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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6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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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산림과장 이기형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계장 나장기입니다. (인 사) 보호계장 우제민입니다. (인 사) 산불진화계장 구일회입니다. (인 사) 구경회 위원장님께서 연일 감사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네, 한영선 위원입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내가면 이장이 구속된 그 내용은 삼린훼손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내용은 사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직접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가 ’97년도 3월 18일에 저희가 형질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 협의를 1월 30일과 농조에 ’97년 2월 3일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3월 18일에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조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이 아니신데 지방의회회의규칙 제54조에 위원이 아닌 분이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원이 아니시지만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조준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준호의원

네, 조준호 의원입니다. 산림 52882-1138호로 ’97년 2월 3일에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따른 회신내용을 농조에서 군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235-1번지 임야내 종교시설 건립부지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니까 2월 11일까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농조에서는 어떻게 답이 왔느냐 하면 본 신청지 인근의 저수지 상류부분은 산림이 수려하여 위 신청자 외에도 많은 종교재단 및 개인으로부터 청소년수련장 및 관광농원 등의 대규모시설의 신청이 많아 본 시설이 건립될 경우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인해 많은 시설이 건립되어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인한 수질보전관리의 어려움 발생 및 경작자들의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시설의 설치는 매우 지난하다 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한 부동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표시를 하고 여기 군청에 보낸 게 또 한 가지가 내가 애매한 것이 본 신청지는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 235-1, 236번지로서 동리 1843의 이 농지를 전용을 득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형질변경을 득했으니까 도로로 편입했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면에 내가, 조금 이따 이상석 직원이 농지심의한 것을 가지고 올 텐데 거기서도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장들이. 그런데 여기는 동의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농지를 진입도로로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농조에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세요.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자세한 사항을 계장님이 답변할 때는 직과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산림계장입니다. 저희들이 농조에 협의할 때는 농지에 관한 협의를 안하고 저희는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에 관한 것만 협의를 한 것입니다.

조준호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산림과에서 같이 엮어서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데 엮어서 보냈는데 농지도 역시 이것 보세요. 농지전용을 득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했단 말이에요.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올라가는 도로, 농지인데 확보했다 이거야. 여기 첫 번째 확보했다고 하는데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1차로 농조에 심의를 의뢰한 것입니다.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신청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조준호의원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그 맨 위의 제목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조준호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확보도 안 하고 그냥 해줘요? 도로가 있다고 무조건 인정해 주고 하느냐 이겁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에.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이 사람이 산림하고 농지도 일부 진입도로 확인이 된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이 산림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득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준호의원

허가까지 됐잖아요, 이미.

구경회위원장

사업계획인데 그 사업계획대로 했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준호의원

이 계획서가 어긋났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는 뜻인데 자꾸만 딴 얘기를 해요. 이 계획서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지요? 계획서 없는 허가는 안 해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다 참조했지요?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네.

조준호의원

사실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네.

조준호의원

사실을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이거야. 조금 이따가 우리 이상석 직원이 12월에 농지심의한 것을 가져올 거예요. 여기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물론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준호의원

타당성이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산림계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의 본인이 그것을 득한 후에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농지라는 거는 농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를 득하는 거지 산림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허가해 줬으니까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한 대로. 그거는 농지부서에서 안 해주면 끝입니다. 그건 그만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농지하고 다른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는 산림만 다루기 때문에······.

조준호의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한영선위원

조 의원님, 지금 산림과장님 말씀은······.

조준호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구경회위원장

조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준호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보고서 부동의를 했어요. 부동의를 하니까 두 번째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보완서류는 나중에 공증한 걸 붙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 하나 붙이고서 “’97년 3월 8일까지 회신하여 주십시오.” 했어요. 공증한 것까지 붙여 가지고. 그렇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조준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넘어간 자료라 이거예요. 산림과에서 붙여서, 내 얘기는. 그런데 2차 때도 또 뭐라 그랬냐면 건립 후 우기시에는 산림훼손 이전보다 토사유출이 많아 규모가 적은 신선저수지가 토사유입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위 관련으로 회신한 바와 같이, 1차에 회신한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 인근에는 여러 종교시설 단체 및 뭐 이런 것이 오염, 배수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2차를 또 했어요. 2차까지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야, 내 얘기는. 해주기 위한 거죠? 답변해 보세요. 2차 때도 또 부동의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서번호가 52361-2006이에요.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은 후에, 이따가 내가면 직원이 조 의원님이 출두를 요구해서 온다니까 과장님 답변 들은 후 이 서류에 의한 감사를 마친 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금 여기 제2차에 보니까 “종교재단 및 개인으로부터 유사한 대규모시설의 신청이 많아 본시설이 허가될 시에는, 시설시에는 파급효과로 인해 농업용지의 오염 및 담수량의 감소로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본시설 설치 매우 지난······ 신중히 검토해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그게 1차 거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여기 1차 거고, 이게 2차 것 온 거죠.

