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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윤석 의원 발언

145회 제3본회의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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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

한윤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영회 의원님, 간사에 김문호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1일과 7월 14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1일과 7월 14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7월 14일 기획재정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종합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회의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3139||3140]

10시1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하였으나 답변을 듣는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과 신·구도심 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를 고려한 원어민교사 확충계획, 저소득 자녀 무상영어교육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원어민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120개 초·중·고등학교 중 원어민교사 지원은 2003년도부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24개 교와 도교육청 자체지원사업 17개 교 등 41개 교에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9개 교에 대해서 신규 지원함에 따라 총 50개 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은 원어민교사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서 나머지 70개 교는 대응투자사업으로 내년도에 25개 교 등 2010년까지 100%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10년까지 100%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계획과 연계하여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학교 선정은 학교별 신청에 의해서 부천교육청의 자체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신·구도시의 조화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며, 관내 대학과 영어교육 협정체결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인 사업계획은 없으나 각 대학과의 의견교환 및 기이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초등거점 영어체험센터를 4개 교에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기이 확정된 상원초 외 3개 교 7억 5천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학교별 3~4개의 유휴교실을 활용, 테마별 체험학습 English Zone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원어민 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시설로 재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구 보건소 영양사 배치 상황과 원미구보건소장 임용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모두 전문인력인 영양사를 1명씩 배치하여 방문진료 시 영양식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의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의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9월에 보건관리과 직제가 만들어져 현재는 5급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지만 임용 당시인 2007년도에는 4급인 원미구보건소장에 임용할 대상인 5급 중에는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지역보건법」제9조제5호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하는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장 경력과 2006년 9월부터 근무한 보건관리과장 경력을 포함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원미구보건소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원미구보건소장이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건의무직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다소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결정한 인사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4쪽입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과 향후 계획, 그리고 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 하에 지역에 거주하는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주선하여 3회 14쌍을 추진하였으며 김장나누기 행사 3회를 개최해서 총 319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명절과 연말 선물 3회 412세대에 지급하고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부터 희망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의 자녀·청소년과 지역의 대학생 간 멘토 결연사업과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개인당 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하여 사회적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와 같은 정착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나 물적 지원은 타 기관의 지원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관은 대전, 대구, 광주의 3개 광역시가 있으며 향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지방으로 상당부분 위임될 예정으로 관련법에 의한 업무위임과 국비 지원상황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학습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부천지역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송내동 287-4번지 (구)교육청 청사는 1997년 8월부터 717㎡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부천지역학습관 대표단의 시장 면담 시에 문화원 등으로 사용 중인 현 건물의 신축 시에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토록 지원할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으나 현재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상 당분간 건물의 신축계획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동 통폐합 시 발생하는 유휴청사를 지역학습관으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통폐합 여부, 지역주민 의견과 청사관리 활용계획 등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정부지에 학습관을 지을 수 있도록 관내 국유지 3~4필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안내할 계획이며 국유지를 학습관 부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방송대학 본부에서 타당성 검토 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통대 부천지역 학생회와 시설임대, 동 청사 활용, 국유지를 활용한 학습관 신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조기에 학습관을 마련하여 좋은 환경에서 면학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16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고 옆 (구)소신여객 차고지의 토지계획과 소사고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401-9호와 10호인 (구)소신여객 차고지는 토지소유자가 소신여객과 부천시의 2필지로 되어 있으며 위 부지에 소사고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계획은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효용성에 대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 및 토지매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사고의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부지매입비 65억 원, 건축비 46억 원 등 총 111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60%인 66억 7천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과 어려운 시 재정형편상 과도한 지원은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 토지매입 후 건축비에 한해 대응투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학교 측과 협의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도시계획 변경절차, 토지매수 및 대응투자부담 가능여부 등의 의견수렴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소사고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으로 5급 직무대리가 임용되어 2개월간 교육이수로 인한 행정공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의 5급 직무대리 발령은 동장이 결원된 경우 동 주민센터의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4조제3항에 의거 승진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 직무대리자가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읍·면·동장 직무대리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장직무대리자의 교육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의 교육기간 중에는 구청의 과장을 겸직 발령해서 동 행정에도 소홀함 없이 실질적인 겸직 수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최중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총무국 소관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용차량의 전반적인 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말에 관용차량 중 시청에 소재한 승용·승합차 51대 중 24대의 소재가 불분명한바 관용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용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하게 관외에 숙박하는 경우와 우리 시 직장운동부의 차량 6대가 종합운동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므로 관용차량이 시청 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에 관용차량 표시, 즉 CIP 또는 문화·만화도시 홍보 관련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관용차량이라는 