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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56회 제3본회의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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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본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부족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의건에 대하여 유광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95년도냉정지구경지정리사업에의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민원해소대책의건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직자 여러분! 유광상 의원입니다. 냉정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95년도 5월말 준공 처리후 지적변동으로 환지의 위치가 변동되어 행정구역 재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행정구역이 재조정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원 해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 환지에 의한 지적 및 등기는 주민재산권 형성에 필수적인 요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논 한 자리가 선원면과 불은면의 경계에 있어서 지적이 두 필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평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경지정리의 원래의 의미와 상반된 것으로 볼 때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확정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번 회기때 대산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동일한 건으로 재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촉탁등기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쯤 행정구역재조정 및 확정정리가 될 수 있는지 실무부서에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냉정지구경지정리로 인한 1개 구역의 논이 각각 2개 필지 내지는 2개 면으로 분리됨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은 ’95년도 선원면 금월·냉정리, 불은면 두운·삼동암·삼성리 구역에 환지된 토지를 볼 때 748필지가 ’95년도에 경지정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지가 끝난 것은 ’96년 7월 22일 모든 절차를 통해서 환지인가가 되었습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에서 동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 질문에 따른 1구역 2필지, 2개 면으로 구성된 필지를 조사해 본 결과, 총 61개 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61개 필지내에는 논이 46필지, 구거 12필지, 도로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필지에 대하여는 대상필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구역개편을 주민이 원하고 또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조정방안 및 절차를 거쳐서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정방안은 현재 경지정리한 도면을 뒷 편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도면에 의해서 안을 잡아볼 때 삼동암천을 중심으로 해서 면구역을 조정하고 현재는 삼동암천을 사이에 두고도 불은면과 선원면이 냇가 건너쪽에 양쪽 위치가 구역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동암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면구역을 조정코자 하고, 또한 삼동암천 북쪽으로는 수부촌에서 삼동암천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구거를 중심으로 면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부촌 좌측지역은 구거 1394, 1107번지를 중심으로 면구역을 조정코자 첨부해 드린 위치도에 색깔별로 필지가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안을 놓고 조정을 하는 절차는 먼저 행정구역 조정대상지 실태조사를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서 군에서 방침을 결정한 후에 지적과 공부를 지적확인하고 방침에 따른 의견조회를 주민, 의회, 관련 행정기관과 갖고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는 읍·면간 경계변경신청을 시의 승인을 받도록 신청한 후에 조례개정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부의토록 하고 의회의결이 되면 조례를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서 행정구역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이 끝났다고 했을 때 다시 해당 관서에서는 필지대로 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도를 정비해야 되고,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되고, 등기소에 비치하고 있는 등기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본인은 필지당 500원의 수입증지만 붙이시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이 상호협조에 의해서 등기소와 저희 군에 가지고 있는 각종 공부가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냉정지구에 대해서도 해당 면이나 읍에서는 저희 군 해당부서에 아직까지 주민의견을 제출해 주신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유광상 의원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협조해 질문해 주신데 대해 고마운 말씀드리고, ’95년도에는 냉정지구를 비롯해서 송해면 양오지구, 서도면 볼음지구에 경지정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도 면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실시한 교동면 읍내리, 삼산면 석포지구와 하점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환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지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사례들을 의원님들이 다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인데 다시 한 번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에따른민원해소대책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금고운영방향개선대책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배정만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배정만입니다. 강화군 금고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64조 위임에 따라 ’88년도 5월 제정된 강화군재무회계규칙 100조(금고계약의방법)1항과 4항에 의거 계약 체결을 맺고 외형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거 수년간 재계약 체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금융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 각종 금융업의 서비스나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 유치에 열띤 경쟁이 일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도 지방자치구현에 적응치 못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금고 운영의 구상조차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88년도에 제정된 강화군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계약체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 100조는 금고계약의 방법이 명기만 되었지 계약에 따른 조건, 자격, 기간 등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아 다양한 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입장은 지방재정법 64조를 근거를 두고, 현행제도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 지금 중앙정부의 시책이 세계금융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OECD가입 등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경쟁력 제고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좋은 상품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금융업체를 선정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적에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 금고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농수산부가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개편 수산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예산업무가 독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군재무회계규칙 99조(금고의구분)에 의해 현 강화군 금고대행을 맡고 있는 농협강화군지부에서 군금고 수납대행점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 군공지급대행점 등을 위임 운영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발족에 의한 수산업 분야 예산을 강화군 수협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고 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배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금고운영은 강화군재무회계규칙 100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체결해 운영되고 있으나, 100조는 금고계약방법만 있으므로 자격조건과 기간을 명시, 타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토록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대한 견해, 질문 1번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독립되어 예산업무가 분리된 것으로 아는데 강화군의 경우 농협강화군지부에서 수납과 지출을 위임·대행운영하고 있어 향후 수산업 분야 예산을 강화수협에서 위탁관리되도록 조례제정이 요구되는데 대한 질문을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재무회계규칙 제100조 규정을 보면 군금고수납대행점을 군과 군금고, 당해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대행점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과 군 금고, 제일관서, 제일관서는 의사과, 관광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보건소, 읍면이 제1관서입니다. 금융기관해 가지고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금고수납대행점은 전부 수협이나 시중은행의 농협을 제외한 수협, 국민은행, 경기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전부 해서 22개 기관의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전부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출대행점은 농협강화군지부하고 단협하고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대행점은 전 금융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대행점은 군지부와 단협과 계약되게 된 원인은 현재 우리 군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금융기관을 따져볼 때 단협하고 우체국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읍면에 전도자금이나 이런 것을 내줄 경우에는 전부다 단협을 통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세입금온라인망은 농협하고 우체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세금을 서울이나 인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낼 경우에는 농협하고 우체국만 가능합니다. 그 이외 시중은행은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읍면에 송금할 경우에만 타 은행은 농협과 단협같이 읍면에 지금 지점 등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자금송부하는 관계도 그렇고 현재 농협하고 단협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시중은행 같은 데에서 금고업무를 대행시킬 경우에는 시중은행은 아무래도 주주가 대기업이고, 특정계층이고 해서 자금이 우리 군에서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따져서 농협을 군금고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고는 ’96년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3년간 ’99년 12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 2번은 이러한 관계때문에 지금 군농협 군지부하고 단협에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 금융기관들이 조금 커지고 읍·면단위에까지 그러한 지소나 그러한 것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말씀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꾸만 시중은행, 시중은행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중은행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조합단체를 말하는 것이지 시중은행을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시중은행을 말씀하지 마시고 협동조합 체제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협동조합이 아닙니까,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은. 그러니까 그 업무, 그 수납은, 지출은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 조례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이지 시중은행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시중은행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윤명길의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수협에 금고를 지정했다 하면 읍·면에 서도같은 데 어업자금이라던가 내줄 경우에는 이것이 수협에서 어떻게 자금을 송금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만의원

