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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6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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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96년도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자치행정 업무 추진에 앞장서고 계신 실과소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루는 ’96년도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심사하여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결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과년도예산집행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과년도예산집행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6년도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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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계장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89페이지 하단부에 장으로서 3000번 경제개발이 있습니다. 경제개발 장에는 우리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아래 3100번 관으로서 농수산개발에는 산업, 수산, 건설, 지도소가 포함돼 있고 그 아래 3110번 항에 농정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산업과하고 건설과의 기반조성계·방재계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경지정리, 방조제, 농업용수개발, 정주권사업에도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산업과 소관만 보고드리기 위해서 별지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산업과 것만 뺀 것입니다. 우선 그걸 보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96년도 세입부문 목표액 및 징수액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업무수수료로 해서 12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면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 전용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5%를 군에 줘가지고 농지전용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동하도록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949만 8000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세출예산총괄을 보시면, 저희 산업과에는 세항으로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산물유통관리, 축산행정 이렇게 5개 분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액이 78억 7866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다음에 전년도이월은 19억원인데 19억원은 17억 5000만원이 농산물직판장에 ’95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만 ’95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96년도로 사고이월해서 17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겨울 동절기가 돼서 설치를 못하고 1억 5000만원 그래서 19억원을 ’95년도예산에서 ’96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산업과에서는 총예산액 97억 7866만 1000원을 가지고 그 중에 92.4%인 90억 3346만 42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4억 5600만원 했는데 이 4억 5600만원은 농산물직판장 건립하는 데에 부지조성비로 집행했고 건축물조성비로 4억 600만원을 금년도로 다시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행정에서 5000만원을, 이건 가축분뇨처리장인데 양사면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를 작년에 못해 가지고 금년 봄에 설치해서 50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8919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목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이건 저희 산업과에 컴퓨터관리인부가 일용직으로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를 집행하고 72만 904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204-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1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작년도에 순무시식회를 우리가 전국우수농축산물전시대회를 각도별로 해서 실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천시에서 거기 나오는 화문석아가씨 세 사람하고 또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시비로 부담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절감하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많이 남은 게 없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4만 43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작년에 농어민후계자 대상자······ 한 것은 단가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럴 때 일부씩 남은 것이 34만 4300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건 우리가 농림·수산통합실시사업에 의해서 농산물사업추진결과를 농림부에다 전송하는데 그 전송기가 42만원 예산이 섰던 건데 집행을 6만 7850원 하고 나머지가 35만 2150원입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301-01 보상금은 농어민후계자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가 메달을 했는데 메달을 제작하고 그 나머지가 23만원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건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를 구입하고 2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따른 건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집행잔액이 206만 2800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게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받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항상 여유있게 ······. 다음 페이지가 401-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공사 사업비가 되겠는데 ’96년도에 6개소를 진입로포장을 했습니다. 길상, 화도, 내가, 양사, 교동, 삼산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입찰잔액이 6개소에 골고루 200만원 내지 400만원씩 남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농어촌마을진입로공사 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인데 이건 전부 읍·면에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다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직원들 출장여비 ······ 수용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하고 118만 7650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 이거는 양특업무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특업무가 그 때 양정계에 직원들이 있을 때도 전부 국비로 봉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96년도 초에 양정계가 폐지되고 농정기획계로 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산이 전부 국비로 섰던 건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냥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나 수당 등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맨 위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복리후생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렇게 국비가 전부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다 그런 거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다음 3113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02-01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저희들 주로 농사계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뭐 농약대재원이라든가 농기계구입, 농기계보관창고, 토양개량제 뭐 해서 전체적인 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집행됐는데 총예산액 40억 1183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을 39억 8965만 6660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217만 734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거의가 집행됐습니다만 작년에 우량묘생산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인삼조합에서 사업신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68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남고 ······ 사업을 ······ 그래서 300만원이 남고, 다음에 인삼재배시설현대화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조합에서 현대화시설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사업신청을 했던 건데 농가들은 현대화시설보다는 인삼은 역시 재래식 방법이 더 안전하다, 현대식으로 시설했다가 만약에 피해를 볼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비하고 시비, 군비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사항인데 거기서 19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 맨 아래 303-02 민간경상보조 이거는 45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농기계종합공제 지원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면 보험들듯이 농기계보험이죠.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농가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50%, 시비 10%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0여 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300대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잔액이 452만 5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총예산액이 13억 8783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지출이 26억 7238만 8640원, 잔액이 5944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답관정개발, 버섯재배사, 예비목판, 농가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그 외에 작년에는 또 호우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작물복구비, 농약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을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병충해긴급방제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병충해방제를 할 때 우리가 농약을 사서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 차액이 86만원 정도 남았고 다음에 농가형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데 한 농가가 조립식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어요.