표시와 도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관용차량에 공무수행 표시나 CIP 또는 만화홍보로 도색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으나 최근 구입한 일부차량에 표식이 없는 것은 부천시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확정되면 일괄 도색을 검토 중이어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개발이 완료돼서 선포식을 갖고 공식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용차량에 “환타지아부천”을 소재로 도색 홍보물과 스티커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환타지아부천”을 도색하는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은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 운행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차량에 도색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와 위탁기관 등에 고정 배차된 차량을 철저히 감독하여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산하 각종 위탁기관의 차량에 대하여도 각종 회의나 지시사항을 시달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차량구입 시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 보유차량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 방침이 일반 업무용 차량을 교체구입할 때는 50% 이상을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는바 향후 차량의 교체구입 시에는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50% 이상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심곡본동 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한바 인접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동 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곡본동 주민센터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인근 심곡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심곡파출소 재산관리기구인 부천남부경찰서와 협의한바 도 내 지구대 및 파출소 재편과 향후 치안 현실에 미루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현재로써는 매각할 수 없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심곡파출소 부지를 매입 후 주민센터로 신축하는 사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행정여건 변화 및 지역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이 질문하신 의원이 참석하셨는지 확인하신 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답변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지원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자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를 2007년도 대비 120% 증가한 1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차액 보전비율도 2.1%에서 2.5%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방법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상환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처리기간도 10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승인하고 신용보증서를 활용한 자금지원 시 보증기관에서 직접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3단계의 융자절차를 2단계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과 재해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도 5억 원까지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까지 특례보증도 실시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인증획득, 산업재산권획득, 디자인개발, 산·학·연 기술개발 등 190개 업체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 등 R&D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제고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해외연수단 파견, 카탈로그제작 지원, 해외광고 지원, 무역마케팅 교육,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올해 254개 업체를 대상으로 5억 2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 기업도우미제 운영, 웹팩스를 이용한 기업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405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 7일인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품 판로개척 및 직거래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알뜰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업체 30개 사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사골예술제와 기업사랑한마당축제 기간에 우수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청 등 다중시민이용 공공청사 5개소에 내고장 공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133개 업체에서 550개 품목을 전시 판매하여 생산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현재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직원의 엑스포사무국 파견근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2007년 4월 부천문화재단에서 제안하여 우리 시의 주요문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문화재단으로부터 전문적으로 역량 있는 직원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법인 간 직원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두 법인 간 관련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시의 문화정책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의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참고로 해서 엑스포조직위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및 문화사업팀장을 엑스포 제안에 대한 실행계획서의 반영·추진 그리고 전시·공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 6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나 엑스포 종료 후에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부천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며 문화재단에서 지원된 인력의 업무는 다른 팀장이 겸직 수행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문화재단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임대산업용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임대산업용지 비축과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값싼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전국에 3,300만㎡ 규모의 임대산업용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우리 시의 임대단지는 오정일반산업단지 내에 당초 임대단지로 조성한 1만 7917㎡와 분양 후 잔여면적 5필지 3만 1768㎡ 등 총 4만 9685㎡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산업용지 공급물량으로 발표한 것이며 임대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임대산업용지 공급은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부천시의 경우 오정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5만㎡의 임대산업용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오정동 지역을 포함한 임대산업용지 추가 조성 계획은 현재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녹색어머니회의 홍보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과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겨울철 활동 시 방한유니폼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중부어머니회 5,600여 명, 남부어머니회 3,70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중부어머니회는 34개 교에 학교당 평균 160명, 남부어머니회는 27개 교에 학교당 평균 130명의 회원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중부·남부녹색어머니회 임원진 40명이 단체로 등록되어 교육지원과 활동비용 지원, 마일리지 적립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일반회원은 경찰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어 시 차원의 지원은 상해보험가입 지원 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향후 시 차원의 지원방안으로 우선 녹색어머니회 전체 회원들을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활동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제안하신 녹색어머니회에 겨울철 방한유니폼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물지원은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원에 어려움은 있으나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차없는 거리에 불법 노점상과 자전거 무단적치 영업행위와 또 놀이기구, 전동스쿠터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평소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는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현재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자전거, 인라인 등 스포츠 활동을 마음껏 즐기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천의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과 자전거 대여 무단적치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재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앞으로 주말 단속 시에는 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차없는 거리로 진입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인근에 미니오토바이, 전동스쿠터 등 어린이용 전동놀이기구를 대여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겨남에 따라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놀이공간을 인라인 등 전용공간과 전동차 등을 출입 