아직 온라인이 안 됐다 이것이지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배정만의원

그래 지금 온라인망은 수협에 보면 본소가 있고 분소도 있고 외포리도 있단 말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서도에 수산증식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수협에서 금고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서도면으로 자금을 내줄 경우에 그런 불편이 있다. 그래서…….

배정만의원

우체국이 있잖아요. 비단 농협만이 아니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전국 온라인망 설치된 것이 우체국하고 농협밖에 없어요, 단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전국온라인망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만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중은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잠깐, 잠깐만요. 배 의원님! 그 문제는 재무과장께서 배정만 의원님께 서면으로 하든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이왕에 군 금고에 대해 질문한 것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강화군청안에 들어가게 되면 군금고가 그 옆에 사무실이 있고 또 민원실에 문쪽으로 나와 있는데 일종의 군금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실의 있는 것은 상당히 혼란하니까 한 데로 합병시켜서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하고 또 군금고에 지금 사무실을 내준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여한 것입니까, 임대료를 낸 것입니까?

윤명길의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것은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금고는. 별도로 사회복지과 옆에 금고가 그렇게…….

김상복의원

아니, 글쎄. 군금고가 거기에 있는데 그 농협업무를 민원실에 와서 보는데 거기서도 현금이 오고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죠. 농협업무는 민원실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수입증지나 그런 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상복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 군금고는 무상으로 대여해 준 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 유상입니다.

