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두 건을 한꺼번에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에. 청구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미비점이라는 것은 문구와 철자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간편할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조례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주민투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개정안에 보면 주민투표법에 괄호를 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제2조2항에 보면 관할 하고 띄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했는데 개정안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붙여서 쓴 게 되겠고 관계법령, 시행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해놓고 양쪽 괄호를 친 내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16쪽, 17쪽 또 18쪽까지는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19쪽의 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현행 조례는 12조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항부터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항부터 그 다음 20쪽 10항까지는 개정조례안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1쪽 보면 시간의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14조에 보면 현행 조례는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정에 따라 이런 걸로 전부 문구가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간도 오후 8시를 표기방법이 전부 통일돼서 20시 또 오전 8시는 08시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오후 10시는 22시가 되겠고 오전 7시는 다음날 07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안 되느냐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의 고유권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또 세금감면에 관한 사항, 인사나 보수에 관한 사항 또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법령이나 고유권한 사항에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다 보면 주민투표를 실시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가 단일광역권으로 바뀔 때 주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거기 한 번 있었고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청주시와 청원 군민에게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폐장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 사안을 가지고 부안, 군산, 영덕, 포항, 경주에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빼고는 주민투표를 실행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투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고 또 여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할 사안이 자주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청구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신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부천장학재단 설립계획이라는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 보면 부천장학재단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자원도 없고 면적도 넓지 않은 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교육환경 1등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장학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천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운영방향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장학재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봐주시면 부천장학재단 설립계획입니다. 재단의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고 조직은 이사회가 있고 고문이 있고 명예이사장이 있습니다. 또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과 감사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 및 기능은 장학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고 지역 우수교사에 대한 육성 및 연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기타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성 목표액은 200억 원 가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설립이 된다면 3년 이내에 100억 원 가량 재원을 조성하고 그 이후 5년 이내에 200억 원 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현재 장학기금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부천시 예산 출연금에 의해서 조성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부천시 예산 출연금과 그 밖에 새로 민간기탁금을 접수해서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단설립 추진 일정을 보면 지금 설립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고 이게 제정이 된다면 10월까지 발기인을 구성한 다음에 1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경기도교육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법인 자산을 조성해서 12월에 법인설립 등기를 해서 설립한 다음에 정식 부천장학재단 출범은 내년 1월 1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다른 시·군 재단조직 구성 사례를 예시해 놨습니다. 과천시가 잘되고 있고 성남, 수원, 군포 또 군 단위에서는 양평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면 우리 부천시 관내 민간단체 장학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는 장학단체 현황입니다. 열한 가지로 파악되는데 여기는 라이온스나 로터리장학단체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장학재단 11개를 예시해 놨습니다. 다음 7쪽 보면 도내 시·군 장학사업 현황입니다. 액수가 많은 장학재단부터 열거해 놨습니다. 과천, 성남, 양평, 수원, 용인, 이천 이런 순서로 200억부터 한 100억 사이의 우수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세에 맞게, 다른 시·군 현황을 보셔도 우리는 기금에서 40억 가량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게 장학사업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부천이 교육도시로 앞서가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