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건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아홉 가지 유형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용역결과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구축계획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1단계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흥천길, 원종로, 멀뫼로 등 19노선에 대해서 총연장 114.3㎞를 1.5~2.0m 폭으로 투수콘 및 컬러아스콘포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우고개로, 계남큰길, 산업길 등 41노선에 대해서 총연장 146.4㎞를 1.5~2.0m 폭으로 투수콘 및 컬러아스콘포장을 하고, 3단계 사업은 2015년 이후 중앙로, 중동대로, 괴안로 등 31노선에 대해서 총연장 56.2㎞를 1.5~2.0m 폭으로 투수콘 및 컬러아스콘포장을 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여월택지개발사업 등 자전거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는 자전거도로계획 총연장 7.03㎞, 범박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3.14㎞, 오정산업단지는 5.72㎞, 송내동 반도기계아파트 신축단지는 0.25㎞, 송내동 대우푸르지오 2차 단지는 0.67㎞, 원미재정비촉진지구 15.7㎞, 소사재정비촉진지구 8.6㎞, 고강재정비촉진지구 10.8㎞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설치 및 계획하고 있고 서울외곽도로 하부공간, 영상문화단지, 체육문화시설, 역세권개발계획사업 등은 계획단계에 있으며 개발계획 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 시 자전거도로 설치로 공사가 끝난 후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 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을 사업 추진부서에 제시하여 중로 이상(15m 이상)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향후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자전거도로 총현황과 기능에 따라 각각 자전거도로는 몇 ㎞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총연장 162.1㎞이며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로는 자전거도로 전체가 간선 및 집산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통행목적에 따라서는 설문조사 결과 통학 및 통근 목적으로 33.2%, 쇼핑으로 23.8%, 레저 및 스포츠로 36.2%, 업무 및 기타 목적으로 6.8%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디이고 보행자겸용도로는 주로 어느 곳인지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으며 보행자겸용도로는 중동대로 등 주·간선도로 38노선에 총연장 161㎞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는 투수콘 또는 컬러아스콘포장을 하고 있으며 포장면 위에 자전거 그림과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사고건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상에서 사고건수 및 접수된 현황은 없으며 앞으로 경찰서 사고접수 및 내용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상에서 점용시설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도로점용시설(가로수, 전신주 등)로 인한 자전거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자전거도로 현황조사를 2008년 10월 31일까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완료된 후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 자전거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보완할 계획이고,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문화시민운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사항으로 우리 시의 자전거동호회와 회원수는 몇 명이고 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전거동호회와 회원수는 19개 단체에 541명이고 사진·포스터전 수상자 상품 구입, 면허시험 운영비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년에 67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천시 자전거타기 추진현황은 원미구 11개 단체, 오정구 8개 단체 해서 19개 단체 541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원미구 5000만 원, 오정구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시에서는 흥천길 3.9km 자전거도로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 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현재의 도로 중 차폭을 조정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하여 2009년부터 흥천길과 원종로, 멀뫼로를 시범으로 차도와 분리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단계별 계획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리 시의 현재 자전거도로는 총 38개 노선 161km이며 2007년도에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흥천길 3.9km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오정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지턱 제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전거축제와 두바퀴사랑 소식지 제작 민·관합동토론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정구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 사례를 바탕으로 원미구, 소사구 지역에 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제6호 공영주차장과 제5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층의 상가면적을 줄여서라도 1층에 12면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본 주차장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부분의 내력옹벽이 구분 건축되어 상가면적을 줄여서 주차장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층 주차 3면을 지하 1층에 대체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감안에 대하여는 주차장 정문 출입구 옆 주차 3면이 차량 출입 시 사각지대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차관제사무실로 변경 사용하고 불용된 주차 3면은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대체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인지 상가건물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하신 사항은 부대시설인 상가의 임대분양 중으로 현수막 및 광고물의 영향으로 시각적 혼란을 주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및 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6호 공영주차장 방문 시 지적하신 1층의 주차 3면의 주차관제실 용도변경 사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담당자인 주차시설팀장과 구두로 협의를 거쳐 지하 1층의 공간에 주차 3면을 설치 완료한 후 2008년 10월 9일 행정처리하였습니다. 제5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5호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41면으로 일일평균 대수가 49대로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30% 범위 내에서 2008년 9월 30일자로 아주오토렌탈(주)에게 20면을 사용 계약한 사항이며 현재 계약면수보다 초과하여 사용은 계약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시정조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영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변채옥 의원님께서 상동 상가지역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해서 상동지역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맞은편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므로 항시 위법성과 위험성이 상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시선유도봉을 2m 이내로 설치한 것은 소형차량들이 시선유도봉 사이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상동지역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의 설치현황은 4개 노선의 설치거리가 2,026m, 설치본수는 1,223m로 설치간격은 1.2m에서 2.4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규정대로 설치 시 1본당 2m 간격으로 설치가 되면 설치본수는 1,013본에 2950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상동지역의 설치본수는 1,223본에 소요예산은 3562만 5000원이 집행되어 611만 7000원의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이영우 의원님께서 춘의동 소신여객차고지 이전과 차선 규제봉,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동 소신여객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는 195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 8개 업체가 필요한 차고지는 총 303대로 고강동 공영차고지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버스업체와의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통하여 소신여객 춘의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선 규제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 2차로에 차선 규제봉 설치로 인하여 대형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주행형 자동단속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회전방향은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면 절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설치 시에는 인근 건물의 지하주차장 회전방향을 현장 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전단지 단속을 위해서는 시·구·동 전 직원 합동으로 중점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전단지 배포가 많은 지역인 부천역, 중동먹자골목, 상동상업지역 등에 야간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문화시민운동으로는 전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캠페인과 아울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시·구 및 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주요 상업지역에 야간단속 월 2회, 휴일단속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불법전단지 258만 장과 병행하여 벽보 102만 장, 현수막 26만 장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전단지 단속을 위해 시·구·동 전 직원 합동으로 중점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담당부서는 야간단속 특별기동반 운영을 한층 강화하여 기초질서행위법에 의한 불법전단지는 끝까지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철저히 하여 불법전단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