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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조준호 의원 발언

59회 제1본회의199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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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강화군의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8월 2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1건, 승인안 1건 등 4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 다루게 되었으며 회기중에는 민자유치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환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9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다루어야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조례제·개정안 및 승인안 등 총 4건과 행정사무조사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59회 회기를 ’97년 8월 11일부터 16일까지로 전체 의원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이환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의결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제·개정안 및 승인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실시와 이들 안건을 다루기 위해 오늘부터 16일까지 6일간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16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극양 의원님과 김상복 의원님 두 분을 제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극양 의원님과 김상복 의원님 두 분께서 제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준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조준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 및 4항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으로는 군내도로부지공부정리및민원해소대책촉구건, 강화읍권민생현안해소대책촉구건, 동막자연발생유원지훼손방지대책및주변환경정리강화촉구건,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및강화제적봉전망대개발사업추진재검토촉구건, 강화군행정현안사항해소대책건과 청소년탈선방지대책방안, 강화농지개량조합몽리구역편입촉구건, 교동면인사지구포락지원상복구및봉소·동산리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촉구건, 해안순환도로개설관련모순점해소대책건 등 9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조준호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윤명길 강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확정과 지난 7월 22일 인천광역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의 보전, ’96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국·시비반환금 편성, 신규내시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명확한 정리, 기타 법적필수경비 보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총규모는 1,181억 182만 5,000원으로 ’97제1회추경예산보다 5.84%가 증가된 65억 1,897만 4,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9억 3,740만 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의 특별회계에서 15억 8,156만 6,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표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세입으로 지방세가 5억 3,000만원, 세외수입 29억 3,900만원 등 총 3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양여금 2,900만원, 시비보조금이 18억 5,500만원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4억 1,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4억 6,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에서 총 49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을 장별순서에 의거 자체 편성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총 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상분보전 2억 6,800만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일시사역인부 등 117명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강 7,300만원, 청사 및 민원실 확충공사 2억 8,000만원,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익시설설치비 6,000만원, 이것은 리프트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통신실 이전 및 민원실개보수 5,600만원, 국·공유재산매입비 7,90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출연 4,0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고, 청사유료화주차장설치공사 3억 2,800만원, 구내식당운영지원재료비지원 1,100만원 등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총 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치료약품구입비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반입료부족분 3,3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화(1차분) 5,00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토지매입비부족분 4,000만원, 현충탑주변 옹벽 및 시설물 보수 1,100만원, 마니산천제행사개최비 2,5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3,000만원, 강화군체육대회성화채화비 1,200만원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총 2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병단 숙소 임차료 2,000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 2,6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설치 1,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기타 증액요인은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예산에서 발생한 바 동 사항은 차후 사업예산설명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일용인부임 증액, 6.25행사경비 잔액 감액 등으로 63만원의 증액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지원 기타경비로 ’96국비사용잔액 1억 4,500만원, 시비사용잔액 9억 2,400만원 등 총 10억 6,900만원의 반환금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의 예비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7,500만원의 예비비를 증액하는 등 총 11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사업예산을 재원별 분류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로 지방국민운동지원단체지원 1,300만원, 어업지도선유류비지원 6,600만원 등은 신규 지원 또는 증액편성이 이루어진 반면 재가복지센터운영비 4,1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3,600만원, 전업농육성사업 7,000만원, 벼보급종공급차액지원 3,9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10억 1,300만원 등은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조정되어 국비보조사업에서 총 9억 4,800만원의 감액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사업에서는 강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위한 양여금 2,9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현황측량 및 부지감정을 위한 평가수수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범죄없는 마을 주민지원사업 5,000만원, ’97국토가꾸기 사업 1억 5,000만원,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7억 8,800만원, 시장방문건의사업 1억 5,000만원, ’96지방세유공상사업비 2,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6,800만원, 공예품경진대회개발보조 5,600만원, 재해위험방조제재보수 8억 8,800만원, 내가천개수공사비 9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단지조성 토목공사 3억 4,2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되었고, 동네체육시설설치 7,000만원, 어려운청소년학자금 1,800만원, 어린이집운영비 3,600만원, 경로당난방비 5,1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100만원 등이 감액조정되는 등 총 26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해위험배수갑문 23개소 보수공사에 2억 6,200만원, 각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0건)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편성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금번 추경에서 총 15억 100만원이 증액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6이월된 순세계잉여금 2억 6,200만원을 모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을 위한 일시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동 회기내 일용인부임과 사무용 서식제조 등의 인상요인이 있어 일반회계에서 120만원의 전입금을 전입받아 인상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내에서 ’96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총 5억 2,600만원으로 증액된 세입은 모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내에서 ’96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총 1억 7,100만원으로 동이월금은 주차장확충사업비 1억 4,900만원, 초지진주차장정비 1,700만원, 불법주차방지시설 설치비 5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내 ’96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총 7억 6,100만원이나 동 특별회계내에서는 향후 더 이상의 편성요인이 없어 동이월금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이월금의 확정과 인천광역시제1회추경예산확정, 국·시비, 양여금사업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을 ’97당초예산, 제1회 추경예산 등과 비교·검토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그러면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군민들의 높아지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을 펴나가기 위하여 대형건축물의 건축시 문화예술진흥의 공간을 조성하고 미술장식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즉,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건축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즉,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 역사, 방송통신시설, 주택을 건축시 건축비용의 1/100, 공동주택은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품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 공공성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두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사항,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15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과장님께서 휴가중으로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권태길입니다. 금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2항1호 개정으로써 아직까지는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 중 중학생 및 인문계고등학생으로 한하여 학비지원보조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생활보호업무지침 및 시 특색사업에 의거 저소득층자녀 전학생에게 학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업무지침에 의하면 거택 및 자활은 국·시·군비 8 1 1 로 지원이 되며 시 특색사업을 위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실업계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임으로써 수혜학생수는 총 204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120명, 중학생 84명이 되며 이중에서 실업계학생은 6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강화여고의 상과, 삼량종고의 정보처리과, 강남고등학교의 상과와 전자과가 해당이 되며 총 64명에 줌으로써 29%의 수혜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선발처리 규칙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성적의 100분의 60에 한하여 아직까지 저희가 해온 1억원에 대한 이자소득 발생금으로써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실시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수행방식이 종전의 상의하달식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지역자체에서 계획 실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군수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강화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바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을 설명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다음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정해왕 부의장님을 포함 13분 의원 전원을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2회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정해왕 부의장님을 포함 13분 전원이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는 정해왕 부의장님 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해왕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조에 의거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해왕 부의장님을 포함하여 13분 의원 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정해왕 부의장님, 박극양 의원님, 김상복 의원님, 유광상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이기홍 의원님, 박홍규 의원님, 조준호 의원님, 심홍택 의원님, 이환구 의원님, 한영선 의원님, 배정만 의원님, 전종식 의원님 등 13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승인되었으므로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해 주시고 8월 16일, 25일, 26일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는 제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중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개정안 및 승인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회기중에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어서 힘드시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