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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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57회 제1내무위원회199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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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위원장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당면한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실과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서 많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의견을 모아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내용은 1, 2, 3,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제안자, 두번째 회부일자, 셋째 제안이유, 네번째 주요골자,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집행부가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이번에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소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에 공이 뚜렷한 군민과 지역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강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향토발전과 군정참여 유도로 군민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이유가 제안이유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안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강화군문화상조례 폐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문화상조례 제841호는 ’84년 5월 9일 제정된 것으로 당시 제정목적과 제안이유는 향토문화 보존과 민족문화라는 한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다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조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명칭또한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로 하여 그 기능을 확대 보완하고자 함에 따라 강화군 문화상조례를 폐지하고자 동 조례 부칙에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실현해 온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 수상후보 및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여 왔으나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적인 성질로 지방자치시대의 입법취지에 맞춰 조례제정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자치입법 구현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조례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보충자료나 본회의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골자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안에 들어가서 수상부문이 애향봉사 부문, 모범가정 부문, 문화예술 부문, 지역경제 부문, 체육진흥 부문으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은 각 부문별 개인이나 단체로 해당이 되는 거로 하고 또 추천된 수상후보나 단체가 없거나 심사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추천이 되더라도 수상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군민의 날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상은 연 1회로 하되 군민의날 행사 때 표창하는 것은 조례로 하고 또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우리 강화 관내에 각급 기관이 모두 추천할 수 있고 또 각종 사회봉사 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지역주민도 50인 이상이 연서명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상당히 추천에 대한 폭을 크게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고 수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강화군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강화인 분, 고향은 강화에 두시고 외지로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적이 있는 분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일체 외지에 있는 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강화군내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6조에 수상대상자는 공적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보시다시피 대내외적인 지역의 위상과 군의 명예를 선양한 군민과 단체, 아무런 대가나 바램없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군민과 단체, 사회 저변에서 남모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군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언론기관을 통해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된 사람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을 찾아내서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7조에 강화인상의 수상후보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화 공무원이 네 사람, 민간인이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위원과 동일합니다. 인사위원회 다르고 공적심사위원회 다르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기능은 가능한 한 통합을 한다는 원칙에서 공적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통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8조에는 「시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시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메달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공포가 되면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시행시기라든지 부상의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강화군문화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자랑스런강화인표창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에 조례안으로 제출한 내용과 유사한 표창을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완초공예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 전국 1등을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의 완초공예에 대한 위상을 높여온 정태종 씨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 합창경연대회에서 ’95년과 ’96년도에 1등을 한 강화군청합창단에 대해서 1개 단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천돼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침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96년도에는 시상을 했습니다만 조례로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지침은 하나의 행정 내부적인 법적인 근거나 귀속력없이 시행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많은 공적을 가지신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나 효자효부나 수시로 선행이 발굴되거나 할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표창보다도 격을 높여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권위있는 표창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표창을 주기 위해서 지침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권위가 크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내에 10개 구·군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느냐,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알아본 결과 8개 구청은 이미 구민상, 보통 명칭이 구민상입니다만 동구청 같은 경우는 동구민상, 남구청은 남구구민상, 연수구청도 구민상, 남동구청도 구민상, 부평구청도 구민상, 계양구청은 계양구선진구민상이라고 되어 있고, 서구청은 구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에 인천광역시와 통합에 의해서 같이 인천광역시에 편성된 옹진군과 강화군은, 옹진군은 올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의견이었고, 다음에 종전에 강화문화상과 이번에 새로 제정코자 하는 자랑스런강화인상과의 차이점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로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종전에 강화군문화상은 문화라는 측면, 그리고 제목 자체가 강화군문화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상 부문에 있어서 그 당시도 역시 5개부문입니다만 문화상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개발부문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그래서 문화상인데 지역사회개발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물론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제목자체가 강화군문화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또는 언론사나 어느 단체에서 문화상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을 보면 문화상은 문화부문쪽에만 시상하는 것이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민이나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목부터 고쳐야겠다해서 제목을 자랑스런강화인상으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전반적인 강화문화상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강화문화상을 폐지하고 새로운 자랑스런강화인상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상부문에 있어서의 차이는 종전의 강화군문화상조례는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안은 애향봉사부문, 모범가정부문, 문화예술부문, 지역경제부문, 체육진흥부문으로서 중복되는 동일한 부문도 있습니다만 애향봉사라든지 모범가정이라는 부문 등은 시상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자 하는 뜻에서 그 부문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을 종전에 군수, 읍·면장 등이 추천의뢰하던 것을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추천할 수 있는 요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폭을 넓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조례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규정에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수상부문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합해가지고 애향봉사부문 1명, 모범가정부문이 1명, 5번 정도에 넣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 1명, 또 새마을지도자대상 1명을 삽입시켜도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 부문을 넣느냐, 안 넣느냐, 또 넣으면 기존의 새마을지도자대상이나 농어민후계자대상을 별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전종식위원

