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예산계 의원 발언

5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8-12

예산계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업무수행에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직원들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이 하계휴가중이기 때문에 차석 김원용, 농지관리계장 이상현, 정복현 농사계장,강신의 축산계장입니다. (직원인사)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130만원이 인상돼서 그 차액에 대한 이번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158쪽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공공요금 및제세에 농림사업 전산입력통신요금 66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농림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전산입력을 해서 농림부로 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송신하는데 필요한 전화요금하고 통신료 그래서 분기마다 송신하는데 분기당 16만원에서 17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농어민신문인데 이것은 우리군에 농어민 후계자가 450명이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이 창간된 이후로 계속 이 사람들한테 신문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건데 당초에는 한 학생당 6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57만 9,000원, 58만원 정도면 학자금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시비, 군비 합쳐서 3,578만 5,000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저희 산업과에 복사기가 있는데 5, 6년 되었습니다. 내구연수도 차가지고 사실 활용이 곤란해서 이번에 새로이 복사기를 한 대 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특업무보조인부임인데 이것 역시 인건비가 인상돼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이 당초에 123농가가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여섯 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농가에 대한 확보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때 우리 수매가격보다 좀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172원 75전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 차액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금년에 18만 5,060㎏ 종자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청량이 줄어서 최종적으로 12만 6,860㎏을 공급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량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줄어든 5만 8,200㎏에 대한 차액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삭감을 하게된 겁니다. 국비가 2,852만 9,000원이 예산상에 서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에 서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직접 종자보급소로 예산을 집행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번 국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시비 1,493만 6,000원을 확보했는데 내시에 착오가 생겨가지고 181만 3,000원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에서 추가내시를 해줘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 이것은 근래 소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를 절약하고 경쟁력을 살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돼서 이번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볏짚수거기를 지원하고 볏짚수거기 한 대는 1,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신청한 것이 먼저 16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인데 국비를 10%정도해 주고 그다음에 시비 7%, 군비 3%, 그 다음에 융자가 50%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 다음에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작목반인데 우리군에는 젖소사육하는 농가가 조사료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불은면의 한재흥씨가 회장인데 불은면의 4농가, 길상면의 1농가, 선원면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각종 트랙터나 그외에 예취기 등등 기종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했는데 그 작목반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7, 158, 159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59쪽보면 보상금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던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따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년치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는 거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러면 주로 농어민후계자 한 사람에 한 부씩 보내는 신문대금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럼 이제까지 전반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외상으로 줬다고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신문대금을 전반기 동안은 지급을 못한 거죠. 소급해서 해야죠.

심홍택위원

소급해서 한다는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야. 예산없이 그냥 신문만 돌려준 거 아니냐.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신문대는 기간을 늦춰서 집행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심홍택위원

근데 이 신문대는 농어민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왜 공보실에서 안하고 왜 산업과에서 하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 업무를 저희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신문은 신문인데.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농어민신문대를 지원해 주면서도 이게 과거에 경기도에서부터 신문을 농어민들이 자기들이 신문을 했어요. 그렇게 공급할 때부터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신문대를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원내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아직까지 쭉 지원해오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작년에도 심의할 적마다 좀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갑자기 지원해주던 사항을 지원 안해줄 수도 없는 거고 후계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배정만위원

이거 양여금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군비입니다.

김상복위원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강화에 총 몇 명이죠? 신문보급 대상자 숫자가.

구경회위원장

450명인데 월 구독료가 4,800원입니다.

심홍택위원

이게 4,800원요, 일반신문은 얼마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8,000원.

심홍택위원

정책적으로 하고 사실 농어민신문 몇 자되는 겁니까? 4,800원 이건 의무적으로 농어민후계자한테 준다 그리고 지원해 준다, 이게 물론 기계화 영농을 하고 과학영농을 하고 하는데는 그 신문이 얼마만큼 중간 역할을 하는지는 잘모르겠어요. 근데 농민신문도 있잖아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하는 거 가끔 보급해서 보내는 것도 있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후계자들이 들으면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심의원이 자를려고 그랬다고 그럴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가 사실 의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이죠 농림사업 전산입력, 이것은 금년에 새로하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서부터.

심홍택위원

66만원인데 작년에도 하고 그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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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기존예산을 그냥 하나도 안세우고있다가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이게 해마다 하는 일이면 그래도 예산이 섰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돈은 얼마 안되고 그런 거지만 하여튼 이런 거는 기존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이거 아주 이번 기회에 짚고넘어가야될 사항인데 이 신문보급에 대한 건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아마 논란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민 신문보급보다는 지금 각 단위조합에서 농민신문도 나가고 여러 가지 신문들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적이라든지 이런걸로 변경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생각을해서 올려라 그랬는데 이걸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굳이 특정인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같은데 말이야, 이거 사실 바깥에 나가서 심위원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어떤 얘기가 들린다해도 난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정책사업이라면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예산의 뒷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어떤 조사료하는 농기계같은 거를 몇 대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수한 농어민 후계자라고 특별상을 준다든지, ‘아 내가 농어민 후계자라서 특별히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라는 이런 의욕적인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지 말이지 지금 너무나 홍보물 때문에 집에가면 농가에도 전부 휴지통이야. 이런 거를 자꾸 고집하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말씀을 드리죠. 작년에도 사실 협의를 했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는 사실은 농어민 후계자전국연합회라고 있어요. 연합회에서, 후계자단체에서 만드는 신문입니다. 각 시·군에 연합회가 있는데 시·군연합회가 농어민 신문지사, 연합회장이 지사장이 되고. 신문대의 50%를 강화군 연합회에 운영자금으로 이 사람들이 보내요. 그러니까 신문보급하고 수수료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50%를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무실 운영도하고 그런 것이지. 이거를 그렇다고해서 한마디로 잘라버리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심홍택위원

됐어요. 지금 여기서 이것은 상관없으니까.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길상면 이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심홍택 위원님과 김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하면 그래도 주변 농가에서 모범이 되고 본받을 수 있는 또 지도력을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갈수 있는 이런 후계자가 사실 선정이 돼서 농민의 신임을 얻는 이런 체계에서 운영이 되야 되는데 항간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기주의 또한 그런데 치우쳐서 농어민후계자들이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이 모순이고요. 또 지방화시대에는 뭐니뭐니 해도 여론지배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막대한 신문을 보급해 가지고 실지 실익을 얻은 것은 얼마나 되며 홍보는 어느 정도되는지 이것을 실무과에서 한 번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평가를 해보셨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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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 후계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조사를 하고 저희들 뿐만아니라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후계자로 지정이 되서 얼마동안 하다가 다른일에 전업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실하게 자기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해서 해마다 그런 후계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고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계자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신문보급으로 인한 효과라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홍위원

앞으로 그런 평가를 하셔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주변에서 믿을 수 있는 후계자 양성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160, 161쪽을 질의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부터 끝까지, 163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이기홍입니다. 163쪽의 맨 끝 부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은 면단위로 구성이 돼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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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조사료는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양축농가가 옥수수나 볏짚, 암모니아 이런 거로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지원해주게 돼있는건 볏짚수거기가 있습니다. 볏짚수거기가 대당 1,000만원정도 가격을 하는데 국비 10%, 시비 7%, 군비 3% 그래서 20%를 보조해 주고 융자도 50%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16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내시가 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작목반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사료 작목반이 일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은면에 4농가, 길상, 선원에 각 1농가씩 6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종 트랙터나 예취기 등등해서 한 열일곱가지의 기종이 있습니다. 그 기종을 지원해 달라 신청이 들어온 건데 이것은 국비 30%, 그 다음에 시비 14%, 군비가 6% 해서 20%입니다. 그래서 50% 보조에 융자를 40%해주고 자부담이 10%.

심홍택위원

융자가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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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40%.