금지하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안전요원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송내동 457번지 송내사회체육관이 협소하여 증개축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은 2001년 7월 개관된 이래 지역주민 생활체육의 구심체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천정 조명개선, 화장실 리모델링, 샤워실(탈의실포함), 에어로빅장 등 개·보수를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협소와 활용공간의 한계 등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으나 기존 체육관은 구조상 더 이상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주차장 시설 등 증축은 사업비의 과다와 인접주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이 부천시의 남서부 권역 일원에 유일한 체육시설이며 지역사회체육센터의 중심역할을 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향후 적정시설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환경수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유인물 57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등 절감을 위한 삼정소각장 조기폐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은 일 20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95년 9월에 준공되어 현재 13년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명문화된 것은 없으나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동 주민과 2010년까지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소각장 내에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을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였으며 2010년 3월 말 준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은 1일 300톤, 삼정동소각장은 1일 200톤의 시설용량으로 당초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소각하는 스토카식 방식으로 건설되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정책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로 음식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잔재물만 소각하고 있어 높은 발열량으로 시설용량에 비해 소각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계발열량은 1,000~2,200㎉/㎏입니다. 2007년 대장동소각장 평균 발열량은 3,416㎉/㎏으로 발열량 기준으로 보면 적정 소각량은 시설용량의 약 54%인 1일 162톤 정도 소각이 가능합니다. 삼정동소각장 조기 폐쇄 시 1일 103톤 소각량을 대장동소각장에 통합운영 시 시설용량 규모로는 가능하나 높은 발열량으로 소각로 내화물 및 화격자 등 부식과 소각로 출구온도의 상승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부대설비의 부하가중에 따른 고장발생으로 소각장 운영중단 등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폐기물전처리(MBT)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삼정동소각장을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쇄 시의 예산절감 효과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폐쇄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9쪽 주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 타 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 대신 운영비 지원액으로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는 금년 1월 1일부터 2009년 말까지 2년간 새마을금고에 수수료 2.7%로 위탁운영 중에 있어 위탁기간 내 위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09년 위탁자 모집 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적재창고 확보, 공급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과 수수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판매금액이 76억 4700만 원으로 수수료 요율은 2.7%입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는 2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예상치는 판매금액이 85억 그리고 수수료가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현황과 도·소매 판매업소에 배달 공급함으로써 공익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서는 관내 30개 지점에서 해당 지역 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40% 정도를 배달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는 1,68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원미구가 908개소, 소사구가 409개소, 오정구가 37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성남시는 2007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으나 금년도 5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는 새마을금고, 올해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와 함께 대형폐기물스티커가 판매되어야만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체계는 2007년 3월 구축하여 실시 중인 대형폐기물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 접수 시스템에 의거 시·구·동 및 쓰레기수거업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신고, 접수 및 수거처리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 한 바 있으나 봉투판매소에서 판매 시 수거업체로의 통보지연, 누락 및 규격적용 착오 등으로 인한 수거지연 및 수수료 환불 신청 시 판매소와 주민 간의 마찰 발생, 배출장소를 업체에서 알지 못하여 방치될 경우 민원발생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대형폐기물 모바일·인터넷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더욱 편리한 다른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등 자치단체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위탁수수료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박동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베르네천 악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부천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200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 귀속되지 않은 시설물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베르네천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자 외부에서 유입되는 춘의동·작동 베르네천 상류 일원에 대하여 2007년도에는 2,679m, 2008년도에 1,575m의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우·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일부 생활하수를 처리하여야 하는 오수관로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2-10호선(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 토지보상 지연으로 오수관로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개설 이전까지 임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우기 시 합류식인 하수가 월류하여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어 하천바닥의 퇴적오니 등이 적체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르네천 악취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하천 내 오염된 퇴적물을 대한주택공사에서 2008년 7월 중 베르네천 하상준설을 실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2009년 상반기 중 도로개설에 따른 오수관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베르네천의 원활한 유지용수 공급이 필요하나 현재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은 역곡초등학교 인근 한전 맨홀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800t/일 지하철7호선 까치울 역사에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 370t/일 등 총 1,170t/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하철7호선 완공 후 까치울 역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1만 1,000t/일의 용량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로 2-10호선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오수관로가 완료되면 수질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며 지하철이 완료되어 유출지하수를 유지용수로 이용 시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의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꽃길 정비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지하철 완공 전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용수 방안 등도 주공 측과 협의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토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토사만을 위탁 처리해야 하나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외 종이컵, 요구르트병 등은 오염물질을 세척하여야 재활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처리비용과 해당 물품의 중량을 감안할 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물 혼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반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예산낭비 예방대책으로는 폐토사 적환장의 별도 설치운영이 필요하나 이를 별도 설치할 시 많은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하수처리장 내 적환장 리모델링 또는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적환장을 자체 확보한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토사 적환장에 적치 후 수분함량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공노면차량 작업공정상 물이 유입되는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흙, 먼지 발생에 따른 흡입구 통 및 노즐 막힘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나 향후 