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61회 제2본회의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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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주시되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문이 안 되는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진행은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변방음벽등교통관련시설설치촉구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심홍택 의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우리의 도로가 이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연· 소음· 분진 등 차량으로 인한 공해가 발생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로변에 인접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국도 48호선에 인접한 하점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지방도 내지 군도변에 위치해 있으나 수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소음· 매연 등 각종 공해가 발생하여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를 촉구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이미 도로변에 인접한 학교 주변에는 교통관련 안전시설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달리는 차량들로 인하여 학교앞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학부모들이 늘 걱정을 하며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학교앞 횡단보도설치, 교통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교통관련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현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95년 9월 1일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유치원장,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교육감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 설치에 대해서 소요예산 편성하는 등 재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학교는 ’95년도에 강화초등학교외 9개교, ’96년도에 갑룡초등학교외 7개교, ’97년도에 합일초등학교외 11개교 등 총 30여개교의 초등학교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95년도에 시비 4,650만원의 예산으로 강화초등학교외 9개교의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96년도에는 시비 4,340만 6,000원으로 갑룡초등학교외 7개교에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97년도에 지정된 1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 1억 3,074만원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을 배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불원간 재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 되는 즉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는 군민들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미래의 강화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서에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설치현황을 ’95년도에 설치된 것, ’96년도에 설치된 것, 또 앞으로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유인물로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설치요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8호선에 인접한 하점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지방도 내지 군도변에 위치해 있으나 수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소음· 매연 등 각종 공해가 발생하여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는 정온지역으로서 교통소음한도범위는 68㏈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47개 초· 중· 고교에 대한 정온지역 소음도 측정을 ’96년도 8월 27일에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거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아니나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변에 위치한 하점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국도 48호선 유지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해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48호선 변에 위치한 선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시 설계시 반영하여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군도변에 위치한 20개 초· 중· 고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에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특별한 다른 질문을 드리지 않고 예산까지 요청해서 거의 승인단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2세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써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주로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관계는 우리 군비가 열악하고 해서 주로 시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많이 절충해가지고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예산 1억 3,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이 책정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이 배정되는 즉시 각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내의 근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이 설치 완료된 학교라 하더라도 개중에는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설치했지만 폐교된 학교도 있는데 그 폐교된 학교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은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그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먼저 심홍택 의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강화 전체의 도로에 많은 시설물이나 도로표지안전시설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원면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해서 선원면이 요즘 농촌 길이 도시길이나 못지 않게 차량이 많이 소통되고 있는데 농촌에도 길 한 번 건너가려면 한참 걸려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앞으로 주민들이 오고 가는 집단마을 등에는 중앙선을 잘라서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마련해 주시고,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넘어가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우물에 신호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외포리 쪽의 차량흐름이 더 많습니다. 길상면 전등사 쪽에도 차량이 많습니다만 선원면에서 면사무소 대문리 고개로 바로 넘어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남궁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신호가 차 석대만 지나가면 딱 끝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몇번 얘기를 해도 그런데 우리 마을에 사는 유영기씨가 건의했는데도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경찰서 경찰관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찬우물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찬우물 뿐이 아니고 지금 각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접속되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마을간 도로에 황색선이 끊어져 있지 않은 사례가 있고, 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자리가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호 등의 신호주기가 일정치 않은 자리가 있고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경찰서에 우리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시정조치를 취해라, 또 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 도로 대부분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찬우물 신호등 주기는 시정조치가 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무울에 정류소 설치하는 것도 정류소를 찬우물로 올라가는 야산 깎은 데 쪽으로 정류장도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상에서 오는 것이나 양도에서 오는 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많은 것 같아서 정류소도 옮기려고 합니다.

유광상의원

정류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옮기려고 계획해서 땅 주인한테도 협의를 다 봤습니다.

유광상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농촌의 중앙선을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아무튼 그 관계는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다른 부서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기홍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무슨 민원이 생기면 편의상 저희들이 교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경찰서로 의뢰해서.

이기홍의원

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길상에 주유소 앞에 삼갈래 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거기가 사거리의 신호등이 삼거리에 설치되어 가지고 신호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불빛이 떨어지기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순경이 숨어가지고 딱지를 가장 많이 떼는 곳인데 그것을 삼갈래 길에 맞춰서 신호등을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 퇴근을 하는데 지난 달 10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만에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선원면에서 질러가서 이렇게 가면 장어구이 가는 쪽으로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반사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차량이 들어오는 게 많다고 봤을 때 그 언덕에서 내려갈 때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길상 사람이기 때문에 길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 길상 주유소 앞 삼거리 길에 신호등 주기가 약간 더디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농협 창고 밑에 있는 건널목이, 교회가는 쪽으로 건널목이 설정되어 있고, 농협창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큰 길에 접속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 이렇게 재조정하자고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도변이나 각 마을간 도로중에 굴곡이 심해서 앞뒤가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반사경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반사경 설치장소가 조사완료되었습니다. 읍· 면직원들하고 같이 조사해서 조사완료되었는데 이 조사완료된 것을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작정입니다.

