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58회 제2본회의199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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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주시되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부족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으로 해안 및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보호대책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해안 및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보호대책촉구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귀한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깊이 갖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적출현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시킴은 물론 수질오염으로 각종 어자원이 줄어드는가 하면 향락철을 맞이하여 수도권 관광객 증가로 해안주변 및 자연발생 유원지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자연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나 해안 생태계 파괴에 우려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범군민적인 환경보호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군 3개 도서지역 해안에 산업폐기물 및 각종 어구가 쌓여 썩어가고 있고 적출물 발생으로 본도 근해의 청정해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해안쓰레기 수거대책과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강화제1대교 하부 염화강이 수도권 생활쓰레기 내지 생활오·폐수는 물론 각종 산업쓰레기가 주로 한강으로부터 몰려와 인근 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안강망어구에 엄청난 쓰레기가 올라오는가 하면 노획된 어류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등 오염된 각종 어류가 포획되는 것으로 여름철 주로 발생되고 있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데 생태계오염에 따른 향후 그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본군 해안주변의 각종 대중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각종 어류가 근해를 떠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해안주변 대중음식점 정화조시설과 배출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측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대중음식접객업소별 검사일지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마니산 계곡이나 함허동천 계곡을 부분적으로 막아 물을 담수하여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객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물이 오염이 되고 있는가 하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가 담수시설에 걸려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담수시설을 철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째,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한 수수료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요즘 산업신장으로 여가선용을 즐기는 인구와 레저산업 전문화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도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가꾸자는 취지에서 많은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자연보호 자생단체가 얼마나 되고 단체를 상대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물적, 심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어로작업관련 해안쓰레기 환경오염대책은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고, 산업폐기물 및 생활오·폐수 바다유입 대책과 자연발생유원지관리, 그리고 자연보호단체 행정지원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 요지서 라항인 함허동천 환경보호대책은 지역개발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서지역은 주로 한강 하류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해안가에 쌓여 미관을 헤치는 등 청정해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고자 교동, 삼산, 서도면 등 관내 어촌계에 금년 4월 28일에 쓰레기 마대 700매를 배부해서 민·관 협동으로 해안쓰레기 제거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하강을 통해 수도권 생활쓰레기와 오·폐수 및 산업쓰레기 등이 근해로 유입되어 어로작업을 하는 안강망 어구에 쓰레기와 함께 오염된 어류가 포획되어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부추기는 등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대책, 견해는 우리 수도권에서 염하강을 통해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어로작업시 어구파손 등 어로작업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선원, 불은, 길상, 화도면 관내 어촌계에 금년도에 쓰레기 마대를 한 950매를 배부해서 조업을 나갈 때에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서 육지로 운반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로 ’95년도에 연안오염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2,500매를 우리 각 어촌계에 배부를 해서 11개소에서 총 71회, ’95년도에 71회를 실시해 가지고 참여인원은 2,8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5톤의 쓰레기를 제거한 실적이 있고 ’96년도에도 78회를 실시해 가지고 2,89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2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제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7회를 1,23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16톤의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민과 관이 합동을 해서 해양오염을 주고 있는 쓰레기라든지, 각종 오염원에 대해서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방지대책을 저희 쪽에서는 세울 수가 없는, 그런 피해를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육지에서 발생되는 원인, 또 서울지역의 한강 하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의 제거작업에 우리는 전념할 수밖에 그런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저의 질문요지는 앞으로의 바다 쓰레기 제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쓰레기 몇 회에 얼마를 제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바다쓰레기 제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이 정치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산과장님은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정치망이 그물을 칠 때 2개월간의 고기잡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바다에서는 수용못하지만 수십번, 저희 어민들이 많아서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고 또 어느 어부는 닻과 놓고 그물을 치고 그리고 나서 더 고치라고 펄펄 뜁니다. 그럼 2개월의 고기잡이를 하고 나서 그것을 어민들이 각자가 놓은 것을 전부 제거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수십년이 흘러갔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그 정치망의 그물에 쓰레기가 3분의 2 걸리고 고기가 3분의 1인데 그 중에서 쓰레기를 배로 실어다가 말려서 소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도로 띄워 버립니다. 그 고기가 잡은 중에도 등이 굽은 것, 부스럼난 고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에서 회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느낀대로인데. 