조준호의원

2차 것 또 내용이 달라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게 3월 7일에 저희한테 온 겁니다. 저희가 공증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염에 대한 거는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조준호의원

아, 글쎄 공증을 받은 건 여기 있어요. 여기 내용이 다 있으니까, 1차 때 반려가 되니까, 아니 부동의를 하니까 오염만 공증을 받은 건데, 오염되는 것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는 오염이······

조준호의원

다음에 더 이상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오염이 주로 이 ······ 보면 주로 오염이 많이 되고 농촌에 만약······.

조준호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농촌의 문제 뭐 얘기하지 마시고, 1차, 2차 다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산림과에서는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답변만 하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는 부동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의라고 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단순히 제시한 거지 이걸 거기서 불가하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준호의원

아, 그렇죠. 거기보다는 이쪽이······.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부동의가 왔으면 저도 안 해주죠. 그런데 신중히 검토해서 해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공증을 해왔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것, 그래서 참고로 해서······.

조준호의원

아니 2차 때도 또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2차만 받고서는 그대로 해줬잖아요.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해준 거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오염방지가 다 돼 있는 공증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실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즉시 지도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허가해 준 거지 뭐 그 사람 두둔해서 저희가 했다는 것은 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물론 미숙해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 농민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방지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의한 감사를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에서 온 서류나 건축관계자, 건설과 관계자를 출두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죠.

조준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조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준호의원

조금만 더 하고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시고, 이 농지심의가 부결을 놨어요. 부결을 해서 왔는데 이걸 편입도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까는 뭐 이런 계획이다가 아니라 이건 허가를 해주는 과정, 허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산림과에서 농조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인정했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한테 부동의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지, 서류가 왔으면, 그건 내가면에서······.

조준호의원

아니, 글쎄 농지관리 같은 건 챙겨 보지 않았다는 얘기지, 내 얘기가. 챙겨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지금 농지의 관리하고 우리하고는 다시 산림허가를 받는 걸로 계획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읍·면에서 만약 농지가 부결됐으면 저희한테 농지부서에서 통보해 줬으면, 그 때 바로 해줬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결됐다는 걸 통보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준호의원

설명해 봐요.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산림계장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들어갈 때 농지가 들어가고 산림이 들어가고 두 가지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건축부서에서는 산림훼손허가 나고 또 농지전용허가 나고 이걸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조준호의원

그런데 최종적인 걸로 부동의가 됐는데······.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어디가 부동의가 있습니까? 아, 그 관계는······.

조준호의원

농지, 이 도로로, 편입도로로 한 거니까 부동의예요.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림에 관한 것만 허가해 준 거지······.

조준호의원

산업과장도 이 내용을 몰라요. 내가에서 부결돼 가지고 여기 올리지도 않아 가지고, 내가 산업과에 알아 봤어요. 산업과장한테 알아 봤는데 산업과장님은 이 번지 내에 농지심의 올린 걸 자체도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산림과에서는 농지심의 다 된 걸로, 여기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허가해 주냐 말이야.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그건 조 의원님, 절대 우리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아니, 우리가 계획서가 있다면 해주지······.

「····· 지금 첨부서류에 첨부돼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준호의원

그러게 그럼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좀 봐요. 여기 이렇게 진입도로로 확보하고 했단 말이야. 이것 확인을 했어야 돼. 확인했어야죠. 아니,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게 문제 되니까······.

「글쎄 했는데요, 확보하고 ······ 허가를 득하여, 확보하고 득하여 종교시설건축허가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그 도로확보가 됐든 안 됐든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에 서류만······. 이게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준호의원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농지기 때문에 그건 농지부서에서 허가날 거고 우리는 산림분야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다시 또 받아요.

조준호의원

다시 어떻게 허가를 두 번씩 냅니까? 지금 허가는 다 돼 있는데.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림훼손만 나간 거고 그 다음에 농지는 농지부서에서 나가고 건설은 건설에서 나가고 따로 되게끔 돼 있지 산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소란)

구경회위원장

도로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산림훼손······.