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하고 ······ 저장하는 것보다 단가가 줄어들게 돼가지고 거기서 66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휴경논생산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15ha를 해야 되는데 노는 논에다가 모를 낼 때는 대리경작하는 사람한테 경운기하고 정비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5ha인데 9ha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자경을 해가지고 집행을 안해 줘도 될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농작물경지피해복구비인데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서 매몰되다 보니까 그 매몰된 경지를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파내는 복구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점면 삼거리, 신삼리 이쪽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강리 쪽으로, 그 쪽에 매몰된 거를 전부 사업을 못했어요. 경지정리사업을 할 거니까 필요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비가 거기서 20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대파대지원이 있는데 이 대파대는 주로 인삼피해농가, 또 우리 군에 연천이나 파주에 가서 인삼재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것까지 우리가 전부 여기서 파악해서 시비로 대파대를 확보했는데 연천하고 파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거기서 집행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1967만원, 또 인삼재배시설 이것 역시 거기 재배하는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시비로 해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105만원, 다음에 농산물직판장건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구입비만 정산하고 건축비는 4억 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44만 936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이전 거기 185만 3200원이 남았는데 이건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인데 설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설치하겠다 그러고 90평밖에 안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정산을 다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3114 농업기반조성 비목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7페이지 중간에 3115 농산물유통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402-01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그 농산물간이집하장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로 해서 박스나 이런 것,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데에 박스, 봉투 또 사과, 오이 이런 데에 박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출하사업으로 박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여기에서 6553만 4000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다섯 군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동, 선원, 양도 그렇게 세 군데는 하고 화도하고 삼도농협은 사업을 포기했어요. 국비사업인데 2개 농협에서 포기한 잔액을 할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98페이지, 3120 축수산진흥인데 이것도 축수산진행 해가지고 여기에 수산과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축산행정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10억 1654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중에 9억 3456만 119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3198만 18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분처리장사업 금년도로 이월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01 일반수용비 이것은 가축통계조사표 또 축산농가관리카드 이런 거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수용비인데 이 수용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건 소전산화사업용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 18만원 예산이 섰는데 50%를 쓰고 50%는 남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이전, 이 민간자본이전은 축산폐수시설, 한우경쟁력강화사업 또 소수급관리전산화조사비 또 귀표, 이표라 그러는데 소 귀표를 장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982만 506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발생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볏짚암모니아하고 조사료생산을 하는데 볏짚암모니아······ 설치하는데 단가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기당 8만 8000원으로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조정돼 가지고 8만 5000원으로 기당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차액이 190만원 발생했고 다음에 소수급전산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암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두당 6000원씩 장려비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저 귀표 장착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하는 데에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럽니다. 송아지 생산 한 마리 하는 데에 6000원 하니까 1만원밖에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125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귀표 부착하는 것도 두당 3000원씩, 축협에서 나가서 하면 3000원씩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희망을 안 하고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리지 못해 가지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내용은 그렇고, 다음 그 밑에 보상금에서 177만 32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축방역시술비를 우리가 공수의, 수의사들이 방역계획을 세워 가지고 면마다 다니면서 가축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해야 되는데 100마리를 다 못하고 90마리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술한 가축숫자에 맞춰서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5260만원 중에 511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도서벽지지역 가축진료약품을 60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600만원 중에 입찰잔액이 24만원, 그래서 177만 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이전은 축산분뇨처리 설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사고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이 농정관리에 보면, 우리 농촌에 지원되거나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은 그 해마다 당해에 다 전달이 되고 보조가 돼야 마땅한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면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을 지원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국고지원금을 받고 지방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건데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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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우선 이월시킨 예산이나 불용액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년에 지원을 못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자꾸 당년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96년도에는 두 건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냥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가지고 많이 신청하는데 실지로 사업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그 때 그 사정에 맞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 뭐 추경에 예산이 선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촌이 지금 참 어려운 농민들이 지금 곡가는 인상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기름값도 인상되고 농약값도 인상되고 더구나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이제 도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걸로 생각돼서 질의했고, 과장님이 앞으로는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 해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사무소에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해드리고도 또 지정이 되면, 책정이 되면 못하는 그런 것도 보고 그런 사람인데 여하튼 최소화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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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과장님께서 8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설명하신 내용과 ’96년도세출예산총괄표와 일치가 됩니까? 계수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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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저희 산업과에서 별지로 빼드린 거는 저희 산업과 것만, 맞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초반부에 설명하신 내용과 일치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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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지금 여기 나온 계하고는 안 맞습니다. 여기 나온 계하고는 안 맞아요.