별도로 하되, 아직까지 조례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해도 되는데 조례로 안 되어 있으면 이 조례에 삽입시켜 가지고 이 난에 새마을지도자대상, 농어민후계자대상,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엄연히 자랑스런강화인상이 되잖아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게 자랑스런강화인상하고 새마을지도자대상, 농어민후계자대상하는 부분은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랑스런강화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개인이나 이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상주겠다는 얘기지요. 어떤 특정단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체육부문이라면 축구, 테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문을 총망라한 체육부문에 대해서 하자, 또 체육부문에서 운동선수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문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주겠다는 것이지,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제일 제일 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정분야에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는 그 단체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생각했던 것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런강화인상에 6호에 새마을지도자 중 제일 잘한 사람, 7호에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다른 것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화군조례로 되어 있어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리고 조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조준호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 니잖아요?
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조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강화문화상조례하고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하고 비교표가 나왔는데 여기보면 강화군문화상조례에 있어서는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이것은 전부 문화예술부문에 속하는 것이죠? 어떻게 속하게 됩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이 이쪽으로, 어떻게 문화예술부문으로 가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지금 종전 조례에 강화문화상조례에 1, 2, 3번은, 3번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1번, 2번은 3번에 거의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전종식위원

이 교육부문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교육부문은 포함시킨다고 하면 문화예술부문 그 쪽으로밖에 다른 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3번으로 속할 수밖에 없겠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현재는 교육을 통해서 별도의 공적이 있다면 3호쯤에 해당이 되겠죠.

전종식위원

3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는 그대로 지역경제로, 체육진흥은 체육진흥으로, 애향봉사하고 모범가정이 새로 되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니까 애향봉사부문이 지역사회목에 종전에 4호에 지역사회개발부문이 애향부문과 모범과…….

전종식위원

아니죠. 애향부문하고 지역경제 부문이 다른데…….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니까 지역경제이니까요.

전종식위원

지역경제, 지역사회개발.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경제측면은 아무래도 경제개발쪽으로 봐야죠. 애향봉사는 그래서 지역개발에 예를 들면…….

전종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하면 무엇, 무엇이 속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상공인들이 많이 포함되겠죠, 상공인.

전종식위원

상공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상공인과 농어민. 농어민도 지역경제. 그래서 예를 들면 특수하게 강화의 농업부문에 새로운 품목으로 확산을 많이 시켜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다. 군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획기적으로 어떤 모멘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지역경제부문에…….

조준호위원장

제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한 번 말씀을, 우리 간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제자리에서 그냥 묻겠습니다. 새마을대상제나 후계자대상은 지금 규정으로 정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강화문화상도 지금 규정으로 돼 있나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것은 조례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지금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조례를 폐지하고 군민상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러면 5개 부문은 똑같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5개 부문은 똑같은데 기본적인 내용이 다르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강화문화상, 그러니까 이 강화문화상하면 문화쪽에만 의미가 간다 이런 말씀이죠,풍기는 의미가.

