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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5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7-03-28

한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건설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근 못하셔서 제가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재계장 김성엽씨, 토목계 토목7급 한재건씨, 도로계 행정7급 김응규씨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일반운영비, 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시설비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조사에 따른 41개 하천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인천광역시에서 ’97년도까지 기본소하천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완료토록 지시하고 있어 우리 강화군내에 있는 소하천 66.6㎞ 중에서 1억원으로 약 15㎞의 기본설계를 하여 소하천의 하상 및 제방넓이 등 기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길직천에 대한 소하천개수공사 시설부대비를 1,2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길직천, 고부천 소하천개수공사에 3억 2,0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읍면순방시 건의사항으로 덕하천, 다송천 준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500m씩 준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길직천, 고부천에 대한 경지측량수수료를 필지당 6만원씩 해서 127필지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직천, 고부천에 대한 시설부대비 2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기본설계비 중에서 길직천지구 및 고부천 지구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도 경쟁력 10%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2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도 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중에 민간의 자본적 이전 주택복구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하여 180만원이 세워졌으나 그 당시에는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결정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가 관청리 유숙풍씨로서 금년에 건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군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관서운영비도 경쟁력10%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157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도 경쟁력 10%에 의하여 절감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의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도 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149만 9,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재료비도 20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또한 해안업무추진비로서 경쟁력 10%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운~삼성도로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비로 1억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서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00만원, 고구~대룡간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6,614만원,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에 1,700만원, 동막~사기간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8,719만 2,000원, 창리~역사관간도로확포장공사에 2,000만원, 장흥~초지간도로확포장공사에 1,800만원, 금월~연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 1,800만원, 두운~고능간도로확포장공사에 1,800만원, 충렬사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에 2,000만원, 두운~삼성간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8,1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포장 및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본 예산에 군도포장 및 농어촌사업은 세웠으나 세부적으로 수리했기 때문에 군도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은 삭감조치했습니다.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8,127만원,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1,829만 3,000원, 군도14호선 길직~덕성간 5개소에 덧씌우기공사로서 4억 8,967만 7,000원, 군도11호선 고구~대룡간외 6개소 덧씌우기 공사에 5억 8,077만 3,000원, 농어촌도로정비공사로서 창리~역사관간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2,748만원, 장흥~초지간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2,876만원, 금월~연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7,912만원, 두운~고능간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7,696만원, 충렬사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9,743만 3,000원, 삼흥리 암거 날개벽공사에 2,500만원, 이 공사는 작년도에 도로에 날개벽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예산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88만원, 고구~대룡간도로확포장공사에 216만원,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에 170만 7,000원, 동막~사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80만 8,000원, 군도14호선 길직~덕성간외 5개소에 356만 6,000원, 군도11호선 고구~대룡간외 6개소에 422만 7,000원, 신문공고료는 군도에 대한 덧씌우기공사에 대한 신문공고료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리~역사관간도로확포장공사에 252만원, 장흥~초지간도로확포장공사에 324만원, 금월~연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 288만원, 두운~고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4만원, 충렬사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에 518만 3,000원, 두운~삼성간도로확포장공사에 399만 5,000원, 디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공사 참가자 급식비에 대해서는 175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중식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참가자급식비 1,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유류대를 1억 3,420만원을 삭감했고, 정비비도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사항도 해안순환도로공사 폭약 등 관련자재구입비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제2공구교통영향평가 및 해안순환도로제2공구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를 5,610만 9,000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순환도로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9,999만 9,000원, 해안순환도로숙영지설치공사에 급수, 전기시설을 포함해서 4,9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 25만원은 기존에 전화로 시설이 됐기 때문에 25만원을 뺀 나머지를 삭감조치했습니다. 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3,9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병단숙영지관리, 이 사항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에 따른 군부대(야전공병단) 숙영시설비 건축 9동, 토목, 전기, 급수 등 3억 9,723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의 부속품이나 긴급수리, 적재함 등을 하기 위해서 1억 3,930만원을 계상했고, 중식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식비는 1인당 1,000원씩 10개월로 계상했습니다. 공사관리비 및 기타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독관체제비 및 기타 여비 등을 포함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 1억 5,1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실시설계 3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북지구방조제개보수사업에 따라 시설비 1억 9,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3개 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으로 강화지구외 2개소에서 이번에 늘어나서 흥왕, 당산 두 군데가 늘어나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월곶외 3개 지구는 당초에는 월곶리, 연리, 상도지역이었는데 냉정리 지구가 추가돼서 6억 3,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북지구방조제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내에 40만 7,000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양여금 소관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수장 정비사업으로 창리, 덕포리, 북성리 지구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 교동지구관정개발에 서한지구에 2개소, 상리지구에 1개소 해서 7,500만원을, 장안촌 제수문 설치 1개소 2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배수로(연리, 장정지구)정리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장정지구에 석축 배수로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고능지구농로사리부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6개소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사업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하여 사리부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예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기본조사 41개 하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해를 입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까?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1개 하천이라는 것은 소하천법에 있는 500m, 하폭 2m 이상되는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1개소이고 우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기본조사가 안되면 나중에 수해라든가 각종 사업투자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잡아서 대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수해입었을 때 사업비지원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확실한 근거도 없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그것은 소하천법이 작년도에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폭이 2m 이상, 연장 500m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지금 말씀드린 소하천조사하는데 41개소라고 했는데 41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방재계장께서는 지금 한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구경회위원장

