에서 마구탕 사용이냐, 축정계장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예산이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거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이라고 오른쪽에 보면 국비 15억 7,390만원, 시비 2억 6,400 그리고 군비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이 축수산진흥내에는 세항이 뭐가 있느냐면 축산행정이 있고 수산증식, 어업관리, 어업지도인가 그렇게 네가지인가 다섯 가지 세항의 집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세목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구써도 되는 예산이야, 임의로 쓰는 이것 예산항목, 세목이 있는 거지. 이렇게 딱 해 놓고 나서 한 군데로 치우칠 수 있는 거고 아주 공정한 예산분배 항목이 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한거다 이거야. 세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쓸 예산이야. 명확히 밝혀서 세항목을 넣어서 가져오든지, 그런 얘기지.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각종 축산, 어업관련 예산전체도 이번에 바뀐 예산 전체 총액에 대한 집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축산행정이 단위사업 개념이라기 보다는 이 과목이하 과목에 있는 다 펴져 있는 당초예산에 있는 것, 추경에 변동된 내역에 대한 집계적인 개념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집계적인 개념이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제가 한 번 예시를 드리면요.

김상복위원

세항이 없잖아. 그럼 일반수용비 강화군청이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딱딱 4가지, 5가지 잘라서 하지 뭐하러 과항목이 왜 생기는 건가.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초예산하고 지금 변동된, 가감에 대한 총액개념입니다. 당초예산서하고 같이 보셔야 이 총액 개념이 나오지 숫자가.

배정만위원

당초 본예산하고 같이 봐야된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심홍택위원

근데 꼭 그렇게 해놓으면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예산심사하는데 본예산서도 갖다 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 세세항 네 가지라면서 그것 부기 못한다 말이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축수산진흥에 전체를 다 나열 하려면 당초예산서 플러스 현재 여기 나와있는 부기사항이 딱 이 금액이다 이겁니다.

구경회위원장

당초예산을 설명하기 좋게 당초예산서 갖고와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니까.

심홍택위원

이봐요! 위원들 머리가 컴퓨터요? ‘이것 당초예산에 얼마 섰던 것이니까 이것 조금 얼마구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난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니까 심사도 못했지만, 의원으로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슨 컴퓨터라고 본예산을 외우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구, 그렇지 않아요?

김상복위원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나와주신 담당부서에서는 ‘아, 이런 예산은 총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뭐뭐냐고 질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써가지고 와서 “이러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면 얼른 이해가 가지. 근데 총괄적으로 보면 본예산것도 다 내놓고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이 그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묻고, 자꾸 따지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거기는 거기대로 있지만 엄연히 예산과목 대장에 말이야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이 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세세항에 대한 건 여기 기초자료 작성할 때 누락되었으면 설명서를 부착시켜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지금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얼른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야.

구경회위원장

그럼 말이죠. 129쪽 축수산진흥에 대한 예산서는 별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의 것하고 이것에 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의 것하고 이것에 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김상복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 걸로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산계

예산계

구자광 알겠습니다. 어떤 과목이나 이런 항에 가서는 항내에 세부사업에 대한 전체내역이 당초예산 플러스 현재 1회 추경에 가감되는 부분에 집계가 뜨게 돼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하여간 축수산진흥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본 예산서에서 빼든지 추경에서 빼든지 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서류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축산행정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규만

이규만농정기획계장

축산행정비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130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130쪽 맨 끝에 보면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여기에서 두번째 바코드 귀표 장착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네. 축산계장입니다. 바코드 장착은 귀에다 번호표시를 하는 건데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가축인공수정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시술비로 3,000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3,800두에 대한 1,140만원 국고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이건 수정사에게 지불되는 거죠?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네.

이기홍의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축산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께요. 소수급관리 전산화관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큰소가 새끼를 낳으면 축주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그걸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축협에다 연락해서 새끼난 집에 6,000원씩의 사료를 주게 됩니다.

구경회위원장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한 마리에 6,000원 주고 말아요, 한 번 딱?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네.

구경회위원장

그것 지원효과가 있습니까?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어린송아지한테 귀표를 하게 되니까 귀표장착비는 수정사한테 3,000원씩 돌아가게 되죠.

구경회위원장

6,000원, 3,000원 준다는 것은 돈만 없애는 거지 지원의 효과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김상복위원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줘요.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2001년부터 소 수입자유화가 되면 수급관리에 참고하려고 농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홍택위원

농가조사 사례비는 뭡니까?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조사 사례비라는 건 소를 낳고서도 축주가 신고를 안하는 경우 그냥 방치하면 소 마리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심홍택위원

조사는 누가 하는 것이며 사례비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조사사례비라는 것은 새끼난 축주가 면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신고는 사례비 주는 거구만.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송아지 출산한 것을 신고하면 돈을 준다, 이거죠?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그렇죠. 사료로 주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한 두당 얼마씩?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6,000원씩요.

심홍택위원

6,000원인데 2,200만원이면 몇……. 3,800두,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 예산이 농림정책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강화군청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아주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기홍위원

128페이지 맨 끝에 보면 제가 토양개량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 연결, 연결하다 보니까 제가 끝부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이 토양개량 이쪽에다 한 것이 있습니다. 토양개량 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성 향상과 병충해 방지책에 효력을 가지고 온다고 판단되기에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석회, 규산을 뿌렸습니다. 토질을 방지하는데 아마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느 논두렁이나 창고에 가보면 그 비료나 그 석회, 규산질이 많이 싸여있는데 대개 이것이 오늘날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연속사업으로서 관권시대 때부터 쭉 계속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군정질문을 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느 면조직에 어느 마을이라도 이런 석회, 규산질이 절대 재고로서 방치돼 있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논에 전부 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죠?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된 바와 같이 당초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될 사항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주시고 그 막대한 예산이 적당한 곳에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토양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사후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돼 있어 갖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집행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하면서 ’97년도 산업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심점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7년도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와 기존,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가 4억 1,404만 9,000원, 예산액이 4억 1,528만 5,000원으로 1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운영비 중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를 111만 4,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8만 9,000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만 6,000원, 급량비 4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8만 5,000원, 여비 중 국내여비 24만 6,000원,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7만원, 보상금에서 2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96년도 12월에 전기안전공사에서 토산품판매장에 대하여 전기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누전위험으로 판정이 나 누전위험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전기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5만 5,000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8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만 8,000원, 운영수당 10만원, 급량비 12만원, 연료비 6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만원, 국내여비 24만 2,000원, 다음 주차관리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109만원 등 총 4억 1,404만 9,000원에서 123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52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1회지역경제과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쭉 지금 보고사항을 본 바로는 물론 절감운동 10%에 의해서 전부 감액이 된 금액으로 보는데 다른 부서보다 전부 절감이 됐는데 전부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이것은 10% 절감입니다. 예산에서 10% 예산절감입니다.

이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경비가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홍위원

아닙니까?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네.