심홍택위원

자부담이 1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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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예.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161쪽 민간자본보조 전업농육성사업은 전부 감액된 거에요, 그것좀 설명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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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애당초에 내시가 내려오기를 124명이라고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단계에서 인천시에 숫자가 줄었어요, 여섯농가가. 그래서 예산은 당초에 124농가로 확보를 했는데 사업계획상의 계획이 여섯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섯농가 줄은 것에 대한 예산이 된것입니다. 중앙에서 당초 계획세울 때 확정적인걸 세운게 아니고 가내시했던 거라서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162쪽 보면 말이죠 민간자본 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에 1억을 더 세워주셨는데 이건 어떤겁니까? 포장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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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각종 과수 사과, 배, 포도, 버섯에는 느타리버섯 또 고추 등 농산물은 거의 전반적으로 포장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이것을 글쎄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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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건 작목반으로 등록돼있어가지고 실제로 작목반에서 추가로한 양에 의해가지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확인을 한거에 한해서만.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작목반도 보면 말이죠. 느타리나 무슨 오이, 채소류 나가는 것도 농협에서 공급되는게 있고 근데 포장재가 지금 우리 군청에서 꼭 지원해야 되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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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근데 이 포장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홍택위원

포장재가 중요한데 농협에서 출하하는데 강화 군청에서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거에요?
과정

산업과정

전광제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의 40%정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포장재 생산가격의 40%, 나머지 60%는 자부담하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농협에 출하하면 농협에서 포장재가 나온다고.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농사계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작목반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제작을 안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괄제작을 해가지고.

심홍택위원

군청에서 농협으로 돈 줘가지고?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우리는 작목반으로 자금 지원을 합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농협에서도 지원을 하고 군청에서도 지원하고.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농협에서는 지원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농협에다 의뢰해 가지고 일괄제작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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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농협에서 제작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심홍택위원

농협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강화군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자기네들이 몇%를 가산해서 지원해 주는 단위조합도 있더라고요. 농가소득에 국고보조를 해주면 소득도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군에서 지윈해 주고 단위조합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심홍택위원

아까 이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기반 준비라고 해가지고 한 4억원이 지원 돼는데 이것이 몇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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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23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근데 실제 군비는 2,000만원입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군비 2,000만원이건, 200원이건.

이기홍위원

아까 16농가라고 그러시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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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작목반이 6농가.

심홍택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적으로 조사료해도 보조융자를 준다! 개인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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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신청을 해요. 작년에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중앙에서 최종확정.

심홍택위원

16농가가 작년에 신청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된 거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심홍택위원

근데 왜 기존에 3억 3,000 세웠다가 또 6,800을 추가로 얻는 건 또 뭐예요? 16농가가 측정해서 지원신청받아서 한건데.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볼 때 이번에 새로 확보한 거예요. 민간자본 이전에 합쳐서 예산으로 합친건데.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본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이 휴가중이라서 차석 이한구, 상공가스계장 심상원, 교통행정계장 이문영입니다. (직원인사)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세입부터 차근차근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수입을 500만원 더 추가로 세입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이었던 것이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다음 31쪽을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주정차위반이라든가 밤샘주차 여러 가지 과징금을 당초에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쪽이 또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공예품경진대회 개발에 따른 보조금으로 5,57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하고 169쪽의 일반수용비에 토산품판매장 관리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단가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14만 8,000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당초 101만 7,000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압 전력량계 실효를 검정하게끔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32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완초공예 초대전시회 행사용품 진열대 구입으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650만원정도를 했었는데 250만원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진열대를 만들어가지고 매번 군민대회 때, 화문석 짜기대회 때 먼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출품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것을 거기서 전시 하려고 전시행사 용품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량·실량·함량표시 상품검사 의뢰수수료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내용은 우리 각 시중에서 판매되는 곡물류라든가 버섯류, 물고기 어류 기 포장이 된 것만 하고 포장을 몇㎏인가, 몇 g인가 겉봉지에 표시된 그 양이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검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해주는데 그 검사 수수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전액 시비로 5,570만원의 공예품경진대회 개발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대회, 전국대회 출품작을 만들어 가지고 출품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토산품 판매장 담장설치를 390만원 계상했고 토산품 판매장 주차장 울타리가 다 낡았는데 그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젓번 당초때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토산품 센터에다 자꾸만 돈만 투자해서 뭘하겠느냐해 가지고 감이 된 사항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든지간에 강화군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자그마한 거는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서도지구 전화사업을 할 때 국유지에다가 철탑을 세웠는데 그 철탑임차료를 그때 철탑을 만들 당시부터 계약상으로 임차료를 내기로 계약이 됐었기 때문에 임차료를 해마다 냈습니다. 근데 올해 토지단가가 상향됨과 동시에 임차료 단가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란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등 위반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징금 납부독촉하는데 쓰는 등기우편 23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우편료 18만원해서 24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란에 보면 방치차량일제 단속프랑카드제작에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본토사람이 아닌 외지사람이 자동차를 강화에 갖다가 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년에 두번씩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위반자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을 288만원을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란에 보면 교통시설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수를 강화초등학교외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21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개소만 책정을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개소 다해가지로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시설설치에 도로반사경설치 500만원을 했습니다. 전지역에 반사경 설치지역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10군데만 정해가지고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란을 보면 노상주차장의 세입이 한 2,000만원이 더 감이됐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000만원을 상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5쪽 세출란을 보면 주차장특별관리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억 4,883만 9,000원을 기정에 1억 5,000했던 것을 1억 4,800을 더 상향을 해가지고 현재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2억 9,948만 5,000원을 상향조정을 했고 초지진 주창장은 작년에 협소해가지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고 사업비 7,884만 9,000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차장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주위가 개발지구 경계표시 휴식공간이 없어 이번에 보완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벽설치 310미터 900만원, 주차장에 파고라설치 2개소 800만원의 예산을 해서 1,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 보시면 남문, 서문 주변에 주차방지시설을 설치코자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란에 노상주차장 세입에서 2,000만원 감했는데 이 동기가 뭡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감액한 동기가 주로 여기 노상주차장 문제가 아니고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갑곶리 주차장, 함허동천 주차장 그런 주차장에 대한 것이 감액이 된겁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감이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관광지 주변의 노상주차장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노상주차장 여기 것이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만큼 관광객 유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야. 여러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잠깐, 27쪽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이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왜 5,000만원으로 했느냐면 정확히 11명인가, 11명이 계약을 당초에 못맺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5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구경회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심사를 위해서 쪽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7쪽과 168, 169쪽 중간까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말이죠, 공예품경진대회 개발보조비라고 해가지고 5,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시비로 전액 보조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보조를 해주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93년에 그 전부터 전국대회나 도대회 또는 최근의 시대회, 우리강화군의 경진대회 때 실적이 너무 좋아서 상을 받은 사랍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심홍택위원

상을 받은 사람들에 주는 보상금.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잘짜서 시대회나 전국대회 출품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심홍택위원

수상자 격려금조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개발보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어야, 수상을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수상자에게만 주면 꼭 그 사람들 아니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애시당초 보조금.

심홍택위원

국가대표 선수도 올해했다가 내년에 그만두면 딴 대표선수가 되고 그러는데.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싫다고 그러면 안하는 건데 연초에 이번에 시대회, 도대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남상훈 교수가 이런 의제를 가지고와서 이걸하는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하는 타진해가지고 하겠다고 한 사람들에 한해서, 따지고보면 보상금조로 나가는 거예요.

심홍택위원

아직까지 이런 건 없었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심홍택위원

근데 어디서.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옛날엔 도비, 근래에는 시비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심홍택위원

계속 그 사람들만 주는 거라고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건 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수상자만 과연,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보와 천재는 백지 한장 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상한 사람하고 거기 갔다가 떨어진 사람하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수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상자 포함 출품자요. 떨어진 사람도 포함은 됐습니다. 몇회이상 출품했던 사람, 그 규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수상자만 준다면 한번 상타면 생전, 꽤많은거 아니에요, 5,500이면 몇명이나 되는건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한 90명됩니다.