김상복의원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중교통및차고지에대한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기홍의원

대중교통 및 차고지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중심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이제 강화공영버스터미널 건물은 새로 신축하여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지 어언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을 이전한 이유는 기존의 협소하고 낡은 터미널을 크게 확장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교통문화의 정착과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코자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겉보기는 나아졌을런지 몰라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서민의 발인 버스의 운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강화의 교통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서민의 발인 버스의 파행운행에 대한 대책을 질의코자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길상면 주민여론에 의하면 직행버스가 출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길상노선의 직행버스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행버스 운행시간에 맞춰 매표를 하고도 직행버스가 제시간에 출발을 안하여 군내버스를 이용하는가 하면 직행버스 대신 군내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요금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표창구는 여러개소 있으나 보통 한 곳이나 두 곳에서만 판매를 하여 계절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혼잡을 이루고 있어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됐어도 표를 살 수 없어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나 서민층입니다. 이러한 노약자들이나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까지 불친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행정당국에서 지도단속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버스의 파행운행 등 전반적인 교통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그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우리 강화군내에 각종 차고지가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영업용 차량은 운행을 안할 때에는 차고지에 차가 주차돼야만 한다고 아는데 아직까지 차고지에 주차된 차를 보질 못하였습니다. 물론 영업용 차량은 항상 운행돼야지 차고지에 주채돼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운행되지 않는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돼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겠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고지에 주차된 차량을 보질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모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빈 차고지가 강화 곳곳에 산재해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위화감마저 주고 있는 바 이러한 빈 차고지를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항목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길상면 주민여론에 의하면 관내 직행버스가 출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강화읍에서 온수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운행배차시간은 인항여객운수회사에서 30분 간격으로 1일 22회, 강화운수에서 30분 간격으로 1일 14 내지 15회 등 평균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30분 내지 40분 간격으로 1일 3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시외 및 농어촌버스는 대도시의 시내버스처럼 1개 노선을 순환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각 차량별 결원이 있어가지고 노선별 배차시간에 맟춰 운행하는 관계로 교통체증 등으로 타노선에서 운행시간이 지연될 경우 다음 노선의 배차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예비차들을 투입해 가지고 운행시간 및 배차시간을 준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3월 중에도 운행회사에게 운송확립, 운송질서확립에 대한 지침을 내보냈고 운행시간 및 배차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과 직원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회사의 임직원 및 종업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의 매표창구는 여러 개 있으나 1~2개소에서만 매표를 하고 있어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버스 출발시간이 되어도 승차권 구입에 시간을 소비하여 버스에 승차하지 못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등 강화종합버스터미널 운영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비기준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정류장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의 설비기준은 ’93년 6월서부터 ’94년 6월 1년간 월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인 ’93년도 10월의 1일 평균 정류장 출발인원으로 4,501~6.500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표창구는 6개가 설치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의 매표창구는 애당초 규정된 바대로 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창구는 4개밖에 돼 있질 않습니다. 그 사유는 두 군데는 아직 전산기구가 구입을 못해 가지고 네 군데에서만 지금 발매를 할 수 있는데요, 1일 하나나 두 개 창구, 또는 두 개 내지 세 개 창구를 탄력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평일 평균 약 4,000매,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균 약 5,000매의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표하는 아가씨들의 업무소홀이랄까, 소양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승차권을 구입승객이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대에는 그 사람들이 슬기롭게 여기에 대처해서 옆의 창구를 조금 분산을 시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가지고, 애시당초 두 개 창구에서 팔다가 사람이 많이 왕창 몰려왔을 때 한 개를 더 분산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줄여들고 좋을텐데 이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매표원들이 매표소를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골할아버지나 시골아주머니들이 줄을 서있을 때 줄을 지키지 않고 옆에서 자꾸 매표를 하다 보니까 줄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 이런 사항 해 가지고 터미널측에 대한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3개 이상의 매표창구를 개방토록 해가지고 승차권 구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및 종업원의 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와 강력한 행정지시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쾌적한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는 각종 차고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나 일부 차량이 주차하지 않고 빈 차고지로 남아있어 본래의 활용목적에 모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빈 차고지를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교부장관의 면허·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6의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등의 기준이라 함은 등록된 차량대수 36㎡를 곱해 가지고 나온 면적을 차고지로 하고 그 외에 사무실, 화장실, 검차대 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농어촌버스 1개 업체, 일반택시 2개 업체, 전세버스 8개 업체, 특수여객 1개 업체, 특수 및 구역화물 30개 업체 등 총 42개 업체의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실제로 