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 부고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안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돼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일반회계에 700만원과 관광개발사업소 2,234만 7,000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좀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700만원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타일공사비 예산이 2,000만원인데 현재 계수, 우리가 조정한 것으로는 7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전액이 지금 시급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타일공사는 인천시장님이 우리 군에 내방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본의아니게 2월 1일부터 선공사를 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군수님, 부군수님실 또 상황실 또 지금 기획실 이것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 2,000만원은 해주셨으면 하고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극양위원
선공사, 지금 내용을 보면 선공사 700만원이 현재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상황실 세 군데에서 700만원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군수님실, 부군수님실만 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획실이나 상황실의 타일공사가 시급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러니까 상황실하고 기획실만 우선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극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강질의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타일공사 700만원 삭감하는데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기 다 검토된 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중 700만원이 선공사 지급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그 때 당시에 누수방지용으로 있는 것을 군수, 부군수실 타일공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의 전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공사를 해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삭감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십니까?

유광상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결과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의가 없으면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네, 지금 박극양 위원님과 유광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2,234만 7,000원에 대한 삭감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로는. 관광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 4,167만 7,000원 중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777만 3,000원과 마니산국민관광지 주변 정화 인부임 1,457만 4,000원 등 총 2,234만 7,000원을 당초 예산심의시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데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치현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료비 기타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된 내용이 ’96년도에도 전적지에 1,165만 9,200원이 서있고 또 마니산에도 역시 2,914만 8,000원이, 전적지는 잡초제거로 또 마니산은 주변환경정화로 이렇게 ’96년도에도 예산을 해주셨던 것이고 그것에 준해서 금년에도 마니산이나 전적지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인부임이 삭감돼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삭감되면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매년 경상적으로 쓰던 이 비용을 이렇게 삭감해 주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추경에 가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자” 이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할 때는 재료비기타 중에서도 전적지는 작년 1,160만원보다 한 400여 만원이 적은 777만 3,000원, 또 마니산은 작년 예산보다 한 800여 만원이 적은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2,100만원 중에서도 순수한 매표관리하는데 들어가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고정적으로 쓰는 인부임 749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변정화에 필요한 1,400만원을 구분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하시던 과정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면 이 예산, 어떤 심의하는데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에도, ’96년도에도 계속 경상비적으로 이렇게 세워왔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 심의하실 때 충분하게 이해를 못시켜드려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이것을 살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관광지로서 마니산이나 전적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하신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에 대한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자세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목에 보면 기타재료비에 본예산이 상정되었다고 하였으니까 관광지를 깨끗이 정화하는 입장에서 마니산이나 기타 전적지의 예산을 그대로 존속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전등사나 보문사 관광사업에 관한 대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대로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부기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집행부의 얘기는. 같은 부기에서 전용할 수 있다, 같은 목에서 전용할 수 있다, 같은 장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기가 있으므로 목이 있는 것이고 목이 있으므로 관이 있고 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이 있음으로 해서 장관항목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용을 하고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의 요지를 제가 빨리 듣지 못했는데요.

유광상위원
부기에 엄연히 명시가 돼서 이 예산서에 오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재무과의 문제로 봤던 누수방지용으로 본예산에 선 것을 부군수, 군수실 타일공사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부기니까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에요. 그럼 부기에 왜 명세를 했냐 이것이에요. 부기가 있으므로 목이 있는 것이고 목이 있으므로 부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현재 관광개발사업소도 본예산에서 사실 깎인 것은 추경에 못 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이 같고 부기가 같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하고 상당히 의견차이들이 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의를 내려 주세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질의 중에서 항, 세항까지는, 세항목까지는 의회의 어떤 의결없이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고 부기집행에 있어서도 부기를 충실하려고 전부 각 부서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만약 불가피 전용을 해서 쓴다면 부기전용이라는 것도 그것은 의회사항은 아니지만 군수님까지 결재를 내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쪽으로 봐가지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부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말씀드린 것은 계속 일상적으로 재료비기타로 서오던 것이 이번 당초예산에 어떤 서로,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런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지금 유광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부기가, 엄연히 부기가 달려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공사랄까, 거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전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니까 이서학 전문위원님 예산다루셨는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면 목이 행정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소관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그런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의도 할 필요없는 것 아녜요. 부기가 달려있는 것을 갖다가 집행의 장의 결재만 맡으면 집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부기 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목에다 한꺼번에 세워놓는 것이지 무엇하러 부기를 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김상복위원장
지금 박극양 위원님께서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강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답변하는 이 전문위원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명백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산전용을 군수의 결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배운 견해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몇 건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이서학 전문위원이 답변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답변할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기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 것을 전용을 하고서 같은 부기니까 전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내려온 전례로 봐도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럼 목이 있으므로 해서 부기가 있고 부기가 있음으로 해서 목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부기만 갖고 따지냐 난 그 얘기예요. 이 정의를 내려달라 이 말이에요. 항상 이것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많다 이것이에요.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목까지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안되고 집행부에서 부기, 부기는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기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한계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부기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장에 결재에 의해서 일부 같은 목으로 목내에서 전용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간 전용은 의회 의결사항이고 부기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부 부기대로 쓰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지금 유광상 위원님이나 박극양 위원님 등 선배님들께서는 그동안 의회생활도 오래 하셨고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조예가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부기가 잘못됐다, 잘됐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히 받아들여서 “시정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현
류치현관광진흥과장
제가 부기에 충실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제가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추가 또는 경정하자는 예산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전용, 이용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나왔는지, 위원님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는 결산부분에서 다룰 일이고 우리는 지금 추가 또는 경정하자는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광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내용이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추가 또는 경정하자는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앞으로 결산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목이하는 단체장이 전용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추가코자 하는 재원하고 경정하자는 재원이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냐, 안됐냐 이것만 심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시설비 700만원과 관광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 2,234만 7,000원의 것은 계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인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무과소관 예산안 중 시설비목의 타일교체공사비 예산 2,000만원 중 700만원을 예산절약과 자원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액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과소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구경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산업과외 7개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개발사업소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예산 4,667만 7,000원 중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777만 3,000원과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변정화인부임 1,457만 4,000원 등 총 2,234만 7,000원을 ’97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된 예산이 금일 추경에 다시 계상되었기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구성및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위원 세 분을 구두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유광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께서 유광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박극양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해왕 위원님께서 박극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배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환구 위원님께서 배정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세 분 위원으로부터 유광상 위원님, 박극양 위원님, 배정만 위원님 등 세 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 및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유광상, 박극양, 배정만 위원 등 세 분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계수조정위원으로구성 및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서 동의하신 위원 중 세 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 및 선임코자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였으므로 유광상 위원님, 박극양 위원님, 배정만 위원님 등 세 분께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 및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 위원 세 분을 대표하여 유광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계수조정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당초 예산보다 57억 3,057만원이 증액된 1,115억 8,285만 1,000원을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결과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계수조정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을 포함 1,115억 8,28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포함 세입세출 예산 총 1,115억 8,28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4월 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