심홍택위원

알겠어요.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정해야될 사항이 많아서 내가 예산 다루면서 얘기인데 사실 이 비용은 뭐냐하면 개발비입니다. 이번 경진대회 나오는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개발비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 개발비가 과거 테두리에서 여태 수상자들, 보조금지원 대상자들을 개선해야될 문제사항이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내가 거기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얘기를 해줬는데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하면 현재 등록된 자 한해서 만이 이루어지는 경진대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차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이 돼가지고 우리 개발보상금의 대상자가 됐다 하더라도 2회내지 3회,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입상이 안 될 때에는 제외가 돼야 되는데 한번 울타리에 들어가면 영구적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입상에 구애됨이 없이 한번 들어간 후면 짚신짝이나 아무거나 짜서 들여보내면 보상이 적어도 4, 50만원, 많이 타는 사람은 100만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야, 이거 왜 그런지 몰라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에도 알아보고 시에도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테두리, 울타리를 이루지 말라 이런 얘기야. 지역 특산물 단체에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거야. 다시 말해서 경진대회 입상한 사람으로서 몇회이상 출품해서 입상이 안 된 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기능자를, 우수 기능자를 골라내라 그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안에 있는 사람만 타먹으면 맨날 짚신짝, 아무거나 성의없이 제출한다 이런 얘기야. 빨리 개선하라고 내가 수차에 거쳐서 얘기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강화군민의날 행사할 때 거기서 입상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 분들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대상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과거에 70년도, 80년도에 입상한 후로 계속 한번도 못 타고 그냥 보상금만 타먹는 사람은 제하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정하시라고요, 그것. 지금 울타리 꽉찬 게 그 사람들의 돈이에요, 5,500만원이. 그리고 과연 저 위 올라가서 우수상하고 대상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새로이 발굴된 사람이 꼭 당선된다 이런 얘기야. 기존의 입상자들 두 서너명을 제외하곤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말해서 개발보상금만 타먹는데 급급하다 이런 얘기야. 새로운 사람이, 의욕있는 사람이 갈래도 애만 쓰고 보상을 못타요. 그런 사람들 자꾸 후계자 양성를 하고 전통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가지고 자꾸 장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과거에만 집착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기능인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인도 아니고. 금년도부터 어떤 조례나 규정을 정하라고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방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방침대로.

김상복위원

금년도에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말이죠 대상서부터 입상자 그 당해년도 외에 거는 아무리 시비보조라도 전부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심의 못해요. 실리가 없어요, 실리가. 꼭 지역경제과장 조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몇회 올려가지고서 심사대상에서 누락된 사람은 자체에서도 제명시키라 이런 얘기야. 아마 지역과장도 일년 해보셨으니까 알테니까 빨리 그렇게 시정하시라, 시정해요. 반드시 대상을 탄 사람은, 새로이 발굴되는 사람은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내가 얘기한 거 분명히 잘해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시정토록해요.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네, 이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역에 문제가 시 자체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품하여 수상자에게 주는 것인데 등록된 사람에 기준해서 여태까지 주도록 지시가 있었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런 지시는 없어요. 화문석이나 화방석을 짜시는 분들이 사향추세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시킨겁니다. 그것을 하도 안하니까.

이기홍위원

방침이나 조례같은 걸 우리 군에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바꿔서 한 번 해보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침을 도에서 만들어서 그 지침같이 해라하고 돈하고 같이 내려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 책임하에 방침을 다시 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글자 그대로 공예품경진대회를 하는데서 누구를 주든지 상관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지명해서 줄 수는 없는 아니에요. 공예품이 발전될 수 있게 쓰면 되는거란 말이야.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경진대회가 군대회도 있고, 시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출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심홍택위원

글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거기 출품한 사람만 주라는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예품 발전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지, 거기 출품한 사람만 돈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쓰라는 돈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예품이 발전될 수 있게끔 쓰는 거 아니에요. 보조해 주는거 아니에요.

김상복위원

크게는 우수상품을 개발해 내는 거고 깊게는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전통 특산품이니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도에 출품한 자들에게만 이 돈을 집행하지말고 강화군 자체에서 새로운 경진대회 해가지고 우수 입선자들 있잖아 그 사람에게도 자금을 지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에요.

심홍택위원

전국대회나 우리 시대회에 출품하는 사람만 주는 돈이 아니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출품대회도 다 끼었어요. 다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군대회에 출품했던 사람 몇회 출품했던 사람 얼마, 시대회 몇번 출품했던 사람 얼마, 그런 구분만 있다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포함이 됐으니까 사실 시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사람들은 상금도 받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 경비만 보태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만 다주면 소용없는 거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침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171쪽까지, 없으시면 172쪽과 173쪽 174, 176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토산품 판매장 담장설치는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담장?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산리 노인회에서 각종 재활용품을 토산품 센터 뒤에다 무질서하게 쌓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시서 휀스까지 울타리를 하겠다 그 얘깁니다. 왜냐하면 토산품 판매센터 뒷면이 아주 무질서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 경계도 찾을 겸 울타리를 하자, 난 그겁니다.

김상복위원

거기가 자연 녹지로 여태까지 묶여있다가 금년도 말이면 공영개발에서 풀려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제대로 서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라리 거기다가 그러한 페기물 재활용품 수거장을 철수시키는 게 낫지 거기다 뭐하러 담을 쌓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담을 쌓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김상복위원

그럼 내 터 찾겠다고 담을 쌓자는 얘기야?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거기 뒷면에 무질서한 것 앞가림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아주 꽉막아서 담 쌓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다 사람 통용하고 자동차 통용할 수 있는 길은 내놓을 거니까요.

김상복위원

정화사업을 하세요, 내말대로. 거긴 정화사업을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담쌓는건 유보하셔. 그리고 토산품판매 주차장 휀스 설치는 들어가는 입구 철로되는 그것 하자는 얘기야?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다 낡아서.

김상복위원

그것은 토산품센터 자체에서 해결토록 해요. 잘합니다, 하게 돼있어요.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에 투입하셔도 되겠어요, 난 이건 절대로 가치성 느끼지 않아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하는데 뭐하러 군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줘요. 차라리 이건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때 거기를 앞으로 토산품센터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려면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자 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시다.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난 생각이 되는데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토산품판매장 지금 말씀하신 휀스 설치는 애시당초 설치돼있는데 낡아가지고 다시 보수하자는 차원이고.

김상복위원

그것이 완초조합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 당시 처음에 들어갈 때 500원씩 받는 바람에 그것을 완초조합에서 일부는 설치한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판매장의 담장 설치는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난 그것보다는 정화사업.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정화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내 땅도 아닌 것 남산리 어른보고 빨 리가 치쇼, 백날 읍장이 가서 악써도 말 안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보호과 암만 얘기해도 안 통해요. 그리고 토산품센터 주변 지저분하다고 그러고 따지고 보면 우리재산 우리가 지키고 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거지 거기가 무슨 실효를,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배정만위원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그 실정을 잘아시니까 말씀하신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재산을 철저히 관리를 잘하자 그런 말씀도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심사를 다시한번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도 있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심홍택위원

한 가지 더, 주차장 거기서 지금 그 사람들 돈 받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안받습니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시장 번영회에 애시당초 우리가 무료로 줬던 거기 때문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심사과정은 그만큼 충분히 설명이 된걸로 알고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넘어갑시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72, 73, 74.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위원

17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강화초등학교외 21개소 그랬는데 에 300만원씩 5개소를 하셨는데 기존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시설유지보수 강화초등학교외 21개교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아마 5개소로 재조정한 것같습니다. 이것 내용은 초등학교 앞의 미끄럼 방지라든가 교통표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개보수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것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심홍택위원

아니 강화초등학교외 21개소 그랬으니까 난 어떻게 된거냐 이런 얘기야.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애시당초는 21개소 6,600만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시설물은 어린이들이 보행할 때 차들이 갑자기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과속방지턱도 도색을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색을 안하면 차량들이 급하게 달리기 때문에 어린이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도색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험프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험프 표시를 안하면 차들이 갑자기 달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우리 강화에 아마 작년도 폐교된 학교 앞에 그 시설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폐교됐는데 작년에 시설한 거예요. 폐교되기 전 한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했어요. 사실상 교육청하고 관계가 됐으면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내가 사는 불은면만해도 신성초등학교가 폐교를 작년말에 했는데 작년도에 다 설치했어요. 그것 지금 실컷 쓸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을 우리 군청에서 교육청하고 서로 협조가 안 돼있어갖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그것은 현장에 나가봐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 여건상 표지판이라든지 각종 안전규제 표지판이 많이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설치가 미흡한 데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구경회위원장

시설물은 아주 여러 가지가 학교를 앞두고 한 몇 가지가 쭉있는데 다 새거예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그리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공사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개월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런 건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학교도 안하고 풀이 풍성한데 거기다 아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붙이고 다해놨어요. 그건 절대 예산낭비니까 상당히 관심있게 봐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173쪽 일반수용비에 방치차량 일제단속 프랑카드제작인데 방치차량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합니까?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방치차량이 무척 심각합니다. 요즈음은 폐차를 시키지 않고 차량 노후된 것들은 산속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주차장에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다 놓고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합니다. 그 방치차량이 견인차량 보관소에 지금은 한 10대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우고 있는데도 한 2, 3일에 한 번 꼴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도시 미관이 저해될 뿐더러 도로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입장에서 단속 프랑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단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수거해야 됩니까?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전에 우선적으로 거기 차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소유자를 찾습니다. 다음에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차량 보관소에 갖다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끌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차를 시키고 끌어갈 경우에는 견인차료를 내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방치차량 문제만이 아닌데, 쇠붙이에 관한 것 같은데. 그럼 농기구도 상당히 많이 방치돼 있는데 차량만하나, 소관이 달라서?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네.