차고지를 이용하는 업체는 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업체로 3개 업체, 전세버스 3개 업체, 특수 및 구역화물 2개 업체 등 8개 업체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버스 3개 업체는 용상, 세계, 삼보관광이 되겠고 특수 및 구역화물 2개 업체는 그래도 그나마 빈 차가 차고지에 와서 정차해 있는 것은 하점에 있는 천일공사 차고지하고 국화리에 있는 삼명운수 차고지에는 그래도 차가 한두 대씩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차고지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1년 열두 달 가야 한 대도 주차해 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운송사업·특수 및 일반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 여객· 특수여객, 특수여객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수여객 및 일반 및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실제로 차고지 이용은 미흡한 편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외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고지 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도 자체 단속 및 타 기관에서 단속 사실 통보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차고지외에 주차한 것을 단속한 것이 431건으로 과징금을 1억 8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 바와 같이 차고지는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의 주차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다만 가을 수확기에 인근 주민들이 고추라든가 그런 농산물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위법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설기준에 맞게 차고시설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차고지외 밤샘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자동차운송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이기홍 위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예,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세부적으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많이 편의를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표 매표 시간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배차시간이 매 15분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고 작년도부터 제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15분 배차간격이 작년 10월부터 30분, 35분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다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배차시간은 15분인데 이렇게 실제 나가는 버스는 30분, 35분 간격이냐” 이 양반들의 답변이 아주 명수의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서울부터 강화까지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지를 못해서 배차시간이 연착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도길이나 외포리같은 교통소통이 잘돼서 정식배차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유서깊은 전등사 코스만은 배차시간이 이렇게 늦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배차 시간이 배정된 관계를 행정당국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증차배차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를 묻고요. 또 두번째는 전부 완행버스를 타십니까, 직행버스를 타십니까 매표구에서 이렇게 표를 분간해서 팔아야 되는데 전등사하면 무조건 700원짜리를 팝니다. 실제 나가보면 차가 15분간격인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군내버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차액은 환불을 해줘야 원칙인데 그것을 안하고 지금 전부 강화군수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 바쁘시지만 이런 것을 책임부서에서 가끔 나가셔서 단속을 하셔서 주민생활에 편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배차시간을 준수 안하고 지연시키거나 결행을 했을 때 그것이 적발되면 과징금 100만원 또는 운행정지 50일에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동원하고 또 주민들의 신고사항을 정밀분석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완전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이기홍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셨고 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은 주로 노약자나 서민층 부녀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날마다, 하루종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라든가 장날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날은 꼭 저도 가보면 줄을 한 4, 50명씩 늘어서서 기다리는데 군내버스가 한 번 떠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로 배차가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일찍가서 줄을 서서 표를 끊으면 되겠죠. 그러나 출발시간이 임박해서 가서 줄 서다보면 그 차는 떠나버리면 두 시간 반, 두 시간은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내버스는 군내버스대로 매표구를 하나 따로 하실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좀전에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매표소에서 1개 매표소에 직행, 완행차를 구분하지 않고 매표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이기홍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올려야 되는건데 그걸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교육을 시킬 때 줄서기를 안하시는 손님에 대해서도 매표원이 지도 좀 하고 또 손님이 없을 때는 한 개나 두 개 창구를 이용하여 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 때는 그것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옆의 창구를 빨리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또 아울러서 지금 심홍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완행은 완행, 직행은 직행창구를 별도로 둬가지고 다소나마 시간을 짧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위원님들,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지역경제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서 서울까지의 교통요금이 타지역과 비교될 수 있는 자료하고요, 여기서 서울까지 직행이 출발하는데 정차할 수 있는 거리간이 법규상 몇 미터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의 버스를 볼 때 버스의 서비스 개선이라고는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조그마한 예를 든다면 버스실내에 커튼도 없고 또 손님들이 버리는 쓰레기 수집망도 다 떼버리고 없는 차가 부지기수예요, 지저분하고. 강화인으로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 것 교통계에서 나가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들어가면 적법한 제장소에 들어가서 손님들을 하차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쑥 들어가다 초입의 노상에다 전부 하차시켜 버리고 갑니다. 어떠한 질서의식에서 그렇게 되는지, 예외법규가 있는지, 치외법권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봐요. 또 그런 것 본 사실은 있는지, 손님들을 어디다가 하차시키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의 운행기간이 지난 차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서비스문제와 내리는 장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여러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금관계라든가 또 서울까지, 또 안양까지의 정차할 수 있는 거리에 따른 정류소문제라든가, 또 터미널내에서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초입에서 정차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복의원