조준호의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선행조건이 산림이 훼손돼야 모래·자갈이 갈 수 있어요. 산림이 훼손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산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조준호의원

그러면 여기 이런 사업계획서상에 이 도로를 확보하고, 농지심의를 거쳐서 확보하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산림과로 드렸단 말이야. 드렸으면 이 도로가 확보된 것도 확인한 다음에 산림훼손허가를 해줘야지 무조건 산림훼손허가를 해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야, 나는. (「그 단계가 바로 건축허가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건축허가인데요, 산림 하나만 뽑아서 보면 산림훼손으로 끝나는 거지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렇게 저렇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도로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 거지, 아까 말씀 잘 하신 겁니다.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해 주냐, 저희는 도로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이건 현행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하다, 이렇게 회시가······.

조준호의원

누가 그런 현행도로로······.

「건설과에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난번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질의에서······.

조준호의원

건설과에서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아니, 도시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영선위원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산림과 이 건축 부서를 전체적으로 여기에 불러서 함께 따져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서류에 의한 감사를 마친 후에 도시과 건축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조 의원님이 내가면에서 갖고 온 서류를 검토해 갖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선 위원님.

한영선위원

산림훼손허가현황에 기타 21건이 있는데 이 기타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기타는 버섯재배사, 사슴사육장 또 야외학습장, 도서실, 종교시설, 유류판매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길상 이기홍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제가 보더라도 참 열심히 이렇게 방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해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등사 쪽에 여기에는 고목나무가 다각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를 위해 해충약을 뿌릴 때 보면 해충이 이미 잎을 다 갉아먹은 다음에 뿌리는 경우를 제가 30여 년 동안 목격해 왔는데, 다른 나무는 모르지만 느티나무는 이 잎이 싹이 틀 때 이 때 소독을 해야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잎이 피고 난 다음에 하면 벌써 벌레가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앞으로 더 챙겨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산림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4건에 30만원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위반자가 과태료를 문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 입산금지지역에 화기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밥을 해먹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심홍택위원

지금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산에 가는 사람 벌금이 얼마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래서 4건에 30만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일회

구일회산불진화계장

산불진화계장 구일회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건에 2건은 산림연접지 제반잡초 소각, 산하고 바로 붙어 있는 농경지의 제반잡초 소각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위험성이 있었던 것이 2건 있습니다. 이것이 건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만원이고, 또 2건은 입산자 화기물소지로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불을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속행위자가 산속에서 굿을 하면서 촛불을 켜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당 5만원씩 해서 두 사람 10만원 그래서 3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긴 합니다만 산림인접지역에 소각을 하는 건 10만원이고 산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그러는 거는 5만원이고, 그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는 없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가도 벌금을 내는데 들어가서 불을 놓은 것 아닙니까?
일회

구일회산불진화계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하네요.
일회

구일회산불진화계장

그건 산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불관리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부과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를 한 겁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거는 10만원이고 산에 들어가서 불을 놓은 것은 5만원이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 형사처벌시킬 때는 다르지만 인접지역에 놓으면 산에 불이 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무속행위는 촛불, 그걸 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이 사람 불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산속에서 불 놓는 거는 5만원이고, 알았어요. 뭐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네, 한영선 위원님

한영선위원

지금 답변 도중에 무속인들이 촛불을 켜놓고 그러는 것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사실 우리 강화는 수려한 산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밤을 지새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는 단속절차가 두 건밖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특별한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물론 저희가 저녁 단속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런 데에 불법무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놓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것은 산림과 측에서 치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지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산림훼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훼손이 됐을 때는 저희가 금지시키고 나무를 꽂아놨다든가 하면…….

한영선위원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것을 그 안에 모시고 있다든가, 그런 무속행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림훼손한 것을 저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형질을 갖다 변경시켜서…….

한영선위원

그냥 있는데 돌로 쌓아서 양회까지 발라서 하는 것은 산림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고 다른 물건을 쌓아놓고 모시고 있다면 산림훼손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심홍택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산에 신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식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시멘트 바르고 비 안 맞게 해서 해 놓은 것은 산림훼손이 아니냐는 것 같은데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런 건축물은 불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심홍택위원

산림훼손허가를 무조건 안 받았을 때는 위반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위반입니다.

한영선위원

그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한영선의원

아니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지으면 그런데 자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돌을 쌓는다든가 한 것을 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돌이 있는데도 돌을 쭉 올려놓는 것.

