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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조준호 의원 발언

56회 제3내무위원회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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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저희과 사회계장이 오늘 인천에서 행사가 있어서요, 저희 차석인 김용태씨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저희 계장님들이 보충해서 궁금한 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제일 큰 것이 인천시비로 작년 ’96년도에 12월달에 종말 추경으로 3억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월해서 뒀다가 올해 경로당 11개소를 짓는데 작년도에 3개 면이 한 동도 들어가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소는 이미 먼저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8개소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1회 추경에 통과해 주시면 시에서 준 것과 군부담금 합쳐서 총 11개소를 올해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것은 그것 3억하고, 경로당신축 그것 해주실 것이 크고요, 두번째로는 저희 현충탑, 현충탑공원을 우리가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행사때 올라가 보고 나시고 그 올라가는데 옹벽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여름에 때없이 일기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던지, 폭우쏟아지든지 하면 그 때에 거기 보충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이 300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4개 단체에 위원님들이 너무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외 3개 단체하고 1개 단체를 무공훈장 수훈 그런 데 나가는 것 해서 4개소에 예전에는 정액보조로 나가던 것이 이번에 인상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1,000만원씩 단체별로요, 그래서 많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노인회에 정액보조나가는 것이 600씩 나갔었는데 이번에, 거기는 오히려 다른 국가 보훈단체같은 1,000만원 돈은 드려야 된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은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800밖에, 600 드리던 것을 200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 4개 보훈단체는 600씩 정액보조를 드리던 것이 400씩 올라서 1,000만원씩 년간 나가는데 노인들에게는 지금 200이. 그래서 노인들에게 죄송하게 저도 생각을 하죠.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경로당 신축 한 건이고요, 위원님들이 다 모두 너무나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을. 원안대로 해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800만원이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예. 군 노인회에 정액보조로 600씩 나가었는데요. 군 노인회에 저희 강화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경로당 수가 177개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몇 개 늘어나야 할 그러한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여 개 되는 경로당을 하는 큰 집이나 마찬가지죠, 군노인회가. 그런데 그것이 쓰여지는 돈은 거기 사무국장 하나 있고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주는 인건비를 저희가 600 준 것 가지고는 모자라죠. 그래서 거기 사무, 노인들 큰 집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쓰이고 그래서 돈을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단체에 정액보조같이 한 1,000만원씩은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200만원만 인상됐어요. 그래서 드리는 것가지고 큰 보탬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 각 리마다에 있는 노인회 경로당별로 매월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회비를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노인들이 노인회의 큰 집이나 마찬가지로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도 또 1년이면 수시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전부 노인회 총회를 해 가지고 몇 천원씩 경로당별로 받으시나봐요. 그것을 가지고 아마 사무실에…….

유광상위원

얼마씩 받으시는지 확실히 아세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5,000원씩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것가지고는 전부 적지 않냐 해서 지난번 총회를 저희 군청 4층 회의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가를 했었는데요. 전부 만장일치로 해서 올해는 좀 어렵지만 이제 경로당도 그전 같지 않고 운영비, 연료비 이런 것이 좀 넉넉하게 나가니까 국·시비, 군비까지 해서. 그러니까 아마 만원씩 인상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광상위원

아니, 글쎄 만원씩이라고 봤을 때 177개면 매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77만원인가?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안 내시더라고요. 안 내는 데도, 몇 년씩 안 내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뒤에 앉아서 입회하고 다 봤는데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강화군 노인회의 정액보조가 강화군노인회 강화군지부의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각 리에서 운영비조로 해가지고 회비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매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5,000원씩 받다가 아마 이번에 인상시킨 것 같아요.

유광상위원

8,000원씩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5,000원씩 받았다가 배로 올려서 이번에 너무 많지 않냐 그랬는데 다 찬성들 하시더라고요.

유광상위원

물론 찬성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가 아니고 177개소에서 매월 만원씩 걷는다면 177만원이란 말예요, 매월. 17만 7,000원인가? 177만원이 맞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1개소당 만원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문제라든가 관계하고 있습니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감사를 나가고, 그 600 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200을 더해서 정액보조를 주게끔 저희 강화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정액보조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감안을 하셨는데.

유광상위원

매월 만원씩 걷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5,000원씩 걷는다는 것을 걷으면 안된다 그렇게 지도를 했죠. 그런데 거기 군노인회 운영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 그렇게 해서 저희도 처음엔 몰랐었어요, 5,000원씩 받으시는 것을. 그래 나중에 여론을 듣고서 저희들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서 해서 5,000원씩 다 받는 것으로, 또 그것을 비밀로 하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그것에 대한 결산도 보고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희한테 나가는 돈 그것…….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알면서도 묵인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로 600만원씩 줬는데 분기별로 1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의 관계는 거기 운영비로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하고 거기서 노인 총 집단으로서 무슨 회의를 갖는다거나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 달에 50만원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총회에 붙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유광상위원