김상복위원

이기홍 위원에 첨언한다면 10% 절감하는데 당초예산세울 때 너무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것가지고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공무원이 보면 여러가지 공공 제세요금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성을 충분히 기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여유있게 세워서 절감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추가예산 편성에 대한 이런 사례는 좀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실과에 있는 각종 비목별로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은 그 과에서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해서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예산10%절감운동지침에 의거 9개, 크게 보면 11개 비목, 10개 비목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서부터 기타 운영비까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러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절감대상,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10% 절감을 해라 하는 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 비목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별도로 요구가 없더라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 10%씩을 저희가 절감을 시행한 것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비목에 대해서 감액을 실행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물론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같은 것,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공공요금 및 제세같은 것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주로 인상이 자꾸 되는 요인도 많이 발생하는데 무조건 10% 깎았다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판단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한 달 월정액 3만원씩 주게 돼 있다, 5만원씩 주게 돼 있다 하는 경비를 이 목내 금액에서 전부 저희들이 덜어내고 일반 전화요금이나 무슨 회선사용료다 이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금액만 산정해서 그것에 대한 절감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상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공요금같은 것은 이런 당초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냐. 그러니까 어떻게 공공요금을 오단위로 해서 명확히 전등, 예를 들어서 전등을 10개를 켜는데 10등 켜는 값이 1년에 100만원이 틀림없이 전년도 대비해 보면 다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야, 지출상황을 봐도. 그러면 100만원 딱 세워서 이것 세워서 “우리가 금년도에 지출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지출이 내려왔다 해서 다른 것은 내가 얘기안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공공요금같은 것을 깎았다는 것 이것도 신뢰성 없는 적당주의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요금내에서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저희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편료, 이런 것들 그런 부분내에서만 절감을 했습니다. 정액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이기홍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절감운동 차원에서 10% 절감을 모든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은 명확히 우리가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더군다나 19개, 뭡니까? 19개 조항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나간 것인데 이런 정도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했을 때 명확히 모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절감운동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절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과에 보면 19개 부서에 절감이 전부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절감운동 차원을 벗어나서 꼭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히 그래도 근사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예산을 쓰게끔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심홍택위원

한 가지만, 지금 10% 예산절감은 내무부령입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내무부에서 10개 비목인가, 11개 비목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정해서 하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말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가지고 10%절감을 해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여기서 절감을 했는데 부서에서 절감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입니까?

심홍택위원

의회에서도 위원들 예산 많이 달라고 했으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이것은 10%를 절감시키면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냥 내무부령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절감가능하다고 거기서는 지정된 비목이 있는데 이것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10%씩 줄여라.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애당초에 지방별 절감목표액을 내무부에서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너희 자치단체별로 절감이 가능하냐. 그래서 비목별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저희 강화군같은 경우가 경상예산에서만 6억 3,000정도가 절감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예산을 자치단체별로 편성해 봅시다 하고 절감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못세웠던 필수경비,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하고 일단은 모든 것을 절감하에, 절감한다는 전제하에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정 어렵다면 추후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 10% 절감을 지금 해놓고, 예산을 추경에 절감을 시켜놓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경비같은 것이…….

심홍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얘기가 안되는 것이 아녜요. 10% 절감을 해놨으면 과연 절약해서 10% 절감이 됐어야지 나중에 이것이 또 올라오면 절감하나마나 한 얘기아닙니까? 뺐다 넣었다 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것이 몇 개 부분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아니, 저희가 묻는 것는 그것이에요.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0%절감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명확히 모든 것이 책정돼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라면 아무리 국가에서 10% 절감운동을 벌였다 하더라도 1개 부분에 하나도 구분해서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 개 부분까지 절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해줬더라면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저희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예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다뤄주시고 지금 어느 과에 대해서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두개 과를 다뤘는데 두개 과에서 이렇게 볼 때 산업과에는 너무 많이 삼각형이 많기 때문에 자그만치 19개예요, 삼각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페이지별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를 심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134페이지는 충분히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13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그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토산품판매장 전기시설보수 안전진단 지적보수사항은 당초예산에 올랐던 것 아녜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기안전공사에서 12월말에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넣질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변압기 등등해 가지고…….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아녜요. 제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반드시 대비를 해봐요, 새로 들어간 것은.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요예산이 요구들어온, 오히려 1,000만원 들어간다고.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2,000만원 요구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1,000만원밖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2,000만원 예산요구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반만 공사하고 반은 또 하나?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자체예산도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줄이고 줄였는데 이것도 관재계에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가서 ‘네 가 한 번 다시 나가봐라, 꼭 필요한 응급적으로 고칠만한 것이 어느 정도면 되냐. 그래서 다시 뽑아봐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관련과 직원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뽑아보니까 우선 급한 것은 한 1,000만원쯤 될 것 같다 그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견적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예산은 바깥의 변압기니 모두다 완전하게 보수가 됐는데 매장내의 전반적인 조명시설 보수하겠다는 얘기지?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심홍택위원

토산품 판매장에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산품판매장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토산품센터를 처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자만 이렇게 내고 생산성이 없는 투자를 계속 해야한다는 얘기는 우습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매각하는 얘기까지도 아마 의회에서 승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안전진단 해보니까 2,000만원이 들어야 전기기설을 다시 해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네.

심홍택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획은 계속해서 여기다 이렇게 보수나하고 그렇게하실 계획인지 좀 알고 싶네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8개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받아보니까 13개 업소가 5개 업소가 늘어났어요. 지금 인삼쪽의 판매장은 계속비고 있고 토산품 관계만, 화문석관계만 장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93년도에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셨더라고요. 대체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매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한번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지는 구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몇몇 나타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건물이 너무 크고 노후가 돼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 평가액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해마다 그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토산품센터에 관리유지비가 해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진작 매각을 해야지 나중에 다 쓰러져갈 때 매각하면, 일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지역인데. 물론 지금 전기시설이 꼭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나마 전기도 없으면 진짜 내버리는 거니까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한 번 강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작년도에 임대수입이 5,30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 시설하자보수로 총예산이 3,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임대수입은 5,100만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주차장 까지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주차장은 임대해 주는게 아니죠.

김상복위원

그럼 ’96년도보다 ’97년도에 몇 %나 인상시킨 거예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약 10%정도 인상시켰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임대료 그렇게 싼 데가 어디있어요. 내가 당초에도 그것때문에 돌아다녔었는데 어려운 여건 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군정질문까지 해서 매각처분하는 걸 일단 반대까지 건의했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그 지역에 토산품판매장을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모든 토산품을 갖다 선전하고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강화군은 어느 대책없이 무조건 팔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가지고 다른 파트에서 강화에 토산품전시장 하나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대체적인 건물이 있을 때는 우선 매각을 원칙으로해도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그런 것도 없이 이 지역을 역사의 고장이요, 특산품의 고장이라고 외쳐놓고 이 지역에 토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강화인의 긍지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매각하는 걸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에 공영개발지역도 해지가 돼가지고 엄청난 건물이 들어 앉아서 하나의 상가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좀 보수할거면 충분히 해주시고 임대는 그 비율에 의해서 역조가 안나는 선에서 인상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취해 주세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돼지고기가 비싸면 고기가 맛이 있듯이 싸면 싼대로 입주자들의 관리가 소홀해 집니다. 그러한 원리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임대료는 좀더 인상해도 괜찮아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주차료도 받아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주차료는 안 받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136, 137, 138쪽까지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제가 위의 쪽을 보니까 전부 10%절감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별로 질의하고 문의할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심홍택 위원님과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절감해 놨으니 뭐라고 질의할 만한.

심홍택위원

포괄해서 질의하기가 어렵죠.

