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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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59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25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 관련질문에 따른 증인 진술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증인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 사업소장 외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년 8월 25일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 지역개발과장 최홍준

유광상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질문코자하는 주요골자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개발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 또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였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선정된 업체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합당한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선정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자유치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네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코자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질문에 앞서 이 사업내용의 심각성을 볼 때 위원님들이 질문할 경우에 중복되는 질문도 간혹있을 겁니다. 답변하실 때 이해하시고 끝까지 답변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건설과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관광개발사업소가 발족한 이래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민자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코자해서 대상사업,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뚜렸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대내적으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실질적인 자문기관이나 개별적인 접촉 등을 많이 접촉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자 선정 방법은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전에 이미 강화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또는 강화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해야하겠다해가지고 국내 100대 기업들 또는 강화출신 인사들한테 일단 군수서한문을 발송해가지고 분위기를 상당히 고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관보에다 제출하고 게시하고 신문에 내가지고 공개모집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강화의 역사가 바뀌는 사업이라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인데 관보에다 싣고 군청앞의 게시판에 공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엄청난 사업을 관보나 군청앞의 공고 게시판에 해가지고 했을 때 업자 유치하는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공고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봤는지 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간지나 주간지나 지방지나 중앙지나 공고를 해도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 사업자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어야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관보에다가 하고 일간지, 주간지같은 데는 하나도 공고가 안 됐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광상소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고 방법이 신문공고 방법이있고 게시판공고도 있고 특히 관공소에서 많이 쓰는 관보, 게시판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냐라는 뚜렷하게 나타난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공고를 관보에다 개재했을 경우에 이 관보사항도 다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 생각으로써는 일간지나 주간지나 중앙지나 이런 게시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덜하지 않느냐면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또 저희가 그 당시에 일간지나 주간지, 신문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게시했을 때는 공고비가 액수 들고 관보 게시를 하면 수수료는 관보는 없습니다. 관보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결코 적지를 않고 또 가장 수수료가 적게 들고 그래서 관보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 군민이 보는 주간지나 일간지에 보도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주간지나 일간지에다 한 번도 공고한 사실이 없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전 군민이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사업자가 전 군민이 아니고 상당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체 관계 업소 몇 개 부서에 정확히 보냈어요, 군수서신을?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서신을 100대 기업, 100대 기업명단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제가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가장 합법적이고 적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체 규모로 봤을 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적법성이나 가장 합법성은 김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관보도 게시 공고도하고 주간지나 일간지 전부 게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보만 게재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적지를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일간지나 주간지에 공고를 하게 돼있어요, 관보에만 하게 돼있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법적으로는 관보에 개제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상관이 없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일간지에 안 해도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에서 입찰공고도 앞으로 전부 관보에 해도 하자가 없겠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러한 사업성으로 봐서 제가 묻는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성으로 봤을 때 과연 앞으로 공고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자체는 강화군청에서 사전에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냐하는 그런 주민의 여론도 있고 이런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위원 입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요. 제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

사업자 선정과정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유재산이 50%이상 60%되는 곳에다가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주위에서 여론은 공유재산이 50%이상 60%있는 지역에다 지역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당시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업에 참여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부서에서 대외 비밀이다, 비밀이다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비밀 아닌 비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입지조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가 좋아야 다음에 사업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됩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을 굳이 여기다가 넣어주냐해서 저희가 일부에서는 팔아먹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광활한 면적을 구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마는 사업자 또 지주가 10사람이 넘느냐, 몇사람이 넘느냐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선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입지 여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유지 지주가 많이 끼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첫째 저희가 판단했고 두 번째는 저희 공유재산이 실질적으로 군재정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묶여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또 사실이 그 입지가 현재 개발이 안 됐고해서 공유재산이 있는 부분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조준호위원

이게 공유재산 경우에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적법한 절차, 수순에 따라서 이 사업선정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사업자체가, 순서가, 날짜가 앞뒤가 뒤바뀐 것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을,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서대로라고 물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적법한 거냐 그러면 이 사업을 치르는 우리 군에서는 정말 잘못한 것이냐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건교부에서 그마만한 물량을 해줬을 경우에는 역시 그것도 사업계획이 올라간 다음에 승인을 하고 물론 승인한 후에 이것을 추진했으면 맞을 거라고 지금 저희 생각도 공감입니다마는 역으로 한거나 바로한거나 어느정도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토지수급계획을 세워서 물량을 확보한 후에 계획을 했어야지 적어도 이 순서가 맞지 않는 건데.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글쎄 조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 순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거는 개의치를 않고 추진 된겁니다.

유광상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과연 그럼 집행부에서 애시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한번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적법성이 있다고 이걸 추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법인지 알면서도 우선 순서를 바꿔서 고의적으로 했느냐 다시한번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김상복 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법성이다, 아까 조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은 순서, 물량을 확보한 후에 추진한다는 순서일 뿐이지 위법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위법이 없어요, 이 사업계획가지고 진행하는데 위법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 아니라고 인정이 돼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위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저촉을 받아야 하는 거죠.

김상복위원

저촉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거 아니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뭐가 받고 있어요?

김상복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도 위배가 되고.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뭐하러 국토이용관리법 이용면적을 배정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적법을 따르기 위한 진행순서지 그것이 물량이 있는데 지정을 하고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집을 짓기위해서 땅을 샀다했을 경우에 다 승인 받아가지고 땅을 사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김상복위원

그럼 반대로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식의 대답은 하지 마시오. 내가 땅을 사는데 건축부터하고 나서 건축허가 내면 군청에서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죠.