김상복위원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것을 교통계에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오물수거하는데 상당히 강화군청에서 노고가 많겠네. 농사계는 농사계대로 경운기 폐차된 것 전부 수거해 와야 되겠고 교통계에서는 자동차 폐차된 것 수거해 와야 되겠고, 그렇지?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네,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참 심각하구만.

배정만위원

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은 해야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자동차 방치차량에서 일단 와가지고 그런 수속만 밟지 어떤 법적인 벌과금이나 이런 건 부과할 수 없나?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부과까지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것이 올해 다섯 건 정도됩니다.

김상복위원

차가 심각한데 다섯 건밖에 없어?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게장

아니죠. 저희들이 1차, 2차에 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계고를 해줍니다. 만약에 몇월 몇일까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 및 부과조치를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차를 시킨 다음에 고발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 얼마나 되나?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벌금은 1,0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벌금액수를 높여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법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외국으로 이민간 놈들이 내버리고 가요. 잡을 수도 없고 다 나와있는데. 직권으로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잘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리과의 계장님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총 기정예산 10억 3,849만 3,000원에서 이번에 추가예산으로 증액되는 것이 7,058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가서 일용인부임의 예산 단가가 당초에 1만 7,120원으로 돼있던 것이 1만 8,24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 된겁니다. 그래서 113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근속가산금이라든지 상여금 이것은 그 예산이 113만 1,000원이 늘어나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억에서 이번에 300만원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시설비에 실시 설계비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543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시에 이것이 예산이 법정경비로써 총 사업비에 3%범위내에서 실시설계비가 서있었던 건데 우리 내부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계를 중단하게 된 상태에서 연초에 설계를 하려고 했다가 현재까지 설계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조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협조는 지금 되고 있는데 원래 인력이 달려가지고 설계를 완전히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정경비를 세워놓고 만일에 대비해서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외부발주를 시켜서라도 설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시설비는 총예산 9,910만원에서 이번에 실시 설계비 543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이 시로부터 국비지원이 추가로 된 게 추가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내용이 같은 사항인데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서있었던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일에 대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 협조하에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상으로 다시 확보를 해놨다가 만일에 대비해서 그게 불가능할 때는 외부발주를 해서라도 설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 시설비에 황산도 물량장 공사비가 970만 2,000원 삭감되는 것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선두4리 물량장은 재원만 바뀌는 것입니다. 재원이 당초에 군비로 돼는 건데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삭감을 시켜가지고 군비로 재원을 바꾸는 것이 돼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2억 5,316만 4,000원으로 그대로 있는데 내부에 1,009만 8,000원이 재원이 바뀌어 들어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어장관리에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다 보면 헷갈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추경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 후 4월에 와가지고 이게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삭감시켰던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6,645만원이 국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고 당초에 1회추경시에 6,645만원을 삭감했던 것을 다시 세운 것으로해서 본예산 1억 3,290만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9, 180, 181쪽 중간까지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밑으로 181쪽, 182, 183 끝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82쪽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어선용기계공급사업이라고 석대에 3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어선용기계라고 하면 항해장비를 주로 얘기합니다. 무전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있는데 예산이 대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고 예를들어서 200만원짜리 사업을 자기가 무전기를 놓겠다고 그러면 1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어선에 무전기나 발전기는 필수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대체를 하고자할 때 자기가 추가로 무전기가 없었던 배 또 무전기가 있었는데도 낡아가지고 다시 놔야되겠다, 그런 영세어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세워준 예산입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그럼 이게 무전기에만 한해서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닙니다. 항해장비는 다 가능합니다. 조업에 필요한 무전기라든지, 레이다라든지 기타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소형선박들이기 때문에 레이다를 가지고 있는 선박도 없고 거의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보통 30와트 정도를 새 기계로 놓을 경우에는 한 200만원대로 되기 때문에 한 50%정도 지원을 해주는.

김상복위원

몇 톤급 이상의 선박에 대한 거는 없나?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 관내 등록이 돼있는 선박으로써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김상복위원

신청한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신청을 받은, 이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민간인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만 그 신청서에 의해서 물량을 세울텐데. 예를 들어서 열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심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다음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많이 지원이 되게끔하지 세사람밖에 안되나?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이 저희는 매년 많이 지원을 해주고자 노력을 하는데 중앙정부에 예산도 한계가 있고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만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183쪽 황산도 물량장공사는 내부 설계를 줬는데 설계가 안돼서 아직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만약에 외부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외부설계가 앞으로 안되고 내부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았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할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천상 사업반환금이 되죠.

배정만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될 때는 반납 안 하죠. 이런 거는 외부설계라도 빨리해서 착수해야 될겁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게 추진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소관사항인데 그 쪽에다 협조를 계속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추진되는 상황으로 봐서는요 10월까지는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일단 금년내에 착수만 되면 연내에 사업을 못하더라도 회기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문제가 생기거나 사업포기문제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183쪽인가 어업지도선 유류지원관계 변경내시가 내려온 모양인데 이게 당초에는 국비로만 이렇게 섰던 거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시비지원이 되면서 군비부담이 실시가 돼가지고.

김상복위원

아니, 변경전에는 6,645만원이 있었잖아. 근데 변경후에 같이 섰는데 시비,이게 당초 국비로 선 거예요, 전부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시비, 군비로 섰던 거죠.
산계

