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5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6-26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인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과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화군의회임시회 제46회 및 제47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강화지역발전에 제약을 줄 소지가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여론수렴 및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군실정에 적절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조례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소 등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므로 균형있는 지역개발 차원과 주민정서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은 위법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번 제46회 및 제47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친 조례심사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일부 조항은 수정하여 최대한으로 주민의 권리행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 저해와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골자와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 4호와 동법시행령 제14조1항 4호의 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저해 및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코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무질서한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의 난립으로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저해함에 있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한대상시설, 2. 제한지역결정, 3. 제한지역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냉방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일정한 규제사항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결정되어 있다면 결정된 사항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따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정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서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한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4조에 보면 제한지역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숙박업 소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 2.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 지역, 3.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6.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다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에는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으로 보전을 해야될 지역은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이나 인·허가에 규제가 있고 법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는 또 문화재보호법에서 다 정해 놓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여기서 규제하는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규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지금 4조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3번을 볼 것 같으면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준농림지라고 볼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산림법상에 나오는 행위는 준농림지는 경관이 수려하더라도 여관도 지을 수도 있고 고급음식점도 지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걸려 있는데 굳이 이 조례로 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제정 되었다고 가정하면 제5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다, 계속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여관업이나 고급음식점을 내줘야 될 것이냐,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제5조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내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심 위원님말씀처럼 그런 질의가 나올까봐 우리가 경기도의 우리와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4개 시·군의 제한대상시설에 대해서 뽑아서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가지고 보면 제4조(제한지역결정) 지금 제정하는 조례안은 이렇고, 앞으로 개정해가지고 좀더 종합적으로 심층있게 타 시·군의 형평에 맞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에는 조례를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되면,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정할 것인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우리가 승인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재 내놓은 의안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고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실 것 같으면 이것을 참조하시라고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수정으로 고쳐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구경회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심홍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준농림지는 여관업도 지을 수 있고, 또 음식점도 지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법에 허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러면 준농림지라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 정책으로 봤을 때 농지로서 그렇게 필요하고 신림지로서 그렇게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진흥지역이나 보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진흥지역으로는 절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안 됩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이것을 또 군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또 공무원이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민간이 세 사람이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군수가 위촉하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이것은 어디서 뽑아 오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간인이건 공무원이건 관계없이 위촉하겠다면 군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발언하실 때 관등성명을 대고 발언하세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도시계장 연규춘입니다. 지금 이번에 입법개정하는 취지가 완전히 아파트단지 300개 이상 이외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못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로 안 정할 때는 하나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제정된 것은 몇 m라든가 구분지어서 안하고 두루뭉실하게 정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4개 시·군을 받아놨어요. 저희는 아까 모양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이것을 20m, 30m, 50m로 정했는데 저희가 이것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잡아봐가지고 한 것이고,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숫자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따로 정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때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의장님한테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위촉을 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래서 10인 이내로 구성되면 예를 들어서 50m이내라고 정했을 때는 50m이내라면 무조건 안됩니다. 그런데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한테 회부가 되면 거기에서 가부가 정해지면 가부사항을 다시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조례로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게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필요 없이 가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군수권한이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판단하기 어려운 것만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것도 군의원님, 관계 실과소장,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해서 각 다방면으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이것은 임상이 수려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 데는 이것은 사실 법으로 어떻게 거기에는 괜찮다고 하면 짓는 것이고, 거기는 가치가 있는 데니까 짓지 말아라 하면 못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법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군의원님들을 포함하고 환경전문가, 도시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것은 임상이 아주 좋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서 좀 판단해 주실 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니까 군수님의 재량권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모양인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로 정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중립적인 기관을, 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의 큰 목적이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관광지역이고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정서상 그리고 준농림지역내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잠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준농림지역에도 이런 숙박업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조례제정을 안하게 되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조례제정을 안하면요, 옛날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심홍택위원

