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건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이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에는 면적당으로 기준이 돼 있고 벽보와 전단지는 한 장당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금년 상반기까지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현수막이 3만 3929개, 입간판이 1,650개, 벽보가 24만 6천 건, 전단지 50만 9천 건 등을 단속했습니다. 특히 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은 매월 2회 시행해서 현수막이 1만 8383개, 입간판 976개, 벽보가 20만 126건, 전단지 39만 5452건을 단속했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과 상동 상업지역 및 부천역 일원에 대해서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지난 7월 3일에는 GS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사이에 공무원 780여 명이 야간단속을 시행해서 입간판 85개, 에어라이트 160개, 현수막 60개, 파라솔 20개를 강제수거한 바 있습니다. 7월 16일도 상동 상가지역을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우천 관계로 시행하지 못해서 7월 24일자로 연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실적은 총 25회 실시해서 현수막 5만 3372개, 입간판 2,711개, 벽보 44만 6126건, 전단지 90만 4452건을 현장정비와 강제수거로 단속했습니다. 자율정비 계고에도 불응을 하고 광고물과 상습적·반복적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107건,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민회관이나 부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공연행사의 불법벽보와 대형매장의 불법벽보에 대해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을 업체별로 파악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시 업체별 단속이 아닌 지역별 현장단속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업체별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홍보물 정비에 중고생들의 자원봉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자와의 다툼의 소지 등 신변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불법 광고물을 만 60세 이상 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이 수거해 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해서 각 동 주민센터의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미구는 대형 쇼핑센터 등 상가밀집지역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여 단속건수가 많다고 답변한바 그렇다면 오정구와 소사구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현재 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14만 5904건이며 이 중 원미구가 10만 4904건, 소사구가 1만 6143건, 오정구가 2만 4233건이며, 불법 주·정차 견인실적은 1만 444건이며 이 중 원미구가 8,179건, 소사구가 1,352건, 오정구가 913건으로 소사구 및 오정구에서도 단속 및 견인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오정구와 소사구에 배정된 견인차량 5월 견인현황을 보면 오정구에 배정된 차량 8593호는 오정구 단속건수 5대, 원미구 206대, 소사구 배정차량 8540호는 소사구 11대, 원미구 173대로 원미구에서만 집중 견인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원미구 견인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견인차량은 6대입니다.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05시부터 13시까지 3대, 13시부터 21시까지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구청별로 배정된 특정 차량이 아래 자료처럼 그 지역에서만 견인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상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민간위탁계약서상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바 어떻게 하는 것이 탄력적인 운영이며, 단서조항을 특약조항으로 견인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등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과 상호협의는 시장과 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사항입니다. 탄력적인 운영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견인되지 않아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시 허가된 견인차량으로 구청별 구분 없이 견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서조항은 보충적 내지 보완적 조항으로 단속차량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어느 구에서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계약사항의 당사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주)서광으로서 시에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계약서상 단서조항을 가지고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면 무엇이 계약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견인 업무 시 계약 위반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사무소, 차고지 등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견인 기사를 교체한 경우와 견인기사 등의 파업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견인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못한 경우, 또한 견인 업무 시 불법 난폭운전 등으로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교통흐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 한적한 곳에 잠시 주차한 차량까지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간선 도로 중심으로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에 단속 및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4일 위브더스테이트 부녀회에서 위브더스테이트 단지 중앙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입주민 집단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주변에 대한 집중 견인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권고한 사항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견인보관소 주변 원미구의 집중 민간위탁 견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처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광정비(주) 대표이사 외 1명이 2007년 2월 7일 견인대행료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을 면담했습니다. 견인업무는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사항으로 지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면담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