한영선의원

단순히 양회를 발라가지고 건축물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그런 것을 아무 허가없이 해놨는데, 공공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무속이라고 할까 신당 같은 것을 지어놓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언짢은 영향을 미치고 해서 특정인의 무속을 신봉할 수 있는 장소제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산림훼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지금 한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게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반이고 돌을 갖다 올려놓고 하는 것은 절마다 가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계속

한영선의원

내가 물어 본 것은 얘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지금 물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의 정의를 바로 내려줘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산림훼손은 어떻고 우리가 단속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주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심홍택위원

제가 지금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산에다 산림훼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선 변경시킨 것이 아닙니까? 변경시켜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을 갖다 놓고 촛불도 켤 수 있는 자리라면 누가 했는지 알면 벌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원인행위자를 몰랐을 때는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산림법위반이냐, 아니냐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형질변경이 된 데는 산림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런데 형상이 그대로 있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목도 없고 팔도 없는 형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자리에 느낌이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 그게 잘 있으면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왕에 그렇게 훼손된다고 하면 산림법에 해당이 된다면 보기 흉한 것을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조금 전에 심홍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을 내신 분은 벌과금이 적고 깊은 산중에서 낸 것은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법이 주민의 형평상 맞지 않으면 시정해 가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벌과금 제도를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그렇게 한 번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건의한 사실은 없지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가면 산림훼손 문제는 산업과에서 농지전용문제 때문에 직원이 올 때까지 우리 서류에 의한 감사를 마친 후에 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네, 13-5페이지에 산지정화구역중점관리를 아까 과장님께서 마니산 2개소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 통계에 보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마니산, 혈구산, 고려산입니다.

이기홍위원

마니산, 고려산, 혈구산요.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13-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불방화선 보수, 산불예방도로변정비, 방화선은 어디에 있고, 산불도로변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방화선은 마니산하고 진강산, 고려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선은 주요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수리 가는 도로, 외포리 가는 도로, 마니산 가는 도로, 하점 국도 48호선 등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도로와 군도와 국도, 국도주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고려산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방화선이 고려산 중턱에 있습니다. 저희가 산중턱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풀을 깎고 나무를 잘라서 산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집행하지 않으셨네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도로변 정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시켜서 버스 타고 다니다 담배불을 던져서 불이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을 깎고 갈퀴로 긁어내는 것입니다.

이기홍위원

네, 13-7페이지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면 지효성방제(지상), 속효성방제(항공), 이렇게 살충하게 되어 있는데 지상에서는 1년에 몇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몇회가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이기홍위원

수시로 하면 항공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항공은 1회 합니다.

이기홍위원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상에서 방제할 수 있는 것은 벌레가 발생했을 때 전화상으로 신고해도 가능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이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13-9, 10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10페이지에 토사채취허가가 여섯 군데가 났는데 이것은 채석장이 아니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흙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강화에 토사채취허가 난 데가 어디 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금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양도 하일리, 연리 회주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룡리에 경지정리가 필요해서 선원면 창리에 넘어가면서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선원면 보면 토사채취가 본도로에서 얼마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에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했을 때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신청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군수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토사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산과 거리가 밀접해야만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불경기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안도로에 토사채취를 우리 길상에서 가져가게 된 원인은 불은지역에서 토사채취승락을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길상에서 우리가 파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2대교가 놓여지면 저희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또 길상에서 없다고 봤을 때 먼거리에서 토사를 채취해 온다면 경비부담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것이 상당히 낭비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줄로 아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에서 온수리 것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회주도로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수리 것은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홍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책임부담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이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토석채취허가기간만료현황이 있는데 6건이 현재 기간이 만료된 것이지요?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 적지복구 준공이 된 것입니까, 3건이 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토사는 적지복구 준공이 된 것이고, 채석은 현재 계속 허가중에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아니, 반출 및 재허가신청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출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반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반출허가가 안 난 것이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금 토석을 반출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채석은 지금 양사 인하리 등 세 군데가 반출허가가 다 난 것입니다. 동서 건이 하나 있고 유달수 씨 건이 하나 있고, 왕상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반출 및 재허가신청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동서 것은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반출하고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재허가를 득했다고 해놨어야지 반출 및 재허가신청이라고 해놨으니까 허가가 안 난 얘기가 돼서 그렇잖습니까?
제민

우제민보호계장

이 작성기준이 허가나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해놨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허가신청중이었다가 허가가 나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허가가 토사가 여섯 건, 채석이 여섯 건 그랬는데 지금 세 건, 세 건으로 만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토사는 세 건이 만료되었고, 채석은 현재까지는 1건은 허가신청해서 처리중에 있고, 2건은 허가가 나서 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토사채취허가현황에 채석은 여섯 군데가 아니냐 이거예요, 건수가?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채석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성리 건 1건이 있고, 강호개발에서 지금 길상 초지에 다리 놓기 위해서 1건 있고, 그 다음에 삼산면 매음리 동서석재에서 신청해서 허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면 선행리에 되어 있습니다. 극동건설에서 하일리 제방 막는데, 내가 오상리에 한 군데,그래서 여섯 군데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13-11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홍택위원

11페이지에 보면 풀베기사업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는 56.5ha입니다. 그런데 송해 같은 경우는 2ha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조림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하예작업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하예작업입니다.

