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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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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구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6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7년 10월 31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이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들으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11일간은 우리가 ’97년도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겁니다, 11일동안해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사일정표안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요약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주요 의사일정은 6일부터 11월 1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7일 간이며 또 제61회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비회기중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 6일간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중 군정질문은 심홍택 의원님께서 48번국도변방음벽설치요구건과 이환구 의원님으로부터 각읍· 면건설사업명예감독관관리에대한대책의건, 조준호 의원님의 고천3리건축물신축에따른복합민원처리적법성여부해명요구건, 박극양 의원님으로부터 동락천사유하전부지보상대책요구의건 또 유광상 의원님으로부터 재해피해복구부실공사해소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의 경우는 11월 14일 예정이오니 추가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요청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계획은 ’96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사용심사,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지방자치 발전과 공직자의 지방자치 적응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현장과 민원현장을 방문,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우리가 현지활동을 하는 시간 중에 오후 2시부터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상대로 해서 각 읍· 면별로 1일간 순회를 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의장님을 포함해서 열네분이 공동으로 다 참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도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는 거고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그러면 우리 강화군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간중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례개정, 조례제정, 조례폐지, 승인안 이렇게 해서 도합 28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기중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처리사항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해서 설명요구 내지 소견을 묻는 군정질문은 23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해서 우리가 추경 총재원 122억 2,954만 4,000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말까지 일반회계가 1,147억 459만 9,000원과 특별회계 33억 9,722만 6,000원, 총계로 1,181억 182만 5,000원이 현 우리 강화군의 예산입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특위활동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슴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민자유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고천지구 골프사업, 고천지구 스키리조트, 연리지구 종합레져타운 조사해서 적법사항을 조사 심의 의결하여 집행부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이 본 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 이것을 의결해서 집행부에 통보할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토의시간에 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본의회에 진정 8건, 탄원 6건, 청원 1건, 기타 1건, 도합 16건을 접수,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 및 집행부측에 송부 처리하여 민원해소를 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보 및 개정 요구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유보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97년도 읍· 면별사업예산설명을 현재는 추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각 읍· 면별 예산현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들하고의 대화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 월 6일부터 22일까지의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의날 행사로해서 하루에, 10일이 되겠죠, 10일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될거냐 하는 것은 토의시간에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현지의정활동일정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은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돼있습니다. 대상지역도 돼있습니다. 시간계획도 돼있습니다. 이것을 짰을 때 의원님들 각 읍· 면별로 여러 가지 행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꼭 이렇게 해야되느냐, 여러 가지 시비가 있어가지고 결론은 우선은 양사면 의장님 지역구부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양사, 송해, 하점 등 상기한 사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이번 개회식이 끝난 후에 협의를 하셔서 일정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농민의날 날짜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선원 의원님은 그날 주민들이 모일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날 하루는 빼는 걸로 하는 게 저의 생각에는 좋을 듯 싶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0일은 동장, 새마을 지도자 다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날짜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해서 이 문제는 날짜를 지금 빠듯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개면에 하루씩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2개 면씩 해도, 오전, 오후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날짜가 빠듯하다고 봤을 때는 선원면이 불은면하고 가까운 면이니까 오전, 오후로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지금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실은 하루에 2개면씩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이 ’97년을 지나서 ’98년초에는 원하시는 분은 의정활동보고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회를 위해서, 이번 정기회는 타 정기회보다 조금 더 알차고 깊이 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풀어주는데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오전에는 현지확인, 오후에는 주민들하고의 대화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하루에 2개면씩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주민들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 있다면 강행을 하겠습니다만 자유분방한 분들인데, 특히 농번기니까 오전에 모여 주십시오, 오후에 모여 주십시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고 또 14명이 다 참석해야 되겠느냐 이러지만 일단은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좀 안된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한 보고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는데 전체 의원이 참석을 하면 다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위상도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맞추다보니 이렇게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짠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일을 그런 문제로 휴회를 하게 되면 22일이 토요일이에요. 23일이 일요일, 24일이 월요일인데 25일은 우리가 정기회 개회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제 생각 같아서는 하루는 쉬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도리 없어요, 일정으로 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24일로 늘려가지고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내보시죠, 이상입니다.