이기홍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질문한 것이 국한된 지역에 대해서만 답변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강화군 관내에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안전표시, 규제표시가 미설치된 곳이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조사를 읍· 면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된 것도 있고, 건의가 들어와서 취합된 사항도 있고 해서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김상복의원

완료되었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복의원

현재 선원 지역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길상 지역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강화읍의 수협 쪽에도 농협으로 건너오는 길목도 횡단보도나 신호등도 없는 상태이고, 또 갑곶리 나가는 쪽에 유성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신호등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국한된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강화군 전체 위험표시지역을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완벽하게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조사사항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조사가 잘못돼서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 설치가 안 되고 다른 장소에 설치된 사례도 있고해서 조사대상을 계획상에는 잡아놓고는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강화읍 큰 도로주변 관계는 국도변이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네, 좋습니다. 강화관내에도 미설치된 지역과 아직까지 안 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가 다 되셨다니까 연차별 계획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금 제가 하점초등학교를 얘기한 것은 소음· 공해 등을 피부로 느껴보지 않았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는 아직도 운동장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회시에 여기 조사한 것을 보니까 68㏈이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인화리에 골재채취가 돼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96년에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다시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건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갑곶리에는 일반 여관업소에는 앞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이런 공공건물같은 데는, 하점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냥 운동장하고 국도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68dB이하로 얘기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가서 보시고 방음벽 설치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작년 8월에 시에서 정온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조사를 강화지역에 49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해서 47개소입니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에 여름에 했습니다. 8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교통량이라든지 여름에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평균적으로 강화 학교지역에 dB이 60dB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68dB이 어떤 정도냐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 번 메아리를 치면 그런 정도가 68dB 정도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하고 차이도 있고 교통량도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국도 관리청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점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내년에 확보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안되면 내년도 초에 조사를 다시한번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제가 보면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화도쪽에도 있고 양도초등학교, 선원 도로옆에 많습니다. 근데 하점초등학교는 특히 학교정문 있는 데가 도로가 직선도로입니다.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도 한 40키로로 가면 소음도 대단하지않을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거나 말거나 7, 80키로, 100킬로 나가니까 아주 소음이 대단해요. 물로 신청을, 건의를 하셨고 어느정도 승인이 된 것같으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설치되도록 안전한 주거환경과 학교환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왕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해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화도초등학교와 마니산 사이에 보도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차가 많이 주차할 때는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 이 소통을 하면 그 지역에는 화도초등학교가 있고, 주산학원 있고, 피아노학원이 있고, 심도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사고율이 10여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 계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보도를 넓힐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군에서도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로 선형이라든지 노폭이 감소된 지역을 대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각 읍· 면에도 그런 사항을 시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실시한 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안으로 보행해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마니산까지 관광객이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차량안으로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신경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5, ’96 시설물 설치내역이 있는데 ’97년도에는 설치계획 뿐이에요. ’97년도 11월 중순이 됐는데 설치완료가 된 것은 몇%나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96년도까지는 설치가 완료 된겁니다. ’97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000만원이 배정되는 즉시 시행할 겁니다.

전종식의원

그럼 언제 배정되는 겁니까? ’97년도 벌써 11월 중순인데 한달반 남았는데 설치계획도.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 예산에 편성돼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재배정되는 대로 착수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97년도에는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학교주변에 관계되는 것은 완료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종식의원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락천편입사유하천 부지에대한보상대책건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극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박극양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행정은 구시대적 행정집행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또한 주민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락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 코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동락천복개공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복개공사가 시행될 때마다 동락천 주변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의 주민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락천 복개공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공사구간에 대한 측량과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까지 동락천으로 편입되고 보상이 안 이루어진 토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모든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락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공사전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였는지의 여부와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법적근거와 향후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보상도 안 되고 있는 동락천 편입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매년 부과되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주민재산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락천 복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동락천 복개구간내 하천으로 편입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천은 1965년 3월 1일 경기도고시 제3143호로 강화군 강화면 관청리를 기점으로 같은면 갑곳리를 종점으로 동락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하천법상의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지형 지목의 변동과 행정구역의 개편 등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 변동에 따라 1982년 9월 29일 경기도고시 제345호로 동락천을 하천법상의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로 있습니다. 하천정비 및 주거환경개선과 강화읍의 주차공간확보 목적으로 1980년부터 1997년 17년까지 약 아홉차례에 걸쳐 전액 도비 및 시비로 추진하였으며 복개부지내 편입된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만 전체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9필지 되겠고 국유지가 8필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미보상 상태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락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 징구여부와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적근거와 향후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천 복개공사에 편입된 토지중 사유지가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어 하천정비 차원에서 기공승낙을 징구치 않고 추진하였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적근거는 하천법 제3조에 의거하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국가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토지는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대법원판례가 ’9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동락천 복개 편입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매년 부과로 토지소유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해서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7 제2호에 의거해서 지적법에 의한 하천은 비과세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락천 복개로 인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세와 비과세를 판단 조치코자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지목이 하천이기 때문에 기부승낙서를 징구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천법 제3조에 국유로 한다로 돼있고 또한 국가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평온공연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동안에 아무 이의라든지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이것이 A라는 사람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00평인데 도로로 편입되고 하천으로 편입되고 일부가 남았다 말씀이에요. 하천은 국유로 본다고 그랬지만 하천이나 하천부지는 말이야 하천과 하천부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준용하천이라면 기본고시를 합니다. 기본고시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목이 하천과 하천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목상이 동락천에 있는 하천부지는 1926년부터 30년 사이에 지목변경이 완전히 하천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이것은 ’73년도에 지목변경이 됐어요, ’73년도에. 무슨 1926년이에요, ’73년도에 지목변경이 됐다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대부분 토지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극양의원

그 법 시행된 후에 지목변경이 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하천부지중 개인소유도 그냥 국가에, 그럼 종합토지세는 왜 과세해요. 하천으로 있으면 전부 국유지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목이 하천으로 돼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법상에 있는 하천 자체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실지상 지목과 이용하는 상태에 따라서 과세부과토록 돼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럼 지금 동락천 복개공사 한데 그 하천부지는 보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극양의원

