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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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2본회의1997-08-14

한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해주시되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내도로부지공부처리민원해소대책촉구의건에 대하여 조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준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의 공부상 도로가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재산권 행사에 있어 행정과 주민 및 개인과 개인 당사자간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극한 대립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는 등 사유재산권 분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유재산일 경우 관련 부서내에서 책임을 지고 분쟁을 해소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사도)일 경우는 당사간에 합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일축함으로써 도로를 개설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극한 분쟁이 일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는 주민의 안녕과 질서는 물론 사유재산보호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진정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의 정착에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내가면 고천리 내가초등학교 고부분교는 분교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한 것으로 분교설립 당시 도로가 없어 분교전용 도로로 2m 노폭으로 희사하여 공부상 2m로 현행 사도라 보는데 이용자와 토지주와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법을 적용 사도를 현행도로 인정, 건축허가를 교부해 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용도로와 사도 개설당시 적정규모로 도로가 건설되어 공부정리가 되었으나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자연발생적으로 노폭이 늘어나는가 하면 도로사용자의 고의적인 도로확장으로 사유재산이 편입되어 재산권 분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문제점 해결에 중재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내가면 고천리 내가초등학교 고부분교를 연동교회가 신축부지로 취득, 연동교회로부터 건축허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민법상 245조(점유취득 시효) 2항 내지 도시구역외 지역건축법을 적용시켜 건축허가를 교부하여 준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의원님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조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가면 고천리 내가초등학교 고부분교 위치에 건축허가함에 있어 현행 사도를 이용자와 토지주와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도를 현행 도로로 인정 건축허가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건축허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민법상 제245조(점유취득시효)제2항 내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건축법을 적용시켜 건축허가를 교부하여 준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서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의 적합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건축법 제3조제2항의 건축법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3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은 본 지역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시의 진입도로는 수십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유일한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 동의없이 건축허가 처리함은 건축법 적용운영에 하자가 없는 건축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 정하는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본 건축허가는 위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공정성 있게 건축허가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행정처리한 것이 아님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조준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건축법상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도로가 접하도록 한 취지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출입이나 물품 등의 운반의 편의를 도모하고 화재 등 유사시에 소화나 대피를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지금 내가초등학교 고부분교에 대한 진입도로는, 내가초등학교 고부분교는 196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고부분교에 통행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사도로 해서 폐교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는 좀 전에 대법원 판례를 빌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통행했었으면 그 도로를 우리 건축법상은 현행 도로로 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조준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제 생각인데 그 분교자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해 가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 플래카드도 여남은장 정도 걸고 주민들이 매일 가서 한 10명씩 교대로 가서 지키고 서 있다시피 하는데 도로가 먼저 개설된 후에 건축자재를 운반했다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별로 없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만 받고 도로는 개인사유재산인데 동의도 받지 않고 막연히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동교회측과 고천 3리 주민들과의 중재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동교회하고 고천 3리 주민들하고 심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연동교회측도 만나봤습니다. 지금 사도로 있는 것은 토지주가 고성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춘상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춘상씨하고 이장하고 우리 도시과를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 자기도 실제로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 현행 사도가 그냥 옛날부터 사도로서 자기 지적도 안에, 자기 소유토지 안에서 통행하고 있는지는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현행 사도로 봐서 건축법에 적용해서 건축허가는 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과 연동교회측의 중간에서 중재해가지고 원만히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토지주인 황춘상씨와 이장님도 그렇게 알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조준호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연동교회측과 한 번 마을 회관에 모여서 서로 중재해서 감정이 상한 것을 풀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조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다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연동교회하고 연결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제도 아마 고천 3리에 느락골이라는 지역에 교회에서 기도원을 짓기 위해서 건평 1,000평에 해당하는 기도원을 짓는다고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도 기공식 장소에 가신 것으로 아는데 1,000평이라면 3,000㎡가 넘는데 2,000㎡이상이면 8m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장소라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 한 500m이상을 남의 산을 거쳐가야 되는데 도로 하나 없는 데다 그대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쪽은 하나님이 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한 세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계산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호의원

네,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교회에서 기공식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연동교회 바로 산너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준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강화읍권민생현안 해소대책촉구건에 대하여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 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다는 의미는 곧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된 복지사회를 정착시켜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숙된 지방행정이 요구되고 특히나 일선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제도에 하루 빨리 적응하여 분야별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의 틀을 정착시켜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강화읍 민생 현안과 관련된 몇가지 분야를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락천 복개공사와 공설운동장 진입로 및 회주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소방안을 제안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보와 주차장 해소를 위해 동락천 복개공사를 국화리 연무교위 다리까지로 연장함과 동시에 석수문을 철거, 48번 국도와 연결 러시아워 때 노선버스를 우회시켜 복잡한 강화읍 중앙로 거리 교통질서를 해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동락천 복개공사구간에 환기시설이 없어 매탄가스 등 천연가스발생에 대한 안전문제와 특히 동락천복개공사 후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 각종쓰레기 및 토사가 쌓여 동락천 지면이 높아 주거지역 하수가 역류되고 있는 등 하수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신문리, 관청리, 남산리 일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의 하수도관리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는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 실무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된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키 위하여 용정리위생처리장 옆에 부지를 확보 소각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정리 주민들은 종말처리장에 이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는데 대하여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용정리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 진의를 밝혀 주시고 그 외에 축분처리장, 각종 쓰레기 자원화사업 등 환경사업분야 추진에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일고 있는데 집행부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도로교통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읍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한 남문안길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2개월여전에 완전히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한쪽 차선은 주차장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한쪽 차선은 그렇지 못하여 차량들을 항상 주차시켜 놓고 있으며 그나마 주정차금지 차선도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 한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으며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라도 만나면 차를 비켜가느라 운전자들이 진땀을 흘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일명 향촌삼계탕집 주위에서 구터미널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개통하자마자 양쪽 차선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실정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통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을 뿐만아니라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비켜가기 위하여 주행차량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하므로 만약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책임 문제와 인도가 따로 없는 관계로 보행자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도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시의 문제점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와 같이 한쪽 차선을 계속해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하여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정도의 주차난 해소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개통된 지 2개월이 지난 도로에 언제까지 차량을 주차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 못지않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개통한 도시계획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주차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공설운동장도로복원과 동락천복개공사구간환기시설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용정리 쓰레기소각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강화읍 남문안길 도시계획 도로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호우로 인한 피해조사를 12일은 내무부에서, 어제는 시청에서 합동조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충분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혹시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저희과에 대한 질문요지는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보와 주차장 해소를 위해 동락천 복개공사를 국화리 연무교 다리까지로 연장함과 동시에 석수문을 철거해서 국도 48호선과 연결하여 교통체증시 우회할 수 있는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동락천복개공사를 국화리 연무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구간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132호 강화산성 및 지방유형문화재인 제30호 강화석수문이 있어 계속 사업추진이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관리부서와 석수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나면 복개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해서 주차장확보와 교통체증시 차량을 우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복의원

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지금 석수문 이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할 걸로 아는데 문화재관리협회하고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문화재관리위원회에 제시한 근거가 있냐고?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과에서 지난 주에 관광진흥과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아니, 군수님 결재 맡아서 올려 보냈냐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로….

김상복의원

관광진흥과에다 협의를 해서 올릴 것이다!

정해왕의원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 질문보다는 이것이 강화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군수님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석수문 이전 관계가 상당한 문제가 될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적합한 장소로 이전을 시켜 주고 강화읍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회전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의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도로하고 동락천 복개공사를 연무교다리까지 해서 거기서 적당한 장소로 회주도로를 만들면 교통난이 여러 가지로 해소 되지않을까 해서 군정질문한 건데 관계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협의된 사항을 추후에 명확히 해서 의회에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은 그것이 실현돼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 네, 박극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과장님께서 진흥과에 협의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진흥과에서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윤명길의장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석수문 이전문제를 협의 요청해서 공문을 분명히 접수 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사항은 진척도가 없습니다. 곧 문화재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건설과로 회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김상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읍 용정리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도시인구의 집중, 산업활동의 증가, 대량소비 등으로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생활 및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하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사항 중 최우선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는 위생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문제가 바로 쓰레기소각시설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1일 20톤으로 이 중 재활용이 7톤, 자체소각처리 2톤, 나머지 11톤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소각장 또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지역의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99년부터 전면 반입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도 자체쓰레기 소각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는 매립과 소각방식이 있으나 우리군에는 매립처리할 적정 장소가 없을 뿐만아니라 매립후 2차 환경오염 및 매립장 조성비용 과다 등으로 인한 쓰레기의 적정처리효과를 감안할 때 위생적인 소각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강화읍 용정리 위생처리장 앞의 농지로써 예정부지 10,793㎡를 금년 3월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1필지 3,592㎡에 대한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매입하여 전체 14,385㎡부지에 25톤 규모의 소각시설 2기와 재활용품 선별장,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동,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정리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위생처리장을 이용하는 전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설치 예정지 인근 500m 이내에 주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는 물론 효율적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로 최적지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소각장 건설의 소요예상 사업비는 75억원으로써 현재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98년도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99년도까지 건설을 완료하여 오는 2000년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될 소각장은 선진국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치인 0.1ng을 준수토록 설계함은 물론 완벽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소각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우리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인식되도록 시설할 것입니다. 그 외의 환경기초시설도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급히 조성해야 할 것이나 우리군의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써 쓰레기 소각시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외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항은 현재 구체화된 계획이 없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 지역만큼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확산 등을 통해 과거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꾸준한 주민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설치되는 시설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시설설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친근감 있는 시설, 환경친화적 시설로 자리잡도록하여 주변지역이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소외되고 낙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지금 환경과장님이 강화군 환경처리문제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 어딘가는 매립지라든지 소각로 설치를 해야만 해결될 문제사항임은 나도 잘압니다. 그러나 직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전검토라는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았나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용정리지역에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민과의 마찰이 심해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위생처리장 현재의 것 외에는 어떠한 혐오시설도 안 한다는 약속을 하고 진전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용정리 지역에 소각로 설치를 하려면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소각로 설치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정리 지역에는 기이 우리 강화군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는 더이상의 혐오시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다가 그때 관계자들하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강화군내의 13개 읍·면을 통털어서 그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적정부지를 상당기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동안의 쓰레기처리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쓰레기소각장이 반드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용정리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명길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그렇게 억지대답을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얘기가 길어져요.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을 본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환경과장이 답변한 게 주민들이 인정하겠는가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엄연히 현재 소각로 설치한 장소에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을 속여왔어요. 엄청난 다이옥신 초과함량이 발생되는데 각종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태까지 소각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물을 뿌리면 연기가 흰색깔로 변해나가는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의 내용을 주민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또 정부자체에서도 다이옥신의 문제 때문에 제 법규정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보도까지 발표되고 했는데 어찌 우리 환경과장만이 엄연한 사실같이 얘기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하나는 인근에서 500m이내의 지역이 없다고 했는데 강화도 인근에 500m 떨어진 지역이 정말 없어요? 또 세 번째 과연 그렇게 어렵다면 이건 한 예입니다. 내가면 외포리 매립지라든지, 장화리 매립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소각로설치해서 매립해나가고 또 연차적으로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현재 서울시내에서도 각 구마다 소각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상계동이라든지 고양의 일산이라든지 성남 분당이라든지 이런 도심지역에 소각장이 위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문제화 돼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환경부 기준치가 우리나라는 0.5ng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건설해야 되는 소각장에서는 저희가 배출허용기준치를 0.1ng으로 설계토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현재로써 발생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500m라든지 그런 말씀을 단편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진입로라든지 또 기왕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었고 우리가 운영관리상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예산절감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강화읍 용정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네,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혐오시설을 누차 위생처리장 외에는 안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에 더 이상 지장을 받지 않겠다는 뜻에서 인정했는데, 또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발이 난다고 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인식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환경기초시설을 어느 것 하나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이 건설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복의원