글쎄, 들어오는데 군청에서 허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여관 이런 것은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일체 불허한 것 아닙니까. 법상은 맞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은 맞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내 땅 내가 가지고 내가 여관짓는데 대한 법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네 한 군데, 어딥니까. 화도면 문산리에 동네 한 가운데에도 여관 들어가고 지금 다 짓질 못하고 사회 문제화된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도시계장 연규춘입니다.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로 안 될 경우에는 예전처럼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중인데요, 거기서 딱 공포가 돼 버리면 그때는 아예 행위자체를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조례안을 못할 때에는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이고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즉시 아무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고자 하면 사실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됩니다. 법상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이 지역은 안되고 이 지역 외 지역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여관같은 것은 반려사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지역의 문화와 정서상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토를 달아서 반려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가게 되면 우리가 꼭 집니다. 대법원에 가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할 것 다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해서 대법원에 가서 승소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 여러 가지 소요가 되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아예 그런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한영선 위원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같은 것을 제한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우리 군 자체내에서도 관광개발사업소를 설치까지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강화에 머물러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들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점으로 봐서는 우리 여기 자체내에 좋은 음식점이 없다던가 좋은 숙박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머물러가는 곳이 아니라 들러가는 그런 관광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리만 제공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군민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소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나 우리 군에서 강화를 성역화하고 역사화하고 이러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조례개정을 해놓는다면 그하고 병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옛날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 것하고 지금 것의 확실한 차이, 또 옛날 것 때문에 행정심판을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진 사례라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행정심판에 지고 행정적으로 이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례개정하고 심사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문제점, 또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개가 숙박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불허가처분을, 반려처분을 할 때에 그 사유가 농어촌에, 농촌실정에 맞지 않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처분한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소송, 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되는데 승소사유가, 사유가 한결같이 이러한 사유죠. 어떠한 사유냐 하면 법에 규정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허가처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렇게 나옵니다. 불허가처분한 것은 반드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지 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는데 지역정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행정심판시 집행부에서 항상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하면 우리한테 오늘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결같이 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하는 판결이유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것에 의해서 불허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영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광, 이것 준농림지역내에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셨는데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 보면 도로변이 아닌 이런 산, 그런 토지. 그러니까 밭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업무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드리고 지금 이 준농림지역을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 추진한다고 해서 관광사업이 부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강화읍도 이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지 않아 여기저기 지금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이번에 재정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터미널앞에, 강화여상앞에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인데 그것을 빨리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해야 이것을 무질서한 개발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내조례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내가 한가지 여쭤볼게. 지금 국회에서, 건교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할 경우 강화군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어디 근거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복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가 통과될 경우 강화군조례를 설치못한다, 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어디 있냐 그것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올해 6월 3일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물은 도시지역내의 전용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하고 숙박, 음식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품위생법,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시설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 조례를 빨리 해주시면, 우리가 수정안을 하시든지 해서 이번에 이것을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말예요. 지금 읽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 해 가지고, 그 때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건교부에서 국회통과가 됐을 때 이것의 모법에 준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수정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려왔을 때 다시 조례안을 개정할 것이냐,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입법예고된 것은 국회통과가 됐다 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김상복위원

이 모법에 의해서 또 개정안을 올리겠느냐 이런 얘기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개정안을요?

김상복위원

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김상복 위원 말씀이 법이 통과되면 이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답변을 하시라 이것이에요. 상위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 이것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정을 허가해서 한 내용하고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제정이 됐다고 하면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온 국민이 모법, 건교부에서 통과된 법이 지방, 우리 강화지역에 더 유익한 법률이 통과됐다면 거기에 수반해서 당연히 개정을 해줘야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답변은 모순이 있다고 난 생각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입법예고가, 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시설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안으로써 부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국회에 의해서 통과가 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시 바꿔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요. 46회, 47회 회의 때 이 법 개정안이, 제정안이 이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의견을 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유보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황하게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한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모순이 많아요. 심홍택 위원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지금 각종 규제 다 묶여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모법이 다 있어요. 산림이면 산림, 해안이면 해안 다 묶여 있다 이런 얘기야. 농지면 농지에 대한 법에 묶여 있고. 그런데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수면 매립을 하점면 무오촌에 들였다 하면 강화군청에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에 대한 답변이 뭐냐, 여기는 강화군에서 앞으로 개발예정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아무런 법률도 없는 앞으로의 예정지라는데도 근거에 의해서 반려시키는데 어떻게 이런 법을 함부로 만드느냐 이 말이야.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상복위원