조준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규정으로 정해놓은 시상자하고 조례, 법으로 제정을 해서 받은 시상자하고의 차이점?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권위가 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권위가 문제가 돼죠.

조준호위원장

권위가.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권위는 조례로 한 것은…….

조준호위원장

자치법에 의해서 결정된…….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까지 정해준 그러한 어떠한 절차나 그런 내용에 의해서 표창을 받는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나 어떠한 의견을 수집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니까 상에 대한 권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침으로 할 수도 있지만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상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상결과는 아마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여기까지에 조례가 있음으로써, 의회에서 아직까지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시상이 없는 가운데 이것을 시상을 줘야 될 것이고 해서 지금 3개 부문을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부문을. 그렇게 되면 2개 부문은 사실상 여기 강화인상으로 하게 되면 한 가지로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다. 그렇게 되면 4개 부문에 의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상의 심사위원하고 지금 강화인상에 심사위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사과정이 조금 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가 분석이 되고 이래서 시상을 원만하게 주기 위한 하나의 세 가지에 대한 조례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화군수님이 지침에 의한 현재까지의 시상을 갖다가 무리없이 해오셨죠.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조례를 갖다가 꼭 상정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문화인상에 대해서 조례를, 일단 조례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명칭을 바꿔가지고 강화인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3개 부문에 의한 시상을 원만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데 시상에 대해서 꼭 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가. 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조준호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시상을 실시한 것은 그동안 쭉 해온 것이 아니고 지난 해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작년도 가을에 강화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은 그 군을 대표하는 상을 주는데 강화군에는 문화상이 왜 없느냐 이러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강화문화상조례로 당초에 상을 받고 그래서 강화문화상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해야 되니까, ’84년도에 제정되고 ’86년도에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적용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한다던가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으로 이것이 안된다.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지침을 저희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지침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그 지침을 제정하면서, 그때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로 시행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의견들을 쭉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떤 그러한 검토되었던 사항에서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또 강화문화상조례를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오래전부터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시행이 안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십사오년간 시행이 안됐다면 당시에 담당공무원이나 또는 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확인되는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행이 안되던 사항이기 때문에 왜 안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문화상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자니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있고 또 개정을 하거나 제안을 해서 다시 조례를 승인받아서 하자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우리 강화군도 어떠한 그러한 대표적인 권위를 둬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급한대로 지침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로 승인을 받아서 좀더 군민들에게 권위있는 표창을 주자. 그래서 조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강화문화상과 거의 맥락이 비슷하고 다만 명칭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추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만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보다는 전문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심사위원의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상 심사위원하고 강화인상의 심사위원하고 차이점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대조표가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말씀하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심사위원은 강화문화상조례에 근거해서 ’86년도에 ’86, ’87, ’88년도, ’86년도에 규칙이 공포가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84년도에 제정, 공포되고 ’86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심사위원회는 강화문화상입니다. 심사위원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한다. 또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환구위원

아니, 어느 부분이냐, 공직자냐, 사회단체냐.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다섯 가지가 아닙니까, 문화상주는 것이. 그럼 거기 다섯 가지 중에 거기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또 하나로 중요한 것이요, 그것은 매년 위촉했다가 그 심사가 끝나면 해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번잡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표창이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대해서는 전부가 우리 공적심사위원회 하나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공적심사위원회 하나에서 전부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정하는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는 심사위원이 인사위원, 공적심사위원으로 항상 한정돼 있는 것이죠, 위원이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하겠지만. 그리고 강화문화상은 15인으로 구성하되 해마다 매년 군수가 위촉하고 또 심사가 끝나면 다시 해촉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내무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어요. 다른 위원님 말이죠. 말씀이 있으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 강화문화상조례요, ’84년 5월 9일날 제정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전무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래 ’96년도만 이것이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시상품은 얼마나 줬습니까? 그럼 여기 몇 명이나 시상대상이 된 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작년도에 금 10돈을 줬습니다, 부상을.