맨 밑에 복개공사한데요. 하천부지로 돼있는데 그건 보상해야 될 토지입니까, 보상을 안 해야 될 토지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하천법 자체가, 예전부터 법자체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쁜 법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도 해야될 사항이고 예전부터 하천법은 규제 하는 법으로 돼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보상을 해 줘야된다는 게 의견인데 현실적인 대법원 판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4년도까지 그런데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상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돼가지고 그 후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렇다면 일부가 지목이 하천부지에서 일부는 복개공사를 해서 들어갔다 이말이야. 일부는 하천부지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국유지로 그냥 국가에서 획득할 겁니까? 하천부지로 있으니까. 말도 안 돼요. 하천과 하천부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행법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러면 하천 복개공사한 나머지도 국가에서 획득하는 거예요, 국가 소유로 보는 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극양의원

일부 남은 것. 예를 들어서 300평이 있는데 150평이 들어가고 150평이 남았어요. 토지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재산으로 보느냐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하천법상에 의하면 국가재산으로 봐야죠.

박극양의원

그 법근거를 가져오세요. 난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법상 이해가 안 간다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천법이 약간 모순된 법이, 시대적으로 안 맞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렇다면 국유지로 보면서 종합토지세를 왜 과세하냐 이말이에요. ’96년도, ’97년도 다 종합토지세를 과세했어요. 국유지를 왜 과세하냐 이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은 국유지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유지로 보면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안 해야지요. 왜 ’96년, ’97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법상하고 지방세법상하고 상이한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극양의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과장님이 국유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하천법상에 국유지로 봅니다.

박극양의원

국유지인데 개인한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 좀 잘 해주세요. 문2에 대해서 하천법 제3조부터 자세히 설명해 줘요. 잘 모르겠어요. 하천법 3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은 국유로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극양의원

그 다음도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천법 제3조에 의거 하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천하고 하천부지하고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하천과 하천부지는 지목상 틀리지요.

박극양의원

다르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박극양의원

하천은 국유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천부지는 국유로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자국이 있으면 당연히 하천으로 편입된다는 내용이 하천법에 있거든요.

박극양의원

글쎄 그것은 하천이란 말이에요. 하천과 하천부지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하천만 국유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천부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목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하천으로 지적법상 봐야 됩니다.

김상복의원

이거봐요. 지금 박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하천과 하천부지는 별개다 이겁니다. 그 법적근거를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천은 국유지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 부지는 국유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법 부과시키는 재무과장을 대동시켜서 보충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답변하려면 당신이 일이 안 되잖아요?

윤명길의장

박극양 의원님, 이것은 건설과장께서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박극양의원

알았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법 제3조에 의거 하천은 국유지로 한다, 즉 하천은 국유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토지는”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평온공연하게 라는 뜻은 20년 동안에 자기 토지소유의 의사라든지, 그것에 대한 행사를 안 했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아니, “점유된 토지는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자체가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항인데 20년동안에 소멸취득이 지나면 소유권주장이 없다고 하는 판례인데 요즘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 판례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 하천하고는 뜻이 다릅니다만 그동안에 세금이라든지, 자기 소유권주장을 안 했던 것은 당연히 취득이 되지만 그동안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냈으면 그것을 당연히 인정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요즘에 새로 생겼습니다.

박극양의원

아직까지 세금을 부과해 왔던 것 아니예요, 이것은? 길어지니까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이것은 하천법에 대해서 법조문 등을 뒤에 첨부시켜줘야 이해가 가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과장님이 지금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천과 하천부지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박극양의원

그것을 자세하게 판례라든가, 하천법이라든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봐야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하천부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법조문을 제출해 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께서는 박극양 의원님이 충분한 답변을 요하시기 때문에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조준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이 하천은 말이에요. 하천부지 사용승낙을 득해가지고 종합토지세도 내고 그런 과정에 있지요? 하천부지사용승낙서를 득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사용승락을 득한 것입니까? 그 주인들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조준호의원

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일부는 무단전용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농토를 사용하는 것은 전용료를 다 징수하고…….

조준호의원

그렇지요. 하여튼 사용승낙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조준호의원

그렇다면 토지보상을 해줘야지요. 여기는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법에 모순된 점이 있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준호의원