답변해 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전부 3조에 열거, 4조에 열거한 제한지역에 대해서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왜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상복위원

네, 쉽게 얘기해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법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 확정, 규정에 묶여있는 것을 또 여기다 어떤 법률을 가중시켜 둔다면 지역주민이 법률의 엄청난 압력에 눌려가지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내가 도시과장한테 물어볼게. 이 강화진흥지역에 말이야. 진흥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자체가 볼 때 이것은 진흥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못한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이러한 진흥지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것은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상은 해봤는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 이것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사실상 개발할 여지가 많은 땅이 많습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바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건 지금 진흥지역하고 옛날 말로 상대농지,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그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사항은 강화지역 주민에게 근본적으로 피해여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관계 담당자를 참석시킨다든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지금 건교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률이 국회 통과된 다음에 모법에 의해서 강화지역에 실질적으로 맞는 조례안을 수정, 검토해서 결의하기로 난 건의합니다. 일단 이 법은 모법이 통과될 때까지 유보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반해서 진흥지역에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진흥지역을 틀림없이 강화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것까지 함께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해보죠.

구경회위원장

예,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길상 이기홍 입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유보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준농림 지역에서 숙박업, 음식업 건축 등 마구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법적인 준농림지역 제한구역이라 할지언정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숙박업, 음식업 등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축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됐다고 할 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잇점을 감안해서 법이 제정되어 고시되는 것이지 무조건 준농림지역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법은 제정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국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부면 농림부 국토이용관리법 여러가지 각 부서에 법과 규정이 있는데 구태여 준농림지역 개발을 제재하는 것은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 이유로는 농민들의 사유재산에 관하여서 제재를 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농업국이 아니라 공업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개발을 무궁무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지 또 농민보호 차원에서 준농림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묶어놓은 상태라면 오늘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번째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한번 정해놓으면 10년, 20년 가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국회의원 많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민원수렴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은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번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준농림지역에 개발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세부적인 걸 다시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이 조례법을 아마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유보조치가 가능한 쪽으로 찬성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윗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례로 정한 것이 유효한 건지, 아니면 윗법이 통과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제외가 될 수 있는 건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법이 통과된 후에는 우리가 조례를 규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나온대로 조례로 정해서 윗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윗법이 통과된 후에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라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유보하는 것도 유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한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것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현재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한 것에 대한 것과 별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 타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 뭐뭐해야 된다는 게 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강화군에 연관짓는 사람들이 강화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지사람이고 고급 가든 이런거는 강화 본토박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김상복위원

도시과장! 우리 한영선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그 두 가지만 짤막하게 답변을 해요.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법을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미리 이것을 통과시켜 놔야 모법에 영향을 안 받고 시행할 수 있느냐는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하나 국토이용관리법 입법예고된 것이 국회통과된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동안에 강화지역이 관광도시 지역개발으로써 문제가 있으니까 입법예고가 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우리도 강화지역에 맞는 것을 조례로 결정 짓자 이런 얘기예요.

한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윗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촉을 받지않는다면 지금 조례를 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 지라도 윗법이 통과된 후에 조례를 정해도 저촉을 안 받는다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되요. 입법예고 했는데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 조례를 우리가 정하면 그것이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옳지않냐 제 생각엔 그래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입법예고된 법이 통과가 되면 법은 전에 있는 법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앞으로 통과된 다음에 강하게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그 법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한 건 도로변에 준농림지역 30m, 50m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입법예고된 법이 통과된 후에 법보다도 지금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 조례가 별로, 조례보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숙박업소 등을 준농림지역에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돼 있으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한영선 위원님이 낭독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것,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시설을 제외하는 것 빼놓고는 전부 다 제외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구경회위원장

아니, 수질오염 등등은 이미 환경법이나 법에 이미 다 제한되고 있잖아요, 설치를 못하게끔. 상수도보호지역이나 이런것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환경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위가 큰거고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가든, 여관 이런 것은 소규모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가 법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 아주 제한하는 그런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죠.