그렇다면 어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행정적인 해마다의 요구사항, 어민들의 호구사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놓은 모든 말뚝이나 그물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 다른 해에 허가를 득해 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성보, 여기 제1대교 밑에는 조금 덜 합니다. 광성보에서부터 동검도, 저 빠찌꼬까지 한 번 썰물시에 배를 타고 나가보십시오. 배가 어떻게 항로를 잡아야 될 지 위험수위에 와있습니다. 또 물이 빠진 갯벌을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배꼽까지 개흙이 찹니다. 이것을 뒤져보면 악취가 납니다. 저희 쓰레기와, 산업쓰레기와 개흙이 뒤죽범벅이 돼서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미생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전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 어자원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방향은 이것을 손으로 우리 어민들이 수거할 단계가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오늘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계를 어떻게 투입을 해서 바다를 깨끗이 오염도를 제거한다던가, 말뚝을 제거한다던가 이런 기본방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조금 전에 한강, 임진강 말씀하셨는데 여러 공직자분들 저기 많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 호주?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서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고쳐야 돼요. 거기에 오·폐수 정화가 돼서 바다로 내뿜을 때 그 밑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 목격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방화시대인데 우리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한테 ‘당신네들 오·폐수 지저분한 물을 내려보내서 우리 염하강이 썩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방책을 강구하던가 보상대책을 요구하던가 이런 안건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산과장께서는 이기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해양쪽에 오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육지로부터 오염원인이 발생돼 가지고 해양오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단에 있는 해안, 바다쪽행정을 다루는 쪽에서는 이것을 그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데에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을 제거하는데 따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에서도 몇 개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어촌계에 마대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그것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식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쓰레기 제거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해가지고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만족할만한 사항의 수준까지는 도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는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어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앞으로도 육지쪽에서 쓰레기를 대충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민들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이기홍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또 이것은 범위가 조금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화가 사실 여러분들이 18도 자리했다고 18도다, 또 산업화되고 나서 우리는 문화재 권위가 강조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낙후된, 소득이, 군민소득이 제일 저하된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제2대교가 놓여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과거는 다리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만 지금은 관광소득사업이 이만치 우리 군민소득이 높다 하는 것을 전부 인식을 했습니다. 이래서 관광산업의 큰 발전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도시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맑은 공기, 깨끗한 음식 이런 것을 먹으러 왔는데 비브리오 환자가여름철에 발생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던, 그 분들이 기대하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겠습니까? 멀어도 동해안 저런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만은 바다로부터 우리가 우선 막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부, 이렇게 보면 상위법이다, 못받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차원을 벗어나서 지방화시대니까 아, 군과 시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맞부딪칠 수 있고 아, 모자라면 우리 의회 힘으로써 건의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8만 군민이 이제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하지 말고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비밀행정있습니까.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한 몸, 한 힘이 된다고 봤을 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큰 도움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모든 행정의 전문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의원이 모르는 것, 또 일반이 모르는 것을 협동심에서 추구해 나가서 우리 강화 미래발전상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이런 행정의 책임자가 돼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수산과장으로서도 동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의 의식고취에 노력을 할 것이며 또 환경오염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것을 예방하고 또 제거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살기좋은 강화를 건설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추후에 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지금 수산과장이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뚜렷한, 확실한 대답이 빠진게 있어서 내가 보충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은 상당히 답변하는 것이 책임전가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한 가지 여쭈어 봅니다. 어민들에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마대를 나눠줬다는 걸로 이기홍 의원의 답변을 상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답변은 해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근거가 있어야 될 거다 이말이야. 또 우리가 나가서 보면 어민들이 어망을 건져가지고 고기를 풀어놓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사실 바다에 그냥 버려요. 그렇다면 수산과에서는 마대를 나눠주고 쓰레기를 수거하라고 했는데 몇 개나 수거해다 놓은 걸 보셨는지, 어디다 쌓아 놓았는지, 조사 한 번 해봤습니까? 사실상으로 성의있는 행정을 한다면 일개 어민에 마대를 10개씩 나누었으면 10개씩 담아다 물량장 한 쪽에다 쌓아놓고 수산과에서 치워주고 또 주고.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지 “나 이래서 마대 나눠줬어” 이건 안 됩니다. 근거있습니까? 그것. 좀 있다 대답하세요. 두 번째 그런 것을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민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민교육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또 아까 질문요지에 강화도 해역의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 것 같아서 수질검사한 근거가 있느냐 했는데 그런 답변은 안 하셨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양심에 따른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윤명길의장