물론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단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에는 정액보조가 나갔는데 각 면단위에 있는 1개소마다 만원씩 매월 운영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경로당신축에 대해서요, 경로당 신축 11개소 해가지고 5억 5,000이 섰는데 지금 그 경로당이 2개소에 7,500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1개소해 가지고 5,5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신축비를 저희가 ’96년도에 12개를 지어서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돈이 2회 추경에, 아주 저물어가는 10월달 다 돼가지고 해줬잖아요. 영하권도 돌아오고 해서 고생도 하셨는데 부락에서 자체 기금을 많이 보태서 지셨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좀더 드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7,500씩 조정이 됐느냐 하면 실무선에서 여러가지로 윗분들하고도 의논을 드리고 해서 도서지구예요. 여기 도서지구에서 오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섬에는 자재고 뭐고 가져오는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도저희 본도에 짓는 것하고는 똑같이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실무선이고 건축하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문도 많이 받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7,500만원씩 본도에 있고 또 도서지구에는 조금 더 들어가고 해서 그것은 똑같이, 작년도같이 이렇게 5,000씩을 똑같이 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그것이 감안이조금씩 됐습니다, 지역별로.

유광상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경로당 신축 11개소해 가지고 5억 5,000 그렇게 나왔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는 아, 1개소당 5,500만원씩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여기다, 부기에 산출을 해서 어디는 어디, 얼마, 얼마 이렇게 해놓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알아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거기가 전부 추경자료이시죠.

유광상위원

네, 추경예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아,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2억 5,000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해서 11개소입니다.

유광상위원

기존에 2억 5,000이 선데다가 3억이 이번에 증액되니까 5억 5,000이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3억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종말,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작년도에 시에서 줬어요. 이월시킨 것하고 올해 것이 합쳐져서 그래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사실은 작년 12월말에 시에서 주셨기 때문에 작년 말에 저희가 3억을 보충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3억이라는 큰 돈이 없기 때문에 그 3억을 이월시키는 바람에 지금 여기는 시에서 내려온 3억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3억이 플러스되면 8억 5,00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억 5,000이면 개소당 7,500이 맞는데.

김윤분가정복지계장

네, 8억 5,000입니다. 2억 5,000은 이미 본예산에 섰습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이니까 이것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억 5,000하고 3억하고 5억 5,000밖에, 지금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이해가 얼른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알아보시기 좋게 안해 드려서.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그것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은.

전종식위원

여기 11개소하고 이월금 3억 해놨으면 빨리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거기 명시이월금이 지금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명시이월금은 본예산에 있다 그것이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종말에 준 것, 돈이죠.

김윤분가정복지계장

’96년도 12월달에 시에서 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올 본예산이고 작년예산인데요.

유광상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 명시이월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올랐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죠.

유광상위원

그냥 명시이월로 해 버린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잔액했다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그래서 본예산에는 넣지 못하고요, 이월된 돈만 본예산에.

박극양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그 나머지 이월되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작년 것 명시이월됐으니까.

박극양위원

아니, 명시이월됐으면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쓰는 것이지 예산에 편성 안되면 쓸 수 없는 것 아녜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실제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50%.

박극양위원

아니, 글쎄. 충당을 못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본예산에,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작년 예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작년에 명시이월했으면 올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아녜요. 명시이월로 그냥 현재로 빠져있는 것이지.

박극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을, ’96년도에 이월되면 그냥 갖고 있다가 쓸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먼저 예산계장 얘기해 봐. 어떻게 된 거야, 그것.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그것을 일단 종말추경에 올랐다가…….

박극양위원

글쎄, 하여튼 예산에 종말추경이고 어느 예산에 올라야 되느냐 이 말이야. 예산서에 올라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렇죠?

김윤분가정복지계장

’96년도 예산예요.

박극양위원

’96년도 예산을 ’97년도에 예산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때에 아마 올해 쓸 수 있게 하느라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명시이월해 놔야만이 올해 우리 군비 부담액이 줄어지니까는…….

박극양위원

알아요. 여기 이월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 됐으면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예산에 올려야 쓰지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야.

유광상위원

그리고 여기 나타난 것은 11개소에 5억 5,000이니까 11개소에 5억 5,000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느냐고.

박극양위원

아니, 글쎄. 좋아요. 명시이월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집행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집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을. 내 이 답답한 일일세. 3억 명시이월된 것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야. 집행을 할 거야.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우리 이서학 전문위원님 계신데요. 이것이 12월달에도 아주 열흘 남겨놓고 인천시에서 왔어요.

박극양위원

열흘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내 얘기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에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야 올해 또 쓸 수 있다니까 저희들은 예산부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냥 그것을 줬어요, 열흘 앞두고.

박극양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려야지. ’97년도 예산에 올려야죠. 내가 볼 때 그런데.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일단 예산에 편성이 돼야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최종예산에 올라갔다가, 최종예산에 편성됐다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글쎄,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야. 그럼 ’96년도 예산에 어떻게 됐든 올라갔으니까 이월이 됐으면 어느 예산이든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아니죠. 명시이월은 ’96년도 예산을 ’97년도 예산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바꿔가지고 부기상으로…….