김상복위원

잘못된 건 인정을 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이런 식의 답변이 오고 가야지 처음부터 되지 않는 답변을 가지고 밀어 나간다면 질문할 여지가 없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죠. 저는 추호도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이 적법, 위법을 따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김상복위원

그럼 제대로 추진하지 무엇 때문에 제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추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상복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심의회도 할 거 없고 강화군수가 임의적으로 막해도 될 거 아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무슨 의회를 안받고 막합니까?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급관계에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거는 조준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량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수순입니다마는 일단 동기가 부여돼서 사업이 선정돼서 어느정도 물량이 나와야지 건교부에 승인신청도 하든가 하지 그것을 승인신청 사업도 결정 안 된 단계에서 지역의 토지를 사업수급계획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알고자하는 게. 내가 질문드린 게 뭐냐하면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토관리이용법을 상부에다 그 물량을 배정 받아가지고 그 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계혹안만 세워놓고 일단 벌써 업체가 협약이 된 정도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물어본거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왜 그렇게 됐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토지수급계획지침이 ’93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렸는데 경기도시절에 강화군에서는 한 평도 수급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지 인천시하고 통합 안하고 경기도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그런 물량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니까 그것은 공교롭게도 저희 강화지역이 ’93년 지침에 의해서 ’94년도 토지수급물량 올렸을 적에 덕정온천 하나라도 올려서 다만 한 평이라도 계산이 됐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구경회위원

물량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구경회위원

아무것도 할 틈이 없는데 사업자 선정이 됐다 이거에요. 만약에 그 물량수급이 안 내려오면 사업자 해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약을?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문제있다 이거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건교부에 제출이 돼있는거고.

김상복위원

그게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는 행정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묻는 요지가.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 뿐이지 위법한 건 아닙니다.

구경회위원

하여튼 물량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물량수급을 우리한테 배당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 큰사업이 사업자하고 강화군청하고 해약이 돼야될 사건이 옵니다. 그랬을 때도 문제가 안돼냐 이겁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구경회위원

다행히 건교부에서 앞으로 국토관리 이용하는 문제를 뭐 안하고 앞으로는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문제지 만약에 건교부에서 토지수급물량을 안 줬을 때는 지금 세군데 사업한다는 것은 전부 허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 수순, 순서가 잘못됐다, 위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토지수급 물량도 없는데 사업자 선정을 했으면 내가 대지가 없는데 장사꾼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거지, 잘못된 건 인정을 하라 이말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복위원

이게 또 재론이 되는 것같은데 이 지역에 내가 대지를 확보를 했어, 대지를 확보했는데 건축허가를 들이밀면 허가 나올 장소에요. 그래서 아까 역으로 내가 건축을 먼저하고 허가를 들여도 강화군청에서 승인을 해 주시겠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바로 요지가 그겁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 경우하고 다르죠. 우리가 지금 그 지구에다가 뭘 행위를 했습니까?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는 적법이라는게.

김상복위원

집만 안 지은거지 협약까지 다했으니까 위법이 아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추진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그 협약이. 너희 업자가 여기다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너희가 추진해라 그러는 협약이지 이렇게 져라는 협약이 아닙니다.

구경회위원

아니, 몇 년까지 짓기로 돼있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착수일로부터 4년 그랬죠.

조준호위원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업무추진보고하실 적에 이거는 향후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 한국종합건설이나 한국유통은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요.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한국공영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내가 알기는 사유재산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그러고 다닌 걸로 알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키장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요 한국종합건설은 그 질문당시는 그 때 계류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만 말씀드렸고 먼저 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심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법사항으로 그 사람이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본을 갖다가 그 관계는 해지를 시킬겁니다. 그 관계는 해지를 시키는데 한국공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가타부타 말씀드릴 개제가 못됩니다.

조준호위원

왜 그거는 계속 사업자도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강화군청하고 사업자하고의 계약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안한다는 건.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어떻게요?

조준호위원

아니, 막말로 수급물량을 배정 못 받았을 때 이것은 한국공영하고 스키장요, 한국공영하고 강화군청하고는 계약이 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업자하고. 그랬을 때 물량배정은 못받고 계약이 돼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죠. 이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요 저희가 협약서상에, 물론 물량을 못받는다는 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물량을 추진하고 있고 그럼 물량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추진해라 처음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등의 거시기 이의를 못하게 해 놨습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귀책사유로 협악서에 따로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안됐을 적에는.

조준호위원

물량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해지하는 거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천상 이것은.

조준호위원

그렇다면 물량확보는 몇 년을 두고 확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한 두달에 끝나는 겁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말단.

조준호위원

계약도 몇 년으로 하든지 한군데가 됐던지 해야지 이런 데서 한달만에 끝장을 낸다던지 하는 건데 어떤 약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주민들은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발족됐으니까 가시화로 나타나야 될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꾸 핑계같습니다마는 덕정온천이 지금 추진한지 8년째입니다. 8년, 9년째입니다. 또 내가면 고려대학교가 춘상씨가 땅을 기부, 가기부입니다. 기부를 해가지고 여기다 대학원을 져라 땅을 주겠다 하는 얘기가 그것도 5, 6년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냐, 상부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말단기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한가지 국방부다, 건교부가하던 사항이 그 때부터가 1년, 2년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뼈아픈 항의를 못하고 가서 따지지를 못하고 이래서 기일이 깁니다. 그렇지만 건교부 물량관계는 금년에 올렸는데 내년에 해준다, 내후년에 해준다가 아니고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해준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희망적이라고,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될 거 같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하는 사항이고.