수산과장께서는 김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김상복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97년도 지금 3개 년에 걸쳐서 ’95년도에는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2,500매의 마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2,500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00매를 이미 어촌계에 배부를 해줬습니다. 근데 ’95년도에 어민들을 교육시키고 뭐한 사항은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쓰레기 제거운동행사 형식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95년도에는 71회를 해서 2,8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행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어민들이 해양오염 방지와 쓰레기 제거하는데 모든 정신적인 의식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78회에 2,800여명이 참석해서 32톤의 쓰레기를 제거했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행사를 치르는데서, 행사장에서 수거가 된 것은 쓰레기를 소각시키켰고 또 통상적으로 조업을 나가면 어민들이 마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구에 딸려오는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어촌계로 와서 자기 개인적으로 그것을 태우거나 소각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제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모든 어민들이 다같이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가 올라오면 전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러 의식이 못 미치는 어민들이 어구에 올라온 것을 바로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저도 한 두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어민들한테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일도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여기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면 어떻게 하냐, 당신들의 생활터전이 아니냐, 어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게으르게 생각하지 말고 마대에 집어넣어서 육지로 나와 제거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도를 현지에서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다가 오염이 되는 문제를 사후 제거하는 차원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육지에서부터 발생되는 원인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작업만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안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강화만 돼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한, 전 어민들이나 전 군민의 협력을 받아야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충질문 내용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96년도에 몇 톤을 수거했다, ’97년도에 또 몇 톤을 수거했다, 그건 주위 환경여건에 의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주체가 관청이 돼가지고 어떤 홍보적인 입장에서 한 톤수를 묻는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좀더 현실적으로 마대를 나눠줬을 때 어민들이 버리는 그 쓰레기를 진실되게 수거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태우는 것 보다도 바로 그런 건 실적위주도 좋다 이거야. 어민들에게 10개씩 나눠줬다면 10개에 대한 마대에다 전부 담아서 물량장 옆에다 쌓아놓고 본 다음에 우리 수산과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수거했을 때 더 효과적인,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니까. 그런 걸 질문한 건데 그렇게 하겠으면 그렇게 하겠다,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지 왜 그렇게 논설이 많소! 그런 실질적인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해수관계 수질검사를 해봤느냐,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했느냐 물었는데 그건 답변이 없어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대답을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평소에 우리가 어민들의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현지 어촌계에 자주 순회, 방문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는 어촌지도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양오염관계 뿐만이 아니고 수산자원의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촌지도소 쪽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나왔고 그래서 얼마만큼 해양이 오염되고 있다 하는 수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차후에 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해왕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방금 수산과장님께서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마대를 수천장 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삼면이 해안에 접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업을 할 적에 1회 내지 3, 4회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나가서 한 번을 보지 못했어요. 배가 매일 들락날락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오는 마대를 보지 못하고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일시적인 답변이고 첫째가어민들에 대한 행정을,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 수산과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갔더니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쓰레기라는 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올 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일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일시적인 답변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업하는 분들한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물량장에도 얼마든지 방치해서 나중에 청소차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지금 물량장에 가면 생활쓰레기는 물론 어로에 대한 도구를 일절 방치하고 있어 볼 수 가 없어요. 아마 오늘도 현지에 나가보신다면 아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교육이 안 됐고. 지금 보십시오. 해안지역 전체에 어로에 필요한 기구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육지에서도 안하고 전부 해양에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들으시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쓰레기 제거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대책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제거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왔는데 좀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제거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강화군 해안지역에 밀집된 대중음식점의 정화조 및 배출시설의 수질검사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중 해안이나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하여 해안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업소수는 510개소로써 이 중 생활하수와 화장실 오수를 모두 처리하는 오수 정화시설을 가춘 업소는 56개소이고 나머지 454개소는 화장실 오수만 처리하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 400㎡이하 식품접객업소는 분뇨정화조만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의 식품접객업소가 여기 해당되나 생활 하수처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오수 정화시설을 갖춘 56개소에 대하여는 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96년도에는 5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한 4개소는 고발 조치하고 10개소는 과태료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를 내린 바 있으며 ’97년 현재까지 2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이 중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만 설치되어 있는 400㎡이하의 식품접객업소 454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에서 생활하수까지 정화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기존업소에 대한 합병정화조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여 해안 및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 업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한 수수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내에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는 화도면 동막리 7번지 일대 해변과 삼산면 매음리 산 365-1번지 일대 해변이 있습니다. 유원지 이용객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을 완비한 후에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화도나 삼산에 소재한 자연발생의 유원지에는 이용객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단체수와 행정적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자연보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자연보호 강화군협의회 1개 단체가 있으며 동 단체가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이기홍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의원 두번째 답변하신 중에서 생활하수처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라고 하였는데 없다고 하였을 때 우리 강화군조례로써 만들어서 실시해야 할 그런 범위가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조나 일반 정화조나 설치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조례로써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 아마 금년 하반기 중에는 법령이 개정돼서 시달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규제미만의 식품접객업소도 여러 개 업소가 같이 합쳐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조치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그 다음에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조치를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뇨관계에 대해서 수질오염예방에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수 있도록 군민홍보에 추진해서 우리 주민과 업소들이 모두 생활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떻게 강구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것을 청소해 주는 대행업체가 강화군내의 부일정화조라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한 실적하고 대비해서 청소가 안된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홍보문을 발송하고 이행치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홍의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한 수수료징수는 됐고, 그 다음에 유원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 마니산 입구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이용객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수세식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즉시 즉시 대책사항이 없으신지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니산 입구의 화장실이라고 말씀하시면 마니산관광지내의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것 뿐만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관리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를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읍면 예산에 계상돼 있고, 소소한 화장실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에 화장실을 대보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문제는 읍면장이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의원

