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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56회 제2내무위원회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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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창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속에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조로운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부분에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의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순에 의거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기획감사실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본예산은 122억 8,456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0억 6,42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이 133억 882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하였고 예산서안 39페이지에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500만원,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9억 8,030만 7,000원을 그리고 예산서 46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강사 보상금 300만원, 이것은 정보관리가 기획감사실에 편재됨에 따라서 내무과 예산에서 이전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350만원, 정보이용을 위한 일반전화 설치비 25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비 절감액이 4,780만원이고 신규계상액이 10억 7,2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안 49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9억 4,267만 5,000원은 본예산에서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하였던 것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전액 사업부서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유광상위원

자율 절감예산에서 총 12건에 7억 9,.300만원의 절감비용이 됐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4,780만원입니다.

유광상위원

4,780만원이 여기 다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특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경상적 경비를 갖다가 본예산에서 깎았던 것인데도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던 것인데 자율적으로 지금 그 예산을 절감편성한 데 대해서 진의를 밝혀 주세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경쟁력 10%를 높이기 위해서 1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10% 예산절감하는 것하고 자율적인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율절감하고 10%하고는 구분이 다르지 않냐 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 절감하고 또 이 자율…….

박극양위원

10% 절감이 있고 자율절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에요. 10% 절감은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자율적인 절감이 따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닌데요.

박극양위원

그것을 얘기해 봐요.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전체 예산 중에서 실과소별로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의 보일러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절감을 시켰는데요, 보일러 수리비를요. 그런 경우에는 LPG가스를 사용하도록 해라, 당초 예산 전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LPG가스를 사용해라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예산세웠던 것을 자율적으로 감액시켜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것은 감액조정한 것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완전히 감액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것은 사업상 감액조정했다고 봐야죠, 그것은.

박극양위원

유광상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보면 10% 절감이라는 것이 있잖아, 10%절감. 그런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절감했다고 그러니까 10% 절감과 자율적인 절감이 따로따로 있느냐 그런 얘기고, 유광상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또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꼭 예산을 해달라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달라고 해놓고 왜 절감을 또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유광상위원

네, 맞는 말씀이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에서 10% 절감, 4,780만원이 그것 아녜요. 그런데 자율 10%는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박극양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한 것이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박극양위원

그렇다면 말이 돼요. 그렇지만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고 자율적으로 10% 절감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있으시면, 이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에서 이렇게 10%를 절감했는데 일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하시는데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덜 써야죠.

유광상위원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더 깎아야 돼요, 이것 반씩, 50%씩.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8,500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엇에 대한 용역인지.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93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해놨는데 그것이 저희 기획실로…….

박극양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강화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하는 것 그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래도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녜요. 어디에 무엇을 용역줄 것인지.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의 기본 도로망이라든가 앞으로 관광개발이라든가 지역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나와 있을 것 아녜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용역을 안 줬으니까 용역을 줄 적에는 저희가 사업지시서를 만들어요, 용역을 줄 적에. 그러니까…….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해갖고 그것의 용역을 준다고 해야지 전체 예산을 보고서, 어떻게 용역없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아무런, 무슨 계획도 없이 강화군의 …….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먼저 도시과에서 한 것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가져왔죠?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안 가져왔는데요.

박극양위원

그것 좀 알아봐요. 용역을 무엇에 의해서 줄 것인지 말예요.

유광상위원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내가 아까 물은 것을 구체적으로 박극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상경비에 11개 비목에서 6억 2,005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실과소의 자율절감예산에서 12건에 1억 6,200만원을 절감했어요. 자율적 절감 1억 6,200만원이라는 것이 뭐냐 난 그 얘기예요. 그러면 6억 2,100만원에 대한 것은 10%를 절감했고 자율적으로 1억 6,000만원을 또 한 것이냐?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위원님! 거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계획의 변동이 어떤 요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액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1억 6,000만원이 된다 하는 얘기죠.

유광상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성질상 감액조정한 것으로 봐야죠.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10% 절감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말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직의 국가공무원이 지방화되면서 그 인건비를 우리 지방에서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보조가 없습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지방직으로 되니까 지방에서 다 주는 것이죠.

박극양위원

국가직에서는 보조가 내려오는데 지방직으로 되면 여기서 주는 것이죠.