구경회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숙박업소나 관광업소들이 강화에 계속 들어올거 같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이 준농림지역의 설치법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하자고. 가냐, 부냐하는 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그것 가부결정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법후에 조례를 만들어도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 입법전에 만든 것만이 유효한 것이냐를 확실히 알아야 저는 일이 된다고 봐요. 그것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질의를 하시든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결정지을 사항이 아닌가 난 그렇게 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영선 위원님께서 의구심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서 이것이 제한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의심이 크신데 지금 우리가 보류된 것을 재상정한 것이 제정을 해 주실 것이냐, 안 해 주실 것이냐 그랬는데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46회, 47회에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을 통과해 주십사하는 거지 이것 아니면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선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통과시키는 것이 나중에 입법예고된 것이통과 후에도 저촉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지금 입법예고 된 것이 통과 된 후에도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것이 더 유효하다면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바로 입법예고된 것이 통과된 후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 입법예고된 것이 통과되기 전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되기 전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통과된 후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불유익하다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유익한 쪽으로 가야 좋은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모법에 의한 조례가 된 거예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한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로 입법예고된 법보다 유리하면 지금 제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미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다시 그 법에 의해서 법에 타당치 않으면 바꿀 수도 있고, 법에 맞으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 조례는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영선위원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하면 아까 도시계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입법예고된 것이 통과된 후에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그럼 여기서 도시계장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전문위원은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차례 이걸 질의를 하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안 정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선위원

그렇죠. 조례를 안 정했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조례를 안 정했을 때 현행법으로써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조례를 안 정했을 때 입법예고라든지 개정된 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때는 아무 저기도 못 집니다. 건축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심홍택위원

조례를 만들면 되지.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러니까 조례를 안 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조례를 정했을 때는 입법예고 통과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한영선위원

우리가 아까 듣기에는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야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로 난 알아 들었어요, 도시계장님 말씀하신 게.

구경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세요. 성의껏.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입법예고된 법이 통과되면 우리 상위법령에 조례는 저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맞는다면 이것을 그냥 놔두고, 통과된다고 치면 놔두고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된 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조례로 다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입법예고중인 설치조례안제한법이 지금 일단 숙박업소를 못 짓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 통과를 안해줘도 법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짓지 못하게, 이번 국회임시회에서. 그 때에 이 조례가 유효하냐 이거야, 그때도.

이기홍위원

그때 만들면 되는 거지.

구경회위원장

만들면 되는데 상위법을 위반 못하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빨리 개정을 해야죠.

구경회위원장

국회법이 통과되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하는 안이나 예고돼서 된 법이 통과된 안이나 똑같습니다.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꾸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하고 입법예고되어…….

구경회위원장

한 위원님 말씀은 강화군에 유리한 쪽이 이걸 지금 해줘야 되냐, 모법이 통과된 후에 만들어야 되냐.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건 상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한 위원이 질의한 거는 아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할 때 입법예고가 된 것이 통과가 되면, 제정을 안할 것 같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상위법과 관계없이 여기서 제정해 놓은 것이, 암만 상위법이 강하게 됐어도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괜찮은 거냐. 아니고 국회 통과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음에 못할 것 같으면 지금 국회 통과되기 전에 얼른 우리가 제정해 놓으면 그걸로 유효한다면 지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회에 입법예고가 돼 있으니까, 국회 통과가 7월이면 될 것이니까 통과하는 걸 봐가지고 상위법가지고 하는 거니까 통과 된 걸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 강화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아까 들었기 때문에 한영선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얼른 쉽게 그 때나 지금이나 제정하면 제정한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거니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 전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다 되어 있고 몇일 안 있으면 국회통과가 될 것인데 조례로 제정했다가 또 다시 되면 다시 하고 그러느니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홍위원

저는 심홍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이후에라도 이 조례개정을 하면 늦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경기·인천지역에서 볼 때 우리 강화도 지역에 숙박업이나 여관업을 짓는 사람은 우리 고향분이 아니고 전부 외지 사람이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것은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농업국이 아니라 공업국입니다. 산업발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강화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자본이 있습니까, 욕심만 있지.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객지인으로서 상당히 불미스럽게 들었는데 자본가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준농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업 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가 제2대교 놔주고, 또 도시에 공기가 나빠지면 공기 맑고 물좋고, 이런 데로 우리 국민은 건강관리 때문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가지고 따져야지 우리 고향 사람이 짓는 것은 없고 외지 사람이. 이건 어디 가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준농림지역 숙박업 시설에 대해서 여러 의견과 진지한 토론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의논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2차로 위원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수정검토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영선위원

동의합니다. 정회하고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 다시 개의했으면 합니다.