배정만위원

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김상복위원

없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1쪽 도시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절감이 많습니다. 국내여비는 19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농어촌빈집 철거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우리가 빈집철거추진계획이 5개년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에 총 209동이 있는데 ’97년도는 41동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41동해서 1,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113만 2,000원이 절감되고요. 일반수용비에서 강화도시계획변경공람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읍에 도시계획변경이 됐는데 일간지 2개 신문에다 공람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내용은 전부 10%예산절감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70미터인데 이번에 시설비에서 50만 4,000원이 삭감이 되고 시설부대비로 5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이 됐고요. 185쪽 시설비에서 도시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신문지구가로등 신설공사해서 2,000만원, 관청지구 가로등 신설공사가 1,500만원, 강화읍외 25개리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 유인됐습니다. 강화읍외 3개면입니다. 이건 도시계획지구에 강화, 길상, 내가면, 교동면 4개지구인데 보안등 신설공사 76등해서 2,300만원이 계상됐고요. 기타 9개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75개해서 1,500만원, 강화읍외 3개면 보안등 보수 300등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쪽별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1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82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농어촌빈집철거사업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공가로 보고된 것이 몇 동정도나 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209동입니다. ’97, ’98, ’99, ’2000, ’2001년이 총 209동이고 ’97년도 계획은 41동입니다.

심홍택위원

5년 계획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심홍택위원

근데 이것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빈집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5년에 끝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30만원 예산시비 보조해 주는 것은 거기에 철거를 하자면 장비라도 들어가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시비 30만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 1회추경 때 500만원을 보상을 주고 철거하게 돼있는데 전에는 보상심리가 기대가 되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1회추경때 삭감을 시킵니다. 근데 내무부에서는 법상으로 공사를 하고 500만원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은 그것을 전례로 그냥 삭감을 해서 없앴는데 보상심리 때문에 안할 것 아니냐 해서 1회추경 때 삭감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법상으로 보상을 주고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09호에 대한 보고가 집계된 사항이 도시계획지역은 뺀 지역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3개 읍·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해서 이것을 철거할 계획인데 지금 외지에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빈집을 사서 가꾸겠다는 얘기로 듣는데 우리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여러가지로 우범지대로 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41동에 대해서 확실히 실시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위원장은 발언할 입지는 안됩니다만 공가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철거를 안하면 벌금을 물려야 돼요. 보상을 줄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벌금으로 풀어나가는 세상인데 보상을 준다는 건 문제가 많아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이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보상을 주고 하게끔 법으로 작년도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어요.

김상복위원

사유재산권도 있지만 도시계획을 하는 마당에 장기간 공가로 처리하고자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강화군 조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까지 유효기간을 두어가지고 그 기간에 30만원주고 그 기간을 넘을 때 반대로 1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이 돼서 뭐가 복합적으로 맞아들어가야지 그럼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 이거 사유재산인데 다 그어놨어. 말도 안되는 답변하지 말고 우리 구경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자체에서 정화사업의 일원화로서 조례규정을 상신해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언제까지 할 경우에는 30만원씩 보조해 주고 반대로 그것을 지났을 때는 일년에 100만원씩 추가벌금을 부과한다던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물려나가야 일이 해결되지 나중에 군공무원들 이러다 빈집철거시키다 이거갖다 판친다 이거야. 생각해볼 문제야, 이것.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미온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가가 과연 시골에서 사는 사람의 공가냐 이거예요. 도시사람이 사 놓은 집 아니면 내버리고 서울로 이사간 사람 집이란 말이야.

구경회위원장

주민등록법하고 상반되는 얘기라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장

182쪽 농어촌빈집철거사업에 대한 심사있었는데 그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국고금에서 철거금으로서 지불하게 돼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 번에 삭감시켰죠. 근데 민원이 그 법규를 알고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공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합니다.

이기홍위원

아니, 보상을 주게 돼 있는데 발생하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올렸는데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그것은 대개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돈까지 줘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자체판단에 의해서 그건 안주게 되어 있다.

이기홍위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이기홍위원

다행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없으시면 183쪽 심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183쪽도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경회위원장

184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시설부대비 어디겁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어디 지역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강화읍 최종만씨네 도로입니다.

김상복위원

다 끝났는데 무슨 시설비?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헐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거기까지 예산이 안들어 갔나? 도시계획 잡혀있는 도로 포장할 때 건물철거비 보상비하고 도로확·장공사비용이 다 책정 돼있는데 왜 그 돈에서 써버리지 별도로 헐어내서 거기다가 뭘.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게 아니고 시설부대비 예산에서요, 50만 4,000원에 대한 시설비를 빼서 부대비로.

심홍택위원

목은 같은데 시설비에서 빼서 시설부대비로 쓰는 거죠?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렇죠.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기홍위원

네, 이기홍 위원입니다. 185쪽 보면 도시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강화읍외 3개면이라고 그랬죠, 길상, 내가, 교동. 근데 길상 전등사에 작년도에 4차선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가로등이 거기에도 신설이 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를 놨고 관광손님들이 코레스코나 그 쪽 주변에 노래방이고 단란주점들을 더 갑니다. 근데 오가는 도로상에서 불순한 문제가 벌어진 사실이 있어요. 이건 경찰에 적발은 안됐고 제가 오토바이로 타고 가다가 목격한 사실인데. 그래서 관광손님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말리고 주민으로서 사과 말씀드렸고 코레스코로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런 우범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 문제는 어떻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이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로등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신문지구, 관청지구 8등, 6등 있는데 이 목에서 강화읍하고 절충해 가지고 길상면에 도시계획지구안에 있는 가로등도 한 번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관광지에 맞게 코레스코하고 우리 전등사입구인데 그것을 맞게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 시설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 신문지구의 가로등, 관청지구 가로등 그래 놓고 그 아래 강화읍외 3개면 보안등 신설공사, 또 9개 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강화읍외 3개 면 보안등 보수. 그런데 같은 목끼리 하지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보안등은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거기에 하는데 이 신설보수공사, 보안등 보수공사 이것은 전부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읍면으로 우리가 자금재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재배정해서…….

김상복위원

왜 3개면 보안등신설이 76개고, 기타 9개 면은 또 뭐냐고?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이것이 원래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읍, 길상, 교동, 내가만 해당되는데요. 시에서 기타 면 도시계획외에 지구 면까지도 저희한테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하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청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읍면에 세워진 것도 있어요. 도시계획이외 지구 면으로요. 그래 사실 기타 9개 면은 우리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데 시에서 그것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저희는 더 많이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앞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면으로 해당되는 것이고요, 기타 9개 면은 도시계획이외의 면을 표시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된 거예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맨 아래 강화읍외 3개…….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것은 보수죠. 도시계획…….