내가 전제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혐오시설은 1차분은 끝나고 2차분은 않는다고 약속해서 반발이 났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개 몇몇 땅주인만 사가지고 물의가 났는데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안한다고 하다가 또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하라마라 소리는 안 해요. 집행부에서 적절한 판단하에 하면 해도 좋은데 왜 안 한다고 하다가 했느냐, 주민들은 더 이상 침해를 안 받겠다고 반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대답해 봐요.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때 당시에 약속된 부분이 혐오시설은 더 이상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의원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국가정책에서도 다이옥신 초과 산출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다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야단인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장은 무슨 전문가라고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애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든지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여직까지 군정질문에 답변해서 질문을 안 하려는 거예요. 자꾸 실무자들하고 싸움만 나고 하니까요.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주민이 반발하면 안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복의원

알았어요.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김상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와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남문안길 도시계획도로상에 일면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정차금지차선에도 불법 주정차하여 교통혼잡 및 각종 사고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주차된 차량을 비켜가기 위하여 주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실책임 문제와 인도가 없는 보행자들이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도로 걸어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문안길 도시계획도로 중 새시장 청과에서 향촌식당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향촌식당에서 남문안 입구와 카운트다운에서 향토식당까지는 미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강화경찰서를 경유하여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정차금지차선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질서 공익요원과 레카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미지정이 된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바, 현재로서는 소방도로 교통정리계획에 의해서 경찰서와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계도를 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하고 마찰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비켜가기 위해서 주행차량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2호에 의거,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치 않고 도로교통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책임을 다하지 않는 과실로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인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도로 걸어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9조에 의하면 보행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도 우측으로 보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시에는 상기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는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먼저 말씀드린 비지정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아 예산을 반영, 도로교통표지판 등 규제표지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불법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여 남산리 도시계획도로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지정고시 전까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서와 교통질서요원을 투입하여 본 구간에 대하여 교통정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해서 각종 교통문제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남문안길 도시계획도로상에 일면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일면은 주차허용지역으로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집행부의 대책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개통된 지 2개월이나 지난 도로를 언제까지 차량을 주차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가증됨에 따라 주차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주차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간선 도로변이나 인근토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교통체증을 더해 주고 각종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실정도 마찬가지로 남문안길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미지정고시가 되어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경찰서를 경유하여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8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승인사항을 내려보내주겠다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려서 즉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면 주차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체주차시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락천복개부지(남산리 37-1번지선), 토산품판매장(남산리 14-4번지선)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물시장의 동락천 복개부지는 ’94년 9월 16일 복개한 후 ’95년 12월 4일 견인차량 보관소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수요가 급증하여 주차장 이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86년 7월 8일 준공한 강화군토산품판매장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락천복개부지와 강화군토산품판매장의 용도지역을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도시계획법 제16조, 강화군건축조례 제36조 규정에 맞게끔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정비지구 또는 생산녹지이외의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즉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상복의원

네,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강화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주차난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화지역 같은 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주차시설의 혼잡이 야기되는데 교통행정계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서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로 처리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복의원

그러면 완전히 정비가 안돼서 저렇게 무방비상태로 놨을 때 과실로 처리할 때 원인제공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 경찰서하고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화군이 앞으로 관광지로 엄청나게 발전해서 주차난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데 강화군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에 지금 일면은 주차를 허용하고 일면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지정고시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다 보면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있고 해서 단속요원을 아주 집중적으로 두 사람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불상사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앞으로 단속요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미지정된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8월말까지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행정을 함에 있어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승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3억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억원 정도면 그래도 도심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인근지에 농경지라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주차시설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약속된 일정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가지 답변을 못들어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수해만 나면 침수관계도 하수도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박극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공익요원과 레카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단속건수, 종류별로 단속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상이나 중앙통로상이나 경찰서 뒤 강화중학교 쪽이나 강화초등학교 가는 별다방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이나 특히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1개 지역에 2개 공익요원을 투입해가지고 매일 순회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건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극양의원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97년도 들어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박 의원님께 ’96년도 단속건수하고 ’97년도 단속건수를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활동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김상복 의원님이 질문했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을 해놨지만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확장공사를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단속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공익요원이 몇명있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홉 명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단속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을 좀더 채근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종류별로 단속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교통소통음주의 계도를 시킨 것은 현재까지 1만 5,213건이고, 고질적으로 주정차를 해서 단속위반해서 단속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1,37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5,447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그게 ’97년도분입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5,447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심홍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강화군이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실은 예산문제로 도시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근히 해서 도로 일부만이라도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까해서 좀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꼭 한쪽은 주차장으로 허용을 해야되는 것인지, 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인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신 건지 도대체 한쪽은 지금도 인천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허가를 득한다고 그랬는데 도로개설을 하면 한쪽은 주차장으로 꼭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면을 주정차 허용지역으로 놔둔 것은 그 지역의 교통소통 흐름을 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면을 주차하도록 허용을 해도.

심홍택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도로개설하는 목적이 주차난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물론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건데요. 그 일면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에 주차장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일면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일면허용 안하고 전부 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단속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주민들의 주차난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면에 주차가 허용돼 있는데 그건 심홍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목적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 되게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건데 주차장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님 환경 하실거죠?

김상복의원

하수도 관리 건설과장이에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하수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하수도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강화읍 일대가 침수되고 있다는 답변을 못들었는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현재의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강화군의 하수도 설치도면이 완벽하게 비치되어 있는지, 있으면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업무자체가 작년도 10월부터 저희 환경과로 이관이 되어서 하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과에 하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토목직 한 명인데 현재까지 하수행정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강화읍 하수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을 저희가 앞으로 건설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수를 전담하는 계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강화읍 하수도망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적에 강화읍 신문, 관청리 지역에 대한 하수망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한 하수망은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도면은 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의원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현재 강화읍의 신문, 관청리 지역에 대한 하수망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김상복의원

그리고 다음에 하수도 관리문제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 동락천 복개공사하고 몇번이나 모래나 이런 오물수거처리를 했어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동락천이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관리 부서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김상복의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해요, 건설과에서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건 하천관리 부서에서 해야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복의원

하천관리 부서 어디에요? 건설과! 동락천 포장공사를 하고 몇번이나 동락천 복개공사 밑에 청소를 몇번이나 했는지 근거 나온거 있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김상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락천 관리는 예전에 건설과에서 복개를 해서 현재 48호 국도선에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번 준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제가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2억원의 준설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해서 할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동락천관계에 보수라든가 그런 문제가 올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인 도로라고 봤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부서인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보수예산을 저희들이 다 할수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실제로 국도로 사용하지만 건설한 곳이 강화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재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동락천에 대한 보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침수되었는데 그 원인이 다 그 문제로 발생한 거예요. 너무 모래나 기타 오물들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배수관문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수로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이나 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서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김상복의원