하여튼 박 의원님이 좋은 답변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충분히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읍· 면 명예감독관 관리대책의 건에 대하여 이환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환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환구 의원입니다. 지난 ’96년도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거 각종시설공사 추진 및 준공검사시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읍· 면장이 위촉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와 관련한 민원해소를 시킨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으나 각 읍· 면사무소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만하여 놓고 운영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위촉받은 지도자 및 지역대표들의 감독관 임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안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여 명예감독관의 위상정립을 시켜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읍· 면장의 위촉을 받은 명예감독관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공사현장이나 준공검사시 입회를 시키지 않고 있어 민원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명예감독관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행정지시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이 주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나 규칙이 없어 명예감독관 운영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특히 각 읍· 면에서 공무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관계로 명예감독관 업무가 퇴색되는 것으로 보는데 명예감독관 활성화의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구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 면의 명예감독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읍· 면장의 위촉받은 명예감독관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공사현장이나 준공검사시 입회를 시키지 않고 있어 민원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소규모 시설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명예감독을 위촉 민간감시기능강화를 통하여 부실시공 현장관리 및 감독공무원과 시공사와의 음성적 비리소지를 감시, 유착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요구사항은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적기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공검사시의 입회는 현행 국가를 상대로한 법률이나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지시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이 주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위촉은 현행 지침 및 규칙으로 규정하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선정, 공사진행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명예감독관을 발굴 표창을 실시하고 사기진작시켜 내실있는 제도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첫 번째로 현재 감독공무원은 토목직이냐, 행정직이냐를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1996년 7월 8일자입니다. 간부회의시 군수님이 특별지시한 것입니다. 시설공사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을 입회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 준공검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을 필히 입회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번째로는 각 읍· 면 순회 간담회시 공통사항으로 지금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읍· 면에는 군청에서 공사가 있으면 하달하는 것이 토지승낙서만 받아라, 이것 이외에는 군청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현재 공사내용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발송하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제가 알기로는 토목담당 공무원이 될텐데 지금 그 공무원이 설계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 감독을 합니까? 또 준공처리할 때만 나와서 보고서 준공처리하는 실정이에요. 그것을 이행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각종 사업이 완전히 부실공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시간만 넘으면 그만이에요. 다시 재공사를 한다든가, 후속대책이 없어요. 그 처리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명길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공사감독은 토목직이냐, 행정직이냐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건설과내에 기획단이라고 읍· 면사업을 담당해가지고 설계라든지, 감독하는 직원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사항입니다만 들어온 지가 경험이 많지도 않고 실제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85건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1인당 보면 30건씩 되거든요. 실질적인 감독은 기획단에 있는 토목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보조감독을 위해서 각 면에 계장님을 위촉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감독관 지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1월에 각 읍· 면의 명예감독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미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승낙서를 위해서 각 읍· 면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것은 보상담당직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군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면에서 승낙을 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부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직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감독을 매일 나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면의 계장님들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 뿐만 아니고 담당 계장들이 나가서 출장지도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현지시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지금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군에서 명예감독관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각 읍· 면에서도. 그러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각 면에는 알려줘야 될거 아니예요. 이것 조차도 없는데 무슨 명예감독관을, 그럼 명예감독관을 해체시켜버리고 마는 거지 이것 뭐하러 둡니까? 그럼 감독이 지금 제대로 되어있냐 이거에요, 내가 말씀드린 건. 그럼 토목직 공무원 지금 6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6명 전체가 강화군 사업발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감독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할 줄아는 그런 행정이 돼야할 것 아닙니까? 그걸 못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에요. 군청하고 면하고 말이에요 행정이 안 되고 있어요. 면에서도 자체를 몰라요. 그걸 행정이라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게. 나 이것 한심하다고 봐요, 한심해! 그리고 부실공사가 딱 나와서 이것 잘못됐다, 향후에 시간만 흐르면 그만이에요. 재공사를 시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 감독관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때 그때야 나와서 보고서 그냥 준공처리해 주고 말이야,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행정할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명예감독관들 활용 못하면 해지를 시켜요. 뭘해요, 공사 좀하다가 업주가 와서 명예감독관들, 이장, 새마을 지도자보고 도와주십시요. 지금 실정이 이래요. 이게 되겠어요? 사전에 모든 걸,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가지고 해놨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 사람들 유용무용하게 만들어 놓고 괜히 바쁜 사람들 이원화시켜놓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대책을 분명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하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명예감독관 활용할 거냐, 안 할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강화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시공이라든지 시공사간의 유착관계를 감시기능도 있는데 일부 명예감독관들은 하자 등을 빙자한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한테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직 토목담당이 감독관으로 나와야 될 자리가 행정직이 나가서 토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목직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 청사진만 갖다 딱 맡겨놓고 이런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행정직 공무원이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명예감독관이나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됐으며 이 사업 자체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명예감독관, 지금 금품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건 옛날 얘기 입니다. 지금 어디서 금품을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 옛날 얘기고 현재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감독관들은 군청에서 잘 활용해서 부실공사 방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이환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명예감독관 감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소홀해요. 과장님께서는 명예감독관 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켜본 적이 있으신지요? 군청에 소집시켜놓고 각 읍· 면단위 감독관을 감독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한 번 해보신 일이 있는지.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 교육은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말이죠 각 공사를 면에서 계약을 하면 그 공사 건대로 읍· 면장님들이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발주를 한다거나 시공을 하면 가능한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전종식의원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각 읍· 면에 일년공사가 있을 예정 아니예요, 그러면 연초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명예감독관을 군청에 다 소집시켜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슨 사업이 있어야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을 일년에 한 번, 두 번 불러놓고 군에서 얼마든지 교육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 안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만 해놓고 지금 본도에는 군청에서 감시를 잘하고 있겠지만 도서지구에는 도대체 감시가 없어요. 명예감독관이나 공사를 한다면 그 분들 마음대로에요. 그리고 준공검사때 어떻게 그냥 준공검사되고 한달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예요. 콘크리트 친 것이 한달 지나서 금방 파지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 명예감독관 교육을 그래도 매월 할 수 없는 것이고 연 몇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난 명예감독관이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다못해 명예감독관 완장이라도 하나 줘서 완장차고 나가서 감독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또 사기도 올라가는 것이고 명예감독관을 활용할 줄 아셔야지 일년에 한 번씩 교육도 안 하셨다는 건 명예감독관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철저히 활용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건설과 토목직 직원들이 수요가 모자랄 때는 어쩔 수 없이 명예감독관이나 읍· 면 직원들을 감독으로 위촉할 때는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그런 것도 안하시고 그저 직원만 모자란다, 명예감독관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활용안 방안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별도 안을 잡아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드리고요.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초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마다 각 읍· 면장님께서 그때그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면에 처음부터 위촉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한 번 군청에서 실시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전에 군수님 지시로 ’96년 7월 8일 명예감독관 입회를 지시하셨는데,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도 이것을 시행치 못한 이유를 아까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군수님 지시인데요.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행이 안 됐는지.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상이라든지 규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시하는 기능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준공계를 받으려면 명예감독관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입회라든지 공사 준공식 그것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서 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천3리건축신축에따른복합민원처리적법성여부해명요구건에 대하여 조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준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준호 의원입니다. 우리의 산림은 청장년기에 이르러 간벌재생산 및 휴양시설로써의 이용 등 소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과거 물량위주의 획일적 조림위주에서 생태계 보호와 수원함량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생태계 조림 등 조림방법이 질적으로 전환되어 적절한 수종선택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노력으로 산림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산림정책이 오늘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산림행정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즈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가면 고천리 고려산 일대 보전임지를 종교 시설용 부지로 전용시켜 산림훼손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치산치수에 영향을 줄 경우 인근주민의 생존권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보전임지 전용 인허가에 있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의로운 법리해석을 적용시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내가면 고천리 산 235-1, 236번지내 최세웅씨의 종교시설 부지를 보전임지로 전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24조에서의 종교시설에 대한 정의를 밝혀 주시고 인허가 당시 공증서의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둘째, 내가면 고천리 산 235-1, 236번지 복합민원 심의과정에서 건축법 제3조 내지 시행령 제4조를 적용, 산림과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여 적법처리된 것으로 주장 하고 있는데 진입로 구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제1조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인 제당이 위치한 것으로 향후 산림훼손 및 건축자재및 장비운행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주 최세웅씨는 건축면적 1,644.97㎡, 연면적 33,353㎡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규모로 보아 주변 농업용수 시설에 오폐수 유입은 물론 수려한 보전임지를 훼손했을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농지가 매몰되는 등 인근주민의 생존권에 침해를 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내가면고천리종교시설부지산림훼손건에 대하여는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종교시설건축허가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답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사찰, 교회, 성당 등 직접적으로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시설과 창고, 화장실, 식당 등 종교의식과 관련되는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증서 내용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질문하신 문제는 산림법상에서의 진입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복합심의과정에서 도로부서 및 건축부서와 협의한 결과 건축법 적용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허가를 했습니다. 본 종교시설의 허가처리 약 4개월 전에 현 진입로를 적용하여 본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농가주택 부지로 전용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허가 신청지의 진입도로 중 현행 도로를 제방으로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한 부분도 수십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건축법상 현행도로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리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건축계장 공희택입니다. 조준호 의원님 질문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하는데 인천시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건축계장이 답변하게 됨을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조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신선저수지 제방 일부를 현행 도로로 인정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건축규모로 신축 건축시 주변 농업용수 시설에 오폐수가 유입되고 산림훼손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농지가 매몰되는 등 인근 주민의 생존권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허가 신청지는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제3조 제2항 건축법 적용의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로 규정을 받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지의 진입도로 중 현행 도로를 제방으로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한 부분도 수십년 전부터 인근주민들이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단된 현행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시에는 이해 당사자와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질문 요지중에서 오폐수 유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교회 건축물내에서 발생되는 화장실 배수와 잡배수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치 BOD 80ppm인 바 본 설계에는 오수처리방법을 접촉산화 오존여과(기계식)방법인 용량 60t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BOD 10ppm으로 수질 기준치를 낮추어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시설을 만들어 수시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인근주민이 생존권 침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지조성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근 농지가 매몰피해사항에 대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토사유출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옹벽(높이 1.5m~8m, 길이 246m), 배수로(Ø450, 길이 280m), 측구(U형 Ø650, 길이 280m) 등을 공사전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본 공사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준수 시공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조준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법처리된 것으로 안다, 답변의 세 가지가 다 그 모양인데 뭐가 어떻게 적법하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뭘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종교시설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종교시설이라 함은 사찰, 교회, 성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당이 지역주민이 선교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인천, 서울에서 대규모로 건축해서 어떠한 휴양시설 비슷하게 그런 목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전 국민에게 다 평등합니다.

