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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62회 제3내무위원회1997-12-09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96년도 총소요예산은 47억 67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2억 6972만 ······ 집행액이 그렇게 되고요, 잔액은 4억 9774만 482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경로당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이 동산리 경로당 짓는 것 이월됐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4774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조준호위원장

여기 불용액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좀 많은데요, 아까 총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명시이월된 게 경로당 거기서 명시이월된 게 있고 교동 동산리에 경로당 짓는 그것이 액수를 많이 차지했고요.

정해왕위원

사고는 뭐예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드린 동산리 경로당이 작년에 짓다가 부지확보를 몇 번씩 바꾸고 그러다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준공을 봤습니다. 그게 사고이월로 들어가 가지고요. 계수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경로당신축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박극양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설명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건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이렇게 목별로 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조준호위원장

68페이지부터 쭉 설명해 나가시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를 목별로,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소관별로 각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총불용액이 1억 4774만 4826원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 사회복지 소관이 3498만원, 생활보호가 2647만 9000원, 가정복지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하고 생활보호가 사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세출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정신요양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7:3으로 배정되는 것으로서 국·시비 남아 있는 것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보상금이 690만 70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지원은 국·시비, 군비 8:1: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에 따른 학자금을 전부 지급하고서 남은 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구료비에서 983만 3896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군비 8:1:1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생보자의 책정기준에 따라서 명수의 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246만 3150원이 남았는데 이건 행여자치료비, 부랑인귀가조치, 무연고자사체매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계상, 예비비로 해서 세워 놓은 건데 그 341만 6850원은 행여자치료비나 부랑인귀가조치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운영수당이 3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의료보호입원장기연장에 따른 의료보호심사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 회의할 때마다 1인당 5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그 횟수에 따라서 많지 않기 때문에 135만원을 지출하고 36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계 소관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김윤분입니다. 가정복지계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1136만 926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노령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당초에 716명으로 서 있었는데 지급한 게 586명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극양위원

지금 것 다시 설명해 봐요. 보상금.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이게 노령수당인데 당초에 716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586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그건 노령수당대상자가 그런 건데 예산을······.

박극양위원

예산은 716명으로 했는데 586명밖에 안 됐다?

김윤분가정복지계장

네. 다음 76페이지 보상금에서 621만 685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65세부터 69세까지 1만원씩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집행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130명분의 예산이 섰던 걸 91명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1700만원이 남은 거는 노인복지시설운영비인데 이게 기존의 정원이 50명입니다. 그 50명분에 대한 예산이 섰다가 2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극양위원

그건 또 왜 50명이 25명으로 줄었어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그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올해 현재는 27명인데요, 그 당시에 25명······.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넉넉하게 세워 놨기 때문에 50명의 정원에 대해서······.

박극양위원

국비에요, 시비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국·시비입니다.

박극양위원

군비는 없어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네. 다음 그 밑에 910만 1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료비라 그래 가지고 양로원에 간식비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1일 1000원씩 해가지고 이것 시비 100%인데 50명분이 섰다가 25명분만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834만 1640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박극양위원

지금 한 게 몇 페이지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580만원짜리. 지금 잔액이 834만 1640원 남은 겁니다. 그건 이따 부녀청소년계장님이 추가로 말씀드릴 겁니다.

박극양위원

이것도 국·시비에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군비 있어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군비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몇 %, 몇 %예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50%, 50%입니다.

박극양위원

군비 50%, 국·시비 50%?

김윤분가정복지계장

네. 다음은 7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68만 4800원이 남았는데 이건 먼저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부자가정이 그 전에 국·시비로 내시됐던 사항인데 부자가정 지원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이 있는데요, 2924만원짜리인데 335만 1420원 불용된 게 있습니다. 이건 소년·소녀가장구호비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구호를 할 때 학자금까지 주게 돼 있는데 이 애들이 거택대상자기 때문에 이중으로 학자금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지원하는데 이중으로 지원할 때는 학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20만 4640원이 남았는데 이건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입니다. 이건 기존에 예산이 충분하게 서 있었는데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짜리가 전액 불용됐는데요, 이건 학교나 종교시설에 2500만원 보조하게 돼 있는데 ’96년도에 신청자는 있었는데 법 조항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그냥 불용됐습니다.