그러면 이용객의 편익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등을 완비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되는데 화도, 삼산에 발생한 자연발생유원지는 이용객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수수료를 징수치 못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봤을 때 우리 강화군 자립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막리 해변은 모래사장이 있는 솔밭이 있습니다. 그 솔밭이 사유지인데 솔밭을 포함해서 밖으로 공유수면까지 해서 총 3만 1,163㎡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음리는 사유지는 포함이 안되었고 해변가 공유수면만 2만 8,670㎡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전부 사유지내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화도면 동막유원지에 이용객편익시설을 하고자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상당부분까지 추진하다가 그것이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승락을 안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중간에 삭감시킨 것도 있습니다. 또한 삼산면 매음리 유원지도 전부 사유지인데 그 분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유원지에 대한 유원지 편익시설의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의원

끝으로 자연보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자연보호강화군협의회 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등등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런 단체들을 조금 배려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마니산 전등사 깊은 산속으로 오물제거에 나설 계획은 없으신지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여러 유형의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보호활동을 목표로 한 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6월 20일에 중앙으로부터도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름철 행락기에 하절기 정화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연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관내 기동순찰대라든지 해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까 업소별로 행정처분을 조사해서 방수수질기준초과로 거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연 1회 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는 1년에 2차 다 적발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하는데 1회에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두번씩 위반한 업소가 4개 업소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저 과태료만 물면 되는 것이냐, 1차 적발되었을 때와 2차 적발되었을 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냥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며, 이것도 자연환경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단체에서 행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심홍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초과되는 비율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의 50% 까지 초과되었을 때는 얼마, 또 50%에서 100% 초과되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무단방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적발되는 업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수정화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고 2차 적발이 돼가지고 과태료를 물어도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제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만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업소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해 가지고 나가서 적발이 되면 1차에 적발이 되었을 때 만약에 과태료를 10만원을 물었다면 2차에는 과태료가 과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각성해서 잘 관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강화군의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활동실적과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그동안 ’96년도의 예를 들어 보면 자연보호협의회가 특별히 활동을 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세계물의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환경의날 행사,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 같은 때에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한 실적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 ’96년도에는 전혀 재정적으로 지원된 것도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자연보호단체가 특별히 예산상으로 지원되도록 예산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임의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 임의단체에 예산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군에서 뜻하는 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상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심홍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금 자연보호단체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해라 할 수도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홍택의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이지요. 아까 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로서 끝나는 일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연보호 캠페인한다고 행사나 한 번하고 그만 둔다면 이것 있으나마나한 일이 아니냐, 아까 물의 날이나 바다 청소하는 날, 여러 가지로 있어도 그날 행사나 하고 나면 그만 두는 것은 참 이거 환경보호의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보호단체가 관에서 주도하는 일부 행사에만 참여해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군자연보호협의회를 재정비하고자 임원회의를 오늘 12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오늘 조직재정비를 위해서 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까지는 자연보호협의회 조직정비를 강화하고 또한 자연보호협의회가 적극적인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답변이 좀 애매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안 및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생활하수처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없는 실정이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자체에서 어떤 제재규정을 만든다든지 강화군청에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것인지, 뭐 법이 없어서 이런 실정이올시다라고 대답하면 되겠는가 나는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행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현재 법령에서는 규제 미만의 400㎡ 이하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해안가로부터 500m 이상의 주요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거리가 500m 이내에 있는 식품 접객업소는 의무적으로 둘이 되든지, 셋이 되든지, 단독으로 하든지 이것은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기간도 끝났고 하반기 중에는 법령개정 결과가 시달되면 그때에 저희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들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복의원