건설과장은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좀 해가지고 답변해요, 예?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막자연발생유원지훼손방지대책및 주변환경관리촉구건에 대하여 정해왕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해왕 의원입니다. 동막유원지는 집행부가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90년 5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 관리하고 있는데 동막유원지는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나 국민관광지에 준하고 있는 곳으로 당초 7,600㎡의 면적에 1백여 그루의 해송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모래사장 주변 해당화 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던 곳으로 본도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널리 알려져 행락철을 맞이한 요즘 1일 800여명의 피서객과 150여대의 차량이 야영을 하고 있고 특히 공휴일에는 5, 600대의 차량이 야영을 하고 있으며 야영객이 약 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훼손은 물론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 행락질서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거론된 동막 사기리 구간 약 2.8㎞의 지방도 확·포장이 되고 있지 않아 도로의 요철이 심하여 도로교통 소통의 문제점과 노상 무단주차로 교통대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해소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동막리 6, 7번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명우씨 사유재산으로 방치되고 있어 총면적 7,600㎡가 자연 및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해송서식 면적이 4,950㎡로 줄고 있으며 그나마 몇 그루의 해송이 야영객으로 인하여 뿌리가 노출되고 있는 반면 조류에 의하여 모래사장이 돌과 흙으로 매몰되고 있고 각종 캔이나 빈병이 버려져 야영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호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동막 자연발생 유원지 사용허가는 ’97년 7월 토지소유자인 이명우씨에게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막유원지는 지역적 특징이나 자연경관의 수려함으로 보아 전천후 해양 휴양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하기피서객이 급증, 도로교통 안전문제, 미풍양속 저해행위, 특히 현장 취사로 인한 각종 위생에 관한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법으로 국민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동막유원지는 우리군의 유일한 관광자원이며 전천후 해안 휴양지로 발전시켜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해송보호와 조류에 의한 지면붕괴에 대해 방지대책이 시급하여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동막 사기리구간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동막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동막리 도로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동막리 해송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매번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거론된 동막 사기리 구간 약 12㎞의 지방도 확·포장이 되지 않아 도로에 요철이 심하여 도로교통소통의 문제점과 노상 무단주차로 교통대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해소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4㎞에 대해서 예산 11억을 들여서 11월말까지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12월말까지 2.4㎞구간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1.4㎞구간은 추경 때 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말경에 그 동막 유원지 요철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막 백사장의 피서객으로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위해 단속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경찰관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특히 차량교통 혼잡을 이루는 공휴일 등에는 견인차량을 배치하여 차량 및 군내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서 동공사로 인한 피서객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재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사중지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동막 유원지부근에는 공사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정해왕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지금 그 지역의 도로 확·포장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이 한 2.8㎞ 남았는데 노변정리 한다고 해서 그곳이 비가 오게 되면 다시 패어지기 때문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가봤는데. 또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단속과 차량통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천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전경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공휴일에는 1일 한 6, 700대의 차가 야영을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쪽에는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한 것은 해마다 이 문제를 갖다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소대책을 그렇게 오랫동안 둘건지, 언제까지 거기가 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도로포장 완료시기를 질문하신 것같습니다만 그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천시의 예산 형편상 강화군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말까지 2.4㎞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말까지 그 부분을 하는 걸로.

정해왕의원

그러니까 현재 1.4㎞는 말고 나머지 1.4㎞는 내년말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 2.4㎞.

정해왕의원

2.4㎞, 총면적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총면적이 3.8㎞죠.

정해왕의원

2.8㎞로 알고있는데. 총길이를 전부 내년말까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 2.4㎞ 구간만.

정해왕의원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인천시에 건의를 하시기보다는 가셔서, 지난번에도 인천시 감사실장님께서 아마 오신 걸로 알아요, 감사실장님도 그 지역의 실정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화도에 회주도로가 지금 몇년간 걸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93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해왕의원

’93년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입니다. ’8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그 조그만 것이 그렇게 걸리면 다른 것은, 순환도로까지 해결 못하면서 일개 면의 공사에 신경을 쓴다고 보십니까? 그래야지 그 지역을 보고 지나가는 분들을 보면 강화군수가 누구냐, 강화공무원들이 누구냐, 이 지역이 왜 그러냐, 오시는 분마다 지역의 공직자들을 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자체가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정해왕 의원님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시비가 ’97년도에는 일반사업비 배정을 저희가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업비외에는 양여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예산형편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배정을 받았다가 정해왕 의원님이 말씀하신 짧은 거리의 공사를 완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국·시비를 따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오자마자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일곱 건에 대해서 시 도로과에 요청했고, 저를 비롯하여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에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의 예산형편상 현재 가동예산이 100억원 밖에 없다는 이유로 부득이 못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저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의원

물론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부서에 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딸 수 있는 비전을 갖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아까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화도 쪽으로 가면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상당히 요철이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 굴삭기 한 대 있지요? 또 그레이더 한 대있지요? 그러면 그 장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굴삭기 한 대하고 그레이더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기조종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한 명이 신규임용되어 가지고 관내에 도로나 하천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한 달 보름밖에 안됩니다.

심홍택의원

하나는 작년에 시에서 얻어온 것이고, 그레이더가 가져온 것이지요? 굴삭기는 산 것 아닙니까?
과정

건설과정

강태수 네.

심홍택의원

사서 지금 화도 비포장도로 같은 데 가서 그레이더로 밀어주고 했으면 그렇게 요철이 심하지 않았었겠나, 그렇게 장비를 사다 놓고 있으면서 기사가 하나도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동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레이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과 7월초에 2회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리를 못한 이유가 차량들도 많고 해서 그랬고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이것은 답변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레이더는 복구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레이더로 뚝 막으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군내에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신경써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한명이기 때문에 우선 그레이더와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구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홍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해왕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막자연발생유원지 행락질서확립 추진상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막자연발생유원지는 자연환경의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95년 8월 9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동막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이 급증하여 대량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쾌적한 유원지로 보존하고자 우리군에서는 행락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96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화장실, 쓰레기처리장, 관리소, 샤워실 등 행락객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유원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막유원지내의 솔밭은 소유자인 이명우 외 2명이 토지사용주로서 토지사용승락을 완강히 거부해서 ’96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원지 내에서의 일부 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지도하여 예방코자 금년도에 동막유원지를 여름철행락질서확립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1일 10여명이 행락질서확립지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차례에 걸쳐 토지관리자를 만나 행락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서 도로변의 주차장은 개인 소유지이나 행락객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고, 간이화장실 6동, 식수통 2개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행락객에게 나눠줘서 쓰레기수거문제를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막자연발생유원지는 행락객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소나무 숲이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군예산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오물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현행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이나 또한 동막유원지의 솔밭이 훼손되면 유원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유지내에 최소한의 면적을 활용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토록하여 소유자가 책임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정해왕의원

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동주농장부터 해변가는 거의 그런 식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비치파라솔도 자기들한테, 그쪽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 봐요. 비치파라솔도 전국적으로 요금을 제일 세게 받는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터 저기까지가 쓰레기봉투종량제를 해서 청소한다고 해서 실제로 나가보면 청소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쓰레기가 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막유원지쓰레기 문제는 좀전에도 답변올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인 이명우씨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1차적으로 관리해서 해결하도록 저희가 지도했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그 외의 쓰레기도 화도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행락철에는 청소인부를 세 명을 고용해서 청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행락객들이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100% 효과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동막유원지가 깨끗이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자, 또는 사회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그 지역의 잡상인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군수님도 만나갖고 화도면장님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관광개발사업소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음으로써 지정해서 예측을 해야 될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어느 개인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땅 임대해 주고 파라솔 임대해 주는 것인데 특혜를 주려고 사유지에 동막자연발생유원지를 준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발생유원지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행락객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해서 관리해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법률적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서의 어떤 상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과장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고시가 돼서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놀러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하기 전에 후속조치를 해 놓고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허가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복잡한 데도 도로를 방치해 놓고 있고, 너무 무관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서 그 도로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진짜 강화군민들이 직접 다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얘기해야만 그 사람들이 해주지, 지방도니까 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할 것이라고 공무원들이 시에 떠밀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게 여태까지 있습니까?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라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행정에 무관하게끔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되면서 편익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인 관계로 저희가 목적달성을 못하고 이 시간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지를 관계 실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여태까지 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한 것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검토하겠다, 이게 누차에 걸친 지적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한 것인데 여태까지 답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사용허가는 어디서 해주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김상복의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허가나는 데 허가조건이 다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허가조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상복의원

내가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락질서, 지도단속도 하고 환경과에서 갖은 애를 다 쓴 것 같은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유원지내에 개인 이명우씨의 토지가 돼서 샤워실이니, 쓰레기장이니, 관리소니 하는 것을 거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허가조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화장실이나 이러한 것.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허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의원

아니 조례에 자연발생유원지사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이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그럼 필요할 때, 그 때 조건을 붙여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안 한다라고 했으면 환경과에서도 골치 안 아프고 당연히 시설을 해야되는데 허가를 해주고 어디다가 뭐라고 답변할 게 없을 것 같으네요, 절차가 잘못돼서. 어떻게 생각해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명우씨가 한 3, 4년전부터 자기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번 사업계획을 들여서 군청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소나무숲이 상당히 수려하고 또 모래사장 때문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 사유지지만 거기에 대한 일체의 행위허가를 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관리사를 지어라, 화장실을 설치해라 이런 조건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사항은 단지 쓰레기수거를 목적으로 그 유원지로써의 관리를 하는 거지 그 이외의 어떠한 시설물을 한다하는 것은 별도의 관계법률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김상복의원

그럼 관광객 보고 너희들 바닷가에 들어가지말라고 조건을 둬야지. 그래야 이렇게 샤워시설 이런 것, 아, 지금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시설이 아무것도 안 돼있어, 군비를 들여서 할래도 주인이 사유라고 못하게 해. 그렇다면 강화군에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면 자연발생유원지 사용허가를 내줄 때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사항은 조건을 구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날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맨날 지도, 단속이나했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근본치유가 돼야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일한 근거가 있지. 이거 단기식으로 행정하려고 그러면, 전시효과행정도 아니고. 안 들어 먹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엄격하게 이런 유원지는 제법규정을 발휘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 붙여서라도 허가조건을 구해서 시행토록 해줘야지 언제까지 끌고 나가면 언제나 군정질문 때나 동막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하여, 소나무가 패어나가고 막 질문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은 어떤 허가조건을 제시해서 허가조건을 취소한다든지 안돼든지하면 강력한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해결될 것같다 이런 얘기야.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환경과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쓰레기수거 하나 자체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을 적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특별하게 거부할 사유도 없고 또 저희가 허가를 안했다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인 자신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답변 말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막은 자연발생 유원지로써의 관리에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이명우씨가 허가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허가를 낸거 아닙니까? 인계를 해 준다든지 또는 다른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낸거지 우연히 그 사람이 아무 이익도 없이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내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차원에서 허가낸 겁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허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명우씨가 거기다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 조례상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정해왕의원

그거에 대한 규정없는 것으로 자리 임대료 받는 것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현재 자신의 토지내에서 텐트를 설치할 적에 이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 7월부터 관계 법령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해왕의원