다음.

심홍택위원

여기 예산서와는 별개건데 소하천은 개수공사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여기 나와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시에다가 복구비 요청한 것 있죠?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예, 13억 추가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요청했는데 실제 얼마가 나왔죠?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실제 55%선에 나왔습니다.

심홍택위원

55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뭐라고 했느냐면 재해대책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일정세입에 대한 1,000분의 8이상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립금에서 강화군에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시에다가 잘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폭우가 안온다고 보장을 못하는 것이니까 지금 보수공사를 못한 것은 비오면 그냥 조금만 와도 수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군정질문 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4쪽, 165쪽 질의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165쪽 민간자본보조에 주택복구비 지원 한 동은 어디겁니까?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이것 관청리 정수장 옆에 유숙풍씨 주택입니다.

김상복위원

왜 민간자본을 보조까지 해줘야 돼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작년도에 국비로 180만원 상당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유숙풍씨가 본인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해갖고 신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다시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해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상복위원

묻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요. 잘못 들었네.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작년도에 국비로 18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내려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치냐 이거예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수해피해로 인해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비하고 지방비 내시에 의해 국비가 180만원 나왔던 사항인데 작년에 본인이 건축을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반납했는데 금년에 초부터 벌써 짓겠다고 해서 시에다 그 사항을 문의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군비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해가지고 일단 군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작년도 수해복구하는데 주택피해가 강화에 이 사람 하나였나?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주택피해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손해를 보면, 180만원이면 일부 부분적인 수리야?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면적도 없고요, 단지 동당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조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조건없이 동당 180만원해서 지원이다, 부분수리가 아니고!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66쪽부터 167쪽까지 심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시죠? 없으시면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위원

지방양여금사업에 이어서 토지매입비가 쭉 나열이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충열사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계속사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충열사진입로 총 2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 작년에 충열사진입도로 보상비가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김상복위원

몇 필지 매입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2,000만원?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2,000만원이 강화읍 구간에서 한 필지 모자라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신당~옥림리간 도로포장공사도 이 돈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충당금액 예산이 선 거예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전부 토지매입의 부족분에 대한 충당예산이다 이런 얘기야?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고구~대룡간하고 두운~삼성간은 올해 신규로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부터 공사추진하자 해서 이것도 토지매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우리 집행부측에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직책하고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얘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70쪽부터 172쪽까지를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170쪽 처음에 군도 11호선 고구~대룡간외 6개소 덧씌우기공사라고 그랬는데 이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죠.
목계

토목계

한재건 건설과 토목계 7급 한재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간단히 하나씩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래요. 회의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170쪽 창리~역사관 도로확포장공사를 이건 농어촌도로 정비차원에서 이것 하는 겁니까?
목계

토목계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순환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계

토목계

한재건 그것은 별개입니다. 순환도로는 역사관 앞에서 만나는데요, 그것은 별갭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로, 어느 길을 하는 거예요?
목계

토목계

한재건 지금 이 길은 올해 창리~역사관이 작년에 끝난 데가 있습니다. 대문리 고개에서 좌측으로 보면.

