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항목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길상면 주민여론에 의하면 관내 직행버스가 출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강화읍에서 온수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운행배차시간은 인항여객운수회사에서 30분 간격으로 1일 22회, 강화운수에서 30분 간격으로 1일 14 내지 15회 등 평균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30분 내지 40분 간격으로 1일 3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시외 및 농어촌버스는 대도시의 시내버스처럼 1개 노선을 순환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각 차량별 결원이 있어가지고 노선별 배차시간에 맟춰 운행하는 관계로 교통체증 등으로 타노선에서 운행시간이 지연될 경우 다음 노선의 배차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예비차들을 투입해 가지고 운행시간 및 배차시간을 준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3월 중에도 운행회사에게 운송확립, 운송질서확립에 대한 지침을 내보냈고 운행시간 및 배차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과 직원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회사의 임직원 및 종업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의 매표창구는 여러 개 있으나 1~2개소에서만 매표를 하고 있어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버스 출발시간이 되어도 승차권 구입에 시간을 소비하여 버스에 승차하지 못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등 강화종합버스터미널 운영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비기준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정류장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의 설비기준은 ’93년 6월서부터 ’94년 6월 1년간 월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인 ’93년도 10월의 1일 평균 정류장 출발인원으로 4,501~6.500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표창구는 6개가 설치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의 매표창구는 애당초 규정된 바대로 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창구는 4개밖에 돼 있질 않습니다. 그 사유는 두 군데는 아직 전산기구가 구입을 못해 가지고 네 군데에서만 지금 발매를 할 수 있는데요, 1일 하나나 두 개 창구, 또는 두 개 내지 세 개 창구를 탄력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평일 평균 약 4,000매,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균 약 5,000매의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표하는 아가씨들의 업무소홀이랄까, 소양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승차권을 구입승객이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대에는 그 사람들이 슬기롭게 여기에 대처해서 옆의 창구를 조금 분산을 시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가지고, 애시당초 두 개 창구에서 팔다가 사람이 많이 왕창 몰려왔을 때 한 개를 더 분산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줄여들고 좋을텐데 이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매표원들이 매표소를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골할아버지나 시골아주머니들이 줄을 서있을 때 줄을 지키지 않고 옆에서 자꾸 매표를 하다 보니까 줄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 이런 사항 해 가지고 터미널측에 대한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3개 이상의 매표창구를 개방토록 해가지고 승차권 구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및 종업원의 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와 강력한 행정지시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쾌적한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는 각종 차고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나 일부 차량이 주차하지 않고 빈 차고지로 남아있어 본래의 활용목적에 모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빈 차고지를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교부장관의 면허·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6의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등의 기준이라 함은 등록된 차량대수 36㎡를 곱해 가지고 나온 면적을 차고지로 하고 그 외에 사무실, 화장실, 검차대 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농어촌버스 1개 업체, 일반택시 2개 업체, 전세버스 8개 업체, 특수여객 1개 업체, 특수 및 구역화물 30개 업체 등 총 42개 업체의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실제로 차고지를 이용하는 업체는 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업체로 3개 업체, 전세버스 3개 업체, 특수 및 구역화물 2개 업체 등 8개 업체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버스 3개 업체는 용상, 세계, 삼보관광이 되겠고 특수 및 구역화물 2개 업체는 그래도 그나마 빈 차가 차고지에 와서 정차해 있는 것은 하점에 있는 천일공사 차고지하고 국화리에 있는 삼명운수 차고지에는 그래도 차가 한두 대씩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차고지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1년 열두 달 가야 한 대도 주차해 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운송사업·특수 및 일반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 여객· 특수여객, 특수여객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수여객 및 일반 및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실제로 차고지 이용은 미흡한 편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외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고지 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도 자체 단속 및 타 기관에서 단속 사실 통보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차고지외에 주차한 것을 단속한 것이 431건으로 과징금을 1억 8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 바와 같이 차고지는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의 주차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다만 가을 수확기에 인근 주민들이 고추라든가 그런 농산물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위법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설기준에 맞게 차고시설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차고지외 밤샘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자동차운송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