전국에서 제일 비싼 임대료를 받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복의원

환경과장! 자꾸 그렇게만 답변하지 말고 우리 다같이 검토해볼 문제야. 환경과장이 답변하신다면 내집이 막중한 예산들여 집짓고 설렁탕 장사를 해요. 그럼 왜 세금내나? 그런 것 관계부서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정해왕 의원님이 말씀한 것 수렴해, 허가조건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다만 뭐라도 어떤식으로 부과하면 제정확충이 되는 거야. 그냥 없다고만 하지말고 다 되게 돼있어. 왜 입법부가 있나! 또 만들어요, 당연한 걸. 검토해서 과감하게 군행정이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차원에서 답변해야지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 문제 해결해야 될 사항이에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허가조건에 어떤 강력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간다고 해야 답변이 옳은 걸로 아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저런 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끝도 없고 한이 없어요. 융통성있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해왕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정해왕 의원님께서 동막유원지 하계피서객 급증으로 인한 도로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8조나 제29조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름 파출소를 거기다 신설해서 경찰은 두명이 상주해 있고 또 우리 공익요원도 견인차가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투입이 되어 주·정차에 대한, 교통소통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그 도로가 완전히 확·포장돼서 완공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지역 선정 및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행정조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 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과장님께서 그 쪽에 한 번 가보시지를 않은 것같아요. 지금 여름 파출소 경찰관이 2명, 의경이 7명, 또는 지역단체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매일 2, 3명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복잡할 것 같으면 인천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실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현행 교통법상 몇조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도로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무조건 아니다! 거기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차가 못갑니다. 정수사부터 흥왕리까지 다 걸어갑니다. 거기 경찰관들이 나와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나마 통행하고 그 사람들도 병이나면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 그 고충이 심해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 후송까지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이런 지역을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견인차를 나오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그 사람들이.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경찰관들요?

정해왕의원

아니, 강화군청 견인차.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 견인차가 거기 상주를 합니다. 공익요원 두 사람하고 견인차가 거기 상주를 합니다.

정해왕의원

교통해소에 심각히 신경을 써주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만 할 뿐이지 거기다 벌금을,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주정차위반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그렇게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견인차가 나가서 견인도 하고 지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이 전부 완료된다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해왕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정해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막 자연발생유원지 임야 및 수목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95년 8월 9일 강화군 고시 제15호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1997년 7월 24일 임야 소유자인 이명우에게 자연발생유원지 사용허가 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수목의 뿌리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 등을 실시해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바닷물에 의한 토지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등을 실시토록 사유재산 소유자인 수허가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괭장히 좋아합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주한테 직접 걸어가지고 조치를 해라 그래서 10월경에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정해왕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해왕의원

없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있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정해왕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및 강화제적봉전망대개발사업추진재검토촉구건에 대하여 이환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환구 의원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도면 내리, 내가면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양사면 북성리 제적봉 통일전망대 개발사업 등은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게는 권역별 균형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는 관광에서 테마관광으로 산업의 육성을 기대하고 아울러 군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여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강화상을 바라는 8만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론화된 각종사업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내리,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당초 건설과 공영기획계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광개발사업소 직제개편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 추진된 경위와 민자유치 사업으로 선정된 법적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내리지구,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는데 ’92년 8월 기본고시부터 ’97년 실시설계인가까지 매립사업에 소요되는 선수금 50억원중 일부 12억 4,55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사업고시 이후 3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나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몇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지, 추후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여론이 예상되는데 집행부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강화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제적봉 전망대 사업은 ’95년 7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사업은 사업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들의 통일안보 및 통일의지를 구현하는 견인차적 역할수행과 아울러 군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의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어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서해안의 강화제적봉 전망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사업장이 군사보호시설을 점유하여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데도 사업추진계획 이전에 검토되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계획 수립 후 ’95년 9월 고성, 애기봉 전망대를 답사한 결과 자체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재향군인회와 민간공동개발로 결정, 투자비율은 25대 75로 민관공동개발로 계획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군부대 관련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반려되어 재협의를 요청 공동개발업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동의를 기대하고 있는 불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구 의원님 질문에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리·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 추진 재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질문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추진된 것을 직제개편시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한 경위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법적근거, 두 번째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 세 번째 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의 군부대 협의 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목적은 해안선정비,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 지방재정 확충 등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에 관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재정형편상 본사업소요액 570억원의 군비확보가 곤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95년도에 건설과(공영개발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소 직제개편시 강화군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본 매립사업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표기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인 도로, 철도, 항구, 댐, 수도시설 등 민간자본으로 시행하고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의 동시착수추진을 위하여 3차에 걸쳐 민간투자설명회 및 수의시담 협약 등을 추진하였으나 기업의 경기침체와 매립사업의 수익성이 타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많은 자본을 일시적으로 선투자한 관계로 민자사업에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방법을 변경하여 외포·내리지구를 분리착수 등의 검토방안을 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적봉전망대개발사업은 민간인 출입통제를 받는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국방부 산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적봉개발관계관회의(국방부, 해병사단, 수도군단 등)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통제보호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국방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에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간접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유치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자가 아홉 가지 요구조건을 분명히 제시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요구조건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답변서에 봐도 타사업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했는데 만일에 시행시 손익계산을 확고히 해보셨는지, 세 번째 외포리 초지에 경영수익사업을 했습니다. 그 수익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은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아홉 가지 요구조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환구의원

강화대교에 있는 민자유치법에 보면 아홉 가지를 요구합니다. 분명히 여기도 하게 되면 업자가 요구조건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리하고 외포리 공유수면사업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 민자유치촉진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업자선정시 아홉 가지 요구조건은 필요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을 해봤느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96년도 당시 저희 실무진들이 손익계산을 뽑아본 결과 약 250억원이 수익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세 번째, 초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의원

외포리도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외포리나 초지나 현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환구의원

지금 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부착돼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강화갯벌을 살리자, 군민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강화군민의 소리를 저버리고 독선행정으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선수금 50억원 중 12억 4,550만원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를 그것밖에 하지 않고 민간업체선정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선수금 50억원 중 12억 4,55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투자된 것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통일전망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일전망대는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사전에 국방부나 수도군단, 해병사단, 사전협의 가능성은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가능성없는 계획을 갖다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군민들은 그래도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되어 있는 줄만 알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업실행에는 실망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이환구 의원님 질문에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리에 갯벌을 살리자는 플래카드를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화군내에 갯벌이 본도 및 삼산, 서도지역에 상당한 갯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 정부에서 도서도 개발촉진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 강화군내도 현재 습지보전협의회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허난 것이 실질적으로 갯벌에 몇 %나 되느냐, 저희 강화군에서 훼손한 것이 몇 %나 되느냐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만큼은 계속 추진해서 강화군 재정에 보탬이 될까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허가난 것을 독선으로 추진할 방법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선수금 50억원을 받아가지고 업체만 기다리느냐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선수금 50억원은 저희 군재정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금 50억원을 받아서 감리회사도 주고, 민원인 보상 등등의 공사에 사용할 액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면적의 10%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원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해당하는 저희 재정으로 충당하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여기 사업에 필요한 액수가 감리회사라든지, 보상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50억원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수금 및 12억원을 투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하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못할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리·외포리 동시에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려고 계속 3차에 걸쳐서 사업자설명회를 했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의시담을 많은 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림하고 두산건설에서 해볼 의향을 가지고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하다가 지난주에 와서 결국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동시에 착공하지 않고 두 가지로 저희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자들은 저희가 면접을 해보면 50억원 정도의 선수금 예치를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10%를 귀속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포리 지구를 먼저 착수해서 완료한 다음에 내리지구를 착수해서 완료하는 방식으로, 분리방식으로 하면 사업자한테 재정압박을 좀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만약에 이것도 안될 경우에는 외포리하고 내리하고 따로 따로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두 개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방안을 가지고 11월말까지는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환구의원

통일전망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통일전망대는 실질적으로 군사협의를 받아야 될 것을 모르고 추진했느냐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대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고, 그 지역에 해병부대, 육군부대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말씀드리면 2사단이나 군부대에서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려되었다고 하셨는데 반려된 사항은 없고 동의를 받았는데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군부대 조건사항이 첫째로 많은 사람이 출입할 테니까 검문소를 확장해달라, 두 번째로 해병대는 전망대에서 빤히 들여다 보이니까 옮겨달라, 세 번째는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 다음에 육군부대를 같이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까지 전부 긍정검토한 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향군묘지 7만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향군인회에서 재정악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일이고 안보교육장화하는데 군부대 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라, 그러면 우리나 강화군이나 예산이 덜들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의 기일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저희가 수차 공문독촉하고 빨리 협의해달라고 해서 안돼가지고 7월 15일에 저희 군청 상황실에서 관계관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분이 국가안전기획부의 3공실장인데 암호로 3공실장인데 기획실장급입니다. 다음에 인천지부장, 국방부에서 국방보좌관 육군소장, 다음에 합참본부에서 군사시설보호과장 육군중령, 다음에 수도군단에서 140정보부대장, 그러니까 양사 제적봉에 있는 부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병 2사단장, 참모장, 연대장, 재향군인회 기획관리실장, 재향군인회 기획관리실장도 예비역 중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에서는 군수님, 저 해서 완전히 합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통제보호구역에서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풀어라, 그래서 아주 결말이 나가지고 현재 국방부에서 작업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반영돼가지고 예산확보되면 내년도에 설계변경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이환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수익사업을 11월말까지 추진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을 해가지고 내리나 외포리지역에는 분명히 매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침체기여서 부동산 매각이 과연 안되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업자가 매각하지 저희 군에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된 업자가 많아서 10/100은 군청에 내놓고 나머지는 업자가 분양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환구의원

그렇다고해도 매각이 안됐을 때는 1/10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못 했을 때는 찾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환구의원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불안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요. 지금 확고히 이것이 100% 다 매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매각을 못해도 저희가 받냐, 못받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이환구의원

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매각을 하거나 못하거나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립이 완료되면 나머지 10%를 받는 것입니다.