심홍택위원

내가가 많은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내가면 고천, 오상, 구하리, 황청리, 외포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런데 하예작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예작업은 몇 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5년간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서 혼자 자랄 수 있으면 안 해 주는 것이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때는 어린나무가꾸기를 합니다.

구경회위원장

하예작업은 심어놓고 한 2~3년 동안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예작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은 나무가 먼저 있던 풀에 의해서 죽거나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림녹화를 하는 차원에서 하예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군유림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유림임대는 대부분이 몇 년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계약완료하여 재계약하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못합니다. 취소시킵니다.

심홍택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군유림을 임대해가지고 유실수를 심겠다, 그랬을 때 계약후에 그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잘 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그 목적대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거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해 봐서 사실상 임대계약을 해줘가지고 그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는 데도 재계약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구경회위원장

군유림임대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경작은 5년입니다. 방목은 3년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우리 강화군 군유림이 이게 전부입니까? 임대 안 된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임차인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배정만입니다. 삼산면 매음리 산 337-4번지 이세원 씨가 산림훼손허가를 여러 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연도 하고 허가면적, 실제로 훼손된 면적을 측량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시허가면적하고 훼손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주민여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의 불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사하다 불을 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만 손해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재신청해서 저희가 측량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실제로 개설허가면적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수면매립도 실제로 350평밖에 안 해줬는데 하는 것은 1,000평까지 하고 있어요.

심홍택위원

국유림임대를 한 것이 있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별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개인별로는 저희한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홍택위원

그게 직접 산림청하고 계약하는 것이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전반에 걸쳐서 13-1페이지부터 13-15페이지까지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군유림 임대해 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인지 한 번 빼가지고 어디어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는 것을 빼서…….

구경회위원장

13-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다루던 내가면 고천리 산림훼손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문서번호 1138호로 농조에 고천리 산 235-1번지내에 종교시설물부지조성을 위한 보전임지내에 전용허가를 신청이 있어, 이렇게 해서 2월 10일까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냈습니다. 1차로 보냈는데 농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상기번지에 건립되는 종교시설의 구조물로 볼 때 신청 재단의 기도원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림훼손되었을 때에 상류의 토사유입문제…….

심홍택위원

위원장님!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지금 과정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지금 산업과에서 나와 계신데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준호의원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상에 산림과에서 농조로 사업계획서를 보낸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분명히 농조로 회시를 한 것이에요. 이 중에 여기 농지관리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 산에 올라가는 가운데 1843-2번지에 농지전용을 득하여 도로로 편입확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번지내 것이 농지를 농지전용해서 도로로 편입하고자 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지관리계장은 그것만 답변하시면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지관리계장

저희한테 들어온 건 1842번지입니다.

조준호의원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농지관리계장

네.

조준호의원

내가 볼 때는 설계도면을 보면 42가 맞는데 여기는 산림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번지가 어긋났어요.
상현

이상현농지관리계장

1842번지는 농지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가면에 확인해 본 결과, 1842번지는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조준호의원

1842번지를 심의한 내용이 왔어요, 이상석이가. 부결이 왔어요. 이장님들이 부결을 놔서 도로로 편입하고자 하는 이 사실이 무산됐는데 도로로 인정이 돼서 산림훼손이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지관리계장님은 분명히 농지심의가 여기서 안 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산림과장님은 농지심의 부서에서 해서 도로로 인정이 돼야 산림훼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사업계획서상에는 그 사람이 “농지전용을 득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형질변경을 득하여 종교시설을 건립코자 하오니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농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따로 있기 때문에 농지는 당연히 농지부서로 신청이 될 걸로 알고 보존임지전용허가만 저희 부서에서 허가했습니다.