전종식위원

1개 단체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단체가 아니고…….

전종식위원

개인상이에요, 여기가?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단체가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단체, 개인 다 그렇습니다.
응식

이응식행정계장

5개 분야인데 두 분야만 선정이 됐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상패하고 금으로 만든 메달, 10돈.

전종식위원

아니, 단체면 이것이 인원수가 많을 것 아녜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단체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단체명으로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단체명으로 합니다. 앞으로 단체에 대한 것은 단체명에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이지 거기의 구성원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종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보류해야 될 것인지, 부결해야 될 것인지 그런 안을 종합하는 동안만……. 네,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정해왕위원

여러 가지에 대한, 강화인의 문화상, 자랑스런강화인상을 갖다가 시상하는 조례를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주게 함으로써 애쓰시는 과장님께 잠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운 감을 제시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 중점적인 것이 좋다고 보는데 보다 더 심의위원과,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적인, 내적인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수상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 강화, 시상장께서는 바로 군수가 되시는지, 또 아니면 의장님이 되시는지, 또 아니면 서장님이 되시는지 기관단체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관련자, 심사위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참 요즘 사회는 상당히 편법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런 분들을, 어떤 분들을 위촉하실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내용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의 전례로 볼 적에는 많이 이뤄지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문제에서 시상에 대한, 강화인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어떻게까지 하는지 그 문제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해줄 수 있고 또는, 아마 내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명으로서 전부가 시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금상, 은상, 동상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 방향, 시상장께서 어떤 분이 되시느냐라는 그런 상세한 말씀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조준호위원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5인 심사위원 구성의 건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15인은, 강화문화상조례에는 15인 이내로 선정되도록 돼있고 이 지금 자랑스런강화인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강화군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네 사람이고 민간인이 세 사람으로서 7인 이내로 위촉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3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인사심의에 있어서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 또 시상과 관련해서 표창자를 결정한다던가 또는 표창자를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 추천할 때 심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쳐야 되는 부분들은 그 분들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심사위원을 누구를 할 것이냐는 조례, 문화상조례나 조례안으로 별도 그때 그때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제안한 강화인상조례는 위촉을 할 필요없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그대로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7인이내로 하되 현재 민간인 세 분, 공무원 네 분입니다만 인적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여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 기관단체장이 할 것이냐, 군수님이 할 것이냐, 의장님이 할 것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군수의 명의입니다. 다른 기관장의 명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금·은·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금·은·동이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바 없고 또 조례로 금상, 은상, 동상은 없습니다. 부분별로 한 사람이나 부분별로 일개 단체.

전종식위원

금·은·동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조준호위원장

순금메달 30만원 상당이라고만 돼있지 금, 은, 동은 없는데요.

이환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지금 문화예술상하면 차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15명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여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화인문화상하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심의위원회 7인 그 분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약화 해 가지고. 문화예술상 같으면요, 강화에 어느 분이 문화예술에 그렇게 조예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조례안은 있어도 여기에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과정이, 지금 심의위원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여기서 심의과정이 없었던 걸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차원에서 보다 얕은 차원에서 시상을 해야만, 지금 솔직한 얘기지 이것을 시상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지금 세 가지는 분명히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화되는 걸로.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차원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얘기없이 지금 왜 이런 조례를 갖다가 강화의 문화예술로 해가지고 하나. 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의문점이고 심사위원이 누가 누가 되는지, 15인 이내로 돼 있다는데 심사위원도 사실상 누가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또 현재 강화인상조례 상정을 내무과에서 하셨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지금 파고들지도 못하고 현재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심사과정에서는 이것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거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심사위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위촉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죠.