이환구의원

땅으로 받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이환구의원

그러면 땅으로 10% 받아도 이것을 분명히 돈 들어간 만큼 빼야될 것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10%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정해왕부의장

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을 강화군청 경영수익으로 하신다고 우리 강화군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이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차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정확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강화군의회에서 결의해 준 사항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민자유치로 변경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은 그만 두시고 그 자료를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강화농지개량조합몽리구역편입촉구건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전종식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이 영세한 경영보다 기술화, 기계화 농업경영으로 변하면서 자연히 농산물 생산단가가 높아져 고비용의 농업경영이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짐은 물론 농업소득이 점점 낮아져 영농기피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저비용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농민의 절실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비용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우리 농촌의 어느 곳이나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크고 작은 수리시설을 만들어 전천후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본도와 삼산·교동까지 모두 강화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많은 국고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도면은 적은 규모라고 또 농경지 면적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몽리구역 편입에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불공정성 내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생각되며몽리구역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서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운영실태와 각면 단위별로 농조에 가입한 수리계와 또 가입하지 못한 적은 수리시설을 갖춘 수리계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작은 수리시설을 갖춘 농지계가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농지개량조합에 가입이 안 된 수리계 특히, 서도면의 경우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농지계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요지가 강화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운영실태와 각면 단위별로 농조에 가입한 수리계와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갖춘 수리계의 현황과 이러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갖춘 수리계가 농지개량조합에 가입이 안 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운영실태는 ’96년도에는 20건에 175억 4,677만 6,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97년도에는 12건에 204억 8,469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에 가입한 수리계 현황은 8개 지구에 26개소고 자체농지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 현황은 29개소입니다. 그 내역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에 편입된 지구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농업기반시설 사업시행을 한 지역을 말하면서 농조구역에 편입이 안 된 지역은 군이 사업시행한 지구로 농어촌정비법제16조 규정 및 농지개량계 구역의 농조편입지침에 의거 농조편입 몽리민 동의서를 첨부해서 ’95년도에 강화농지개량조합에 농조구역으로 편입토록 두차례에 걸쳐 5개 지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주문하고 볼음 농지개량계는 본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인수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써 편입이 되지 않았으며 북성, 제1옥룡, 제2옥룡 농지개량계는 용수원이 부족해서 농조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에 가입이 안 된 수리계, 특히 서도면의 경우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농민에게 부담금, 수세를 농지개량조합원과 같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가입이 안 된 수리계는 몽리주민 자체적으로 농지개량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조구역은 농지개량조합법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1,000㎡당 6,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대한 정부지원은 현재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 등은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도 매년 수리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36개소에 141억 3,162만 1,000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답변사항에 서도면은 본도와멀리 떨어져 인수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멀리 떨어진 사유가지고 성립이 안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수리관계에 대해서는 강화농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려면 인원이 한 5명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소요된 인원을 자기들이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승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종식의원

용수원이 부족하다든가 기타 시설물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강화군 본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편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개의 비조합이 있는데 이 비조합 들 그러니까 강화농조에 가입이 안 된 농지계의 최저 부담금과 최고 부담금을 아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볼음도에는 1급수가 돼서 1만 2,000원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급수는 9,000원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도에는 경지내에서 1,000㎡당 1만 1,880원 경지외 지구는 1만 692원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그러면 현재 강화농지계에 가입된 분은 300평당 6,000원씩 부담하고 있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전종식의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은 주문도 농지계는 300평당 1만 4,118원, 볼음도 농지계는 1만 6,120원, 강화 농지개량조합은 6,000원 여기에 비하면 서도면 주문도나 볼음도는 강화 농지개량조합에 비하여 약 200%이상의 농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29개 농지개량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계를 다 합하면 아마 같은 농민으로서 농지개량조합에 가입된 농민들은 부담금이 적고 농지개량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은 영세한 농민로서 부담이 더 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농민으로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와같이 같은 농민으로서 평등치 못한 부담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 모순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농지개량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농지계 이것도 300평당 농지개량조합과 같은 6,000원에 대한 부담금을 그대로 부담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왕부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외 구역은 현재까지는 보조비를 부담, 정부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문도하고 볼음 농지개량계를 다시 강화 농지조합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합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것은 양사면 교산리와 북성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양사면의 교산리와 북성리의 조합이 농지개량계가 이제 강화 농조에 가입이 되면 서도도 가입을 시켜준다는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서도를 가입시켜주는 조건이 이렇게 딴 데가 가입되면 가입될 수 있다, 이것은 좀 모순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양사면 교산리와 북성리가 가입이 되면 서도면이 가입이 되고 양사면의 두 개 저수지가 가입이 안 되면 서도면도 가입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북성리하고 교산지구가 같은 구역내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북성 지구에는 현재 용수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교산리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강화 농조에서는 양쪽지구가 합의를 하면 농조에 편입시켜주겠다 그러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주문도하고 농지개량조합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종식의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하면 소규모 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농보다도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200%정도 이와같이 부담을 크게하고 있는데 소규모 적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더 정부의 큰 혜택을 주지 못할 망정 대규모 농경지를 경영하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은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으로서 또 서도면의 경우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농산물을 생산해도 농산물 생산단가가 교통비로 많이 충당 되기 때문에 농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같이 농사를 짓는 담당부담금도 타농민들 보다 많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도서에 사는 젊은층의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전부다 나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농산물 단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는 또 정부의 혜택을 정부에서 안 주면 모르겠지만 큰 영농을 하는 조합원한테는 주고 적은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힘을 많이 쓰셔서 서도면의 경우 원거리에 있다고 도외시 시키면 안됩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도는 본도대로 또 도서 낙도대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합에 가입되서 우리 농민들이 다 같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영농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강화 농지조합하고 인천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협조를 해서 결말을 볼 수 있게끔,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강화 군정 현안사항 해소 대책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정만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배정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의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군 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을 해소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강화군 전체의 무등록 소형선박,선외기에 대하여 군청 수산과에 신고토록 하여 지난 5월말일로 신고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선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신고된 선박중 어떤 선박은 어선협회의 검사일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통보되었는가 하면 어떤 선박은 이와 같은 통보가 없어 구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않나하여 불안해하고 있으니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어민소득 증대차 원에서도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무등록 소형선박도 대책을 강구하여 구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산면 매음 2리 보문사 입구에 ’94년도 군비를 투자하여 어려운 영세농가를 위하여 노점상 천막을 설치하여 주어 43명의 영세농가가 관광객을 상대로 노점상을 운영하여 왔으나 ’96년도 10월 갑자기 가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43명의 영세 노점상을 위하여 귀중한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가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해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철거당시 현직 면장이 가건물 설치장소가 매음리 638-6은 외포리에 사는 이기준씨의 소유로 이기준씨가 국무총리실에 철거해 줄 것을 진정하여 총리실로부터 철거후 결과보고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어 부득이 철거한다는 해명과 함께 직원을 동원하여 철거하였으나 638-6은 이기준씨의 소유가 아니라 이봉선씨의 소유로 판명되었으며 불부합지구로 경계측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 바 철거가 합법적인가 불합법적인가를 밝혀주시고 43명 영세농가 노점상에 대한 향후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사항 중 무등록 선박 등록건에 대하여는 수산과장님께서, 보문사입구 가건물 철거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전체에 무등록 소형선박을 수산과에 신고토록 되어 신고된 선박 중 일부는 검사일정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통보 되었으며 일부는 통보가 없어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나하여 어업인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답변과 어민소득 증대차원에서 전체 소형선박에 대하여도 구제하는 대책의 강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4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무질서하게 산재돼있는 어선을 행정관리가 가능하도록 무허가·무등록 어선을 허가처분이 가능한 선박에 한하여 구제등록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선박과 합법어업 유도 및 영세어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어선법에 의거 등록된 어선중 어선 검사증서내용과 실제 선박의 규모가 틀려 어선법상 부적격 어선으로 분류되는 선박에 대하여 이번 특별정비기간을 두고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정비기간중 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을 감안 최대한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97년 5월 29일자로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무등록 어선 신고는 ’97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주고 신고토록하였으나 미쳐 그동안에 신고를 못한 주민에 대하여도 7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어선의 규모가 맞지 않아 어선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는 ’97년 10월 30일까지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읍·면 및 어촌계에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후 ’97년 7월 31일 현재 무등록 어선으로 신고된 어선이 총 214척으로서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한 바 어업허가는 있으나 미처 어선등록을 하지 못한 선박 13척은 즉시 어선등록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201척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97년 8월 31일까지 신고어선에 대한 실체확인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확인절차가 끝나면 다른 어업과의 분쟁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업여건, 수산자원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어획강도가 높지 않은 업종(연안채낚기, 연안외줄낚시 등)에 한하여 어선등록 또는 어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배정만의원

네, 특별한 보충질문은 없고 어업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건의하셔서 모든 어려운 선박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정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점상 가설건축물은 ’94년 당시 노점상인들의 무질서한 상행위를 정리하기 위하여 군비를 투입하여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삼산면사무소에서 설치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인 존치기간이 있으므로 존치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노점상이 자진철거하겠다는 사항과 미이행시 삼산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철거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한 바 있어 ’97년 1월 6일 삼산면사무소에서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질문 나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94년 10월 8일 현황측량에 의하면 지적도상 본군 삼산면 매음리 638-6번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토지는 동리 산 439-2번지에서 등록전환될 당시 임야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유현황에 의거 잘못 등록하였습니다. 이른바 지적불부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야 하는데 그 정리방법은 지적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해당사자인 이기준이 고재관을 상대로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소송이 종결되어야만 그 진정한 소유자가 판명되어 불부합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토지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의 권리행사가 잠시 유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본 토지는 지적법에 의거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이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가 진정한 소유에 의거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과 무관하게 불법가설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철거되었으므로 합법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 다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소 노점상에 대한 향후 보호대책에 있어서는 군비재원 형편상 농산물판매소건립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노점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시 관계법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절차 등은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정만의원

네, 있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답변에 의하면 각서에 의해서 철거했다고 했는데 그 각서는 그 당시 삼산면장이 작성하여 이장을 시켜서 강제로 받았으며, 각서받을 당시 도장을 안 찍으려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도장을 안 찍으면 공무원이 다치게 되니 찍으라고 해서 주민들은 공무원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찍었다는 사람들이 있고, 본의원도 직접 수차례 겪고 본 바 있는데 이를 부인하면 주민을 속인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행정청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 사항에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과정에서 주민들과 하는 사항이지 우리 건축법상에 철거된 이 사항은 그것에 관계없이, 지적불부합과 관계없이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이므로 그 각서와 관계없이 법상 철거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다친다고 한 것은 하나의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법을 검토해 본 결과, 그에 상관없이 법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배정만의원

답변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면장이라고 하는 면행정 책임자가 어떻게 이러한 발언을 하고 이런 말을 해서 주민들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제가 직접 면장을 상대해 보니까 계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이거 잘 알고 하시오. 또 한가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 이기준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실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를 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땅에 건축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리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이 불부합지역이니까 다시 알아보고 하라고, 이기준 것인지 누구 것인지 다시 알아보고 해라, 열번백번 얘기했습니다. 현직 면장이 그러면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더군다나 5급 공무원이.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사사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기 때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그때 당시의 면장이 나와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배 의원님한테 참석한다, 안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그것은 의회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밖입니다.