지금 행정처분업소를 보면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강화군청에서도 이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강화군 자체에서도 지금 위법을 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금년까지는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까지면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까지만 완료를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시를 경유해서 환경부까지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환경부 실무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해주겠다는 구두의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왕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발생유원지, 특히 화도에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농장 낚시터에 각종 오물이 모여들고 있고, 자연발생유원지에는 물론 선착장 물량장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다 수거해 갈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오물이 아주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상복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업소에 대한 음식물 찌꺼기에 물기가 있으면 청소차에서 수거를 안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거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의 조그만 소류지나 수로에 낚시를 목적으로 해서 오는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거기에 오는 행락객 자체가 순수하게 낚시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오히려 유료낚시터로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이나 물량장 주변에 있는 어구라든지, 쓰레기 처리문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쓰레기가 주로 생활쓰레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쓰레기 처리대책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별도의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쓰레기 처리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는 저희가 강화읍내에도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만 적어도 음식물쓰레기에 섞인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쓰레기봉투의 음식물에 나오는 오수가 밑바닥에 최소한 5㎝ 정도가 고여있다 이런 정도가 되면 물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미화원들이 수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배출방법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경고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2, 3일 지연시키고 있는데 요즘은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빨리 수거토록 하고 겨울철에는 약 3, 4일씩 다소 지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음식업소 규모가 100㎡, 현재까지는 600㎡이상만 쓰레기 감량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100㎡이상 되는 음식업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이라든지 발효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서부터 시행예정인데 앞으로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 많은 업소가 그런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나 발효하는 시설을 갖추기는 현재 기반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향후 점차 시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시간을 두고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의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현재, 작년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콜레라나 비브리오니 위험한 병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안주변에서 음식찌꺼기가 전부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많이 상하고 또 많이 부식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고기가 이런 것을 먹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만큼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만이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환경과장님께서, 수거관계는 복잡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바다에 버리고 갈매기가 던져주니까 이것을 받아먹고 나머지에 대한 각종 고기들이 주어먹고 할 때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군민한테 전염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문제가 되는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안가 주변에 산재돼 있는 음식업소의 음식쓰레기 수거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읍면장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환경과에서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 군민이 다 같이 협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관·민이 협조하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요즘 강화에는 유원지 이외에 소류지나 저류지에 많은 행락객이 산과 들로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여러 가지 환경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말다툼하는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명예환경감시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감시원들의 말에 별로 응하질 않고 있는 실정이 돼서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또 환경감시원이 환경오염을 막으려고 애를 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명예환경감시원의 힘을 좀더 높여줘서 우리 스스로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위원을 두는 목적은 광범위한 지역에 제한된 공무원수를 가지고 환경오염 행위를 하는 것을 다 적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현재는 1개 부락에 한 분씩 명예감시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각종 환경하고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시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는 것으로써 이렇게 목적달성을 한다고 보는 견지에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명예감시위원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강화하든지 어떤 힘을 부여한다든지 하면 현재 관계법령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환경감시위원들도 많으십니다. 행락객들하고 자주 다투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의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현장을 적발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인적사항만 파악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신고만 해주시면 그 목적은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신고해 주는 것으로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이름을 대달라고 하면 이름을 대주겠습니까? 자기 신원을 밝혀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그렇다고 그 분들이, 명예감시원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촬영해 가지고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려운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군청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그런 오염방지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좀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던가, 아니면 의회에다 건의를 해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현지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적은 공무원의 숫자로 방대한 면적의 환경오염을 막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 강화만 따지더라도 관광사업을 하는 이런 자리에 오염을 방지하는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위원에 대해 저희가 현재 운영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를 할 적에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그런 행위를 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시면 읍·면사무소나 저희 환경보호과에 바로, 요즘은 통신망이 잘돼 있어서 바로 전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그 불법행위하는 현장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명예감시위원에 대한 어떤 권한강화라든지 하는 그런, 비단 저희 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의 시책사업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시책사업인데 물론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의 권한강화를 위한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을 만들어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시나 환경부에,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만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 차후로 하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마니산과 함허동천 계곡의 물을 부분적으로 담수하여 관광객의 쉼터를 제공하였으나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로 오염이 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에는 쓰레기가 담수시설에 걸려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담수시설을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계곡의 담수보는 5개소로 4개소는 마니산국민관광지 및 야영장 개장 당시에 설치하였고 1개소는 ’94년도 마니산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으로 설치하였는 바 담수보 설치 목적은 계곡의 물을 담수, 일시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마니산국민관광지 계곡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담수보를 설치하였습니다. 