심홍택위원

이것이 사실 회의가 오늘부터 12월말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14개 읍· 면을 날짜를 다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봐도 회기중에도 바쁘면 참석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비 회기니까 바쁘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고 또 못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소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지의정활동하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다만의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아무리 바쁘셔도 비회기다해서 나 바빠서 못한다 이러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정기회를 준비하는 또 명분이 주민들하고의 대화시간이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고 우리 강화군의회의 위상도 보여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열네분이 다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나 뭐 바뻐, 뭐 바뻐 해가지고 두서너분이 참석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 자신도 좀 저거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일정에 빼먹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년도하고 다른 내용이 뭐냐하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오후에 채택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하더라도 기한이 좀 짧습니다, 자료요청이. 지난번 연수에서 강사님이 말쓸드려서 잘아시겠지마는 여유있게 자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년도 예를 보면 정기회 때 보통 했는데 너무 기한이 짧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2, 3일 여유있게 하자해서 이번에 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돼있는데 유인물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 이제까지 2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은 이미 다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를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채택되서 집행부에 이송하고 추후 의원님들 개개인이 난 이점을 더해야 되겠다해서 수시로 받게끔 제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하나 시급한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민자유치심의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에도 그 자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삭제를 하자 어쩌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심의돼가지고 유보가 돼있는데 그것도 이번 회기때는 종말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위 위원님들하고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가만 보기에는 그래도 의회가 구성된 후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결과없이 유명무실하게 이용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이것을 운영결과보고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빨리 이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그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61회임시회 회기중에 의사일정을 보고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5일간이라는 임시회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있는데 금년도에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보면 남은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는 촉박하게 회기가 아닌 비회기중에도 의정활동을 하도록 의정활동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좀 운영의 묘가, 35일간이라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계획대로 세우지 않고 계획서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체 의원이 다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계획성 없이 한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가 또 어느 분은 어떻게 하면 변경이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40일간이라는 정기회가 있고 35일간이라는 임시회가 있는데 35일간이라는 회기가 주어졌으면 35일간의 의사일정을 100%는 맞지 않더라도 70%~80% 정도는 맞는 의사일정표를 짜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의사일정표가 짜여져 있지 않고 당시 당시 열 달동안 6일 내지 7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쭉 해온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사일정표는 35일이면 35일간, 40일이면 40일간의 1년에 부여받은 의사일정을 아주 100%를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도 한 70%~80% 정도는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맞출 수 있게끔 하고 그 나머지는 그때 그때 수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천상 이번 회기에는 이렇게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일정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환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지금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 도로포장이나 유보된 것이 많고, 또 이월사업이 많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 일정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정활동계획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끝나고 일정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11일간의 임시회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의사일정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 임시회에 11일을 모두 다 써먹으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또 임시회는 정기회와 달라가지고 사정에 따라서 못쓰는 수도 있습니다. 임시회는 반납하는 수도 있고, 초과는 안 되지만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 위원님 생각은 1년의 계획에 의해서 쓴다면 언제는 얼마, 언제는 얼마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종식위원

네, 그렇지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저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난 10월에도 우리가 임시회도 한 번 안 했지요? 농번기다 여러 가지 행사다 해가지고 있으니까 임시회를 열자고 얘기할 수도 없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추경이나 조례안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습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시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사과에서 누가 하나가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강화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번기다 뭐다 해도 우리가 법정기간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일정을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참고삼아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저도 전문위원으로서 시기를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1일 동안 하루에 2개면씩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짰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도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는 것이 정기회를 맞고 그동안 의정활동보고회를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시간을 짤 때 회기, 비회기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종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일 날은 유광상 위원님이나 구경회 위원님이 부담감이 있더라도 아까 의사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오전, 오후로 해서 시간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운영해 주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환구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선원, 오후에 불은,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유광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상위원

그래서 면장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전에 하면 11시에 오라고 해야된단 말이에요. 면장이 어떻게 2시에 오라고 그러느냐, 11시에 오라고 해서 점심이라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래서 내가 선관위에서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쓰지 말아라,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래서 의사계장이나 저나 백 번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그냥 엉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지부에 물어보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을 못내리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고, 의장님이 격려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장님이 격려사를 못한다. 선거법위반이라는 얘기인데 의장의 격려사라는 것은 지역구 의원을 부추겨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참 일꾼을 잘 뽑았다,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식사문제도 통합선거법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과회도 못한다, 그런데 그 다과회도 뭐뭐가 없다 이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다과회냐, 떡은 안 되고 빵은 된다, 그리고 과자류는 된다,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하자, 누가 사든간에. 왜냐하면 각 지역구마다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정활동계획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러 다니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의원이 몇 달만에 만났는데 하다못해 한 잔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분들도 사실 있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다 끝나고 한다고 해도 문제예요. 시기적으로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는 대통령선거 관련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쓴다 이런 얘기예요.

유광상위원

그것은 아무 때나 얘기해도 걸릴 수 있는 얘기예요. 의원들만 가지고 그러면 뭐하느냐고 딴 데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지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거야 벌써 몇년전부터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현재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10월 27일 이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광상위원

법정기간인 사전선거운동 기간은 사전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선거공고전에 하는 운동은 다 사전선거운동이에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보통 공고후를 그렇게 보는데 선관위에서는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하나의 제동을 거는 것이지요.

유광상위원

통합선거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정기간은 더 특출하게 규제한다는 것이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참고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환구위원장

11일에 그러면 선원과 불은이 같이 하시는데 선원 의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오전에 현지활동을 하고 오후에.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그러니까 현지활동을 하면 선원하고 불은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은에서 식사를 하고 2시에 간담회를 하시고, 그리고 선원을 거쳐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은은 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서 3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선원은 3시 30분부터 5시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유광상위원

2시에 시작하면 3시에 안된다고요.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보통 얘기하는 것을 1시간 잡거든요. 그러니까 불은을 1시간 앞당기고 선원을 2시 30분에 하면 되지요.

유광상위원

2시 30분이면 안 돼요, 3시에 해야지 여유를 줘야 돼요.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원래 간담회를 1시간씩 잡았어요.