심홍택위원

아니, 난 강화 역사관에서 창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목계

토목계

한재건 네.

심홍택위원

그러면 지금 순환도로 난 그쪽에다가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경회위원장

답변을 연결사업하는 걸로 해주셔야지.
목계

토목계

한재건 지금 그것이 갑곶리하고 더리미 중간에서 만납니다, 이 구간이 지금. 논에서 경지정리하면 구간이 만나는데요. 사업성격은 좀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우리 심홍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첨언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의아심이 가는 게 뭐냐하면 역사관에서부터 해안순환도로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예산상의 세세항에 보면 창리~역사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안도로가 나가는데 별도 도로를 그 쪽으로 다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창리쪽에서 해나가던 걸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순환도로에다 이어주는 거냐? 그것을 답변해 줘요.
목계

토목계

한재건 이어주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이어주면 역사관까지가 아니겠지.
목계

토목계

한재건 근데 원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농어촌도로에 대한 명칭입니다. 농어촌도로 201호선이라고 하면 창리~역사관 명칭입니다.

심홍택위원

도로구간 이름인데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게 역사관에서 강화읍으로 해서 창리까지 가는 것도 창리~역사관간 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목계

토목계

한재건 그게 다 같은 노선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난 창리하고 역사관에 도로를 따로 내는건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얼른 이해가 잘 안됩니다. 됐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72쪽과 173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172쪽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계

도로계

김응규 건설과 도로계 김응규입니다. 신문공고료는 각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간신문에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배정만위원

그건 아는데요. 어느 공사마다 전체 다 신문공고를 한다. 입찰공고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로계

도로계

김응규 아닙니다. 입찰공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공보실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문화공보실에, 그러면 일간지나 주간지에 나가는 게 아니네요.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군보에만 나가는 것 아닌가요?
로계

도로계

김응규 군보가 아니고 일간신문입니다.

배정만위원

입찰하고는 다르고요?
로계

도로계

김응규 예. 입찰하고는 다릅니다.

배정만위원

입찰아닌데 어떻게 공고가 나가나!

김상복위원

공개경쟁 입찰공고가 아닌 다음에 무슨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로계

도로계

김응규 그러니까 도로포장구간하고 명칭하고 보상시기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부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신문공고로 쭉 사업목적이 다 기재가 돼 있단 말이야. 이걸 이것별로 하는 것보다 일괄해서 이와 같이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하는 공고내면 신문대도 절약될 것 아니냐.
로계

도로계

김응규 근데 그 사업기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아니, 기간은 달라도 거기다 기간을 아주 적어서 일괄 공고를 하면 예산이 얼마가 절감됩니까! 신문공고를 공사명별로 쭉 나열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공사시행 자체는 별도로 될 수가 있지 그건 이해를 하는데 공고 자체는 ꡐ이와 같이 강화군에서 금년도에 이런 공사를 합니다ꡑ하는 공사공고라면 한 지면에다 일괄해서 내주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겠냐 이런 얘기야. 기획실에서 한 번 답변해 봐요. 이렇게 공고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나.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제가 조금. 예산기법 중에서 공고에 대한 내용이…….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관리계장 한상원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 11호선 고구~대룡간외 6개소 신문공고료는 입찰공고료입니다. 그래서 1개 신문에 2회 이상 나게 해서 2회라고 해갖고 입찰공고료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아니, 일반공사 이런 걸 시행하겠습니다 공고하는 건 당연히 일괄해서 하면 그저 한 200만원만 가져도 될 걸 그런 공고를 쭉 나열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얘기야.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업의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갔습니다.