조준호위원

근데 잘되는 거로 보고요. 만약에 시간을 끌면 몇년정도까지 끌수 있는 거예요? 뭐 10년도 좋고 무한정.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글쎄요 몇 년까지 끌수 있다는건 딱부러지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조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문제 아니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사업자나 저희나.

유광상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강화군민인 내가 볼 때 과연 강화군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 조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사무실 땅을 여기다 내라, 부지를 빨리빨리 매입을 해라, 또 지금 임야 측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 빨리 측량을 해라라고 강요까지 했다 이런 얘기에요. 했을 때 과연 지금 얘기 나왔던 물량배정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답변히 보세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사무실을 빨리 내라, 부지매입을 빨리해라 뭐 업자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빨리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자들 하고 협약사항을 같이 앉아서 연구 검토한 사항인데요. 업자한테 과다하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무실 같은 것도, 부지매입같은 것도 물량이 확보된 후에, 그때는 사업착수되기 때문에 그 때하는 거지 계약한 후에 부지를 매입하라, 사무실을 내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안했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남궁정재 전소장님께서 말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검토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이사업을 착수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을 전국적으로 한 자리를 실무 계장, 과장 실무자가 다 현장방문을 했고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도 지금 내무부산하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가서 답사해가지고 자료를 다 복사해왔고 또 저희가 지명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도 여기에 대한 자문을 서면으로 충분히 받아가지고 검토한 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하셨다 이런 얘기죠?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복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적지로 그런 조건이 좋겠다라는 자문을 결국 받은 거죠.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아까 유성근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공유지가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 사업을 선정해야지 앞으로 사업추진에 용이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다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사업의 종류가 여러가지로 분류가 돼있어요. 스키장과 학교, 골프장, 숙박시설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 지역이 이 사업에 과연 적법성이 있는가도 조사한 사항이, 근거가 있나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타당성조사는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그 내역이 있나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지금.

김상복위원

내가 거기다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스키장 방향이 어느쪽으로 나는게 좋다고 그 분들이 이야기 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설치하려면 어느 방향을 두고해야 스키장에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체에서 용역설계를 할 적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강화군청에서는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전부 용역회사에 전부 위임해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사업자가 설계서에 의해서.

김상복위원

그리고 강화군청에서는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무과가 좋으니 도무과에서 설계를 해라 또 골프장은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내가저수지같은 곡창이 많은 지역에 물을 대 줬는데 그런데다 골프장을 내도 적합하다느니 이런 자문을 해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하지 않고 협약 회사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기구를 대동해가지고 와서 현장검토를 한 후에 이 지역에는 스키장, 이 지역에는 골프장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설계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거기에 수반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몇개 업체나 데리고 와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95년도 연말 재무구조가 100대기업 순위에 드는 100대 회사에 전부 했는데 여기에 참여 업체가 33개 업체입니다.

김상복위원

아니죠, 그건 참여업체가 관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쭤보는 것은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몇개 불러다가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용역을 줬냐 이겁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협약에 응모한 업체야지 딴 업체를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김상복위원

아니죠, 내가 얘기는 그 업체가 와서 한다면 자기들한테 유익한 대로 이권이 개제된 거니까 하려고 했겠죠. 그럼 우리 시행청에서는 최소한도로 자리가 스키장은 어느 자리가 좋고 골프장은 이러한 방향이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면 같은 데는 골프장 설치했을 때 각종 유독성 농약이나 이런 것이 저수지로 흘러들어갔을 때 거기 농가들에게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방향에 해라라고 설명을, 자료를 제출한 근거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 기술인력이 없어서 시에다 시비 요청을 해가지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강화군수는 이러한 건 이렇게 좋겠다, 이 지역은 이렇게 좋다라고 한 번 제안해 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인천시에다 위임해 버린 거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시비 요청을 했죠.

정해왕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강화의 문제가 뭐가 제일이고 강화 행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다 시비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은 인천시보다도 강화군 집행부에서 더 잘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강화지역의 문제는 강화의 공무원이 더 잘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될 수 있는 지역도 지역적 요건으로 볼 적에 안 될 수 있다고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천지구에 대한 골프장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참작을 하셨습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골프장을 몇군데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피해가 극히 없는 걸로 그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정해왕위원

전문조사 의뢰를 했습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렇게 의뢰를 했고.

조준호위원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농약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있도록 모든 것을 잘 얘기를 하겠죠, 그거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해왕위원

강화군 집행부에서는, 타시군의 예를 보면 강하게 밀치고 나가갖고 강화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일을 하셔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갖고 강화군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시에, 물론 전문기관이 저희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압니다만 우리는 강화를 달리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적에 내부 방침에 의해서 연구검토하셔야 할 텐데 그런 건 전부 상부기관에 올리는 거로 알아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이 타당성이 없는지 그것을 올렸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지역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현재있는 국공유지를 방치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세수를 올리고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조준호위원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그 골프장 자리가 보면 강화군청에서는 스키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근데 이 대상업체에서 스키장은 북동방향이라야 위치가 좋다 그래서 그 현재 골프장으로 선정된 지역은 스키장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추후에 스키장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당초부터 스키장은 스키장대로 추진한 자리입니다.

조준호위원

그렇다면은 스키장에 이웃 김포지구를 봐도 해안에 접해있는 선에다가 해서 주민들과의 여러가지 마찰이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거 골프장으로.