예산계

구자광 당초에 육육사오공은 시비, 군비고요 육육사오공 50%는 국비로 주게 돼있는데 그게 감됐다가 다시 또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기정예산이라는 거는 1회 추경예산을 거치고 난 후에 된 예산이거든요. 그전의 과정이 국비가 포함이 돼있었던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옴으로해서 당초 본예산액수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오락가락하게 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변경내시가 4월 25일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배정만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뭐.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수산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97년도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총 9억 9,025만 6,000원으로 1,346만 1,000원이 이번에 증가되어서 10억 371만 7,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9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13만 1,000원은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료, 상여금, 각종수당 지급단가 상승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일반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093만원이 증감 된겁니다. 증감내역은 형질변경 업무하고 이에 따른 등기하고 일반우편료가 되겠으며 금액은 47만 7,000원. 산불감시원 등 기타 인부임 지급단가가 상승되었으므로 그 금액이 1,045만 3,000원, 산지정화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산림사업 추진용 FAX, 그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20만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187쪽부터 끝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카메라가 없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산불감시요원으로 공익요원이 16명이 있는데 현재 산지정화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단속요원 하나씩 다 사줘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열개라도 좋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해줘도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FAX도 여태 없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우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기 때문에 딴 과에서 우리가 FAX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하나 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산림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안설명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원 관리계장, 방재계장 김성엽, 기반조성계장 배용환, 토목계장은 휴가중이고 도로계장은 공석중이라서 못나왔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경상예산안이 430억 9,366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4억 4,811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항과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민간자본이전금이 있습니다. 강화지구경지정리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내가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총 9억원의 개수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농조로 이전해줄 겁니다. 내가천 개설공사가 총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은 제방축조사업만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임대가 전부 1,125만원이 섰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 전부 소요되고 예비비까지 2,700만원 집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우리 지방에 안 왔으면하는 바램이지만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재해위험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써 흥왕, 납섬, 대빈창지구 8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이중에서 실시설계비를 2,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억 5,360만 1,000원은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5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해위험배수갑문 보수공사가 월곶외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8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 23개소가 보수라든지 필요성이있기 때문에 2억 6,400만원의 군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198쪽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월에 수로원들의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총 9,5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하고 사무보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1월에 총원이 19명이 있었는데 건설기획단 인원하고 신규직원때문에 19명에서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 급량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1,0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이 면사업의 설계를 위해서 건설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용품구입비로 복사용지라든지 방안지, 트레싱지해서 230만원의 예산을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여비도 지금까지 건설기획단 직원이 실질적으로 면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비를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사 설계하고 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비를 저희들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자동이송장치가 한대인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로 임차료가 있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라 공병부대 중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숙소를 당초에 할 때 숙소를 마련해 드렸는데 임시로 살림집을 했습니다. 이건 임차료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 당초 이부분을 얘기할 때는 3,000만원을 얘기했었는데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매입이 2,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건설되었던, 포장되었던 사업으로써 당시에 보상을 주지못하고 있다가 끝난사업이 돼서 계속 보상요구가 있기때문에 지금도 500여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계속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원의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등해서 ’96년도 관급자재대 인상미납분입니다. ’96년도에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97년 1월에 준공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4만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입니다. 불은면하고 화도면이 되겠는데 통신공사에서 기존 5월에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면서 예치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실비로 잡아서 복구공사비로 쓰려고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 이정표 개보수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시에 보고된 사항인데 올해 대상이 30개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1개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중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로 농어촌생활용수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정 4공을 8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완료가 되면 5월부터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설비에서 1,172만 3,000원을 잘라서 놓는 사항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도 1억 7,000만원 4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진행중인데 이것도 시설비에서 1억 7,000만원을 잘라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 205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에서 1,172만 3,000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넘긴사항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시설비인데 저희들이 준공를 6월 30일자로 했습니다. 당초 발주한 내용하고 정산 처리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억 8,367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비도 똑같습니다. 1억 7,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을착수 실시설계로 이전하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공사감리비가 이것도 준공이 돼가지고 1,52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관리비가 저희들이 측량만합니다. 확정측량을 하고 있는데 말목 3,000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가 당초예산이 2억 6,427만 5,000원으로써 실제계약금액은 1억 2,019만 3,0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4,408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점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로 농조에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전체 준공이 됐기 때문에 5억 7,020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농지전용 대체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 가을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중에 있는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농지전용 대체조성비로써 이게 2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써 도로가 7곳,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북성저수지 토지매입이 ’94년도 양사면에서 저수지 보강사업을 했는데 이중에서 미불용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올 가을에 면사업으로 7,000만원의 준설사업이 있는데 2필지에 대해서 1,5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삭감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준설하는 걸로 지금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5억 3,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고 5억 3,1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부대비 다음에 농지전용 대체조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를 합하면 5억 3,100만원이 됩니다. 이상은 저희들 총예산액이 430억 9,366만1,000원에서 기정예산안 대비해서 14억4,8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께서 저희들 어려운 점을 살피셔서 전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5, 196, 197, 198, 200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쪽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195쪽에 민간자본보조 내가천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처가 농조입니까, 강화군입니까? 농조로 이관됐다고 그랬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그것을 용역설계로 한꺼번에 해서 농조로 이관해 줄 사항입니다. 실질적 발주는 농조가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196쪽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대, 뭘 얘기한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먼저 장마철하고 이번 호우 때 각면별로 응급복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입니다. 장비를 사서 자체 응급복구를 하고있는데요 기존에 세운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지금 예비비로 2,7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폭풍이라든지 태풍이 지나가서 이런 피해가 없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앞으로 수해대비해서 임차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예산에 재해복구비가 얼마였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당초 1,125만원 섰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번 피해에 1,125만원 다썼다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먼저 장마때문에 쓰고요 지금은 54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배정을 해놓고요. 모자라서 예비비로해서 2,700만원을 다시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예비비에서 배정됐으면 됐지또 지금 별도로 재해대책계획이라고 세워놓고, 예비비가 안 남은 걸로 아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퐁이라든지 폭우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게 왔을 경우에 그나마 세워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응급복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재해복구비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모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도 아직 충당해서 나갈만한 예비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다 이거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비비 자체가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폭퐁이라든지 그러한 피해가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응급복구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해대책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재해라면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건 일반 풍수해입니다. 인재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풍수해, 태풍이라든지 장마철에 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 농경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홍위원

일반 축대나 가옥같은 건 해당이 안 되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복구하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응급복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있을 때 정부, 중앙에서 합동조사를 나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복구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번에도 호우로 인해서 이번주에 시에서도 아마 조사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잠깐만! 197쪽에 재해위험 배수갑문 보수공사 월곶외 22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대산리 것도 들어갔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가 대산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을 복사를 한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것은 서류로 아주 나중에 복사해서 한장씩 다드려요. 김위원님 자료 서류로 제출하면 되겠죠?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대산리 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대산리 심도 배수갑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복위원

먼저번에 다 나갔다고요.
용환

배용환기반조성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됐어요.

구경회위원장

201쪽, 202, 203, 204, 205쪽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관서당 경비, 이게 말이에요. 201쪽 다시한번 설명 좀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1월에 직원이 19명이었습니다.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 있던 건설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과로 다시 업무가 담당이 변경 되면서 인원이 흡수가 됐고요. 올초에 신규직원 6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 19명에서 1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여비하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공공요금, 급양비 이런 사항입니다. 관서당 쓸 수 있는 경비 목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 급양비…….

김상복위원

직원이 어디서 다 온 사람들이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기획단이 당초에 관광개발사업소 개발과에 있었습니다. 그게 올 1월에 사무분장이 되면서 건설기획단이 없어져가지고 저희 건설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져가지고 건설과로 흡수가 되었고 또 5월에 신규직원 6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몇 급들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신규발령자가 9급이고요 나머지는 8급하고 9급들입니다. ○ 김상복 위원 정확히 얘기해봐, 뭐뭐에요?
건설기획단.

김상복위원

그건 아는데 이 비용이 쓸려고 한데 묶어서 했다는 얘기인데. 내용적으로 뭐뭐해서 세웠느냐 이거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관서당 경비 쓸수 있는 내용이, 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요금하고 여비, 급양비, 기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관서당 경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비율에 따라서 보조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당초 이 사람들이 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목이 안 섰었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그 쪽에 있겠죠.

김상복위원

있을 거 아니야. 바로 그 논리다 이거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배정상 인원 만큼에 대해서 더이상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쪽으로.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 온 만큼 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김상복위원

예산 줬는데 안 막어?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여비만 감액을 했거든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광개발사업소 보시면 253쪽 참고해 주시면요. 건설공사 추진여비해서 기 집행된 것 외에 잔액을 우리가 전부 감액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국내여비 말이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네. 토목직들이 옮겨오면서 그 인원에 대한 만큼의 여비를 감액한 건데요 부서운영비는 더이상 우리가 그 인원만큼은 배정하지를 않을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205쪽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204쪽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도로표지판 이정표 개보수 예산을 세웠는데 길상지역에 사거리 가면 이정표가 양쪽에 큼직하게 표시된게 두군데 인가 있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이기홍위원

근데 그거를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부터 빼서 딴 데다 필요적절하게 써달라고했는데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는 측면이라면 그런 것도 다른 데로 쓸 수 있게, 재편성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근데 올해 이정표의 규격이라든지 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항을, 총 20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20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바꾸는 거죠, 모양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있는 걸 다른 데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기홍위원

그렇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기홍위원

교체사업이라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심홍택위원

위원장!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204쪽에 보면 시설설계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실시설계비는 205쪽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바뀐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에서는.

심홍택위원

아니, 이게 실시설계가 먼저고 생활용수개발이 돼야할 거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우선 관정을 착정한 후에 여기에 대한 이용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공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이용시설에 대한 당초에 착정비가 4공이 1억 9,000만원 들여서 공사비를 섰습니다. 나머지 이용시설비인데 그것에 대한 설계비로 별도로 책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남아서 쓰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시설비에서 남아서 쓰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생활용수가 어디 것을 하는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불은면 두운리하고요, 조산리, 내리, 신당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나, 이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계하고.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 실제 생활용수로 쓰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간이 급수시설, 먹는물 사업은 실질적으로 강화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먼저도 국무총리실하고 농림부에서 합동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돼있어가지고 관리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강화상수도사업소하고 간이상수도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분들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나중에 한 부서에서 할 사업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시설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비,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가을정리가 저희 강화지구하고 교동에 서안지구를 해가지고 올 봄 6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당초 계약금액하고 정산한 금액하고 차이입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낙찰가격이 .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준공때 일부 정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액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삭감시킨 게 입찰잔액이에요? 사실상 1,000원을 예산세웠는데 800원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래서 200원이 남은거다, 그래서 감액처분한 것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도 있고요. 800원에서 저희들이 또 지체상환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203쪽에 군도체불용지가 어디 거예요, 매입하는 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이 어디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포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불이 안 됐던 사항이 지금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500만원정도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는 2,000만원정도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사전조사도 없이 예측해서 전부 예산세웠나, 도로체불용지 이것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가없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투자하거나 재작년에 투자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받거나 안받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몇년까지 보상을 해요?
저희가 법상으로는 2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홍택위원

보상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서 다시 지주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명예문제때문에 소유등기 상의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못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준건 아니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보상금이 그때 적다고해서 안 탄 사람도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럼 이건 예산을 세웠다가 안찾아가면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 들어가고 그래서가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이걸 내가 그전에도 이게 있어가지고 몇번 신봉리에 양사 넘어가는데 불부합지로 인해서 못받은, 지금도 못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또 예산을 조금 세워놓으면 자꾸 들어오면 못준단 말이야, 또 못주면 다른 예산을.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몇 년 된걸 아직도 안 줬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홍택위원

몇 년이 아니에요. 벌써 10년은 된거 아니에요. 양사 넘어가는 길 위에. 이 문제는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다, 많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이 신청한 분이 원할 때만 드리는데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500만원정도가 못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추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보상할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명정도가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분중에 몇분 돌아가시면 차선까지 다 뽑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민간 사람도 다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될것같아요. 그거를 서류준비를 못한다니까.