담수보의 쓰레기는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주변의 쓰레기 일부와 낙엽 등이 바람에 날려 계곡으로 유입되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계곡의 담수보 청소 및 관리에 집중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수보의 철거는 예산을 투입 시설한 시설물로서 계곡의 물이 귀한 지역이므로 계곡의 청소 및 담수보의 쓰레기 수거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수거를 매주 계획을 세워서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군정질문은 1년반동안에 이렇게 해보니까요, 답변하실 때는 뭐, 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재확인을 들어가서 현장을 갔을 때는 그것이 안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쪽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정말 쓰레기 수거에 그 매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말과 실천과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을 유념해서 금년에 꼭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질문보다도 제가 이번에 동해안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그 소금강을 제가한 번 관광차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서 피부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입구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도중에 오물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를 안했어요, 자체. 그리고 거기다 이 지역은 보호지역으로서 오물을 전부 가져가라는 이런 간판만 몇 군데 세워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랄만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간판보고나서 자기 쓴 쓰레기는 몽땅 다 가져내려와서 그 통제소 바깥의 오물통에 전부 갖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해서 우리 관광사업소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립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마니산국민관광지에서도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나눠드리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서 쓰레기를 배포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그런데 거기는 오물 담을 쓰레기봉지도 안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담배꽁초 하나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도 와서 이런 제도를 한 번 따가지고 본받아서 한 번 시행할만 하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에따른현안문제점해소촉구건에 대하여 유광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유광상의원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에따른현안문제점해소촉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유광상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민자유치 제도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또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관련된 정부의 중장기계획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문되고 있으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계기로 민자유치제도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 참여가 경쟁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의 주요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하여 우리 군은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시설유치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지하며 1일 관광에서 즐기고 체류하는 휴양지 개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민간자본유치 개발 및 개발자 자체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개발대상지 선정 및 단기는 3년, 장기는 5년내에 개발완료 목표로 지난 ’96년도 7월 19일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단체장 출범후 대역사적인 사업의 획을 그어 크게는 열악한 재정확충을 기대하며 관광자원 확충으로 수도권 제1의 관광휴양지 조성에 따른 8만 강화군민의 관심과 기대의 교감속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초부터 실무부서의 기업활동으 경험미숙으로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뇌물수로혐의로 사법부에 계류되어 있어 사업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현안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민자유치사업 업무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에 토지 수급계획 물량배정 승인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수급계획의 물량요청분은 건설교통부의 특별배려가 있어야 풀리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에 있어 독자성으로 각종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다고 보나 관련 공무원이 재판 계류 중에 있어 하루속히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미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인력 보강 등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에 발생한 강화군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각종 매스컴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풍조가 난무하는 가운데 민자유치 사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여론화 되고 있으며 협약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사회적 여론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단합되어 계획된 사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대군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전문인력 보강 등 조직개편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지역개발의 주요 추진현황은 ’96년 1월 9일 관광개발사업소 발족 직후부터 국내의 100대 기업에 서한문 발송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와 상담을 실시하고 ’96년 7월 19일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의 개발유형과 개발대상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96년 7월 23일 관보 공고를 통해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하고 의회 의원님 등 각계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응모된 사업체와 사업계획을 엄정 심사하여 ’96년 10월 16일 3개 지구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2월 23일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 수급계획 물량확보와 각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인가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토지수급계획은 ’95년 3월 7일 기 확정 고시되어 2001년까지 적용되나 우리군은 토지수급 물량이 미확보되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6년 11월 12일 민자유치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6.14㎢의 토지수급 물량을 인천광역시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배정 요청한 바 있으나 ‘96년 12월 11일 경기도와 협의 선행후 구체적 변경사유를 첨부 제출토록 건설교통부로부터 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7일 인천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과 덕정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5.2㎢의 토지수급계획 물량을 건설교통부에 배정 요청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 관련 일부직원의 불미스러운 혐의 사실로 인하여 의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금회 사건을 계기로 전 공직자의 자성과 분발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늘 봉사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약은 우리 군과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정당한 법률행위로서 금회 사건이 협약의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출자료의 위법성으로 재판 계류중인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의법 처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관광진흥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강화가 수도권 제1의 관광·휴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현재 토지 수급계획 물량배정이 건설교통부에서 처리중이며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 인·허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대군민 해명은 향후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고천리 골프장 사업은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연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적합한 위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프장은 해안가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강화에서 꼭 위치가 거기여야 되는지 또 앞으로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에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는 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이 그렇게 주민이 염려하는, 환경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걸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건 또는 좋은 여건을 해안가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강화군내 여건상 군에서는 고려산 위치가 가장 좋은 걸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님!

