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이환구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시·군·구 합동세미나 관계로 오늘 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는 이번 정기회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종덕입니다. 제62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개정안 3건,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의건 등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97년도 임시회회의기간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개정, 제정, 폐지, 승인 각 분야에 도합 28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중 집행부에서 제정 요구된 준농림지역숙박업소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로 돼있습니다. 두번째로 회기중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처리사항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해서 설명요구 내지 소견을 묻는 군정질문은 61회까지 2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회기중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1차, 2차에 걸쳐 추경 총재원 122억 2,954만 4,000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민자유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사업추진중에 있는 고천지구 골프사업, 고천지구 스키리조트사업, 연리지구 종합레져타운사업의 적법사항을 조사 심의의결하여 집행부측에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61회임시회 회기중 현지 의정활동을 회기중 7일, 비회기중 6일간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곧 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과 공직자의 지방자치 적응을 유도하는 의미와 사업현장과 민원현장을 방문,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된 사안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96년도예산결산심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주민들로부터 본의회에 진정 8건, 탄원 6건, 청원1건, 기타 1건, 도합 16건을 접수,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및 집행부측에 송부처리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보 및 개정요구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재 유보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회의장한테 제정을 유보해 달라 또는 개정 해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보냈는데 상임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이 돼있었는데 본회의의 상정에서 누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30일 중에 있을 예정인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11월 30일 안에는 상정이 안 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야되기 때문에 자동폐기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회는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내용대로 내일 25일부터 35일간의 법정회기를 갖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도 35일간의 의사일정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번에 상정돼있는 ’96년도 예산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 1,062억 8,978만 6,000원과 세출 894억 1,451만 1,000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입 64억 543만 9,000원, 세출 63억 1,0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예산 9억 6,700만원과 지출예산 2억 5,086만원에 대한 심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185억 6,6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67억 7,220만 6,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7억 9,425만 3,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조사 기본자료 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88건, 산업건설위원회는 65건해서 총 153건을 요청해서 현재 의사계에 자료가 접수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매회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년도 예산안은 작년만해도 3일 잡았는데 이번에는 5일로 정했습니다. 그 대신 3회추경 먼저 심의하시고 이어서 막바로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5일간의 일정을 갖고 있으며 그외에 결산과 조례심사는 전년도와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군정질문이 너무 뒤로 가는 것 아니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이 임시회나 정기회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을 먼저하고, 개원하고 막바로 해야되는데 이것을 좀 변화를 주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유광상위원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이 우선 순서로 성원해 주셔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먼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수 없이 26일날, 맨끝날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상하게 대통령선거가 있고 그래서 의사일정 조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이것도 차수변경을 해서 다시 끌어 올릴 수도 있고 본회의에 상정 안 했으니까 자체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광상위원
조례심사 의결건, 조례심사 전에 넣으면 어때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별거는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조례심사라는게 별 것 아닌데, 어려운 건 아닌데.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번에 조례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으면 집행부 얘기가 전망대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법 근거도 없이 민자유치사업이다 이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아마 이것이 상당히 무르익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근거로 해야될 게 아니냐 해서 아마 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이번 회기내에 의회에 승인요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준농림지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마나요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유보시켰단 말이에요. 유보시킨 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우리 의회에서 안 다루게 되면 이번 회기를 끝으로해서 자동폐기되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게 된 동기는 하점면 부근리 우체국 옆에 있는 분입니다. 한상운이라는 분이 의장님한테 유효를 얘기시켰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이층 치킨센터가 근린생활시설이랍니다, 본 건축을 할 때. 밑에는 잡화상, 일반상가로 용도를 지정해서 준공을 봤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2층은 장사가 안돼가지고 2층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해서 소관 집행부에다가 용도변경신청을 하니까 국변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준농림지역에 의해서 용도변경은 허락할 수가 없다고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의회에 들어와서 내용이 이렇다, 여러가지 준공시점을 봐야 되느냐, 건축허가를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국변이 9월 12일 통과됐으니까 우리는 4월 28일 준공된거다 등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민원은 합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적인 질의를 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신내용을 기다려보자 해서 지난주에 왔어요. 그 회신내역의 주된 얘기는 지금 국토이용계획법 변경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용계획에 의해서는 절대 아무런 용도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못하는데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 시설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회신을 또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이러니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쭉 조사한 결과 국변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4항에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면 그 지역은 별개로 적용한다” 아까 건설교통부 공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항을 한 사람은 구두로 민원을 제기했고 삼산면의 네분인가는 집행부에 근린생활 시설관계로 민원을 넣었다가 반려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일곱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변에서도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례를 가져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계류중인 것을 저 나름대로 이것을 상정해서 수정 의결시키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면 각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야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준칙안도 없이 ‘다만’ 이라는 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경기도쪽으로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시·군·구에서는 이미 입법예고 기간을 11월 15일로 해서 다 입법예고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산하 우리하고 비등한 옹진군을 물어 봤습니다. 옹진군 집행부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자기네들도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인천시에다 물어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준칙안을 내릴 계획도 없고 내려주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 경기도 준칙안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라 그래서 옹진군도 역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강화군 의회에서도 어쨋든간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소수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생입법관계니까 의원님들이 이것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농림지역조례제정이 유보된 것은 그때 당시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것이고, 지금은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준농림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다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 상위법만 가지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상위법만 가지고 하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여기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데 준농림지역을 틀어막아 놓는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는 경기도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강화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 데라고요,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질적으로 강화지역에 왜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이제는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융통성 있게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심홍택위원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계류중인 것이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다시 수정심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의 준칙사항을 보니까 조례제목부터가 달라요. 먼젓번에는 제한조례고 이번에 준칙은 허용조례입니다.