전종식위원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하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뭡니까, 보조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박극양위원

안 해주는 것이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됐으니까.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공보계장

공보계장 윤정혁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간 인천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입교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1회추경세입및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내용은 문예회관 사용수입 900만원과 도서관 자판기 임대료 102만원, 총 1,012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억 2,2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적극 참여코자 경상비를 10% 절감하여 4,3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지원 기준의 확정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되는 세목은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경상경비입니다. 유일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56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 ’97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액지급기준의 확정으로 인해 운영비가 당초대비,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400만원이 증가한 1,62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1회추경세입및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설명드린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문화원의 정액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준호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공보계장

네, 문화원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비로 중앙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급기준액이 시·구·군별로 공통적으로 내시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24만원의 내시액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 본예산 끝난 다음에요. 그래서 400만원이 증가된 1,624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전부 다 군비인데요, 부담액에 대해서 추가로…….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면 말야. 원래 본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혁

윤정혁공보계장

변경내시돼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중간에도 변경시키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정혁

윤정혁공보계장

처음에 변경돼서 예산파트로 이것이 내려왔죠.
기준

이기준문화체육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내무부로부터 12월 30날 보조금기준액이 변경이 돼서 통보가 됐고요. 시에서 또 시달된 것이 금년도, ’97년도 1월 7일자로 변경해서 통보온 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달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에요.
기준

이기준문화체육계장

중간에 중앙에서 조정해서 변경이 된 것이죠.

유광상위원

중앙이라고 마음대로 하나.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왕위원

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공보계장

이것은 일반적인 총 도서관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것보다 보수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도서관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혁

윤정혁공보계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 88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건물의 내구연수,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일정액을 예산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비목보다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사고나 훼손에 대비해서.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공보계장

그래서 이번에 절감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의가 예산절감 차원, 국가경쟁력 10% 제고에 의한 방침에 맞춰서 거의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43페이지의 관서당경비도 역시 559만 9,000원이 10% 절감에 의해서 500만원이 절감되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역시 60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운영수당에서 13만원, 재료비에서 180만원, 국내여비에서 117만원, 또 국외여비에서 1,39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454만 3,000원, 65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454만 3,000원이 절감되었고, 또한 보상금에서 551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부인해외연수보상을 정년공로연수자부인해외연수보상으로 9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포상금에서 593만원이 절감되었고, 다기능사무기기 강사상여금은 내무과에서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되면서 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에는 OMR판독기를 사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OMR판독기는 공무원채용시험 등을 거치면서 채용시험을 전산방식에 의해서 채점을 하기 위한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3만원, 또한 운영수당 130만 6,000원이 절감되었고, 정보공개위원회 수당을 150만원 계상했는데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를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 위원 여섯분에 대해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화군인사위원회 인사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420만원을 절감했고, 시험출제수당은 금년도 3월 30일에 공무원 채용시험을 합니다만 우리가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600만원씩 해서 시험문제를 받아 인천광역시에 시험과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1,020만 6,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800만원을 절감했고, 모범공무원 포상금에서 513만 2,000원을 절감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연말까지 퇴직자를 예상해서 부족한 금액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5만원을 절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50만원, 급량비에서 32만 5,000원, 국내여비에 61만 5,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2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420만원, 보상금에서 317만 7,000원, 자산취득비에서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3만원, 재료비 50만원, 국내여비 12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특수활동비 310만원, 71페이지 보상금에서 83만원, 포상금에서 32만원을 절감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 865만 5,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수용비에서 71만 4,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651만 4,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8만 2,000원, 여비에서 72만원을 절감했고, 자산취득비에서 2,250만원을 금회추경에 새로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볼음출장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14개소의 통신시설에 대한 낙뢰방지를 위한 장비를 설치코자 합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우리 강화 지역에서도 낙뢰피해가 심한 교동, 삼산, 서도와 양사, 하점면 5개소를 먼저 설치할 계획으로 기정예산을 세워둔 게 있습니다만 타 읍면도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3개 읍면과 볼음출장소 14개에 대해서 2,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통신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통신시설의 낙뢰방지를 위한 장비가 ’95년도에 개발돼 가지고 보급되기 시작했답니다. 경기도내에 다른 시군에서는 ’96년도에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통신시설에 대한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 등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에서 교환기 대표전화용 회선증설 청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청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반전화가 대표전화가 있고 아예 대표전화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가 전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군청으로 일반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중에 걸려온 통화체증을 해소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2개선을 저희 교환대 자체에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450만원, 보상금에서 25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288만 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74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308만 2,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 정비를 거쳐 가지고 ’9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에 따른 화상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타 면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치 않습니다만 강화읍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조요원이 석달동안 행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를 석달동안 두 사람을 고용코자 308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72만원을 절감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34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서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서 5,595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절감이유는 총사업비에서도 변동이 있습니다만 애당초에는 용역발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일부 실시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일부 절감했습니다. 시설비는 도서종합개발비에서 1억 5,153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군비를 계속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절감됨에 따라서 국비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삭감했고, 군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대비에서 5,595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4,881만 8,000원은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내용으로 군비는 증액요구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에서 1,251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에서 화도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194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 오지개발사업에서 시설비 역시 내무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의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 1억 2,646만 7,000원, 시비, 양여금,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83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시·도보조사업비로는 민통선북방지역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2,181만 5,000원을 절감했고, 시설비로 시설부대비와 실시설계비를 절감해서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시설비로 3,252만 3,000원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위원