조준호위원

골프장은 그런데. 강화는 말이죠 유독히 고려산 아주 산수가 수려한 중간에다가 한 80만평이상을 훼손해가면서도 골프장을, 잘 보존시켜야 될 녹지를 훼손하려고하는 이유는 이디에 있어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전체 면적이 한 80만평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다 뒤집어 엎는게 아니죠. 골프공이 구를 수 있는 홀만 어느 폭의 일정한 부분만하는 거지 자연경관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골프공이 갈 수 있는 통로만 훼손한다해서 잔디를 심는 거지 전체를 다 뒤집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김상복위원

조금 아까 남궁정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하게 되면 절대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실도 있어요. 당시 골프장을 할때 주민들 한테 얘기를 하고 위에다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인조잔디를 한다고 그랬어요. 인조잔디를 깔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 남궁소장님께 여쭤보는데 골프장을 내는데 과연 거기서 흘러가는 유독성물이 내가 저수지고 들어갔을 때 농민의 피해가 없다고 적합하다는 통보가 왔어요? 이렇게 책임있는 얘기를 하십시요, 이것.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토지수급이 이루어져가지고 허가가 되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대비책이 이루어지죠. 임야훼손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개별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기획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초부터 와가지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고 역사적인 고증을 다 제시하고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산수가 수려하고 연개소문이 거기서 활동하던 무대고 상당한 이유를 대고 있는데 사전 검토도 없이 임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강화군청에서 적법성을 검사했냐하는 건 말이지 법률적인 것보다도 사업체 개별적으로 이 지역이 적법성이 있었냐, 그 지역에서 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야되고 이 사업하는데 과연 이 지역이 적법하냐 이런 사전 조사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도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겼다 이겁니다. 전부 우리는 모른다, 용역회사에다 전문업체에다 줬다, 그러면 몇개 전문업체 불러다가 보여줘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이 확정됐는지 그걸 대답해 달라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냐, 했냐 안했냐 그것만 얘기해달라.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사전 협조를 말씀이죠 공개를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건 극비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극비로 해도 극비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떤 지가 문제로 보안을 유지시킨다, 그러면 유지시키면 군청의 심의위원들에게도 거기에서 만큼은 모든 걸 조사가 되지 않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이해가 갔으면, 그 당시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로 심의위원이 과반수 이상은 전부 현지 공무원, 과장 군수산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의원 두어사람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 누가 지칭해가지고 우당탕해 두둘겨 넘어가고 밖에서 볼 때는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건 부당한 사업계획서가 진행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실무진에서 이 사업이 이전에 적법성이 있느냐라고 검토한거 있으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해 주고 어디 용역회사에다 이용을 했다면 어디어디 회사에다 용역을 줬으며 그 다음에 강화군수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에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도 제시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겁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밀려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질문하는 걸로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자유치개발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셨는지, 아직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전부 개별법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그럼 개별법을 묶어가지고 민자유치개발사업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각 자치단체는 지방경영수익사업을 그 전에 해라,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 사장과 강화군 주식회사 사장이다하는 식으로 했고 또 위에서 유도하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효된 것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지 않고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개발한다고해서 그냥 저희가 통칭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개별 법령형태가 없겠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그러니까 개별법령도 없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민자유치개발사업이라고 칭을 해놓고 또한 공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볼 때 어떤 간접적인 기대를 할 망정 우리강화군에 공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개인한테, 업자한테 주는 거고 오히려 우리 국유지를 그 사람들 한테 팔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또한 공유재산을 판다고 할 때 우리 군의 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과연 개별법을 통해서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이라는 법령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공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목적도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럼 이런 적법절차에 크게 위배되는 거라고 보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거고 그래서 수립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모든 적법절차가 하나도 돼있지 않고 뚜렷한 법도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물론 간접자본을 투자하면서 우리 강화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사회발전이라든가 간접자본이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되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무시한 하나의 너무 성급 한 계획이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좀 해주십시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적법성 이런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어느 행정을 추진하는데서는 그 행정단위가 전부 개별법의 저촉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위법이다, 아니다 내가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도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주 순리에 따라서 추진을 했으면 문제점이 없겠죠. 그렇지만 역추진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해도 적법, 위법 자꾸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영경영수익사업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합니다. 이것이 개발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임지관리라든지 또는 건물형성으로써 저희가 세수 증대를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적용이 안 되고 민자유치라고 하면서 법근거가 없다하는 것도 전부 각 개별법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뚜렷하게 경영수익사업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도 이것이 아니다, 개인한테 어는 특정인한테 개인이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유발되는 세수 효과를 저희는 바라보고 다음에 고용촉진증대라든지 이 사항을 보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유치개발법도 없는 거고 개발법에 의해서 하셨고 경영수익사업도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난 위법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적법절차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공유재산도 앞으로 관리지침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거는 사전 의회에서 많은 충분한 논의가 돼가지고 의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해야될 문제가 아니었었나. 어떤 조례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될 건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를 않고 우리 지역을 한번 발전시켜보자하는 그러한 기대심리만 가지고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자꾸 변명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공유수면 매각을 해도 다시 상정이 돼야할테고 승인을 받아야 될거고. 그런 개별법령 이행은 법권제한 사항은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토지수급변경에 대한 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신있게 또는 몇몇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는 것도 그래서 달게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공무원 관계, 업자 관계 불미스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했을 거고 또 현재 이 정도까지 추진도 안 됐을 거고 이래서 아무런 여론도 조성이 안 됐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단계에서 이것을 현재로 더 과거로 돌릴 수 없는 현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루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저희나 위원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단결을 해야 하지않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그건 공감이 갑니다.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군의회 상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엄연히 군의회에서 거쳐야 될 문제인데 사전에 의회에서 이러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문의해서 했으면 앞으로 공유재산 문제도 해결 되기가 쉬울거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나중에 천상 의회에 올라와야 될건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체가 처음부터, 의회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할건데 그것이 안 돼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남궁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밀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까? 나 그때 추진위원회 들어가서 당신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김학배 보고 그랬지만 우리만 모르지 그 지역이나 일반들은 더 먼저 알고 있어요. 땅사러다니는 사람들 먼저 사러 다니고 눈뜨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의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가지고 아주 터놓고 관광특구로 묶든지 말이야. 관광개발지역으로 묶든지 이래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는 거라 이말이에요. 그런건데 그냥 무슨 섬안에서 닭잡듯이 우물우물하다보면 이거는 문제가 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어쨌든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지금 이러한 상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거다,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 이말이에요. 그건 좋다 이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화지역 전체로 볼때 어떤 지역경제 성장문제 또 군청의 세수문제, 또 인구증가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의 활성화라든가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그거는 차후문제라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글쎄 원론적으로 순서를 따지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러한 모든 절차를 다거쳐서 했으면 뭐 오늘 이자리에서 복잡하게 말씀드릴 그런 게재도 아니고 근데 초기에 저희는 이 사업을 시행당시에 군의 재정도 없고 또 어떻게든지 지역개발을 해서 군의 세수를 올리자하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료도 있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은 군의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100대재벌 순위안에 있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하고자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지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토지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전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저희가 약 한 36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야지 이러한 사업계획서나 또는 설계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민간돈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하고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수순을 제대로 못 밟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하는 것은 확실히 시인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어떤 틀 안에서 해야 하자가 없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어디 누구 인기 올릴 것인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예요.