배정만의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번 회기 때에는 그때 당시 현직면장출석요구건을 제의하겠습니다. 저희 면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명입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지금 군에서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면장이 와서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죽는다, 누가 죽느냐, 삼산면장 이하 전부 다 죽는다, 왜 죽느냐, 이 사람이 불법으로 군비갖다가 지었기 때문에 영창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공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각서도 자기가 써서 이장시켜서 받았어요. 이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것 누가 썼느냐니까 이거 면장이 줬습니다. 면장한테 이거 누가 썼소 하니까 우물우물해. 이런 식으로 전부 한 것입니다. 이것을 국무총리실에 알아보니까 진정서 들어온 근거도 없데요. 면에 그때 당시 부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부면장이 국무총리실에 근거가 있습니다,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근거를 내놔보라니까 근거가 없데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그때 당시의 면장출석요구건을 제의합니다.

정해왕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청소년탈선방지대책 방안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홍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소득 만불시대와 함께 각 가정마다 경제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과잉교육열에 가정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자연히 자녀들끼리 갖는 시간 이 많아져 나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손가정 자녀들의 대부분은 빈약한 가정경제로 인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용돈을 충당하고자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료 학생들이나 선후배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난폭해지는 불량청소년들 때문에 등교하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 탈선방지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가정경제를 위하여 바쁜 생활에 쫓기는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대화시간이 줄어들고 있을 뿐아니라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바깥 사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특히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나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청소년 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우리의 자녀가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까지 추진한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행부는 청소년 선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도단체를 더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이러한 단체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휴가중으로 사회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권태길입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이기홍 의원님의 청소년 탈선방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청소년 인구는 ’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1만 8,465명으로 강화군 전체인구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만능시대의 생활에 따라 부모의 역할 또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화에 따른 맞벌이가정이 늘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대학입시라는 틀에 얽매여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가정교육기능을 확대하여 부모와 대화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모층 및 각계각층 모임시 적극 홍보지원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실정으로 저희 군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인식하여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지난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서 관내 7개 고등학교 학부모 2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녀 부모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가정교육을 함으로써 가족질서를 확립하고, 가족상호간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엄과 자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청소년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청소년으로서 앞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호응이 있었던 바,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모의 관심제고와 방황하는 청소년의 건전정신 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적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결손가정인 소년소녀가장은 모두 28세대에 53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194개소에 대하여 자매결연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8개 단체와 소년소녀가장 53명 전원이 결연을 맺어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개별상담으로 가정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군청내 실과소와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도 추진하여 지금까지 6개 실과소에서 11명에 대하여 후원금지원 및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상담 등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63세대에 청소년 인구가 79명으로 12세대 15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명의 모자가정청소년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지속적인 결연사업으로 결손가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청소년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더욱더 흉포화, 조직화되어 금품갈취, 성폭력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이 본받을 주변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강화읍 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 64개소에 청소년보호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매주 2내지 3회씩 차량 및 읍·면 방송망을 이용하여 청소년 귀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위험지구를 특별선정하여 강화공설운동장, 고려궁지주변, 견자산주변이 되겠습니다. 주 1, 2회의 순찰을 실시하고 밤늦게 배회하는 청소년을 선도하여 귀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폭력 상담창구를 강화여성의 전화와 함께하여 총 3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지킴이 26명을 위촉하여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선도하도록 하고 모범가정 육성을 위한 홍보스티거를 제작 자택에 부착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현재까지 추진한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폭력 탈선방지를 위한 위에서 말씀드린 홍보 및 계도내용 외에 폭력없는 안전지대 그래서 강화읍과 길상면이 되겠습니다. 안전지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선도증을 35개교 68명 교사에게 배급하여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각급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반기 중에 15회에 걸쳐 1,459명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학교폭력근절 대 국민홍보를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녹색어머니회, 강화 로타리 클럽 등 민간단체 등과 함께 ’97년 7월 23일 학교폭력근절 가두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을 학교 및 문예회관에서 5회에 걸쳐 1,445명이 참석하여 청소년가요제 및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행사를 마련하였고 매주 토, 일요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회관인 농구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우수영화상영의 날로 설정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문화공부의 자리를 문화회관에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야간을 이용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강화읍, 길상면, 하점면 자연부락에 마련, 6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그 운영은 상반기 중에 8,464명의 중·고생 청소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는 10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에도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청소년 선도단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로는 B.B.S 강화군지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강화군지부, 강화 Y.W.C.A, 강화여성의전화 등이 있으며 ’91년도에는 읍·면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서 현재는 125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한 단체도 있고 미흡한 단체도 있으나 청소년 선도사업을 위해 별도의 단체구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와 적극 협의 운영의 활성화를 다져 선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유익한 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선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더한층 연구하고 답변사항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실질적인 향후 청소년 탈선방지책이 되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계장 답변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답변을 잘해 주셔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8개 단체에서 53명에 대한 결연을 맺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8개 단체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54명의 결손청소년학생 대상은 중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중·고등학교 전체 결손학생들이 대상범위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재정지원은 개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으신지, 개개인별로 지급이 된다면 훈시내역이나 사용용도의 좋은 내용의 말씀을 구두나 지면으로 사회교육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에 사회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네, 먼저 질문하신 8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8개 단체가 대부분이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신다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아니 알았습니다.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그리고 여기서 지원하시는 금액은 53명 개인별로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중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만원에서 최고로 많은 금액은 8만원까지 금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학생들의 학용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용도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홍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개 실과소에서 11명에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후원금까지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6개 실과는 어느 과이며 후원금 지원은 과별로 모금운동을 하여 지불된 것인지 또한 앞으로 범위를 넓혀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에 사회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6개 실과는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수산과, 도시과, 관광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1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최고는 11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 자체내에서 과원들이 자체로 내고 있습니다.