김상복위원

아, 그것은 보수. 그러니까 예산을 더 추가해서 책정해 줬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외의 것도 더 들어갔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기타 9개 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어느 면만 입니까?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러니까 강화, 길상, 교동, 내가를 제외한 9개 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리고 삼산면에도 보문사입구 주변에 들어가 보니까 밤에, 거기 밤에 한 번 자고 했는데 좀 껌껌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산면에서도 신청을 들이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홍택위원

한 가지만. 건의가 될지, 질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도시계획이 들어간 4개 읍면이죠. 4개 읍면에 집중투자가 너무 된 것이 아닌가. 그 이외에 면이라고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란 말예요. 더구나 이 강화읍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좀 더 많아야 되고 또 더 밝아야 되겠죠. 그러나 시골에도 이제 그 전과 달라서 좀 음산한 지역이나 이런 데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 넓은 지역에 시설되는 숫자하고 좁은 지역에 시설된 숫자하고도 숫자적으로도 못따라가는 것 같은데 매사 해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가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균형을 맞춰서 해주셔야, 그렇지 않아도 시골사는 것이 소외감이 드는데 이런 것조차 차등을 두면 더 소외감이 생기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강화읍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가 있으면 특히 가로등이라든가, 가로등같은 것이 지금 길상면도 제가 보는 견지에는 한 4개나 5개, 6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배정을 해서 관광지에 걸맞게 균형있게,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음산한 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심홍택위원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이 필요로 한 것이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길상면은 가로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보안등도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깜깜해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데를 균형있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네.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서 신설지구나 보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 다 받아갖고 건설과에서 마을, 면 그런 데로 읍면에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아까 심홍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농촌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서도 특히 농촌에 보안등이라고 해서 오지나 깜깜한 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데 그것이 고장이 나면 신청한지 아마 거의 1년이 돼야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보안등을 오지에 사람들이 생활을 불편을 도모하기 위해서 켜진 것인데 좀 고장났을 때 즉각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추후에 다는…….

심홍택위원

그래 시설비보다는 보수비를 더 집중적…….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보수에 더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에 돈이, 예산이 …….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도시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 10억 1,800만 4,000원에서 2,774만 8,000원이 감액돼서 9억 9,025만 6,000원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원인은 경쟁력 10%를 제고하고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절감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비지원기준 금액이 변경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아래서부터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이 2억 2,664만 7,000원이 2억 3,150만 5,000원으로 4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손전등을 구입한 것이 있고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펌프, 건전지, 산불모자 구입비 등 해서 255만원이 증가 책정돼 있고요, 또 진화용 동력펌프 수리비로서 90만원과 ’97년도 무전기 폐기물이 저희가 2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354만 2,000원, 등짐펌프 구입이 325만원이 증가된 6,024만 2,000원과 시책절감액의 538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만 8,000원이 저희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첫째줄부터 156페이지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당초 7억 9,135만 7,000원에서 3,260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5,875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기준액이 변경되어 국비지원기준액이 변경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52페이지 첫째줄부터 153페이지 밑에서 세째줄까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414만 6,000원은 산림병해충방지 인부 산재보험료이며 재료비 6,919만 1,000원은 경제수조림 357만 1,000원, 그 다음에 대묘조림, 큰나무조림입니다. 2,691만원, 묘목대, 비료대, 조림지도 인부임으로 풀베기 79만 1,000원은 어린나무 가꾸기 296만 7,000원, 천연림보육비 89만원과 덩굴제거 16만 6,000원은 사업지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효성방제로서 인부임 3,234만 6,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이며속효성방제 2,601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지상방제사업이 포함되고 항공방제와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공방제비로 대체되었고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다섯째줄부터 156페이지 첫째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 9,535만 4,000원은 당초예산액 2억 7,339만 3,000원에서 7,803만 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비지원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째줄부터 156페이지 네째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정지조사, 실행가능조사 등을 예산으로 298만 7,000원은 당초예산에서 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또한 국비지원기준 금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 공익근무요원 이륜차 구입비로 306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절감에 34만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심사에 앞서 원활한 질의와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0페이지를 질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산불진화용 동력펌프를 수리비가 들어가 있죠? 산불진화용.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이것은 지금 동력펌프라는 것은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어디에 필요할 때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내용이 고압식 분무기식으로 마니산에 정상까지 우리가 소방기구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다 고압식 분무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불이 났을 때 그 위에 보면 불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줄이 한 보통 500M 정도 이상 올라가니까 끌고 올라가서 그 위에 불끄고 그럴 때 필요한 장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날 때가 있고, 또 놔둬도 역시 그것이 연한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리비까지 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고장수리하는 것이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화염은 저희가 연습도 하고요, 또 사용을 안해도 이상하게 고장날 때가 있어요.

심홍택위원

글쎄, 사용을 안하고 고장나는 것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혹시 사용할 때 고장을 막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바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10만원이 서있는데 9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당초에 어떤 생각에서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10% 절감 예산하는데 이것은 9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가 총 이렇게 동력펌프가 10대입니다. 10대인데 당초에 1대만 예산이 섰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한 대만 수리해 가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10대를 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저희가 수리를 안 하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란 것은 예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저희가 고장났을 때 수리, 고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경내용은 당초에 10대를 세웠는데 1대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 다시 이번에 추경에 10대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 150페이지 야간 손전등, 전지약, 산불조심 모자, 이 세 가지, 여태 우리 강화군청에 산림용 야간손전등같은 것이 하나 준비 안 돼 있었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여차리에 한 번 불이 났는데 이 밤에 보니까 직원하고 여러 기관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비치한 것이 150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전등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미리 비상용으로 만들어놔야 그때 그때 쓰지 불났을 때 밤에 다니면서 구입하려고 해도 그것이 없습니다, 한집 한집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상용으로 저희가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1페이지를 질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152,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이거 하나만 더 물어 보겠어요. 151쪽이에요. 재산취득에 휴대용 무전기 22대가 불용폐기 대체취득 그랬는데 22대 불용폐기할 것 몇년도에 취득할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게 ’86년도, ’87년도겁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예산에도 휴대용 무전기 예산이 선걸로 아는데 이거 대체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15대에서 늘린다는 거죠.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152쪽, 153쪽을 질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152쪽에 재료비의 큰나무조림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대묘입니다. 기념식 때 한번 나오십시오. 두운리니까 대묘나무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배정만위원

속효성방제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속효성방제는 우리가 갑자기 발생돼가지고 방제를 약하게 하면 죽지 않으니까.

배정만위원

병충해가 갑자기 발생됐을때 사용하는 것을.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그렇죠.

배정만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4쪽, 155쪽까지 질의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여기 천연림보육은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천연림보육은 저희가 나무를 심지 않고, 조림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참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참나무가 많은데 아카시아가 또는 다른 잡목이 있다면 그걸 베는 겁니다. 베내고 수종이 유효한것, 눈에 잘 띄는 수종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여기보면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예방 같은 것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실적이 작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렇죠, 작아지는 거죠.

심홍택위원

무슨 운영비 같은 거는 말이에요. 절감해서 쓴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10%절감이면 작업량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 면적은 그대로 있고 시설부대비만 줄이는 겁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이건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말이죠. 어떤 기정예산의 10% 절감하고는 조금 다르게 당초에 작년 연말에 산림청으로부터 시를 경유해서 가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1월경에 ’97년도 산림관련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국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이 된 겁니다.