조준호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농지심의가 된 거를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로로 인정했을 때 산림훼손을 해줘야 되는데 농지심의 자체가 부결됐는데 어떻게 이걸 산림훼손을 해줬냐 이 얘깁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한테 부결된 건 온 게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농지전용이 돼서 도로가 됐을 때 산림훼손 그것이 먼저입니까, 산림훼손허가가 먼저입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건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청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먼저 해주라 마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는 해줄 수 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해주되 진입도로에서 불가면 그것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유광상의원

말이 안 되죠. 복합민원인데, 모든 것이 다 복합민원인데 각과에 다 들러서 모든 게 합당하다 그래야 허가가 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복합민원 아니에요? 복합민원.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광상의원

맨날 그 말씀만 하시는데······, 이것하고 뭐 산림훼손하고는 별개다······. (장내소란)

구경회위원장

잠깐만요,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4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타위원회 위원님이 발언할 수 있고 듣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상 의원이 참석하셨는데 발언하셔도 됩니다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알았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산림훼손허가를 내줬더라도 도로가 안 됐을 때는 그건 무산이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조준호의원

그럼 지금 산림훼손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네요. 무산이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농지전용이 무산됐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조준호의원

농지전용이 안 됐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위원장님!

구경회위원장

네,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저는 엄연히 복합민원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복합민원입니다.

유광상의원

복합민원인데 산림훼손이 주부서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계속 말씀하시죠.

유광상의원

그러면 복합민원인데 각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각과 들러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내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 도로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안 됐는데 산림훼손이 나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로 지금 돼 있는 것도 서류상으로 볼 때 공문서위조 아니냐, 만약에 됐다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는 여기 협조에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도로법 저촉사항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농지관리계장이 와가지고 절대 그것 농지심의해서 된 일도 없고 해준 일도 없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가서 붙은 거냐 이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건 우리한테 온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지는 부결된 일도 없고 또 우리한테 온 것도 없고, 저희는 당연히 도로니까 도로법······.

유광상의원

거기가 어떻게 당연히 도로예요? 당연히 도로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게 그 전부터 다니던 농로기 때문에, 농로가 도로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도로가 되냐 안 되냐, 도로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있냐 없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여기 당연히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다고, 저촉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 안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준호의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 번지 내에 농지심의가 부결됐습니다. 도로가 안 됐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도로로 편입해서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이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걸 확인도 안 했다 이겁니다.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산림계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농지 1842-2번지를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받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했고 또 분명히 농지전용허가를 받겠다 그랬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따로 받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가 끝난 후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준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까지 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까지 됐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받겠다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해주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아니오, 그래서 건축허가에서 두 가지······.

조준호의원

앞으로 내가 할 거다 그러면 그냥 먼저 허가해 주는 거구만요.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아니죠. 지금 농지전용 받을 것도 있고 산림훼손 받을 것도 있는데 산림훼손 민원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처리기간 며칠까지인데 농지전용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해주고 다음에 건축허가에서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가 돼야죠.

조준호의원

아니, 도로를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유광상의원

그건 행정상 잘못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허가······.

조준호의원

이게 산림과에다 최초로 넣은 겁니다. 산림과에다. 사업계획서가······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해 가지고 산림훼손허가를 해야 된다, 내 얘기는 그 뜻인데 왜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그 허가 아니고 건축허가도 나왔기 때문에, 산림 하나만 있으면 하나로 끝나는 거지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건축계로 가서 건축계에서 확인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안 됐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거든요.

조준호의원

좋아요. 1차에도 농조는 부동의를 내고 2차도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허가를 했는데 농조야 무시해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농조 무시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는 이것 확실히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어. 그런데 도로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해 줬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답변하세요.

구경회위원장

산림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제 답변은 아까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상에 이걸 뭐 산림형질변경도 마찬가지고 농지전용도 앞으로 받아야 되고 또 그래서 보존임지를 신청하니까, 해달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존임지만 해준 거고 만약 농지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했다든가 건축부서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에서 불가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이라는 사람이 저기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길이 없어. 나중에 내가 길을 확보해서 할 테니 산림훼손허가 내주시오 그러면 내줄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유광상의원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지,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해도 좋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협의한 거고······.

유광상의원

현장에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물론 도로가 있는 걸 봤어요.

조준호의원

의원님들이 다 다녀 보셨어요.

유광상의원

그러나······ 엄연히 거기 저수지부지로 돼 있고······.

조준호의원

뭐 여기 안 가 본 의원님 계신 줄 알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럼 지금 도로가 아주 없는 데다 해주는 겁니까?

유광상의원

공부상에는 당연히 없는 거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런데 여기 도로부서에서 왔는데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

조준호의원

도로부서가 어디 있어요? 도로부서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너무 역정내지 마세요. 협의한 것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그 도로가 현행도로인데 지목이 달라요. 그랬는데도······.