수분함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물이 빠지지 않는 대장동 적환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당초 하수처리장 내 적환장내 경사면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포크레인이 바닥을 긁는 과정에서 경사면이 깎여서 여러 가지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서 답변드린 대로 적환장 리모델링 또는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적환장을 자체 확보한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진공노면 차량 폐토사 수거 시 적환장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차량의 폐토사 수거 시 물이 유입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오정구에서 청소과정을 분석(약 58km 폐토사 6.84톤 수거)한 결과 진공 노면차량 운행 시 먼지 흡입구가 막혀 흙 등을 수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기사가 흡입통 살수노즐 스위치를 조작하여 차량탑재 물통(약1.4톤)의 물을 분사하여 발생되는 요인이 약 60%이고, 차량 흡입구에 부착된 차량 살수노즐의 먼지 발생을 예방하고자 개방함에 따른 요인이 약 30%이고, 우천 시 웅덩이 등에 있는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10% 정도의 물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물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살수노즐 스위치 및 흡입구에 부착된 노즐 작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토와 노면청소차의 폐토사는 적환장이 좁고 구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장자리에서 혼합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폐기물 유입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사지 오니를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적환장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째, 수원시의 폐토사처리 사례 참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토사 전용적치장을 별도 설치하는 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부담이 큰 관계로 현재 적환장 리모델링 또는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적환장을 자체 확보한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각각 계약한 이유는 매년 폐토사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를 공개모집방식으로 결정함에 있어 2차에 걸쳐 2개 분야에 각각 단독업체의 응찰로 유찰되어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에 따라 폐토사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를 각각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민천식 환경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12시 5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후반기 의회 출범 행사가 있어서 중식시간을 짧게 갖고 중식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방청석에서는 답변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환경수도국 소관까지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3개 재정비촉진계획안 계획세대수 및 재산가치 평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소사·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조합원수 및 계획세대수의 의미와 건축계획 수립 시 계획세대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이라 함은 구역 내 권리자(토지 등 소유자)이며 계획세대수는 구역 내에 건축되는 아파트세대(분양 및 임대)수를 말합니다. 소사재정비촉진계획에서 계획세대수는 현재 거주 세대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분하였으나 일부구역의 세대수 및 평형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조합에서 10% 범위 이내에서 세대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지분으로 몇 평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재산 가치가 동일한 재건축사업에서는 지분제방식을 통하여 추진함으로 자신이 몇 평에 입주하는지를 알 수 있으나 뉴타운사업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자신의 현재 토지 및 건물의 재산가치(종전평가)와 사업 완료 후 아파트 재산가치(종후평가)를 평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관리처분방식이므로 조합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개인별 부담액을 알 수 없습니다. 아울러 관리처분 시 소유자별 재산평가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여 관리처분 시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시민수준에 맞는 홍보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공람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각종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해 질문&답변(FAQ 형식)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수시로 부천시 뉴타운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절약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방안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지침에 권장사항 등으로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이 활용되어 친환경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부천시 건축설계운영지침(안)에 3D 설계 등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공사비 절약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김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72쪽 백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재정비촉진계획안 계획세대수 및 존치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재정비촉진계획안 중 계획세대수가 조합원수보다 적은 구역은 4개 구역이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계획세대수가 조합원수보다 적게 결정된 근거 등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해양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기존 인구 및 가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세대수를 85㎡ 미만과 85㎡ 이상을 적절히 배분하여 계획하였으나 소사지구 4개 구역의 경우 조합원 세대수보다 계획 세대수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기존 조합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및 계획세대수를 조정하겠으며 향후 조합에서 사업 시행 시 구역의 특성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괴안10B 구역의 존치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촉진구역은 관련법 등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는 2008년도에 노후도 등이 50% 이상 충족되는 구역이며 존치정비구역은 결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당초 괴안10B구역은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1단계 구역이었으나 촉진계획 과정에서 구역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009년도에 노후도가 50% 이상 충족되어 2단계구역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노후도가 50% 이상 충족되는 연도에 촉진구역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괴안10B구역도 2009년도부터는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단계조정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은 74쪽 박종국 의원님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한두 차례 가로수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근 아파트단지와 공원 등의 수목소독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어 아파트단지와 녹지대, 공원이 공동 소독을 실시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 구별로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008년 5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중점적으로 가로수 및 수목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대상지는 도로변 가로수, 공원 및 녹지대, 아파트, 학교 등을 중점 방제하고 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시·구청 인력 및 장비의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작업시간 연장과 예찰활동 강화로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 효율적 방제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방제가 되도록 주변 지역과 연계한 시민의 생활공간인 아파트단지와 주택지, 공원 등을 동시에 구역별 방제를 실시하여 공동소독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뉴타운 주민공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재정비촉진계획안의 계획세대수 등 조정과 관련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 인구 및 세대수 등은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 등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사지구의 평형별 배분을 85㎡ 미만과 85㎡ 이상으로 구분 배분하였으나 일부 구역의 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조정요구에 따라 촉진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을 하고 향후 촉진계획 이후 조합에서도 10% 범위 이내에서 세대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촉진구역의 설정은 기반시설의 위치, 분담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소사본1-7, 소사본1-9, 소사본1-10구역을 소사11B구역으로 통합한 사유는 소사지구의 중앙공원 배치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을 고려하여 구역 경계를 확대 설정한 관계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촉진구역의 경계 설정은 가급적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함이 원칙이나 소사1D구역, 소사2D구역, 소사4B구역의 경계는 신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하게 되었으며 기존도로의 선형과는 일치할 수 없어 기존도로가 아닌 