윤명길의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화군 민자유치사업은 ’96년 7월 23일 민간투자 희망자 공고에 의해 응모사가 사업계획서와 적정한 자격업체인가를 심사받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업체를 방문, 실사하는 등 최대 공정을 기하였다고 하였으며 강화군 민자유치 추진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받아 ’96년 10월 16일 4개 회사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조사는 한낱 위장된 처사였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이것을 빌미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묵인 이를 그대로 추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업체로 추천하여 결정하게 되었음을 사건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책임있는 군수는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내용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같은 비리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실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부정으로 선발된 해당업체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일부 직원의 불미스런 혐의에 대해서는 현 담당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리고 죄송스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를 기만했거나 또는 뇌물받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은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간, 다시 말씀드려서 업체간 공무원간에는 현재 평가를 해보면, 진단을 해보면 굳이 뇌물까지 공여해야 될 그런 하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어떤 데서 뇌물수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음에 공개사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 업자 공히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명할 그때 당시의 증빙서류가 현재 법원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상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누구의 잘못 여부를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명길의장

물론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재판 계류중이고, 사법부에 계류중인 관계로 거기에서 확실한 위법이라든가 어떤 죄명이 판결되기 전에는 뭐라고 여기서 논의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듣는 데에는 회사측에서 그러한 뇌물을 공여했고 그러한 관계로 입건이 돼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여론상에 나온 겁니다만 한국유통에서는 허위, 위장된 서류를 제출해서 이 자격기준에 합격이 됐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판결 전에, 사실상 저도 추진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듣는 자신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이건 어떤 최대의 포부를 갖고, 기대를 갖고 시작하는 건데 시작초부터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과연 그러한 회사나 그런 공무원과 결탁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서류가 들어왔다면 그 회사가 자격이 있겠느냐! 다시 심사숙고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군수인데 군수가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사건내용을 공개 좀 하고 또 사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 질문하고 좀 유사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업자로서 뇌물공여해야 될 사항이 있었나하는 것이 제가 아까 의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여건을 살펴보면 업자가 상당히 경쟁이 되는 대상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단독이나 거의 경쟁대상이 되지않는 타 업체에서 뇌물까지 공여했어야 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금 재판중이라고 말씀하였더니 판결 전이라도 처리 또는 신문사과라든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을 지금 잘 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건서류가 전부 법원에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판결 전에는 우리가 검토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측에다 사본이라도 저희가 떼올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거절당해서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자선정 과제는 저희가 별로 급선무라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판결이후에 함이 저희 공무원이나 업자나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사업 성질상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골프장같은 데는 단독으로 들어왔지만 연리같은 데는 3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종합건설과 한국유통과 한국공영이 있는데 한국종합건설 회장 김병희가 김재준이를 통해서 이 사업을 따달라고 부탁한 건데 김재준이가 중간에서 장난질을 한거예요. 이게, 결론은. 그러니까 부정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없다고 그러세요. 있으니까 부정을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물론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모든 여론으로 지금 정황을 봐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감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허위문서를 갖다놓고 했다고 봤을 때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소장님도 심의위원이시지요, 추진위원이시지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유광상의원

그런 데 대해서 상당한 분개감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히 추진위원장인 군수가 해명을 해야 되고,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질문내용의 요점은 계속해서 군수님께서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장 제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한 가지라도 말씀드리기가 저도 상당히 싫고 거북스럽습니다. 이 말이 어느 한 쪽에 해를 입는다든지, 제가 위증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자선정을 당선되기 위해서 꼭 공무원이 결탁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이후에 뇌물공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구경회의원

아니, 돈을 주고 받았는데 뭐를 아니라고 말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건이 선정과정에서 오고갔다든지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더군다나 업자등록 이후에 상대방이 상당히 약하고 했을 경우인데 왜 해야됐나 하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광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장된 서류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판결이 나와야 위장된 서류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자체로 위장된 서류라고 나왔을 때 다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서류는 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장된 서류인지 현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자격박탈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재판결과에 의해서.

유광상의원

여기 제12조제4항과 5항에 보면 협약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유광상의원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4개 회사의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윤명길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가시화된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정도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이후 저희가 토지를 30% 이상 구입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관리계획이 토지승격이 고시가 됨으로써 결정적인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만 현재 연리지구나 내가면지구는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에 있고, 불은면 삼성지구 종합계획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금년말 정도에는 인가신청서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유통이 맡았는데 협약체결할 당시에 사유지 30% 이상을 사야 협약체결을 하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땅을 하나도 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땅을 산 회사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동산거래허가신고를 받지 않아서 또 넘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계획이 건교부에서 ’94년도에 각 시·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95년도에 확정지어서 2001년까지 사용하도록 3차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강화군에서는 물량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개발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시계획수급계획이 실질적으로 2001년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시대가 돼가지고 각 지역마다 개발의 아우성을 치고 해서 건교부에서 지난 4월에 검토된 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차 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백지화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만들겠다, 또 한 가지는 관보에 게재중입니다만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이 계획을 매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관계자하고 건교부 관계자한테 저희가 상당히 독촉, 요구사정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전망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바로 이 사건에 연루된 연리지구 한국유통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어떠한 조건으로 됐습니까? 땅을 하나도 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협약체결을 의원님도 알다시피 전 심의위원회에서 문안까지 다 확정되고 승인맡은 그 내용으로 협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다른 별도의 협약체결은 없습니다. 그 안에 30% 확보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유광상의원

30% 확보해 놓은 것 확실히 인정합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협약체결이 되어 있지요.