배정만위원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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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그건 딱 맞아요.

배정만위원

맞는다면, 지금 심 위원님께서 농정에 대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맞는다면 뭐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다고 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확·포장사업 같은 그 입찰잔액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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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그거를 그 사업장 근처에다가 다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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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작년에도 입찰잔액이 남은 거를 전부 우리가 여입을 받아 가지고 부족한 지역에다가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고도 몇 백만원씩 남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심홍택위원

입찰잔액 그건 조금씩 남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걸 모아서 써도 또 자투리가 남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 얘기는 뭐 이제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m 할 것을 95m밖에 못하고, 원 사업장은, 돈이 모자라 갖고 100m 목표했는데 95m밖에 못하고 5m가 남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장의 압찰잔액을 갖다가 그걸 마저 해줄 수 없느냐 그런 ······.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9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 그래 가지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8만원 세웠는데 9만 8000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런 건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좌우간 모든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50% 조금 넘나 그런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 한 50%라 그러면 좌우간 돈이 많거나 적거나 50%가 집행되고 50%가 불용액이 나온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사무실에 일반전화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계 전화설치가 작년에 소전산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로 한 대가 설치됐어요. 다른 전화는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전화요금이 항상 모자라는데 이것은 설치도 늦게 됐고 또 축산계에서만 이 용도로 활용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좀 절감이 된 겁니다.

심홍택위원

물론 절감됐으면 좋은 현상인데,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98년도계획에도 인삼조합이나 인삼 관계업체가 무슨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자료가 있나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거는 연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 같으면 작년도 연초에 인삼조합에서 총괄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전부 분석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시켜 가지고 중앙에 올리는 사업인데 이건 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98년도에도 요구한 사항이 접수된 게 있어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있어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전에 다시 조합 자체에서 완벽한 인삼재배농작 같은 건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성이 있을 때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예산,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원천적으로 재래식 방법보다는 위험성이 더 있다는 이런 결론으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인삼재배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인삼사업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 자금배정은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예산이 남았어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것은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말씀드리면 물이 부족한 천수답같은데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95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포도가 그 당시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과잉생산이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식재를 억재해야 된다고 중앙에서부터 지침도 내려오고 홍보도 되고 그래서 포도재배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연말 다 돼가지고 비닐하우스로 사업을 변경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사업을 하게 돼서 부득이 이듬해로 이월을 시킨 거죠.

김상복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기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원하는 희망면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절반밖에 안돼서 나머지 남은 예산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 유실수를 심으려다 하우스로 돌렸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요. 농가소득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우스를 신청했다가 절반밖에 안 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거야.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으면 잘못드린 것이고 하우스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김상복위원