김상복위원

못찾아 가는 건 도리 없느 거고, 204쪽 도로굴착 복구공사 어디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불은면하고 화도지구인데요 5월에 한국통신공사에서 통신관로을 묻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시 복구비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 당시 받은 근거가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당시 얼마 받았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1억 800만원 받았습니다.

김상복

위윈 1억 800만원, 그대로 다 세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김상복위원

자꾸 말이 불은 거는 미안한데 도로표지판 이정표는 현재 기존에 것 외에 새로 신설하는 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개보수하고 전부 다시 하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 규격하고 교체를 다 시켰습니다. 그것을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교체하라는 시의 공문이 있기 때문에 올 ’97년도에 30개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진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독촉도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개로 우선적으로 반영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기홍위원

그러면 불은면 그 쪽에 도로 복구공사 콘크리트 파고 그냥 흙을 묻고 콘크리트로 우묵하게 해놨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허가내 줄 때 우리가 완전 복구비를 받고요 그 전까지 가 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복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설계는 저희들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시 다 덮고 아스팔트면 아스팔트로 다시 복구하고.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206, 207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택위원

206쪽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지정리에 지금 감액된 돈이 전부다 국비, 시비 그렇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많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럼 이돈 반납되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반납하죠. 이거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딴데 유용할 수 없는 돈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그 목적 외에는 안됩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조그만한 것, 경지정리같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외에는 안되는거죠, 사업자체가.

심홍택위원

부대시설비 같은 것 못쓰나요, 경지정리?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까지 돈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받은 돈하고 남은 차액이거든요. 중간에 남는 돈을 다시 농림부와 시에 상의를 받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쓰고 남는 돈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건 실질적으로 반납해야할 돈입니다.

심홍택위원

더해서 쓰지 이걸 돌려주냐, 그러니까 다 쓰지.

배정만위원

제가 하나 더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206쪽 농지전용 대체조성비는 농지전용 허가 낼 때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마을회관 건립이 4개가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논이나 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대체조성비를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 조성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우리가 대체조성비를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주면 그 중에 징수교부금으로 50%를 자치단체로 되돌려줘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증빙서류를,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전부 군에서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보내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걷는데 수고했다고 얼마 이렇게 교부해 주는 식으로 50%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세입란에 그게 있습니다. 예산서 28쪽에 보시면 그게 나와있습니다. 교부금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업무수수료 징수교부금이라고 돼있죠!

심홍택위원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액되는 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지전용대체 조성비가 정주권 사업중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계장, 건축계장 그리고 도시계장은 지금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도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12명으로 돼있습니다. 민간인이 12명중에 2명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맨 마지막줄에 일반수용비로써 강화군 지번도 구입이 10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병 2사단에서 구입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건 우리 군부대 위임지역을 표시해서 재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와 민원실 그리고 국방부, 2사단해가지고 28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절개지보수공사 묘지이장 공고료입니다. 2개 신문에 120만원씩 24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15쪽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작업해서 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하고 그건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써 민원인대기용 탁자 50만원을 이번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구입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216쪽에 자산취득비로써 냉장고 한 대를 50만원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이건 내구연수가 경과돼가지고 노후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16쪽 맨마지막에 시설비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C. I. P 사업으로써 강화 하나, 불은 하나, 길상 하나입니다. 350만원씩 3개소해서 1,0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4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2,226만 7,000원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211쪽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민간인이 누구누구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향토사학자로서 이오경씨하고요 건축사로서 조승재씨가 위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향토사학자 이오경씨는 우리 강화군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사학에 고명하신 분을 위촉을 해서 그 분의 의견을 참작토록 하고자 이번에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 두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212쪽 민간자본 주거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많은 돈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부분은 이월이 됐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편입이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산이 삭감된 사유로써는 중앙 부서인 내무부에서요 부엌하고 화장실은 근본적인 환경개선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서 ’97년부터는 농촌진흥청 사업만 지원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행정적으로 여태까지 쭉해왔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부엌개량하고 화장실개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 사업만 지원토록하라해서 국비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사실상 우리 주민들 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100만원주고 한 500만원 들어가야 고치는데 크게 성과는 못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김상복위원

냉장고는 아주 못쓰게 됐나?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어제도 그것을 들어내가지고 위에 성에를 뗐는데요. 성에가 껴서 여직원이 그것을 밀어놓고 칼로했는데.

김상복위원

누가 그랬어요?

구경회위원장

우리 박양이라고.

김상복위원

왜 시켰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죠, 그걸 깨뜨리느냐고. 위에 냉동실이 고장나가지고 다시 깨뜨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내구연수가 경과됐습니다. 아주 고물입니다.

김상복위원

폐기처분 승인 받았나?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정수계산에 들어가 있죠.

김상복위원

아니, 칼로 찢고 그러는데. 이것 봐요. 여직원이 힘이 얼마나 세길래 난 가도 커피 한잔 못얻어 먹었는데 얼마나 냉장고 두들겼으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50만원입니다. 소형 냉장고입니다.

김상복위원

50만원 그게. 여직원이 막 두들겨 팼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건 고장나서.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215쪽 보면 묘지이장공고료라고 그러셨는데 흔히 도로공사하는 중간에 묘지를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묘지를 빠른 시일내에 치우지를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묘지이전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법상 무연고묘든지 연고묘든지 우리가 무연고일 때는 반드시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고가 난 다음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자체로 이장을 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화장합니다.

이기홍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그렇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20일입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215쪽 민원대기용 탁자 어디다 놓을 거예요, 도시과에 놓을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도시과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설계도면이 많습니다. 건축설계도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주 의문점이 있어서 방문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 앞의 소파에 민원인을 모시려고해도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탁, 탁자를 하나, 의자 몇 개를 해서 오시는 분들과 우리 관계실무자가 민원상담을 해가지고 의문점을 풀어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일년에 도시과에서 설계를 몇건이나 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 설계도면이 많습니다. 도면을 열람을 하려면, 도면을 올려놓고 주민들 한테.

김상복위원

도면을 올려놓고 보여주려고 한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나도 가서 섰었으니까, 앉을 데가 없어. 그건 잘 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이기홍위원

묘지에 대해서 계속해 물어보겠는데. 이것 지금 신문에 공고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묘지를 어떻게 해준다는 얘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 묘지를 이장하려고 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홍위원

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관청리 절개지 공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공무원들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뒤에 절개지가 있는데 이것이 장마가 지면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깔아가지고 하는데 바로 절개지 공사하는 바로 인근에 무연고 묘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했습니다.

이기홍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초지에서 장흥간에 도로확장하는 지역에도 무연고묘지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기홍위원

그건 언제쯤 해줄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건 관청리 절개지공사에.

이기홍위원

아니, 그 도로에 있는 무연고묘.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장흥리요?