조준호의원

다 알아요.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지역주민이…….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이 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조준호의원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회는 지역주민들이 다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조준호의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는 시설물이라는 말이에요.

유광상의원

이것은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두 분이 다 산림과나 도시과에서 후하게만 들어주세요.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어주고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 주민들에게도 평등해야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법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광상의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됩니까, 현재 거기를?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찰, 교회, 성당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거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봐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렇게 보신다 이거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유광상의원

그러면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교의식이란 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목적을 의식으로 갖고 종교인이 그 지역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와서 종교의식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을 종교의식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거기서 종교의식으로 를 뭐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겠다고 허가를 내줍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종교의식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유광상의원

종교의식에도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종교의식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종교에 의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와서 계신 지역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지,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거행한다고 볼 수 없고, 거기도 목적이 있을 게 아니냐 말이에요. 기도원이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거기가 어떻게 교회예요? 사람도 없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교회로 허가날 때는 엄연히 종교단체인 사단법인이 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계산중앙교회 담임목사 최세웅”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세웅 씨는 개인입니다. 어떻게 사단법인 교회 재단의 명의로 허가 안 주는 것을 개인명의로 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 법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단법인만 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산림법에 없으니까 산림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이것은 답변 못드리는 것 아닙니까?

유광상의원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문2에 대한 것을 보니까 산림법상에는 진입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복합심의과정에서 해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합심의과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산림훼손이 돼야 복합심의가 되는 것 아니예요? 복합민원이 돼야 산림훼손해도 되는 것이고 다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복합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산림훼손하는 것을 어떤 복합심의과정에서 도시과에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산림훼손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산림훼손 협조가 들어와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예요, 보나마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지역에 교회를 짓게 되면…….

