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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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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 업무 중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읍 국화리에 거주하는 김용호외 303인이 우리 군의회에 제출한 국화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요구에 따른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6일 건축법령과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현행 강화군건축조례가 ’93년 4월 28일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건축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이만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페이지의 주요골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하고 제9조입니다. 건축심의제도의 개선인데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건축허용여부를 귀속하고 있는 사항까지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건축심의를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건축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보완하였고, 대형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전에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5조입니다. 가설건축물 설치완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경우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 단독주택 등을 가설건축물로 허가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절차를 규정하여 건축행정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25조 내지 제31조)입니다. 건축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건축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건축분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의 완화(안 제32조)입니다.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온수온돌 규정삭제(현행 제68조)입니다. 온수온돌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97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설업법에 온돌시공업이 포함되면서 건축법령에서 온돌시공관련 규정이 상실됨에 따라 「온돌의 시공등」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조례에 흡수된 규정삭제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안 제32조에서 소각시설설치의 완화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한 제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건축물을 지을 때 부속용도에 대해서 소형소각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법 외에 경미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설명하기 전에 자기소개로 직책하고 이름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네, 건축계장 공희택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안 제32조에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이라고 했는데 큰 소각시설이 아니고 건축물의 간이쓰레기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소규모, 조그만 소각시설에 한한 것인데 단지 여기서 배출시설허가를 제외시킨다는 요인은 이런 소각시설에서도 배출시설물 같이 태운다면 상당한 오염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배출시설을 요하지 않는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요하지 않는 범위는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배출시설설치를 요하지 않는 범위는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허가대상이 아닌 것만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소각하고 마구 태울 것 아닙니까?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치를 요할 때는 공작물 설치허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자체소각시설이냐, 배출시설을 하는 그러한 위험성 있는 소각시설이냐를 따져서 허가시설을,

김상복위원

아니, 여기 소각시설설치 완화조치에 대한 내용은 부속용도인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드럼통 같은 것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냐, 더군다나 공해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해가 안 가는 조례다 이겁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건축계장 공희택입니다. 소각시설이라는 구조물은 가정에서 소규모의 하나의 소각시설로서 대형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어 있는 소각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을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몇평 이상이어야 되나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것의 규모는 없지요. 이것은 공작물로 되는 건데, 공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김상복위원

그러면 일반개인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주민에 밀접하게 주거지역내에 설치하는 공작물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같은 데 가보시면 소각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장 있는 쪽으로 굴뚝이 있고, 블록을 쌓아서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경미한, 배출시설이 환경보존법에 의한 고무태우고 그러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지난다고 보면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여 불법으로 쳐서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라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조정위원회법인은 어떻게 되며 어떤 사람이 조정위원회 자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이라면 사실 우리가 허가관청에서는 사실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 의한 위원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대개 다 업자와 시공자, 업자와 건축주, 시공자와 건축주와 인근주택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분쟁의 조정을 할 때는 이것이 대개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3인 이내를 선정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거기서 나오는 결정사항은, 14페이지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의3,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5제3항에 의하여 분쟁이 조정되거나 법제7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이 완료되거나 중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6조의7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들의 임무는.

이기홍위원

자격기준은 없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자격기준은 법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조항은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라든지, 건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 중에서도 분쟁조정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공직자는 안 들어가고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조례상에.

이기홍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화리저수지일대상수원보호해제요구에따른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우리 군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바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서를 소개한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청원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네, 김상복 의원입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상수도는 1967년 2월에 처음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급수가구에 보급하였으나 강화농지개량조합에서 국화저수지를 신설함에 따라 부족한 강화읍 상수도 급수전 확보를 위하여 강화농지개량조합과 상수도 원수계약을 체결하여 정수를 공급하게 되어 1982년 6월 4.2㎦에 달하는 국화저수지 주변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93년 4월 수도권 광역상수도가 통수되어 1일 4,000톤의 정수를 공급하여 오다가 1996년말 1일 6,200톤으로 늘려 현재까지 공급받고 있으나 정수확장공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1만톤으로 늘려 공급할 예정으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강화군청에서는 비상급수원 확보를 위하여 국화저수지 보호구역내 2개소를 책정하여 착정시추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최저 1일 200톤이상 채수확보 가능공은 10개공으로 이 곳에서 1일 200톤 이상 채수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국화저수지 수원을 이용하여 급수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15년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수돗물 공급량이 늘어나고 또한 수맥탐사결과 비상급수원이 확보되어 물문제는 해소됐다고 판단됩니다. 저수지 수질은 생활오폐수 및 가축의 배설물, 농약에 의한 오염 등 각종 오염으로 인하여 급격이 나빠져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우리 군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강화읍에서 제일 낙후된 국화저수지 주변일대를 개방하여 강화군의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청원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원서처리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소개의견서에 보면 1일 200톤 이상 채수량 확보 가능공이 10개공이라고 했는데 여기 청원서에 보면 두 개공밖에 지금 시추를 안 한 것 같애요. 앞으로 여덟공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김상복위원