구경회위원장

휴식을 갖고 원활한 회의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해갖고 오후 4시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본회의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 도시계획 결정이후에 도시화 추세에 있는 강화읍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화군의 도시계획이 1972년 8월 23일 강화도시계획 최초결정은 6회에 걸쳐서 재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재정비는 그동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건의를 수렴해서 현재 검토해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4시에 심사하도록 할까요?

김상복위원

4시 이후에 설명하는 것으로 합시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점심과 현지의정활동계획에 의해서 현지의정활동을 하고 오후 4시에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각 조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조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아까 과장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3조의 후단에 보면 다만, 음식점의 제한대상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첫장에 보시면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이라 한다. 다만, 음식점에 대한 대상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호 숙박업,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호 식품접객업, 부지면적이 여기는 660㎡라고 오기되어 있는데 500㎡입니다. 괄호하고 주차장 및 시설부지포함 괄호닫고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위를 위한 시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이상없습니다.

구경회위원장

3조 개정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500㎡이하.

한영선위원

이상이 맞겠지, 이하면…….

김상복위원

330㎡이 몇이야. 100평이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330㎡.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품접객업 제한대상시설로서 준농림지역 농지전용 허용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숙박시설,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은 종전에는 3만㎡이하였는데 이 개정된 것은 500㎡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

500㎡면 330㎡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160평정도.

유광상의원

150평 이상은 전용이 안돼요. 현재 전용이 안되고 있는데 뭘, 대지로.

한영선위원

150평이 넘는 것 아닌가. 그럼 농림지역에는 몇 %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 몇 %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60%입니다.

한영선위원

60%면 여기 건축 연면적이 330㎡랑 맞질 않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500㎡에 60%면 육 오 삼십에 300㎡이어야 맞는데 330㎡라면 맞질 않는 거예요. 60%가 넘으니까 안된다고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것은 저기 개정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한영선위원

아니, 계장님 말예요. 이것 할 때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부지면적의 몇 %를, 건폐율이 몇 %냐. 이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라면 부지면적은 500㎡인데 건축면적을 어떻게 330㎡를 할 수 있어요. 말이 안되지. 오 육 삼십, 300㎡밖에 안 되는 것 아녜요. 이런 것은 정확히 따져가지고 조례안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세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입니다. 제가 330이 아니라 앞에서 이렇잖아요. 660에서 500이라 해가지고 60%해서 300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이 참고적으로 뒤에 있는데요. 지금 포천같은 데도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500에다가.

김상복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의 합계는 우리 강화는 앞으로 관광개발도시를 지향해야 되는데 호텔같은 것이 100평이상 더 지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승인을 받으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그래서 지금 동막나가는 데도 한 10층짜리가 있고 삼산면 석포리에 있는 것이 10층짜리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100평 이상 짓고자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의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00평 이상,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관이나 이런 음식점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예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입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100평가지고 어떻게 집니까, 가든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김상복위원

지금 우리가 누누이 논의되고 있는 얘기인데 앞으로 관광도시를 개발한다고, 인천 영종도공항이 개통되고 하면 강화 밖에 관광지가 없는데 이 호텔을 50평갖다 이런 데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좀더 고급화되고 명분있는 명산지에 해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짓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적은 축소면적만 지으니까 러브호텔이니 이런 것만 나오는 것이고. ○ 도시과장 안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만 아니라 양주 양수리 이런 데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제한 없이 면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지나 이런 것이 계속 침식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역정서에 안 맞는다 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한, 이러한 평수가지고는 안 되는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군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 통용되는 이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에 위임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법에서 조례로 너희들 지어라 하는 국회의원이 제정된 법으로 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하는 법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회에서 이런 법을 위임, 조례로 위임하는 법이 안 됐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져온 시·군별로 해가지고 제일 크게 허가조례를 만들어낸 것이 몇 평으로 나왔어요, 어느 군이?○ 도시계장 연규춘 파주같은 데는 개정 전에 660으로 부지면적이 나왔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660이고 지금은 500㎡로 평방미터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파주시는. 그리고 남양주시는 약 건축면적에만 400㎡로 미만의 70%밖에 시설을 들어가지 아니한다로 나왔고 포천군은 저희마냥 500, 이것은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부지면적 갖고 해서 500하고 300. 그리고 화성군같은 데는 군실정에 따라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영선위원

화성군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얘기네.