이환구위원

그거는 지금 자료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이 심사위원이 누구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심사위원이 누구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환구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강화인상에 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몇년 입니까? 10년이 됐는데도 상이 한 번도 안 나갔으면 조례는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은 과거에 누구였었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본 위원들은 현재 아닌 굴뚝에 불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안만 상정해 놓고 있는데.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아니 보세요.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데 심사위원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심사위원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되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 한해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위촉을 해야 위원이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그리고 「군수는 별도의 위촉없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당해 문화상 수상과 동시에 해임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위촉을 해도 상을 주고 나면 그거는 위원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표창 추천자를 받으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이 누구 누구라고 할 수가 없죠. 추천을, 예를 들어서 상주는 날이 한달동안이다 그러면 한달 동안만 위원이죠!

이환구위원

그러면 위원이 추천해 가지고 지금 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없죠.

이환구위원

위원이 없는데 무슨 공적조서를 어떻게 올려서 뭘, 그러니까 이걸.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조준호위원장

내무과장님 잠시만 계시고.

이환구위원

공적조서가 한 번이라도 올라왔어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간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이환구 위원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동안만 의장님실로 가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조금 늦으셨는데 한 번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화군의 시상문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사례가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화, 명문화를 해서 앞으로 시상문제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까지 뒷받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말씀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 아까 이환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이환구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상에 보면 말이에요. 지역사회개발 부문 보면 새마을사업, 농촌지도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회나 농촌지도자 협회 상주는 것을 여기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시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이것은 예외로 하게되고 그 사람들의 긍지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따로 시상을 한다는 것보다도 여기 부분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볼 때는 금상이나 은상이나 동상이나 했을 적에 이 두 개 부문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저는 찬성해도 임의로 다시 하게 되면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분명한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님께서는 새마을 대상자나 후계자 시상까지를 삽입을 해서 군민의날 같은 장소에서 종합시상을, 강화군민상에 같이 병행해서 시상을 하는 말씀을 하셨고 유광상위원님께서는 현재 강화문화상이라는 것은 명분이 문화방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랑스런 군민상 여기는 시상 대상자가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뒷받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하나 주십시오.

조준호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이환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지도자 대상이나 농어민후계자 상이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물론 바람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도와주고 상당한 의욕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데 현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내무과장님! 유광상 위원님이 두 개 시상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같은 날짜를 정하고 별도 행사를 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환구 위원이 여기다 포함을 시키자 하는 것이고 별도 법이 있다면 그건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될 것 아니냐, 난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준호위원장

시상은 제도를 별도 제정 했으니까 왜 그런거냐 말씀을 하시죠.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농어민후계자와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대상표창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어민 후계자는 강화군 농어민 후계자대상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강화군 새마을 지도자 대상 규정에 의해서 선정,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나 방법에 대한 것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대상의 경우는 일단 새마을 지도자에 한정을 합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규정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새마을지회지회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회장, 새마을금고협의회장, 문고협의회장, 내무과장, 그 다음에 농협지부장, 수협장, 축협장 이렇게 해서 심위의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읍·면에서 추천을 하면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부녀지도자, 남자 새마을지도자, 진흥계장 세 사람이 실무위원이 돼가지고 들어온 공적을 현지 확인해서 다시 그 사람의 채점표를 만듭니다. 채점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면 본회의에서 적부를 판단해서 채점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최종 대상자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잘 들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새마을 부분이나 농어민 후계자 부분은 별개로 시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새마을 지도자나 영농 농어민 후계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특별성을 갖고 행사를 하면서 시상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군민의 날에 같이 흡수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떼어주고 이 부분만 해주는 걸로, 이환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한테 사기방향이라든지 재량권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준호위원장

유광상 위원님하고 이환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마을 대상의 심사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다를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조준호위원장