필지를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을 조속히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후 계획의 세부사항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 검토가 끝나는 7~8월에 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현재의 단계와 앞으로의 행정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신도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세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8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의뢰하였고 7~8월 중에 주민공람공고하여 최종계획안을 확정 8~9월 중 부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동 한라마을단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차량진·출입구 신설 관련 조속한 조치요망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마을단지 차량출입구 추가설치 민원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과 시의원님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검토한 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해제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지체되었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어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중동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중동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심의 등 절차상 불가피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차량 출입구 신설관련 건은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별도 심의를 받아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리첸시아 신축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피해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상의 작업시간(08:00∼18:00) 미준수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의 근본취지는 착공 전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있으며 신고사항 중 공사시간에 대하여는 공사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정시간대를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동 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건축공사이므로 주간 시간대인 08:00~18:00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의 공사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소음을 측정하여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때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동 공사장은 현재 지하연속공법에 의한 지하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토사운반의 특성상 05:30에 공사를 시작하여 16:30에 공사를 끝내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상업지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5dB(A) 이하로 평가되어 행정적으로 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동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불법적, 위법적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출입구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점용허가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리첸시아 공사와 관련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로부터 공사장 출입구를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한 금년 5월경 소음·분진 등의 피해대책 요구 면담 시에도 공사장의 출입구 변경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입구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공사현장의 동선과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브더스테이트 902동에서 약 100미터 지점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녹지의 점용 허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 처리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된 공사장 출입구에는 공사차량 진·출입 시 항상 교통안전요원 배치, 차량유도점멸등 설치,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주민과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와의 중재를 강화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개발 평형별 배분에 대해 시의 적절했는가 (의석에서
동구

강동구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네. (의석에서
동구

강동구의원

-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84쪽 신석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산업단지 내
윤석

한윤석의장

신석철 의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우의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89쪽 백종훈 의원님께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지하철7호선 공사현장 침수방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건설사업은 정거장 바닥구조물공사 및 터널 굴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현장 침수예방 대책으로 2008년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였고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상황근무자를 지정하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 감리사 직원이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 사전 점검은 서울시에서 각 공구별로 외부전문가, 비상주감리, 본부 안전팀과 공사감독, 시공사 및 감리사 점검 등을 실시하여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미비점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수해예방 사전 대비로 공사장 주변 빗물받이(140개), 하수맨홀(43개), 하수관 및 박스준설(1,147m)을 완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동원인력 및 장비(크레인, 굴삭기, 덤프트럭, 양수기 등)를 공구별로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응급복구로 추가 피해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소방방재청 주관 합동점검 및 월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계남큰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남큰길(시청 맞은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상가건물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간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고자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판을 추가제작 발주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하여는 간판의 글자크기 확대와 당초 3층까지 계획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민원요구가 있어 4~7층으로 추가 수량 증가로 설계변경된 사항이며 수의계약 사유는 신규로 발주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납품완료 후 하자보수의 책임문제 등 동일한 현장에서 2인 이상 사업자가 공사로 인한 혼잡 등을 사유로 당초 계약자인 경기도 광고물조합과 변경 계약하여 완료한 사항입니다. 기초금액 작성 시 10%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는 간판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거래가격 또는 물가자료 등에 게재가 되지 않아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적정가격인 직접재료비를 10%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3개 업체 외 2개 업체 추가사유와 4대 보험료 미정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고물조합과 계약하여 당 조합이 3개 업체로 물량 배정하여 제작 설치를 진행하였고 그 후 4~7층 추가분 설계변경되어 2개 업체가 추가 자재 납품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4대 보험료에 대하여 준공 시 확인한 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였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참여업체 대표가 일괄 납부하여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 송원기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 아파트단지에 방음벽을 철거하고 아파트단지 주변에 각종 수목을 보식하여 방음벽을 대신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공동주택과 도로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로변 차량소음 발생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 통과차량 증가에 따라 차량소음 증폭으로 소음에 시달려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저소음 에코팔트 포장하여 도로교통소음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나무를 보식한다 하여도 10월부터 나뭇잎이 돋아나는 4월까지는 방음효과는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하며 도로변 방음벽을 철거하여도 방음벽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방음벽 때문에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보행자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노출된 방음벽면 물청소를 하고 녹화사업이 가능한 곳에는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겠으며 만약 방음벽 철거 요청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설문조사를 거쳐 관리주체별로 존치 유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고속버스 운행과 불법광고물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운행과 관련 신용카드 결제 및 전화, 인터넷 예매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터미널은 통합발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호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를 통하여 