배정만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

지금 말씀가운데 시기가 안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입찰공고를 내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이걸 한데 묶어서 어디 일간지든지 낼 수 있다면 지금 10% 절감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쪽으로 기울인다면 비용절감에 더 많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사발주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서로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한꺼번에 내서 절감하자는 측면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영선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러가지 설계의뢰를 하고 그러한 공사기간 관계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입찰은 어느 시기에 일정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공사시기만 다르고 입찰은 한꺼번에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공사가 3월에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4월에 할 수도 있는 게 있을텐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한꺼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미 예산에도 같이 서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발주를 할 때도 일시에 의뢰할 수 있고 또 입찰도 일시에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단하나 거기에서 공사기간만 좀 조정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신문공고료 같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한 건이고 두 건이고 금액 곱하기 건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신문공고료가 광고난이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건수에 의해서 그래요?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네. 저희 입찰공고 신문공고료는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173쪽에 보면 해안순환도로공사 참가자 급식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삭감했습니까?
목계

토목계

한재건 건설과 한재건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인원이 4월 중순 되면 투입됩니다. 103명 투입되는데 103명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다 지원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쓰기 때문에 뒤에 있는 175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량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대에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목계

토목계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국방부에서는 아무 것도, 그 사람들은 밥 안 나오나요?
목계

토목계

한재건 점심식사는 되는 것이고요, 이 명목은 증식비입니다, 증식비. 그러니까 간식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래야지, 군인이 밥 안 나오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해안도로 참가자 급식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간식비라고 그랬단 말이야.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간식비인데 175페이지의 예산은 감독관 체제비 및 기타 그랬단 말이야. 그럼 감독관이 며칠이나 소요되고, 똑같은 일정이 되겠지. 그런데 왜 줄어서 800만원이면 되겠느냐 그 얘기야, 다르지.
목계

토목계

한재건 그것은 ’97년 2월 10일날 저희 강화군수님하고 야전공병대장님하고 협정서체결을 했습니다. 그 협정서 체결에 의해서 이것 이상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체결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인원은…….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말예요. 하나 묻겠는데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인력동원하고?
목계

토목계

한재건 장비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인력동원, 장비. 또?
목계

토목계

한재건 유류대요.

김상복위원

유류대는 여기도 있는데, 유류대는 아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인력동원하고 장비하고. 그러면 두 가지.
목계

토목계

한재건 숙영시설하고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숙영시설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김상복위원

다야. 잘 보고 대답해.

구경회위원장

이봐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야지. 여기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김상복위원

아, 군부대에서 이 해안순환도로를 하는데 지원하는 종류가 뭐, 뭐냐 이런 얘기야.
목계

토목계

한재건 지원은 인력하고 장비입니다.

김상복위원

인력하고 장비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것이 절감된, 당초 설계용역비에서 나온 것이 절약된 액이 얼마야?
목계

토목계

한재건 절감액은 지금 1공구에서 19억원이 절감됩니다. 지금 9.04㎞에 대해서 절감액이 19억 5,700만원이 절감됩니다.

김상복위원

1공구에서 19억 5,700만원이 절감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불은면 우리 구 위원님네 구역내에 지금 순환도로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반이 연약해서 해안도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비 절감을 거기다, 연약지반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도로로서 면모를 더 갖추면 어떻겠어요.
목계

토목계

한재건 지금 저희가 그 사업비 투자는 말이죠. 절감액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절감액까지?
목계

토목계

한재건 네,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절감액이 19억이 나오기 때문에 19억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이번에 공사발주가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끝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그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 공탁금 회수분 용지보상은 어디 거예요?
로계

도로계

김응규 건설과 도로계 김응규입니다. 그 1억 예산금액은 ’94년도에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입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어디 부분에 대한 공탁을 했다가 찾아온 것이냐 이런 얘기야.
로계

도로계

김응규 저희 강화군 일원입니다.