구경회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조에 대해서 다시 이의있으십니까? 3조 개정한 대로. 없으시면…….

이기홍위원

없어요.

구경회위원장

제4조 제한지역결정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준칙안과 똑같습니다.

구경회위원장

5조를 잘들 보세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5조에 아까 보니까 여기 주민지역대표 3인 이내를 강화군의회 의원 3인 이내로 개정했구만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안을 했는데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5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이것은 원안이 아니고 안이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린 맨 마지막 장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5조에 대한 것. 5조 심의위원회에 대한 파주, 남양주시, 포천군, 화성군. 맨 마지막 장을 한 번 보시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없으시면…….

한영선위원

가만 있어 봐요. 없으면…….

이기홍위원

5조도 넘어가죠.

구경회위원장

없으시면 전체를 한 번 쭉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아까 우리 제한지역 제4조 결정할 때 나중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도, 군도주변 지역에 대한 것을 한 번 다시 논의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구경회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금 한영선 위원님께서 제한지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그 2항에 국도, 지방도, 군도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선을 어느 선이냐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5m선이다. 그래서 5m선으로 그것도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사항이 됐을 때 다른 타지역에도 이렇게 조례를 통과한 것을 보니까 최저 m가 20m다 해서 20m선으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이것이 조례제정이 되기만 하면 주민의 여론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수정, 정정도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오늘 또 내무위원회의 유광상 의원님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의원이라 생각지 마시고 일반 주민이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고 했을 때 처음에 5m, 접도구역 저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농민의 피해가 적지 않느냐 이것이 그렇게 해나왔던 것인데 그것을 그러한 행정측면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다시 심사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유광상의원

위원장님!

구경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유광상의원

방금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농지잠식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농지보존 차원은 진흥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법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를 잠식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경지정리되고 좋은 땅들 택지구역 지구로 개정한다던가, 아파트단지가 들어간다던가, 공장이 들어간다 해가지고서 좋은 땅들 다 잠식하면서 그 개인들이 몇 평, 100평, 200평 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전국적으로 보면 크겠지요. 그래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강화군이나를 막론하고 전국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원래 이 준농림지역에 농지를 풀어줬을 때의 가장 근본목적이 뭐냐.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신흥기업들,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는 기업들의 공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으로, 농촌지역으로 이것을 이전한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풀어줬더니 이것이 엉뚱한 속칭 러브호텔이나 이런 고급음식점 이런,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향락업소가 먼저 들어섰더라. 이것이 뭔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역정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지정해서 위임,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는 농촌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로 지정해 놓으면 그나마 재산관계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셔가지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지금 개개인의 그것은, 개개인에 대한 침해는 여기서 묻지 않습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국적인 생각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산 아니면 밭 아니면 논인데, 그럼 바다를 메워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모든 땅이 필요로 한 수요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다 묶어 놓으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난립…….

유광상의원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럼 유원지나 이런 데 음식점 못짓게 하면, 유원지 음식점 져야죠, 당연히. 숙박업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불가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기홍위원

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잠깐만 가다려 보세요. 유광상 위원님 말씀 다 끝났으면.

유광상의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테두리안에서 제약과 규제로 묶는다고 봤을 때는 강화군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가 모든 것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개발과 발전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연발생적인 발전과 개발이 되는 거고 인위적인 발전과 개발이 있는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자율경제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또 어떤 음식점을 하든 숙박업을 하든 자기들이 해서 타산에 맞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강화군에 숙박업이나 음식점이 제대로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숙박업소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으라고 해도 잘 안 져요. 그건 자연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서 인간이 살아가는 건데 이걸 법으로 묶는다고 봤을 때 강화군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떤 위임사항이라고 자꾸 고집을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께서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 강화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강화군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법을 제정한 사유가 준농림지역 내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는, 또 불투명하거나 실효성없는 규정을 정비해서 주민복지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사항을 우리 하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목적이 있고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것을 우리가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걸로 해 주시는 것이지 그거야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의원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는데. 국회에서 제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게 국회에서 제정이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유광상의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내에 자꾸 대두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선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건설부장관한테 건의서를 내서 이것을 제정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정 못하고 국토이용관리법 한계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는 위임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는 아직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이 됐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했는데 그 법 가지고 하면 돼지 왜 조례로 해요. 그 법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된 것이.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몇 조냐 하면 14조4항입니다. ’95년 10월 19일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부장관 시행령이면 대통령 시행령이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법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아닙니까?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이용법에 관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조례사항을 알려온 거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예요, 저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 유광상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는 겁니다. 법만 따로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광상의원