심홍택위원

계획했던 것하고 내시된 것이 다르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전반적으로 산림과의 예산심의하면서 내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관광지역개발을 위해서 조경사업, 나무보육, 병충해 방제 등 예산항목에 여러가지 실효성있는 게 섰다고 보는데 과연 산림과에서 이 사업계획대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시행하느냐에 대해서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의아심을 갖고 있었던 일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된 범위에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산림해충 방제 또 풀베기라든지 덩쿨제거라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강화가 관광지역으로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맞춰서 이 지역에 맞는 산림목을 한번 선정해 보고 또 강화도 지역별로 성장과정이 다를 걸로 문제도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조림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조림할 수는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있는지 겸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은 예산이 완료된 것도 예산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수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감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묘목을 만든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양묘장에서 만든 수종을 가지고 각 군에 배부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자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우리 마음대로 구입을 해보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만들어 놓은 양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생각하는 바가 수종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국가에서 재배해서 보급하는 육묘 즉, 육묘를 강화지역에 맞는 걸 갖다가 심는 계획을 해가지고 사전에 산림청에 가서 우리 지역은 이런 묘목이라야만 완전하게 다 산림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자료를 제출해서 국가에서 기왕 다양한 품종을 갖다 심으면 되지 않겠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가 심는 것도 잘 됩니다.

김상복위원

잘 되는 건 아는데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예산안을 보면 참나무가 자라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피해목있는 건 다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아주 깨끗하게 제거하고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육묘사업하면서 강화지역에 맞는 걸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그런 품종을 갖다가 과감하게 갱신해서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강화는 기념지역이 많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또 우리 지역 개발을 현실적으로 나가는 걸 볼 때도 이 조림사업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사전에 산림과에서 지역별로 대비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동감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154쪽 어린이나무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군예산, 시예산, 국예산 그렇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이기홍위원

이것은 애당초에 불필요한 예산을 넣었던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아까 예산부서에서 설명한 대로 예산내용이 확정될 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울 때는 가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확정예산세울 때 내려온 게 이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156쪽을 질의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산림과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다음에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5쪽입니다. 지도소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7,330만 7,000원에서 1,240만 7,000원이 삭감된 45억 6,090만원입니다. 이는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 추진에 따른 경상적 예산 중에서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예산안의 순수절감액이 2,290만 7,000원이며 증가부분은 강화쌀 홍보를 위한 광고제작 및 광고비 1,050만원입니다. 또한 천적이용 해충방제시범, 새소득개발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과목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무관리분야 관서당경비 467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비, 자산취득비 중 경상적경비 1,196만 6,000원이 삭감되었지만 강화쌀 홍보를 위한 케이블 T.V, CF홍보료 1,0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613만 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촌지도분야는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416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안 202쪽 농촌지도소 분야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10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쪽별로 질의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195쪽부터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195쪽 질문없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없으시면 196쪽과 197쪽을 같이 심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강화쌀 홍보에 TV및 CF홍보는 어디다 한 겁니까? 여기 유선방송에다 하는 거예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작년 11월 4일 인천의 하나 클럽이라는데 가서 물가조사를 했습니다. 이천쌀은 20kg한포대에 4만 2,000원이고 여주쌀은 4만원이고 철원쌀은 3만 9,000원이고 강화쌀은 3만 8,000원 밖에 안돼요. 가격이 80kg 한가마로 쳤을 때 1만 6,000원 차이가 지더라고요. 이것이 곧 우리 강화가 홍보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려가지고 광고제작을 금년 못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 추수때까지 쭉 CF를하고 금년도에는 10월에서 내년 8월까지 3개월 동안 인천지역에 있는 케이블 T·V에다 낼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방송 하루에 2~3회를 해서 3개월동안 5개 방송사에 냈을 때 한 750만원이 소요되고 CF제작하는 데 한 300만원 해서 1,050만원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천지역에 방송사수가 3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연합 TV, 대우시네마, 동아TV, 현대방송, YNC 이런 데가 제일 많이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방송을 할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은 잘 충분히 확보된 거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전부 밑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나로 클럽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이천쌀하고 4,000원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기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내용 설명하신 과정에서 당초 본예산은 천 몇백이었었죠? 얼마가 삭감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엄청나게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1,240만 7,000원이 그중에서 1,050만원이 강화쌀 홍보를 위해서 더 저희가 확보하게 된거죠.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광고비, 광고제작비 그렇게 예산이 더 든다는 말씀이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광고하는데 1,05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홍위원

위원장님!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쌀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와 홍보광고를 하였을 때 쌀보급이 얼마나 되고 나가는 양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계산해 보셨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이천쌀은 20kg포대가 4만 2,000원, 우리가 3만 8,000원해서 4,000원차이, 이것을 80kg으로 계산하면 한가마에 1만 6,000원차이가 집니다.

이기홍위원

20kg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이천 것이 20kg짜리 4만 2,000원, 우리가 3만 8,000원, 20kg에 4,000원 차이가 지니까 80kg이면 1만 6,000원 차이가 집니다. 우리 강화쌀 나가는 걸 80만 가마를 쳐가지고 1만 6,000원씩 계산했을때 128억 정도가 차이가 지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홍위원

그러면 1,050만원을 들여서 홍보하는 효과가 대대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그런 뜻입니다.

이기홍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8쪽과 199쪽을 질의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198쪽 맨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교육 교재 제작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정우입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시범사업 시범포 설치로 돼있습니다만 ’97년도의 지침에 보니까 우리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농업인 훈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계상했던 걸 250만원을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 해야하기 때문에 수용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운영강사수당, 보상금으로 다시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홍위원

그러면 언제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2월 28일자 공문이.

이기홍위원

’97년도요?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천적에 대한 병충해 방제 교재제작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수매작에 국한된 겁니까? 전작물이 다 포함된 겁니까?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우리지역에는 지금 적은 예산으로 다할수가 없어서 주작목인 벼로 했습니다. 벼의 천적을 이용한 걸로 했고 올해는 훈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충을 구입해다가 증식을 해서 퍼뜨린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금 하도록.

김상복위원

국고금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 천적이용을 어떤 충을 갔다가 배양해 길러가지고 나눠줄 것이냐 그냥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개미가 진딧물을 빨아 먹으면서 죽인다, 그것 천적이 아니지 공생이고 예를 들어서.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거미가 멸구를 잡아먹는.

김상복위원

거미가 멸구를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미를 많이 배양해가지고 준다는 겁니까? 말로만 강의한다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당초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천적을 길러서 논에 퍼뜨려서 해충을 잡아먹게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온 줄 알고 했더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앞으로 천적을 이용한 방제를 하면 무공해도 되고 환경오염도 적게 된다하는 것을 일정지역에 두 개 지역에다 선정해 놓고 일년에 4회를 통해서 30명을 기준으로해서 1회에 네번씩 교육을 시키고 거기 조그만 부분에 300평을 다 못하고 100평이나 5평정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거미같은 것을 하다가 거기서 서식케하고 거기에 멸구라든가 해충을 서식조사를 해서 “이만큼 약을 안뿌려도 좋다, 이만큼 하나도 안 뿌렸는데 좋소”이렇게 하고 결과를 봐 현지에서 연차 대회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시설비 199쪽부터 200쪽에 이르기까지 농기계 격납고 및 부품센터 건축실시 설계비 그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이지만 199쪽에서 연결이 되기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당초에 200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농기계 격납고 및 부품센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785만 3,000원이 절감이 되었고 새기술 실증 시범포 1,148만 3,000원을 절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지금 계상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절감을 해서 농기계 격납고 및 부품센타 건축실시 설계비 629만 9,000원하고 그 다음에 새기술 실증 시범포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903만 7,000원이 목변경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설계비를 계상 안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적습니다.

심홍택위원

난 계획이 있는데 설계비가 없다는 게.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제가 실무계장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농기계 격납고하고 새기술 실증 시범포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설계비 이런 건 안오고 공사비만 내려줬어요.