심홍택위원
허용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유광상위원
제한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러면 허용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의원발의로 준칙사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집행부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석연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만히 하자, 그래서 집행부에 경기도 준칙안을 가지고 이번 회기때 상정을 해라, 제가 아까 법무의회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할 수가 있어요.

유광상위원
다른 시·군 조례안이 있어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니까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그러겠다고 했는데 다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개정 이전에 강화군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안 해주겠다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전부 행정소송을 걸어서 져가지고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얘기는 제한되어 있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잘됐다,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걸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난해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의원발의라도 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경기도 준칙사항이고, 이것이 인천광역시 것입니다. 내용이 아까도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준칙안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준칙사항이나, 개정전의 준칙사항이나 내용은 거기서 거기에요. 먼저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변에서 몇m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영농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의 형평성을 잃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하면 “아이, 여보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안 된다”,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나중에 조례안이 오면 심의하시고요.

이기홍위원
그러니까 m제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여기 준칙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먼젓번의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기홍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것 때문에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 과정에서 제정유보가 11월 30일에 상정불가됐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동폐기됐다고 했잖아요? 11월 30일 안에 상정불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아마 이게 9월쯤 될겁니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이 의원발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도서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도서낙도지역개발법으로 내무부에서는 개발시켰는데 환경부 산하에서는 제한을 하겠다, 이게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서지역에 있는 각 의회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정을 유보시켜라, 없애다오 해가지고 건의가 올라간 것인데 우리도 때마침 의원님들이 국회의장한테 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동환경위원회에서도 입법심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충법, 내무부법, 환경법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것을 표결에 의해서 수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렸는데 의장이 위원장하고 얘기가 “아, 그러냐” 의장재량권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열리는데 혹시나 거기에 올라가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정기회가 완전히 폐회가 되니까 이것은 폐기된 안으로 봐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요구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조사하겠다 하면 의사계로 빨리 말씀해 주셔야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

이환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회기 일정에 대해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환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군정질문 건은 조례심사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에 대해서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98년도 1월부터는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도해 보긴 하겠는데 이게 의원님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유광상위원
이게 왜 그런고 하니 회기 끝날 무렵에 하면 집행부에서도 시들해 가지고 참석도 잘 안하고 말이야, 처음에 하면 대부분 참석하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이해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유야무야 싱겁게 끝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간이나 초반에 넣어야지 말에 넣으면 아주 싱거워진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사항, 장래방침에 대한 설명요구 내지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내세워가지고 쟁점화해서 결과를 보시려고 해서 자꾸만 헛갈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까짓 것 해봐야 뭐하나,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까짓 군정질문을 해서 뭐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군정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군정에 대한 처리사항과 장래방침에 대해서 설명요구를 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산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결산검사할 때 집행부에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감사에 지적해서 요구사항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 질문했는데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군정질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면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서 강화군 전체에 대한 개발이면 개발, 예산이면 예산, 환경이면 환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역시 우리 기초의회는 따지고 보면 우리 동네 주변부터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홍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심사 전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아까 유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 우리 의회 쪽에 신경을 쓸 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다 끝나갈 때 흐지부지해 가지고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98년도부터는 개선을 해보든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홍위원
군정질문을 ’98년도부터 노력해 본다는 것보다 이왕 말 나온김에 조례심사 전에 넣어도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부터 그렇게 해나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할 수는 있는데 유광상 위원님은 이번만은 그냥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마음대로 위원님들이 정해주세요.

이기홍위원
말 나온김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요.

유광상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해요. 내년도에 연구해서 하도록 하지요.

이환구위원장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하실 것을 미리 만들어주셔야 날짜도 여기서 조정을 해서 하는데 군정질문 할 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전문위원들에게 뭐를 제시해 주시면 여기저기 다양하게 물어보고 생각해야 군정질문이 올바로 되는 것이지요. 바쁘다 보면 어느 것은 몇 가지 빼먹고 작성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환구위원장
이번 군정질문 건은 의사일정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62회정기회의사일정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2회정기회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내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