서면으로 보고만 하지말고 자동차 실내의 서비스 개선문제하고 내리는 장소는 오늘 중으로 나가서 검토해 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의원

참, 한심해 부끄러워서. 오늘 좀 나가봐요, 예?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하점공업단지 문제점 및 농경지 오염피해 대책에 대해서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심홍택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 심홍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점면 공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공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음과 분진 및 오염된 물과 토양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가 박탈됐다고 봅니다. 하점공업단지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군정질의를 통하여 논의된 바 있으나 뚜렷하게 개선된 점이 보이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집행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단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해당업체와 합의하였다고 하였는 바 추후 전문기관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의뢰한후 이 안전도 검사가 나오면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전도검사는 언제쯤 실시하고 그 결과는 언제쯤이며 이에 따른 방음벽은 언제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용수로 신고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의 지도단속한 실적과 향후 공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경지정리지구인 장정지구내의 담수로의 물이 오염되어 물색깔이 시커멓게 변한 채로 담수로에 하나 가득 담수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사에 필요한 물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인데 이렇게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양질미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단 말입니까? 양질미는 커녕 농사를 망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보장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그렇게 썩은 물이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는 담수로에 가득히 고일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의 시각에서 보면 폐수배출업소에서 공업용폐수를 관로외의 하수구를 통하여 불법으로 몰래 배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하기 쉬운 취약한 시간대에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정도의 폐수를 농사에 사용하여도 피해가 없는지 그 대책을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방음벽 설치와 공업용수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고 하점공단 폐수배출 및 농지오염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점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체와 방음벽을 설치키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안전도 검사결과와 방음벽설치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지방산업단지 내에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을 6개 업체에서 옹벽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석유 뒷편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여러모로 진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세섬유는 연사하는 업종으로 소음발생이 적습니다. 바로 옆의 세화정밀은 적산열량계를 만드는 업종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화정밀까지는 방음벽이 설치가 됐는데 연사를 만드는 자그마한 창세섬유는 소음발생이 적다해서 방음벽설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로 오기전에서부터 이말이대두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하고 또 환경보호과장도 와 계시지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공답협의회하고 수차에 거쳐 협의를 해 가지고 창세섬유가 아무리 소음이 적다하지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창세섬유가 “좋다, 우리회사에서 그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을 내놓을테니까 그 이상의 돈 드는 것은 난 모르겠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한 2, 3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나머지는 소음발생이 많은 세화정밀에서 추가부담을 해 주시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가지고 기존 6개 업체에서 방음벽 설치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구조로 간이 설계를 해 본 결과 1,200만원의 견적이 나왔으나 현재 시설된 방음벽 형식으로 전량을 전부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돌풍 등에 의한 풍압에 그 방음벽이 견딜 것 같지가 않더라구요, 창세섬유측에서도 ‘내가 이왕지사 돈 1,000만원을 내놓을 것 같으면 만에 하나 우리공장 근처에서 돌풍 등에 의한 방음벽이 그 밑에 부락에 떨어져서 인가를 덮치거나 또 동식물이라든가 사람까지 인명피해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데 이것을 허술하게 옛날 기존형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돈이 더 들어도 견고하게 해다오’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일차적으로 하점지방산업단지의 옹벽 및 방음벽 설치상태를 민방위재난관리과 기술진한테 의뢰를 해 본 결과 현재 옹벽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방음벽만큼은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완벽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도회지의 철도변에 있는 시설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돌풍 등에 의한 풍압에 견디기 힘들 걸로 판단되어 견고한 견적을 받아 시공하도록 권유하고 좀전에 합의를 받은 두개업체에 대한 부담률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금전관계라든지 해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이것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점공단에서 농업용수로 신고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물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점지방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는 1일 980톤 정도이며, 산업단지내외에서 채수되고 있는 공업용수는 1일 630톤 정도로 단지내에서 340톤, 단지외에서 290톤입니다. 단지외 지역은 백광섬유(주)의 소유인 고인돌주차장 아래 2공에서 100톤, 신영종합직물 옆에서 100톤 가량이 채수되고 있으며, 이 2공은 정식으로 건설과의 공업용수, 사업용수로 용도 책정된 관정입니다. 농업용수 소형관정 2공은 주민승인하에 삼보실업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농업용 전기를 산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주민의 신고로 한전에서 ’96년 11월초 단전시켰으며, ’97년 1월 11일 산업단지외에서 개발공급되는 공업용수 전부의 급수관로를 부근2리 주민 40여 명이 노인회관에 모여가지고 이 관로를 전부 끊어야 된다고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도 나가고 하점면장님, 여러 관계자들이 나가서 이해와 설득으로 미시공된 관정 네 곳에 대해서만 ’97년 1월 11일 중으로 절단키로 합의하고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부분으로서 절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단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는 1~2급수로 국화저수지물을, 오염된 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외의 관정에서 끌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300톤 가량의 공업용수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급수차를 구입해 가지고 물을 길어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하수개발도 불가하고 또 상수도급수는 당장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급수지역, 급수지역지정을 상수도사업본부로 1월 중에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서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이 2002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하점공단에서의 공업용수대책이나 지금 말씀드린 방음벽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도 막막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또 게으름 피우고 싶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뾰족한 대책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것을 최선으로 임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간단히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축사에서 내려오는 축분 분비물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난 겨울에 아직도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축사나 돈사에서 물이 흘러내려간 길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사에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업용수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 방음벽도 그래요. 