심홍택위원

설계 안하고 그냥 공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그래서 지금 1차추경을 해야 시간은 3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군의 재정상 설계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공사비를 조금 줄여서 설계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부품센터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불은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짓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농기계 훈련장, 농기계 격납고, 각종 농기계 수리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농기계 부품 보관하는 센타인데 거기서 보관도 하지만 판매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부품창고라도 보시면 됩니다.

이기홍위원

부품센터 건립이 그렇다고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농기계 격납고 안에 전부 다 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좋습니다. 농기계 부품을 ’91년도인가 2년도에 아마 각 읍·면에 비치해서 판매했던 것이 있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별로 농기계 부품을 샀었거든요.

심홍택위원

그 부품이 한 1년 있으니까 하나도 사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다 아마.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전부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인수를 했는데 취합도 해보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각 읍·면하고 회계상 전부 끝났습니다. 손실보고한 것 전부 계산을 하도록 해서 군수 결재나서 완전히 끝났습니다만 구입을 할 당시에 왜 문제점이 있었는냐 하면 일정금액을 각 읍·면직원들이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농기계 대리점하고만 연결이 돼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못하는 부품들도 굉장히 많이 각 읍·면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심홍택위원

굉장히 많이 아니라 그 때 구입된 부품이 과연 몇 퍼센트나 사용가능했고 사용했는냐 지금 확실이 모르니까 묻는데 여하튼 한 70%이상 아마 그렇게돼서 얼른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격납고도 좋고 부품센터도 좋은데 과연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부품을 구입해다 놔야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제가 또하나.

구경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지금 농기계 격납고하고 부품센터 어디다 지을 겁니가?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불은면 삼성리 지역농업개발센터 지으면서 그 옆에다 저희가 격납고를 짓고 그 안에 부품센터를.

김상복위원

거기다 지을거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200쪽 밑에서 네번째 줄부터 202쪽 까지 심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위원님.

배정만위원

201쪽 아래에서 세번째 시설비 새소득개발 버섯재배사 건축에 5,250만원 이것은 공동재배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한테 이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운영합니다.

배정만위원

사무실에서 자체로 운영을 합니까? 지도소 자체로?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김상복위원

제가 건의 하나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말예요, 재료비에 소득개발 버섯재배 재료비니 새소득개발 버섯재배사건축이니 이것은 기이 강화도에 농가 스스로 다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개발과에서 진행하는 농가부업용 소득원으로서 말이죠. 강화쑥이 유명하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어떻게 빨리 빨리 장려해서 많은 양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방향을 바꿨으면 어떻겠어요? 이것이 기이 농가가 원래 기술자가 다 되어버린 사항을 자꾸 농사계에서 주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주고, 또 주는 과정이 융자보조하고 이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관계부서끼리 트러블로 나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배제하고 그런 특용작물같은 것을 개발해서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이것 새소득 버섯재배사가 그 전에 지금까지 재배하던 느타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 요새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 항암작용을 한다는 상황버섯재배를 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농민한테 주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꼭 실패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연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그냥 개발사업에 상황버섯 재배해 가지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목변경을 해서 다시 지도소로 해서 시설비로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것이 버섯내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연구끝에 그것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줬을 때에는 1년 연구해 봐서 안 되면 농민들은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성공할 때까지 밀어보려고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 민간자본예산으로 드렸어요. 이것이 예산을 뺏기고 싫고 하니까 어차피 국·시비 내려온 것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써야겠다고 하는, 이것은 안되지. 그런 답변을 하면 소장님 안되지. 그것은 사실이 그런데 사실대로 시군비보조니까 이것은 우리가 목변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뭐 빤히 뵈는데요, 목변경을 한 것이. 이것은 당초에 볼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넣었느냐 이것이야.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타당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달에 본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황버섯을 목표로 해서 생산을 하려고 여러가지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전국에 상황버섯을 하고 있는 현지를 3면 1개 수준으로 해서 지난 해에, ’96년도에 강원도, 전라남도, 경기도 3개 도를 답사를 하고 ’97년 2월 초에는 경남, 전북 등 5개 지역을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민간인자본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줘가지고는 시험데이터를 써먹을 수 없게 돼 있고 또 당해년도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우리 농가에서 참대로 상황버섯을 실물을 보지도 못했고 그 생태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접 시설을 해서 여러 해를 거치더라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학술적인 자료가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자본 6,000만원을 시설비 및 5,250으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를 750으로 해서 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밀고 나가려고 목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잘 알아들었는데 내가 바로 묻고자 하는 그것이 지도소에서 당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꼬집은 것인데, 거기서 더 자꾸 재론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의 것을 애시당초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농가에 대해 보급할 수 있는 것까지 연구도 하고 해서 한다고 예산을 세우지 왜 민간자본으로 세워가지고 민간에게 주려고 하다가 이번에 목변경을 하지 이렇게 했느냐. 내가 그것을 물은 것인데 자꾸 그렇게 왈가불가해요. 다시 그렇게 그렇게 된 것이죠.

배정만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면 하는 것을 바꿨을 때 차라리 건의가 되고 자꾸만 질의를 안 할텐데 민간인보조다 그래놓고 관에서 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조사한 결과 본소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있는 말씀인데 사전에 변경됐으면 우리가 질의도 안하고 자꾸만 그렇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열심히 연구 검토하셔서 농가소득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소득개발 버섯재배사 신축, 재료비,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것 참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농가, 농촌에서 고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농민에게 다 보급해서 실시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을 얼마만큼 연구을 하시고 또 기술을 얼마만큼 도입을 해서 과연 이것이 아까 소장님은 1년 안되면 2년, 2년 안되면 3년, 5년까지 내다보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확률.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우리 전국에서 상황버섯이라고 시판 중에 있는 상황버섯은 상황버섯이 아니고 상황버섯의 균사체입니다. 종균으로서 끝나고 이것이 버섯이 나와서 발아가 돼서, 자실체로 발아가 돼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성공은 50%이상 돼야 성공으로 보는데 약 25% 내지 30% 밖에 발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료라든가 우리가 여태 조사한 자료와 학술적인 근거를 하고 학계에 있는 논문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가져와서 전부 종합해 가지고 금년에 하고 내년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에서는 지금, 지도소 입장에서는 80 내지 90%는 명년 ’98년말에 가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나 그런 것이 투자한 대로 다 성공하면 누구든지 다 투자하고 다 좋겠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얼른 쉽게 봤을 때 건파직파도 권장해 봤고, 이 직파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1년 해봐서 안되면 사실 농민이 그 다음에 가서 아무리 권장을 해도 아예 그것 못하겠다고 안한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도소에서 이것을 직접 한 번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좌우간 좋은 결실이 나와가지고 우리 농촌에 아주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기홍위원