글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쯤에 3200 지역경제개발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관광개발사업소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서로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밑에 항으로 3210 지역경제개발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1억 5661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1억 4533만 571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127만 72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여직원 한 사람이 그만둬 가지고 여직원한테 줘야 될 인부임이 163만 6910원이 남았고 그 밑으로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관서운영비에서 9만 6020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에서 665만 253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이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남았고, 이것이 남은 사유는 판매장임대감정수수료 한 것을 여기 토산품판매장이 있는데 감정수수료를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정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32만 9230원이 남았고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식비가 있는데 그 식비 27만 4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대개 10만원 단위로 자질구레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음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으로 253만 8500원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을 뭐에 썼냐면 물가모니터요원들 유급을 5만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48만원만 지출하고 2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가스누설탐지기하고 유류기준탱크 도트프린터라고 있습니다. 그 탱크 검사하는 기계인데 그것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체신규사업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121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토산품판매장변압기교체공사를 하고 토산품판매장 내외부도색을 ’96년도에 했는데, 또 토산품판매장 지하실에 너무 물이 많이 차서 약간 손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90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을 전부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으로 12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대책에서 166만 35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연탄 때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 연탄 때는 가구들한테는 연탄을 사서 운반하는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 보조비가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833만 6500원을 지출해 가지고 그 나머지 166만 3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590원 정도 남은 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내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총집계해 가지고 1127만 7290원이 남았고, 13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통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교통관리 예산은 2억 9579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2억 5376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4202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4200여 만원 남은 내역은 교통행정관리에서 3700여 만원 남았고 교통안전 목에서 490만원 정도 남아서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행정관리를 하는 데에 예산집행 중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운수지도에서 1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사유는, ’96년도에 우리 견인차량보관소에 청원경찰 네 명이 배치돼서 일했는데 정부조직감축계획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봉급이 1016만 206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했고, 그 다음 131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13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17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은 사유는, 일반수용비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든가 전산서식, 운송사업면허증 그런 것들을 유인하다 보니까 956만 6000원 정도 집행하고 15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29만 4000원, 6만 4000원, 30만 3000원 또 11만 9870원 이런 것들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 밑에 1484만 9860원 불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벽지노선운행결손보전을 하고 한성버스 등 5개 업체 손실보상금을 주는 예산이 5608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교통량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4123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으로 1484만 98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난에서 1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쓰드렸다시피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으로 1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주차관리에서 437만 7950원이 남은 사유는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차위반스티커라든가 주정차 단속할 때 필름을 사고 주정차위반고지서 같은 것을 사고 그러는데 1100여 만원이 섰던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7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437만 7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난에 보면 총예산 9700만원 중에서 9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490여 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시설을 시설물 교체하는 데, 또 버스안내판 정비하는 데, 또 미끄럼방지시설 하는 데, 가드레일 설치하는 데, 그런 것을 세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이 2억 2,372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행을 1억 8,546만 8,880원을 했고 1억 3,1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물론 주차장 만드는 데 대한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목적상으로만 쓰는 건데요 다른 용도로 쓸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자꾸 이월시켜가지고 많이 모았다가 한 2, 3억이 되면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어떻게 사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축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찾기가 복잡한데 지금 마지막 196페이지부터 하고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찾는 것으로.

구경회위원장

19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1억 3,100만원 돈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항목에 총예산이 2억 2,372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8,310만 6,080원을 집행하고 1억 3,039만 1,920원의 시설비가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에서도 107만 5,54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억 3,100만원 돈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불용액은 주차장 설비를 하고 난 집행잔액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쓸 데가 없어서 남아서 축적이 되어가는 사업금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2억 2,300만원을 세웠었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심홍택위원

근데 1억 3,000만원 돈이 남았으면 한 60%가 남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다예산을 세웠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주정차관리에 대한 특별회계는 세입을 잡아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관리에만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96년도에 한 2억 2,300만원 돈을 가지고 초지진이나 고려궁지나 그런데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이 1억 8,000만원의 돈을 집행했고 거기에서 1억 3,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3,000만원을 남겼다가 ’97년도 예산에 더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게 얼추 3억돈 되죠. 그래서 이게 한 4억이나 5억이 축적되면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하나 마련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슨 다른 데다 쓸 수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거의가 입찰잔액이에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무슨 물건을 100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경리계에서는 100원으로 견적을 들이면 100원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98원으로 깎던지 95원으로 깎던지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약간씩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또 회계감사때 견적서 들어온 대로 그대로 집행을하면 오히려 걸려요.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교통관리에서는 벽지노선 운행결손보상금 섰던 것이 한정버스로 인항여객, 강화운수 벽지노선을 다니는 그 돈에서 절감된 것이 1,400만원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인차량보관소에 청원경찰 네 사람있던 것을 두 사람으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 1,000여만원 남아서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관리에 한정버스 쓰고 남은 것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출해서 남은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려면 교통량조사를 한 보름동안 실제합니다. 몇시부터 몇시에 출발하는 차는 몇 사람을 싣고 나가고 또 몇사람 싣고 들어오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적정량의 수지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못미치는 한도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배정만위원

인항버스도하고 강화운수도 다하는 겁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로 삼산이라든가 교동이라든가 옥림리가는 한정버스 벽지노선 다니는 것인데 보상을 안 해주면 차운행을 못한다네요.