7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통신시설낙뢰방지기 설치로 이번 추경에 2,2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에는 이미 방지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타 시군에도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95년도부터 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되고 공급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군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몇군데에서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당초에는 다섯 군데만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에 낙뢰, 우박 등 기상변화가 도서지역하고 양사, 하점 지역이 제일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통신시설이 피해를 자주입는 5개 지역만 먼저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만 다시 검토한 결과,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 읍면 기관에 설치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극양위원

당초에는 5개 지역에만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14개소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5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시킨다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아홉개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볼음도가 하나 더 있어서 1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낙뢰방지기라는 것이 뭐예요?
기용

전기용통신전산계장

저희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낙뢰 때문에 전산장비가 전부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락을 얘기하는데 전기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장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우려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 장비가 국내에서 없었는데 작년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용인군청에 한 군데를 해봤는데 낙뢰를 안맞았다고 합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설치하기 이전에는 낙뢰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통신전산계장

다섯 군데가 아주 장비가 다 타버렸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피뢰침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기용

전기용통신전산계장

피뢰침은 위에서 내려치는 것은 잡아주는데요.

유광상위원

아스선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기용

전기용통신전산계장

아스가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면 이 장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땅 밑으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75페이지 실시설계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서 5,595만 8,000원을 절감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직원의 설계로 인해서 감액되었다면 당초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토록하지 왜 굳이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답사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직공무원들이 아예 우리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소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 하더라도 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차후에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답사를 하기 전에는 상황이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직 공무원이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도로포장, 소하천 중에서도 구조물이 없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아예 할 것으로 여기고 부대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 외부발주할 예산을 세워놨다가, 왜냐하면 예산을 안 세워 놓은 상태에서 우리 기술직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설계하는 부분이 늦어집니다. 설계후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부대비를 충분히 세워놓고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나 민북지역개발사업은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애당초 공무원이 안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시함으로써 남은 것을 투자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판단이 외부발주를 할 것이냐, 공무원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장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극양위원

그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네요.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난 건데요. 당초에 잘 했더라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 6,000만원씩이나 감액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면에서 10%의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6,500만원의 10%로 해서 65만원을 절감하셨는데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절감해도 될 수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만 일률적인 10% 절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라는 얘기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화요금이 많지만 연말에 가서 수요판단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일부 전화에 대한 사용료를 중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경상경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10% 절감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하지 못하겠다, 5%만 절감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계장을 하셨지만 정부방침이 10%절감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전화를 일부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공무원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전화기사용을 중지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만 도리없이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경상적경비는 10% 절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종식위원

’96년도에 제세공과금을 지출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있어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나 전화요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서 다섯 대를 썼다고 그러면 석 대만 쓰면 되는 입장입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내무과 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요금의 절감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각 과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다 끝는다면 말도 안되는 일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10% 절감같으면 우리가 시외전화를 자제한다든지, 어떤 읍면에 전화하는 것은.

전종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6,500만원의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10% 절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다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에 전화를 걸어도 일반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 자체가 읍면전화를 전부 행정전화를 거는 것으로 인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수 있다.