유광상의원

어떤 조건으로 협약체결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30%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협약만 되었지 확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조준호의원

30%는 언제까지 확보하는 것입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착수 이전에 30%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허가신고는 안 받고 또 30% 사봤자 되지도 않고 또 30% 사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한국유통 같은 데는 땅 하나도 안 샀어요. 그리고 이런 물의나 일으키고 그러니 이게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생각은 딴 데 있는 것 아니냐?

윤명길의장

소장님 말이에요, 유광상 의원님, 전무가 김재준이지요?

유광상의원

김재준.

윤명길의장

사실 우리가 의논하기를 김재준이가 돈을 줬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유광상 의원님하고 구경회 의원님하고 조준호 의원님 세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윤명길의장

그래서 밖에는 내가면에는 골프장이 내가로 조준호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또 유광상 의원님은 김병원이 거기 할 것인데 못하게 돼서 5만평 군유지를 군의원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우리가 방망이를 쳐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밖에서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이 의논해서 오늘 여기서라도 지금 그 사람들이 법에 계류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민자유치는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지금 법으로 계류하려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안되면 한국유통을 바꾸든지 뭔가는 해서 강화에 민자유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판결만 끝나면 우리가 그 서류도 찾아서 검토하고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업자는 바꿔지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그러니까 답답한 게 판결나는 게 또 틀린 것 아니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에요. 지금 1차하고 2차 공판이 7월 16일이고 김재준이는 6월 30일이고 해서 7월중에는 공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윤명길의장

의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집행기관에서 계류중이라고 그러는데…….

유광상의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의해서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인을 제공한 회사도 입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게 판결이 나야 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윤명길의장

그게 문제예요.

유광상의원

미리 인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황이나 상황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여론이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건설과 문제라든가 일련의 사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강화군의 공직사회가 아주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허위문서가 들어왔다고 하는 보도를 보고 상당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런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가 추진위원들한테는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판결내용을 우리가 두고 봅시다.

윤명길의장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6월 30일에 판결이 되니까 다음 59회 임시회 때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유광상 의원님 6월 30일에 판결이 나오면 집행기관에 나오잖아요. 59회 때 다루면 어떠냐고 제가 안을 제안합니다.

유광상의원

네, 좋습니다.

윤명길의장

딴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기홍 의원님 이의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홍의원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자가 통솔관리에 미흡하여 일어난 일로 판단되기에 이기홍은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금회 사건을 계기로 전공직자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동반자인 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들을 대하고 물음에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저는 주민들을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강화 행정의 총괄감독·감시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무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를 하여 공직자의 자성과 분발을 다하여 앞으로 강화군공무원에게 제2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현재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앞으로 행정대책방향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보충질문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감독을 어떻게 하여 나갈 것인지 행정책임자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강화군 총괄적인 행정감독이지 저는 민자유치 관념에서 한가지만 감독이 아닙니다. 총괄적인 공무원 통솔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경영 미숙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으로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과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은 기업경영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나 민·관공동투자사업 즉, 제3섹타방식의 경우에는 기업경영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광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에는 기업회계의 재무제표를 검토·확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으며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으로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이 계획되던 ’95년 8월 1일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를 제정하고 ’96년 6월 4일 강화군출신 공인회계사를 고문회계사로 위촉하여 기업회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은 민선시대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여타 지방자치단체 공히 특별한 전문인력이 없어 일반공무원이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자유치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 및 채용방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전문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현재 사법부에 계류중인 단계로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에 따른 공무원을 빨리 거기 인사조치를 해서 산적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답변하신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강화군고문회계사로 위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6월 4일날 강화군출신으로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민자유치할 때 이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봤는지요? 심의의뢰를 한 번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윤명길의장

유광상 의원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할 적에 서류구비조건이라던가 또는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절차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두 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장효, 또 한 분은 고정섭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인데 이 분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고 또 서면으로 모르는 사항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한다고 처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석중인 지역개발과 계장에 대한 것은 6월 19일날인가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곧 발령이 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관광개발사업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토지 30% 확보조건으로 협약체결이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 소장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안되면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시행과정에서 성급하다고 그럴까. 저희가 공유지분외 민간지분 30%를 더 보태서 개발해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나 실질적으로 민유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사업목적상 맞지 않기 때문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변(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변이 선행되면 그때부터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변 후에 토지취득해 가지고 그 후에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극양의원

매년 한 부씩 한다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해제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이기홍의원

네, 기획실장님에게 보충질문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향후 민자유치법 추진 전문인력 육성 및 채용방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전문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언제까지 검토하여 중앙부서에 언제쯤 건의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이번 회기에 이것이 질문이 됐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중앙이나 인천시에 건의와 아울러서 개선방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잘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군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군정질문 역시 의회와 집행기관이 의견을 모아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힘들겠지만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완료된 안건과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요구안 총 8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