김상복위원

강화군이면 저 최종만씨네나 저쪽 다 들어간 거예요.
로계

도로계

김응규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심홍택위원

그것을 말예요. 지금 이것을 돈 안 찾아가고, 지금 하점면에도 보면 말이지 여태 돈 못찾은 사람들이 많단 말예요. 하점, 양사간 도로확포장된 것. 거기 왜 못찾아 갔느냐 하면 불부합지로 인해서 안돼가지고 이것도 안 찾아가면 도로 예산을 공탁시키는 것이 아니잖아. 다시 그 이듬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아.

김상복위원

기간안에 회수한 것이지. 기간이 지나가면 국고로 환수되지.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런데 여기 용지회수분은 국고로 환수되기 이전 기간안에 찾아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죄다 다 분배가 되나?
로계

도로계

김응규 예산세운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분배가 확실히 돼냐 이런 얘기야.
로계

도로계

김응규 저희가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배정만위원

내가 이 용지보상때문에 도로가 한 1,000여평 도로로 들어갔는데 많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찾고 했는데 한 5년이 경과되면 국고환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안에 하면 돌려주고, 안 찾아가면.

심홍택위원

사항은 그렇죠. 그것은 정당성이 있이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가는 것이 5년이지 이것은 불부합지가 돼가지고 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지.

김상복위원

그래 그것을 분명하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줄 수 없는 돈을 억지로 주느냐고, 그래서 공탁해 놓은 것 아니야, 뭐 내용이 분명해.
로계

도로계

김응규 그런 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신청들어왔나, 찾아가겠다고?
로계

도로계

김응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심홍택위원

통보를 해야 될 것이에요. 통보 안 하면 왜 안 찾으려 오냐는 것이에요. 맨날 가봐야 무엇때문에 안 된다, 무엇때문에 안된다 그러니까 되면 연락해 주겠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로계

도로계

김응규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요…….

심홍택위원

그것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그래, 몰라서 못찾아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통보해 주시고 저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줘요.

배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지방관리 방조제 실시설계 3개 지구는 어디이며 지하수개발사업 강화외 4개 지구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3개소는 서한지구, 선두지구, 매음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4개지구는, 강화 및 5개소는 당초에는 강화, 철곶.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3개소는 흥왕, 당산, 고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말이야. 배정만 위원님이 여쭤본 것에 내가, 강화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대산리예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하수개발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뚫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생활용수, 농어촌 생활용수입니다. 지원사업으로 하는 농어촌생활용수입니다.

한영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여러가지 사업을 분배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지금도 질의한 것처럼 실시설계 지방관리방조제 실시설계비 3개 지구, 그 밑에 보면 지하수개발 강화외 4지구, 또 그 밑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월곶외 3지구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묶어나왔단 말예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심사하고 난 후에라도 각 면에 나가서 피알을, 홍보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심사 기간도 공연한 질문만 하게 되고 여러가지 시간낭비, 또 서로가 하지 않을 얘기까지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지금 그나마 그렇게 되었는데도 서한, 선두, 매음의 지방관리방조제 실시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지구 나왔는데 이것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강화외 4지구도 강화, 당산, 철산, 흥왕, 고구 그리고 1억 5,000이 나왔어요. 이것도 얼마씩인지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예산을, 이왕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나눠줄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라도 바로 쪼개서 한 번 보고 우리가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그 세 가지의 부서별로, 사업별로 금액도 지금 이 시간에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박종일입니다. 지금 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예산의 편성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사업 개소별로 사업비, 사업물량이 나오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부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부기를 달려면, 안 하려면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다 부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영선위원

지금 이왕 계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저희들이 꾹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한 것처럼 사업부서별로 금액을 알아야 저희들이 각 면에 나가서 사실 이번 추경에 어디에 방조제 하는데 얼마가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해주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금일 중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금일 중으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심홍택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까 소하천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을 여기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거의 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집앞에 하천이 그것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세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 개수공사에 항상 제외가 됐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도를 봐도 말이죠. 지적도를 봐도 하폭 2M가 아니라 그 이상 의 하천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하천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지에 가봐서 물이 얼마만큼 내려가는 것인지 봐서 소하천으로 할 것은 소하천으로 해야지 옛날 문서만 가지고 소하천, 세천을 따지고 앉았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그래서 우리가 기 소하천으로 한 것이 85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기준미달이라든가, 그러니까 당초에 읍면에서 조사보고된 것이요. 그래서 기준미달 내지는 좀 소하천으로 너무 작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천 수준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도상에는…….