박극양위원

아, 글쎄. 알아. 그것까지는 안다고, 나도.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냐고, 어디 저것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억이.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똑같은 부기 속에 같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박극양위원

그럼 없잖아. 여기 없는 것 아니냐.

유광상위원

명시이월한 데는 있겠지.

박극양위원

명시이월한 데는 있지만 명시이월한 데서 ’97년도에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여기는 올라가지 않죠. 이월분은 따로 이렇게…….

박극양위원

아니, 그래서 이월분도 예산서에 올라가야 될 것이 아냐. 어느 쪽에도 올라가야 할 것이 아냐.

전종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월금 여기 올라가면 3억이라는 것이 ’96년도에 3억, 또 여기 3억 이월되는 것이 아녜요.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어느 예산서에도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전종식위원

명시이월됐으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또 여기가 전체 예산을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광상위원

그러나 우리가 볼 때 1개소에 5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그 11개소에 대한 것을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8개소에서 3억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8개소에 3억이면 전문위원들이 한 것으로는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3억하고 이번에 3억을 더 넣어가지고 6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예요, 나는.

박극양위원

그러면 동당 얼마야. 도서는 조금 더 주는 거야.

전종식위원

도서는 얼마씩이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교동은 9,000만원이고, 삼산은 8,500만원씩이고 본도는 7,500만원씩 했습니다. 서도는 올해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더 크게 들어갑니다.

박극양위원

도서는 더 크게 들어가니까 잘한 거예요.

전종식위원

금년에 창립된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있지 않은데 2회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천에도 통과를 하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한 것과 같이 다음 번에 추경할 때도 통과를 해주셔야지요.

전종식위원

이미 대한노인회에 통보가 되고 노인회장까지 다 선출되었거든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우선 등록이 되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기존에 섰던 것보다 모자라니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보고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국가경쟁력 10% 제고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무형고정자산 팩스전용회선 설치에 따른 25만원의 예산계상은 당초에 과목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위생처리장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용정리 농로를 250m 포장하는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당초에 노후차량교체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청소장비와 인력보강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선원면과 하점면에 각각 청소차량을 배치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있어서 강화읍 갑곶리 등기소 앞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해서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등기소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이외 지구로서 하소도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하수도하고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준설공사는 강화읍내에 있는 지역의 기존 하수관거를 장마에 대비해서 하수관거를 준설해 가지고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수질오염방지사업비 관계는 당초에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니고 양여금사업인데 이번에 건설과로 사업이 변경돼서 저희과에서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길상면 전등사 동문 입구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하수관거가 없이 도로측구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전등사 주변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도 관광지 정비차원에서 하수관거를 새로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일률적으로 10%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갑곶리 등기소 하수관거정비공사에 1,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하수관 정비를 하면 그 물이 과연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이 지역이 지금 등기소하고 옆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지적도상에 구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물량을 100m 예상하고 있고 하수관 600mm 흄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면 강화병원 앞 쪽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극양위원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 그 물이 제대로 목적지까지 제대로 흐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48번 국도 측구 있는 데까지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측구 다음부터는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박극양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1,900만원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수관 정비를 하더라도 그 물이 목적지까지 흐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없어지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등기소하고 그 옆에 강화가든 있고 그 윗쪽에 상가들이 있는데 그 윗쪽의 상가들에서 내보내는 하수들이 강화가든 옆이라든지, 아니면 등기소 옆에 그냥 사유지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8번 국도까지만…….

박극양위원

거기까지인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다음부터?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외 지구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하수도정비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극양위원

그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하수도관계를 갑곶리 쪽에 계획을 한 번 시도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정비한다면 그 물이 중간에서 다 스며들고 만다고요.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가면 거기까지 절대 흐르지 못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촌지역의 하수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현상입니다.

박극양위원

아니, 거기는 다르지요. 갑곶리는 농촌이라고 봐서는 안돼요. 주택이나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섰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차집관거를 갑곶리 쪽에도 두선을 계획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집관거가 설치되면 그쪽 지역에 대한 별도의 하수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극양위원

과장님은 예산을 이렇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급한 하수공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9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갑곶리 지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과 여건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하려면 현재의 하수체계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조준호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유재승민방위계장

전 과목 10%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예산도 없고 감액된 것만 있는데 위원 여러분 질의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205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 절감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 예산과목별 10%씩 감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07페이지 노인정순회진료기자재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해당되겠으며 207페이지 노인정순회진료기자재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25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노인정의 순회진료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해서 우리 노인들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한 보건소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당이 10만원씩 하던 것이 1인당 25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1인당 35만원이 가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당이 금년도 추경에 인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맨 아랫쪽에 자산취득비의 물품구입비에 따른 파라핀 Both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순회진료에 따른 노인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가 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따른 진료에 필요한 진료용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해당되는 보건소 표시판을, 좀더 강화군의 보건소의 이미지라든가 외부의 평을 주민에게 보여주고, 또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용, 세로용 로고표시 공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선처를 해주셔서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간단히 설명올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었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3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우리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