김상복위원

그건 아는데 남을 돈이 아닐 텐데 어디서 많이 남았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교통량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근거가 있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김상복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204-03의 기타일반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견인차량보관소에 청원경찰 네 분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사람으로 감축이 됐어요.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2분 회의속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96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예산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50만원의 예산인데 강화, 길상, 교동 3개소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택계량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8억 9,5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하고 같습니다. 화장실계량하고 부엌개량입니다. 그래서 전부 읍·면에 배정돼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 301-01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300만원에서 2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밑에 301-04 배상금 등은 예비비 4,26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4,200만원이 지출돼서 58만 3,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5번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8만원인데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1,48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4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3,900만원이 지출되고 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중에 401-02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읍의 절개지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401-03 토지매입비 1억 3,012만 9,000원예산액에 지출은 1억 2,998만 8,500원이고 14만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401-04 시설비입니다. 이건 7,500만원 예산액에서 1,450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된 6,0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으로 401-04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써 262만 2,000원의 예산이 서서 262만 1,520원을 지출하고 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지금 설명하신 85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상금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요. 4,200만원이 지출되고 또 사업예산에서 262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요. 예비비 지출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보상금 예비비 4,260만 4,000원은 군청앞 관청리 170-9번지 도로 231평방미터에 대한 진명학원에 대한 소송건입니다. 그래서 진명학원에 2041만 6230원이 지출됐고요, 다음에 최종만 씨에게 2160만 383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해서 법원판결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심홍택위원

이건 행정소송을 냈던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심홍택위원

행정소송을 내서 군청에서 져서 법정수수료까지도 변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에 알아서 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며 또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물어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진명학원이나 최종만 씨 건은 우리가 그 전부터 도로를, 진명학원 땅을 도로로 무단으로 강화군에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이걸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강화군 단독으로 그것이 정당하다 해가지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급이 됐는데 지금 심 위원님 말씀이 그걸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이런 돈까지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남의 땅 쓰면서 돈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건데, 사유재산 그냥 뺏겠다 그러는 것밖에 안 되는데, 관청에서 이런 거를 정당하다고 그냥 놔둔다는 거는, 그러고서 행정소송에서 지면 법정수수료까지 다 변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의 낭비가 될 뿐더러 또한 관청과의 행정소송에서 관청이 졌다고 하면 이건 벌써 대외적으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적절히 대처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자산취득비 208만원을 세웠는데 한 푼도 안 남고 똑 떨어졌네요. 이게 뭐를 사신 겁니까?

구경회위원장

계장님들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쓰는 각종 물품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정보에 필요한 도서, 책자들을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더 못 구입할 경우도 있고, 그 목간에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모자라서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홍택위원

알았어요. 알아들었는데, 이 돈을 다 쓰고도 목간에서 전용해서 썼다 그런 얘기가 되죠? 아니,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으면 그런 거고 안 그랬으면 안 그런 거지 그런······. (「아니, 208만원에 대한 거는 다 썼는데 지금 사례로 봐서는 이걸 예산액 세운 거를······ 다 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취득비니까 뭐를 사는 것 아니에요? 뭐를 사다 보면 1원이 남았어도 내버리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뭐 여기 480원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물건을 그렇게 맞춰서 살 수가 있나 그래서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더 쓰고도 오히려 모자라서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홍택위원

한 가지만 더, 8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서 세 번째 201, 거기 보면 불용액이 3100만원이 나왔네요. 일반운영비에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심홍택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85페이지 2424는 지적과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인허가 부서가 되서 이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이런 부분만 많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특별회계는 없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작년에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고 주택관리특별회계는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23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2,105만 2,23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124만 7,77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이자하고 차입금원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3,583만 9,000원이었으나 3회추경시 순세계잉여금 1억 6,460만원이 발생되어서 그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있는 예산액대로 2억 6,23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 4,124만 7,770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일시상환예산에 대한 잔액 1,478만 7,770원이 불용되어 현재 1억 4,124만 7,7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억 6,200만원인데 307번 차입금이자 8,949만 1,000원, 그 밑에 601번 차입금원금 1억 7,280만 9,000원해서 2억 6,23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서 포함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이것은 그때그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자발생이라든가 잉여금 발생이 있어서 그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택은행에 우리 직원이 직접 불입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산결산안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