유광상소위원장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계약된 사람이 한국공영이니 인천일보니,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95년도말 재무재표입니다.

조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95년도보다 ’96년도가 줄었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수주를 해가지고 재무구조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김상복위원

이것은 협약, 한국유통하고 인천일보하고 합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규약에 틀을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개별업체별로 보아도 100대 기업에 들어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위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보면…….

김상복위원

몇번째입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응모자격중 사업투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기자본금액이 투자사업비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투자사업비만 나중에 확보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30%가 확보되지 못한 업체를 선정했다면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자기자본문제에 대해서 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사업을 세울 때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업체로 실질적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는 안된다 해서 50%에서 30%로 내려가지고 사업비의 30%가 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거기에 나타난 실질적인 대차대조표에 의한 자본을 인정했어야 실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개별적인 개인이 주는, 또는 허락하는 재산까지 전부 자기자본으로 합쳐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정은 실무진을 거쳐서 다음에 추진위원회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도 자기자본인 회사법인 자본으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한국공영의 자기재산은 90억 1,300만원입니다. 인천일보가 83억 3,600만원으로 도합 113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 투자사업비는 1,018억원입니다. 1,018억원의 30%면 305억원인데 지금 두 회사 합쳐봐야 113억원밖에 안됩니다. 113억원을 제외한 131억 5,100만원의 자산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에 대한 자본금은 지금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실질적인 회사의 법인의 고정재산하고, 다음에 개인이 허락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평가한 재산금액으로해서 됐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317억입니다.

유광상소위원장

얼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317억원요.

구경회위원

317억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고유재산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매계역서를……. 그것을 적법으로 해서…….

김상복위원

글쎄,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조준호위원

여기 대차대조표에 보면 법인등기는 되어 있으나 이사회를 결의해가지고 증자가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95년보다 ’96년이 줄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산이라고 봐요?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되지요. 회사자수를 늘려놨으면 이해가 되지만.

김상복위원

총계장원장을 보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2억원에 대한 부족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충당한 것이 여기에 접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고 명백하게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조준호위원

305억원이 못 되는 것을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고정자산외에 일반자본금 문제라든가, 개인재산이 왜 합산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감사받는 입장에서 서류를 추정해 봤습니다. 실무추정 과정이나 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됐는데도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이 사항이. 그렇게밖에 지금 현 실정에서 답변드릴 수 밖에, 확실한 경위라든지, 이 내역이라든지, 누가 추정했다든지, 적법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준호위원

이 계획 자체를 취소해 버릴 용의는 있습니까? 아주 취소해 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김상복위원

이 사항을 군수님이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나?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모르고 계십니다. 새한일보 이 친구가 한달을 추적해가지고 그때부터 불거저 나온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95년도 재산보다 ’96년도에 자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고정자본을 합산했는데도.

김상복위원

결산서 한 번 보세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회사들 세금관계니 뭐니해서 실질적으로 증자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신빙성이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재무구조가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회사사정 때문에 그 관계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공영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한국공영에 대한 자기자본에 대해서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영에서 개인재산 승락을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유광상소위원장

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공영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하는 데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저희가 민법이라든지 더 검토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협약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차대조표나 이런 데 나타난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서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법인등기가 됐어도 회사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수입 잡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개인재산으로서 회사자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냐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무효라고 했을 당시에 이것은 자격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된다,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가 결론이 지어진다고 보면 어쨌든간에 한국공영에서는 여기서 인정을 해줘서 협약체결건이 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분명히 할 것 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법적으로 한국공영에서는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합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법조계에 자문을 받아서 다시 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돼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때에는 대내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유광상소위원장

그렇지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런다고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너희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협약체결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하는 이의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대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광상소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그 문제는 답변하시기를 대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이 인정하고 계신 것이니까 이것은 수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공영하고 인천일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재산을 맞춰서 끼워맞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천일보에는 당초에 서류를 보면 자격여건이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해당되는 업종을 삽입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 보면 당초계약은 ’95년 8월 20일인가에 계약했는데 인천일보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를 추가로 삽입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등기변경일이 계약일은 8월 20일인데 등기일이 10월 10일로 등기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자격여건이 미달되는데 인정해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고 당시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그걸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개인,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났어요. 그 법인의 고유목적은 항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공고목적이 딱 부러지게 현재 골프장 하고 있는 업체, 또는 뭐하는 업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 변경은 나중에 변경된 거지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김상복위원

아니오. 내가 묻는 것은 물론 법인단체등기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협약일에 조건에 미달되는 업체를 협약체로 어떻게해서 집어넣어 줬는지 하고, 등기일정이 나중에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줬느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요구한 것이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법인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공고에.

