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중내무과장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보충자료나 본회의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골자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안에 들어가서 수상부문이 애향봉사 부문, 모범가정 부문, 문화예술 부문, 지역경제 부문, 체육진흥 부문으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은 각 부문별 개인이나 단체로 해당이 되는 거로 하고 또 추천된 수상후보나 단체가 없거나 심사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추천이 되더라도 수상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군민의 날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상은 연 1회로 하되 군민의날 행사 때 표창하는 것은 조례로 하고 또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우리 강화 관내에 각급 기관이 모두 추천할 수 있고 또 각종 사회봉사 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지역주민도 50인 이상이 연서명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상당히 추천에 대한 폭을 크게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고 수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강화군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강화인 분, 고향은 강화에 두시고 외지로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적이 있는 분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일체 외지에 있는 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강화군내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6조에 수상대상자는 공적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보시다시피 대내외적인 지역의 위상과 군의 명예를 선양한 군민과 단체, 아무런 대가나 바램없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군민과 단체, 사회 저변에서 남모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군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언론기관을 통해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된 사람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을 찾아내서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7조에 강화인상의 수상후보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화 공무원이 네 사람, 민간인이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위원과 동일합니다. 인사위원회 다르고 공적심사위원회 다르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기능은 가능한 한 통합을 한다는 원칙에서 공적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통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8조에는 「시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시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메달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공포가 되면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시행시기라든지 부상의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강화군문화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자랑스런강화인표창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에 조례안으로 제출한 내용과 유사한 표창을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완초공예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 전국 1등을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의 완초공예에 대한 위상을 높여온 정태종 씨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 합창경연대회에서 ’95년과 ’96년도에 1등을 한 강화군청합창단에 대해서 1개 단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천돼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침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96년도에는 시상을 했습니다만 조례로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지침은 하나의 행정 내부적인 법적인 근거나 귀속력없이 시행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많은 공적을 가지신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나 효자효부나 수시로 선행이 발굴되거나 할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표창보다도 격을 높여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권위있는 표창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표창을 주기 위해서 지침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권위가 크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내에 10개 구·군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느냐,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알아본 결과 8개 구청은 이미 구민상, 보통 명칭이 구민상입니다만 동구청 같은 경우는 동구민상, 남구청은 남구구민상, 연수구청도 구민상, 남동구청도 구민상, 부평구청도 구민상, 계양구청은 계양구선진구민상이라고 되어 있고, 서구청은 구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에 인천광역시와 통합에 의해서 같이 인천광역시에 편성된 옹진군과 강화군은, 옹진군은 올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의견이었고, 다음에 종전에 강화문화상과 이번에 새로 제정코자 하는 자랑스런강화인상과의 차이점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로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종전에 강화군문화상은 문화라는 측면, 그리고 제목 자체가 강화군문화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상 부문에 있어서 그 당시도 역시 5개부문입니다만 문화상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개발부문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그래서 문화상인데 지역사회개발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물론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제목자체가 강화군문화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또는 언론사나 어느 단체에서 문화상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을 보면 문화상은 문화부문쪽에만 시상하는 것이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민이나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목부터 고쳐야겠다해서 제목을 자랑스런강화인상으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전반적인 강화문화상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강화문화상을 폐지하고 새로운 자랑스런강화인상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상부문에 있어서의 차이는 종전의 강화군문화상조례는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안은 애향봉사부문, 모범가정부문, 문화예술부문, 지역경제부문, 체육진흥부문으로서 중복되는 동일한 부문도 있습니다만 애향봉사라든지 모범가정이라는 부문 등은 시상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자 하는 뜻에서 그 부문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을 종전에 군수, 읍·면장 등이 추천의뢰하던 것을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추천할 수 있는 요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폭을 넓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