거기도 군수님이, 새마을 대상 위원장님이 되신다고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대상은 군민의날 이렇게 해서 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회만 하라, 하지를 않죠! 일년에 그 사람들 가장 큰 행사입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 단체로서는 가장 큰 행사고 지도자별로 농어민 후계자로서는 가장 큰 명예예요. 만약에 그것을 군민의날 행사하니까 상주는 건 똑같지 않느냐, 물론 상주는 건 똑같아요, 공적이 많은 사람이 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단체가 과연 대한민국 강화군에서 필요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단체가 우리 지역에 유익한 단체다 한다면 기왕에 상을 줄 것 같으면 나름대로 대회 때,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사기를 앙양해 줌으로써 좀더 활성화시키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대상을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면 그러한 개별적인 단체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제안하는 조례의 본 뜻은 어떤 단체에서만 선발해서 준다는 것보다는 전 군민이, 우리 군에 있는 단체가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 강화인들 총망라해 가지고 그쪽 분야에 가장 공적이 그 해에 뚜렸한 분을 선발해서 드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그만큼 축소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상이 초등학교서부터 지금 굉장히 남발이 되고 지금 강화군에서도 수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에 대한 의미가 없고 과거에도 대통령 표창, 훈장 남발돼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군수님 표창이 너무 많다, 이렇다 보니까 상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갖다 자꾸 높이는 것보다는 좀 줄여갖고 가치있는 상을 줘야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 조례안 저거하게 되면 예산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도 행정에서 조례안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게 되면 이것 분명히 나가면 또 얘기합니다. 뭐냐면 “군수는 상 주는 군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새로 만든다는 것보다 강화군문화상조례가 있어요. 문화상조례가 있는 겁니다, 상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적용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있는데 없는 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이환구위원

현재까지 나간 상은 어디서 나간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무슨 상요?

이환구위원

현재 지침에 의해서 나간 상은 어디서 나갔냐 이거야.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상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 저기도 없는데 왜 부득이 지금 이런 조례안을 해서, 그러면 문화상에도 여기 새마을 다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글쎄, 문화상에서 할 수 있는데 문화상에서는 쭉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문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5개 부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상을 13년간 안줬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문화상을 주겠다면 주는 것이에요. 조례가 있으니까 시행해서 다섯 분에게 줄 수 있어요. 공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시상을 시행하겠다면 다섯 분이야 똑같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은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새로운 조례로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환구위원

폐지개정에 의해서 자꾸 늘려나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곽노중 늘어나는 것이 없지요. 분야도 5개 분야로 똑같습니다.
강화문화상도 5개 부문에 대해서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3개 부문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조준호위원장

다섯 명은 똑같아요.

이환구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차원이 높은 겁니다.

조준호위원장

좋습니다. 말씀하실 것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부의장님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해왕위원

저에게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새마을지도자대상과 농어민후계자대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부문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애향봉사에서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등 여러 가지해서 같은 부문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문도 역시 조례에 포함시켜 갖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어민이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에 같이 삽입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두 번 이상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정해왕위원

물론 그 말씀도 좋은데 새마을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기가 저하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있을 때에 수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기에......

조준호위원장

그것은 내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광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천서에 있어서 공적증빙서류 1부, 공적서류는 숨어서 봉사한 분은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첨부서류가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증빙서류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지금 추천서류는 공적개요와 공적조서, 이력서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추천하는 기관이나 기관의 장이 읍·면장이면 읍·면장이, 이러한 단체의 기관의 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큰 애로가 없고 다만, 추천권자 중에 주민 50명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주민 50명이 추천하는 분들은 물론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다루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50명 정도가 동의해서 추천한다고 하면 그 분들도 추천할 수 있는…….