물론 이해가 가요. 가는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장관한테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건의가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써라하는 그런 위임조항으로 내려온 걸로 내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위임한 거를.

한영선위원

위임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 아니에요? 그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여기 있습니다. 법률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이것에 의해서 대통령령을 한 거예요. 제정한 거라구요.

유광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김상복위원

자, 제가 한 말씀.

유광상의원

잠깐만요. 이기홍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아까 20미터로 결의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준농림 지역을 이렇게 풀어놓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오다보니까 공장을 지으라고, 전업을 하라고 풀어 놨는데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국민이 필요한 공장은 지어 주지않고 향락업소만 점점 짓게 돼서 이것이 학생 교육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공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강화도라는 곳은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제재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0년대 농경사회에서 잘살던 우리 강화였는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산업화가 못 됐습니다. 왜 못 됐냐? 문화권에 관광지역이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화가 되지 못해서 자립도 마저 18%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화도는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 않고 여기는 특수지역이다, 여기는 앞으로도 관광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농민들의 모든 것을, 준농림지역을 다른 도시와 같이 똑같이 제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저는 그런 내용속에서 아까도 그 접도구역 범위 이런 용도로 모든 걸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안이 스스로 통과가 돼서 20m선까지 나왔습니다만 우리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도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의회의 대변자로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하나라도 축소하는 면에서 지금 말씀을 강하게 해준 것이 동감이 돼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지역은 타지역보다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견을 좁혔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다음 한영선 위원님!

한영선위원

지금 도로주변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요, 도로로부터 5m이후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접도구역내에서 5m이후로 짓는 겁니까? 접도구역의 지정이라고 여기 제 50조에 보면 「관리청은 도로의 규정에 대한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강화군에는 아까 5m라고 말씀해 주셨죠. 5m로 정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정하게 되는 내용이 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및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도로로부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뜨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20m까지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도시구역 내에는 접도구역으로부터 5m까지밖에 안 되는데 20m라면 너무 농가들의 피해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300㎡라면 약 90평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않아요? 그 정도라면 주차장 시설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주차장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축물을 지을 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주차장법이 해당되는 데가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어저께 제가 알아 봤습니다.

한영선위원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의논할 때는 90평, 10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정도 떨어져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도시구역 이외 지역이 주차장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실 20m까지 떨어져서 건물을 짓는 것은 진짜 농민들에 대한 너무 제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심도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경회위원장

한영선 위원님께서는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의견이신데 아까 20m한 것을 5m로 축소?

한영선위원

그 정도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야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거나 다름 없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필요치 않는거라면 그것을 너무 많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하고 한영선 위원님이 20m를 5m로 하자고 하셨는데.

한영선위원

5m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김상복위원

과다하지 않나를 다시 제의 한거고. 제가 최종적으로 한 번 여쭤 보겠어요. 지금 접도구역이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똑같이 노변에서, 지정된 노폭에서 5m의 접도구역 말뚝이 박혔죠?

한영선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제50조에 접도구역의 지정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접도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김상복위원

20m를 초과하지 않는.

한영선위원

우리 강화군은 5m를 정했다면 5m가 될 수 있고 10m로 정하면 10m가 될 수 있는, 20m 범위 내에선 유동성이 있는 거죠.

김상복위원

.현재 우리 강화도에 박혀 있는 접도구역 거리는 몇 미터로 기준해서 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일단 관계자를 불렀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관계자가 온 다음에 그것을.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12m 인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김상복위원

속기 좀 중단해 줘요.