통합발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터미널도 이 구축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통합발권시스템 제도 도입 이전에 일부 터미널에서 자체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있으나 현재는 시스템 간 호환을 위하여 모두 통합발권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고속버스가 왜 부천에만 못 들어오는지와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부천터미널에서 서산까지 가는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터미널과 비교하여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이유는 고속버스 조합에서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노선신설 건에 대하여 추진했으나 기이 노선운행지역은 허가가 불가하고 운수사 경영평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천에서 고속버스 노선의 신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고속버스노선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터미널의 효율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터미널은 31개 사가 359회 전국 250여 개 행선지를 운행하고 있지만 일일 이용객이 당초 예상한 인원 3만 5천 명의 12% 정도인 4천 명 정도이며 이중 특히 부산, 동대구, 북대구, 보령 노선은 평소 이용객이 너무 적어 운행수지를 감안하면 노선버스의 운행이 불가능 한 지역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안산, 수원 등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향후 위 노선에 승객 이용률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 중간 경유지를 조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부천터미널이 새롭게 신축한 부천터미널소풍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유지마다 배정좌석 수(부천→부산 1회 운행 배정좌석 수는 5명)가 정해져 있으나 통합발권시스템이 도입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매월 문화시민운동으로 공무원 및 자생단체가 캠페인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단속부서 기동반을 편성 중점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휴일 및 야간단속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 직원이 야간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하였으며 단속실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107건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대형매장 할인행사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는 벽보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공연이나 연예기획사의 광고물 부착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정광고물 부착은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허용토록 하고 앞으로 기일이 지난 광고물 등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자생단체의 광고물은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여 발생 시 엄중한 주의 촉구를 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역, 부천역 광장의 노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역 광장 내 녹지대, 펜스, 볼라드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아울러 상습적·고질적인 노점상은 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역 광장 내 불법노점상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수종 의원님께서 신흥로 신흥고가교 남단지역(부천대학 사거리 인근)은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집중호우 시 차도에 물이 고임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고가교 남단지역(부천대학 사거리)은 도로의 구조적 특성상 구릉지에 도시가 형성되어 고가차도와 부체도로가 만나는 신흥고가교 시점부의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물이 고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2008년 6월에 현장 정밀조사를 하였고 지형적인 문제로 인한 상습 침수가 되지 않도록 2008년 7월 중 도로시설을 개선하여 근본적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문제를 해결하고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업무와 현 견인차량 보관소의 다른 장소로 이전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업무를 민간위탁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차량에 대하여 용역비는 왜 지불하였는지와 계약된 민간위탁차량 6대가 원미구 차량만 집중 견인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치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차량 6대가 원미구 차량만 집중 견인하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미구는 대형쇼핑센터 등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이러한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 및 민원건수가 타 구청보다 월등히 많아 이런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사·오정구에 배정된 차량들이 원미구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민간위탁계약서상 견인차량이 구청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서의 집중 견인으로 인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견인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 소유 차량 7대는 할 일이 없어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수익만을 담보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견인을 맡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바 공단소유 차량 7대와 민간위탁 견인차량 6대에 대한 적정성 및 견인업무를 꼭 민간에 위탁해야 하는지와 주행형 단속차량도 수기단속을 하여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에 일조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단소유 차량 7대는 견인실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2008년 5월 견인실적을 보면 위탁업체 1,210대, 공단 969대로 공단직영 차량도 전체 견인대수의 44.7%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적정성 여부는 민간위탁 견인차량은 차량수에 따라 견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위탁업체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차량대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민간위탁은 2005년 7월 1일 소사구, 오정구 지역에서 민간위탁 시범실시를 하였으며 시범운영 분석결과 시설관리공단 직영 시보다 188% 효율성이 증가되어 2006넌 7월 1일부터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형 자동단속차량에 단속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현재 견인을 하고 있지 않으나 단속된 차량 중 교통흐름에 심한 지장을 주거나 민원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만 단속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수기 단속 후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인근에서 단속과 견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일요일, 공휴일 단속 및 원거리, 근거리를 구분하여 견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인근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칙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간선도로 중심으로 우선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견인차량보관소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차량운행이 빈번하여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이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료를 원거리, 근거리 구분하여 지급하는 견인료 지급방식의「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견인차량보관소는 주변이 아파트지역으로서 공해,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바 다른 장소로 이전계획과 구청별 견인보관소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견인보관소(7호주차장)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부근 하부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완료된 후 세부추진계획이 통보되지 않아 2008년 6월 12일 견인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조속히 사용하게 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그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1980년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개발 시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의 기부채납으로 공부상 정리되지 않은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불용지는 총 38필지로 향후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38필지를 현재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미구의 경우 대상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소유자들이 상황을 보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소사구의 경우는 보상가액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예산확보와 협의를 통해 보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불법전단지 및 입간판 단속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문화시민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전단지 및 입간판 단속은 문화시민운동으로 매월 1회 전 공무원과 자생단체 등 캠페인 전개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전단지는 차량 등을 이용해 야간에 살포하고 입간판은 단속을 피해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특별대책으로서 주요 상업지역 등을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그동안 전 직원 야간단속 4회와 행정대집행 강제수거를 중·상동 상업지역 등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강제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시민운동과 특별단속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전단지, 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강제로 수거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강제수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및 스쿨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선유도봉 및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현황, 관리대책,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를 목적으로 각 구청에서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4,201본입니다. 