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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58회 제1내무위원회1997-06-23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준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개정안 5건과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서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58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7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조례 4조1항을 개정하여 동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서도면 볼음출장소의 관장업무가 민원업무, 세정업무, 구호사업, 산업사무 등으로 명시되어 있던 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출장소별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볼음출장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조례 제4조를 동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7년 2월 4일 제1526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동규정 제12조의2 조항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강화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호시행 규칙상에는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보호대상자로 재책정되었을 때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을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득한 후 계속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자 대부분이 소년층이나 노년층으로 재사용 확인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사용 확인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사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지시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9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사용자에게 진료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시험수당과 정부 및 시·도, 시·군·구의 시험수당은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로 이는 매년도 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 이를 준용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 제2조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시행토록 하며 제4조 “별표중”을 “채점수당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내용중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키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위 조례안은 현행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2항에 규정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내용은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됨으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은면 삼성리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으로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과 ’89년도 강화~오상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미편입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당초 토지 6필지에 11,543㎡에 구입가격 3억 4,110만원에서 토지 7필지 15,242㎡에 구입가격 4억 9,275만 9,000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변경하는 내용이고 건물은 당초 4건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동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규칙으로 개정된 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의문나시는 내용은 없으십니까?

유광상위원

검토해 본 결과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러면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인데 읍·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네, 말씀하세요.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서 그 관장업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관장업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더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축소된 것인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종전대로예요.

전종식위원

종전대로 입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다만 조례로 됐던 것이 규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그러면 말예요. 인사위원회의 탄력성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안과 규칙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기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규칙은 승인을 안 받고…….

유광상위원

군수가 재량껏 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가져온다, 운영의 탄력성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읍·면출장소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먼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 보시듯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재책정됐을 경우, 이듬해에 재책정됐을 경우 기존의 의료보호증을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의 확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군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군청을 오신다든지 또는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줌으로써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시험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직까지는 시험에 필요한 출제나 채점, 각종 수당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된 금액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해 놓게 되면 어떤 여건의 변화, 예를 들면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해서 수년이 지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중앙으로부터 정해지는 금액의 범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 예산편성지침이나 또는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급코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는 그 자녀장학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다음에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세입금에 내용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받지 못하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 중에 먼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오히려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강화군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광상위원

먼저 그전 조례안에는, 그러면 아주 얼마 금액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금액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 급수별로 되어 있으면 그 공무원수당이나 공무원봉급이나 모든 것도 물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녜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매년 봉급이 조정 되죠.

유광상위원

그것에 의해서 같이 변동이 되는 것이 아녜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과 관련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봉급은 국가공무원 수당이나, 수당규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봉급이 매년 조정이 되겠지만 이 시험수당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변동이 되거나 그럴 때 이것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유광상위원

맞지 않겠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같거나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한다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유광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시험수당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이것 리장자녀장학금에 그 전에 성금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실적이 없죠! 상위법에 모금 및 성금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삭제한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조항을 아예 삭제한다.

유광상위원

있어도 되지도 않았잖아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있어도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또 이게 앞으로는 성금을 기탁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군의 조례는 받도록 돼있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있으나마나 삭제해도 좋다!

박홍규위원

9조2항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그것만 삭제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그것만 삭제되는 겁니다. 결국은 삭제하고 나면 리장자녀장학금에 대한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여기 맨 뒤에 현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은면 삼성리 141-28, 29, 30, 31, 32 이 임야를 산림청에서 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 샀는데 1027-19, 1027-25, 이것이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가운데 땅이.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개인이 “그럼 좋다. 군청 땅하고 개인 땅하고 교환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합의했습니다. 1027-19, 전하고 1027-25, 이것을 띠면 3,699㎡입니다. 빨간 것이 교환하는 토지입니다. 산 141-32하고 산 141-30, 141-31, 이 세 필지를 해야 1027-19하고 20하고 이것이 3,699㎡가 똑같습니다. . 근데 개인이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 합의를 하는데 141-29 임야를 팔아라 이걸,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교환을 해주겠다 이런 사항을 해서 저희가 지도소 농업개발센터 건립 부지를 가운데 개인 땅을 반드시 저희가 취득을 해야만, 그래야만 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는데 원활한 토지가 돼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가면 고천리 땅은 ’89년도 에 강화 - 오상간 도로포장으로 편입이 당초에 됐는데 이건 선형이 변경되어 여지껏 안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길로 안 들어갔는데 다시 반환하라”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려고 이렇게 승인을 올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교환대상 목록에 보면 말이죠, 처분 임야가 141-30, 31, 32인데 일단의 수량에서 3,699㎡, 교환대상 수량에서 3,699. 그것은 서로 맞바꾸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그건 교환입니다.

박극양위원

일단의 수량에서 3,769㎡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 추정가액도 2,579만 3,000원의 차액이 나는데 그것은 차액나는 평방제곱미터에 대한 2,579만 3,000원입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 차이가 똑같은 토지죠. 다만 추정가액만 차이가 나는 거죠.

박극양위원

아니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토지는 똑같습니다.

박극양위원

일단의 수량에 보면 처분은 3,699고 취득은 7,468이란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옆에 교환대상 수량이 있습니다. 7,468 전체 평수 중에서 3,699만 교환을 하는 거죠. 평수 똑같이. 그 나머지건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누구네 땅인고 하니…….

박극양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3,699㎡하고 7,468㎡에서 3,699만 서로 맞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그건 똑같습니다.

박극양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뒤에 현황도 보면 말이죠. 산 141-32, 220㎡ 인가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예.

박극양위원

그것 주위의 땅은 누구네 땅입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양사장 땅입니다.