김상복위원

그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업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서만 보더라도 특정업체에 봐주기식 계약이 된 게 아니냐라고 인정을 안 받을 수 없잖느냐는 얘기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공고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고에는 이렇게 나갔어요. “응모자격, 가. 개발대상유형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기자본평가액이 투자계획사업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렇게 못박았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성격은 나중에 했어도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 업종을 넣어가지고 등기를 내가지고 붙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봐서 사업목적을 포함시켰어야 됐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점은 이런 것이고, 이건 잘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좌우지간…….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인정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요구한 것이 딱부러지게 골프장을 하고 있거나 뭐를 받지 않고 자기자본 30%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의 사업성격을 나중에 했어도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김상복위원

자격여건을 읽어봤는데 얼른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내가 기재한 것입니다.

조준호위원

법인등기만 되어 있어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회사주식으로 증자가 되어 있어야 타당한 것인데…….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능력이 있어야지요.

조준호위원

법인등기만 있으면 뭐하느냐, 나중에 했어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주식회사 이름으로 증자해 놓은 근거 조차도 없으니 이거 자격이 미달되는 회사를 선정했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것인데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아까 개인사유재산관계는 아까 짚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자 최저 자기자본비율이 300억원 한도 구성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강화군청에 협약체결 당시 유가증권하고 자본금에 대한 것은, 예금 사본 붙인 것은 검찰에서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통씩 본사에 연락해가지고 사본을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유광상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공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끝난 것은 댈 필요가 없지요.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한국공영건을…….
한국공영에서 지난해 현재 증명한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당시 잔액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한국공영은?

유광상소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조준호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설명할 적에 변경 또는 사업자 재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그날 설명하셨습니다. 두 회사를 해지하고 나중에 재선정할 때 예를 들어 재선정하는 단계에서 사업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차기 사업자 선정에 어느 정도 손을 댄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게 어떤 뜻에서 그런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받고 일부에서는 이미 강화군에서 해약을 시켰다, 무엇을 했다, 하여튼 저희가 취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문의가 왔었고, 신문에 나니까. 그리고 대재벌급에서도 자기네가 하겠다, 해달라 하는 정도로 그 쪽에서 상당히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거나 알아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새한일보에서 자꾸 딴 것도 가지고 그러고, 거기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면 건교부나 뭐 강화군도 편리하고 진짜로 건설하겠다는 여러 군데 대기업측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적에는 별 문제점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준호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지되고 추후에 다시 선정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먼저처럼말도 나오기 전에 먼저 다 사업자 알아보고 그러지나 않았나 하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큰 일 나게요.

유광상소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여론을 듣고 희망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유광상소위원장

어떻게 보면 더 성실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당초에 홍보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조그만 일간지나 주간지나 신문에 냈어야 영세업체들만 모이지 않고 원만하게 잘 됐을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이제 와서 신문에 나서 터지는 것 보고, 우리 사업소장도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업자들이 많은 전화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끼워맞추기 식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중요한 사항은 여태 군수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항이 되었고,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하는 상태가 되었으니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조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호위원

지난 23일에 유광상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회 전체 위원이 내가면 몇 개 동리를 주민들이 모여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몇 개 동리를 가봤습니다. 구멍가게면 구멍가게로 몇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서 위원님들이 골프장이 고려산에 위치하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주민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주민여론을 많이 들어봤는데 전체가 다 반대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강화는 사면이 바다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김포나 이런 데처럼 바다 옆에, 지금 골프인들도 아마 바닷가에 골프장을 유치하면 더 찾아가는 것 같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앞으로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실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화에 골프장이 하나 정도 있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과연 그런 명산에 할 수 있느냐, 그 위치를 변경할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걸 주민반대는 익히 아는 바고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바다가 보여야 된다는 것은 아주 공통인식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개 업체도 이것과 상관없이 “골프장을 건설할 테면 한 군데 해다오” 하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골프장을 하겠다고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부시장님한테 전화보고드릴 때도 강화에 골프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강화의 공직자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위치가 타당하냐, 시장이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주민이 반대를 안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난관이고 저희가 앞으로 부딪혀야 할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씀입니다만 워커힐의 쉐라톤 호텔이 전세계에 체인점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쉐라톤 호텔입니다. 거기서도 역시 “바다 보이는 데로 15만평만 구해 다오” 그러면 아주 전세계에서 최고가는 도박장이다, 호텔을 건설하겠다, 이 편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올 때는 계약하게 해 달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사업자가 선호하는 지구에 과연 우리 군민이 여기에 사업자입맛에 맞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터무니없이 값을 달라고 하고, 터무니없이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내가면에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두고 추진하고 정말로 좋은 자리, 정말 썩어져 가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골프장을 세워야 된다고 여기로 옮기자고 한다면 누가 굳이 내가면 주민하고 싸움하고 조 위원님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옮겨야지요. 그래서 저희 추진부서에도 이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샛길로 가는데 새한일보 최기자가 취재해가지고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봤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길래 그러면 네가 가서 그러지 내가 가서 하면 전부 찬성이다, 너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 기사가 맞다는 얘기도 하고, 얼마나 다녀봤느냐 했더니 동네 다 다녀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자도 공직자인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고독성 농약을 쓰는 데서 너는 얼마나 알고 다니느냐, 모른데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똑같은 것이다, 주민이 똑같은 기피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설득해야 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당신네들이 너무 떠들지는 말아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골프장 건설이 적지가 있다면 저희도 반대 안하는 자리, 인천시한테 허가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해야 되겠지만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바다가 보여야 좋다고 그러셨는데 내가면 저수지를 바다로 착각하고 골프장으로 시설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유광상소위원장

소장님 말이에요, 조준호 위원님 질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다 옮길 수도 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적지가 나오고 선호만 한다면 좋은데 딴 데로 옮길 대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광상소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괜히 또 거기에서 딴 것은 다 빼놓고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옮긴다더라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준호위원

옮길 수도 있다.