방음벽은 벌써 언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화정밀하고 창세섬유하고 합의가 다 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이냐, 그러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되든지 후년에 되든지 되는 것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언제쯤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해온 경로를 설명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관계는 여기에 환경보호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소음이든 분진이든 다 환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공단은 크든 작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지방환경청관할로 되어 있는 것이 공단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하게 소음이 안나는 업체는 거기에 들어와서 환경보호과 및 지역경제과 직원들이나 몇 년을 끌어서 겨우 돈 1,000만원 내놓겠다고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풍같은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견고한 시공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지금 견적을 내보니까 2,400만원이 나왔는데 2,400만원이라는 돈을 창세섬유한테 다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세화정밀한테 다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반반씩 잘라서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세한 공단협의회보고 당신네들이 돈을 걷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업체들하고 업체들하고 매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것까지 공단설비기준으로 봐서 관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기색도 있는데 저 역시 거기에 가서는 ‘그것만큼은 절대 안됩니다’ 하고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공단자율협의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자꾸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심홍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심홍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중에 하점면 장정리 장정보내의 농업용수오염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보 유역내에서는 폐수배출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가 가동 중이고 2개소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일 17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근리, 장정리 지역주민 122가구가 거주하면서 배출하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가 장정보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정보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은 진안종합식품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장정보로 유입되면서 장정보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정보는 다송천의 상류지역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한 관계로 하천수의 흐름이 정지되어 보 안으로 폐수가 유입되는 경우 물이 자연정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진안식품 공장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96년도에 2회, ’97년도 3월까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장폐수를 아무리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정화하여 방류한다 하여도 폐수가 계속 담수보로 유입될 경우 자정능력이 없는 담수보의 수질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용수 환경기준에 의하면 BOD와 COD의 경우 8mg/ℓ로서 ’97년 3월 14일 장정보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BOD는 165.3mg/ℓ, COD는 84mg/ℓ로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였을 경우 농사의 피해여부는 군 산하기관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농업전문기관에 동사항을 문의하여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진안식품공장의 폐수관로를 하점공단 폐수관로에 연결 폐수를 해역까지 배출하게 함으로써 장정보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내에서 나오는 1개업체가 관로는 통하지 않고 그냥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류하는 폐수하고 진안식품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주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가에서 축산폐수나 그런 것이 내려올 일이 없어요. 개울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게 없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인데 또 공단에서 내려오는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수관로에서 1일 내려가는 폐수의 양하고 관로가 통과해서 보낼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 폐수관로를 거기에 연결해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보로 유입되는 공장은 하점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배출업소는 기이 관로가 매설된 폐수관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출되기 때문에 장정보로 유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진안식품공장에서 나오는 1일 17톤의 폐수가 장정보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장정보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입니다. 따라서 아까 하점공단 폐수관로에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가 공단의 폐수배출업소 3개소와 협의를 거쳐서 폐수배출량을 시간대별로 서로 조절하면서 기존의 관로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때 까지 진안식품의 폐수관로를 공단폐수관로에 연결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식품에서 배출되는 1일 17톤의 물이 공단폐수관로를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절대 운영상의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홍택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공단에서는 다 폐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오·폐수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근리 공업단지에서 도로 밑에 내려가 보면 폐수관로가 내려가는 것이 있고, 관로 옆으로 내려가는 물은 그러면 고려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폐수와 오수를 혼동하시는 사항같습니다. 현재 염색공장 3개소에서 나오는 폐수는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공단내에 입주해 있는 여러 업체에서 쓰는 오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수는 오수처리장을 통해서 바로 관로 옆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수가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수오염도 검사를 조사해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도록 지도하는 사항이지 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홍택의원