심홍택위원

우리 한 번 가봐요. 세천으로, 다른 데 소하천 곱절보다 넓으니까.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속 고시를 하고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회분에 대해서는 41개소가 됐지만 향후에 마저 85개소를 지적고시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려면 무엇, 그것 그냥 앉아서 문서로 하고 말지. 그러나 현재 가보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고 내가 내 동네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장소인데 하점에서 제일 큰 하천이 삼거천하고 우리 신삼천예요. 더 물 많이 내려가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천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또 올릴 것은 올리고 그래야지 지금 아마 소하천도 말예요. 경지정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 소하천 구실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500M이상요? 네, 500M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녜요. 소하천이 안 되는 것 아녜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간파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것 면에서 잘못한 것인지 군청에서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백일하에 봐도 손바닥보는 듯 하는 것인데도 이런 것이 안 돼 있다고 봤을 때는 옛날에 왜정때 한 문서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난 그런 의견입니다.

배정만위원

그 말씀에 부언해서 저도 갔다온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거기는 정말 소하천으로 지정돼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누락됐는데 계장님이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이런 쪽으로 현지를 답사 한 번 하시고 지정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현지답사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하폭이 아마 5M는 될 거예요.

김상복위원

남산리도 그런 데 있어, 남산리. 김주식이네 집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지금 충열사에서 선행리로 도로 신규내는 것이 있지. 그 내려온 길이 좀 개울이 커. 그런데 그것도 빠졌어.

심홍택위원

이것 세천, 소하천 지적도가 왜정 때 만들어진 것이 아녜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고 앉아서 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하고도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한영선위원

이왕 소하천 관계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하천 고시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교동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룡리 시장을 관통하는 화개산에서 내려온 곡선이 지금 여기 규격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시장 가운데를 지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복개를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올리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빠진 곳은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소하천에다 넣어줘야 다음에라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고구리쪽에 있는 화개산 약수터 그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지금 먼저 250M인가 복개공사를 했어요. 복개공사를 한 그러한 소하천도 여기는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그 위로 올라가려면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농조에서 용수로를 따로 그 하천하고 연결을 해서 물을 받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거기가 더군다나 두 군데가 다 우리 교동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그러한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데에도 짧은 다리가 여러군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두 가지를 꼭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한영선위원

여기 예산서를 다루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에서도 손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서한지구 경지정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경지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호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거기에 담수를 하고 있으니까 담수지의 흙이 벌써부터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만 지난다면 담수지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또 담수지를 통해서 경지정리한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떨어져 내려와 가지고 메꿔진다면, 떨어져 내려와서 그것만 메꿔진다면 괜찮겠는데, 자꾸 퇴락된다면 경지정리한 논까지고도 퇴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전에 건설과에 공문화해서 “해주십시오”하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방재계장 김성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계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개인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장을 답사한 후 거기에는 경지정리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부추진위원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현장답사 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

현장답사가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군에 얘기를 했고, 또 예산반영을 위해서 분명히 문서화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자리를 한다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추진위원장이나 거기 서한지구 추진위원들이 여기 와서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그 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거기에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기반조성계장님도 안 나오시고, 그러면 군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옳은 것이냐, 답변을 해주세요. 당장 조금 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게 된다고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한영선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를 다 알고 있지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 오면 곧 교동에서 호출이 있을 모양이니까 자리를 만들어서 합의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줘요.

한영선위원

그러면 기반조성계장님 안 계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계원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상복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간부가 해야지요.