이기홍위원

예.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건 건설과 사업으로요. 그것은 건설과 사업내에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기홍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경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6,090만원에서 3억 5,018만 6,000원이 증가된 49억 1,108만6,000원입니다. 이는 주로 일용인부 및 재료비, 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가산금 수당의 단가 인상조정과 기 추진중인 지역농업개발 센타 건축과 관련하여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단지조성 토목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분야는 청사관리 보일러공 등 일용인부임 250만 6,000원과 일반수용비, 연료비, 재료비 등 447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내용별로 나누어보면 일반운영비는 강화쌀 홍보물 제작비가 250만원과 순환온실 연료비 147만 9,000원, 종자갱신을 위한 우량올찰볍씨 구입비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1쪽에 있는 농촌지도분야는 법적 필수경비인 재료비 인부임 120만 1,000원, 시설비 3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나눠보면 재료비는 작업인부임 120만 1,000원, 시설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단지조성 토목공사비가 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27쪽부터 234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강화쌀 홍보물 제작은 농사계에서 해야 됩니까, 지도소에서 해야 됩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해마다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강화대교 앞에서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을 중심으로해서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강화군수가 최고 통수권자니까 당연히 홍보물을 해야하는 건 저도 압니다. 내가 묻는 거는 유사예산이 농사계에서도 서고 지도소에서도 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묻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내가 여쭙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느냐.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저희 농업기술분야로 따질 것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이 저희들이 강화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인천에 있는 유선 TV와 계약이 돼있고 지금 현재 유선 TV에서 와서 촬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홍보물 제작은 지면이 아니라 TV나 채널을 통한 제작입니까, 이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아니, 이것은 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본예산에 서있는 유선방송은 또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 231쪽에 보면 올찰종자 갱신을 위한 우량볍씨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마에 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 들어와있는 올찰이 들어온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종자를 새로운 종자로, 우량종자로 전부 갱신해볼까 해서 지금 작목 시험장하고 구두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한 가마에 50만원 줘야 되는 겁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보통 한 가마라고 해놨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심홍택위원

여기 한 가마에 5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볍씨를 어떻게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 볍씨라고 할 것같으면 조곡을 말하는, 쌀로다 볍씨하는 법은 없잖아요? 조곡인데 조곡 한 가마에 5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해서.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단위는 한 가마로 되어 있지만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심홍택위원

아까 강화쌀 홍보물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도 농어민 후계자들하고의 관계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두터운 관계가 있는데 홍보물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 드리는 거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이거 홍보물은.

심홍택위원

아니오, 다른 거. 농사정보라든가 이런 것.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 홍보물은 저희들이 일정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일정농민들을 상대로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후계자들한테도 보내고 보통 농가한테도 보내고 저희 지도자 회원들한테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23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이번에 새로 짓는 거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배정만위원

거기에 단지조성 토목공사 했는데 3억 4,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렇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배정만위원

단지조성하는데 어떤 것을 단지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건물 짓는 것하고요, 또 농기계 격납고하고 그렇게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예산으로 10억을 올렸습니다. 근데 다 되지 않고 3억 4,200만원만 됐는데 이건 진입로 공사, 포장공사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자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토를 해야되고 이런데 소요가 됩니다.

배정만위원

조경도 해야하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 돈가지고는 조경까지는 못합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233쪽, 당초에 농업개발센터 단지조성에 대한 것이 농촌지도소 이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당초에 말이에요 농촌지도소를 매각처분해 가지고, 부지확보해 가지고 건물짓는 거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당초에는 박수묵 군수님 계실 때 그러한 계획을 올렸습니다.

김상복위원

먼저 우리가 팔기로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짓는 것 예산확보, 자금확보 그걸로 아마 놓은걸로 알고있는데.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당초 저희 계획에도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돼있었죠! 근데 그 당시 매각처분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나, 그거 한다고 할 때?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때는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시장 결재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추진돼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중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그 절차가 군수님 결심하나 가지고 한다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당초에 농촌지도소에서는 그걸 그렇게해도 되는 걸로 알고 진행을 했나, 알고도 그렇게 한 거에요? 공유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해서 재원확보를하고 사업계획이 돼야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설명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사실 지금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때 당시 계획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관계는 재무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한계와 범위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군수결재를 내서 시장결재까지 내서 추진해 왔던 것인데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중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군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땅값이 그 쪽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파는 것보다는 안 팔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섰던 것같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완전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된 상태로 돼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하겠수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먼저 저희 과장, 계장들입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문화재계 차석입니다. 관광사업 계장입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의 세입, 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가 총 47억 4,090만 4,000원으로 4,9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39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단가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해서 기본급 236만 6,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근속가산금 50만원, 상여금 302만 9,000원, 정근수당 136만 3,000원, 체력단련비 189만 3,000원.

구경회위원장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8명과 수표원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역사관 전기안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전기안전 공사에 대한 매월 안전 진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 수수료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마니산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에 천막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고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전부 훼손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천막교체를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2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마니산에 6명있고 함허동천에 2명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 관광소책자 및 홍보물 발송 우편료, 저희가 운송비가 모자라서 25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전적지구 관정개발 전기요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적지 관정은 금년에 덕진진에 7, 북문에 7을 관정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도자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려고 수당을 두시간 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적지 관리원 작업복하고 마니산 국민관광지 근무요원들의 작업복을 제복 및 작업복을 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어서 집행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함허동천에 있는 관정의 펌프수리비를 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매표인부임, 이것도 인건비 따로따로해서 세웠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 맨 밑에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 건설사업을 저희 건설지원계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직제개편되는 바람에 이것을 건설과로 가면서 국내여비를 216만원을 감액해서 건설과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마니산 국민관광지 오수정화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길이가 약 200m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예산편성 했고 마니산 대형관정 수중모터 교체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것도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현재 낡았습니다. 일개만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중 연구개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원사지 발굴사업을 국·시비해서 군비까지 된 것을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변경하려고 그 밑에 선원사지 발굴토지매입비해서 목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목조건물은 월 10만원씩 주고 기타 문화재는 월 5만원씩 주고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100만원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 액수에 의해서 2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군비로 사용해서 군비로 2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는 이건창 생가 지붕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생가를 복원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일차로 한 벌 지붕이엉를 이었는데 금년에도 지붕이엉을 올려가지고 매년 1회정도는 해서 이엉잇기 사업비를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관광개발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없고 256쪽 끝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245쪽,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이 8명이죠, 전적지 관리소에 미화원은 배치돼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마니산쪽하고 함허동천에 8명이 있습니다. 마니산에 2명, 함허동천에 6명.

김상복위원

남문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고려궁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북문, 서문 이것을 순찰합니다. 잠깐 잠깐 두 사람이.

김상복위원

그럼 고려궁지에는 몇 명 있어요, 미화원?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미화원 없어요.

김상복위원

함허동천하고 마니산에만! 그러면 여기 고려궁지나 남문, 북문, 서문 청소인부 특별하게 사업소에서 임명한 미화원들은 별도로 없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저희가 여기서도 나옵니다마는 풀뽑기 작업인부를 사용합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남문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도로 옆인데 항상 배치돼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전적지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김상복위원

이런 거는 당초예산같은데 증원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한 사람이 꼭 고정배치가 되어있어야하지 않을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8명가지고 안되면 왜 이런 건 생각을 안하고 다른데 예산을 추진하는지 의문스럽네요. 이런 건 빨리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고려궁지에 3명이 있어요. 매표 한 명하고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문도 순시하고 서문도 순시를 하고 남문도 순시를 하고 짬을 내서 순시를 하고 지저분하면 강화읍하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짬을 내가지고 역사관이나 짬을 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인력 부족이 되서 그 런 모양인데 늘 주위가 불결하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주위불결한 것보다도 남문에는 잔디 속에 애들이 뻑하면 들어가서 공을 차고 그래요.

김상복위원

관리인을 증원해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251쪽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산재보험은 안 들었었나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서 35인이상 하는 데는 들어라해서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신설하는 거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

그리고요 관광지도자 교육 외래강사 수당이라고해서 1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과연 10만원가지고 외래강사 불러다가 가능하십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두 시간용입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두 시간이라도 10만원주고 어느 강사가 와서.

김상복위원

지도자 교육대상은 어디에 기준을 한거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교육대상자는 저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안내원을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더 임명을 해가지고 강화군민을 전부 안내원화하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새마을 지도자도 안내하고 저희도 안내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범위를 넒혀가지고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김상복위원

근데 이것 내가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큽디다. 그러니까 교육대상자를 꼭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해서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하면 여러가지로 소득이 크다고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구상으로 지금 이걸.

김상복위원

10만원가지고 올해 안으로.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 뭐 지정했을 걸요.

김상복위원

관광사업소장 관서당경비를 충당해서라도 하쇼.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글쎄요, 법대로 주는…….