박극양위원

이것도 시비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네.

박극양위원

전액 시비에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국·시비입니다.

전종식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2500만원을 보조해 주게 돼 있었는데요, 내가면 교회에서 신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가 보니까 건축물대장 그런 게 미비해 가지고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대상자가 있어서 집행했는데 ’96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77만 46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소년·소녀가장하계수련비, 수학여행인데요,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거는 수업료라든가 도시락비라든가 하계수련비라든가 이런 걸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부녀청소년계장 이희돌입니다. 부녀청소년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청소년어울마당 불용액이 3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국·시비인데 저희가 매월 월 1회씩 150만원······.

전종식위원

몇 페이지죠?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가 한 동안 겨울하고 하계에 2회 정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00만원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부녀복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123만 7000원 불용액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작년에 여성교양대학 운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교재 대금이나 아니면 실습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약간의 횟수를 줄이는 기회가 생겨 가지고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성폭력상담소운영에 대한 555만 1000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서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뭐라 그럴까요, 부평에 있는 여성의전화하고 나눠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복지 보상금이 85만 5000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말연시청소년선도를 위한 ······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일부는 읍·면으로 배정해 드리고 나머지는 군에서 갖고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 부녀청소년계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훈

이재훈위생계장

위생계장 이재훈입니다. 위생관리예산 중 불용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위생관리예산 급양비 312만원 예산 중 175만 3000원이 불용으로 됐는데 이것은 야간단속요원들한테 주는 식비, 급양비 성격으로 쓴 건데 단속 중에 과거에는 읍·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속시에 시비도 잦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수정예요원들만 활용하면서 읍·면 인력을 배제하고 사회과의 정예인력들로만 하다 보니까 잔액이 50% 정도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90만원 중 282만 5800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 290만원 중 50만원은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신고보상금이 240만원, 도합해서 290만원이 되겠는데 신고건수는 강화 지역여건상 신고를 하더라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고요. 수거보상금은 시에서 시기별로 가장 위험스러운 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도록 지정이 되는데 작년 한 해에는 특별히 지정된 것이 없고, 콜레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간단한 해산물들만 수거해서 검사하고 유통식품에서도 자유로 군 판단하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예산액이 45억 1,1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4,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비율을 내 보셨어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한 번 내 보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인천시나 국비 반납한 총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국·시비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가 2,6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5,100만원 정도네요?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네.

전종식위원

5,100만원의 국·시비를 반납하셨는데 반납요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태길

권태길사회계장

반납요인은 사회복지와 생활보호는 대부분이 국가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저희가 할 때는 당초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그 대상자의 아드님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되면 18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사항, 재산사항, 취업을 했을 경우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감되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로 정신요양원같은 데가 재소자 208명이 당초에 입소예정이었는데 그 인원이 150명에서 100명이 있습니다. 그 변동의 인원에 따른 감원 감액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아까 공부방을 말씀하셨는데 834만 1,64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부녀청소년계장 이희돌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야간운영은 3개소에 대한 총예산이 5,580만원인데 그 중에 나머지 834만 1,640원은 운영비가 시비·군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군비가 50%씩인데 저희가 운영조건이나 운영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생수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산공부방하고 온수리 온수공부방은 학생인원수가 비교되기 때문에 온수공부방으로 많이 지원되고, 남산공부방은 적게 지원되고, 하점에 있는 선경공부방은 남산공부방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것은 월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분기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분기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사용하고 남은 모든 부분을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분기초에 나가는 거예요, 분기말에 나가는 거예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분기초에 나갑니다.

박극양위원

4/4분기도 초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4/4분기에 나간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런데 왜 800만원의 불용액을 갖고 있었느냐고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 불용액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이 3개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분류돼서 나갔습니다.

박극양위원

알았습니다. 불용액이 된 것은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에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불용액으로 갖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저희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극양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부기처리해서 삭감해가지고 추경예산에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공부방이 몇 개나 돼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세 군데인데요. 강화읍에는 남산공부방, 길상에 온수입니다.

박극양위원

화도에도 있었는데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화도는 몇 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점의 모연마을의 선경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주로 지원되는 게 돈으로 줍니까?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주로 운영비로 나가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로 나가고…….