구경회위원장

그래요, 지금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고 기반조성계장님도 참석지 않았는데, 앞으로 책임질 수 없는 공무원이 와서 답변했을 때 답변의 신뢰성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한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

어제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연락을 못받았어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제가 직접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어저께는 못받았습니다.

한영선위원

어저께 면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면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건설과에 얘기해서 “들어와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받았다면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나......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담당계장이 어제 없었습니다. 오전에 있었어요, 오전에.

한영선위원

담당계원은 없을지라도 전체적인 건설과를 관리하는 관리계에서 통보한 것을 받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저희 관리계로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사죄의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어저께 일정계획에 의해서 간부반교육을 갔다오느라고 원 계획대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연기를 하는 바람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경제개발에 총 10억 3,849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이 9억 4,1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 9,6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171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여비, 특수활동비도 각각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서 9,910만원이 증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어항지원사업으로 해서 더리미어항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9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1억원이 되겠는데 그것이 국고보조금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1,980만원이 시설비에 세워진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실시설계비를 용역비에서 계상한 것인데 우리 군 자체에서 관계 공무원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안해도 되는 사항으로 이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비로 돌려야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감액시켜 가지고 사업비 내역으로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시설비 쪽에서 황산도물량장보강공사하고 선두4리물량장보강공사가 순전히 공사비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1,980만원이 전부 사업비로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수산증식 1억 1,61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수산증식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에서 김유기산처리제 39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인천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가내시근거에 의해가지고 계상이 되었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우리는 김유기산처리제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류양식사업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개소 당 1억원씩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40%, 4,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농특세지원사업으로 신청자격이, 사업자가 어촌계 또는 수협, 면허조합인이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물량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두리양식이나 육상 수조식양식, 축제식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각 읍·면의 수협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계상은 됐지만 사업집행이 어렵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희망자가 있어가지고 중앙에 지원을 건의한 게 아니고 농특지원사업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시도단위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으로 일방적으로 나눠져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추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어업관리의 경상예산은 총 1억 1,719만 8,000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일반운영비가 10%되는 것이 있고, 연료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선박비운영비에서 10% 절감해서 된 항목이 있고, 어업지도선유류대에서 지금 4,725만 1,000원을 추가로 큰 액수로 책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한 위원님이 계실 때도 본예산에서 계상할 때도 심사를 거쳤던 사항인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가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와 시비를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를 범해가지고 국비를 삭감시키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비하고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그 사항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시비하고 군비를 잘라야 되는 것을 갖다가 국비를 잘라가지고 6,64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그러면 수산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계장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종일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서두에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수산과 소관 두 곳에 오류가 났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더리미어항 선착장보강공사에 9,91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조작과정에 04목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02목 실시설계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미리 발견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예산서가 나오기까지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어업지도선유류비지원 2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정예산에 1억 3,290만원 중에 국비가 6,645만원, 시비가 3,322만 5,000원, 군비가 3,32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비내시액이 6,645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시비, 군비를 절산해야 되는건데 반대로 국비를 절감한 그런 재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재원표시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표시만 정정해 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위원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142페이지 더리미어항 선착장보강공사가 70m지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여기가 2종어항으로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1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해안순환도로와 연계해서 그 공사가 추진되기 전에 해안도로 바깥쪽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울러 물량장확장공사도, 이전공사지요. 해안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량장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선착장도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비로 내려와 있는 선착장보강공사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44쪽에서 146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선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이 당초에 ’97년도 가내시 내려온 내역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예산작업을 그렇게 착수했기 때문에. 그 후에 1월 11일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삭감이 된 거죠, 본 내시에서. 확정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의 원인은 ’96년도에 김유기산처리구입 사업을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을 인천시에서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

본예산 처리할 때 “수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작년에 겪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유기산처리는 올해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때도 본 예산에 승인을 했는데 작년에 들어갔다고 해서 올해 예산세운 걸 삭감하는 건 좀 잘못된 일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원래가 중앙단위에서, 해양수산부로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는데 각 시·도에 물량배정을 하면서 인천시에 전체적인 물량을 작년에는 옹진군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두 군데를 다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옹진에서 했고 작년에는 우리 강화군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옹진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요.