유광상의원

어떻게 교회라고 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개인 담임목사가 올렸는데.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들어오기를 교회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유광상의원

교회로 들어왔으면 여기에 교회 사단법인 기독교회면 기독교회 거기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고 여기에…….

유광상의원

모르긴 산림과장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내가 교회에 안 다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유광상의원

교회에는 개인 것이 없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유광상의원

최세웅이 개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조준호의원

여보세요. 그리고 교회시설물이 있으면 지역주민이 선교생활을 해야지 이게 어디 최세웅이 개인이 와서 거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 허가할 수 있는 것이냐, 지역주민이.

유광상의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냉정리 같은 데도 조그만 성공회 하나 지어도 대한성공회주교에 대한 대한성공회 교회재단 명의를 가져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최세웅이 담임목사 앞으로 허가를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한테 내 준 것이지요.

윤명길의장

의원님이나 과장님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고천리 이장이 구속돼 갖고 지금 나오고 우리 의회에도 주민이 수십차례 들어와서 특히나 내가면 교회 기도원 짓는데 아마 네 군데인가 몇군데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들도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는 것이니까…….

유광상의원

개인이 집 하나 짓게 산림훼손하나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해주고, 솔직하게 내가 산림과에 불만이 많은데 말이에요. 대문리에 허가 내준 것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내준 것입니까, 그것도?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그것도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유광상의원

아주 법을 잘 지키시는군요.

조준호의원

심의라는 게 뭡니까? 떠 넘기기식입니까? 타과에 떠 넘기기식이에요?

유광상의원

이게 문제가 모든 문제가 산림과에서부터 터진단 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제가 물론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서 앞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원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거봐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어떤 개인한테는 그냥 치우쳐서 답변도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자없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줬다, 여기도 전부 지금 붙임 2, 3번은 어디서 꼭 맞는 것만 갖다 붙여놨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수정화조도 이것을 안 붙였으면 개인인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오수정화조도 잘 안 되어 있는데 허가는 내주고 나중에 보완서류라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게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야지 환경영향평가받는 대상은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은 제 관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상복의원

인증서는 왜 나중에 붙인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인증서는 지금 오수정화조가 없이 저수지에 버려지면 농민들이 용수로 쓰는데 피해가 갈 것 아니냐 해서 농조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 해서 인증서를 해왔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조그만 식당을 하나 지어도 오수정화조를 묻어야 허가가 나는데 이런 근거로 해서 허가내주고 나서 나중에 인증서를 붙여도 되느냐 이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은 허가내주기 전에 받은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허가는 ’97년 3월 18일에 났습니다.

조준호의원

여기에 보면 제방이 수년전부터 지역주민이 다녔다, 그래서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것인데 이거 갈 때 말이죠, 농조에 협조공문이라도 한 번 낸 적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농조에 공문띄웠습니다.

조준호의원

언제 드렸었습니까? 내가 농조 이사를 하는데 이거 다 뒤져봤어요. 있으면 내가 여기 복사해 갖고 왔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도로로 다녀도 되겠느냐 하는 공문 말씀입니까?

조준호의원

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군 지역에 이것을 했을 때 저수지에 영향끼치는 게 없느냐, 그것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저수지에 도로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뭐를 해도 되겠느냐, 별도로 발송한 것은 없고.

조준호의원

이거봐요. 거기 보면 강화군수, 경찰서장, 농조장 명의로 경고문이 딱 붙어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제방에 붙어 있어요. 이 제방에는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 낚시질 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바로 옆에 있다고요. 이런 경고판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위로 사람들이 나무하러 지게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를 자리가 없어서 장마통에 패이고 그래서 조금 넓게 되고 평탄해졌겠지요. 그냥 그것을 도로로 인정하고 협조공문 하나없이 막 무시하고 이런 경고판 내용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동시에 해놓고 말이야.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준호의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예요. 사람을 28시간이나 갖다 가둬놓고.

김상복의원

이렇게 질문답변이 나오면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님 지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과연 적법성이냐 위법이냐를 판정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선 조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점검해 나가자고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금 농조에서 받은 것 말씀입니까? 그것 좀 가져와 봐요. ’97년 2월 3일에 신청해서 농조에 저희가 본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저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수정화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되면 타당성이 있다는 회시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김상복의원

그러면 오수정화에 대한 것만 회답이 온 것입니까?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까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상복의원

없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전체적인 것만 나왔지 이것을 뭐 따로따로…….

김상복의원

전체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상당히 광범위한 것인데 전체적인 것은 도로사용까지 생각을 했느냐를 묻는 것 아니야. 거기에 엄연히 붙여 놓은 게시판도 있는데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도로사용은 저희가 법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나 그 법에 있지, 도로관계는 산림과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뭐를 물어보시니까…….

윤명길의장

조준호 의원님이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유광상의원

의장님!

윤명길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산림법에 도로에 대한 법이 없어서 그냥 내줬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도가 있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도가 있어도 도로로 지목이 안돼 있는 것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목상에 도로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이런 걸 후하게 해줬느냐 이 말이야.

조준호의원

농조시설물은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은 농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시설물이 파괴되는데도 임원들한테 조차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한 조그만 협조공문이 없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전반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윤명길의장

그러니까 이따 조준호 의원님 보여드리고 설명해요. 농조에서는 지금 안받았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유광상 의원님 것 도시과에서 한 번 얘기해 봐요.

유광상의원

도시과에서는 산림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해준 것이지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산림훼손허가 들어왔을 때 건축법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협의가 와서 협의해 준 것이지요.