구경회위원

옮길 수도 있다. 다른 데서 원하면 옮긴다는 것이지 여기서 옮기는 것은 아니예요. 원하는 자리가 없잖아요? 아까도 소장님 말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화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오물 등등은 천상 우리 강화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로 나갈 수 없지만 골프장 같은 것은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꼭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골프를 위원님들이 호화운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운동이라고 내건 지가 몇 년이 되고 현재 정책적으로 그런데 가장 다목적으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데는 골프장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객의 기호를 맞추고 물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관광지에 골프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골프장에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로 부합된 것이 골프장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가요? 아까도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인조잔디로 해서 전혀 피해가 안가게 하겠다, 그 밑에 물고기를 길러서 그 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농약을 살포하는 농약문제가 또 나왔는데…….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농약을 살포해도 그 밑에 고기를 기르겠다는 얘기지요.

구경회위원

그러면 독한 농약을 치면 어떻게 돼요?

조준호위원

하여튼 골프장은 만들지 않는다, 만든다 보다 우리 소위원장님하고 소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내가면의 여론을 들어본 내용,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

유광상소위원장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

민자유치사업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민자유치촉진법이나 규정된 법령없이 개별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법을 적용하고서도 수순이 맞지 않았어요. 수순이 맞지 않은 것도 다 인정하시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강화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던 우리 모범 공무원들이 불명예스럽게 법원에서 좋지 않은 내용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곳에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이런 경로를 겪도록 이것을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자꾸 저의 답변이 반복되는 답변이 되는데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법에 의한 저촉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저희가 물량이 없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1년 동안의 실적을 볼 때 목숨을 걸고 했다시피 상당 부분이 진척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수급계획물량을 위한 자료 같은 것, 등등 편법을 써서 계획서가 나오고 그러한 자료를 확보했고, 그래서 이 팀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있다면 오늘이라도 상황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리수를 썼다, 또는 불명예를 당했다는 건 개인관계로 해서 무리수를 쓰면서 추진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문제점이라면 토지수급계획물량에 상당히 조바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본 결과는 수급계획물량이 경기도에 있을 때 타 시·군에 가기 전에 빨리 뺏어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수급계획물량이 5개년주기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그 주기 중에 물량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경기도로 지목이 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순들을 밟지 않고 역으로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나타나지 않을까 추진을 한 것입니다. 토지수급계획물량에 상당히 조바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준호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뇌물수수관계로…….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뇌물수수관계는 이것은 제 견해에서는 급하게 서둘러서 뇌물수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저도 당사자들을 소장의 입장에서 초기에 현지까지 면에도 가지 않고 해서 나타난 기록밖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추측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일 사건이 벌어진 것이 유재원씨가 8월에 김재준이 하고 접촉을 했어요. 8월에 지역개발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접촉해서 뇌물수수가 나타났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업자선정후에도 뇌물공세가 반복되었습니다.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김재준씨가 다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검리 다리에서 건너가면서, 그 전 초소있는 자리 지나가면서 앞에 막아져 있고, 훼손되고 한 동검리 바로 옆에 길상면 선두리 앞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재준이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하니까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해서 이것 확정 전, 확정 후 계속해서 공무원의 관계접촉에서 벌어진 것인데 굳이 이 관계도 김재준이도 효과를 노렸겠지만 죄우간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이 관계도 좋고 저 관계도 좋겠습니다만 주목적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인천시에서 안 된다고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되면서, 금전관계 끝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준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기로는 공유수면매립관계는 아니고 이쪽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기록을 보면 공무원들이 업자선정 전에 집중적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예요. 선정 끝난 다음에도 계속 접촉을 하고, 대부분 김과장이나 계장들이 받은 시점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검리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별도 추진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질의 더 없어요?

김상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결론 삼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 강화군의 재정확충을 위하고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우선돼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화군에서 이러한 제수순을 제대로 밟지 않고 하나의 전시효과적이고 한 특정인의 인기정책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진위가 얼마나 내포되어 있느냐를 검토해 봐도 별로 인정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견해로서는 본 사업은 원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다시 새롭게 사전조사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으로 상부 지시받을 것은 다 받고, 또 그 사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우리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단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광상소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강화발전이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 실무자들이나 상당히 우리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시 진행해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시작해서 다시 여론조사하고, 주민이 환영하는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고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민의 수준이나 저희 공무원들의 수준이나 사회여건상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속에서도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다시 퇴보는 할 수가 없다는 조건이고,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하더라도 공고 이후에 사업계획을 각 지방지에 사업성질을 상당히 P.R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대민신뢰도라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충분히 깨닫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배정받은 후에 개별법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충분하게 총력을 기울여서 주민을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또 공감대를 얻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처분 같은 것이 전부 불가능해집니다. 독단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하고 좀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왕위원