당초 확보가능공은 10개공이 확정돼 있는데 전문가가 와서 일단 2개공만 뚫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면으로 무슨 전파와 무슨 전기 뭐로 설치를 해보니까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적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개공은 명확성이 있고 나머지 공도 물이 나올 수 있는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만 완공된다면 저렇게 오폐수가 들어가 있는 비상급수선은 해지해도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드리게 된 겁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영선위원

아니, 8개공은 그러면 군에서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김상복위원

10공을 지정해서 주민편에서 원하는 지역하고 전문가가 와서 지정한 거하고 두공을 우선 뚫었기 때문에 전부 완벽하게 적법판결이 나있어요. 나머지 8공은 군에서 추가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강화도 상수도사업소가 인천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부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결났으므로 이제 직접 거기서 끌어가지고 기존의 침수장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우리가 비상급수전이라고 해서 장기간 한달이고 일년이고 쓰는 것이 아니라 가물어서 물이 고갈상태가 되었을 때 2, 3일 정도 비상급수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의 양이 되기 때문에 이젠 해줘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었고. 두번째 상수도가 완벽하게 1만톤 정도가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강화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물양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더이상 비상급수전의 별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포천이나 정읍같은 데도 기존에 비상급수원을 가지고 있던 지역에는 오폐수가 들어가 도저히 비상급수원으로서 공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다 해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제가 한 말씀. 사실상 지금 국화저수지가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걸 확보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에 주민들로부터 내려오는 오폐수, 강화연대로부터 내려오는 등등 오수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을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이미 1만톤이 통수가 된다면 또 비상급수원 아까 두공은 완공이 돼 있다고 그러고 앞으로 뽑는다고 했으니까 1일 2,000톤 정도의 채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결되면 사실상 해지를 한다해도 별로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조만간 1만톤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조만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상복위원

금년도 말까지 충분히 되죠?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알아본 건데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대로, 김상복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는 1일 6,200톤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볼 때가 3월 20일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시험가동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왜 시험가동을 하냐 그랬더니 배수지 탱크도 보수하고 관로도 보수를 완전히 마쳐야만 물량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경에 와서야만 그게 가능하도록 시험가동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문제점이 없으면 계획을 이렇게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결론은 1만톤이 확보가 되고 열공의 비상급수원이 완결되면 해제해도 별로 이의가 없죠. 그렇게 의견서를 첨부하죠.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죠.

구경회위원장

말씀하세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국화저수지일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청원이 이미 작년도에 광역시 유병호 의원한테 들어가 갖고 유병호 의원이 소개를 해서 인천광역시에 한 번 의견이 갔습니다. 의견서가. 그리고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강화군수님께서 시추결과도 그것은 광역시장한테 보낸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공을 장소를 정해서 시추한 결과 두 곳에서 수맥탐사, 직접 뚫어서 하니까 200톤이상 사용가능한 곳이 10공이다, 물이 200톤이상씩 10공이면 2,000톤이상은 확보가능한 거니까 이걸 해지해 주십시오 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장한테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두 군데서 답변이 뭐라고 돼있냐면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화군 지역급수수요중장기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말이나 용역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때가서 결정을 해주겠다. 상수도 사업본부장도 강화군수한테 답변해 주고 유병호 의원님 청원낸 답변에도 인천광역시장이 이것하고 똑같이 답변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화저수지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해제청원서는 소개의원인 김상복 위원의 의견대로 본회의에 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중 조례개정 및 청원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