전종식위원

내년도에 예산세울 때에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10%씩 다 절감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천 어딘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아주 10%나 5%를 예산을 절감해서 세웠는데 다시 또 깎으라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다시 10%를 깎으라고 하니까 안 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 가서 예상해 볼 때는 우리 실과소가 많기 때문에 깎았다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실례로 봐서 깎았다가 다시 부족하면 세워줘야 되는, 어쨌든 공무원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전화로 다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전종식위원

전화로 막을 수가 없죠.

조준호위원장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험출제수당이 1,0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26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우리가 주로 9급 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 그리고 8급 공무원까지는 저희 군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고시계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 출제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일부 공무원 채용에 대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시험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험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인천시의 문제를 출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월 30일날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도 행정직은 시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토목직하고 운전직은 우리 군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직이나 전산직, 그 다음에 행정직은 시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서 가져오고 내부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어떤 전문 선생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부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직렬별, 직급별 시험과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여기에 나오는 대로 36개 과목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1개 과목당 100문제를 저희들이 시험출제위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20문제를 추립니다 100문제 중에서. 20문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보안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과목당 100문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20문제만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출제위원들에게 한 문제당, 과목 한 문제당 3,000원씩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출제수당이고 보통 우리가 지금 위원들한테 위촉해 놓은 것이 한 과목당 20문제씩 다섯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1, 2개 선생님이 낸 것을 했을 때는 혹시 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만 유리할 그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한 과목당 다섯 분 정도를 위촉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아마 인천시에서 금년부터 시간이 가면 토목직이나 전체 직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는 저희들이 출제에 대한 수당이 적을 것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이환구 위원님.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절감된 것이 한 25%가 됐는데요. 다른 데 양여금사업에 한, 전부 10%가 됐는데 오지개발사업만 25%로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비율에, 시설비는 비율에 관계없이 내무부에서 ’9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군의 오지개발사업, 인천광역시는 오지개발사업이 강화밖에 없습니다. 강화에서 화도면 사업이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강화군에 양여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를 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내무부에서 그만큼 양여금이 중앙정부에서 줄어드니까 오지개발사업한, 그러니까 우리 군이 아닌 내무부에서 볼 때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중앙 정부예산에서 줄어드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삭감된 내용에 따라서 부담금을 시비부담금, 군비부담금을 축소해서 1억 2,600으로 돼 있고 이 확정내시가 예산이 확정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이미 화도면의 사업계획이 설계 내지는 집행준비하고 있는 것은 1억 2,600만원이 삭감된 2억 9,550만원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 저희 면에 관계돼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 오지개발사업비가 10년간에 하나씩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는 말예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10년 전, 9년 됐나요,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2억 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한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는 무슨 정주권사업이다, 또는 크게 한 것을 보니까 크게 되어 있는 데, 또 적가시지역, 낙도지역 이래 가지고 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화도같은 데는 지역은, 권역은 넓고 한 사업은 없습니다. 실제 겉으로 볼 적에는 도로가 이렇게 돼 가지고 지방도 이렇게 볼 적에 조금 좋아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전혀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사업 중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많이 절감한다는 것은 사실 참 오지라는 것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오지개발사업 지역은 정주권사업지역하고, 읍지역도 물론 정주권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필요한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말예요. 내 얘기는 있는 데는 더 주고 없는 데 것은 더 빼는 것밖에,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글쎄, 이것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된 단계로 들어가니까 저희들 시나 군에서는 이것을 지금 더 요구할 수도 없는…….

정해왕위원

그 전서부터 그랬어요. 그것을 아주 축소시키고 다른 것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글쎄, 그렇게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이미 투자를 한 부분이고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정해왕위원

그것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이 어떤 내무부나 어떤 행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권개발도 하나의 법이고 오지개발에 대한 것도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바꾼다고 하면 우리 같은 행정을 다루는 입장은 지역의 정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도서개발이고 민북지역, 민북개발 이런 것은, 민북개발은 법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전부 법률에 의한 것이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67페이지 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헤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일용인부 퇴직이 예산상 돼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일용인부가 퇴직하는 것이, 올해 퇴직할 사람이 몇이다 하는 것은 확실히 드러나질 않습니까, 예상으로만 됩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예상이죠. 몇 명이 퇴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볼 수가 없고 연 평균, 여기에 있는 것이 3년이면 3년, 그래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몇 년만에 평균치를 빼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연령대로 하는 것이 아녜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아니죠. 일용인부는 물론 58세가 되면 정년자로 사역을 중지합니다마는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도중에 그만두는…….