198페이지 제일 처음 제가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범교육 교재제작이 1,500원으로서 150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예요. 공해없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구조가 변화돼야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구조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모든 것을, 농업을 경영하는데 상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범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책자보급이 각 가정마다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단기적인 필요성을 느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보강을 시켜서 그런 홍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저희가 교육사업이 여러가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뿐만 아니고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 교육, 여러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별로 교재가 다 제작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많은 교재를 저희가 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앞으로 많은 교재를 보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치현입니다. 소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제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소장이 해야지 어떻게 과장이 앉아서 위원들 앞에 와서 설명을 하셔. 자, 물러가. 보충설명만 하세요, 과장님들은.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1회 추가경정의 총괄내역은 세입에 대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참여코자 법적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에서 10%씩 감액 편성했습니다. 총예산 43억 9,849만 5,000원에서 3,476만 2,000원을 감하였고 금회 편성된 32억 8,088만 8,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여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감을 해서 19만 2,000원을 감됐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 경상예산에서 304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도 역시 예산절감을 해서 10% 감해 가지고 499만 1,000원이 감이 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도 전부 10% 절감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감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역시 예산절감을 10%를 했고 다음에 광성제봉행 및 제의에서 역시 10% 감액을 했고요,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을 증액했고요, 마니산국민관광지 주변정화 인부임 여기서 증액을 했고 다음에 마니산국민관광지 매표인부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예산이 잘못돼 가지고 인부임이 누락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도 역시 132만원을 10%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역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일반업무추진비 10%씩 감을 시켰고요, 특수활동비에서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나 시책특수활동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보상금에서도 10%를 감액시키고 자산취득비에서도 10%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연구개발비에서도 10%를 감액시켰고 시설비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조사완료금이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액시켰고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도 석산골재 설계용역비를 새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용역 완료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도 갑곶리 비석군 보호철책 및 수벽설치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쥐똥나무, 포크레인, 다음에 이것이 이식이 되고 역사관 순환펌프 교체를 5대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국민관광지 자동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나 또는 저희 직원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명성을 보장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역시 10%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수당에서도 10%를 감을 시켰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은 모자랄 것이 예상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역시 그 밑에 국내여비도 10%를 절감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심사에 앞서서 질의와 심사를 돕기 위해 쪽별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211쪽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2쪽과 213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기홍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212쪽 중간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측량이라고 했는데요. 그 대상지가 어느 어느 곳의 측량을 말씀하는 건지?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대상지 측량 이것이 지금 저희가 민자유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천지구, 연리지구, 삼성지구 3개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세 군데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확실히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213쪽 마니산 관광지 주변정화 인부임, 마니산 매표인부임 이것 여태 마니산관광지 매표자가 없었나?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작년까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이 예산삭감이 돼서 두명을 보완하려고 잡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매표가 인부임으로 들어갑니까? 무슨 잡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재료비 기타로 쭉 써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삭감이 됐다는 게 무엇이 잘못됐겠지 마니산관광지 매표직원의 예산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무사통과하라고 잘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얼른 안가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여기서 설명이 없으셨는데 그것이 감이 돼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심의 위원들도 망신이지, 마니산 관리입구 매표인부임 예산을 깎았다는 건 의원들 자체가 망신이지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가 안가는데.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재료비기타에 그때 딴 항목하고 같이 섞어져 있었던…….

김상복위원

그럼 잘못됐다고 시정요구를 하고 사과를 해야할 일이지.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딴 것하고 편성이 돼있어 가지고.

김상복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큰일날 일이야 이것, 괜히.

구경회위원장

본예산에 있었어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작년에 삭감시켰어요.

심홍택위원

무엇을 삭감시켰냐 이거지.

김상복위원

무엇때문에 삭감시켰냐가 중요한 얘기지.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하고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변정화 인부임 이건 삭감됐던 게 올라온 거고 밑에 마니산 국민관광지 매표인부임은 지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부임이 재료비 기타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매표관리 인부를 썼었는데 그것이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 집행부에서 잘못이 뭐냐하면 관광지 매표인부인데 그것을 별도로 넣어야지 거기다 그냥 넣으니까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해야지 매표인부임을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번에 예산 부서하고 그건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분리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구경회위원장

그건 매표인부임이 아니지. 매표인부임을 예산삭감했다는 건 잘못된 거지. 분명히 여기 있어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 행정부터는 분명히 매표 고용인이라고 넣어 따로 떼어야지. 그것을 거기다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 위원장 구경회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다 당초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거를 이렇게 무마시키면 안돼요.

심홍택위원

여기보면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따로 있고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변정화 인부임이나 이게 매표인부임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야. 주변정화 인부임이나 이게 매표인부임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야.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하고 구분을 분명히 해놓고 하자해서 구분이 돼서 올라온.

구경회위원장

여기 당초예산에는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변정화 인부임, 여기 매표인부임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심사하는 것을 위원들이 잘못했는지 몰라도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잘못해서 삭제가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냥 합법화 시키지 말아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잘못한 건 압니다.

구경회위원장

알았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아직까지 매표인부가 없었어요?

김상복위원

아니, 글쎄 그걸 설명.

배정만위원

있긴 있었는데. 일당 1만 7,000원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 일용인부임 기본입니다.

배정만위원

우리 주차장에 4만원줘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1만 7,000원가지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사설기관이니까요.

김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214쪽, 215쪽을 질의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기홍위원

215쪽 밑에서 둘째보면 석산골재 설계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양사는 금년말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어디 제2선정지가 돼있습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이기홍위원

고맙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또 하나 물을께요.

구경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자체사업의 시설비등에 내리지구공유수면매립 기본조사완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리지구만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있나, 외포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외포지구는 용역이 다 종료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왜 같이하기로 하고 의회가 승인해 줬는데 왜 외포리 것은 하고 내리는 여태 안했어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실시계획인가가 끝나야 용역이 종결되는데 외포지구는 지난해 12월에 인가가 돼서 전부 용역이 끝났고 내리지구는 이번 ’97년 2월 28일 실시계획이 인가가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똑같이 내리지구하고 외포지구하고 올렸는데 외포지구가 먼저 떨어지고 내리지구가 나중에 떨어져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애시당초 따로따로 올렸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올렸습니다. 외포지구가 먼저 떨어지고.

김상복위원

외포지구가 먼저 떨어져서 그건 끝났다.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네. 내리지구는 환경영향평가등이 있어가지고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번 2월 28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하고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가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시 예산반영해서 지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내리하고 외포지구는 우리 강화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국고금차입하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서 통보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 후로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임의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는 아무 통보도 없이 민자유치를 한다고해 시도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민자유치할 때 경유과정을 한번 얘기해봐요. 이것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거니 그것좀 정확히 답변해 봐요. 민자유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몇번 설명회를 가졌으며 몇번 나가야 되는지 명확히 좀 설명해 봐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도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리 외포지구에서 투자설명회를 3회 가졌습니다. 1차가 ’96년 8월 16일, 2차가 ’96년 11월 5일, 3차가 금년 1월 31일 가진 바 있는데 1차에서 주식회사 대우를 비롯해서 12개 회사가 참석을 했었고.

김상복위원

1차에 12개 회사가 설명회 들었어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예. 2차에 현대산업(주)를 비롯해서 9개사가 참석했었습니다. 3차가 대림산업을 비롯한 8개회사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서 심사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코자 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3차 투자설명회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3차까지는 무산됐죠?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네.