이기홍의원

네. 다음에는 우리 사회는 이 순간에도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환경이 더욱더 빈곤하고 곤경에 빠져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학교, 학생 책임 선생님들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점검하여 보셨는지, 또한 각 학교별로 확인하였을 때 곤경에 빠져있는 청소년 가정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5월에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선도증을 35개교 68명 교사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5월에 하시고 아직까지 그 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셔서 실적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 그 선도교사님들과 같이 협의 기간이 있어서 거기의 실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획실적은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 볼 때, 또 청소년 선도위원으로서 볼 때 타시군 보다 강화군 행정에서 청소년 폭력, 탈선학생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나 상세하고 세부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여 청소년 선도사업에 주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범위를 좀더 폭넓게 강화군민 모두가 다같이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 선도에 임할 수 있는 주민홍보계획을 광범위하게 세워서 참말로 범죄없는 강화, 범죄청소년 탈선없는 강화를 만드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죽순같이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예방 제도개혁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군수님도 좋고 모든 과장님께서도 좋습니다. 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부군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기홍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해왕부의장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면 인사지구 포락지 원상복구 및 봉소·동산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촉구건에대하여 한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65년도에 준공된 인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가 조류에 의하여 유실되어 지구내 농경지 칠만구천육백여 평방미터가 포락되어 대룡리 1404번지에 거주하는 신연균씨외 11명의 경작인들이 경작을 하지 못하는 등 매몰된 농경지 원상복구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유재산 보상요구가 제기 되는가 하면 동산, 봉소지구 경지정리사업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는 등 집행부의 불확실한 태도와 무사안일한 대민행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따라 본의원은 우리군정이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일진데 아직도 구시대적 행정집행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지구 방조제는 ’65년도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건설되어 국가관리 방조제로 관리운영되어온 것으로 방조제 전문분야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건설당시 기술적인 문제 또는 사후의 안정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인재에 의한 제방유실로 보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76년도 경지정리사업으로 농경지 이만사천여평을 교동면 대룡리 1404번지 거주, 신연균 씨외 11명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경작하게 해놓고 방조제 관리 소홀로 제방이 유실, 매몰되었는데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유실이라며 포락지구로 인정하여 공유수면 매립법을 적용 지주들에게 포기각서 운운하며 경작권을 포기하라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포락지구는 사백여 메타의 방조제 건설을 시행하면 사만여평의 농경지가 조성될 뿐만아니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차원에서 볼 때 당초 방조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경작치 못하고 있는 농심을 위하고 향후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방조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봉소리, 동산리 경지정리지구는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 물량배정에 대한 문제점, 건설장비 부족 등으로 사업착수의 가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편성 시점에서 집행부의 현안 문제점을 당초사업 계획단계에서 기본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등 심의를 거쳐 확정, 예산편성까지한 사업을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좀더 명쾌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선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지구 방조제는 ’65년도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건설되어 국가 방조제로 관리 운영되어온 것으로써 방조제 전문분야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건설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와 사후 안정성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인재에 의한 제방유실로 보고있는 사항하고 지난 ’76년도 경지정리사업으로 농경지 이만사천여평을 교동면 대룡리 1404번지 거주, 신연균 씨외 11명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경작하게 해 놓고 방조제관리 소홀로 제방이 유실, 매몰되었는데도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자연유실로 포락지구로 인정해서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 지주들에게 포기각서 운운하며 경작권을 포기하라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문제와 현 포락지구는 사백여 메타의 방조제 건설을 시행하면 사만여평의 농경지가 조성될 뿐만아니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볼 때 당초 방조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경작치 못하고 있는 농심을 위하여 방조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가지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지구 인사 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입니다. 관리청은 국가, 구체적으로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대행자는 강화농지개량조합장으로서 방조제 사후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동면 인사지구 포락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고나 직권으로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관리청에서는 위 토지가 해면이 되서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고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토지주가 등록사항을 말소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해면성토지 말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직권 말소조치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이 많아서 그 주장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포락지구에 대한 농경지 조성 목적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운영 차원의 방조제 사업은 국가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국가관리 방조제 관리계획에 반영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대행자인 강화농지개량조합장에 게 통보해서 국가관리방조제 보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봉소하고 동산리 경지지구는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로써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이 물량배정에 대한 문제점, 건설장비 부족 등으로 사업착수의 가부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97가을착수경지정리 예정지로 6개 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5개 지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97농업기반정비사업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고, 현재 사업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30일 6개지구에 대하여 ’97가을착수경지정리예정지로 상급기관에 선정보고하였으나 비진흥지역이 5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재검토해서 현재 비진흥지역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이 징구가 끝나면 ’97년 8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대상지 선정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가 되면 사업확정여부는 추후에 농림부계획에 의거 9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추진예정인 6개 지구가 ’97가을착수경지정리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농지법제1조에 보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지금 인사리에 포락된 경지면적이 첫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지적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조제가 유실되어서 많은 농경지가 포락되었음에도 그동안 복구대책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농업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토의 환경보존에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보며, 포락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다된 지금에서야 강화농지개량조합에 통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민행정을 통해서 군민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통보하는 정도의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소리, 동산리 경지정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그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으로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전년도 10월 15일까지 내시된 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시·군·구는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상급관청에 보고 및 고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편성한 예산의 집행연도인 ’97년 9월중에야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결정된 사업이라면 당초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잘못으로 민심을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수습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포락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유지를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1차적인 관리는 개인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년동안에 개인들이 사유지를 관리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을 국가가 관리해줘야 될 것을 왜 안 해줬느냐고 추궁하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책임은 개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복구를 만약에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서인 강화농조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소와 동산리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6개지구에 대해서 홍보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와중에서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만 하면 현장을 나가서 보면 다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6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6개지구 중 1개 지구는 작년에 이미 용역이 끝난 상태고 지금 5개지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동산지구하고 교동의 봉소지구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지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저나 위에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한영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포락지구가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국가관리방조제로서 관리청이 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강화 본도 뿐만 아니라 3개 도서가 전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관리방조제로서 국가에서 관리 안 하는 방조제가 어디 있습니까? 유독 국가관리방조제로서 관리청이 국가 농림부라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구만 개인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방조제를 다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개인 앞으로 등기가 이미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면이 되어 가지고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부의 직권을 통해서 아니면 소유자의 신고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개인에게만 미루시지 말고 좀더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질문이 없었다면 이 사항을 과연 집행부에서 농조에 통보할 것인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원상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조에만 미루고 개인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사유지에 대한 관리를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토지를 우리 국가가 모든 사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이 거기에 못따라가는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여년동안 이렇게 포락이 된 지역을 개인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개인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관리방조제관리청에 이 사항을 재차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영선의원

가능한 방법을 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개간지 땅 2,000평~3,000평 정도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시 방조제를 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땅 다 팔아도 방조제를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인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우리 강화군 해안도로를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그 해안도로 옆에는 방조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 막아줬습니까?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실 어려운 농민들이 다만 한평이라도 있는 농경지를 다시 찾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집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후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소와 동산리 지구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건설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동산리 지구는 경지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이미 교동에 쫙 퍼져가지고 사실 의원인 저로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더 힘을 쓰셔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97년도 가을경지정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만 교동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지금 이 군정질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원칙적으로 오늘 동산지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의회 일로 월요일 아침으로 미뤘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네, 길상의 이기홍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내역에 보면 주민의 주장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관권시대를 벗어나 오늘날은 지방화시대입니다. 법은 그렇다지만 지방화시대는 개인재산보호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대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한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오죽해서 농민중에서 섬마을에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상 가난한 여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그래도 행정실무자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교동주민이 웃으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교동면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면에 포락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개설관련모순점해소대책건에 대하여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경회의원

해안순환도로개설관련문제점 해소대책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고홍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구경회 의원입니다. 지난 제57회임시회중 본의원이 해안순환도로 개설관련 모순점과 해소대책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이나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끊긴 채 순환도로의 총체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점 해소는 집행부의 민원해소에 따른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해안순환도로공사를 시작하기 전의 사업 설명회와 지난 57회 임시회시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노선은 우리군의 향토유적인 외성과 접하고 있어 외성과 떨어진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구간 노선을 보면 갑곶돈대에서 더리미 입구까지는 외성안과 접하고 있고 더리미 구간은 외성 바깥으로 돼있고 선원면 구간은 외성안과 접하고 있으나 불은면 구간만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외성안과 20m떨어진 농지에 노선을 정한 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뿐아니라 공사구간 전체로 볼 때도 형평성이 어긋나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외성과 인접하거나 외성 바깥쪽, 혹은 외성에서 안쪽으로 20m 떨어진 농지에 노선을 정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오두리구간의 편입농지 소유주는 24명이나 외성 바깥쪽(터진개)의 농지소유주는 5명으로 민원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물광을 외성밖(터진개)으로 이전하고 노선을 수로가 있던 자리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공사가 진행중인 연리구간을 보면 편입농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편입토지 승낙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이러한 구간을 공사장비들이 비켜가느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며 편입농지에 농작물이 심어졌다는 것은 농작물 보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대두되는 바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구경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지를 보면 공사구간 노선을 보면 갑곶돈대에서 더리미 입구까지는 외성과 접하고 있고 더리미 구간은 외성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선원면 구간은 외성과 접하고 있으나 불은면 구간만은 외성과 20m 떨어진 농지에 노선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주민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군부대 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약 1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해 ’97년도에 양여금 11억 4,500만원, 시비 25억원, 군비 11억 4,500만원 총사업비 47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공사 노선에 대하여 선원면 구간은 외성과 접하거나 외성밖으로 되어 있고 불은면 구간은외성과 20m 떨어져 심의된 사항입니다. 선원면 구간은 물광이 협소하고 또한 더리미 구간 건물 집단화 및 위령탑 등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워 외성과 접하거나 외성밖으로 도로선형을 계획하였으며 또한 불은면 지역에 대하여는 물광이 협소한 고능리 지역은 외성과 접하여 계획했고 물광이 넓은 오두리 지역만 농지로 도로 선형을 계획해서 향토유적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렇지만 도로선형이 농지로만 편입된 불은면 오두리 지역에 대하여 편입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약 8m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두리 구간의 편입용지 소유주가 24명이며 외성 바깥쪽의 농지 소유주는 5명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수로를 외성 밖으로 이전하고 노선을수로가 있던 자리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수로를 외성 밖으로 이전 시공할 때는 기존 농경지에 물대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성으로 횡단하여 박스 암거들을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수로 이설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기존 수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편입용지를 최소화하는 방안, 조금전에 말씀드린 8m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당국에서 주민들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사 진행중인 연리 구간 편입용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편입토지 승낙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공사장비들이 비켜가느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며 또한 편입 용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는 것은 농작물 보상문제가 발생되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해안순환도로 공사구간중에 선원면 간은 총 61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기공승락징구 48필지, 미징구 13필지로 징구율이 80%가 되고있습니다. 미징구된 13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공승락 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보상이라든지 기공승락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사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농작물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요인 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경작금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토지주의 비협조와 영농기철에 사업착수가 되는 관계로 부득이 농작물이 심어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추수이전에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영농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경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외성 바깥으로 해안순환도로 한다고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57회 임시회 회기중에 군정질문할 때도 그럼 외성안으로 하면 외성에다가 부토를 해서 도로를 만들자 그랬더니 그때는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아까 지적된 바와같이 선원 구간쪽으로는 문화재법을 무시했는지, 문화재심위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미 외성에다가 도로를 개설했고 지금 광성지역같은 데는 물광이 협소하다는 그런 식의 논리로 20m 문화재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향토 문화재를 심의한 문화재 위원들한테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강화해안순환도로 문화재심의를 할 적에 기본적인 도면에다 노선을 표시해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더리미 구간에 건물의 밀집화 등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성으로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받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20m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오두리 지역이라면 물광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먼저 저희들이 협의할 당시에 외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을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8m 정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토성 옆에 보면 농로가 3~6m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광을 그쪽 토성쪽으로 붙여서 나머지 도로를 저희들이 하면 그 정도에 평균적으로 한 8m 정도 편입토지가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협의하는 데 그것뿐만아니라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옹벽을 해달라 그런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5인인가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협의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보충질문한 것은 내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주민들하고 집행부보다는 더 긴밀한 그런 체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집단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나 또 물광이 넓은 지역, 이런 지역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문화재로부터 20m 절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광성지역도 그 법을 적용치 말고 거기도 외성에다가 부토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해왕부의장

구경회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형평성문제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도 그런 의문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리미구간 쪽하고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의문점을 가지고 예전의 서류를 쭉 뒤져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저의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러니까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이거죠, 이것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엔 문화재를 얘기했다 이거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야. 처음엔 예산이 없다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다 이렇게 의뢰를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외성 바깥으로 물광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주민들을 무척 걱정을 해주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물광 안쪽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물광에서 농경지로 물을 풀 때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 해안순환도로만 물광 안쪽으로 해안순환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푸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넘어가야 물 푸게 될겁니다. 아까는 물푸기가 어려울거다, 물대기가 어려울거다 그러셨는데 지금 해안순환도로만들면 물광을 앞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신 그 문제는 지금 사실 따지는 문제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정해왕부의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토성쪽으로 붙이는 문제하고 물광을 그쪽 방향으로 붙이는 문제하고 두가지 문제 갖고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대다수가 물광을 토성쪽으로 붙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구경회의원