원미구는 2007년도 3,696본을 한마당길 외 12개소 구간에 설치하였고 소사구는 경인로 외 2개소 구간에 237본을 설치하였으며 오정구는 중동대로 외 20개소 구간에 268본을 설치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를 목적으로 한 시선유도봉 설치 및 유지관리는 각 구청에서 도로구조와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 차원의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시설물은 68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6개 교, 2004년 10개 교, 2005년 8개 교, 2006년 23개 교, 2007년 20개 교에 대하여 유색포장,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표지판, 차선경계블록,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파손 및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하여 2008년도 6월 25일부터 2008년 7월 3일까지 68개 교에 대한 하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색포장(수주초등학교 외 4개 교), 차선경계블록(120m), 시선유도봉(2개소)이 하자가 발생하여 2008년 7월 7일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하자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장건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한 발언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사표명을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 받고 질문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답변내용에 시청 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는바 이 답변은 본 의원이 지난 6일 일요일에 조사한 51대 관용차량 중 24대의 소재 불분명 중 종합운동장에 주차한 6대를 뺀 18대의 소재 불분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국장님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였는지 관용차량 휴일주차와 관련 관리 감독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금 관련 답변내용 중에 현재 산림 내 개인소유 토지에 소유주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 11개소나 존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패소할 여지가 있는 것이 18개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패소할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또한 반복적으로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패소해도 어쩔 수 없다는 수동적이고 원론적인 설득력 없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로 산림을 매입하는 것은 현재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주와 미리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서면동의를 받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직원의 엑스포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는바 파견근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 결과 파견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파견근무토록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하여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사항들을 매번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여 행위행정 행위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에게도 이렇게 너그러운 행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력을 늘려 달라고 매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파견할 정도라면 인력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다른 직원이 겸직하고 있어 전혀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명을 구조조정하여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구조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방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고려종합건설에서 일괄 하도급한 것은「건설산업기본법」29조에 의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는바 법 29조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명시하였는바 하도급업체인 월드공영은 2008년 1월 4일 법인 설립을 하였고 2008년 2월 22일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3월 초에 고려종합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신응수 대목장이 월드공영을 소개하여 일괄 하도급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월에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경량철골조는 물론이고 전통한옥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이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당초 경량철골조로 계약 당시에 대목장을 참여시키라는 부대조건을 달았고 당초 계약일자는 2007년 12월 27일이고 전통 한옥 목구조로 변경계약은 2008년 6월 9일입니다. 일괄 하도급을 한 것은 금년 3월 초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대목장을 참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면서부터 한옥 목구조로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10억 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월드공영에 하도급하였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처음부터 부천 업체에 제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고려종합건설과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법 2조 품질향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시공경험도 없는 오히려 품질저하가 염려되는 월드공영에 하도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신응수 대목장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공방거리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 또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현장에서 자재 사입과 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지역보건법」을 무시한 인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바「지역보건법」9조5호에 의한 보건소 업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경력을 포함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9조5호는 보건소의 업무에 관련한 사항이고 자격기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에 관한, 즉 9조1호부터 16호까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회복지업무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마치 자격기준처럼 답변하여 본질을 희석하였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현행 법령집「지역보건법시행령」11조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지역보건법시행령」11조 보건소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지역보건법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격기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공무원은 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행정집행을 하므로 앞서 읽어드린「지역보건법시행령」11조와 부합하는지 불부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파란 부분이 노점상들의 물건을 적치하고 포장을 덮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앞에 “진입금지”라는 차 없는 거리 푯말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시에서 적치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으면 이것을 조치를 취해 줬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입구와 출구 쪽에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란 포장 부분입니다. 