김상복위원

무산된 주요요인이 뭔지 발견을 집행부에서 했나? 간단하게 주요인이 뭐, 뭐 뭐다 이렇게만.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민간투자 소위 기피요인을 보면 첫번째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선투자 사업을 기피하는 이것이 내리지구 450억, 외포지구 120억, 총 570억 상당한 금액을 선투자한 후에 준공 이후에 토지를 변제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장기투자로 인한 투자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투자비에 대한 경영수익 분석이 업체자체내에서 타 개발사업에 비해서 경영수지가 높지 않다는 그런 기업체 자체의 분석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선수금을 요구한 바 있는데 선수금 일시예치에 대한 부담감 해서 전체적으로 대규모공사 선투자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번째까지 분석이 됐는데 여기에 집행부의 대응책이 뭐예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그래서 저희는 먼저 3월초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7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모색한 바 있는데 당분간은 기본 두개지구를 동시에, 먼저 공고했던 자격요건을 갖춘 소위 기본방침 그대로 해서 5월까지 추진코자하는 그런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여 대상업체에 안내공고를 해서 수위시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경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매? 경매로 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현재로서 면허권의 처분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김상복위원

면허권에 대한 경매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네.

김상복위원

그럼 앞으로의 대책은 그렇게 그냥 무기한 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야. 무기한적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언제 이것 하는지 확실한 대책방안이 없는 것 아니야.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예. 당분간은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분명하죠!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데 이걸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내가 이걸 수차에 걸쳐서 자꾸 어느정도 알아들을 만큼 얘기도 했는데 무슨 고집인지 이해들을 안하고 움켜쥐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환원해 가지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국고금을 차입한 것, 지방채를 발행한 것, 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차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얼마의 이자가 나고 이것이 몇년도에 막아졌을 때 지분을 팔아서 얼마의 소득이 된다는 것 명확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무시하고 왜 자꾸 끌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차라리 그 시점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해왔다면 벌써 반은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 사람들이 벌써 중요사항은 다 안 거예요. 경기침체로 인해 선투자사업에 장기 투입할 수 없다는 것, 또 여기다 경영을 투기해 가지고 시기가 적다,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언제 할거냐 이런 얘기야. 강화군민들에 대해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할 것입니다.”하고 땅 터뜨려 가지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강화군청에서 하는 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지금. 이까짓껏 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야. 난 솔직한 얘기로 이것 매우 심각하게 따져요, 이것. 앞으로 스키장이 어떠니, 뭐니뭐니,이런 전시효과 행정은 구시대적이다 이런 얘기야. 바깥에 나가면 어느 군민이 믿나! 해안도로 하나 뚫는 것도 말이야 지역주민의 약간의 여론만 들어 변경을 해도 될 것 임의로 딱해놓고 그냥 해나간다니 주민들이 막 덤비는 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돼요. 될거 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건 명확하게 예산을 올려야지. 이것 통과해 주면 뭐하냐 이런 얘기야. “이새끼들, 의원들 뭐하고 앉았어” 이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이런 얘기야. 예산을 올려야지 이것 통과해 주면 뭐하냐 이런 얘기야. 욕 막해요! 이 사람들. 예산이 아예 이런 식이라면 예산 여기서 그어 버리자 이거야, 국비고 뭐고 다 반납해 버리고 우리식대로 하자, 강화식대로. 나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가요, 예산심의해 달라고 올린 건 좋은데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야.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업자의 선정은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

김상복위원

그럼 “명확하게” 좋아요.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승인해 준 거를 통보없이 민자유치를 한다고 돌려서 시작한 동기, 초점,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것 좀 밝혀줘. 그것부터 밝히고 예산심사 합시다 이것. 난 이것 의원으로서 명분이 안서서 예산심사가 안돼요.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이것 예산…….

구경회위원장

잠깐! 앉으세요. 지금 회의를 좀 순조롭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진정해서 하자고요. 사실상 민자유치사업은 우리 강화군민이 사업주들에게 편리한 조건, 아주 완화한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기피현상, 경기침체, 선투자사업 이런 문제, 경영수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해요. 여기 공청회 설명할 때도 오지를 않는다고, 그것을 기피하면. 그것은 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있고, 우선 선수금 뭐 이런 걸 많이 달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를 참여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원래 공영개발로 한다고 하다가 의회에서 다 의결해 갖고 다 됐는데 쓱 의원들도 모르게 민자유치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민자유치한다고 해 갖고 선수금이나 이런걸 많이 유치할라니까 일단 사업주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선 경기침체 선투자 안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석도 안한다 이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풀건 풀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상복위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우리같이 한 번.

이기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대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강화사람들이 해서 기공식 두 번씩 찬성하고 언론계, 방송인까지 와가지고 다 기대했어요. 아, 이것이 1년씩 지나니까 변화가 와가지고 이동준이가 돈이 없어 못놓느니, 예치금을 군청에다, 선치금을 150억을 해야 믿느니, 이것을 바로 군수가 그러고 다녔다 이거야. 그러면 예치금을, 선치금을 넣으라고 한 것은 그 기업을 못믿어서 넣는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정반대로 기업하는 것 공무원하고 정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관청에 예치하고 사업하는 사람 봤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단일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이뤄지는지 이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민자유치에 개선방안이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기록은 했는데요, 사실 이 선수금 문제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입장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이 선수금의 의미는 우리가 돈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하고 감리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수금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기홍위원

강화대교도 그렇죠. 경기도지사하고 서약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1조항부터 33조항까지 있는데 20조항부터 일단 선보상을 해주고 나서 기공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군수님이고 뭐고 전부 지방사람들이 다 그것을 무시하고 기공식을 다 뚱뚱하고 두르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김상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의 모든 것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그것은 뭡니까? 원점 그대로라. 그것밖에 변화가 된 것이 없잖아요. 옛날이나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구경회위원장

그 민자유치사업이나 내리공유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올 추경에 대한 것만 우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

방국일시설계장

위원님들, 완료금은 2월28일자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잔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추진,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나중에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우리 의회하고 따로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 추경에 대한 것만 하시죠.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없으십니까?

이기홍위원

없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216페이지, 217페이지를 질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갑곶리 비석군 보호철책 및 수벽설치. 보호철책, 쥐똥나무식재, 역사관 순환펌프 교체 이런 것이 다 나와있는데 지금 비석, 물론 도로가 새로 나기 때문에 거기다 수벽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

그 수벽설치는 도로공사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죠. 절개지하고 똑같은 것이죠.

심홍택위원

떨어져 있는데 무슨 수벽을 또?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자연경관을 조금 더 좋게 하는 것이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 전에는 산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도로가 옆으로 오다 보니까요.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철책도 치고 나무도 좀 심고 조경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

그리고 역사관에 순환펌프라는 것은 물 순환펌프을 말하는 것이죠.
성근

유성근관광사업소장

역사관에 냉각수 시설 펌프라든지 냉기라든지 상황에 따른 펌프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설치를 한 후 교체를 안해가지고 상당히 노후되고 녹슬고 쓰지 못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88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교체시기가 왔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관광지자동주차시설은 어떤, 어떻게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마니산 주차장, 이것은 지금 마니산 국민관광지인데 일반 전적지를 빼고 지금 세 사람이 장소별로 지금 손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도 계속 앞으로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투명성이 없습니다.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것인지, 나간 것인지. 그래서 불신관계 조장되고 자꾸 부정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별로 이것 자동기를 설치해 놓으면 들어갈 때 표가지고 나오고 나갈 때 표를 내야 나가기 때문에 아주 거기서 자동입력돼 가지고 컴퓨터에서 계산해서 나가서 사람은 사무실 이 때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1개소에 1,000만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관광개발사업소’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