박극양위원

그 주위의 것?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박극양위원

근데 이 빨간표시된 220㎡가?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산림청 땅이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것 220㎡만 산림청 땅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다오” 그래서 바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박극양위원

그것 어떻게 220㎡가 남았었나?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지적도 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주위의 땅은 양사장 땅이다! 그러면 1027-19, 1027-25 전은 일부만을 교환, 취득하는 거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19 전체하고요, 25의일부하고.

박극양위원

그러면 1024-25, 전이 필요한 겁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리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면적하고 이것하고 맞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팔게 되면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끊으면서 이것을 끊어가는 겁니다. 보기 좋게하기 위해서.

유광상위원

아래로 더 끊었다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250평 정도 더 끊었어요.

유광상위원

거기가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이 쪽이 길 쪽이죠.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이것이 편리한 대로 사용해도 되면 우리가 쓰기 편리하게 그렇게 쭉 나누는건데 이렇게 자를게 뭐야.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 쪽은 토지 임자가 또 다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면 산 141-29 임야를 팔아라, 그것 안 팔면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조준호위원장

그렇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근데 이게 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 입니다.

유광상위원

무슨 시설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풀장하고 뭐 이런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어느 땅이었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산림청 땅요.

유광상위원

산림청 땅인데 어떻게 시설을 했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한 10여년 전부터 임대를 해서…….

유광상위원

임대를 해도 시설은 못하게 돼 있는데, 임산물이나 그런 걸하고 못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이게 산림청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산림청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유광상위원

팔면 안 되겠는데요.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제가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이은용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제가 실무담당 계장으로서 재작년 땅 살 때부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현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순개념으로 보면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과거에 산림청에 있을 때, 소유권이 강화군 소유가 아니고 산림청으로 돼 있을 때 양은석씨라는 분이 산업용 대부를 해서 그것을 대부료를 내고 풀장허가를 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강화군이 그 땅을 사게 되니까, 소유권이 강화군으로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산림청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허가를 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강화군으로 오니까 소유권이 강화군이니까 강화군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마침 그 지역 주변을 산림청 땅으로 사느데 있어서 값싸게 샀습니다, 사실은. 그 아래 땅은 한 20만원 정도 평균가격이 가는데 그 지역은 4만 8,500원씩 한 4/1가량에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석씨 땅이 당시 한 912평 짜리가 사이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강화군에서 필요하고 뒤 쪽에 삼성풀장 주변에 있는 땅은 사실 현지를 가보시면 언덕에다가 개울이예요. 개울땅이고 그래서 군청에서 이용할 때는 그 땅이 별로 이용가치가 없고 또 양은석씨 입장에서 보면 그 쪽이 이용가치가 있죠, 풀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단면적에 관한 것은 조항으로 맞바꾸자 하는 조건이 개울있는, 풀장있는 그 쪽은 분할을 하자, 그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토지가격이 일반적으로 보면 3 내지 4배 정도에 강화군이 이익을 보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은 5만원을 못 주고 산 땅이고 그 밑에 밭은 15만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양은석씨 입장에서 보면 손해 보면서도 교환하는 건데 그 조건으로 풀장 쪽은 매각을 해달라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고…….

박극양위원

됐어요.

유광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양은석씨에 대해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시설이 들어가 있고 풀장이 있는 건데 이 밭값보다 여기가 비싸지 어째 밭값이 비쌉니까? 그것은 여기서 살 때는 4만원에 샀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을 따진다고 봤을 때는 4만원만 돼요? 그러니까 사신 가격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맞지 않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손해가는 일을 왜 해요! 정식으로 가격차이를 볼 때 4만원 짜리를 15만원 짜리로 보면 11만원 차이가나는데 그런 밑지는 장사도 합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그런 맞지않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타당성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자고 한거고 내 산도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지금 산림청 땅이라고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산림청 땅을 우리 강화군에서 사서 지도소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만 산림청 땅을 대부해 줄 때 어떻게 이런 시설을 합니까? 건물을 짓고 풀장을 설치 하고. 지금 임대하는데 버섯이나 무슨 농산물을 기르거나 이런 것은 돼도 난 거기다가 건물짓는 건……. 거기 시설이 풀장만 돼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풀장하고 탈의실 일부가.

유광상위원

아이고, 크게 졌어요.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탈의실인데 산림청에 알아 봤었습니다, 강화군이 살 때. 산업용 대부로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유광상위원

그게 산업용이에요? 풀장이 산업용이냐고?

조준호위원장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박극양위원

됐습니다. 강화군도 필요한 땅이고 양은석씨도 필요한 땅이니까, 필요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조준호위원장

우리 강화군으로써는 필요로 한 쪽을 차지했으니까.

유광상위원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는 141-29를 팔아야 바꿔주겠다고 저희가 조건부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가 칼을 쥐느냐 이거야. 자기네는 이미 여기서 다 시설을 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조건부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꿔주십시요” 라고 사정을 해도 바꿔줄지 말지인데 조건부를 달아!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도 15만원이고 4만원인데…….

박극양위원

됐습니다. 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매각까지 어차피 여기 나온 말씀이니까.

유광상위원

이런 것 때문에 특혜관계 이런게 다 나오는 거예요.

조준호위원장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조준호위원장

강화에서 내가면 도로를 확장하다가 남은 땅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은 그때 가격으로 다시 주는 것입니까?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관재계장입니다. 현 시가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 사람은 싸게 줘야 돼요. 그때 강제수용하다시피 한 것 아니예요?

조준호위원장

그렇지요.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그 때 당시에도 토지감정평가를 해가지고 970만원 돈의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받으셨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합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유광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29에 대해서 자꾸 조건부로 내세운다면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 매달리지 마십시오. 재무과장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조준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강화군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