전종식위원

아니, 공적서류로 추천하는 것은 신문, 기타로 많이 나왔는데요. 숨어서 봉사하신 분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공적증빙서류로 신문, 서적, 방송,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적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면......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있는 분에 한한 것이고요. 보도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나 주민들이 감사장을 줬다든지 다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다 포함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유광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아주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우리 장시간 의견을 나누신 것이 가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여기서 찬반론을 논하기 전에 원안대로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보류를 해야 될 것인지, 부결을 시킬 것인지 저 자신도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떤 방향으로 하실까요? 이환구 위원님하고 유광상 위원님하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셨으면 좋을런지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환구위원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 강화군민의 여론을 여러 가지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이환구 위원님이 보류를 해보자는 시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표결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정해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왕위원

어차피 자랑스런강화인에 대한 것과 새마을지도자대상과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부분의 건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원안대로 하신다, 그러면 전체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원안대로 하시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동의하신 바대로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소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렸는데 빨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증명을 떼는데 각 1통씩 350원 하던 것을 400으로 50원을 인상시키고, 1개년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한다는 얘기하고 임야대장과 토지대장등본에 공시지가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던 것을 이번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등본발급시에 공시지가 기재를 요할 때는 수수료 200원씩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이것이 상위법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6항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토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장님으로부터 본회의에서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추가로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맨 끝 부분에 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필지 1통을 발급받을 경우 현행과 비교하여 볼 때 12.5%의 가격상승 요인이 되는 것으로 제증명수수료 인상 상향조정은 경기침체사항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나 1건당 수수료원가분석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511원보다 111원이 적은 4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추가되는 기재사항에 대하여 100원씩을 추가징수한다고 볼 때 현행보다 인상된다고 보여지나 요즘 증명발급 민원이 1일 평균 100~180건을 처리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는 사안인 바, 100원씩 추가징수하는 것과 대장등본에 기재발급시 200원 징수하는 것 등은 수수료 형평성을 감안하였고 또한 필요 이상의 여러 연도 발급 신청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볼 때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수수료기준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지 당 연도무관, 350원하던 것을 400원으로 하고 1년 추가마다 100원, 토지임야 등 공시지가 기재 등에 대해서는 200원을 추가징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컴퓨터에 의뢰해 가지고 그 기준이 나옵니까?
영천

권영천지가조사계장

대장등본에 의한 것은 수기로 해야 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저희들이 수기를 합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고, 이 임야대장에 대해서는.

정해왕위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대장등본에 올릴 것 같으면 스카치테이프 붙여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자기재산관리에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될 사례가 있는데…….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만 신청할 때는 종전대로 그냥 두고 수수료 400원만 받고 개별공시지가를 명시해 달라고 할 때만 200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대장등본 수수료가 200원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기재해 달라고 할 때만…….

이환구위원

그러니까 ’90년도의 공시지가부터 ’97년까지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100원씩을 더 내야 되는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지가조사계장

네.

조준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지가조사계장

세무서에서 보면 인력도 없는데 사실 필요로 하는 양도소득세만, ’90년도에 사가지고 ’96년도에 팔면 2개년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다 해와라,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90년도에 2개년도만 떼어주면 금방 떼어줄 수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다 하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의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 분들이 연도별로 100원씩 더 받게 되면 왜 쓸데없는 돈을 더 들이느냐, 그래서 이런 업무를 줄일 수도 있는 방편도 됩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방금 차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50원을 400원으로 50원을 인상시킨 요인은 원가산출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출은 인건비하고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감가상각비 등 다섯 가지를 빼봤습니다. 인건비는 기능 10등급의 직원이 한달 30일로 해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480분입니다. 하루 소요시간이 5분으로 따져보니까 253원이 나오고 인쇄제본비는 그 가격확인서용지하고 또 발급대장용지 신청서 세 가지를 인쇄하는데 장당 52원 79전으로 해서 삼 부를 해야 되니까 158원이 나오고 또 광열비, 전기요금 이것이 6원 40전이 나오고 소모품비로는 풀, 인주, 스템프, 볼펜, 스카치테이프, 프린트 잉크 이런 것을 다해서 11원이 나오고 감가상각비가 83원이 나오고 해서 이것이 511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11원을 줄여서 400원으로 올리기 위한 근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이 문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민원서비스로 볼 때 금액하고 큰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쟁력 10% 올리기 위해서 군에서 상당한 절감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 민원에 대한 서류를 꼭 올려야 되겠느냐, 이 시점에서. 강화군에서 이런 것을 꼭 올려야 되겠느냐. 이것이 큰, 예산상에 큰 보탬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이것은 시에서 말이죠. 법칙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끔 해라, 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라 하는 이런 공문이 상급관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사실 꼭 이러한,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아주 저것은 아닌데 어디까지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징수하라는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이런 지시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지가조사계장