아니죠. 우리 주민들은 도로를 지금 외성 옆에 여토가 있습니다. 거기다 도로를 개설하자고 그런 거지 물광을 안쪽으로 옮기고, 지금 물광을 놔두고 물광 안쪽에다가 순환도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대로 한다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경회의원

방금전에 답변도 그렇게 했잖아요. 외성에다가 붙여서 길을 만들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구경회의원

그럼 물광이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 아니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성하고 붙여서 도로를 내는 방향하고 토성하고 붙여서 물광을 내고 그 위에다 도로를 내는 방향하고 두 가지 갖고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도로에 인접돼 있는 토지의 가격등을 고려해 가지고 물광을 토성쪽으로 붙이고 물광옆으로 도로를 내는 걸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구경회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광을 가운데다 놓고 농경지에다 해안순환도로를 만들어야 그 지가가 상승요인이 된다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구경회의원

여기 주민들이 와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와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구경회의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제시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 유리하도록 말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된거예요. 나도 몇차례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건데 대안제시를 할 때 지금 자치시대에 맞게끔 주민들 위주에 해야되는데 집행부에서 설계된 대로 추진하려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안은 주민들이 맨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구경회의원

요구가 어떠했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를 20m 띄어서 물광옆으로 한다고 할 때 먼저는 10,000평방미터 한 삼천여평정도가 최소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건설과에 들어와 보니까 변동된 사항은 일체 없어요. 다만 광성보 주차장쪽으로 나가면서 그 물광위에다 옹벽을 치면 옹벽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좀 덜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이 진짜인줄 알고 군청에 들어왔어요. 사실이 아니야. 우리 주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는거예요. 과장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내용이 광성보쪽에는 저희들이 옹벽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구경회의원

그러니까 삼천평정도나 한다고. 우리 오두리구간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니고 오두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도로를 외성에다 붙여갖고 농지가 덜 들어가게 해 달라 이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제시 했었는데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성쪽으로 여토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할 때. 그것을 토성쪽으로 물광을 그 만큼 옮겨서 도로를 붙이는 방법하고 토성하고 도로하고 연결하고 나머지 물광안을 두 가지를 협의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방향이 조금전에 제시한 그런게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구경회의원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물광을 가운데 내놓고 양쪽에 도로를 내느니 농업용수입니다. 물광을 가운데 내놓고 양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도로 한쪽으로 붙여주고 거기다 물광을 내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어떻게 물광을 가운데 두고 도로를 둘을 낸다 이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 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단계를 아까도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물광하고 도로하고 교체만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그런 방향으로 원하면 저희들이 다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지금 선원지역처럼 외성에다가 부토를 해서 순환도로를 내달라, 거기서 더 들어가는 땅은 얼마가 더 들어가도 좋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해안순환도로 개설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농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농산물 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이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양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4월초만되면 못자리 준비를 합니다, 봇논 정리도 하고. 공문은 5월 2일께쯤 이렇게 발송내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농민들이 모내기 준비도 해야지 또 모든 농작물 영농준비도 다해 둔 상태에서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농작물 추수전에 시공을 한다면 당연히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야할 거고 또 지금 공사를 하는 구역을 가보면 먼지가 무척 납니다. 앞으로 벼가 추수되면 먼지를 전부다 뒤집어 쓰면 벼가 익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벼농사에 대한 경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이 된걸로 믿고 먼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공단에 살수차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살수를 하며 공사를 하는데 지금 하절기기 때문에 증발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루에 현재 한 1,500t정도의 물을 소요하고 있는데 증차를 시켜서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과장님 물론 노력해 주시는 건 좋은데 본 의원이 거기 승용차를 갖고 나갔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먼지에 폭 싸여갖고 전혀 안 보여. 그 먼지가 농작물에 가서 앉는다 이거야.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농작물이 탄소동화작용도 안 될뿐만아니라 추수될 벼가 익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도 강구하시라는 뜻이고.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촌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옥토를 계속 영위하면서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집행부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외성으로 부토시켜서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물광 옆으로 도로낸 사항에 대해서는 물광하고 도로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20m는 절대고 100m 내는 심의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금지지역에서 어떻게 외성에다 바짝 붙일 수 있으며 또 현재 선원면 구간에는 외성안으로 했다,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화대교에서 바로 유턴해 가지고 외각으로 해서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질문에서도 전면설계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준 회사에서 설계도 제대로 안하고 또 설계가 아직 없고, 용역준 회사가 어디로 달아났네, 어쨌네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선원면에 토지승락이 13필지가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안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내리신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고 하니 우리 선원면에 대문리에서 더리미로 내려가는 중간 땅을 안 내놓으니까 2년 동안을 질질 끌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 내놓으면 못 하니까 “어, 안 내놓으면 못 하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전부터도 제가 그런 것을 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이 공사를 해야지, 이게 하나의 본이 돼가지고 “어, 안 내놓으면 못 하는구나”,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이것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간은 놔두고 공사를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화해안도로가 강화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설계자체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자체가 아까도 일부분 문제가 있지만 전면적인 재검토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일부구간의 노선변경없이 약간의 구간은, 민원구간에 대해서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자체가 처음에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로 한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리~역사관 구간하고, 나머지 구간이 실제로 해안선인데 이 설계용역 납품 자체가 3개 회사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지난 사항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인 용역을 한 회사하고 해안순환선 회사가 취합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시공과정에서 실제로 측량한 자체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사를 불러서 다시 재설계를 시켜서 2주전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됐습니다.

유광상의원

달아났다는 회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달아난 게 아니고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수용에 대한 것은 지적을 잘 해주신 것인데 저도 거기를 나가보니까 중간중간에 도로포장 안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이 안 돼서 그랬다길래 13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보상금지급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지급이 되면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굳이 끝까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령의 강제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강화대교가 완공이 되면 지도소 있는 데서 유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오히려 유턴하기가 교통체증은 물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대교 밑으로 해서, 다리 밑으로 빠지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어렵게 공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경회 의원님이 먼젓번에 질문할 때 설계변경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씩 펴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설계변경할 자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바깥으로 못나간다고 봤을 때는 더리미는 왜 바깥으로 나갔습니까? 더리미는 집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모양인데, 그리고 그 위에 집 뒤로 해서 나갈 수 있어요. 위령탑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위령탑이 전부 불법건축물입니다. 여러 가지로 믿음이 안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더리미 가는 길을 몇번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 성 위로 하려고 하다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은 성에 붙여서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앞 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먼저 선배 과장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바깥으로 내야되겠다, 바깥으로 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예술품이라고 말이에요. 바깥으로 하는 게 참 이상적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애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으로 했다, 서로 갈팡질팡하고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믿음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기본노선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서 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구간을 표시해가지고 다 받은 거거든요.

유광상의원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들 잘못된 사람들 아니예요? 문화재보호법의 절대금지구간이 20m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안해 주던 것을.

김상복의원

그 지역마다 승인난 것을 그대로 설명해 보라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도면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하던 건데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해서 못한 건데 어떻게 이번에는 승인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구경회의원

승인이 아니라 20m안에는 문화재 심의를 못한다니까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하던 선형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유광상의원

아니 거기에 붙였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모든 심의를 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선이 서야지,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그게 얘기가 됩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건설과장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다시 의뢰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인됐고, 바깥으로 나간 것을 안으로 한 사항을 다시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해주시지요.

유광상의원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하는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저도 참석을 못했는데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돼서 원구간은 외성에 복토를 해서 도로가 되고, 어디는 안으로 되고 밖으로 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현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화대교에서 다리 밑으로 유턴해서 바깥으로, 더리미까지만 바깥으로 빠지면 되는 것 아니예요? 천상 더리미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대교 윗쪽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데 입체화하는 문제는 그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의원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건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말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본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분히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은 개별적으로 둘이 앉아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강화군민에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적으로 앉아서 얘기할 사항입니까?

정해왕부의장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재심의위원들도 없고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된 사항 아니예요?

유광상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내가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더리미 길을 하라고 그렇게 몇 번씩 애기했는데도 여기서 깊은 애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도 뻑뻑하던 사람들이 어떻게해서 그것을 해줬느냐는 애기예요.

정해왕부의장

네, 이기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네, 시간이 지루하십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는 1차적인 사업이 저희 동검도까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농민보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원면 구간은 원래 물광이 협소, 건물집단화 및 위령탑 등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워 외성과 접하거나 외성 밖으로 도로를 설계하겠다면 농민보호차원에서 불은면 농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농민들이 알고 있기에 오늘 군정질문에 농민들이 여기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시원한 답변,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여기 참석 안 하신 농민에게도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질문사항 끝에 보면 토지수용법을 수용하는 최대한의 방법론도 나왔는데 우리가 관권시대를 벗어나 지방화시대입니다. 대화로 모든 행정을 펴나갑니다. 그렇다면 원래 관에서 모든 사업추진이 잘못되었는데 농민이 내 재산보호를 강구하고 추구해 나가는데 여기에 강제적인 법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보상대책을 더 강구해서라도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대화로써, 최선의 방법으로써 이것을 불은면 농민들에게 속시원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과장님 이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몇번 설명을 드리지만 불은면 농민들하고는 일주일 단위로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수용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도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보더라도 한두 집 때문에 그 공사 자체가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지 않느냐해서 최후의 대화를 하다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기홍의원

제가 70년도에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은 사람입니다. 20m 전후에는 모든 건물이 설 수가 없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때 강우혁 군수님 당시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약한 자에게 법이요, 강한 자에게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전등사 주변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70년대에 헐었습니다. 남승학씨가 남문에 건물을 지는 것 성곽 20m 헐렸습니까? 여러분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재보호법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제가 그런 억울한 사연에 휩싸여서 34년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권시대의 행정이고 문민시대는 법보다는 대화로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이런 자세의 공직자와 주민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에 아까 토지수용법이나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농민들이 위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한한 과장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말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해왕부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재차 확인하지만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해서 선형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따른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의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3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