다음 보행인 도로에 자전거도 계속 이렇게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이곳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영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부에서 의지만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당장 오늘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를 언제쯤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정동소각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장동소각장의 처리능력이 300톤이지만 쓰레기 성상이 너무 좋아서, 발열량이 너무 높아서 300톤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발열량이 높아서 살수를 하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톤을 태워도 살수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삼정동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가스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정동소각장협의체 분들과도 상의를 한 사항으로서 삼정동협의체에서도 삼정동소각장이 조기에 폐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정동소각장을 조기에 폐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폐쇄할 것인지 그 기간을 좀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행정은 인간에 의해서 행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를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시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대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서 제가 오늘 오전 중에 구체적인 단속실적을 확인한바 과태료 부과가 금년도에 총 107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나 이런 단속 만능행정도 문제지만 매월 2회 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6월까지면 총 열여섯 번의 단속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열여섯 번 단속을 나가서 한 번에 불과 10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이 솜방망이식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라고밖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 불법행위에 뒤치다꺼리나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민회관이나 부천체육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공연장의 공연행사의 불법벽보나 대형매장의 불법벽보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업체별로 소상히 달라고 했으나 역시 답변서에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107건의 과태료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이 업체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단 한 건, 과태료 부과 15만 원 한 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접하는 이런 대형매장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공연 불법홍보물에 비하면 그 단속실적은 아예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단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법질서의 형평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행정이나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왜 그런 건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도 지금 계남대로 바로 건너가시면 그 이후에 새로이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어린이뮤지컬 벽보가 버스정류장마다 새로이 나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연이 끝난 피노키오 공연도 여전히 붙어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이 엄정하게 법질서를 지켜주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계도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붙었다는 것은 행정이 불법홍보물에 대한 단속의지가 전혀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107건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건당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5만 원 정도의 과태료로 업체들이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을 가질 이유도 없고 행여나 재수 없이 단속되어도 5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대수롭지 않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 계도기간을 정해서 이런 반복적으로 불법홍보를 하는 대형매장이나 불법전단 부착 업체에 대해서 전화로 안내하고 이후에 엄정하게 법질서를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학 중에 중고생들을 이용해서 불법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수거해 오면 자원봉사시간으로 대체해 준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드립니다. 중고생들이 불법홍보물을 철거하다가는 어른들과의, 불법광고물을 붙인 업자들과의 충돌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생들이 이런 법질서를 체험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지도하는 어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당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

한윤석의장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리첸시아와 관련해서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위브더스테이트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중1·2동 출신 이환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없어 보충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견인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원미구는 대형 쇼핑센터 등 상가 밀집지역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단속 건수가 많다고 답변한바 그렇다면 오정구와 소사구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에 배정된 견인차량 8593호의 5월 한 달간의 견인실적을 보면 오정구에서 5대(2.3%), 원미구에서 206대(94.9%)를 견인하였고 소사구에 배정된 8540호는 소사구에서 11대(5.5%), 원미구에서 173대(86.1%)를, 원미구에서만 집중 견인한 것에 대하여 소사구, 오정구에 배정된 견인차량이 단순히 원미구 견인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계약서상 견인차량이 구청별로 배정돼 있으나 단서조항,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바 어떻게 하는 것이 탄력적인 운영이며, 본 의원은 계약서는 계약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며 단서조항은 특약사항으로 견인업무에 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등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과 상호 협의는 시장과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서는 상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문서화하여 쌍방 날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단서조항을 가지고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바 이 사항이 계약위반이 아니면 무엇이 계약위반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교통흐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 한적한 곳에 잠시 주차한 차량까지도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 2007년도 제2회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바 2007년 2월 7일 현 민간위탁 견인업체 사장과 부천시장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2월 13일 시설관리공단에 시장 면담 결과(권고사항)가 접수되었으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장 권고사항 내역입니다. “위탁지역을 견인보관소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하라”, 업체선정에 대한 공단 입장은 “공개입찰(낙찰하한율)”, 부천시장 권고사항으로 “적격심사 해라.”, 계약기간에 대한 공단 입장은 “1년씩 연장 최장 5년”, 부천시장 권고사항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해라”, 견인대행료에 대한 공단 입장은 “낙찰가액 2만 1935원, 향후 적정 견인료 반영”, 부천시장 권고사항은 “물가인상률 반영 계약, 향후 견인료를 현실화해라”, 견인지역-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에 대한 공단 입장은 “탄력적 운영방안 수립”, 부천시장 권고사항은 “근거리지역 안배” 본 의원은 견인보관소 주변 원미구의 집중 민간위탁 견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적, 시정요구를 하였고 건설교통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장의 지시와 보호 속에서 근거리지역에 집중 민간위탁 견인이 이루어진 점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시정의 모든 업무를 이런 식으로 공익을 무시한 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리첸시아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에는 리첸시아와 관련한 소음측정을 13회에 걸쳐 하였다고 하나 주민들은 소음측정에 대하여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5㏈ 이하로 평가되어 행정적 조치가 불가한 실정이라 답변한바 상업지역 내 신축되어 입주한 위브더스테이트는 100%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따른 작업시간(08:00~18:00) 준수로 주민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주민들은 작업시간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여 왔을 뿐이며 출입구 변경요구는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으나 5월 6일자 주민민원 대응방안에 대한 금호건설 제38호 공문에 명시된 민원대응 최종단계로 신흥고가교 앞(남측 공공공지)으로 이동, 협의해 이전해 놓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출입구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고, 주민들은 못 살겠다며 소음 및 분진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몸부림치며 시위할 때-이것이 며칠 전 그 시위현장입니다. 금호건설에서 용역을 사서 우리 주민들을, 5시부터 공사하지 말라는 요구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할 시장은 시공사 편에 서서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법률에도 없는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내주는 등 특혜시비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3항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 처리되었다고 하나 해당규정·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잘못된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입문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 등으로 일대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며 시민들의 안전대책과 또한 무더운 여름 대형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주민피해 최소화대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 시 소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작업시간 준수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처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장께 시정조치 명령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윤석

한윤석의장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5회(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노설

박노설불출석의원

이영우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