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의는 오늘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가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임시회의 회기 45일 중 제58회를 맞이하여 잔여기간이 1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9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 그래서 도합 이번에 상정된 것은 7건이 접수되었으며 제46회 임시회기에 상정해서 유보되고 있는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 강화군수로부터 심의요청, 6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58회 임시회에 추가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46회 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상기하는 입장에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1항4호와 동법 시행령 제14조1항4호의 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 저해 및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급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코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한대상시설, 제한지역 심의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제58회 임시회의 개회식에 이어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이 있겠으며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군정질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의결요구안건 및 제안설명의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2항 개정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갖고 적시성있는 인력을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둘째,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2항에 의거 읍·면출장소장의 직급 및 관장업무를 규칙으로 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 및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장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토록 하는 것과 출장소 관장업무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의료보호증을 발급받는 자가 다음 해에 보호대상자로 재책정시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을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득한 후 계속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자 대부분은 소년층이나 노년층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계층이며 재사용 확인시 장시간 소요로 인한 진료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재사용 확인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강화군사무위임조례 보사행정란에 단위사무명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시험수당과 정부 및 시·도, 시·군·구의 시험수당은 상호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이므로 이는 매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 시행함으로써 시험수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별표 시험수당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시행 하는 것과 제4조, 제2조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제2조 별표중”을 “제2조 채점수당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내용 중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9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산의 교환, 매각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처분내용은 불은면 삼성리 산141-30부터 31, 32, 총계가 되겠습니다. 3,699㎡에 대한 겁니다. 불은면 삼성리 거주 양은석씨 소유 불은면 삼성리 1027-19, 25 역시 계 3,699㎡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환해서 우리가 ’99년도 하반기 중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불은면 삼성리 산 141-29, 2,378㎡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를 교환조건으로해서 이 면적을 양은석씨로부터 요구가 있어서2,378㎡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내가면 고천리 산 154-2(3,183㎡)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9년도 강화-오상간 도로확·포장구간 편입토지로 공유재산 취득하였으나 실시사업하다 보니까 미편입 돼서 전 소유자의 반환요구에 의해서 필요없는 땅으로 다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쪽을 보시면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히 잘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일락색으로 된 것이 지역농업센터,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요구하는 부지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일단 정해놓고 보니까 그 중에 양은석씨, 녹색부분이 되겠습니다. 1027-19, 1027-25 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양은석씨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재산 141-30하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환하려니까 양은석씨가 교환은 해주되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노란 걸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산 141-30위에 산 141-29라는 임야가 있습니다. 양은석씨로부터 “교환은 해주되 이것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평수를 바꾸고 양은석씨는 “나 한테는 좀 저기 하지 않겠느냐” 요구가 돼서 141-29 2,378㎡를 더 파는 걸로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도시계획결정 이후 점차 도시화 추세에 있는 강화읍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58회 임시회는 군정질문을 김상복 의원님이 요구하시고 이기홍 의원님이 질의하실 두 건으로 상정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6월 16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이지만 이번 군정질문 답변공무원은 강화군수를 출석시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전원이 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우리 강화군의 군정을 총망라해서 질문 하시겠다, 그런 내용과 이기홍 의원님은 강화해안 환경보존대책 및 농업진흥지역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 달라 이러한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김상복 의원님께서 우리 강화군 전반을 군정질문하게 되면 사실 이기홍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그 내용에 다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군정전반을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서 준비도 그렇고 또 그 질문서를 내면 이것이 매 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서 만드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화군 전체를 다루다 보면 저쪽에 답변서 만드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러한 의견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고, 준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우리가 현지활동 계획이 있으니까 목적별로 현지활동을 직접 목격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96년도 결산이 막바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미 완료가 돼서 넘어옵니다. 결산을 예비검토해서 역시 ’96년도 결산은 민선 군수로서 일년분에 대한 집행실적입니다. 그것도 좀 감안을 하고 또 제2회 추경이 아마 6월 안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7월경이면 사실 추경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가,그러한 결산내용이라든가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다음번 회기는 한 분이 나서서 우리 강화군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이죠. 만일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을 받아 주신다면 이번 군정질문은 이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실 강화해안환경보호대책과 농업진흥지역관련문제점촉구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간담회할 때 조례개정이 5건,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건밖에는 의회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할 때 보니까 추가되는 것이 첫째날 준농림지역의 조례제정안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둘째는 우리 강화읍지역만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재조정에대한 의견청취안이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안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95년도 4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수리도시계획재조정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현지도 나가 보시고,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틀 소요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황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오늘 하루에 심의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진행하실 의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잡으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딴 일정에는 손댈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현지의정활동을 이틀만 하시고 3일중 하루는 심의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관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제정안의 아홉 가지 사안은 다 해결을 못한 규정인데 이것이 전국에 대한 입장이라면 특히 경기도내의 준농림에 대해 의회에서 이것을 거부한 사항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역시 유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경기도의 몇 개 시·군이 제정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파주, 남양주, 포천, 화성군, 김포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법안은 어쨌든간에 민생법안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농림지역에서 어떠한 시설을 확보한다는 사항과 민원사항이 집행부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없어가지고 항상 집행부는 민원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셔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처리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파주, 남양주, 포천, 화성군, 김포군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내용을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유인물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나 입수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4조(제한지역결정)가 문제입니다. 제정이유가 되는 것이 아홉 가지가 되는데 1. 상수원보호구역, 2.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지역, 3.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하천변으로 수질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7.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8.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9.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것이 제정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각 파주, 남양주, 포천, 화성군, 김포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제정요구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뭐냐하면 간략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해준 사항입니다. 1. 상수도보호구역 및 간이상수도 취수원 주변지역, 2.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3.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10㏊ 이상 집단화지역으로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명승지, 휴양지(자연발생지 포함),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하천법10조 및 하천법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용하천으로서 20m이내 지역, 7.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8.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9.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조례를 수정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그 외의 것은 아까도 제한사항에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다기 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참고삼아 사용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제정안 심의하시는 데 참고자료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현지의정활동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현장을 확인하여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또는 적기에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추진사업현황 및 현장확인,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각종공사 추진상황파악, 조기 또는 적기사업 시행유도, 주민여론 및 의견수렴이 되겠고, 기간은 6월 24일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것이 상당히 발생해가지고 이 기간만은 이틀간으로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현지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늘 해오시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중에 갖는 목적은 현장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전체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