그리고 이 400원이 되는 것은 지금 각종 대장증명발급하는 것을 팩스로 민원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별로 금액을, 저희가 인천시에도 400원입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이것을 형평을 맞추고 또 토지임야대장은 기본이 현재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율관계에 의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형평성을 맞추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군·구에 비하면 강화군이 적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아니죠.
영천

권영천지가조사계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부로부터 같은 요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는 바람에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건당 50원씩 더 받으면 이것이 350원에서 50원이, 십 한 3, 4% 오르는 것이란 말예요. 그렇고 또 한 건당 100원씩 추가를 하게 돼있단 말예요. 그러면 프로수로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이란 말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것이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아마 초창기입니다, 이 조정한 것이. 그리고 먼저 조정한 데가 또 있어요, 몇 군데. 그런데 연천군입니까? 거기는 500원이란 말예요. 김포죠. 김포는 500원이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김포는 550원이고.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다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그 얘기아닙니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김포는 500원이에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 원가계산이 51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적자다. 왜 다른 시·군은 그만큼 올리는데 거기에 근사치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간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 행정은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제는 경영으로 돌아가는 형편이다 이것이에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왜 그것을 고려 안 하느냐. 그래도 관례가 있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도리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좋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광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에요. 10% 경쟁이고 어쩌고 지당한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체계상으로,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결과라든가 지금 운영, 다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가 분석상 이러한 문제점이 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글쎄,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영이라고 볼 때는 이런 조그만 한 것가지고 경영을 하지 말고 큰 부분에서 경영을 해라. 이것은 하나의 민원서비스로 보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내 얘기는 제증명수수료 인상을 갖다가 경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행정도 이제는 서비스가 아니라 경영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에요.

유광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과 같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법률 제5101호 ’95년도 12월 29일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 제 15119호 ’96년 7월 13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군수가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강화 주민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강화군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와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함.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다음은 규칙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강화군 주민. 이것이 위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 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또는 해임. 군수는 위원의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직원으로 한다. 제9조 자문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유광상위원

유인물로.

조준호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보고는 1. 제안자, 2. 제안 및 회부일자, 3. 제안이유, 4. 주요골자, 5.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 2, 3, 4번은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검토, 맨 끝부분에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건소법, 이것이 ’62년 9월 제정, ’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60호로 개정이 된 것에 의거 설치·운영·관리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전문이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근거를 두고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위임됨에 따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조례는 지역보건법 제정에 따라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데 사항으로 특히,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있어서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다수 주민을 보건행정에 참가시켜 자치보건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동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역보건의료라는 것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강화군에 둡니까, 보건소에 둡니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보건소법에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강화 보건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에요. 그래서 보건행정을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계획도 하고 수립도 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보건행정으로 돌아간다 이것이에요.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보건행정으로 돌아가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보건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관계법령 설명을 아까 안 드렸는데,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만 그 2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만 하더라도 부평구같은 데는 인구가 38만입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시같은 데는 보통 30만 이상이 넘습니다만 20인 이내라는 것은 거기의 인구비례를 해서 20인 이내고 저희는 현재 8만에 불과한 인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인 이내로. 그래서 여기 9명이나 1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대상인원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장급에서 3, 4명 약사회나 의사회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이 위원이 된다고 여기에도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여기서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지금 보건학 전공한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을 저희가 좀더 여러 가지로 알아봐 가지고 주민에서 한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건소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지역보건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시행규칙이 지난 2월 17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서 의한 보건사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심사결과는 오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