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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59회 제3본회의199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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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왕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광상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지난 8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홍규 의원이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49억 3,740만 8,000원, 특별회계 15억 8,15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총규모는 65억 1,897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1,147억 459만 9,000원으로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97억 6,719만 1,000원보다 49억 3,74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33억 9,722만 6,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18억1,566만원보다 15억 8,156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6년도 예산대비 각각 5.9%, 61.8%증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목의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1,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시설비등 목의 토산품센터담장 설치비 390만원을 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예산의 적정배분원칙에 의하여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부분에 1,390만원을 삭감한 1,146억 9,069만9,000원과 특별회계 부분에 33억 9,722만 6,000으로 도합 1,180억 8,792만 5,000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같이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제정안및승인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안과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당초예산보다 65억 1,897만 4,000원이 증액된 1,181억 182만 5,000원 중 세출부문에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예산 적정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1,39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분 1,146억 9,069만 9,000원, 특별회계 부분 33억 9,722만 6,000원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1,180억 8,792만 5,000원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 1,180억 8,792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먼저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중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많은 안건을 차질없이 의결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폐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