유광상위원

자의로?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특히 관두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여직원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생활로 인해서 여기가 생활근거지가 안되는 경우, 또 출산을 했을 경우에 육아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여직원들이 관두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 작년 가을에 우리 군청의 여직원들이 결혼을 많이 했었어요.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의해서 세운 것이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래 제 생각에는 아마 1억을 더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변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로 강화군 예산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 보완해 들어간다 그런 뜻에서 일부가 모자라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재무과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행정 재무행정비는 81페이지서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공유재산으로 불은면 삼성리 산102번지에 ’96년도 9월 10일자로 산림청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서 연구계약을 맺어가지고 1차, 2차, 3차로 11억 4,400만원은 지급을 했고 나머지 미납부액이 4억 3,700만원인데 이것이 ’98년 10월 30일까지 완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9,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것을 마저 얼른 지급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만 저희 군에서 행사를, 권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9,7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청사 국기게양대가 금년 1월 1일부터 24시간 게양하도록, 밤에도 게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3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타일공사, 이것은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상황실,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기사대기실의 계단이 전부 다 철로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부식이 돼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일러실 기름탱크를 교체하려고 당초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LNG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LNG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이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LNG로 하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인증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1대 살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당초예산세울 당시에, 작년도에는 조달품목이 아니고 일반시중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97년도 조달품목으로 신규품목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한 1,500만원 나서 그것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타일교체공사 군수, 부군수, 상황실, 기획감사실해서 2,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무슨 작업이에요. 86페이지 타일공사 2,000만원 예산을 넣었는데, 교체공사 세웠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타일공사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지금 바닥이 헐어가지고, 여기 바닥이 헐어가지고 타일로 붙이려고…….

박극양위원

괜찮던데요, 뭘. 군수님, 부군수님 다 괜찮던데요. 괜히 2,000만원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광상위원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깎으야지. 가보자고요.

박극양위원

괜히 2,000만원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유광상위원

이것 현장에 가봅시다.

조준호위원장

과장님, 한 번 설명 잘 해보시죠.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그것은 기존에 시설비목에 있던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 부군수실, 군수실을 올해 했어요. 한 부분인데 기존에 이 목에 있는 예산에서 조금 당겨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쓴 것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충해 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아니지. 사업비에는 시설비로, 다른 공사로 2,000만원이 섰잖아요.

유광상위원

그럼 본예산에 얼마 섰더랬어요? 본예산에 얼마 섰더랬냐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지금 청사유지관리비로 군수님, 부군수님실 것은 타일공사를 완료했고…….

전종식위원

타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큰 타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미리 사업을 다른 예산가지고 시행을 했다고요.

유광상위원

아, 목변경도 없이 다른 예산가지고 막 쓸 수가 있어요?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아니, 목변경이 아니라 청사관리유지비로 있습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청사관리유지비가 있어요. 관리유지비로 할 수가 있어요.

박극양위원

그럼 예산을 깎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러니까 깎이면 다른 마냥,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이겠죠.

박극양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유지비에 2,000만원 타일 교체공사로 들어가 있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죠.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당초예산에 그런 식으로는…….

전종식위원

거기 없겠죠. 없으니까 이것이 나왔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없는 것이죠. 없는데, 부기는 없는데 청사관리유지비가지고서 다른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을 못쓰고 이것을 그것으로 한 것인데 기존 군수님실, 부군수님실은 해놓은 것을, 기존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박극양위원

사전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뭡니까, 조경물설치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조경물 사전 철수해 놓고 나중에 예산올린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박극양위원

차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해왕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예산에 대한, 미리 하고 그렇게 했다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한 것을 무엇을…….

박극양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세입부문에서 당초 개발이익환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날로 저희 지역내의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추경에 9,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공시지가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프린터기가 구형이 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세출부분의 자산취득비로 요구했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당초 기정예산에 3억 5,000만원이었는데 경쟁력 10% 절감으로 8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3억 4,2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감액이 되었지만 저희가 92페이지에 보면 개발비용재산정용역의뢰수수료가 1,000만원하고 또 이의신청토지감정수수료는 당초예산에 섰어야 될 것인데 저희가 빠뜨렸었습니다. 1,5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토지감정수수료 500만원은 지금 날로, 작년까지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냥 당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것만 연락했는데 그것을 전년도하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도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감정은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상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