조준호의원

농지를 도로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도로부서에서 답변한 거지 저희가 답변한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역정내면 어떻게 합니까?

조준호의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산림훼손허가를 내줬어야 맞는다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수긍합니다. 수긍하는데, 물론 검토를 저희들이 못해서·······. (장내소란) 어디까지나 다른 과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나장기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농지를 전용해서 도로부지로 하겠다 그래서 산림훼손허가를 내준 거다, 그러면 만약에 농지가 전용이 안 돼서 도로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네.

유광상의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산림훼손허가를 내는데 그냥 냅니까?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다 해서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복합민원이란 게 뭐냐 이거야.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완비됐을 때 최종적으로 산림훼손이 나가야지 산림훼손부터 해주고 그리고 농지도 전용해서 당신네들 내라, 그런 민원행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처리기간이 농지전용허가하고 산림훼손 두 가지가 병행해서 들어가니까 처리기간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처리기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준호의원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유광상의원

서류는 우선 그것부터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처리는 하여튼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분명히 농지전용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거든요. 안 받아서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산림법에 관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받아서 건축허가 들어가면 건축허가에서 둘 중에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이 문제가 민원이 안 생기고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누가 얘기합니까? 이 문제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생겼고 그 동네 이장이 구속되고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왔는데 그럼 솔직한 얘기가 의원들은 말이에요, 그냥 주민들한테는 그저 이 발길로 걷어차이고 저 발길로 걷어차이는 게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냥 발생시켜 놓고서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허가해 줬다, 그런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어요. 건축허가는 만약에 임야나 그런 데에 건축하려면 산림훼손허가를 득해야 되죠? 또 건축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죠? 글쎄 통행로가 도로니 뭐 자동차도 드나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골재 운반이나 자재 운반을 하려면. 그러니까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되는 거죠?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날 수는 있습니까? (장내소란)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거냐,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농지로 있는데 거기 도로가 돼 있다고 해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로는 통행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건축계장 공희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허가사항에 있어 갖고 허가구역이 있고 허가받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내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외로 구분되는데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 기타지역이 있습니다. 취락지역, 공업지역, 자연발생지역 이런 지역이 아니고 그런 적도 없는 아주 순수한 기타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건축법상에서 건축법 제3조에 보면 적용의 제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의 제외에서 건축법 3조가 모든 부지는 4m 도로에 2m 접한 부지 내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한데요, 이 기타지역에서는 그런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될 수 있게끔 건축법상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도로라고 하면 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그런 도로가 있는데······.

조준호의원

도로얘기는 그만두고 산림훼손이 먼저냐 건축이 먼저냐, 어느 허가가 먼저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농지와 산림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그건 사전에 개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죠.

조준호의원

그 쪽에서 먼저예요, 건축허가가 먼저예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건 산림과 농지가 우선이죠.

조준호의원

그렇죠? 그럼 됐어요. 알았어요. 그게 나중이에요.

배정만위원

잘 얘기하는데 들어 봐요. 도로문제에 대해서.

조준호의원

그건 들어 보나 마나예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가 그런 지역에 들어오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만 형성돼 있다면 그건 건축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심홍택위원

공부상에 도로로 돼 있지 않더라도 사람만 통행할 수 있다면 허가할 수 있다······.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그건 가능합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그 도로, 통행하는 길이 남의 땅에 있을 경우에, 농지나 임야나 뭐 이런, 남의 땅에 있어도 도로로 인정됩니까?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네, 그런 경우가 민법상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자연발생도로로 관습상으로 옛날부터 통행이 되고 있다면 자기 개인소유지라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는 통행을 거부할 수 없어요.

조준호의원

앉으세요. 앉고, 그 도로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건, 끝까지 이걸 얘기하자고요. 농지를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상에 농지전용을 득해서 도로로 진입도로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왔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왔는데 농지관리계에서는 이 번지 내에 심의돼서 허가, 농지관리계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안 올라왔어. 면에서 그냥 부결시켰기 때문에, 12월 13일 날짜인지 여기 부결시켰어요, 이 번지가 올라온 걸. 작년도. 그랬는데 이걸 도로로 인정해서 산림훼손을 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남의 농지를 도로로 인정하고. 그러면 산림훼손이 됐으니까 그 때 건축은 허가했으니까 산림훼손허가 되고 다 됐는데 도로로 인정하고 다 했는데 건축부서야 뭐 안 할 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이렇게,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산림훼손허가 해도 되냐 이 얘기만 하자는 거지, 여러 얘기는 필요없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12월 23일 부결된 게 저희한테 보낸 게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첨부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온 게 없습니다.