박극양위원

급여는 얼마나 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왕위원

지출증빙서류같은 것은 없어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다 있지요.

박극양위원

그래서 대개 월에 얼마나 돼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같이 오셔서 도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해왕위원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조금 부족하면 시에서도 내려와서 하고 있어요.

정해왕위원

제가 화도공부방이 없어진 실정을 알고 있어요.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에서는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그때는 책임자를 빨리 바꾸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연관계나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공부방에 컴퓨터 교사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때는 유독 화도만 그런 방법을 썼어요.

정해왕위원

그것도 채용한 사람을 쓰지도 않고 인건비도 주지도 않고 상당히 이런 얘기만 허다하게 나왔는데, 동네에서 서로 감시하고 부정적인 문제가 밖으로 새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자주 관리감독하고 통보나 정기 관리감독도 하면서 조치해 나가야 제대로 되지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도 건은 그때 당시에 주민과 운영하시는 분의 마찰이 심해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나가가지고 그분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잘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시켰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폐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산은 다시 회수했습니까?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때는 집행된 것은 저희가 다 인정했고, 여러 가지로 집행된 것이 아깝고 해서 운영하시는 다른 분한테 이양하시라고 많이 종용했었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관계 등이 불성실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한 상태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런 것도 군에서 제대로 운영관리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렇긴 한데 그러면 화도주민들이 다시 설치하고 싶은 여론이 있으신지요?

정해왕위원

하고 싶고 아니고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라도 감시감독을 잘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민간부분에 부녀복지에 대한 세출내역과 불용액이 1,108만 6,860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일반수용비 35만원은 여성교양대학 교육교재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양대학을 1회를 하고 나서 3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15만원은 여성교육에 대한 운영강사수당이고 이것은 저희가 초청을 해서 많이 했는데 이것은 계산상으로 1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23만 7,000원에 대한 불용액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잔액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미기술교육 등 해가지고 교육교재 내지는 취미교습을 위한 자료를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만원 짜리 같으면 한 7,000원 내지 8,000원으로 염가로 된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75만 6000원은 이것이 저희가 이제 각종 시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에 여성단체에서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소요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부녀복지 불용액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신 거죠?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네, 77페이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대한 불용액이 555만 1000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성폭력 사무실을······ 저희가 예산액은 국비 5시비 50%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반납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시·도비보조사업비로서 보상금이 24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모자가정에 대한 난방연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런데 그 성폭력 관계에 대해 조금 여쭤 보겠는데, 그것은 현 성폭력상담소가 바뀌었죠?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회장이오?

박극양위원

네.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아직 안 갈렸고요, 그 전에 여성의전화에 대한 것만 바뀌었습니다.

박극양위원

성폭력은 안 바뀌었어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성폭력은 그냥 강희연 씨 그대로 있고요, 여성의전화는······.

박극양위원

그 양반이 지금 어디서 다녀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성폭력상담소 회장님이오?

박극양위원

네.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 분이 지금 강화대교 지나서 김포군 월곶리에 있죠.

박극양위원

김포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해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것은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은 자격구비가 좀 까다로워요.

박극양위원

글쎄요, 자격이 까다로운데 외지 사람이 어떻게 성폭력 저기가 됩니까?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강화에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자격이 되시는 분이 없고 또 그 분이 전에 여성의전화에 몸담아서 많이 상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분이 마침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을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사무소 설치를 해주면서 저희가 그 자격구비에 대한 것을 ······.

박극양위원

그 기준이 없어요? 외지 사람이 해도 관계없다는 기준이 있어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극양위원

외지 사람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렇죠.

박극양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강화 사람이 안 하고 외지 사람이 ······.

정해왕위원

강화 사람이 아닙니다만 모든 것이 이제 자기네들에 대한 관심도가 적고 뭔가에 대한 자기네하고 통하는 듯한 ······ 많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지역 사람들이 ······ 여기 와서 ······.

박극양위원

원래 삼산에 계시던 분 아니에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 분은 먼저 여성의전화 회장님이셨죠. 지금 시흥으로 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손명희 씨라고 양사의 목사님 사모님이 여성의전화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런데 여성의전화는 저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관계라든가 ······ 관계는 없고 거기에 딸려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면 강화 여성들이 강화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그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교원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 강화 분들은 아직 그렇게 도달하신 분이 없어서 찾다가 그 강희연 소장님을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그런 분, 자격증을 구비하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럼 그 양반은 매일 출퇴근해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네, 상근하고 계세요.