구경회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17시17분 기록중지

17시25분 기록개시

됐어요. 또 다른 위원님?

김상복위원

우리가 이왕에 수정제의가 들어와서 동의안을 얻었는데 개정안 9항에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삭제하는 것을 저는 희망하는데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이 조항은 있어야 돼요.

구경회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복위원

어때요, 삭제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기홍위원

저는 그래요. 군수의 권위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대로 삭제해야 되겠지만 또 군수하면 8만 군민의 민원의 모든 책임자입니다. 군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민에게 손해나는 일은 안한다고 봐요. 그래서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한영선 위원님은요?

한영선위원

원안통과요. 놔둘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알았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제3조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숙박업)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식품접객업) 부지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위를 위한 시설로 하고, 제4조 (제한지역결정) 제1항 제2호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지역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5m이내로, 제3호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4호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리되어 있는 10㏊이상 집단화 지역으로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5호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명승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다만 식품접객업 중 음식점에 한하여 군실정에 따라 일부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6호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20m이내 지역으로 제8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0조2 제2항 및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기관에 승인신청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난 후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변경신청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의견을 종합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저쪽의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3월 23일에 주민설명회 때 참석하셔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큰 변경을 요망하고 있는 지역이 인삼센터 있는 지역이 상업화,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를 계속 녹지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설명회 때도 주장을 하고 또 주민공람시에 의견을 개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화읍 신문리 장기천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포, 구터미널 자리에 있는 소방도로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분이 줄기차게, 강력하게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심도직물에 다니는 황인식씨가 부당하다가 아니라 억울하다고 표현되고 있는 불합리한 가로망체계가 초래돼서 현 계획에 대해서 전부 이것을 합리적인 체계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청리 전경식 씨라고 강화여상 앞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전경식 씨의 토지가 어린이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당하다고 하는 차원에 있고, 여기에 보면 김상복 위원님도 일반 주민으로서 의견개진해서 강력히 요망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의 집단도로로서 보조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서 이번에 의견청취시에 들어왔지만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인천시에 올릴 때도 이 의견도 같이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땅 가지신 분들은 천금같은 땅인데 그런 것을 전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분은 여기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그 앞길로 내달라 여러 가지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의견은 빼고 합리성 있는 내용을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인천시에 제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기이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으로 알고 해당 주민들이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대로 억울한 사항, 시정되어야 할 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많이 건의받아가지고 도시과에서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이고 1,000명이고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는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설명회를 할 때 이의서를 제기한 사람들 만큼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9구조대도로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지금 도로가 10m 도로입니다.

김상복위원

10m 도로인데 들어가는 입구에도 지금 보상도 없이 포장해서 쓰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도 많단 말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정연철 씨네 집이 거기에 있고 김훈기 씨네 집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준공업지역으로 이번에 해지요청이 들어갔나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번에는 안들어갔습니다.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용도지역변경은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그것만 반영되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된 것은 이번에 어렵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은 언제 할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왜 안 되느냐 하면 동아매립지…….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기본계획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여고 있는 데하고, 터미널 앞에 하고 석수문 있는데 세 군데가 용도지역변경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군데가 승인되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틀내에서만 블록이나 이런 것만 변경이 되지 준공업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강화가 지금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 지역을 과연 준공업지역으로 묶어 놓을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느냐,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이 시점에 와서 판단이 될 때는 그런 기본법에만 적용하지 말고 자꾸 건의해서 대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완충지역으로 5m가 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6m만 가지면 될 도로가 15m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우리가 이것이 되고 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녹지를 풀어달라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와 닿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을 앞으로는 입안권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은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안에 이것도 반드시 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장이 얘기한 3개 지역 외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업지역에 대한 의견을 붙여서 이번에 같이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그것도 해서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관청리 황인식씨 건은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전체적인 지역을…….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올릴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전체적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기술용역회사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분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참 본인한테는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체계상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같이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것도 올려서 해주시고, 과거에 전임자들이 하던 도시계획변경한 사항에서 모순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사항, 그 점은 개인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기타 아까 인삼센터 앞에, 상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완충지역의 노폭이 10m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성을 쌓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최소한 2m정도로 내고해 가지고 상가주거지역으로 완화시켜 줘가지고 빨리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시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임시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