조준호의원

아니, 이것 봐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이런 심의를 받은 적 있냐고 확인을 해야지 오길 바라는 겁니까? 아니, 면에서 이장들이 농지심의한 거를 매달 여기 산림과에다 보고를 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해당 부서에 협조의뢰를 했으면 되는 건데·······.

조준호의원

아니 직접 이 사실이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있는데 그 쪽에서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 번지에 대한 걸 농지전용심의를 했느냐, 확인한 후에 산림훼손허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나는 답변할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조준호의원

이것 봐요. 답변 안 하시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시죠? 왜 답변을 거부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답변을 계속해 봐야 그 얘기가, 여기가 당연히 과거에 쓰던 도로고 또 도로부서에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별법에서 거기를 산림법으로, 다른 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산림법도 개별법이고 농지법도 개별법 또 건축법도 개별법, 또 60평 이하는 산림법에······ 하지만 이상은 건축법에 의하여 적합하므로 허가가 들어와서 협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났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농지법이 또 있으면 거기서 내야 됩니다. 본인이 안 내서 만약에 지금 현재 12월 23일 부결됐다면 그걸 저희한테 보내 주면 그것에 의해서도 당연히 불가시킬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안 되면 자연 허가낸 거를 취소할 수 있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진입로가 당연히, 농지가 언제까지 농지에 허가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불가시키면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구경회위원장

당연히 부결됐으니까 허가취소 돼야죠, 산림과에서 할 게 아니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림형질변경 저희가 해야죠.
장기

나장기산림계장

농지관리계에서 합니다.

조준호의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이 부결시켜가지고 농지관리계까지 올리지도 않은 걸. 농지관리계에는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내 얘기는 그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 다음에 하겠다 그런 것 보고 이 다음에 되겠지 그리고 허가해 줬다 이 얘기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10년후에 나도 농지심의 받아놓을 테니까 거기다 집짓겠다고하면 허가해줘야지 뭐야.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과장님의 모든 설명을 듣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요지는 구도로가 있는 줄 알고, 도로가 있는 줄 알고 공사가 가능하게끔 행위토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지부서에서 이상이 없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산림과에 농지부서에서 산림훼손 반려돼온 사실이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죠? 반려돼온 사실이 없었다, 농지부서에서 산림과로.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이기홍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내가면 위원님하고 문제점의 차이는 농지부서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해주셨는데 면사무소에서 농지부서에 대한 건 전혀 올린 사실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이기홍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농지부서에서 산림과에 산림훼손 반려가 돼오면 지금이라도 취소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양자간, 양자간이라는 것은 농지부서나 건축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양자간에 한 가지만 승락이 되고 한 가지가 안 됐을 때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 이건 분명한 답변이시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이기홍위원

그런데 처리기관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산림과에 해당되는 서류는 완벽하게 해줬다고 하셨는데 실무자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행정을 했을 때 그런 서류는 복합서류, 민원서류가 복합서류라하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한가지만 해가지고 안되니까 복합서류죠. 농지부서에 관한 건, 건축부서에 관한 건 그래서 그걸 복합서류라고 그러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예.

이기홍위원

그럼 복합서류가 구비돼야만 완벽하게 모든 일이 허가되어 나간다고 인정이 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복합적인 서류절차를 다 확인도 안하고 주민의 대변자, 이장이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이것 구속의 발생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떠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구속된 내용은 저희가 잘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법대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 부결이 돼서 지금이라도 통보가 온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부결시키겠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취소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건데 그 복합민원이 발생됐을 때 농지전용이 됐느냐, 아니면 건축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느냐 알아봐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산림훼손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산업과에서 오셨는데 이것은 협조공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지관리계장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협조의뢰를 안 했으니까.

조준호의원

나는 증빙할 수 있을 만치 챙겨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뒤를 잡힐 만치 소홀하게 해갖고 말로다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일단 부결된 것, 이것에 대해 면에서 제가 확인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백분 알고 있습니다.

조준호의원

검토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걸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허가가 취소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되게 무조건 이렇게 허가를 득하겠다하는 얘기를 믿고서 허가를 줬다는 건 확실하게 복합적으로 전반에 연계되어있는 각 부서마다 복합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합심이 됐을 때 해야 되는데 이건 각자 합니다, 합심이 안된 상태에서.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준호의원

더 없습니다. 시인을 하셨으니까.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림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