한영선위원

본예산 요구 때는 해마다 걸러서 한 해씩 이렇게 유기산처리를 한다던가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내시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본예산에 올렸는데 나중에 추경에 삭감이 된다면 김양식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텐데 차질이 온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건 수산과장으로서 볼 때에는 김양식을 하는데 유기산처리제 쓰는 것을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무기산처리제를 쓰면 여러가지 인체에 해로운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유기산을 구입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무기산 사용을 억제를 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군은 이번에, 작년에 그런 사업을 하고 났는데 중앙에서는 어느 시·군이든 다 그렇게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된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사항같은데요. 수산과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그만큼 양해를 구했던 거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한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은 전혀 안할 계획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글쎄, 금년도만 안할 것이냐. 지금 설명에 의하면 김유기산 처리지원이 약간의 해독성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됐는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무기산요.

김상복위원

글쎄, 무기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무기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기산을 구입 지원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김유기산 처리지원 예산반영을 강화군 수산과에서 안하겠느냐 이거야.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양식업자에게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죠. 근데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꼭 안한다, 한다 하는 건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상복위원

먼저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산 처리지원을 싹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야.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격년제로 유기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97년도 예산에 강화는 빠졌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 해야 좋은데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격년제가 원칙은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 것이지 뭘. 격년제로 운운할 건 없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하필 예산섰던 걸 잘라가지고 왔어.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산을 자르는 상부기관의 의견을 제가 말씀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심홍택위원

가내시할 때도 해마다 해야 되겠다 해서 가내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산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삭감시킬 때에 그런 사유를 얘기한 겁니다.

한영선위원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중앙에서 자른 게 확실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또 하나만 내가 물어볼께요. 143쪽 황산도 물량장공사하고 선두4리 물량장공사하고 공사비는 책정이 됐는데 설계비가 감액됐단 말이야. 어떻게 설계없이 공사할건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내부공무원들이 토목공무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

민간자본보조 어류양식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사업지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이건 농특지원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시·도에 일괄적으로 물량배정이 돼가지고 시·군으로 물량배정을 했어요. 그렇게 내려온 물량인데 이 사업자 선정을 어촌계 또는 수협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이미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희망하는 어촌계나 수협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기 때문에 일단 예산계상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한영선위원

어떤 어종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업양식이 가두리양식으로 할 수 있고요. 축제식양식어업. 우리 관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촌계 또는 수협에서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설을 갖출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게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중앙에서는 이것을 각 지방실정에 맞도록 물량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해줬으면 이게 더 틀림없는건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 가내시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시설비라고 그랬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시설을 할 수 있는 모든 면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영선위원

어촌계에 가입은 돼있고 개인이…….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건 안됩니다. 공동사업으로.

한영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에는 어촌계나 수협에서 공동으로 축제식 양어장을 갖고있다던가 그런 자리가 없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럼 이건 필요없는 게 그냥 내려온거네, 실질적으로.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수협에다가 건의해서 수협에서 한 번 해보라고 그러지.

한영선위원

수협에서 갑자기 그 자금을 돌려서 양식장을 만들 수가 있나요?

김상복위원

1억 얼마의 예산이 전부 시설비라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저희도 이렇게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지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한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류양식 3개소해서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한영선위원

4,000만원씩 3개소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그냥 민간자본보조 명칭만 있는 것이지 우리 강화군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실정은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을 이쪽으로만 꼭 써야 되는 건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한영선위원

결국은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못쓰면 반납해야죠.

한영선위원

못쓰면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양식장을 새로 갑자기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너무 속단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겠지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국고보조사업은…….

한영선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못쓰는 거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사업자 선정을 상반기내에 추진을 해봐 가지고 안되면 포기서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 타 시·군에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중앙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물량을 전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없습니다.

구경회위원장

146쪽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없어요. 그건 아까 예산상에잘못 기재된 사항이고.

구경회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수산과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심사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3월 31일 실시하는 추경예산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