모든 것이 지금 오·폐수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폐수라고 해서 꼭 지명을 해가지고 오수는 괜찮고 폐수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폐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도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또 시골지역은 어떤 하수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배출되는 오수가 다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장정보가 더이상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홍택의원

그리고 지금 당장 묘판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물 써서 모나 그런 것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검사해서 언제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 대책을 빨리 서두르시오. 질문에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농업전문기관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지방에 출장을 나가 있어가지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 그 분들이 출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를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책임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아니면 기타 소음진동규제법이나 환경관련법령에 보면 공단은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 군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이환구 의원입니다. 공단에는 제가 한 세 번 정도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장정리의 백광섬유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지하수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허가사항이 공업용수로 허가가 나갔어요. 농지에 공업용수가 나갔는데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이런 농지의 농업용수도 채 개발되지도 못한 지역에 공업용수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공단내의 지하수 개발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6공이나 됩니다, 뚫었던 자리가. 그 폐공된 것은 원대복구를 아직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은 물론이고 방치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원대복구를 시켜야 마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환경과장님께서 진안식품에서 하루 1일 17톤을 오폐수, 공단 오폐수관로에 같이 매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360㎜ 관에 1회 700톤밖에 나가지 않는 물을 공단에서는 지금 7, 800톤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첨부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자신있습니까? 360㎜관에 24시간에 700톤밖에 못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적인 것도 안하고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잠깐요, 이환구 의원님! 그 공업용수는 건설과 관리계가 담당부서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고 이 환경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안식품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300㎜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폐수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점공단의 3개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배출 시간대를 조정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공단내에 3개 업체가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출시간을 3개 공장하고 진안식품하고 조정을 해서 배출함으로써 기존관로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지금 저 환경과장님 답변은 말예요. 지금 어떻게 공단에서 800톤을 쓰게 됐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관로에 24시간이 나가도 700톤밖에 못나가는데 무슨 조절을 어떻게 해요.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공단에서는 800톤을 쓰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있다가 조절해서 나간다 해도 그것이 어디로 나가요. 그것은 이중관로가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24시간동안 360㎜관에 나가도 700톤밖에 못나가는데 공단에서는 지금 800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100톤 차이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거기다 또 진안식품 것까지 연결을 시켜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

윤명길의장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여기서 상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무, 저희 실무진에서 3개 공장하고 협의가 된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이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그것은 이환구 의원님, 환경과장님하고 현지에 나가서 폐수오수를 분명히 그렇게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업용수가 1일 980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신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2년까지 상수도가 올 계획이라고 말씀을,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공업단지가 들어앉으려면 물부터 해결하고 공업단지가 들어앉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책을 안세우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또 업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입니다. 2002년까지 그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래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 2002년도요, 강화제2대교, 초지대교가 완공이 돼서 그 밑으로 관로가 와야 되는 설비기 때문에 강화군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이 그 때나 가서 시행이 될 것이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보면. 그런데 지금 맹점은 광역상수도 물을 빨리 확장을 해서 그 물이 하점공단에까지 갈 수 있도록 관로공사도 하고 또 급수구역지정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지금 할 수, 불가한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2002년에, 그 2002년 정도면 그 초지대교가 완전히 될 것이라고 그 분들이 가상을 하고 2002년에 급수계획을 재수정 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상수도 물이 오기 전에는요.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 물이 강화에 몇 톤이 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0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6,000톤인데 1일 강화상수도가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현재 오는 물가지고 하점에 줄 수 없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6,000톤이 온다고 해도 강화에 매설된 관로가 누수율이 많고 해서요, 아마 내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질의해 본 결과 현재도 물이 충족질 못한 실정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1대때서부터 누수에 대한 것을 수차 얘기하고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누수방지를 해야 우리 강화군의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안간다는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사실상 지금 누수가, 제가 그 때 본 의원이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누수가 70%가 됐어요, 누수가. 현재 우리가 물어보면 30 몇 %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60%이상 넘을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광상의원

그러한 물을 여기서 잘 이용을 하면 하점공단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물은 갖다가 다 쏟아내 버리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상수도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좀 재정…….