박극양위원

매일?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작년까지만 해도 비상근으로 그냥,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저희 예산이 나가고 있지만 소장님 예산은 없어요. 봉급, 급여에 대한 예산은 없고 거기 수석상담원이라고 상담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격일로 나오고요.

박극양위원

여기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거기 예산은 2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555만 1000원이라는 불용액이 됐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 분은 격일로 나와서 근무하시고 상근하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외지 사람이 여기 와서 성폭력상담을 한다는 게 좀 모순점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죠? 전액 시비인가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국·시비입니다.

박극양위원

그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계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네.

조준호위원장

계장님께서 아까 성폭력상담소 결산과정에서 부평하고 같이 예산을 나눴는데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원래는 저희가 이 성폭력상담소가 전국에 시·도별로 1개소씩만 설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조준호위원장

시·도별로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두게 돼 있지 않아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됐냐면 부평에 1개소가 있는 상태에서 강화 여성하고는 거리상 여러 가지 소외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강화에다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1개소로 내려와요.

조준호위원장

부평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아니오, 시로 내려오는 건데 시에서 부평에 2/3, 강화에 1/3 이런 식으로 쪼개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화 성폭력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을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데.

박극양위원

많이 받아서 뭐해요? 550만원씩이나 불용처리하는데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이거는 나중에 알고 봤는데 55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다시 반납돼 가지고 그 예산을 부평에 얼마 주고 나머지는 강화에 236만원이 작년에 다시 내려와서, 그건 어디로 내려왔냐면 여성의전화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전화는······.

박극양위원

내 얘기는 550만원씩 불용처리하면서 예산 더 받아서 뭐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조준호위원장

아, 불용이 됐는데 더 주지도 않겠죠.

박극양위원

그렇죠. 이게 쓰지 못해서, 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550만원씩 불용처리했어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런데 저희가 규정상으로 쓰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저희도······.

박극양위원

운영비에서 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자도 사야 되고 또 뭐도 사야 되고 이것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아까 청소년야간공부방까지 저희가 정산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박극양위원

그렇지, 모르는 정산은 받아야지.
희돌

이희돌부녀청소년계장

그 이상은 더 못 쓰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극양위원

네, 알았어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지역 사람이 되도록 저희도 신경쓸게요.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76페이지 303-01 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1825만원 세웠는데 5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 불용액이 지금 50%가 처리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김윤분입니다. 이 구료비는 양로시설에 계신 할머니들의 간식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이 50명인데 ’96년도 당시에 25명이 있었습니다. 100% 시비인데 1일 1000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구위원

그 기준액이 있어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네, 1일 1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50명분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25명만 집행하다 보니까 반이 남았습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50명 시설기준인데요.

이환구위원

25명밖에 안 된다고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네, 27명······.

박극양위원

50명이 섰었는데 25명밖에······.

김윤분가정복지계장

’96년까지는 25명이었는데 지금 ’97년도에는 28명입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000원씩 주기로 기준은 다 나와 있거든요.

정해왕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이렇게 집행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건 연말 종말추경에 삭감해 갖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지역에서······ 불용액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종말추경에서 다시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6년도결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문원입니다.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예산액이 당해연도가 5억 4500만원, 이월액이 308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4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액 5억 4500만원 중에는 민방위관리가 1억 5800만원, 비상대책관리가 2500만원, 병사관리가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기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970만원에서 6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4111-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여기가 1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행사시 과장 내지 예비군중대장······. 다음 13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민방위 여러 가지······ 이것이 토탈 1500만원이 지출되고 1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수용비에 있습니다만 민방위강사수당 등등이 외래강사 등등 해서 많이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400만원이 남아서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그 아래 보시면 보상금이 1200만원에서 6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은, 작년에는 저희가 민방위경연대회라든지 그 출전비 또 우리 민방위대에 대한 ······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훈련하는 게 있는데 거기 여비 등등 해서 이것이 전부 강사가 없었기 때문에 출전을 안 했었습니다. 그 식비라든지 거기에서 7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 계약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1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방위강사, 중앙교육입교자여비 등등 보상금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 안전점검을 하는 장비를 샀습니다. 이게 3200만원에서 저희가 특수장비를 샀는데 입찰잔액이 4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79만 2000원, 이것도 역시 업자······ 입찰하는······ 남았습니다. 비상대책관리에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을지연습 할 적에 작업장을 만든다든지 또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종사자 여비······ 식비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80만원이 남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경보단말기 등 유지비인데 이것이 이상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3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3억 61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98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여기에는 우리 병사담임들의 인건비 또 공익근무요원 인원을 여기 다 씁니다만 인원이 적고······ 피복비, 봉급, 수당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남아서 약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4500만원 예산에 이월액 3000만원, 5억 76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병사관리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첫째로 공익근무요원수가 지금 저희가 좀 적습니다.