김상복위원

관광개발사업소장 관서당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이하로 책정됐으니 계상을 해가지고 많이하도록 해요. 10만원가지고 부족하겠는데. 또 우리 소장님 경비로 지급하시겠다는 데 기대를 합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예산편성 지침상요 일반강사는 1시간에 기본료 7만원을 드려야 돼요. 1시간 추가될 때마다 3만원 더 주게 돼있습니다. 두 시간이면 기본료 7만원하고 3만원 더 줘서 그 이상은 세우기도 곤란합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2회정도한 걸로 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마찬가지에요. 2회를 하든 12회를 하든 한 번 하는데 더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기홍위원

지금은 교육을 받으려고도 안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은 것도 즉시 활용할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속에서 기본적인 우리 강화의 역사, 관광손님에게 친절봉사로써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자세는 우리 군민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되서 그런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폭넓은 차원에서 꼭 우리가 교육을 하면 새마을 지도자다, 뭐다 명칭를 가진 사람들만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젊은이들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흡수해가지고 이제는 교육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범위를 넓혀야지 과거의 그 몇사람들만 이것은 교육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저희가 과거 전적지 당시에는 그래도 안내요원이 있었어요. 자꾸 기구가 개편되면서 안내원을 없앴는데. 외래기관에서 기관이다하면 그저 전화가 안내원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안내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안내할 사람이 저희한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돈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고 현지에서 안내할 사람 좀 각 읍·면에다 공문을 띄웠어요. 했더니 2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내가 안내를 하겠다. 교육기관 그런 데서 일단 오면 안내원을 붙여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오네요, 그렇게 우리가 공문 띄워도.

이기홍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할거예요. 그것 제일 중요합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긴안목으로 본다면 길러내야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럼요. 그래서저도 그래요. 저도 관광가서 이렇큼 해서 별거 아니네 하는 것하고 안내양이 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면 그러냐고해서 뜨집기 하는거하고. 그러다 전적지 와서 아이구 뭘봐 다봤네 그러니까 어렵다구. 이래서 안내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외국에는 설명을 잘해주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거 말씀이죠 소장님 좋은, 화기애애한 얘기인데 환경미화원 관리도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부탁을 하니까 심도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관광안내원 지도, 교육하는 것도 배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개발사업소라면 우선 이런 것부터 해야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안해놓고 한다면 상당히 순서가 바뀌었어요. 관광안내 말이에요 그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고차원의 배려를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선원사지 발굴토지매입을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합해서 7,142만 8,000원입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상복위원

지금 선원사지 발굴하고 있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끝났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팔만대장경을 거기서 제작했다는 근거가 많이 나왔나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원사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선원사지가 있고 다음에 대장도감이 지금 뭐 도감 어쩌고 그랬는데 그 주위지 선원사에서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또 주위로 번졌구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쪽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선원면 지산리, 신정리 그 앞뜰까지 다 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축을 하고있어요. 근데 우리 향토학자들이 선행리다 또 문헌이 강도지에만 선행리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반 거시기는 선원리는 나오고 또 여러가지로 나오는데 문헌이 선행리로 나오고해서 향토학자들이 선원사라는 무슨 보라든지 무슨 주춧돌이라든지 안 나오면 다 소용없지 않느냐, 이 분들은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거기가 상당히 큰 절터라는 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궐터가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동국대학교 학자들은 전부 가궐이 아니라 절에 썼던 기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발굴해야될 건지 저희가 여기서 추축을, 예상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유적같은 것 나온 게 있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전부 기와 그런 거죠.

구경회위원장

선원사지 발굴 지산리쪽에 그 쪽의 발굴용역비만 준게 됐지 선행리 여기는 용역비가 없어서 못할거 아니에요, 발굴조사를.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도 선원사로 명칭을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선원사지는 여기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발굴을 못해요. 그런데 선행리에서 현재까지 저도 선원면에서 몇십년 근무했지만 거기서 기와 한쪽 하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구경회위원장

문헌에는 나오잖아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강도지가 거기서 나와요.

김상복위원

그 이전에 선원사쪽의 얘기가 또 나와요. 강도지에는 충렬사있는데 선행리 거기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심홍택위원

얘기가 자꾸 딴 방향으로 가는 것같은데.

김상복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획실. 58쪽 좀 봐요. 이건창 생가복원문제 때문에요. 58쪽 이건창 생가복원이 나오죠,거기 얼마 나와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반환금요, 반환금 1,000만원.

김상복위원

조금있다 대답해요. 그 다음에 보면 60쪽에 이건창 생가 복원이 또 나와. 그러니까 58쪽 상단부분에 나오고, 60쪽 하단부분의 세째줄 이것 좀 설명해 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58쪽 두번째 줄에 있는 것은 국비 말하는 겁니다. 여섯째줄 보면 가로가 돼있죠. 국고에 따라온 시비 반환금이에요, 두번째 말씀하신 건.

김상복위원

60쪽 거는 시비고 이건 국비고.
산계

예산계

구자광 예.

김상복위원

아, 그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예. 여섯번째 줄에 국고에 따른 시비라고 그랬죠, 그 앞의 것들은 전부 국고에 따른 시비 따라오는 것.

김상복위원

근데 이거 한다는 거 아니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이미 사업을 하고나서 남은 국·시비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반환금입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반환금요. 이것은 작년에 쓰다 남은.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러번 질문이 된겁니다마는 선원사지 발굴할 돈을 선원사지 발굴 토지매입비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거기 지금 발굴한 자리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굴을 하다보니까 자꾸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

이것은 7,500만원이면 얼마나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선원사지 철조망 친 게 아니고요 그 위쪽으로 개인사유지를 사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 쪽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심홍택위원

그렇고요. 이건창 생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몇평이나 되는 겁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11평.

심홍택위원

11평에 320만원, 평당 30만원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건데.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전종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사업을 하면서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의뢰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노고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을 설계단가에 의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년마다 한번씩 지붕을 갈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추경예산을 설계단가에 의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심홍택위원

설계단가에 의해서.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반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화재 무척 높아요. 그 단가에 의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글쎄 이것은 건축을 한다든가 그럴 것같으면 그런 기술이 꼭 필요할런지는 모르겠어요. 난 늘 얘기하지만 마니산같은데 화장실 짓는 것, 우리집 사람사는 집은 120만원이면 잘 짓는데 500만원, 평당가격이 그렇게 되는 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건 기술적으로 그러는데. 지붕 잇는 것이 그렇게 기술이 필요하고 어디서 문화재급, 인간문화재나 무슨 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냐 그런 얘기에요.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전종덕 문화재 보수나 복원같은 건 일반 업자가.

심홍택위원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보수죠, 이것도.

심홍택위원

문화재 보수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 군비로 하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문화재보수하는데 군비로 해?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전종덕 경미한 변경이 이있습니다. 그런 사안 같으면 일반업자도 괜찮은데 문화재로 지정돼있고 그러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이것 앞으로 시정이 돼야지 돈을 그냥 함부로 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당 30만원이면. 볏짚으로 하는거 아니야,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것 아니죠, 사오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잡아매는 것도 볏짚가지고하는 거고 거기 금줄갖다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평당 3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거예요. 누가 업자인지는 모르지만. 알았어요.

김상복위원

관광사업소에서 시행하려면 어디다 해요?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전종덕 승인은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기홍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강화문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관심을 갖고 오지 않느냐, 이런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창이라는 양반이 무엇을 한 양반입니까? 그것을 관광손님에게 안내하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 지붕을 이어줘야 되느냐, 문화재가 왜 되느냐,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창 선생은요, 이 양반이 강화학을 핵심 발전시켜서 정립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면 하일리에 있는 하곡 정재두 선생의 제자인데 정재두 선생은 정립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강화학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먼저 대학교수들이 이 양반 문학비를 자기네들이 와서 했는데 강화학해가지고 정재두 선생, 이건창 선생을 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기홍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에 복원하면서.

김상복위원

아니, 군비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왜 받아.

이기홍위원

내가 이걸 왜 건의를 드리느냐면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문화재에 해당이 되는 걸 왜 군비를 지급하느냐, 우리 예산도 자립도가 18%밖에 안 되는데. 문화재 예산을 따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나오니까.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계

예산계

구자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계속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현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민자유치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 사업이 아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고 강화군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 회계내에서 모든 회계절차나 아니면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만 이루어지지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더 이상의 편성요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쓰다 남은 이월금이죠. 편성은 됐지만 실제 집행이 안 된 이월금 7억 6,144만 5,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럼 이 돈을 그냥 사장시킬거냐, 앞으로 이 회계에서는 전혀 편성요인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모든 돈은 일반회계로 충당해서 전출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하고 각종 사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여기서 앞으로 편성요인이 없다니까 그럼 이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일반회계에서 부족되는 재원에 충당해서 쓰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세출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해당부서에서 말씀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더 이상의 편성요인은 없고 앞으로 그런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 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