여태까지 누차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입지에 대한 적합지역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면 골프장의 위치만 해도 사실 위치선정이 내가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위치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도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입지를 정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시고 또 주민한테 신청을 받고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동검리에 대한 매립관계로 뇌물관계로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도 소상히 밝혀 가지고 전문지식인들한테 받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연리로 유치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심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유광상소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입지적 위치선정은 그렇습니다. 내가면 일대가 저수지의 수계라는 것을 모르고 추진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다 알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디에 고독성농약을 줘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얘기인데, 어저께도 내가 골프장을 과장님들한테 갔다 오라고 까지 했고, 제 자신이 골프장을 관할하면서도 왜 골프장 때문에 농지에 오염을 시키는지 모르고 왔다고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그 전에는 대개 외국 잔디를 사용했고, 또 잔디에 왜 고독성 농약을 줘야 되는지 제가 3차년 동안 하면서도 관계자들이 답변을 않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환경오염관계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업자들이 사업자 위주로 변경한다면 뭐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는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을 안쓴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얼마든지 정화조에서 재사용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성적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 입증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사업자 말씀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듣고서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주민한테 이것을 이해설득시키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자치행정 시대에 와서 주민한테 반발을 일으켜 가면서 과거처럼 강행하려고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이해설득시키고 어떻게든지 이 방법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시켜 가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보다도 현재 훼손지역이 농약함량보유량을 해제시키는 것이 관건이지 주민하고의 마찰은 당연히 없이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반발의도는 여하간 주민들도 불충분하고 저희들도 불충분합니다. 주민들하고 현재 직접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조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본의 아닌 일로 가서 있는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시켰다든가, 또 안되는 일을 무리하게 여기서 누가 시켜가지고 했다면 군청을 떠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태 나이 60되도록 한 군데도 주민등록을 옮겨보지를 못했어요. 나 태어나면서 여태 주민등록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도 마찰해 가면서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은 안합니다. 그것이 시일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화해해서 추진할 것이지 그것을 당장 골프장 건설해서 무슨 이득이 온다고 그것을 주민하고 마찰하면서까지 추진하겠습니까?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것은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뜻이 깊게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서류를 검토하고 질의를 한 내용을 봐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 없고 완벽하게 조사해서 나간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경솔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강평을 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불어보겠습니다. 아까 100대 기업에 전부 서한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한국공영의 순위가 246위예요. 그리고 한국종합건설이 118위입니다. 그리고 자산 같은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자체가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이것이 무산될 경우라든지 지연된다고 볼 때 한국공영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당연히 저희도 염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금제도를 계속해서 하고 최대한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사람들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선에서 분양이 돼가지고 어느 선에서 자금을 끌어내고 완전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요. 한두푼공사도 아니고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무조건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염려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올린 것을 심의해가지고 가결해가지고 건교부로 올려보냈습니다.

구경회위원

올라가 있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유광상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준호위원

속기 하지 말아요.

16시53분 기록정지

16시55분 기록개시

구경회위원

민자유치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누누히 이루어진 얘기인데 부정을 했든 어떻든 간에 관계 공무원이 몇명이 가 있는데 지금 금전이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가 있고, 그 이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아까도 132억원 정도의 재무구조 문제도 대두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지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실무자.

구경회위원

그러면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단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판단을 못내리고 위법관계를 더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잘못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더 연구검토한 다음에 내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저쪽에 가 있는 사람 말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잘못한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면 문책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잘못됐으면 문책을 해야지요.

구경회위원

아까 재무구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민법상 더 검토해서 시비를 가려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민법으로?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상복위원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의 원인제공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김상복위원

군수는 그렇다고 하고 부군수는 뭐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법을 잘아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도 여기 비리에 결부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의아심이 가요.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서류가 엉성하게 넘어가도록 그냥 앉아있는 책임자는 뭐를 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주 짚고 넘어갈 게 뭐냐하면 불은면 삼성지구 대학유치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대학을 유치할 때 김학배 과장이 와서 이야기 하기를 여러 군데 대학이 들어와서 가장 유익한 대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어느 대학이라는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이 여기에 하나라도 올라 있는지 또 그 당시 신청한 대학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대학이 선정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좀 얘기좀 해주세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선정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대학이 들어와서 각 위원님들이 채점을 해서 이 대학이 더 좋다 해서, 공모해갖고 2개 대학교가 들어와서 양쪽을 비교분석해서 이 대학교가 좋다고 한 것 뿐이지, 뭐다 뭐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게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과연 안양대학이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자료에 다 나온 대로 시행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항으로 볼 때는 대학교도 대학 짓는다고 국유림이나 싸게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부동산투기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국유림을 사가지고 부동산투기할까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국유림을 불하해가지고 거기에 특약등기사항을 집어넣습니다. 이 목적외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그대로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것은 못풉니다. 부동산투기는 안됩니다.

유광상소위원장

그때 당시에 대학들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문일학원하고 우일학원하고 들어왔는데 같은 계열이라고 했어요. 같은 학교의 같은 재단이고 명목상 둘이 들어왔는데 하나를 할 수 없이 했는데 고향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고향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8월 26일 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요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 첫째,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조례근거없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어 사업시행시 개별법에 의한 심의가 불투명하므로 절차상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두 번째, 각 사업선정업체 자료심사가 적법하게 적용되지 못하여 (주)한국공영의 재무구조를 인정한 것은 많은 지적사항으로 볼 때 적법치 못하다는 것으로 지적됨, 세 번째, 고천지구 골프장 선정지역은 지역주민의 농업용수오염은 물론 개발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우려되므로 제2의 후보지를 선정 변경이 요구됨, 네 번째, 민자유치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불투명한 점으로 보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8월 26일 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