박극양위원

몇 명인데 몇 명이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일정하게 몇 명은 없습니다.

박극양위원

아니, 요구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원은 많은데 지금 저희가 42명밖에 안 되고 있었거든요.

박극양위원

40명이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42명이오.

박극양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봉급은 이등병은 9600원, 일등병은 1만 600원, 상등병은 1만 1800원, 병장은 1만 3300원, 일반······.

박극양위원

그 사람들 병장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건 뭐 거기도 이제 18개월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28개월짜리도······.

박극양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인건비에서 얼마 안 되는데.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 이제 피복비 이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식비도 하루에 3000원 줍니다. 교통비도 하루에 800원씩을 줍니다.

박극양위원

여기 불용액 처리된 건 전부 국비입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기에 대한 거는 전체가 국비가 아니고 ······.

박극양위원

여기 보면 여비가 72만원이 섰는데 36만원 집행하고 36만원 불용처리됐단 말이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걸 설명드리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관내여비라 그래서 있는데, 이게 문서에는 다 됐는데 아마 병사여비하고 혼동된 것 같아요. 그 쪽에서 나가야 할 것을 이게 나갔는데 그 쪽에서······.

박극양위원

여기에 대한 건 장병여비가 있고 직원들의 여비가 있는 건데 그럼 장병여비가 많았던 거예요? (「장병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는 혼용이 돼가지고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건데 우리 것이 남은 걸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우리 과에서 장병들을 과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박극양위원

글쎄요, 과에서 지출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여비 같은 게 36만원이 남았다는 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걸 지금,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걸 안 하고 저걸 해놓으니까 우리 과에서······.

박극양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 불용액이 없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는 없는 겁니다.

박극양위원

여기 서류상에만 나왔지 사실은 없는 거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극양위원

나는 여비가 남았다 그래서 계장님이 어떻게 잘못 저기하셨나 해서, 여비 남은 예가 없는데······.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72만원 중에 36만원······.

박극양위원

절반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저도 이상스러워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리고 인건비 밑에 기본급, 수당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예예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우리 읍·면······.

박극양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많이 불용처리가 되죠?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호봉수를 좀 높이 책정······. 전부가 이게 완전히 국비거든요.

박극양위원

글쎄 국비인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죠? 5000만원, 2000만원, 70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체력단련비를 일체 안······.

박극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계급이 호봉수나 연도가 짧은 사람들······.

박극양위원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급에서 5000만원이나 불용처리됐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사담임 봉급이 6급 한 명하고 7급, 8급이 지금 T.O.입니다. 원칙상으로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건 전부 9급이 근무를 합니다. 그건 인건비에서 남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익근무요원의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하여튼 지금 공익근무요원도 일반 군인과 같이 봉급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봉급을 계급별로 공익, 읍·면까지 주고 그 사람들 여비도 하루에 800원씩 또 식비도 하루에 3000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 토탈이 한 12~13만원 되는 사람이 있고 한 1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이 사람들이 보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두천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나서 죽었는데 보상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웠다가 보상이 처리 안 되고 그래서 불용이 많은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비상대책 4112 항목이오. 거기 불용액이 870만원 정도하고, 다음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201-08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종식위원

536만원 세워 가지고 그대로 남았네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민방공경보단말기가 군청에 하나 있고 또 읍·면에도 재난구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새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536만원을 세워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있으니까 안 세워도 될 걸 세웠네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고장수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여건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

전종식위원

국·시비에요? (「군비에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군비면, 530만원 남았으면 그걸 불용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금년도예산에 이월됐죠.