유광상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현재 제방이나 사도를 도로로 인정을 해줬다 이말이죠?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우리가 건축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어떻게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갖다가 다 얘기하는 거야.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의원님 말입니다. 건축법 운영하면서요 좋고 나쁘고 가려서 하지 않아요. 규정대로 하는 것이죠.

유광상의원

어떻게 그따위로 했냐 말이야, 강화군민한테 전부.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어떤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잘 봐주고 못 봐주는 게 아닙니다.

유광상의원

특정 건축물을 당신네들이 보호해 준거지 뭐야 지금. 농가가 집을 짓더라도 도로가 있니, 없니 하면서 안 해주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데 허가를 해줬냐고, 한 두평도 아닌데.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도로가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계획구역내하고요 도시계획구역외에 기타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이라고하면 도시계획지구외에 취락지역, 공업지역, 휴양지구, 또 허가대상이 아닌 지역이 기타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요 질문요지 답변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 3조하고 시행령 4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33조에 보면요.

유광상의원

봤는데 그럼 말이에요, 3조 2항에 말이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있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이것은 붙임 1호에 법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4조가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시행령 4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4조의 적용에 제외해서 동 읍지역이 아닌 면지역에 대해서는 법 33조, 35조, 36조인데 33조가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그 조항은 이런 기타지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이런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맞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나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요, 옛날 관습적으로 도로가 아니고 통행로입니다. 통행로가 개설이 돼있다면 이렇게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것 봐요. 일정 때부터 수십년 다니던 도로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건 사실상 도로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사용허가를 안 해줘,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고. 우리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의원님 말씀도 저희도 그런 것 많이 접해서 들어봤는데요.

유광상의원

그런데 여기는 좋은 것 다갖다 붙이냐 이말이야. 해당되는 것만 갖다 붙이고 해당 안 되는 것 싹 빼고 말이야. 이것 왜 그런고하니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고 이장까지 거기 구속이 돼가지고 말이야 강화군 자체가 창피한 문제다 이말이야.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아무튼 의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형평성에 치우쳐서 하는 사실이 아니고요.

유광상의원

형평성에 기울게 하고 있는데 뭘 안 기울고 있다고 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 어디가 평등해! 당신들 지금. 평등하게 해줬어? 내가 다 얘기해 봐!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대문리고개 허가해 주고 그 밑에 또 누가 허가 내달라는데 허가 안 내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보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열을 내시게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민원은, 특별히 농민들 것은 다해주고 있습니다. 부득이 마을에서 반대하든가 무슨 크게 문제지만 지금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도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하자는 없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유광상의원

어떻게 저수지 제방을 도로로 허가내주나,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놈의 법이! 맞는다고만 자꾸 그러는데 열통 터져 죽겠네, 이것.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의견들이 견해가 상당히 달라서 그런데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자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윤명길의장

이환구 의원님 가만있어 보세요. 유광상 의원님 됐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글세 제방시설물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질문하시는데요. 우리가 건축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가 있어갖고요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그것에 관계없이요 통행로만 있었다면 건축허가 내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이런 뜻이죠.

조준호의원

그 얘기는 내가 수백번 들어서 알아요. 계장님한테 내가 한두번 설명 듣는게 아니예요. 예외지역에는 도로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좋은 것만 따다 붙이는 거야. 그것은 한두번 들은 게 아니고 충분히 안다 이거야. 근데 지금이라도 이 답변을 해봐요. 우리 농민들이 제방시설물을 완전히 보호를 잘해라 라고 농조에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방시설물을 보호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답변해 봐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방이 통행로로 돼있었다가 다시 원상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건축을 하려면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운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럼 말입니다 이 민법상에요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주체가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든지 다른 구간을 개설해 갖고 진입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게 돼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해결 못한다면 건물 못짓는 겁니다.

조준호의원

어차피 허가해 준거니까 맞춰나가는 줄은 알아요. 지금 부당하게 해줬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런 법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잘못했다고는 얘기 못하죠.

유광상의원

이것봐요. 종교시설이라함은 여기 나왔는데, 그럼 종교시설을 쓴다고 봤을 때, 이용한다고 봤을 때 종교단체에다 해줘야 될 것이다 이말이야. 최세웅 개인한테 해준 것 아니냐, 이것은.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허가낼 때 명의는요 개인, 법인, 주식회사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꼭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해주라는 법은 없어요.

유광상의원

그럼 계산동 교회가 최세웅 담임목사에 대한 개인재산이야?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개인이 건축주로 들어오더라도요 건축허가는 내줘야 됩니다.

유광상의원

개인이 어떻게 교회를 거기다 할 수 있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윤명길의장

그러니까 명칭은 거기가 계산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아니죠, 지금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세웅 씨 명의로 들어온 겁니다. 단지 최세웅 씨가.

윤명길의장

아니, 아까 산림과장은 교회로 들어왔다잖아, 그러니까.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교회시설로 쓰려고 한 것이냐, 개인 용도로해서 들어온 것이지, 종교를 위해서 종교에 대한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목적으로 들어온게 아니냐 이거야. 엄연히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의 사단법인 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등록이라는 문제가요 개인으로 명의를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요 차후에 준공계도 난 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환구의원

후가 있고 선이 있고 그렇지어떻게 짓고서, 허가를 못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윤명길의장

조의원님! 제 생각에는 위법 그것은 우리 행정감사 때 서류로 잘잘못을 해야지 여기서 난상토론 이렇게 밖에 안 되겠는데요.

유광상의원

행정감사 때 보면 뭐합니까, 좋은 건 다갖다 붙이고.