유광상위원

이렇게 되면 4시 30분이나 돼서 끝날 텐데……. 알았어요. 그날 한다면 구 위원하고 타협해서 해야 되니까요. 나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1일 가지고 둘이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이환구위원장

11월 11일은 선원하고 불은하고 2개 지구의 활동계획을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까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거론하시지요. 원안대로 통과시키실 것이에요, 조정하실 것입니까? 조정하게 되면 다시 열어야 되는데요.

유광상위원

나는 소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있으니까 김상복 의원님이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구속력은 없어도 의회에서 백지화해서 넘어오면 자기네들이 일하는 데 힘들다, 그런 입장이야. 그런 얘기를 해서 나온 얘기인데, 김상복 의원은 백지화를 빼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때 당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췌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상복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놔두고 거기다 백지화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것 하나를 덧붙이자는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재검토요?

유광상위원

예. 백지화로 그냥 놔두든지.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글쎄 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간에 특위에서 이미 채택된거라 말씀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만 어떻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 아니, 생각이 이게 왜냐면은.

유광상위원

그것은 그냥 놔두는 거라고 그것을 뭐 구성하는 게 아니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자구를 하나 더 붙이자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이고 그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님들 전체 이 뜻이라면 의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돼야 되겠죠, 그것이.

유광상위원

김상복 의원하고 토론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걸로 해서 얘기하지.

심홍택위원

그 문제는 의원들이 한 자리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도.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렇게 할까요?

유광상위원

그래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좋으신 의견 모아 보시죠.

심홍택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의회 운영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건지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잡고 다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니 여기서 바꾸자면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운영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 잡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서 이게 다 돼야 되는 건데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실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서 변동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힘들고 그래서 별로 필요성을 갖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번같이 11일간을 할 때는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환구위원장

세미나 갔을 때도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을 저는 그래서 11월초부터 하자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5일부터 일정을 해가지고, 삽교천인가 어디가서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근데 그것은 하나의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오기전에 전문위원 두분하고 교육을 갔어요. 의회반이라고 새로 생겼답니다, 금년에. 운영위원회도요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의사일정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교섭단체 총무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회의에서 하는데. 원래 우리 회의는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있어요, 보니까, 회의자체가. 본회의가 개회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있어요. 그게 잘못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기홍위원

본회의가 뭐?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본회의가 개회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있어요. 본회의가 개회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게 돼있지 않아요.

심홍택위원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거냐, 난 그거야.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맞지 않게 먼저 소집하는데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도 회의일정을 잡기 전에 운영위원 간담회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전에 운영위원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사일정 확정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 만들어놓고 방망이나 두들기는 걸로 하다보니까 운영위원님들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의사계장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계장님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국회도요 본회의하기 전에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일정안은 교섭단체가 이미만들어서 각 위원회에 넘겨주면 그것가지고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오후 2시에 언제든지 국회는 개회식을 합니다.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감사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두시간 남겨놓고 뭘하느냐, 하루 전에 했다 이거예요. 하루 전에 모이니까 뭐가 문제냐면 수당달라 이런 얘기예요. 수당줬다 이거예요. 감사에 지적 받았다. 공고난을 오후에 하는 것이 맞다, 국회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는 전 지방의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것보다도 비회기중에도 운영위원님들은 늘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바쁘시면 못오더라도 집에서 전화로 ‘야, 60회가 끝났는데 61회를 언제 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 운영위원들 비공식적으로 어디서 음식점에 모여서, 어디서 모여 간담회라도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원고가 나왔을 때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오늘 이런 시간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만들어가면 회의록에 근거도 남고 좋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국에서 전부 의원님들한테 이번에는 한 번 그것을 연구해보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만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열네분 모든 의사일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무실말고 어느 음식점에서, 돌집이면 돌집에서 야, 나와서 한 번 협의좀 하자 이런 것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안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서 수정하자면 이게 의장 결재 상임위원 결재까 다 흘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위배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것 이전에 운영위원님들이 의회 운영은 책임지신 것이니까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와꾸를 만들고 그렇게.

심홍택위원

그러게 단순히 수당가지고 문제가 된게 아니예요. 수당을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글쎄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유광상위원

수당 안 준다고 그랬는데 뭘 그래요. 그까짓 걸.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까는 수당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의회사무실 말고 음식점에서나 기타 딴 장소에서 자유스럽게 모여가지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하고 거기서 모아 의견 채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와꾸를 해서 만들자 이런 말씀입니다. 딴 얘기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자꾸 변경을 시켜달래서 죄송한데 우리 서도면하고 화도면하고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화도면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이고 화도면이 월요일인데 서도가 월요일로.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정해왕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보죠. 특이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에 내려가서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거기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쉬고 월요일에 또 나와야 되니까, 제가 거기 있다가 의원님들 맞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환구위원장

이것은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유광상위원

글쎄 그것은 아까 나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종식위원

글쎄 화도 정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유광상위원

얘기만하면 그 양반 별일 없으면 되겠죠.

이환구위원장

다른 의견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61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1회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금일 제1차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