전종식위원

아니, 금년도예산에 이월돼도 되겠지만 ’96년도예산이면 ’96년도에 쓸 수 있게끔 2회나 3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97년도로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96년도에 사장된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잘못 세운 걸로 생각되는데요. 536만원 세웠으면 어느 정도 항목에서 지출되고 보강할 수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수비라든지 이렇게 지출했어야 되는 건데.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종식위원

예산 536만원이 그냥 ······.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96년도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6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억 5962만 5000원에서 불용액이 1억 6482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0 단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878만 2550원은 저희 보건소 전체 장비에 대한 수리비 중에서 최근에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535만 1950원은 저희 연막소독 또는 차량 세 대에 대한 유지비 등등에서 잔액이 되겠고 재료비 1124만 2210원은 저희 방역소독인부와 방역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방역유류 구입에서 구입된 걸 가지고 ’96년도에 사용해서 여유가 있었고 또한 작년도에 김포 사람 두 사람이 콜레라 환자가 발견돼서 시에서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1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 223만 6000원은 우리 보건지소운영비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번 자산취득비 440만 9190원은 우리가 연막소독 구입과정에서 조달청 구입 입찰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440만원도 역시 그런 내용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산취득비 1326만 2000원도 우리 치과 유닛이라든가 간접촬영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405번 자산취득비 268만 2000원은 보건소의 운영자금 등등에 기구구입에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57페이지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6억 3277만 5000원, 이것은 전부 인건비······ 이건 T.O.에서 남은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이것은 환경위생하고 포함된 거고 저희 보건 분야는 1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전체, 환경위생하고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1억 64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1억 6400만원이면 이건 정원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89명에 대한 ’96년도에 5명에 대한 결원 관계, 또 일부 지금 보고드린 입찰잔액 또 우리가 장비유지비가 보수가 연한이 안 돼서,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96년도에 연막소독기하고 엑스 레이 관찰촬영이 상당히 단위가 큰 건데 조달구입하고 입찰에서 입찰잔액이 대부분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59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878만 2000원이 불용이 난 것은 최근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비보수비가 안 들었다 그랬는데 그럼 구입연도가 있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 놓게 됐죠? 덜 세웠어도 될 것 아니에요? 장비 구입한 연도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덜 세웠어도 됐을 걸,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욕심입니다만 ’96년도에 보수가 가능했었으나 저희가 참고 ’97년도로 넘어오는 일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준호위원장

하여튼 이건 뭐 기종을 구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크게 손볼 자리가 없는 거를 이렇게 많이 갖다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고 그런다는 거는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 장비가 워낙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본예산에 소요되기 때문에 ······.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맨 하단 204 업무추진비가 1억 4900만원에 834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도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원에 대한 인건비 등등이 ······.

전종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 업무추진비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가 결원이 8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97년도 3월에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상단 차량·선박비는 예산이 690만 4000원이 섰는데 지출은 155만 2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535만 1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됐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95년도에 저희가 자동차 연막소독에 소요되는 유류대금인데 ’95년도에 이월금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우리가 ’95년도에 유류를 ’96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지원을 좀 받은 게 있고 해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유류대가 많이 남았다면 예산편성에서 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욕심에는······.

박극양위원

글쎄요, 그건 예산편성에 과다편성이 돼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건 예산이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들어간 거죠? 당초예산이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박극양위원

당초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자금으로 유용을 해야지 어떻게 500만원 돈을 갖다가 그냥 잠겨 놓으면 되겠냐 이 얘기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아까 재료비가 ’95년도에 남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재료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의 것도 그렇습니까? 차량선박비도 유류가 ’95년도에 남은 것을 ’96년도에 사용했기 때문에 1,124만 2,110원이 남은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차량선박비도 유류대로 ’96년도에 해가지고 유지비가 남았다고 했는데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95년도에 유지비가 남아가지고 ’96년도로 이월된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사과드렸습니다만 박 극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여유가 있는데도 ’96년도에 감안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선박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조정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결산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