유광상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하는 것밖에 안돼요. 어쨌든 강화군내에 재산과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공직자로서 그리 이관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관됐다는 말씀을 내가 해서 내가 자리를 회피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관됨에 따라서…….

유광상의원

어려움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점이 많아졌습니다.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것이.

유광상의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하지만 관로를 개보수하고 관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은 그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네,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이것으로 하점공업단지문제점및농경지오염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통발어선지도단속강화촉구의건은 질문하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 해당 수산과장께서는 1997년 4월 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 및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복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특별위원회 첫날인 제1차 회의에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2항에 의거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기홍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기 본회의에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57억 3,057만원이 늘어난 1,115억 8,285만 1,000원으로 이들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확정내시로 국·시비사업 추진과 국가경쟁력 10%를 높이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함께 행정자원의 분배효과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포함 1,115억 8,285만 1,000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께선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 및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회부된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의 과학화를 기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장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 및 조례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하여 건축물의 설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호 조준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강화읍외 6개 면에 대하여 ’9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각종 공사 등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사업진척이 전년도에 비해 늦어질 우려가 있으며 토목직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수급 등의 차질과 강화읍의 경우 하수도가 잘 정비되지 않아 우기시 동락천 하수의 역수현상과 일부 지역침수가 예상되는 등 집행기관에서 각종 공사추진과 재해대책 등에 대해 대책준비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이번에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의 현지의정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의정활동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9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토지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이 계획된 공정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동면 서한지구 경지정리외 호안공사 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많은 주민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고드리며 이만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 57억 3,057만원이 증액된 1,115억 8,285만 1,000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먼저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사항을 추가하게 된 것은 강화읍 국화리 김용호외 303인으로부터 국화저수지일대 상수원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사항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사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에 제7항으로 강화읍국화저수지상수원보호구역해제요구청원사항처리의결건을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제7항 강화읍국화저수지일대상수원보호구역해제요구청원사항처리의결건이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읍국화저수지일대상수원보호구역해제요구에따른청원사항처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청원사항 소개의원이신 김상복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사항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국화저수지일대 해제에 따른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상수도는 1967년 2월 처음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급수가구에 보급하였으나 강화농지개량조합에서 국화저수지를 신설함에 따라 부족한 강화읍 상수도 급수전 확보를 위하여 강화농지개량조합과 상수도 원수계약을 체결하여 정수를 공급하게 되어 1982년 6월 4.2k㎡에 달하는 국화저수지 주변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후 1993년 4월 수도권광역상수도가 통수되어 1일 4,000톤의 정수를 공급하여 오다가 지난해말 1일 6,200톤으로 늘려 현재까지 공급받고 있으나 정수확장공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1일 10,000톤으로 늘려 공급할 예정으로 늘려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청에서는 비상급수원 확보를 위하여 국화저수지 보호구역내 2개소를 책정하여 착정시추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최저채수량으로 보는 1일 200톤이상 채수량 확보가능공은 10개공으로 이곳에서 1일 2,000톤이상 채수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국화저수지 수원을 이용하여 급수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15년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수도물 공급량이 늘어나고 또한 수맥탐사 결과 충분한 비상급수원이 확보돼 문제는 해소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수지 수질이 사람들의 생활 오·폐수 및 가축의 배설물, 농약에 의한 오염 등 각종 오염으로 인하여 급격히 나빠져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여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강화읍에서 제일 낙후된 국화저수지 주변일대을 개발하여 강화읍의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청원사항을 사전에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구경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제56회 회기 중 청원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강화읍 국화리에 거주하는 김용호외 303인이 제출한 국화저수지일대 상수원 보호구역해제요구에 따른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원내용상 강화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강화군수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구경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화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 청원사항처리를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 내용대로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화저수지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요구 청원사항처리는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지 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의원 여러분께서 향후 의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11일 간의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덕분에 많은 안건을 차질없이 의결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