윤명길의장

아니, 그렇게 해서 진짜 잘못되면 뭘해야지 지금 여기서 유광상 의원님 뭐되냐고?

조준호의원

답변을 자꾸 듣자고요, 점심을 시켜다 먹으면서 하더라도 답변을 듣자고.

윤명길의장

답변들어야 조준호 의원님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그럼 여기서 취소시킨다든지 뭔가 분명히 나오기 전에.

이환구의원

어떻게 제방을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내 주고 개인으로 나간 것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애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준호의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정화시설도 없는 것을 나중에 공증을 해서 퍼내는 걸로, 부일정화에 공증을 했어요. 부일정화에 몇푼을 주고 공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퍼가는 것으로 했으니 말이야, 그따위 건축이 어디 있냐 이거야.

유광상의원

허가가 언제 났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산림훼손허가가 ’97년 3월 18일요.

윤명길의장

유광상 의원님, 여기보면 다 맞아요, 서류로. 산림과장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윤명길의장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흥분된 게 요새 우리가 주민과 대화 다니고 현장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선원에도 그날 진 것 밑에가 준설하다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내가면도 지금 우리가 19일날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냐, 지금 행정에서 이러다보니까 의회로 매일오고 의원들 뭐냐고 자꾸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사실 결론도 없는, 서로 흥분하는 건데 이런 일이 두번다시는 없어야 하지않냐해서 나오는 거니까.

유광상의원

원인제공은 산림과에서 다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은. 산림과에서 책임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조준호의원

그것 허가취소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산림훼손허가나 건축허가나 동시에 허가취소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이십니까?

조준호의원

그렇죠, 산림훼손 먼저. 산림훼손이 취소되면 건축도 못하는 건데.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현재입장에서는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명길의장

의원님들, 끝내죠 끝내고 행정감사시에 다시 서류받고 그러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취소된다는 것도 아니고 서로 흥분해서 그러니까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죠.

조준호의원

하나만 더할게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 공증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난 몇번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왜 그렇게 추후에.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계산중앙교회라는 건축물인데요, 거기가 건물규모로 800명정도 수용되는 인원이에요. 거기에 오수정화조에 인원수를 곱하니까…, 접촉산화식하고 오존여과방법이 있어요. 일반 오수정화조가 아니고요 오수정화조 내부내에서 기계로 퍼줘야 되요. 그래서 모래, 활성탄이라든지 모든 걸 기계로 작동해 갖고요 PPM이 10PPM으로 떨어집니다. 그정도면 물고기도 살 수 있어요. 단지 사후에 얼마큼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되겠지만 그정도의 시스템으로 설계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조계에서는 신선저수지에서 이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건물내에다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퍼내겠다고 한겁니다.

조준호의원

정화시설도하고 퍼내기도 하고.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예, 그렇게 돼있어요.

조준호의원

근데 난 정화시설은 못봤네. 그냥 이걸로만 되어 있지.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오수정화도 있고 두가지 방법으로 퍼내는 거죠. 접촉산화식은 퍼내지 못하죠. 접촉산화식은 나와 갖고 저장해서 퍼내야 하죠.

윤명길의장

이 사람아 그런게 있으면 진작 조준호 의원님한테 얘기해주고 그래야 든든하지, 혼자서 매일 이러고 구속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나도 처음 듣는데 퍼내는 것으로만 알았지.

조준호의원

그것은 내가 그때 당시에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데 퍼내는 것만 되고 강조를 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오염된 것을 퍼내서 또 어떤 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좋겠냐고?

유광상의원

이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무리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산림과나 두분이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타당성있게 아주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여기 앉으신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이나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보냐 이말이에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렇게 봤을때 줬다 하더라도요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적법성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상당히 불행한 사항이죠.

유광상의원

그렇게 생각하죠?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준호의원

그리고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님이 계시는 데 사실 이장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최말단에서 행정부의 끝에 가지죠. 작은 가지가 부러져도 아프다 이거야, 작은 가지가 부러져도 아픈데 행정부에서는 이장이 구속될 때까지 원인제공은 여기서 해놓고 이장이, 작은 가지가 부러져나가도 그냥 강화읍에 임시 있을 동안 못본 척, 모르는 척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한번 작은 가지는 막버려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 없는데요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군수님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명길의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복의원

하나만 마저 질문합시다. 하지 말아요?

윤명길의장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세요.

김상복의원

여기 지금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 허가신청지의 진입도로 중 현행 통행로를 제방으로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한 부분도 수십년 전에 인근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 동의없이 건축허가 처리함은 건축법 적용함에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붙임 제2호에 도로가 4m이상의 도로는 그 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한 도로로 보아야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건 주민의 여론이 야기될 사항이고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제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건 없어요. 제방시설을 도로로 보지말라라고 규정된 것은 없어요. 단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33조가 대지와 도로관계, 그것이 적용 법규입니다.

김상복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러한 규정으로, 그럼 사실상 허가를 득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건 제방이기때문에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조준호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거기는 현실적으로 경고문이 설치되어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 더이상가는 설명을 뭘하냐 이거냐 내가 질문하는데. 엄연히 서장, 군수 명의로 다 붙어있다 이말이야. 근데 앞으로 제방에다 아무리 폭이 4m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건축이 되면 각종 중량차량이 다니고 대단해지는데 어떻게 서장· 군수는 붙여놓고 법에도 오묘하게 해놓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m도로로 보행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방이기 때문에 건축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찾아봐요. 되는 것만 붙여놓지 말라고요. 의원들이 떠드는 게 왜 떠드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말씀대로 돌아가서 관련법규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찾아봐요.

윤명길의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군정질문에 따른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